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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2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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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시작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셨던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6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Ⅱ 1217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수입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지금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6년도에 발생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 그리고 체납 징수액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인데 불용액이 57%나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에서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생된 잉여금이 2017년도 세출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당초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2017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보니까 학자금대출 건은 많이 나가지만 다른 용도의 대출 건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지금 전체 불용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불용액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업비 전출을 받아서 계속 융자를 하고 회수되고 잉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또는 일반회계로 다시 재전출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세출에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매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 융자 건에 대해서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전세라든지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서 주택융자금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버팀목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버팀목대출이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융자가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 말은 바로 그겁니다. 국민기금 대출 건 등 이런 데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런 데로 많이 가고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없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잘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고요,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융자로 많이 돌아가서 학자금 말고는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간 예상되는 수요 융자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으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조정 등 상황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은 결산서Ⅰ 432쪽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건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 6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왜 명시이월 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독립기념탑 건립 사업은 2017년도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고요, 2017년도는 이 독립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10월경에 완료됐고요, 그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추경입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진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9억 5천만 원은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공기가 부족해서 날짜가 지연된 거라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18년 7월 30일자로 준공이 돼서 8월 11일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국 237개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노인일자리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를 업그레이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복지국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450쪽을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이것은 무슨 행사운영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이며 어떤 보상인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대략 65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도로라든지 안전이 취약한 데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분들께 식사 제공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시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보통 구청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많이 오십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전원 한 번에 다 참석은 안 하시고요, 65명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한 번에 보통 40명 내외로 오시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1~2%뿐이지만 진짜 생활하기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을 시킨다고 많이 참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절실하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사실은 보통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저소득층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한복이라든지 방한장갑이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토시라든지 모자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75세 이상이고 정말 저소득층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오라고 하면 오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가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직접 다 전화를 드려서 교육에 잠시라도 참석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일부 안 오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0쪽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왜 35%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모니터링과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325가구가 대상인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됐는데 중증장애인들은 협의 지연이 되고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3분기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과 아닌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을 하신 건데, 그러면 설비 설치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설비 설치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인원이 2명 있는데 1명이 3분기부터 채용돼서 운영이 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 수리수선비라든지 전화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생기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465쪽 307-05, 꿈의 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꿈의 버스 불용액이 36%로 4,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꿈의 버스가 작년도에 45인승 차량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초 상반기에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구매조달이 늦어져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인건비가 남았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꿈의 버스는 장애인들에게 진짜 꿈같은 버스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잘한 것 중 하나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발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를 집행 못한 이유가 뭔가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불용액은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덕심위원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466쪽을 보면 공공후견인 미신청이 있어요. 불용이 100% 남았는데 사유가 뭔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부로 시행이 되었고요, 예산은 올해 세 번째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미약하고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여섯 차례 홍보교육을 실시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도 예산에서 한 86%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올해는 80% 이상 집행됐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100%가 남아서 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100%가 다 나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시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129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금은 우리 고양시가 사회서비스지원기관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가 부당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수를 했는데 또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760만 원입니다.

양훈위원

100% 징수하셨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4분기 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2018년 1월에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12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80만 원 수납하고 527만 원은 미수납이 됐는데, 이 과태료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후 자료 미이관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최초 부과는 780만 원인데요, 가산금 27만 원 해서 부과대상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몇 가지 되는데요, 폐업 후 자료 미이관이라든지 인력배치 기준위반이라든지 변경신고 지연 등등 해서 저희가 807만 2천 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은 280만 원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수납이 280만 원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4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지원금이 하나 있고요, 또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비용, 즉 국도비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시 조례에는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임여성이 적고요, 실제적으로 당사자 출산율이 적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양훈위원

고양시 출산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잘…….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부담 개념을 둬서 지원하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시에서도 100만 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출산지원금으로 둘째아를 낳았을 때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산장려금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 지금 보면 1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 관내에 65분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각 구청에서 그분들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주로 행사 관련해서 아까 안전교육 혹은 행사에 참여하신 분 식사 제공으로 비용이 나갔다고 했는데요, 사실 결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교육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그 폐지를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시나 아니면 구의 어디에 이것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입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줍는 것은 보통 본인들이 거래하는 재활용 도매업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갖다 주고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고양동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본인 사시는 거주지역의 주차장을 다 막고 거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고물상에 갖다 주셔서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보니까 행사가 주로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 혹은 오신 분들의 식사비용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으셨던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주민 민원과 관련한 지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행사비용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이라든지 방한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8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5분 정도 계시는데 엄성은 위원님이 파악을 하셨다시피 그분들이 폐지를 쌓아놓을 적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집이 사실 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옛날에 쓰레기할머니 사건도 있었고 아까 주차장을 막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주민과의 미관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근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도매상에 갖다 주고 대금을 받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도매상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가림막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인근에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 부분도 덧붙여서 교육을 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기가 재활용센터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민원인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어느 한 분의 폐지를 모아두는 곳인데 주변분들이 워낙 무던하시던데, 그래도 민원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하여간 딱하기는 한데 주변 환경과 미관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덧붙이고, 수시로 나가 보고 민원이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공후견인 제도가 2013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가 조금 미약해서 작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홍보는 진행되었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여섯 차례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법적으로 중요하니까 하자고 해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86%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산심사는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사무감사하듯이 하는 감사부서의 감사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영수증이라든지 숫자가 안 맞는 것을 찾는 회계감사도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성립, 집행, 결산 3단계로 이루어지고 결산 승인이 나야 예산 행위가, 단위 행위가 종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산 이전에 있었던 성립과 집행과정을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 애당초 세운 예산은 잘 성립된 것이냐 집행과정은 적절했냐,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불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되고 그런 게 당장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는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교적 수치가 괜찮은데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이 평소에 34억 내외로 기금을 갖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자 및 수입 같은 게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금사업을 하고 원래 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 조성액을 우리가 9,5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사용을 1억 2,0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성액보다 2,4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 배경 설명이 가능할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박시동위원

