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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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2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9-06

채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35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차로 운영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간의 운영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관이 늦어지면서 다시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에 걸쳐서 재차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이홍규위원

예, 위탁기관 운영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단체로부터 수행하는 과정에 2016년도에 개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서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4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우리 공금횡령하고 위탁반환금 소송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017년도 10월에 해약하고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의, 중간에 물론 한 달여 이상 임시로 운영했습니다만 두 번째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선정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이홍규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단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단체에서는 이것을 눈먼 돈으로 생각을 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는 것은 어느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수탁업체에서 전에 횡령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횡령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탁을 받자마자 그랬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할 때 네트워크 고리라는 데서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쪽에서 국장일을 보고 있었는데 작년 7월 10일 자로 와서 그간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동의안 승인이 나고 공모를 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관내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경비에 대한 부분을 매월 정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협약서에 담았는데 그 당시에 네트워크 고리의 대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 경험이 있었나 봐요. 어찌됐든 간에 실무적으로 위수탁협약서를 쓰고 자금을 전도했는데 기간이 돼서 정산요청을 시에서 했더니 정산요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파악하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가압류도 들어가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차에 제가 7월 10일에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것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얼른 재산압류, 하여튼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재공고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자금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설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자기들이 사업을 맡았고 이 자금은 시에 정상적인 보고를 하면 되고 돈은 거기 단체가 의지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일단 해지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항의도 들어오고 이의제기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쳤고,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재위탁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금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심사위원님들한테 그런 쪽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쪽에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의 어떤 단체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시작 초기부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됐고,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단에 대해서는 매월 나가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조치한 것이나 대응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년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동의안인데,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협회의 횡령금액이 총 8,400만 원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는 더 적다고 하겠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판결에서 보증보험료로 4,400만 원을 회수했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동차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가 보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탁금 1천만 원을 회수했고, 그러면 총 5,4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5,400만 원을 환수했고 자동차 3대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고리에다가 해 놓은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네트워크 고리가 가장 지분이 많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고리의 대표자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그 자체에서, 그래도 이제 막 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참 난처했겠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승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심사숙고도 하고 어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선정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게 벌어진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한 번 벌어졌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하실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이 명지대 산학협력단은 12월 31일로 끝나고 이것을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한 동의안인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공모는 하는데요, 여기에 다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3년이 끝나니까 다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향성인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민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좋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위원님들한테 오늘 동의안을 심의 받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평가가 좋으면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단체에서 이런 평가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고양시 업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약간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방법에 있어서 법이 정한대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지역 업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도 지난 두 번의 실패경험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탁결과는 사실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름의 제일 약점이 지역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이 이러면 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뭐가 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업체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한다거나 가령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정성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거나,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높여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재량적 방안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자치공동체 설립 이후에 각 동별로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 동에다가 지원 내지는 사업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사업비가 5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로 한 것은 1동 1특성화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사업 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포함돼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들, 지금 코디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11개 동에 코디가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동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각 동의 간사도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디 지원사업은 각 동 11군데에 교육양성을 해서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간사하고 상관없이 따로 교육을 받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간사가 아니고 11개 동은 코디로 해서 나가 있는 것이지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간사들이 있는데 간사들을 교육시켜서 코디네이터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따로 코디네이터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현재 코디네이터가 16명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11명은 각 동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대부분 간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신청을 같이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을 센터에서 일정 심사를 해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코디로 나가서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동은 그대로 간사로 있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2016년 8월 10일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했는데 최초에 고양시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2년부터 3~4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15년도에 통과돼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도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관 주도로, 직원들 위주로 사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관에서 손을 떼면 현장에서 그대로 활력을 잃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민간의 힘으로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할 때도 시에서 산하기관 형태로 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를 살려서 ‘이것은 민간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이제는 센터로 다 돌려줘서 자율성, 현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는 지도·감독을 하고 정책업무를 개발하는 쪽에 주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됐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취지에 맞게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치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컨설팅을 하는 주목적이 맞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조직이 명지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현장성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거나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 경비관리, 또 정해진 틀에 의한 교육, 그다음에 최소한의 지원 이런 쪽에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존의 지역인사들을 유지할 수 있는, 센터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역할 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원천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늘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2019년도 위탁부터는 좀 더 세부내용을 다듬어서 만약의 경우 외부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은 우리 관내활동가들 또는 지역에 몰두할 수 있는 시책개발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이 지역의 현안에 어떤 중점을 두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각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역량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면 내년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있나요? 지금처럼 지역주민자치,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을 근본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지역별로 어떤 마을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지역에 공동체가 있으면 새롭게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시작한 약 7년 전으로 되돌아 가보면 그때보다는 현장성이 많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그간에 시의 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임기제한을 두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또 2014년부터 동 평가기준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전부 채워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계속 몇 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둬오고,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양성된 자원조사라든가 공동체 사업, 내년에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그 단체는 단계별 공동체 사업 등등해서 형성된 인력구조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관계도 작년에 2건, 금년에 2건 해서 4개의 지역이 선정됐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공동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여하는 그 비율을 많이 줄이고 새로운 지역의 활동가들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따복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혹시 고양시에 선정된 사례가,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공모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센터 설립을 한 이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몇 건을 신청해서 몇 건이 선정됐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따복공동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공간조성은 7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됐고요, 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유휴지 이런 데를 리모델링이나 전기시설 이런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동으로 72개가 신청해서 28개소가 선정된 것은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따복으로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공간조성 5개 또 자치공동체로 해서 28개가 선정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심사신청을 한 것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어떤 컨설팅을 해 줘서 한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턴트가 16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성 강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위수탁을 체결해서 수탁업체에 저희가 하는 사업 일부분을 앞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공동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따복공동체는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수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어쨌든 간에 민간으로 선정하겠다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계약법상에 5억이 넘기 때문에 지역을 고양시에 한정을 둘 수 없는 것은, 법적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아마 경기도 이상으로 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맞는 각 지자체별로의 대응논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서 산학연협력체가 운영을 하는 것에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올 수도 있지만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을 잘 알고 마을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을 위수탁업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동의가 결정돼서 민간위탁을 공모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지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수 있고 고양시에 있는 기관이 또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제는 정말 민선 제7기 이후에 진짜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다운 공동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내의 단체가 지역실정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나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위수탁에 대한 기준은 방침을 받고 마련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장벽이 높다, 그래서 ‘정량, 정성의 비율에서 정성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 또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보다 비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꼭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명지대 산학재단도 심사를 했을 때 정량평가에서는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성평가에서도 많이 좌우된다는 말씀인데요. 여하튼 정량평가를 종전에 5 대 5에서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정량평가에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가점이나 관내에서의 실적이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점 내지는 배점기준을 둘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내단체가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몇 년이 되느냐,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뿐만 아니고 정관에다가 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외부에서 하는, 이를 테면 지금의 어떤 A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정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재무 상태나 공동체에 대한 실적은 핵심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원이나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경력이 몇 년이 되었느냐?’ 이런 것으로만 주로 정량평가의 기준을 뒀는데 이를 테면 확보된 회원 수,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단체보다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관내의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지만 법테두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복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해 드리면 어쨌든 간에 시민을 대변한 시의회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마을공동체이든 지역공동체가 어떤 활성화가 되고 하는 역할을 고양시의회도 반드시 같이 협업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공모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에 사전에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님의 결심도 받았고요, 역시 제일 민감한 문제가 평가항목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14군데가 있는데 7곳은 민간위탁, 7곳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했던 7군데의 평가기준이 5 대 5, 6 대 4, 심지어는 7 대 3도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6 대 4나 7 대 3인데 어느 것이 법을 어기지 않고 지역 업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공모안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인데 자치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한 마을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자치공동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은 제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사업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보다는 마을공동체 쪽에 사업이 더 치중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2018년도의 사업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드린 것이랑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이 5억 1,400입니다. 그 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7년도하고 사업에 대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2018년도에 대한 사업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릴까요?

