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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2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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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채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경제국과 3개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105만 시민의 안전과 함께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세정과입니다. 42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잔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홍규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행사운영비가…….

이홍규위원

행사운영비 말고, 그것도 설명을 주셔야 되지만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 4,960만 원 예산.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4,960만 원 중에 3,061만 7,960원을 쓴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쓰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일반수수료를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시민들이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말기를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카드회사에다가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0억 정도를 예상해서 4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사용한 것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억을 쓰게 될 것을 예상해서 4천만 원을 했는데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덜 돼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거기에 한 5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용분이 적다보니까 덜 사용돼서 남았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우리 지방세도 그렇게 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방세도 동일합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카드로 긁으면 수수료는 시에서 내 주나요, 본인이 내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는 없고요, 다만 다른 것을 납부할 때 예를 들어서 80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는 왜냐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카드회사가 그것을 무료로 해 줍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유료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외수입만 지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방세는 원래 카드수수료가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비용인데 사용률이 적어서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했던 행사운영비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백만 대도시 고양시 개헌 대비 재정전략 점검과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1박 2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가 1일로 단축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힐링하는 부분을 빼고요, 1일에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지방세수증대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0만 원을 전용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셨어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역시 또 120만 원을 변경해서 여비로 또 12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행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가 외부강사님을 초청해서 그것을 진행하기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회계상 지급할 수 없어서 강사료 30만 원을 실비보상금 쪽으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20만 원의 여비는 저희가 실과소와 산하기관들의 그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12월 말 정도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참석하는 분들의 여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여비가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실과소 공무원들도 어차피 고양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참석하면 그 부서의 여비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행사를 저희가 12월 21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다 보니까 실과소에 여비를 지급하기가, 거의 다 써서, 쓴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다 보니까 지출하기에는 연도폐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저희가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세정과 자체의 여비도 보면 한 1,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세정과 여비로는 못 쓰는 것인가요? 행사에 관련됐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비에서 여비를 쓰다 보니까 자체부서 여비가 1,700만 원이 남는데도 이렇게 별도로 전용해서 쓰시게 된 것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도 주지만 민간인분이 숨은 세원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보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주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신고포상금이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만 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고하는 분이 없어서 작년에도, 2017년도에도 없어서 100%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 징수 노력에 따라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반직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포상금이 2,593만 6천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홍규위원

지금 포상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체납징수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426쪽에 보면 그 대상자가 그런 게 또 있고, 도세체납에 관련해서도 포상금들이 있는데 이게 공직자분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도세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의 여비도 세우고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1,400만 원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국내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 산업시찰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국내연수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수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저희하고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을 총 포함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억 6,800의 포상금이 뭡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공무원한테 3천만 원이 체납세 징수기여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고 1억 7,700 정도는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세금을 징수하다가 못 해서 어떤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손시키는 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시킨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체납세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3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다, 받다가 못 받던 이런 세원들을 그런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내는데 이 사람들 3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급여형식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1억 6,800이 급여 형식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거의 급여 형식인데 우리가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게 되면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2%, 2년에 대해서는 3%, 3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5%를 해서 조례에 의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니, 시간선택제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1억 6,800의 포상금이 잡혀 있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억 6,800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포상금이 우리 일반직원들이 3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1억 정도가 포상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인건비 형태로 해서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징수하면서,

이홍규위원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직을 저희가 고용하면서 처음에 계약조건에 월 급여 플러스해서 세외수입에 따라서 월 한도 3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기 실적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백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때는 2백만 원도 받아갈 수 있고, 150만 원도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최고한도는 3백만 원을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3명의 시간선택제 직원이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기준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16페이지에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결산검사 의견서 말씀하십니까?

