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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5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도시 발전방안’ 행사로 인해 3개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오늘 첫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기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 제가 승인하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3,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단 자료 먼저 보시고, 3,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정연우위원

707페이지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3,2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처방사라면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 3,200만 원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한 명분은 커버가 됩니다. 지금 거기 인건비에 물리치료사가 있고 운동처사방사가 있고 진료의사가 있는데, 업무 목별로 세분화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에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운동처방사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나 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이 예산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가좌보건지소 운영 및 지원 1억 6,000 중에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연우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6,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진료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민간이전으로,

정연우위원

어차피 이것은 가좌보건지소에서 고용한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고용한 건데요, 의사는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대신 진료업무를 봐주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민간위탁금에 어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의사 한 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기 가좌보건지소 가 봤는데 다른 직원분들, 물리치료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다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정식 인건비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편성이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보건소에 여쭤보고 싶은데 3개 보건소 예산이,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같이 진행하는 게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차별화된 프로그램 예산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는 게, 정확하게 예산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덕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상에 감염병대응팀이 별도로 있고 동구는 정신건강팀이 정신건강사업을 동구에서 다 하고 있고 서구는 치매정책팀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팀이 3개 보건소에 각각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프라에 있어서도 서구 같은 경우는 가좌보건지소가 별도로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애원이라든지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게 참 좋은 시설이다.’이러면 본인들 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3개 보건소가 특화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게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에서 요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동구에서 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3개 보건소가 다 치매안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마 본인들 동네에 더 왔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648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전에 읍·면·동에 있던 보건지소를 앞으로 복지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주로 인력이 간호사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세 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고양동에 있는데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건강마을사업, 또 건강한 학교사업 이런 집단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의 건강증진사업, 또 생애주기별로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의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사업 그다음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그다음에 건강마을사업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고양동에만 있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명칭은 다른데요, 하는 일들은 비슷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

김미수위원

가좌보건지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 그다음에 이번에 이동하겠지만 동구 중산의 건강센터, 또 고양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 동네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과제입니다. 처음에 민선 5기 들어서 건강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똑같은 명칭인 건강센터로 시작했고요, 그 과정 중에 복지부에서 좋은 평가를 내려서, 고양시가 잘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고양시 지역에 한 개 정도 더 개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고양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됐고요, 기존에는 행신동과 중산동 그다음에 가좌동에 건강센터가 시비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가좌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 쪽이 이전하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아마 어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은 보건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센터 두 개, 보건지소 한 개, 건강생활지원센터 한 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는 의사가 계시는 것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형태가 비슷한 건 아니지요. 의사가 계시고 안 계시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라,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이 바뀌는 걸 매우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화시켜 주시는 게 사람들이 찾아가기 아주 쉬운데, 요즘 보건지소 이러면 약간 구태의연한 이름 같아서 생활센터나 이런 것으로 바꾸니까, 3개 보건소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00% 시비를 들여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센터들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은 국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센터나 보건지소는 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3개 보건소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한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하신 후에 만약에 다른 특이사항이 그 보건소에 있으면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기간제 관련한 예산들이 퍼센티지가 낮다고 하더라도 3곳 공히 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기간제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없고요, 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있고, 여기 2017년 예산에 남아있던 것들은 아마 일부 작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집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단계적으로 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박소정위원

전환되기 이전에 사용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전환되고 나서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 보건소는 655페이지, 일산동구 678페이지, 일산서구 70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민간이전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 그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307-01.

박소정위원

예, 맞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였을 때에 출산할 때 태반통에서 수직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접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건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B형 간염 보균자 사무가 좀 줄어들었거나 출산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접종하는 예산이 불용되는 예로 생각이 됩니다.

박소정위원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하실 때 추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다하게 추정되어진 부분은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도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지 저희가 신청하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그것을 평가한 후에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100% 국도비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도·시비…….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대응지원이어서 국비에서 오는 것에 맞춰서 그냥 대응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세 번째 덕양구 666페이지, 일산동구 642페이지, 일산서구 69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시비인지 국도비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로 보조금 내시된 사업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때문에 난임,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그것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건 저소득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면 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위소득 300%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건 신청인가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미리 추정해서 내려주는 금액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산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술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그런 금액과 신청이 들어오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저희가 정부와 도에 신청을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나 실적에 따라서 편성이 내시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올해는 집행잔액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시비가 몇 퍼센티지 대응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50 대 25, 25 이렇게,

박소정위원

50, 25, 25?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꽤 많이 남아 있는데, 3개 보건소가 공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느 한 쪽에서 금액이, 물론 퍼센티지는 30%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신청을 만약에 하신다면 2018년도 추이가 어떤지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하실 때에는 이 부분도, 이것은 충분히 예산의 수치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30%라고 되어 있고 가임 가능한 여성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가임여성 중에서도 자녀가 없어야 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충분히 통계적으로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1번, 지금 올해 예산집행은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9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의료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화해서 실제로 검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결혼은 언제 했는데 몇 년 동안 아직 아이가 없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피임을 해서 가지지 않는 가정도 있고 사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난임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도 점점 많아져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018년도 현재 집행잔액은 어떤 추이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덕양구보건소 644페이지, 동구보건소 668페이지 그다음에 일산서구 694페이지, 생리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이것도 예산이 퍼센티지로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산은 국도비 대응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도 국도비, 시비 50 대 25, 25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에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시의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는 이 사업을 다루진 않고 전년도까지, 이관되기 이전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관이 언제 됐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박소정위원