박소정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얼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쪽과 일반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율 정도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지금 저희가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정위원

신규가 6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요, 신규가 4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기존 사업을 역량 강화를 해서 끌어올리고 사업에 심화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6 대 4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도 공모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기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발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직영과 민간위탁 중에 민간위탁을 저희 쪽에 동의안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은 직영대로의 장단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장단이 있는데 직영과 민간의 장점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잘 한 것은 당연히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연계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민간위탁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역량강화가 돼야 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내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을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업체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가 사업의 연계성을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 두 번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 그 이해를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직원 고용은 인계되도록 협약에 되어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을 그냥 다 인계받나요? 지금 위탁업체 직원의 검증이 위탁업체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7년도 상반기 사업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하반기에 출발하고 나서 성과와 역량이 평가받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시가 관여해서 당초에 예정됐었던 기본적인 사업들만 끌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에 재위탁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과가 많고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하고 새로운 개발 쪽을 공모라든가 위수탁협약을 맺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더 발전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아닌 말로 성과가 미미한 부분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런 점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명지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시의원님도 참여하는 자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공모된 업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때 만약에 외부업체인 경우에는 관내활동가들을 거기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부기관이 업체로 선정됐을 때는 그 내부기관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헤게모니 싸움이라든가 또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저희 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고용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단체가 성과로 인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피의 수혈, 이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처음 이것을 봤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 사업비 구성이 운영비가 더 높고 실제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업비는 더 낮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늘리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10억 중에 5억 2천이 운영비였어요. 물론 임대료가 한 7천 이상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부를 할 때 기부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비가 70%이다.’ 이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도 50%가 넘고 55% 정도 되는 비용이 운영비에 쓰인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늘리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반드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비가 자치센터에서 쓰던 사업비가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쓰던 사업비가 있고 주민예산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있고 지금 자치공동체들이 쓸 수 있는 것, 경기도이니까 따복에서 쓰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모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조금씩 사업을 바꿔서 별도로 따로따로 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치공동체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자치와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따로 움직이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의 일원이 되어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따로,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사람은 또 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주민자치와 연계돼서 주민자치가 연합될 수 있는 방안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후에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장은 답변을 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조금만 드릴게요.

박소정위원

예, 그래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왔고요. 그런데 작년에 수습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이, 운영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사업비 비중을 훨씬 더 높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하고 공동체 사업의 연계성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센터 기능이 앞으로 4~5년간은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주민자치하고 연계를 당연히 저희가 고려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와 시와 동의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혼재돼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자치공동체 역할의 강화라는 명분 하에 분명히 조정될 것이고 한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딱 하나만 제안할게요. 심사기준에 지역의 단체가 좀 더 가산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량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성에다가, 지금 사업수행계획 항목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는 항목을 더 넣을 수 있는지? 그러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에 조금이라도 더 점수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는 것을 정성평가 안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의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고요, 어쨌든 공모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자고 하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기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점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자체적인 사업과 독특한 어떤 사업을 발굴해내고, 또 자원발굴에 너무 소홀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차후에 선정되는 업체에서는 이런 보완들을 완전하게 해서 완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서 가장 큰 이유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경험이 없는 분들과 현장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 이유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업체 선정에서는 부디 지역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또 그런 분들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시에 사전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율을 한 이후에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시에 사전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율 이후에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 이상으로 안건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월 7일 오전에는 성사시립테니스장과 고양대덕 야구장 그리고 오후에는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공간과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추가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체육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현장확인 일정 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성사시립테니스장,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공간,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 체육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확정하여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