박소정위원

아니요, 결산서 16페이지에 민생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5.85%이고 세외수입은 98.33%인데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소정위원

16페이지에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5% 정도 올랐는데 세외수입이 한 1%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어요.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도로점용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박소정위원

대신 징수하는 데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씩 낮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거기 세외수입 징수에 아까 시간선택제 직원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그분들이 같이 안 하시고 그냥 지방세만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징수과에서 납세자 징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직 3명을 통해서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지만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체납액은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도 저희는 자체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게 같이 늘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18년도는 현재까지 봤을 때 추세가 어떠신가요? 징수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다,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외수입 등에 대한 징수액이 1조 3,600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 전망을 보면 1,1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백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세외수입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합니다. 시민들께서 불법을 했을 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준법을 시민들께서 하시면 그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LH공사가 270억 정도를 2016년도에는 납부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2017년도에는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매각재산,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했을 때 그 해에 있으면 올라가고 없으면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외수입이 일반 국세나 도세나 이런 과태료보다는 LH라든가 매각대금에 의한 것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계속 초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서.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28페이지 결손처분액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할 경우에 공매하게 되면 매각 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각금액 중에서 저희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가 1순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채권단들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도 있어서 총금액을 놓고 봤을 때 다 배분을 해도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단 거기에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전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사후조치로 아까 그 시간선택제 근무자들한테 또 다른 재산을 추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배분금액 부족은 공매로 처분된 금액에서 저희가, 공매 또는 경매처분을 한 것에서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받은 금액이 부족할 때 나온 것이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총 배분금액, 저희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처분 중지는 어느 경우에 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처분 중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손처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일정 기간 회사에 어떤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6개월이라면 6개월 정지를 시켜놓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부활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결손처분에 각각의 경우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금액을 넣는지에 대해서 주세요. 제가 이전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결손처분액이 3개년 추이를 봤을 때 어떤가요? 결손처분액이 줄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매년 늘거나 매년 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는 상대적으로 결손처분 건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에는 201억을 결손시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도에는 155억을 결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로 62억 정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 쪽으로 우리가 유도한 다음에 12월이나 이럴 때 어떤 체납자들을 재분석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결손대상자가 추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플러스인데요, 전용과 변경이 있는데 전용, 변경의 이유가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도 보면 ‘워크숍 일정축소’ 이런 식으로 계획 변경이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획을 변경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박 2일로 개헌, 이게 처음에 추진하게 된 목적이 개헌 대비 재정전략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헌이 2017년도에 확정돼서 그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고 지금은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도 그게 확정적이 아니다 보니까 1박 2일 정도로 하기에는 뭐가 나왔어야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1일로 축소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아시다시피 시 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세정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박소정 위원님 말마따나 초선이라 이해가 안 돼서,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행사운영비로 전체 금액이 세워졌다가, 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강사료를 줄 수 없고 강사료를 주려고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런 것은 합산해서 같이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었잖아요,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게 아니라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당초에는 그게 빨리 진행이 됐다든지, 여비 같은 경우는 빨리 워크숍을 추진했으면 이런 여비가 필요 없었겠지만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처음에는 초빙을 안 하려고 하다가 초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맞춰서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겼어요. 그래서 행사를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여비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강사비 부분을 지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편성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421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1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그것도 3억 1천만 원이 책정돼 있지만 그 밑에 보면 201-01에 또 사무관리비가 3,200만 원, 다음 422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가 4,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정과인데 4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각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첫 번째 201-01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과세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세하게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및 법령집 구입 같은 것 그다음에 프린터기 그러니까 과세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무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288만 9천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홍보를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광역홍보,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안내문 책자 제작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전자고지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에 4,960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증대 활동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는 도비가 되겠는데요,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나 급량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있는 9,957만 5천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기록용지 구입이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심의조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렇게 진행하셨으면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당연히 사무관리비는 아무래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예산액이 보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것을 앞으로 잘 적정하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봐 주십시오. 19페이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기에 납세태만이라고 많이 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보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거기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접촉은 해요.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재산도 다 저희가 압류는 해 놨고, 특히 여기에는 차량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됐거든요.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포함돼서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꾸준하게 버티는 사람들을 저희가 납세태만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에 들어갈 항목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정말 문제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또 징수과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이분들을 납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거의 매년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7시까지 직원들이 3~4명이 나가서, 분명히 생활의 여건은 되고 능력도 되는데 그냥 돈이 없다고 나자빠져서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도 계속 잡혀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직접 이 사람의 거주지에 수색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돈뭉치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동산 같은 것을 압류해오고 그렇게 저희가 공매해서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면 18페이지에 지방세별 미수납액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국장님도 한번 봐 보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할 때 끝까지 징수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만 부과가 세목별로 점차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미수납액도 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부과 대비 미징수도 늘어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또 앞에 보면, 재정상태가 9페이지를 봐 보시면 3.4%가 개선됐다는 것이 그나마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생각해 보면 여기 납세태만, 19페이지에 보면 그게 54%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름의 평가를 했겠지요. 행방불명은 몇 %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납세태만이 54%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납세태만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드시 납세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고지서를 납부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 자료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알아듣기 쉽게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이런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Ⅴ 거기에 15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잘 안 하니까 안 가지고 오셨지요? 여기에 1543페이지에 보면 민선 5, 6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상생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자주재원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담은 거예요. 그런데 최종 세입액 대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달성 X,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 X,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X, 과년도 체납과태료 목표 대비 정리율 X, 지금 제가 여기만 그런가 해서 다른 부서를 많이 봤어요. 다른 부서들은 목표를 완성했던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웃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앞서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1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별 미수납액 연도별 현황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이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주로 사회경제영역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어난 것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추세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계속 감소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이게 전년도 사업을 갖고 그 다음 연도에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체납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해서 이월체납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 체납액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매년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 달성 성과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달성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였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처음에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아마 예전에는 이게 목표를 약간 낮게 잡아서 안전하게 잡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는 그러지 못 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하라고 평상시보다 한 5% 정도 높게 잡아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높게 잡으신다고?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100원 받을 것을 105원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결코 적게 잡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지금 이런 것을 한 번 더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 본 거예요. 나중에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나?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예.
운남