2017년도 몇 월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 3~4월경에 이관이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퍼센티지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행감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고 이걸 드러내놓고 사업을 하거나, 수혜자도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도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고양시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주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이 직접 다 받아간다든지, 또 요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택배로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워하는 문화 때문에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도 주로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50쪽 한번 봐 주시지요. 일산동구는 673쪽이고 서구는 69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관리에 드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비용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3개 보건소를 봤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고양시 내에 환자가 꽤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3개 보건소 200명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 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에이즈환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든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하든, 저희가 관리대장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그 관리대장을 이첩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고요, 주로 담당자가 많이 만나는 것이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접촉하는 예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에이즈의 보균자이지만 환자로 진행되지 않도록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상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환자들은 신고가 보건당국에 의무화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환자들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만약 환자가 나오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쪽에 다시 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도 신고하고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검진을 안 받고 본인이 아는 데도 이걸 신고를 안 하면 그분 관리가 안 되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본인이 신고한다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뜨기 때문에, 의사들이 법정감염병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기록상에 고양시 내에 거주하는 환자로 인해서 2차, 3차 전염되는 사례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추정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 알다시피 주로 동성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환자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은 절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이지만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그 환자로 인해서 고양시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현재 에이즈 환자 분들 사망률이 어느 정도 보고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는 이제 만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기검사가 중요한데요. 조기에 검진만 되면 몇 십 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환자로 이행하지 않고 보균자로서, 감염자로서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 면역결핍이 와서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지만 조기에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먹게 되면 환자로 이행되는 시기가 많이 늦춰져서 고혈압, 당뇨 환자처럼 만성질환으로 요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환자는 생존률이 얼마나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것이, 사실 아직도 사망률이 높고 전염도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고양시에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651쪽, 이것은 덕양구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양시도 지금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북부 쪽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651쪽에 보니까 말라리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650만 원 변경하셔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51쪽 위쪽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651쪽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재료비로 썼다는 것은 약품으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경입니다, 변경.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직원분들이 봐 주시지요, 이 결산서 책자에 보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출이 500만 원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홍규위원

1,15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65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예산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실 정도면, 재료비가 약품 값 아니겠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 당시에, 특별히 말라리아 관련해서 동구, 서구는 그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셨는데 덕양구만 부족하셨는지 재료비로 더 갖다 쓰셨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650.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예산되어 있는 것만큼 갖다 쓰셨는데 특별히 덕양구에서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병이 발생이 됐던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 예산이 아마 주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는데 저희가 덕양구 지역이 19개 동이고, 아마 2017년에는 특별히 어떤 방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액만큼을 가져오신 거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히 말라리아가 일산지역에서는 없었는데 덕양구 지역 쪽에서 말라리아 발생 환자가 늘었거나 아니면 유행이 됐거나 해서 전용해서 쓸 만한 이유가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예산이 이 예산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덕양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원사항도 좀 있고 방역민원도 전년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품소요량이, 일일이 제가 카운트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소요량이 많아서 아마 약품을 더 구입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특별히 말라리아가 발생해서 환자가 생겼거나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방차원의 비용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지역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사망까지 이르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아니고요, 삼일열 말라리아로 사망까지 이르는 질환은 아니고 약 잘 먹고 하면 완치되는 질환으로 고양시 지역에서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고위험군 병원균에 대해서만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654쪽입니다. 일산동구는 677쪽이고요, 서구보건소는 702쪽입니다. 공통된 내용인데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에서 다 이월됐어요. 그런데 또 당해연도 2017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예방접종은 매년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시기가 보통 당해연도 12월까지가 아니라 다음 연도 2월까지 접종기간이 되다 보니까, 처음 맞는 아이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번 맞은 다음에 또 다음 달에 한 번 더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 2017년에는 예산반영을 안 합니까? 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월예산만 잡혀 있고, 이게 일회성 예산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일회성 예산 같은 건데 그냥 이월돼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17년에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7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접종기간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방접종을 어린 아이들한테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을 했고,

이홍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이게 2016년에서 이월돼서 2017년 초까지 쓰신 거잖아요? 1월이나 2월까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청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2017년 하반기 때는 어느 예산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느 예산 가지고 접종을 하셨나요? 아는 다른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7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만 12개월 미만만 접종을 하다가 독감예방접종이 만 5세 미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게 정부정책으로 확대가 되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하반기 겨울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홍규위원