과장님이 체크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먼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2017년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그때는 100% 불용한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에 예산을 다시 세웠던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제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변경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못 맞추면 이월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치상 불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세운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지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18년 6월로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타당성조사는 끝났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나중에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덕양구 지역에 장애인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지했고요, 그중에서 복지관을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스포츠센터를 우선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섰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금년 6월에 했고요,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장님 이하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답이 나왔습니까? (…….) 그러면 제가 기금 관련한 질의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할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일반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목적에 해당하는 돈을 기금화해서 풀로 만들어 놓고 그 기금에 해당하는 목적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결산 심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돈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면 원금은 가능하면 유지하고 거기에서 이자라든지 잡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 관련해서는 34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고 예상되는 이자 수입 등등이 9,500만 원 정도인데 그 선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이 해만 특별히 1억 2천 사업을 해서 약간 원금을 썼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랬냐 이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금 35억 조성한 중에 현재 34억 9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연 9,000여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금에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이나 성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결산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반추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올해 기금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왜 늘었는지, 항목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했든지 뭐를 했을 때 1억 2천 정도가 기본사업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확정이 되면 기금을 늘려야지요, 원금을 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조성액은 9천 내외인데 1억 2천 정도의 사업 규모를 유지해 가면 원금을 쓰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적당했으면 우리가 이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금을 늘리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이번에 편성이 잘못돼서 오버인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2017년도 결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왜 1억 2천만 원 들었는지에 관한 명세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시 사업규모를 이자수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의견도 담아서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채권을 2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 급작스럽게 필요한 생활안정에 들어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2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회수하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황이야 뻔하니까요.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는 갑자기 8,500 정도 부실채권이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 겁니까, 우리가 회수노력을 잘 한 겁니까, 갑자기 생활이 좋아진 겁니까, 업무개선이 된 겁니까? 눈에 띄어서. 대부분 채권이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있는데, 왜냐하면 열악하고 파산지경이기 때문에, 8,500만 원이면 근 1억인데 이게 회수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잘한 건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금년도에 별안간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저희가 충분치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에게 사실 원금이나 이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러나 이 계기가 위원님들 지적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더 노력을 강구한 결과 그 금액이 더 받아들여졌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100% 받아들이는 게, 또 이자율도 낮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못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또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오죽 힘들고 안타깝고 딱합니다. 이자율도 조금 더 낮추는 것으로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기금과 관련해서 채권 회수율을 무작정 높일 수는 없어요, 높여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행정에도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가정맹어호라고 호랑이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처럼 엄한 행정을 여기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사실 이분들이 ‘공공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독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반드시 이자율을 높이고 가혹할 정도로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다 반대인데, 뭐냐 하면 가혹하게 해서 회수율 수치를 지나치게 높여라, 이것도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시효를 당기거나 소멸시효가 도달한 것을 그냥 시효를 인정해서 소멸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약간은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면서 시효는 살려나가되 상황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수율을 높여가는 방안이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그런 업무 개선만으로도 회수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좋은 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을 잘 지켜 가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하고 비슷한데, 의료급여기금은 우리가 예상 수납액을 10% 정도 미달했어요. 이것은 보통 업무과정이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관련한 것들이나 그런 것 관련은 체납금이 많은데 일반 저소득층 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부당이득금 회수라든가 정산 진료비 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시동위원

질의를 조금 이어가자면,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자활기금이라든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 미수를 이렇게……, 이것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비정상적, 의원이나 이런 데서 진료를 하고, 물론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악의를 가지고 이틀 진료를 받았는데 3일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간혹 그런 게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악의를 갖고 한 만큼 저희가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박시동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랑이보다도 가혹하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따뜻함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당이득 관련한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수율을 이렇게 10% 정도씩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의료원이나 그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시동위원

그래서 이 미수율은 올해 저희가 지적을 할 테니까 2018년도는 작년보다 낮게, 2019년 낮게, 이렇게 해서 지표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높일 수 있도록,

박시동위원

10% 정도씩 이렇게 두 자리 수까지 가는 건 무리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 그린이음우편카드 발송료인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36%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우편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대충 보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산정하면 편안하게 나오는데 36%나 남았다는 것은 약간 돈이 적기는 하지만, 몇 천원대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산정하는데 세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작은 돈도 2019년 예산 세울 때는 데이터에 충실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별 것도 아닌 항목에서 괜히 잔액율이 높아지니까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에 덧붙여서 우리 직원들의 미숙함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홍보도 조금 더 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사실은 즉답도 어려운 이런 구석에 있는 기금들을 질의드린 이유는 시민복지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불용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3% 내외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 관리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에 앞서서 그런 말씀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뭐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구석까지 간 거예요.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미세한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기금이라든지 이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부당이득 환수금 같은 것들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까 요구드린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안전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대상이 325가구인데요, 독거노인 165세대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중증장애인은 협의지연으로 3분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따른 관리인원이 2명 있는데 1명 고용이 좀 늦어졌고요, 그것도 늦게 설치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불용이 생겨서 이렇게 3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325가구에 대한 관리는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25명은 전체 관내에 있는 숫자인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비중이 한 곳에 많이 치우쳐 있거나 그런가요, 한 구에? 동구, 서구, 덕양구가 있으면.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제가 구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편중돼 있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을 한 번 하게 되면 2019년 예산에서는 그냥 관리유지 보수로만 가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설치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요, 지금은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100% 불용 현황으로 나옵니다. 예정된 장소, 시설건립 장소는 어디이며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덕양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용역보고는 금년도 6월에 마무리하였고요,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도내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 비용 지원도 100% 불용을 하셨는데, 제3자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에 무슨 차질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타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부족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부모님이라든지 특수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86%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0% 불용 현황으로 나오고 있어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년 전에도 지적을 받으신 부분인데 준비되었던 사업진행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한 가지 더 추가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과 예산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 해 예산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대학을 지원해 왔었거든요. 그런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복지기금에서 노인대학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각 노인지회에 노인대학이 있는데요, 사업비의 한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비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 본예산에 노인대학 지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하고 본예산의 노인복지과에서 잡힌 예산하고는 같은 것 아닌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약 9,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시에서 통합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기금 액수가 크게 줄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대학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반회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7년까지는 노인기금으로 하다가 2019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입니다. 44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찾으셨습니까? 445페이지.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3억 6,150만 원이 지원 나갔는데, 특수근무수당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특수근무라 그러길래 어떤 다른 근무 내용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특별한 근무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도로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냥 명칭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붙인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회복지사들이네요? 별도로 특수근무수당을 받으실 분들을 채택하고 선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사회복지사분들이십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474쪽, 통계목 307-10번입니다. 개방 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꿈마루 사업이 경기도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입주기업이 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2018년도로 공사를 연기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창업에 대한 사업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지난번에 창업지원센터에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 지원했던 것을 정리해서 커뮤니티센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홀도 만들어서 꿈마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끔 꾸며놓은 사업을 올해, 지난번에 가서 보셨던 2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입주가 전부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거기에 10개의 창업시설이 있던 것을 5개 방으로 줄이는 공사를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488쪽, 통계목 401-01이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예산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예비비 3,000 포함해서 6억 7,000이네요. 명시이월이 6억 4,0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유동 소재 복지정책과에서 내유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해 가지고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입주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이관한 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고 용도를 재조정하느라,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완공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 12월 정도에 완공됩니다.