김운남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목표 달성을 이렇게 ‘X, O’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인데 95%를 달성하면 ‘95%’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새표를 해놔버리면 이게 좀 그래요. 우리 징수과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고생을 엄청 하겠지요, 정말 대민으로 최일선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스트레스일 텐데.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텐데 왜 다 X가 나왔을까 했는데 아까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그렇다고 보지만 이것을 X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 미수납액 연도별 현황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쌓이고 쌓인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징수과장님이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나오는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그래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민선 5, 6기의 전략목표와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상향해서 설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또 저희들도 노력해서 이월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절대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목표를 상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새표가 됐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정말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무리하게 높게 잡은 것은 아니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우리 세무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시는데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그러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 결산을 보시면 아마 2017년, 2016년, 2015년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4년, 13년까지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을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는 아마 집행률이 72.3%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잉여금이 약 27.7%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세정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돈을 걷어놓으면 1년의 세출에 맞춰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는 이유가, 또 사실은 어느 부서가 하나의 벽을 쌓아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81%입니다. 이월은 19%이니까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81%에서 2014년도에는 79.4%로 떨어지고 또 2015년도에는 78.5%로 떨어지고 2016년도는 73%로 급격히 떨어지고 2017년도에는 72.3%로 급격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월이 되는 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집행률과 세계잉여금 부분의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재정을 걷어 들이는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또 쓰는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겨야 되고 또 어떻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게 되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세입결산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도를 보면 2조 4천억인데 사실 2조 4천억을 다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세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데 2013년 대비 약 10%라면 2천억 정도가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계속 이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세입부서가 세입계측을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줄 부분인데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80%대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80%는 유지해 주고 한 20%는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태로 하면 7%의 예산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와, 그냥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추계를 더 높여서 잡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각 부서와 협치를 통해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12페이지에 세정과장님, 세입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3개 년도를 보니까 거의 111%~112% 정도 상향조정해서 징수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혹시 잘못 계상돼서 마이너스 계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계정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상당히 계측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그 퍼센티지를 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입니다. 연관돼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19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에 행방불명이 2017년도에는 8억 4,800만 원, 2016년도에는 7억 400만 원, 2015년도에는 71억 7,8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약간 혼선돼서 다른 데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그게 큰 차이가 없는데 2015년도에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계수착오를 했습니다. 어떤 계수착오라기보다도 이 항목에 들어갈 것을 행방불명으로 거기다가 입력을 해놔서 2016년도부터 이것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려서 정확한 수치로 해서 이후로는 현재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만 이렇게 특별하게 행방불명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 7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2016년도부터 그 당시에 저희가 행감을 볼 때도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그러니까 3개 년도를 보면 2013년도에는 87억이고 2014년도에는 61억,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징수과가 신설됐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밀분석해 보니까 이런 수치는 아닌데 그 전에 자료 관리를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2월에 이것을 하면서 원인분석을 새롭게 해서 바로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행방불명이 2017년, 2016년도에 8억 원, 7억 원이 남아 있는데 결산서 28페이지에 회계별 결손처분액을 보시면 행방불명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보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결손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 행방불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우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돼서 결손처분액이 없는 것이잖아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과거 2013년도부터 있던 80억, 60억, 70억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이게 다른,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항목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으로 포함돼서 2016년도에 처음 징수과가 신설됐을 때 행방불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이 행방불명으로 다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분석해서 2016년도부터 정확하게 바로잡은 내용이거든요.