16년 2차나 이쯤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시다가 남아서, 이게 2017년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17년 이월된 금액이 3개 보건소가 공히 있더라고요. 즉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7년 원래 예산을 어디에 반영해서 쓰셨냐고 하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17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계속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에 총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은 2016년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반영돼서 금년 초에 이월돼서 집행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그게 소명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월된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3개 보건소가 공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니까,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이의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까 에이즈가 동성애자 때문인데 본인이 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감염원이 되는 에이즈환자가 대부분 동성애자가 많은데, 아까 감염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TV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성매매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처벌대상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르게 알고 계셔서 그걸 확인 차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에이즈 확산이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확률이 제일 높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그걸 확인 차 마이크를 들었다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에 나가기도 하면서 성매매를 많이 하는 국가로 옛날부터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성매매는 처벌대상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주로 감염을 얘기하셨을 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감염경로가 저는 언론에서 성매매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성매매로 인해서도, 정확하게 성매매 때문에 몇 퍼센티지가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든지 또는 엄마가 에이즈환자인데 애를 낳았다든가 그러면 아이한테도 영향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성애자 하나만 얘기를 하니, 마치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을 정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경로를 에이즈환자들은 다 숨기고 있어요. 동성애자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숨기는 사람들은 성매매자들이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매매 해서 옮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이 처벌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를 그 하나만 들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그거 하나로 오해를 하는 그런 답변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치매안심센터건물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는 못 찾았는데,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비비는 긴급하게 필요한,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지만 사실 재난적이거나 긴급하게 조직이 구성이 되거나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요. 현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굉장한 중요점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연초에 저희 쪽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을 하고 사용을 했을 텐데, 문재인정부에서 9월 정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는 12월이 되어야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는 임시라도 연내에 개소하도록 계속 푸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 올해 3개 보건소가 다 개소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전년도에 임시라도 개소하도록 예산을 내려주고 계속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인력도 12월 정도에 뽑고 건물도 하려면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받아야 되고 공사 들어가고 소방, 전기 다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런 사항들을 시군별로 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보증금 정도는 시비로 일단 세우면,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 공히 보증금 쪽을 예비비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예비비로 이것을 했을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까지도 개소를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예비비에 2017년 11월 10일 치매안심센터건물 임차료가 있고요, 2017년 12월 5일 건물임차료 추가분으로 두 번이 있습니다. 임차료를 11월에 책정을 하고 12월에 추가분이 생긴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보건소 사항은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가 추가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임대계약보증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지금 예산이 2017년 9월 29일 자로 국도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나 공사 이런 것들이 기간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그 건물을 임차를 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임차보증비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비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과연 예비비 항목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예비비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치매안심센터는 이렇게 시급하게 예비비까지 쓰면서 해야 되는,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하시든가 3차 추경에 하셔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계속 전국의 254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수혜자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을 하실 때 시민의 편리보다 정부의 정책에 더 빨리 대응을 하시는 거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을 빨리 설치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또 특히 치매에 관련된 어르신들에게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차 추경했을 때와 예비비 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러니까 9월 29일 국도비가 보조금으로 내시되었고 12월 말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추경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2~3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0일 자로 임차계약을 하고 이 상황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들 보면 2차, 3차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 안 하시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어야만 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질의는 이것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9,300만 원 잡혀 있고 서구에 가좌보건지소가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금이 의사에 대한 급여를 빼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을 다 제외하고 예산을 잡은 것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분이 근무하고 안 하고는 활동범위가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좌보건지소가 훨씬 활동범위가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의사봉급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단 말이지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가좌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활동범위가 더 넓을 것이고 하는 업무가 더 다양할 텐데,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가좌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의 다른 점이 의사가 있고 아마 직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의사가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처방 정도로 되고 있고 기타 엑스선이라든지 검사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인건비 정도 포함되는 거지, 업무영역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에서 그냥 진료만 추가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만 추가된다는 말씀이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크게 봤을 때에는 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의사의 역할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인데 대부분 그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서구보건소장님께서 가좌보건지소 운영 및 지원, 이 파트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덕양구보건소장님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추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아시지요? 소장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이제,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훨씬 더 활동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연우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위원님만큼 잘 알지 모르겠는데요,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건데, 보건지소가 민간병원의 업무를 침해해서 민간병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하셨기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쪽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641쪽, 665쪽, 691쪽 다 똑같아요.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맞춤형이란. 아무 보건소장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의 내용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김보경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우리 고양시 지역에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만성질환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생활습관개선 그다음에 복지영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 전체로 하게 되면 약 만 명 정도가 대상자인데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덕양구는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구와 서구는 다른가요? 시비가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와 같은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요. 모자보건사업비가 구별로 잔액이 다 다르게 남았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잔액이 다른 것들은 신청한 것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실제 숫자가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도 모자보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비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특별히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임산부가 관리를 받지만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나 임산부에게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보건소에서 전체 임산부 인구수에서 95%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사업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또 요즘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해서 자연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미숙아 아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형아검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모자보건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난임부부도 모자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난임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김안현 소장님, 3개 보건소 중에 선임 보건소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서현위원

거기에 행정직이 몇 퍼센티지나 계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행정직이 보건소별로 조금 상이한데요, 보건소별로 한 3명이나 4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3,4명 정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3,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총 몇 명에 3,4명이에요? 총 인원이 몇 명이신데 3,4명…….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이 한 130명이고요, 그 중에 7~8% 정도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체입니다.