김덕심위원

차질이 없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도 들어간 것 같은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 내 기자재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주방용품이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덕심위원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된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493쪽, 301-01번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불용액이 41% 남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493쪽에 301-0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잦은 이직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3만 원, 5년 이상 5만 원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시설수가 하나 감소돼 가지고 대상자가 48명에서 46명으로 줄었고, 기타시설에 종사하는 장기근속자가 이직을 하는 관계로 지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가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한 군데가,

김덕심위원

이유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이유가,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왜 감소가 됐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하고 우리 이해림 위원님하고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과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민원을 받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을, 그러면 폐업했을 때도 힘들어서 폐업을 한 거잖아요. 남아 있는 데라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호소하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분배가 좀 안 됩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는 없고, 차후에 필요하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봄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있기 때문에 해 주고, 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초·중·고 학생들인데 정말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민원이 들어보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김덕심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로 제가 더 붙일 것은요,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서로 소통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직접 좀, 예산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얼굴을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기금이 있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올해 기금사업으로는 4,200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성액이 올해 2억 4,000이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총 조성액은 20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조성액이 2억 4,000으로, 사용액은 4,000인데 이렇게 늘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조성액은 지난해 2억을 더 해서 18억에서 20억으로 조성목표액을 달성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0억으로 쭉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20억을 달성했을 때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기금조성이, 지난해에 2억이 전출돼가지고 20억 목표액을 달성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기금 이자액 범위 내에서 4,000 전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학금 사업하고 기타 아이들 복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시동위원

20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매년 3,000~4,000 이 정도로 하시다가 2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1억대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자수입을 갖고 하면 한 6,000~7,000?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20억이 된 게 언제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7년도에 전출금을 가지고 20억이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올해는 지금 했습니까? 2018년도에 기금사업?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기금사업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시동위원

4,000 수준으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내년부터 한 2배 정도 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준도 보통 1개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예산의 한 90% 범위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는 늘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기금에서 목적사업이, 기금조성이 전출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매년 3,000~4,000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우리가 목표를 20억으로 잡았는데, 아시겠지만 또 어느 기금은 없앤다고 그러고 통폐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사업규모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기금도 지난번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사실 내년부터는 폐지로 하고,

박시동위원

아, 먼젓번에 결정된 게 이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이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 사무관리비를 1,000으로 잡고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2,500을 잡았던가, 그렇지요? 그런데 1,000에서 700을 빼가지고 보상금으로 갖다 붙였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았던 것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간 것은 귀가도우미들의 방한복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700 뺀 게 방한복 사주려고 뺀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명한테 얼마짜리 사준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집행액은 방한복과 방한장갑을 산 거였는데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분들 방한복 사주지 말라 사주라가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고, 지금 몇 개 동에 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5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동 몇 개 하지도 않고 몇 명 하지도 않은 사업을 산정하는데 1,000에서 700을 빼고, 그러면 나머지 잔액 사무관리 300도 지금 또 170만 원만 쓰고 130이 남았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봐야 3,000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집행액 남기고, 이거 뭐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냐는 얘기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박시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얼마 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박시동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수준이면 안 되지, 그러면 또 방한복이 빠져야 되는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 번 해 드렸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해 드리든가 해야지 매년 해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총액이 얼마에요? 1,000에 2,400,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4,000, 4,500이었었는데,

박시동위원

작년에 4,500이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3,500 아니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2017년에 4,500이요. 4,500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었고,

박시동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실비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2018년도 올해가 지금 얼마에요? 올해도 4,500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는요? 얼마 넣었어요, 지금?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보상금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 값하고 이런 것이 보상금에서 지급되고, 그분들이 봉사로 하시기 때문에 큰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 상담을 했었는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라서요.

박시동위원

그건 뭐 감사 때 따질 문제인데, 행감 때 따질 문제인데, 이렇게 3,000, 4,000 되는 것도 700도 못 맞추고 남은 사무관리비도 지금 반이나 남은 이런 상황이니까 세밀함을 기해야 된다, 상징적인 얘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토당수련관은 우리가 도비 특교를 100% 남겨서 반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아까운 돈을 반납하게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공연장에 하부출입로를 하겠다고 특조금을 받은 건데, 구조를 진단하니까 그것만 따로 2,000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목적 외로 전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죄송한데, 그 동네 도의원님이 받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요구한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것은 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받아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쪽 도의원이 받아온 거예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련관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받아온 거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아까운 돈 1억을 받아다가 반납하지 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얹어서 공사를 하든지 마무리를 했어야지, 그냥 이것을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교부금 자체가 당해 목적을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 못할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데, 살려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야지, 그냥 아까운 걸 반납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사용을 못 했을 때 다른 데로 전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도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토당수련관 예를 들어서‘공연장 보수’이렇게 받아왔는데 공연장에 못 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쓰겠다, 그럼 도에서 ‘안 된다, 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산정을 왜 잘못했냐? 우리 과랑 수련관 측에서 이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 아까운 돈 받아와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의 시사점으로 남는 것이고, 그게 기술적으로 1억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억 얹어서라도 마무리를 지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설요구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반납해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아까운 돈을 반납했다 이거예요.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해야, 우리 수련관 강당은 얼마나 잘 씁니까?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만큼 큰 강당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오고 반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부분이 도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개소당 얼마를,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개소당 월 4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토요일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토요일 하는 데는 월 45?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운영이 8에서 3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희망하는 아이들이 토요일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주는데 애당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45만 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까,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아이들이 토요일 이용하는 게 보통 10명 이내입니다. 월 45만 7,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법정 지정금액이다 보니까,