채우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손처분액에서는 행방불명이 없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방불명으로 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이 100% 무재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 외에는, 단순하게 행방불명이 돼서 원인을 모를 때는 결손을 안 시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타 지자체의 결산서를 보니까 행방불명이 거의 다 있기에 우리 고양시만 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무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7년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우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구청장님들은 오늘 여러 상임위에서 일이 있으시니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자치행정과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 계시잖아요. 875쪽입니다. 그 운영과 관련돼서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이전을 하고 8억 8,800 이렇게 돼 있는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아이를 맡기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전혀 비용부담이 없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 나온 게 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국고에서 보조는 없고요, 자체 시비로.

이홍규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직장에서 100%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비용이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덕양구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87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이라고 해서 7,2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각 과별로, 내용별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덕양구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현황,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어느 과에 몇 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신지.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부서에 있는 기간제 현황,

이홍규위원

예. 기간제,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이게 다른 구청도 있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시설비라고 돼 있는 내용이 전부 이월됐어요. 다른 구청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중에 19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이홍규위원

아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지적재조사 사업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5,200 전액이,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5,200만 원 이것은 전액 이월이 돼서 올해 사업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벽제1지구를 재조사 사업지구로 하고 있고요, 5,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거의 완료돼서 어제 경계결정위원회를 해서 지적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쓰여 있기는 시설비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인 거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잡혔는데 시행이 안 되다가 올해 18년도에,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까지 해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세무과장님 나오셨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간단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지방세 고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5억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방세 고지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고지서 같은 것은 위탁해서 전부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884쪽에 보면 아까도 징수과 얘기를 했었는데 체납세 징수포상 이것도 공직자분들에 대한 포상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을 보면 여비인데도 100%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있더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도비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징수 여비를 재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100% 사용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95쪽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구청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까 덕양구청은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이 한 4백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금액이 5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이나 동구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동구자치행정과장님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소송 관계가 전자송달체계가 구비되어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소송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 소송과 또 동구에는 숙박업소 관련 소송 건수가 많이 있어서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전자송달로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가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그 자체를 판단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때 승소율이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예산은 좀 많이 세웠습니다만 그 비용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구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3천을 세우셨는데 1천만 원 정도만 쓰고 2천 정도가 남았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송 수행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만 세우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착수금, 이게 전혀 집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례금 지급은 총 3회에 412만 5천 원, 또 소송 배상금 하는 게 13회에 한 460만 원, 관련 송달료는 아까 동구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양 구청의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아까 보니까 4백만 원만 책정돼 있던데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3천을 세웠다가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추경을 통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3개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이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개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책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덕양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동구청하고 서구청도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들 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과별로, 인원별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내용이라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리더 아카데미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997쪽입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전국주민자치대회,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홍규위원

