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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경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8-10-05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초가을 날씨답게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 정영안 과장님이 대신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정영안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먼저 이현옥 교육문화국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정영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61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님.

이현옥 교육문화국장 입장 후 자리에 착석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첨부 자료 중 별첨3을 보면 고양문화재단 예산 편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 예산을 예정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지출 부분에서 자본비는 얼마로 잡은 거지요? 10억 5천으로 잡으신 거지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어울림누리랑 아람누리가 지은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보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 시너지 있게 그렇게 가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고양문화재단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건지, 그 부분을 그냥 따로 논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올린 건지 궁금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올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한 결과 10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진짜 빨리 진행해야 될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을 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겠지만 일단 문화재단 시설팀장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 한꺼번에 반영을 하려면 208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이 된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9억 정도,

박시동위원

그러면 몇 %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 145억 정도 됐는데 내년은 154억으로, 한 8~9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과라든지 시장님 쪽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보수가 200억이면 이렇게 10억 5천씩 해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주 못쓰지 않을 것들은 장기적으로 밀고 시급한 것만 해서 일단 10억 5천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환원금으로 10억 정도 되돌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단 시설보수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용하면 앞으로 공연하는데 지장 없고 건물관리에 괜찮다고 해서 회의를 통해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년대비 9억 정도 상승됐다고 하셨는데 그 9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상승률 1.8% 정도 올랐고, 시간외근무수당이 2018년도에 80% 반영한 것을 2019년도에 100% 반영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 더 계상했고, 단시간근로자 생활임금이 9,710원으로 6.5% 인상돼서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됐고,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한 5억 9천 정도 올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9억 인상분이 다 급여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9억 증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증가분은 9억이지만 이번에 공연이나 전시 분야에서 축제성 예산에 대해 삭감을 30%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 계산하면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손을 안 댔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양문화원하고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것은 통합시킬 것은 통합을 시키고, 격년제로 할 것은 격년제로 하고, 전통문화 발굴 같은 것은 이 지역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축제 개수만 30%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까지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산하고 건수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대비 출연금 상승이 9억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2018년하고 2019년 금액차이는 9억인데, 2019년에는 행사 등 사업비에서 줄이셨다는 거잖아요. 줄였는데 9억이라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9억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비에서부터 인건비, 경상경비, 자본비, 예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을 비교해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보호자,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정책과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및 피해 아동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자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아동보호 등을 제공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지도감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67호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이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신고의무기관’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김보경의원

관계 기관이라 하면 아동학대법에 저촉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하고 사실은 내용이 살짝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과장님, 신고의무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기관이라 하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기타 이런 등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협의체는 현재 57개 직종에 대표자 및 종사자로 해서 신고의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관내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방센터가 아니라 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기관이 주엽동에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행신동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신동에 있어요? 주엽에도 전문기관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지정한 곳은 행신동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행신동에 있는 게 뭐라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따로 없고?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공식기관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신고의무기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신고하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접촉하는 곳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말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2항 “위원회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강행이 들어간 규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야 위원회의 설치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데 위에 1호, 2호, 3호, 4호에는 이렇게 해놓고 2항에는 ‘대신한다.’라고 해놓으면 위에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내에 아동학대사례관리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사례관리위원회나 복지심의위원회나 유사 사례가 70~80%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대신한다.’고 하면 위에 것은 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 대신할 수도 있고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좋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의하시느라고 김보경 의원님께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김보경 의원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회의록에 남겼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대표발의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 역사에 남는 일이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특정당 소속 의원님밖에 없어요. 현재 의회에 여러 당이 있고 지내다 보면 때로는 다른 당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무소속도 생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타 당의 의원님들의 얘기를 대표발의하신 분들은 조례를 제출하시기 전에 들으셔야 되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보수적인 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어떠한가, 또는 보다 더 진보적인 당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결격사유는 아닌데, 동료의원으로서 한 당으로만 발의가 이루어진 조례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초·재·삼선이 다양할 경우에는 이것을 섞어야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보는 신선한 시각도 좋고 실무를 이미 알고 있는 재선의원님들, 삼선의원님들이 그게 왜 안 되는가, 또는 부족한 점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골고루 섞어야 돼요. 또 하나는 지역을 안배해야 됩니다. 고양시가 넓고 생각보다 빈부의 격차도 많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의원발의를 함에 있어서 대표의원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숙제랄까, 뭐냐 하면 당을 섞고, 초·재선을 섞고, 지역을 섞고, 그중에는 남녀도 섞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원으로서 입법예고를 피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요.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내에서 그런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행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송구스럽게 김보경 의원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요즘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있는데, 이 조례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발의를 할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사전에 설명도 하는,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심의에 바로 맞닥뜨리는 것도 조금 아쉽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든 좀 하고 싶었어요. 퍼지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사실 이런 질의도 없는 거지요. 일단은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5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호, 조례의 제목이지요.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로 잡았어요. 그런데 반 정도는 피해아동 보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까지 담은 데가 반이고, 예방과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멈춘 데가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면, 예방과 방지에 멈출 것인가, 또는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다 할 것인가를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김보경의원

저는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까지 생각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 깊이까지는 내용에 못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멈추지 않고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목부터 넣고 구현하자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 조례가.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자체에 큰 결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또는 조금 모자라서 담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한다는 정도까지는 터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고요, 우리 집행부한테 하나 여쭤보면, 현황은 아까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신고의 유형과 학대 발생 건수가 잡힙니까? 한 500여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동학대 쪽만을 봐야 될 게 아니고 아동폭력, 청소년 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까지 같이 묶어서 고양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것만 별도로 떼어서 하겠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거의 80~90%가 같아요.