박시동위원

지정금액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시에서 더 얹어가지고 못 드립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따로 얹은 것은 없고 지금 두 가지 유형인데,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60만 원, 토요일은 45만 7,000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하는 데가 지난해에는 8개소여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7년도에 희망하는 업소가 없어가지고 지출이 적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토요일에 오는 애들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더라도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고정 비용들은 있을 것 같은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이 이용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시설을 운영하냐 안 하냐는 것만 따집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자기네들이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애들이 반이나 줄었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쉽게 결론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돈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8개 운영하던 데가 3개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 사실은 보고 싶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시비를 더 얹으면 되죠. 이 사항에 대해 불용액이 나온 이면에 진짜 아이들이 줄었는지, 패턴이 바뀌었는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원에서 사실은 토요일 굳이 운영할 만한 인센티브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 아이들 이용자가 줄고 희망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 줄게 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은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유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인데 3,220만 원이 좀 남았더라고요. 돈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까지는 셋째아 이상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개구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440명, 2억 2,000인데, 먼저는 셋째아만 50만 원씩 줬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둘째아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셋째아만 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 큰 틀만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고, 2019년도에 저출산 신규사업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2017년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저출산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가정친화인증을 관내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유관기관하고 10월 5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관기관은 인력개발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경제인단체는 상공회의소하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또 협력기업으로는 원마운트하고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지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출산장려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일산서구청 2층에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그 안에다가 아빠들이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아빠 자조모임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액을 224만 원 정도 확보해서 전문가와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상담 같은 것도 거기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부서에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출산정책에 대한 시민욕구조사 및 전시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울림미술관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고양문화재단에서는 아빠와 같이 하는 아빠놀이터 전시기획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기획을 해서 아빠와 놀이터를 상설로 해서 3개월 동안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올해는 아빠와 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공간이 참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2019년도에 한번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양훈위원

용역을 주셨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혹시 저출산대책 사업에 대해 보건소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타 시군과 연계되는 게 거기에도 저출산 관련 기존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육아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아기 낳았을 때 영양제 보급 사업도 하고, 내년에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산후조리원 사업 같은 것까지 해서 보건소 과장님도 지난번 저출산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이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인데,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낭비를 안 하려면 저는 보건소와 여성가족국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정책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MOU 맺은 기업들, 그 정책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세부 내역을 좀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아빠와 아이가 노는 게 저출산대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타깃을 잘못 잡고 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일단 첫 출산이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아이를, 물론 거기도 대상이 돼요.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으로만 치중돼 있을 때 이것이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담아 내실지도 부서 의견을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산후조리원 관계,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출산수당을 좀 늘리기는 했잖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늘리긴 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일케이크인지 출산케이크인지, 그거 다 원하지 않더라고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 원하지 않고 오히려 기저귀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조리원 비용을 보니까 21일, 3주의 비용이 거의 균등하게 300만 원이더라고요. 300, 290, 310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사실은 되게 클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때처럼 집에서 산후조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리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부서에서 좀 고민을…….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한번, 거의 출산정책이 다 관련이 되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성남 같은 데에는 지역카페에 50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소랑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정말 실제적인 출산을 다루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그냥 기존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저출산대책에는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첫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일단 한번 보겠지만,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주요 정책제안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일하고 가정 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또 두 번째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지급을 해라, 세 번째는 초등 저학년 틈새활동을 하고 돌봄활동을 하고 또 남성의 육아참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젊은층을 유입해라, 이렇게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아빠들이 육아정책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TV 같은 데도 보면 아빠들이 같이 놀이하고 주말에도, 지난번 토요일에도 저희가 일산아지매하고 같이 걷기대회를 했는데 저희도 부스 하나를 해가지고 풍선도 나눠주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가족끼리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빠들이 많이 참여해야 애기도 낳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은 그 용역을 안 받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챕터. 그런데 그것을 결국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양시만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사실 그러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 결과가, 하여튼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부분들을 보건소하고 연계하셔서, 그게 연계가 잘 돼서 어떠한 좋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게 토털 저출산대책이라고 보여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민정책으로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서초구나 이런 데 보면 5만 원 상당, 10만 원 상당 꾸러미를 한 두세 가지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도 받아봤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일단 출산해서 뭔가 보냈을 때 받아보면 좋은 그런 것도 있고, 현재는 우리가 업체하고 용역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손 세정제하고 1만 9,000원 상당, 10월부터 각 동에서 출생기념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후원 받아서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후원이 들어와서 고양시 마크도 넣고, 각 동에서 직접 출생신고 할 때 같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10월부터라서 10월 말 정도 되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하는 케이크 없애고 기저귀 한 박스를 같이 한다든지,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몇 만 원 상당으로 하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큰 꾸러미를 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자체가 고민한다고 해서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다른 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애를 낳으니까 1,000만 원을 준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연천 같은 데는 몇 백만 원을 주고 이러니까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강남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앞에 이해림 위원님 그리고 양훈 위원님, 김효금 위원장님께서 잘 담아주셨고요, 이것이 여성가족과만의 일은 아니고 보건소나 아청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결산서 477페이지를 보면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 1,980만 원이 다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이게 20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작년 17년 10월 19일부터 18년 3월 17일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산서구청에 내년에 들어갈 것을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 공모설계를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공간을 꾸미는 것으로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그것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원은 언제쯤인가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를 하고 한 90일 정도 잡기 때문에 저희는 한 5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련

김해련위원

19년 5월?
경옥

유경옥여성가족과장

예. 서구청은 미리 입주를 하고요,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488페이지 첫 번째, 어린이집 확충하면서 6억 5,0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내유동에 복지정책과에서 내유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면적이 좀 부족하고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들은 그 커뮤니티센터 3층 중 1층에 어린이집 입주하는 건데, 그 공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 말로 연기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금년 말에 그러면 입주 예정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어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쪽이고 어린이집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1층에 들어가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495쪽에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에서 4,400만 원, 거의 4,5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외교육 가는 것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지출이 좀 줄어든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5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800만 원이라면 꽤 많은 돈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대비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이 적거나 하면 지출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87쪽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돈 남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부분에서 500만 원 남은 것이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미인가 대안학교 7개교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교재교구하고 장애교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단가 대비 대상자 수로 일률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출이 못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주로 급식비에 인원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하고 교재교구비하고 이런 부분이 정원 대비해서 차등지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514쪽, 통계목은 201-03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을 보시면 시책추진비와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사무관리비는 78%가 남았고 시책추진비는 59%가 남았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를 총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 안 했고, 한 번은 지명위원회를 했는데 네 분 10만 원씩 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위원회를 여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070만 4,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1,400만 원 정도는 비서실에서 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300만 원 넘게 써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여기에서 비서실 돈도 지급된다고요? 시장님 비서실에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사항으로 쓰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지요?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해서, 적게 쓰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예측을 잘 해서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528쪽을 보면, 북한산 서암사지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비 5억을 받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북한산 서암사지 복원 사업 추진이요?

김덕심위원

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북한산 서암사지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터가. 그래서 갑자기 경기도에서 5억을 세워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절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김덕심위원

정비사업이 아니고 절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복원 정비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10억이지 않습니까?