동구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나갈 참가비입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리더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 11개 동이 있고 위원장님이 11분이 계신데요, 이 11분의 위원장님들이 워크숍을 가신다거나 전국대회에 참석하신다거나 기타 했을 때 이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11분입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 건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양구에는 이 예산이 없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전체 워크숍, 주민자치 주춧돌 다지기 행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별로 다 있는 내용인데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나 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또 특이한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98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홈스테이 추진 예산이 있더라고요.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홈스테이 사업은 국가 간 청소년을 초청해서 교류사업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구청에서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은 외국에서 게스트가 오면 우리 동구의 호스트가 34개 가정 정도에 지원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에서 왔었을 때 그 가정에 1일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이홍규위원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1회성 행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시행되는 겁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방한하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2명 정도 왔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대상이 청소년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시민봉사과, 1005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이거든요. 같은 건입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저희는 식사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에 해놨던 것이 위성으로 바뀌면서 전부 위성관측 데이터로 바꾸는 그건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적도를 1912년 일제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측량장비라든지 모든 게 발달이 돼서 실제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기준치가 제가 알기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위성측량.

이홍규위원

아까 우리 덕양구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별로 비슷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세 구청에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트랙터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의 잔액 발생률이 30% 이상 또는 100% 불용에 다 있거든요.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대표로 한 분이 하셔도 됩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이라든지 마을에 제초작업을 할 때,

박소정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산책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나 또는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산책정 기준은 1일 4시간 이상, 트랙터 앞에 제설 삽날을 부착해서 작업을 하는데 4시간 이상 작업하면 유류대로 해서 7만 5천 원을 주고 식대 5천 원 해서 전체 한 8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시의 도로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실비로 정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동장들이 우리 간부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간당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안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서 실제 1일 1시간 작업을 하면 5만 1천 원을 유류대로 주고 식대도 7천 원으로 상향해서 줘서 최대 1일 21만 원 1천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동별로 예산은 며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전에는 동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며칠, 몇 시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1년을 총 월별로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얼마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1년 예산으로 해서 제설작업이라고 하면 1년에 7회라든지 10회, 이렇게 기준을 해서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박소정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몇 회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구청별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트랙터가 있는 동이 농촌동이거든요, 도시동에는 없고. 그런데 농촌동에도 트랙터 자원봉사단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데는 송포동하고 송산동이 있는데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9대가 있었는데 지금 1대가 더 늘어나서 10대가 됐어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10대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그 기준을 며칠 정도로 잡으시는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보통 7회 정도 잡은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설이 온 날짜, 또 전전년도에 폭설이 온 날짜, 이것을 기상청에 데이터분석을 저희가 해 보면 일산동구, 일산서구, 고양시에 폭설이 오는 것이 1년에 대충 며칠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며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로 2회의 평균을 정도를 잡아서,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저희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폭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거지요? 고생들이 많으신데 동별로 트랙터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올해도 미리 준비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간사실비 보상금이 작년 2017년도 2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이 신설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예산책정이 된 건가요? 동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일방적으로 됐다기보다는,

박소정위원

아니. 일관적으로 전 동에 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90만 원씩.

박소정위원

전 동에 대해서 사용한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데가 있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하셨을 텐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동에다 두고 맡겨두고 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특별하게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주민자치 간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데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동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는 실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별도의,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 각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간사실비 보상금 집행요령이라든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에서 별도로는 안 하고 시에서 39개 동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엽2동이 100% 불용했는데요, 주민자치간사가 아니고 행정실장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를 해야 되거든요.