김서현위원

전체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서현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에이즈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당연히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예방하는 예산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천만 원도 안 됩니다. 덕양이 선임 보건소인데 4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보시다시피 거의 400이에요, 400. 사실 에이즈가 걸리면 한 분한테 매월 한 100만 원씩 지원하지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심지어 서구보건소는 7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가 걸린 후에는 국가의 엄청난 예산이 지급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작은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무엇인가 할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는 에이즈 예방에 대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는 그럼 다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보건사업 관심이 옛날에는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보면 최근에 와서 보건소가 아무래도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 고양시도 그쪽에 많이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쉬운 일례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사실 사망까지 이르지 않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치명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차별을 둬서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소장님께서 에이즈가 만성병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 만성병이 흔히 말하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몇 개 지역에서 의료비나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하지 않잖아요. 사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특수군이 아니면 의료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발병되거나 보균자라고 보건소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가능하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 한 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예산이 이렇게 작다는 것에 대해서 김안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시고 2019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에이즈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인 의식이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 내지는 말하기 불편한 것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론화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저는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청소년들의 성문화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모자보건사업 진행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다른 보건소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21억 4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2억이나 남은 것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절실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임산부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같은 경우는 진단기준에 다 들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항들, 저희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지원근거나 기준이 까다롭다거나 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은 것들은 불용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두 분 더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든지 발생이 줄었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덕양이 21억 4천이고 동구가 13억 4천, 서구가 14억 6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10% 이상이 다 남았거든요. 사실 덕양에 21억 4천을 세운 것은 그 필요성이 더 많았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지급기준이 소득, 기간, 질환 등 세부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성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불용될 예산이었으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든지, 아까 보시다시피 또 돌아가지만 예방지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는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상임위가 건교위여서 사실 오늘 결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고, 보건소가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시설에 위치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게 보건소장님께서도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도시 발전방안, 이따 오후 2시에 행사 있잖아요? 3개 보건소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양훈위원장

행사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결산심의에 관한 내용 질의에 치중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금요일 검사위원 유병도 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셔서 실장님께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책자 갖고 오셨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갖고 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소송 패소라는 것이 들어있던데 이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떤 소송인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총 55건, 4,970만 원 중에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 1건, 23억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사건에서 시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패소한 것은 아는데 보통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자문변호사 의견을 듣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소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패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사실 법무행정이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특정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라든가 위탁을 해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는 직원들이 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변호사 쪽에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소송에 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덩어리가 큰, 만약에 지게 되면 시에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법률지원 행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가 관여하는, 담당하는 소송사건들에 대한 패소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앞으로 법무행정 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중요하다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문변호사인가요? 자문변호사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대부분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해 주셔야 직원분들이 이런 일 생겼을 때 소송에 딱 가고 거기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소송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월급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에 주택사업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만 공란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공란이었나요? 공란인 이유를,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고양시가 예전에 능곡지역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백 몇 세대를 지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던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지금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고 있고 법령상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교육받을 때 이런 걸 빨리 빨리 처리 안 하면 회계가 복잡해진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법령상 어려운 게 뭐지요? 이것이 끝났으면 조례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법령상 상위 법령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아직 없어서 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자체 폐기를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고양시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012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간 이후로 지금 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해서 회계존속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것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원이랑 같이 만드셔서라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찬가지인데 25페이지 기금에 보면 장학기금 사용을 2017년도에 안 하셨어요. 사용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기금하고 장학기금을 사용 안 하셨는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 전부 15개를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용여부와 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 결산검사 진행하실 때 여쭤보시는 것이,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어차피 저희들 다음에 계속 들어오니까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윤양순 실장님, 373페이지를 보면 청사 및 복무관리 강화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복무관리 강화는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373쪽이라고 하셨지요, 위원님?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복무관리라고 하면 안내데스크 안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당직실, 청사방호, 비상근무자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말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론동향, 동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그런 표현들은 인쇄된 책자에 들어가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안 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동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동향을 뭘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여러 가지 시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같은 직원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시의 현안들이 있을 때는.

김서현위원

가령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흘리고 그것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 정도 고단수는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질타를 받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여론동향, 여론 대응책 이런 것은 부적절한 단어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해서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청사에 있는 태극기나 깃발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거리에 기 게양하는 부분은 1년에 4회 정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국경일을 기념해서 3·1절이나 광복절에 구청에서 게양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3·1절이나 광복절에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 구간만 게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길거리에 게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에 게양되는 깃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

김서현위원

고양시청에 태극기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분적으로 게양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1년에 쓰여지는 예산의 범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374쪽에 청사 게양용 기 구입에 대한 예산액이 15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

김서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청에 게양되어 있는 것이 뭐 뭐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입니다.

김서현위원

태극기하고 고양시청기는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기를 계속 게양하는 건 실장님의 의지로 거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양훈위원장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그게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양훈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새마을기가 가져왔던 상징성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보여지는 행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까지는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 게양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가 지원하는 관변단체가 새마을회 말고도 또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들은 주민자치과 내에 민관협력팀이라고 있고 거기에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서현위원

그럼 거기 깃발은 안 걸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깃발이요?

김서현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새마을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지요.

김서현위원

고양시 안에 사무실도 두게 하고 있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지만 각 청사에 기를 게양하고 있는 건 새마을기밖에 없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새마을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세금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마을회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국기 다음으로 2순위에 게양하게 했고, 하지만 지금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게끔 바뀌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서현위원