김덕심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로 5억을 받았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0억 중에 5억이 경기도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절을 짓는데 시비로 5억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5억은 서암사지 측에다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내려온 사항인데, 그래서 10억 가지고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찰에서 5억을 부담하겠다고 협약이 돼서 약속이 됐는데 지금까지 5억을 자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암사지 측에서.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작년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부담을 하겠다, 연기 좀 해달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자부담 5억을 납부를 못해서 11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납부를 못하면 우리가 도비 5억을 반납하겠다, 저희가 도에다가는 작년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5억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절을 지어줄 수는 없다, 이래서 ‘너희가 자부담 할 수 있냐?’ 하니까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약이 돼서 10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5억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안 줬습니다, 저희가.

김덕심위원

도비 5억하고 자부담 5억을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아직 안 내고 있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안에 계약이 돼서 착공이 돼야 하는데 자부담을 안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를 반납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요청을 안 했는데 갑자기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하겠다, 말을 했는데 일단은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겠다니 해 줘라 했는데 아직 납부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된 것 같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서암사지라고 해서 그 터가 경기도문화재 자료로 문화재 등록을 2007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터는 문화재로서 우리가 관리하지만 사찰을 거기다가 개인이 짓는다고 해서 시 예산 5억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돌렸는데,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부담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깝네요, 그래도 도비를 5억이나 받아왔는데. 아무튼 우리들도 유산이니까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4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징수 내용하고 징수 여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암사지 5억 부담 하는 것, 아직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5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일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양훈위원

5억이요? 5,000만 원 아닙니까? 143페이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43페이지, 5억입니다, 5억.

양훈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데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후원회 회장하고 만나서 얼마 전에 그렇게 확정을 해서 11월 20일까지 납부만 하면 우리가 계약이 되면 내년도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건립하는데 안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9,947만 원인데 이것이 57% 정도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947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은 2016년도에 도에서 1억 7,473만 원을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7,526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9,947만 원을 2017년도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이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47만 원은 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것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다시 감액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에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29쪽,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시설비가 2,600만 원, 사고이월돼 있더라고요.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봉서원 타당성 용역은 2017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훈위원

늦게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11월 1일부터 착수가 돼서 올해 7월에 준공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문봉서원을 시 부지 중 약 2,000평 정도를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했는데 1안, 2안, 3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아직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책자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공기부족이 됐었습니다.

양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523쪽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300만 원 예산액 세웠는데, 300만 원이 전액 남아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방마다 1년에 1만 명도 못가는 박물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실패한 박물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박물관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벤치마킹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있는 제천박물관은 실패한 박물관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사람이 안 가는 박물관입니다. 거기하고 영주하고 몇 군데 다녔는데 워크숍 비용이 따로 있고 벤치마킹 비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면서 회의장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워크숍 300만 원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쓰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성 신한류관광과장님께서는 빙모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558쪽 통계목 401-04에 보시면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하여 사무관리비가 58%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왜 절반 이상 남았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모니터링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모니터링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약 39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기 때문에 남은 것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이동식 안내부스 제작을 저희가 4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터를 장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에서는 모터를 장착한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수레 2개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실행을 못해서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공원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면밀히 따지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식이 아니라 전기충전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전기식도 일종의 모터식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불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 잘 알아보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음은 559쪽, 문화관광 웹사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66%나 남았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통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연간 유지보수비만 지출을 하고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통합으로 만든다 이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통합으로 하겠다고 해서…….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공보실하고 잘 상의해서 통합으로 할 건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면 이런 불용액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못한 게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106만 5,920원이 미수납 됐어요. 이 임대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미징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연체료가 발생이 됐는데, 원래 납부기간이 다음 연도 1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금년 1월 15일에 수납은 다 완료됐는데,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되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임대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시설비 1억 2,000만 원이 100% 불용됐더라고요, 전년도에 이월돼서. 2016년도에도 이월된 사업인데 어떤 조건의 제안서이기에 참가업체들이 자격미달이 돼서 또 이월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달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광장 정발산역 2번 출구 앞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예산인데 저희가 업체를 제안평가로 받아서 하기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 업체를 박탈시키고 1개 업체만 되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관광특구벨트라고 해서 호수공원 내에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의 예산 3억 5,000을 확보해서 이런 포토존을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남아 있던 1개 업체는 재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끝난 거네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통은 두 번까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1개 업체고 또 나름대로 제안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특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개 업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유찰을 시켜버리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인데, 이것은 공사완료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금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부분인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전국을 돌면서 성화봉송을 하는데 그 중에 고양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한 것이고요, 집행은 금년도 1월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8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양훈위원

거기에 보면 고양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이 77억 원 사업인데요,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버스킹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경기도 도비예산 50억과 시비 27억까지 해서 약 7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버스킹 사업으로 저희가 세 가지 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차량하고 홍보 버스킹 차량은 2016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한복 뷰티차량도 금년 10월에 납품이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관광방송 차량만 금년 12월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둘이였고 한 군데는 미달, 한 군데 가지고 선정할 수 없으셔서 부결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나 이 사업적으로 비전이 있으면 어느 업체든 참석하고 많은 제출서를 내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통 이렇게 유찰되는 사례들을 저희도 쭉 경험에 비춰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예산규모를 산정할 때 너무 팍팍하게 잡으면 업체들이 부담을 느껴서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을 할 때는 3억 5,000까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요, 관광안내 통역이나 인력에 대한 교육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디 다른 데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해외관광안내하는 통역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항목은 다 되어 있고요,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필요한 코디나 이런 부분들도 언어별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218쪽에 보면 의료관광 육성에 관한 예산이 쭉 나오는데 어느 항목에서도 저는 통역이나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 세부사업에서 명시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결산서류 같은 경우에는 과목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에 디테일한 세부사업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보통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그런 데서,
해림