박시동위원

기존 조례가 뭐라고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직원을 향해)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직원 자료 배포)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 따로 가고, 여성 따로 가고, 아동 따로 가고, 이런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이 묶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2011년도 1월 14일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과가 다르다고 여성과에서는 여성만 따로 하겠다, 아동에서는 아동만 따로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보호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지금 집행부의 중요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기존 조례하고 90% 정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기존 조례와 통합 문제 또는 폐지, 개정 문제가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는 아닌데 아쉬운 점이 나온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황을 잘 몰라요. 신고건수가 정확히 몇 개이고, 어린이집은 몇 건이고, 유치원은 몇 개이고, 초등학교는 몇 개이고, 그게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유치원 교사로부터 학대 이런 것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범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들인지 포커스가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례를 봤더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수립·시행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교육을 연차에 거쳐서 2~3회를 해요. 부모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바쁜데 강제로 불러서 교육도 하면서 회계교육도 하고 업무교육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여기에 교육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 교육과 묶어서 할 거예요? 연 몇 차례나 할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보경의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을 빼게 된 동기는 청소년을 넣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박시동위원

그것은 방금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연 2회, 연 3회, 연 1회 명시해 놨어요, 학대방지교육을 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 관련한 것을 할 수 있다.’이렇게만 해놔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의무교육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주 실효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또 해야 된다면 묶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1년에 몇 번 하는 게 적당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보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교육으로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예?

김보경의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에 것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청소년까지는 제가 봤는데 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이고, 지금 교육을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조례의 근거법률이 「아동복지법」이에요. 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지자체가 여차 저차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상위법령이에요. 대통령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꼭 담아야 되는 내용이 이 조례에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하라’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교육 등 프로그램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보경의원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회를 할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 조문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보완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죄까지 올라가는 것은 형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린이집 관련한 곳이에요,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에서 3살, 4살짜리에 대해 아동학대가 가끔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래서 예방 활동과 방지 활동이 한 틀이고 보호 조치가 한 틀일 때 다른 지자체들을 쭉 살펴봤더니 예방 활동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하면 ‘조사, 교육, 홍보’ 이겁니다. 이게 예방 활동의 틀이에요. 어떤 상황이지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학대가 일어나면 안 된다, 여차 저차해라, 이런 것,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대규모 홍보사업 같은 거지요. 그게 예방 방지 활동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이 보호 조치입니다. 아까 피해아동 보호를 제호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2단계 프로세스로 가져가고 있는 게 신고, 출동, 보호, 치료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의무자가 누구냐, 법에 쓰여 있어요. 아동학대 방지법 10조2항에 보면 20 몇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요. 그 사람들이 법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에 민감한 겁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교사들이 신고를 안 하고 6개월, 1년씩 그 아이들을 학대 방치하도록 뒀다는 게 제가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를 생각해 봤는데, 신고의무자에 동료교사를 강력하게 넣어서 그런 경우에 그 원과 해당자, 신고의무를 방기한 사람에 대한 패널티까지도 우리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평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신고프로세스나 의무강조가 이 조례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잠깐 보고를 해 주셨지만, 우리는 전문기관이 행신동에 1개 있지요. 이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시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의지를 담을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몇 건이나 되어 있고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도 이참에 한번, 우리가 여성피해는 따로 시설을 두고 있지요, 국장님? 여성피해, 가정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시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폭력피해 여성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시설을 넣어서 예방, 홍보, 교육을 넘어서서 조사, 치료까지 가능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담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력체계 관련해서 지금 교육당국이 빠져 있어요, 이 조문에. ‘사법기관 등등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 내용 예시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또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니까 1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보셨겠지만 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시의원 2명, 교육청, 노동청, 변호사, 의사, 전문가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은 3분의 1 정도 거기에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학대예방 쪽하고 일반 복지 쪽 심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둘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것 중에 이 조례에 없는 게 신고체계를 구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우리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고체계는 어떻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체계는 저희나 모두가 다 1차적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현장조사나 사례관리를 해서 사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사례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인허가시설일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가정이나 방치된 아이일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룹홈으로. 거기에서 병행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런 시스템이 어느 조례에 근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업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업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체계가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고, 특히 애매한 게 유치원 같은 데서 학대가 되면 의회 관할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해당 지자체가 신고체계 및 업무체계를 정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직접 관여를 못 하고 전문기관이 1차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검찰수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조치를 못 합니다. 어린이집도 우리가 1차는 나가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학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뢰하고 형사처벌인 형법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신고체계에 관한 시스템을 여기에 넣어라, 이렇게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사해서 어디까지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 체계, 또 어떤 곳은 신고전화를 따로 두는 데가 있습니다, 1331 이런 번호처럼.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어디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고양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원콜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만 들어가 있지요.

박시동위원

우리 민원콜은 혹시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업무 매뉴얼은 넘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매뉴얼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신고체계,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중에서 방치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 조치가 미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더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아까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게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가부 지침에 「청소년 보호법」이나 기본법에 24세, 보호법은 19세 미만이에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육성하고 보호하고 다른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육성하고 보호는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뽑아 오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다가 분명히 검토 협조를 했을 텐데 이것을 갖고 오시면서, 그러면 이 조례도 잘못된 조례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현실에 맞게 전체적인 개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0세부터 24세까지 해서 기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현재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성과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여성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것에 대해 일개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조례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 여성가족국장님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가 지금 다른 국이에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수가 많으면 안 좋은 거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 고양시 사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장소별로는 약 85% 정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에서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었냐고요?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사례들이 여태까지 된 게 있었냐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에서 잘못하신 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가 시민복지국입니까?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학대 예방과 방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안건 심의하는데 와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따로 빼고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하여 수정안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