박소정위원

예, 보통 그렇게 하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일반인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해서 매월 8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사수당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수당 30만 원을 받고 간사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할 분이 없는 거예요.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행정실장은 고용임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분을 계속 썼고 올해부터는 간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30만 원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50만 원 해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간사실비가 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간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 중에 이것을 할 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 9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시간당 대비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세 구청에서 각 동별로 이 간사실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것들을 다 모으셔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 구청별로, 동별로 간사실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또는 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또는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 구청에서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2019년도 예산은 이미 늦었지만 2019년도 추경이든 아니면 어떤, 하다못해 조례를 만약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 의회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2월 안에, 올해가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각 동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사항을 다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반갑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잔액 30%이상 된 것을 보니까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너무 춥게, 너무 덥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신 건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하셨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춥게, 덥게 사셨다든가 또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면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하신 분이 계신가요? (…….) 특별하게 없다면 그냥 잘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 될까요? 너무 춥게나 너무 덥게는 살지 마시고요, 일 할 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짜증나서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특별하게 에너지절약을 하셔서,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잘 사용하셨다, 제가 이렇게 알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혹시 예산 과다 책정은 아니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은 각 동별로도 그렇고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전등을 소등한다든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어렵지요. 특히 이런 요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되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사시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동별 예산이 전용, 변경, 불용, 잔액 30%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 예산은 하실 때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처음 본예산 책정할 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편성하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예산은 동도 그렇고 구도 각 과에서 프로그램으로 예산팀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단가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확정하지만 거의 시의 예산팀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니까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으로 갈수록 약간씩 예산편성을 할 때 포괄적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냥 포괄적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시는 경우가 특히 동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어느 한 군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의 집행잔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래서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할 때는, 동에서 올리는 것을 구청에서 체크하실 무슨 권한이 있나요? 조정권한은 없지요? 없겠지만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포괄적인 사업계획 또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항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특별하게 각 동에다가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괄채용이라고 있더라고요.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해서 ‘고양시 일괄채용으로 인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 일괄채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인 것 같아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무기계약직이 2016년도까지는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수로원이 됐든 환경미화원이 됐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뽑기로 해서 상해보험료를, 체력측정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치거나 그럴 때 보험료를 편성해 놨는데 사실 시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각 구청, 덕양구·동구·서구해서 보험료를 시에다가 일정 금액을 견적서에 받아온 것을 요구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겠네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2018년은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없는 거겠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 구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독권한은 적으면서 업무는 구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 2019년도에는 예산을 짜실 때 가능하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전용, 이용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말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덕양구시민복지과, 제가 다른 구에서는 못 봤는데 행려노숙인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숙자 사망발생이 적어서 금액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1년에 노숙자 사망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민복지과였는데.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간사실비가 전체적으로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공동센터에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이 많이 안 된 건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코디네이터는 2017년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수당은 나가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코디네이터로 채용되신 분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것인데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연 7회 정도라고. 그러니까 한 계절에 7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7회 정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작년에는 7회로 잡았는데 올해 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설작업은 대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주고 구청에서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농촌에 농로길이라든가 그런 데를 동사무소에서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용역비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트랙터 용역으로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횟수로는.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결산감사 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감사 의견서 총괄결산 1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11페이지에 총괄결산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15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인다면 2014년부터 13년까지 하면 2013년도에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은 약 81%을 쓰신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약 19%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72.3%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잉여금이 27.7%가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2013년도는 81%이고 2017년도에 72%이면 약 9%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10%이면 2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1년에 쓰고자 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3개 구청을 보시면 100% 집행을 못 하신 분들 또 30% 이상 되신 분들이 그중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산정해서 또 저희가 1년에 3회 추경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하권에 1,173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각 구에서도 전용이 몇 건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서 총칙 15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도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심사권이 있습니다. 사실 전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말로 예산심사권의 침해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저희가 2017년도 1회 추경은 2017년도 2월 28일에 의회에 안건이 상정됐고요, 2회 추경은 2017년 8월 28일에 상정됐고 3회 추경은 2017년 12월 8일에 상정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초기 예측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당초에 했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이 떨어져서 삭감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을 해 주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잘못 답변드린 내용이 속기에 남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아까 마을리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11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만 가는 워크숍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11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약 45명이 2017년도에는 500만 원, 2018년도부터는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워크숍을 가서 여러 가지 토론과 교육과 이런 것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질의과정에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2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채우석부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들어갑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을 예상하고 조직개편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인원이 증원되고 업무가 집행돼야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비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임자가 컴퓨터를 썼으면 포맷하잖아요. 그리고 새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로 구입합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아, 증원이 되었을 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가 같은 경우가 조직개편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명이 늘어난 사무공간과 집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나서 조직개편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늘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어느 규모로 됐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몇 분이 늘어났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이 당시에, 업무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친환경사업소 생태하천과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에 23억이 어떤 건지 설명을 나와서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 택지개발 사업 시 대한토지공사로부터 소하천인 원흥천, 궁말천, 원흥소천에 대해서, 시유지 13필지에 대해서 2014년 2월에 약 20억 2,100만 원에 유상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고 나서 대한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소유의 땅은 공공용 재산이라고 해서 무상귀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017년 1월 2심 패소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양시장은 해당 필지에 대해서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고시완료를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업지구에 계획승인 당시 고양시 소유의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에 해당돼서 무상귀속 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로 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법률자문 등을 검토해 봤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다시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부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재산 중에 행정재산이라고 판단해서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2008년도에 하천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결로 해서 저희도 검토를 법무법인까지 해 본 결과 그런 게 인정된다고 판단돼서 다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돌려드린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진행사항을 처음부터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김운남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왜 예비비로 사용하시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전에 예산을 봐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계속 예비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반복적인 겁니다. 한 조직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충분히 안 하고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 조직개편, 하반기 조직개편에 전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10월에 하셨는데 2017년도에 2차 추경이 언제쯤 이루어졌나요? 8월쯤 안 이루어졌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9월에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9월쯤에 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8월 28일에 제출해서 9월 14일에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끝난 부분이고요, 저는 충분히 이 부분들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정확히 예산항목을 설정하셔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번 이게 안 맞아서 발생됐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은 으레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실장의 입장에서 적절히 조언해서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부터는 꼭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파악돼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또 예비비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비용의 문제 이전에 조직개편이 너무 계획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맞춰서 당연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저도 사기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사기업체도 이렇게 조직개편을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계획성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부서에서 이번 2차 정례회 때 안건이 넘어올 것이고요, 연동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 조치될 겁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돼서 모범적인 선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어제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임기제, 무기계약직 퇴직자들, 이 분들이 중간중간 발생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미처 준비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예비비를 쓰는 게 전에 것도 살펴보니까 이것도 관례화돼 있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퇴직하고 하는 것들을 인적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사람마음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써야겠지요. 그러자고 예비비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결산부터 봤으니까 올해 치 결산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예비비를 쓴 내용하고 건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올리지 않고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도 충분히 8월 28일에, 물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몇 명이 나가고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있고 몇 명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예측은,