이해림위원

운영비 안에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는데, 사무관리비.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산서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명들이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부항목 전 단계까지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무나 행사, 외국인 여비, 외국 초청여비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는 데 들어갈 리도 없고, 행사비로도 들어갈 수 없고,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반보상금 같은 데 한번 보시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항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의료관광의 코디라든가 관광안내소의 안내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전부 자격이 되는 분들을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과목까지 해서 나타나니까 한번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해설사가 통역이든 뭐든 많이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때 어느 나라 통역 몇 명, 그 사람들의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이 활동을 했을 때 지급해 주고 있는 금액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의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국에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해설사, 통역,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워킹가이드 등등 다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워킹가이드, 외국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언어가 가능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현지인인데 우리말 잘해서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 자료까지 같이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결산서Ⅱ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데가 덕양은 644쪽이고요, 동구 667쪽, 서구 693쪽을 보시면 덕양과 동구는 50% 정도인데 서구는 약 83%가 남았네요.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남은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다 건강보험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OECD 224개국 중에 저출산으로 하위권인 220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저출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리대 건에 대한 겁니다. 동구보건소는 668쪽, 서구는 694쪽, 덕양구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각 설명을 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구는 54%, 서구는 49%, 그리고 덕양구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도 있습니다. 저희는 17%입니다. 64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있어요? 제가 적게 남아서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보건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이게 작년 하반기에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잠시 사업 중단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약간 중단기간이 있었고, 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이랑 저소득층들이 사생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접수인원이 대상자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택배까지 저희가 발송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이게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될 정도로 보건소에서는 작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업이었는데 불용이 발생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6년 11월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원 자격이 복지시설 이용 아동이라든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예산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6명의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그 사업이 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덕심위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부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운협에서 작년에 임원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잠깐 쉰 이유가 유해물질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유해물질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수요자가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아까 어느 부서에 제가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동구보건소에서는 택배도 하셨다고 했지만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창피해서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 선생님도 보건선생님께, 가져가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택배로 보내주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아무튼 이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액만큼은 많이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갔다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할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동사무소에서 오는 것, 이런 것 말고요, 학교 보건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각 민간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까 학운협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생리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건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필요한 아이들을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하면 진짜 필요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따뜻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산서구는 10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432명에 대해서 인공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들 중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과정에서 출혈, 그다음에 임신중독증 산모에 대하여 저희가 지원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지원자가 1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임산부들한테 이러한 질환은 발생되면 안 되는 질환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10명이 발생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조기 진통이나 분만과정 출혈, 임신중독을 충족하는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9월말 기준 9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 집행은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지요? 인원수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10명을 지원했는데,

양훈위원

작년에는 1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 지금까지 하셨는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앓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보호자한테 이런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과 관련해서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양훈위원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에서 5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모르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는 거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다음은 179페이지 덕양구보건소,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과징금, 과태료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사유와 징수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업무정지보다는 날짜로 계산해서 금액으로 위반된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관내 병원에서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부족해서 의료법 위반된 사항은 업무정지 15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나간 것은 알겠는데, 어떤 병원인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병원 이름을 얘기하기는…….

양훈위원

아,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징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날짜가 2017년 5월 8일인데 이 의료기관이 경영상 이유로 같은 해 7월 31일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납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것들을 우리 시의 체납액 징수과로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폐업을 하면 못 받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추후 개인에게 자동차 압류라든지 기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항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의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서 일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질의인데요, 예방접종사업 관련 불용 사업비가 100% 남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불용 사업비로 100% 남았다는 것은 접종 부작용이 0%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 혹시 예방접종사업의 축소나 관리 소홀이었다는 의심을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방접종부작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정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접종 부작용으로 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고요, 3개 보건소가 그런 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확실히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도 감소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대상자 수가 매년 감소를 하는데 예산액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살이를 미리 예상하고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는 초기 예산을 책정하실 때 너무 지난해에만 집중하지 않으시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올해 예산 책정액은 전년하고 지지난해하고 같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국도비 보조내시 되는 사안이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 추경 때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 내에서 예산을 서로 목을 바꿔서 다시 또 추경으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밑에 보건소에서 정확한 수치를 위로 올려 주셔서 국가예산 낭비도 막아주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3개 보건소가 일제히 치매안심센터 예산들이 대부분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한 해로 끝날 일시적인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오래도록 제일 크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왜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다음 추경 예비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이렇게 되면 시급성이 그렇게 강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비나 운영비로 2017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불가분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 세 군데가 다 외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 보증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썼던 사항이고요, 사실 국가에서 이 안심센터를 빨리 공사해서 오픈하기를 바랬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너무 늦게 오게 됐고 또 인테리어를 하거나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규정을 다 준수하려다 보니 일찍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삭감 조치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 군데 다 임대료로 작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 있고 준비기간이 길었다면 각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들을 찾아서 운영해 보실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더 시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뭐 하나 여쭤 볼게요.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임산부 조리원 지원하는 것, 그때 계획을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저희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경기도는 올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도에서는 얼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경기도도 저희랑 유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도 50, 저희 50 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경기도가 60% 지원하고 저희가 40% 매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받는 총 금액이 50?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원받는 총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50만 원에서 우리가 40%,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40%를 지원하고 도에서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교류를 해서 저출산대책을 함께 공유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아까 여성가족국에 얘기를 했으니까 교류를 하셔서 저출산대책에 긴밀한 부서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 예비비를 쓰게 됐는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예산 교부가 경기도로부터 작년 9월 29일 교부가 됐고요,

박시동위원

2017년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12월 정도에 편성하게 돼서 정부는 그 당시만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조기에 추진할 것을 계속 푸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준비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지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별로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연내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임시라도 개소를 하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일단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인력도 뽑아야 되고 당장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복지부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12월쯤에 일단 건물을 임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예비비로 임차보증금을 사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 하신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장소요?

박시동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은 현재 시청 앞에 옛날 주택은행 자리 2층에 하고 있고요, 서구보건소는 서구보건소 주변에 있는 새로 신축한 건물, 동구보건소는 동구보건소가 있는 KT건물 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택은행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옛날 주택은행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맥도날드 옆에 있는 것?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가설렁탕 집 옆 건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길 건너 공용주차장 앞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공용주차장이 있는 쪽입니다.