바뀐 걸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었나요, 공론화를 하거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밖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군은 안 다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그리고 현재의 여러 상황들, 중앙 행안부의 입장, 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이번 시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 관행적으로 걸고 있는 것이어서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너무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새마을기를 계속해서 걸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기가 있듯 구청에는 구기가 있고 동에는 동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또 하나 행정실장님 고양시청 직원들 복무규정에 대한, 아까 저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나 했는데 복무규정 내지 업무관리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따로 편성된 것이 없나요? 감사과에서 진행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복구규정과 관련해서는, 복무규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일직비, 숙직비 관련되는 분야에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경비는 사무관리비 쪽에,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까 청사 게양용 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파트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가령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 행정자치 예산 중에 적절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나요? 인사과에서만 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풀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여비라든가 용역비 같은 경우 급하게 단위사업별로 세우지 않고 일괄해서 세웠을 때는 그런 경비 정도는 공통경비로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을 잘 하면 직원들한테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을 열심히 한 데 대한 포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성과금도 있고 포상도 있고 근평 가점도 있고 해외 연수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른 예산 편성을 그쪽에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이 그러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지요. 일단 거기에 대한 총괄부서라고 한다면 예산법무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보상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일을 잘 하면 승진이라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껴서 고양시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포상금 내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할 텐데 만약에 직원들의 품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복무태도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가 담당을 하고 업무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 문제라든가 과오 같은 것은 대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2개 파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리고 직원들 후생과 관련해서는 저희 복무부서에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총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직제상 인적자원담당관에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인적자원담당관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1억 8,600만 원입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고양시콜센터 운영 예산인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이렇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민원콜센터 부분은 수년 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직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련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예산을 봐도 여러 동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고양시콜센터가 우수업체로 매년 선정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양시를 위해서?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 2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쓰고도 신분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런 예산을 고양시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최소한 고용의 안정이 될 수 있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작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의 일환으로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파트가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이 민원콜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인력들이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오고 있고 그래서 방향은 정규직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병행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근로의 불안정한 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최소한 무기직으로 계약전환을 한 사례가 많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틀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니까 안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콜센터 직원을 고양시민들이 당연히 고양시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양시 홈페이지며 모든 안내하는 곳에 콜센터 번호가 나가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당신이 고양시청 직원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고양시의 직원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비정규직화 문제는 고양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시하기 전에도 일부 진행을 해 왔었고,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간회사잖아요. 민간회사가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회사를 우리 관 조직으로 끌어들였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신노동자들에 대한 기본방향은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서현위원

생각을 같이 하는 것 맞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전체적인 성향을 믹스시켜서 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성인지에 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긴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고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녀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비율,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수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남녀에게 돌아가는 수혜 비율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하기 위한 구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인지 결산서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뿐만 아니라 결산이 나오기 전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2017년도 결산안 내용에는 약 50개 부서 122개 사업이 해당되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2,465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집행률은 약 2,390억 정도 집행이 돼서 9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반에 말씀하신 성인지 측면에서의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권 밖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인수위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도 제가 8월, 9월 지금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서에 지시를 해서 별도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전문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줄 부서가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일단 조직부서에는 예산팀에 성인지 예산을 담당할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제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윤양순 실장님께서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요. 결산서에 문제가 많고 앞서서 예산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보수, 보강, 준설 혹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사업, 도로명 주소 사업, 킨텍스캠핑장 시설개선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킨텍스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한 지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담당국장일 때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가족단위의 양성 차원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킨텍스캠핑장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고 나머지는 대상사업이 매우 부적절한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제가 추계한 바로는 30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393억을 했고 97%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이가 굉장히 있고,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예산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단위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데 양성평등사업으로 가 있거나 자치단체사업으로 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정확하게 뭐지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경험한 자치단체 우리 고양시만의 특화사업 2~3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킨텍스 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담당국장할 때 유치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우리 장항동에 인쇄업자들 약 천여 개 업체들에 대해 지원사업, 그다음에 항공대하고 하고 있는 드론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료사업들,
해련

김해련위원

의료관광사업,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의료산업,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현재 특화되고 있고 또 특화를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보통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민원콜센터, 보호구역정비 유지보수사업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보편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를 짚은 이유는 알고 계시는 것과 실제로 각 실국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과 우리 민선 7기, 8대 시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걸음이고 이 부분을 잘 예산에 반영하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결산으로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민선 7기 시작한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한 적 있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산 교육을 하면서 그때 내용 중 일부가 들어가서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횟수는 확인을 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9월 3일에 한 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번 하신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번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저도 이것을 잘 못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국장님들도 이런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든지 일정을 잡아서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 부적절하고 어떤 사업이 대상 사업이고, 통계를 잡는 방법이나 어떤 게 양성평등사업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2019년 결산 때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결산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양시 콜센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봤더니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라고 치매안심센터가 예비비로 올라올 정도로 대통령 공약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비비로 쓸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면 정규직화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용역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질의는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 홍보 및 평화통일 페스티벌, 역사통일 골든벨 사업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 보면 평화인권팀에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먼저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도 그렇고 밑에 있는 역사통일 골든벨도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관협력에 대해 저희가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단체가 소속되어서 주민자치과 사업인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보면 사업별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 결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따라서 움직이지 단체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던데, 이것은 굳이 왜 단체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시가 갖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기능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다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 중에 일부는 평화인권 부서에서 또 어디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해마다 이것에 대한 정산도 하고 또 연말에 예산도 세워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사업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은 한 과에 있어야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개가 진행되는지 아는데 이렇게 소속 과별로 각자 진행을 하시면 비슷한 행사가 여러 개 있는 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양시에 평화인권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평화인권팀이 있는 관계로 이 역할은 그쪽으로 보내주셔야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 관련 활동하고 같이 겹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게 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직개편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들의 존립기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복이 안 되게 역할분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평화인권팀하고 연계를 하셔서 비슷한 종류의 행사는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된 게 1건 있는데, 이게 직원업무수첩 관련 디자인 선정에 공기부족인데, 혹시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들어온 부분들은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첩 제작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이번만큼만 2년 주기가 아닌 내년도에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집행부에서 연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사고이월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디자인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른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첩에다가 민선 6기 비전이라든지 성과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된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임기가 올해 6월말까지인데 올해 수첩을 만드는데 성과를 넣으려고,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아니, 지난 해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17년도 결산이니까 이게 2018년도 수첩이잖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사업 완료가 18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19년 2년치 쓸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2017년 말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리 예상해서 2018년도 19년도 2년짜리를 만들려면 2017년 말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넘어오게 됐는데요, 아무튼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박한기위원