박소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출 결정 일자가 9월 20일이에요. 저희가 추경이 8월에 제출됐어요. 그러면 8월쯤 추경을 올리기 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파악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부족할 것 같다고 그러면 미리 추경에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올리기 전에 집행잔액을 다들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동안 더군다나 8월이면 상반기에 썼으니까 그 추세를 봤을 때 이게 부족하다, 남는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퇴직금이라고 해서 딱 원단위까지 저희가 다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여유 있게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지출 결정 일자가 2월 27일, 이게 아마 조직개편이 발표된 날일 거예요. 그런데 사용은 5월 17일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또 2월 22일에, 그 뒤에 119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그런데 지출 결정 일자는 2월, 3월인데 지출은 5월, 12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에 써야 될 돈을, 추경이 그 후에도 2번이나 있는데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산유통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고병원성 이것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농림식품부에서는 특별 방역기간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초에 1월에는 연천군에서 구제역이 터지고 2017년도 3월에는 우리 관내에서 AI가 발생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발생돼서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비비가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긴급한,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하는 기간이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연중 계속 소독이나 예방활동을 하는데 특히 AI나 구제역은 겨울 동안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동안을 긴급방역 기간으로 설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AI나 구제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한 그 지점 인근부터, 저희 시에 발생되면 더 확산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시나요?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박소정위원