박시동위원

예비비를 한 1억 7천 정도 쓴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3개를 나눠서 쓴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은 임대보증금이 1억 정도 되고요, 양쪽 보건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시동위원

얼마씩 쓴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는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7천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은 보증금 1억에 월 53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덕양이 보증금 1억, 서구가 보증금 7천, 동구는 그냥 우리 건물 내에 들어 있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입니다. 저희도 건물 내에 있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보증금은 얼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억 98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총 얼마인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설치비가 10억이고요, 동구 서구는 아마 6억 전후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체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합쳐서 22억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2017년 9월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9월 29일에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박시동위원

22억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설치비는 국비가 90%이고요, 저희가 1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90% 정도가 국비로 내려왔고요, 12월에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 예비비로 1억을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국비 22억이 내려오고 우리가 2억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12월 안에 사업을 조기에 마감하려고 예비비 2억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해 안에 22억을 다 썼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인력도 뽑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개소할 여건도 되지 않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굉장히 푸쉬를 했습니다. 임시로라도 개소를 해라, 건물이라도 빨리 임대해라,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쯤에 임대만 일단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2억이 들어와서 우리 항목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쓴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시 받은 금액 22억은 다 들어와 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이월을 해서 저희가 올해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때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들어와서 항목이 잡혀있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 추경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2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12월에 추경을 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때 도에서는 일단 예산을 받았고 아직 시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사용했고,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쓴 게 대충 몇 월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11월에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덕양구보건소장에게 개별 설명)

박시동위원

다시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있으시면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설치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보증금은 시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에서 예비비로 보증금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17년 9월에 22억은 들어온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9일에 국비로 설치비 22억은 교부가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22억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인건비는 별도로 운영비로 내려왔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22억이 이월됐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2017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잡고 바로 이월 처리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할지 말지 사업검토보고서니 뭐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시비로 예비비를 써서 보증금을 잡고 장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치매사업 자체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치매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 똑같지도 않은데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등 예산이 다 책정돼서 내려왔고요, 그게 너무 촉박하게 내려 왔습니다. 또 구체적이지도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 왔고요, 저희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 뽑는 것이라든지 교육이 후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돼서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인력도 뽑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구체화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림도 안 나오고, 몇 명을 데리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상인 벤치마킹해야 할 곳도 서울 모델인지 어디인지도 아리까리한데 예비비를 써서 보증금부터 덜컥 잡아서 세 곳에 다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 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월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중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치매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기존에 했던 안심센터를 모델로 했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조직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정착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운영비도 많이 반납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덕양만 해도 인력이 한 33명 정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예산은 33명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박시동위원

대충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22억이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설 관련한 재산이니까 보증금은 우리 돈으로 1억 7천 했다고 치고, 22억은 지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10억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9,100만 원, 감리비로 600, 그 안에는 자산비도 포함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억 7천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불용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반납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남는 게 설치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양쪽 보건소보다 많다 보니까 고양시 내의 감사나 일상감사만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감사를 받게 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자재나 이런 것들도 애초에 15억이라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국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감사나 감사 부분에 있어서 자재 같은 것도 공공시설은 비싼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올렸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33명 규모의 안심센터를 운영하려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올 연말까지는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14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박시동위원

3개 다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는 상관이 없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은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나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또 치매 인식개선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치매 경증환자나 정상이신 분들에 대한 인지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들, 오전에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오시게 되면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해 예비비에서 당겨쓸 때 예산팀이나 회계과에서는 별말이 없던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워낙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어서 특별한 이의 없이 대부분 사업 진행이 잘 됐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데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저희가 조금 빨리 개소한 편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내용도 없이 예비비를 왜 당겨썼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지침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예산은 내려왔지만 이것을 감히 쓰지 못하고 있다가 대부분 올해 들어와서 사업이 인테리어를 하고 개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국도비 관련한 지침이나 연말 내에 하라는 그런, 아까 얘기한 보건복지부나 도의 공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22억을 정확히 교부받아서 추경에 잡았을 때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썼던 내용, 그다음에 이월한 사항, 현재 진행된 것과 당초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희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명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이하 세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 행정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세 곳 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덕양은 825쪽, 동구는 833쪽, 서구는 838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도서관 행정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인데요, 덕양은 825쪽, 동구는 833쪽, 서구는 오늘 안 오셨는데, 838쪽입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사무관리비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도서관 대체관리비, 공유재산임대 감정평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김덕심위원

아니, 각 도서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불용액이 남은 비율도 다르고 이유도 다를 것 같아서, 각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25쪽에 사무관리비 445만 9,8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0분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다가 재위촉하는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때 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8명이 줄어들어서 22명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대회를 진행하는데 그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에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집행할 때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그리고 도서관 이용안내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용안내 문자서비스의 사용 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동구도서관은?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50만 원인데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거든요. 일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덕양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0명으로 하지 왜 30명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합니까? 이렇게 인원이 꼭 30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한 20명으로 축소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1차로 운영위원회 위촉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위촉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본인들이 재위촉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재위촉을 안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명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동구도, 서구는 안 오셨으니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자동판매기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들에 대해 저희 도서관에서 입찰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 평가한 다음에 남은 수수료 잔액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했고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신은희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109만 1,280원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그 환급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신원도서관에 보면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판매기가 음료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납부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자동판매기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음료자판기도 있고 커피자판기도 있는데 음료자판기 같은 경우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납부를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보증금을 걸고 들어왔는데 남은 기간을 다 못 채운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도서관마다 음료자판기는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반납하는 추세이고요, 자판기가 요즘은 카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기간이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되고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만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마두나 화정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판기를 없애고 의회 1층처럼 그렇게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임대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훈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조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846쪽을 보시면 통계목이 301-11번입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에 대한 기타보상금 37%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여성회관입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6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야간 민원안내가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주말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때이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씩 제공됩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1일 10,000원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녁때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1층 현관에서 민원 안내를 하다 보니까 무섭다고 해서, 한두 번씩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정말 10,000원을 받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아무리 예산이 없고 봉사라고 하지만 야간에 혼자서 하는데 10,000원을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는,

김덕심위원

아니,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낮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저녁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혼자 근무하기 힘들다면 2명을 배치한다든지,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1명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2명을 배치하려고 2명을 모집했는데도 대부분 여성들이어서 저녁에는 집안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그렇게……,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관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잠깐 하고 10만 원씩 받아가요.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 제공도 정도껏이지 10,000원을 받고,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라고 그러면 저녁에 누가 할 것이고 누가 봉사……,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하십시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자원봉사 지침에는 최대가 12,000원이고요,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4시간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1시간에 10,000원씩만 줘도 4만 원인데, 4시간을 하고 10,000원을 준다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고쳐서라도 좀 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고요, 가능하다면 편성을 하고 저희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 같아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잘 예측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장님, 이게 토요일에 프론트에서 인포메이션 하는 거지요? 거기에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해서 문의할 게 많이 있는데 사무실까지 올라오기에는 이분들이 쉽게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층 현관에 배치를 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무슨 밤에 한다고 그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야간강좌가 있어서, 주간에는 있는데 야간이 없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토요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 강좌 때문에, 그때는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5시부터 4시간을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7시부터 21시까지?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원봉사 지침에는 12,000원을 못 넘는다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자원봉사자들 중 시청이나 구청에 1일 민원실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도 금액이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시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찌됐든 필요한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직원이 배치될지 몰라서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직원이 배치가 되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세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기타사업수입에 1억 1,358만 5,720원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환급액 발생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각종 강좌를 170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4개월 단위로 교육을 운영하는데 계속 취소를 안 하고 나가시면 좋은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도중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에 대한 반환액입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본인들이 하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취소자는 많이 발생합니다. 또 취소가 발생되면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접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84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5,450만 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첨부 자료에 보면 이월사유가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물품이길래 계약기간이 부족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3회 추경 때, 3회 추경은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도저히 물품을 살 수가 없어서 이월해서 2018년 초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어떤 물품입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대강당 음향장비 설치나 제빵교실 전기오븐 등인데,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편성된 것은 12월에 지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양훈위원