이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완성도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납기가 중요한 것도 있고, 이 업무수첩은 납기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불가피한 사유라 하면 현업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윗 단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든지, 행정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이 꼭 필요합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 6기에는 2년짜리로 했는데요, 써보니까 양을 줄이더라도 1년씩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박한기위원

연간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1년 내에 인사도 있고 직제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물 형태의 제작물은 고정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라든지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 수첩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나 정보, 메모장이야 요새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고, 사실 정책이 바뀌거나 직제구조가 바뀌거나 인사가 있거나 이러면 변경 반영돼야 할 정보들이 현물 형태로 되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나 여러 가지,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6천만 원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개발비용을 한 번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매년, 아까 실장님께서 연 단위로 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6천만 원씩 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고 유연하게, 업무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 실무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분들이 복지관을 운영하시고 나중에 비용 정산을 받을 적에 감사를 받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연 1회 정기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부감사입니까, 아니면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감사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문회계사에 의뢰해서 회계사와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직원들이 함께 정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복지관의 위탁 현황, 그러니까 예산지원 현황, 또 어느 복지관은 어느 위탁기관에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뽑아서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437쪽입니다. 행신사회복지관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서정초 앞에 보면 우리 시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하나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평생교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곳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직선상 500m가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행신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500m 떨어진 곳에 평생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에는 약 10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생학습센터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평생교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내용상 센터하고 행신복지관 프로그램은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445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도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사회복지관처럼 노인복지관별 또는 위탁기관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450쪽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요. 이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월 30시간을 하면 27만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8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1년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한 3,8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80억이다? 이분들은 4대 보험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4대 보험 다 해당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3,800여 명도 4대 보험이 되니까 일자리창출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일자리창출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만 하면 일자리창출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80억은 결국 3,800명에 대한 일자리 운영 예산이네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459쪽입니다. 고양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몇 개나 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8개소는 민간이 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위탁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법인은 우리 고양시에서 맡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홍규위원

법인이 2개 있고, 그러면 위탁은 몇 개나 되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이 여러 개 있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공급 대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뒤따르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발달장애인이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이홍규위원

민간시설은 하나라고 그랬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 현황을 늘리든가 아니면 민간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지금 듣기로는 민간시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면서 현재 도 위탁 사무입니다. 도까지 내려온 이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많은 논의과정 속에서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도가 우선해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잡혀있는 것이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민선 7기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충 계획에 있고요, 공약사항 내에는 구청마다 최소 1개 이상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자면, 아까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가 회계감사인가요 아니면 사업감사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정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회계사라든지 전문적으로 보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소정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전부 다 법정운영비 지원이 많이 남은 편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이런 법정운영비는 인원의 조기퇴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굳이 있는 인원을 안 주는 예는 없고요, 퇴사를 했다든지 또 채용 시기가 조금 늦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남아있는 비용들이 대부분 인원 관련된 비용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인원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라든지 인원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시 추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비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정위원

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활동급여 대상자 총 예산이 금년 대비 약 2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은 국가 주력사업이고요, 거기에서 보충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사무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 지원사업은 보충급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8년도에도 이런 추세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측하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비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는 최저인건비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나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 예산을 미리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남는다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박소정위원

마지막 추경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남은 비용을 마지막 추경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1억 9천만 원이면,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쪽 예산은 저희가 불용액이 다소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미리 예단해서 깎는다든지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전용된 비용을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추경예산으로 세우는 식으로 정상적인 의회의 예산 루트를 따르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전용이라 하면 그런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전용한 부분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원래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물론 기준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예산 사용의 추이를 보시고 2회 추경 정도에서 감액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추경 절차를 밟아서 나머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2019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추후 집행잔액의 추이와 예산 집행의 추이를 보시면서 정상적으로 감액하시고 추경에 올리는 식으로,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내년도 이맘때쯤에 그런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465페이지, 이해가 안 돼서 용역조사 2천만 원을 잡으셨고 1,90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출은 안 됐는데,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명시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12월에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과정인데 이 사고이월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18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잡으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정착오는 안 하셔야 될 텐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예산을 잡으셨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출을 전혀 안 하시고 다 100% 불용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가?

박소정위원

466페이지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3년차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부모님이 밀착 케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86% 지출을 완료하고 있고요,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겠지만 앞으로 특히 예산부분은, 예산집행과 결산부분은 신경쓰셔서, 특히 사업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홍보 부족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편익을 제공받으셔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 집행부에 크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보조기구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보조기를 일컫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 보조기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밑에 복지신문보다 월등히 작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휠체어 외에 특수하게 착용되는 기구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보조기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예산대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그 이듬해에 좀 더 증액해서 사업비를 세우고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절단 환자분들의 의족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의족은 일단 테마에 있기 때문에 의족에 대해 현재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폼이 잡혀있는 의족은 해당되지 않고요, 특별하게 가공해야 된다든지 자기 몸에 맞게 포맷을 해야 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뒤에 있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포함되는 사항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 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휠체어라든지 전동차량이라든지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보조기구 교부에 보면 파트가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게 보조기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여기 기준이 아시겠지만 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대개 다양하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절단 환자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휠체어가 될 수도 있고 등등 많은데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해 나가면서,