매년 일정기간은 비상방역 기간이잖아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해 놓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굳이 예산 책정을 안 하고,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긴급하게 발생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방역기간이라고 결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첫 번째, 그게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12월에 사용할 비용을 추경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해서 4월에 쓰는 것은 예비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추경이 앞뒤로 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출 결정 일자가 3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지출 일자는 12월 27일입니다. 그 사이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월 10일, 이날 갑자기 발생돼서 3월 10일에 지출 결정이 된 건가요?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대부분 가축질병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국도비가 본예산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항상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소독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 놓는데 막상 AI가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살처분비용이라든지, 수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사용을 3월에 잡아놓고 지출은 12월에 하셨잖아요?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예비비를 확보해서 쓰긴 하지만 국도비를 먼저 선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실 게 아니라 그다음 추경에 넣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AI, 구제역이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긴급한 상황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돼 버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형

송세형농산유통과장

하여튼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집행잔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국도비를 먼저 쓴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관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결정은 조례로 만들어진 거지요?
순자

박순자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 박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하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공공시설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건물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임대료가 11월 10일에 지출 결정이 되고 지출일이 12월 14일에 됐어요. 저희가 3차 추경이 12월 8일에 올라가서 12월 22일에 의결됐거든요. 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여할 만큼, 그 며칠간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여할 만큼의 상황이었는지.
순자

박순자덕양구보건행정과장

일단 복지부에서는 설치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을 9월 29일에 10억을 교부를 받았어요. 덕양은 10억을 받고 나머지 동·서구는 인구수 규모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내려왔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대를 얻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빨리 임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서두른 그런,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경우에 또는 추경과 너무 멀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덕양구보건소도 아닙니다. 해당부서는 일산동구보건소입니다. 그런데 11월 10일에 결정하고 12월 14일에 썼는데 12월 8일하고 12월 22일에 의결됐으면 며칠 상간이거든요. 이게 그럴 만큼 긴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차 마무리 추경은 거의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가 크고요, 만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세움과 동시에 이월예산을 다시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시차가 며칠 상간이긴 하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차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박소정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자꾸 걸리는데 나중에 예산법무과장님, 그것을 저한테 한번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걸리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은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것 말고 예비비를 책정하고 나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참 몇 개월 후에 사용하는 예산들이 눈에 가장 먼저 띄었습니다. 그 얘기는 긴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긴급하다는 의미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 이후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집행잔액과 긴급사항 등을 예산법무과에서 특별하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지출 일자가 많이 늦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행정을 보시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김보경 위원님께서 본예산과 추경을 활용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책, 권고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016년도를 보니까 5,500만 원의 불용액이 있고 2017년도에는 13억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안하고 예비비는 정확하게, 예비비는 또 따로 각 과들에 다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부서별로 승인을 내 주다 보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에서 그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경자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안도 있고 예비비도 따로 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약간 예산법무과장님이 정확히, 100%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정확도를 올리셔서, 불용액이 13억이나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비비 심의를 할 적에 말씀주신 것처럼 예비비를 승인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이 바로바로 되는지 체크하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너무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부서별 예비비 지출현황을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는, 사후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입니다. 사실 저희 시가 운영하는 조직개편 또 무기계약직의 퇴직 그것은 다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인적자원담당관님이 나와 계시지만 무기계약직이 연도별 퇴직자가 있고 퇴직금을 정산하실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고 중간정산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2019년도의 결산과정에서는 저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서 예산법무과장님 또 자치행정실장님이 감안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금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