3차 추경이라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3,006만 2,250원으로 미수납액 발생율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하고 회수 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결론은 현재는 제로화 돼서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바뀌면서, 매월 입장료 수입을 징수결의를 해서 서류상은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 주고 입금은 시청 세정과로 바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금액이 세정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혼돈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9월에 바로 잡았습니다.

양훈위원

원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25%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았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인데요, 본관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양훈위원

그 두 곳의 관리 체계가 다릅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위에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을 안 냈는데 밑에 주차할 때는 주차요금을 내서,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 두 군데 다 같은 곳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양훈위원

두 군데 같은 곳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는 입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거기를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밑에 주차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내고 왔어요.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다른가 해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같은 곳에서 합니다.

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구 덕양구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하여, 유애순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7년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 893쪽, 일산동구가정복지과 1018쪽, 서구 가정복지과 1110쪽, 이 세 곳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이 거의 50%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충현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희망은 100%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조로 설치한 것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이 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이게 보조라고 했는데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엄성은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 주로 공약사항들이 공기청정기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이 공기청정기 보조금액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설치는 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다가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라는 권고사항이 진행 중입니다.

엄성은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2017년도 7월 추경에 편성돼서 그에 따라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7개소에 495대가 설치돼서 렌털비 같은 경우는 11,000원, 그다음에 기구 구입 시 소모품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7월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이 청정기를 놓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0%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담하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기구 구입 시는 50% 지원이 되는 것이고, 렌털 시 1대당 11,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50%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50%는 자부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설치 대상이 어린이집의 유희시설이나 어린이보호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가정인 경우에는 2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면이 있어요. 렌털비 50%인 11,000원에 대한 지원도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놀랍기도 하면서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100세인 분에게 생일지원 하는 건데, 이 100세인 생일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세 수당이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세 이상인 경우 5만 원을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일 때는 생일케이크 25,000원짜리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비 1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장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 케이크 전달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으신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장수노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25,000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케이크를 저희가 지급하면서 효도사상을 앙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엄성은위원

직접 가정배달을 하시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인원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0세 이상은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일케이크를 신청 받아서 전달한다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생일케이크는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월 5만 원씩 수당 나가는 신청자에 한해서?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대상자는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다 나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신청이라는 말은 잘못한 것이고요, 100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청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3개 구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법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세 군데 다 80% 이상 남았습니다. 덕양은 892쪽, 동구는 1016쪽, 서구 1109쪽입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충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대상이 46개소인데 한 사람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액 보조가 아닌 일부 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불용액이 77%인데, 인건비 20만 원 지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을 채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20만 원 지원받지 않고 조리원을 안 쓰겠다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김덕심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려운 곳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조리원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내부망을 통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예측을 했고 올해도 80% 이상이 남았잖아요. 3개 구를 합치니까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국공립 말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20인 이하에요. 20인 이하이다 보니까 보조금 20만 원을 갖고는 조리원을 새로 고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다각적인 면을 통해서 이 조리원 예산에 대해 불용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작년도에 80% 이상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예측을 잘 하셔서 적게 신청하면 불용액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 10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물론 신청율이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 조리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금 부담이 어린이집에 가중되기 때문에 불용하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사회보험금 증가로 신청이 저조한 거잖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했어야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측을 하는 것은 도에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10월에 예산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각 어린이집에다가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단 신청자가 적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원장님들이 사회보험 부담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80%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원장들이 돈을 안 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기도 매칭사업으로서 3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30만 원에 저희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 대 90입니다. 도비 10%,
효금

김효금위원장

우리가 90 내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30만 원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7년도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0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으로 바뀌어도 이게 또 취사부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밥하는 시간 3시간만 근무하는데도 보험이나 퇴직적립금을 하려면 70만 원 정도는 취사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을 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다음번에 고민을 좀 담아 주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시설을 내 돈을 들여서 했는데 평가인증부터 해서 관리감독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회계결산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원장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아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원장들이 내야 되는 자부담이 있고 렌털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폐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리원 인건비가 어차피 아예 없애지 않을 거면 이것은 신청한 곳에서는 그나마 몇 군데라도 보조를 받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현실성 있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셔서 다음 행감 때 이 일을 취급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2017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된 사항이라서 민간한테 저희가 홍보도 했지만 민간이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 보육행정시스템이나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규모가 작은 데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력을 하셔도 원장들이 못 하시겠다는 의견이에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론을 좀……, 그리고 1 대 9 사업이면 아무리 매칭이라도 차라리 받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 했는데 받아서 저희가 90%를 지급하면서 원장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런 사업은 무조건 도 매칭이라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두 원이라도 지원을 받고 계신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대안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도비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구청에서 대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청과하고, 아청과에 제가 얘기는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민원은 구청이 더 많이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아청과하고 협력해서 효율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사립 어린이립들이 국회에 찾아가고 왜 반기를 들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예산에 신청할 수 있을 만한 어린이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51개소나 18개소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시 한번 건드리셔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나 적당한 영양소를 제공하겠다는 원장님이 계시면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재도 필요하고 드릴만한 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융통성 없이 그냥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홍보만 하겠다, 홍보 갖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왜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하고 아동학대 예방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도에 제기를 해서 지금은 30만 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리원 인건비를 50만 원, 60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도에서도 재원난으로 인해서 10만 원밖에 올리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각 구청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당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245페이지, 동구는 281, 서구는 309페이지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님,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7,995만 6,230원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과 징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주차방해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부과한 금액은 3억 2천이고요, 받은 금액은 2억 4천입니다. 받지 못한 것은 7,9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과태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것은 실무부서에서 수납을 하는데 이월연도는 시청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체납액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못 받은 것은 7,900만 원인데 이것은 시 징수과에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덕양구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시청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청에서 징수를 하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다른 구청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0월 29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