정연우위원

향후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6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2개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감하는데 국가사무로는 장애인여성 출산 지원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무이고요,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성격이 비슷해도 경제적 지원 때문에 같이 중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목적은 같은 것이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의 날, 세계 콩팥의 날 등등 있는데 이게 다 예산이 다르네요. 어느 행사는 700, 어느 행사는 600, 500, 혹시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각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매년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참석인원일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 회원수하고 참석인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실제 회원수하고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는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었고요, 문화예술과 510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니까 187억 정도 돼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립예술단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어린이박물관 등 해서 문화기반시설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빼고 나면 약 40억 정도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행사 내용을 봤더니 수십 가지인 것 같은데, 보통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기관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통문화 발굴, 향토문화 발굴 육성은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현대 분야는 고양예총에서 주관이 돼서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양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도 조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보면 산사음악예술제, 고양호수예술제, 고양행주문화제, 시민축제 개최,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 등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정된 단체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매번 단체를 바꾸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금은 지방보조금 사업이 됐는데,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2억 7,2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반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심사를 해서 40개 사업 정도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통문화 발굴은, 강풍어제 같은 것은 행주나루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풍어를 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향토 행사입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토문화제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고증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3건이 당선됐습니다. 응모해서 2007년도에는 도깝대감 지신놀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삼신할머니 얘기 이런 내용이고요,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단체, 예산액, 제가 보니까 어림잡아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514, 515쪽에 보면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11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비라든지 기획공연비라든지 이런 자체수입은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출연금 110억이 들어가고 또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엄청 크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은 올해 145억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작년은 110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획공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서도.

이홍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업무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는 안 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회계사가 있어서 결산감사 같은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만 봐서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 110억 정도밖에 예산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양문화재단의 2017년도 예산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볼 건데요,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론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등을 만들어 주시고 보수도 하시잖아요. 다들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선정하는 절차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를 먼저 해 주는지 이런 것.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민원이 많고 현장에 나가 봐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민원이 많은 데를 고양시에서 항상 먼저 해 주시니까 정말 필요한 데보다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 곳에 우선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는 지역에는 족구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등은 물론 동호회분들께서 관리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동호회를 위해서 만든 건지 그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동호회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시민인데요, 저희가 시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는 아무래도 동호회에서 먼저 대관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호회 쪽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관 신청이 아니라 동호회에다가 운영을 맡기신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곳에 운영을 맡기신 것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동호회가 아니라 고양시배드민턴협회에 운영 관리를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 내용에 동회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인데 그들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에 일반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은 언제든지 오면 그날 사용료를 내고 배드민턴을 할 수가 있는데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협회에 일반시민이, 회원보다도 일반시민이 더 우선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종 그런 민원이 이어져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고양시민의 예산으로 만든 건데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서 이것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관리를 잘 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코트나 두 코트 정도 비워둬서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해 줘야 일반시민들도 활동을 하다가 ‘아, 이것이 생활체육으로서 좋구나.’ 싶으면 동호회에 가입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입하면 쓰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예산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통사찰은 어떻게 하면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통사찰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북한산에 대부분 있고, 흥국사라든지 태고사, 노적사 등 9개가 있는데, 전통사찰 보존법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아홉 군데가 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태고사에는 태고사 원증국사탑이 있고, 노적사도 있고요, 그렇게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27페이지에 보시면 아홉 군데 다 안 되어 있어서, ‘왜 흥국사가 없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홉 군데가 아닌 곳은,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유지보수라든지 기존에 했다든지, 2017년도 전에 다 만들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방재시스템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한 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만, 그게 CCTV거든요. 그래서 누가 목조건축물에 불을 지르는지 또는 도둑이 와서 문화재를 갖고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 CCTV에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매년 유지보수비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40쪽입니다. SC Goyang(가칭) Brand작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가칭이라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쓰셨는데 전산개발비는 거의 안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C Goyang(가칭)’이라고 한 것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SC Goyang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당시에 썼던 것이고 지금은 이게 SC Goyang이라고 하는 브랜드 명칭을 저희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SC Goyang이라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고양시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별도로 그 부서에서 할 때까지 구축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연하다가 결국은 비용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930만 원 정도를 안 쓴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하다가 스톱됐기 때문에 사용된 것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을 쓴 것은 SC Goyang이라는 그러한 브랜드상품이라든지 마켓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일부 비용을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스톱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아까 통합이라고 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은 스톱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 이것은 다 빠지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은 빠지고 전체적으로 통합부서에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스톱된 것치고는 사용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는 4,5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그다음에 10월 10일부로 고양다이노스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나갔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10월 10일부가 아니고 고양다이노스가 2군이 저희 고양을 연고로 해서 여태까지 수년 동안 고양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시합을 해 왔는데 이번에 마산에 새로운 구장이 내년 2월에 신축을 하고 거기 1군과 2군을 함께 계약하지 않으면 창원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에 있는 2군 다이노스를 1군과 함께 마산으로 옮겨가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상태이고요,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금년 12월 31일부로, 발표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조그맣게 난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우위원

저희 시에서는 여태까지 고양다이노스에 따로 지원 같은 것이 없었나요? 여기에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안 보이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고양다이노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경기일정에 대해 마을버스에 홍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쉘터에 홍보만 했던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따로 뭐, 고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이노스구단이 사용하던 야구장만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KT구단에서 고양시에 퓨처스팀을 지정할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퓨처스가 2군 팀이기는 하지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유치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저희한테 베네피트가 있지 않을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상세한 것은 합의라든지 새로운 구장 활용계획이라든지 NC보다도 더 훌륭한 다른 2군 팀도 저희가 섭외하고 있는데요,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2군 팀의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도 사실상 우수한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됐으면 좋겠어서, 예산에 반영하면 조금 더 유리하다면 그런 것은 반영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주 훌륭한 팀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배드민턴 동호인 관련한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체육진흥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2017년도에는 240억,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40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으로는 한 197억 정도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산서 542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보면 성라 1, 2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정발산동 개보수, 고양동 증축 등등해서 단일종목으로는 배드민턴장 관련한 예산이 2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토털해서 보면. 물론 그 중에는 정발산동이나 일산서구 개보수, 동구 개보수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으로 도비를 받아서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빼더라도 단일종목으로는 액수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수하고 시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요, 우리 배드민턴장이 17개소,
해련

김해련위원

관내에?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관내에 17개소. 그다음에 직장운동부하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구장까지 해서는 18개인데 그 18개가 전부 다 배드민턴장이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에 노출돼 있는 것보다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1년 예산이 197억인데 관리, 유지, 개보수 비용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너무 한 부분에만 치우치면, 다른 다양한 체육에 관련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것들도 있고 두루두루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한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행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볼 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예산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가 결국 고양시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도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수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동호인 규모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로 속해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저희도 이미 각종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개보수하고 신설하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배드민턴 개보수비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그 부분도 각 지역에 시도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장배 장애인 태권도대회가 예산은 잡혔는데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7년도에 장애인 태권도대회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태권도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부사정은 태권도협회장님이 당시에 그것을 준비하시다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38페이지에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도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은 비슷한 사유인 것인가요? 같은 맥락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에 6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인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것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월 사용료 2만 원씩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35개 동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을 해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어민하고 한국어선생님이 있을 텐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각 동마다 원어민선생이 한 분 계시고요, 거기에 보조로 한국인보조자가 한 명씩 따라 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 지원센터이면 39개 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7년도에는 32개 동이 집행됐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동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럴 경우에 한국어선생님도 계시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한국인선생님은 없습니다. 한국인선생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100% 전체를 원어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어민선생님 한 분 그리고 한국어보조교사 선생님 한 분?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정책 발굴인데 실제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보통은 교육정책 발굴을 하면 용역을 하든가 세미나를 하든가 워크숍을 하든가 이런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여기에 저희가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이라는, 예전에는 정책 발굴로 주로 갔었는데 현재 민간행사 보조 3,180만 원을 쓴 것은 인성회복 교육을 통한 평온한 공동체 만들기 1,200만 원하고 책 축제에 대해서 48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인데 고양형은 어떤 부분에 대한, 아까 결산서 506페이지입니다.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사실 예산에 ‘고양형, 고양’ 이렇게 고양시만의 특화된 것을 붙인 사업에 추진방향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전임시장님이 계속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를 많이 하고 그래서 4대 방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나눠지면서 교육감이 교육정책 방향을 이끌고 가는데 유독 고양시는 고양형을 고집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사업만 진행한 것이 있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고양형,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9년도에는 현재 창조적 교육도시라는 이 용어 자체는 없어질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진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세 가지 그 사업은 그대로 존속되는데 사업명칭에 대한 표기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팀장님이 주신 자료는 고양형 창조적 사업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을 이 과목을 쓰지 않는다는 그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양형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명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하지 않으면 사실 전시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58억이 있는 것이 흔히 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지원사업 받은 것을 순서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에 159억이요?

김서현위원

158억 6,200만 원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2017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2018년도에는 180억 가량이 지원됐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로써는, 이 과목으로 따지지 않고 전체 교육경비로 하면 금년도에는 530억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에서 시설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120억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2018년도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68억이고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으로 51억이 있어서 같이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7년보다 2018년도 예산이 더 줄어들었단 말씀이에요? 여기 결산서에는 158억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0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9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사업까지 일부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158억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158억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학교 실내체육관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 120억하고요, 507쪽에 보면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9억 7,400 이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데 19억 7,400이 고양행복학교 운영이라는 프로그램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고양교육지원청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이요?

김서현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7년도…….

김서현위원

프로그램 지원 말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7년도는 51억 5,20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2017년도는 51억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8년도는 68억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지나간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원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노후화돼서 지원 폭이 넓은데 고양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항상 100%를 지원하지 못하고 보통 한 70%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넘어가면서 예산이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고양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5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에 51억 5,200만 원이 있는 이게 특교를 받았을 때 대응지원을 해서 나간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을 할 때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실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보통 이 사업은 신축 사업에 나가는 게 더 많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신축이 아니라 대부분이 보수이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닌데 고양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지적도 많았겠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2019년도에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대응지원사업을 나가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에서 이현옥 국장님한테도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넓게, 2019년도 예산에는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우리 민선 7기 시장이 새로 취임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거든요. 이게 한 번을 털고 가면 그다음에는 고양시가 조금 더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양시 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미뤄지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인데요, 정영안 과장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서현위원

다름이 아니고 보통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이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월사업이지요? 그 전에 했었던 사업들이 계속 연장돼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사실 고양시가 어떤 새로운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듣고 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민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기존에 고양시에서 직접 했던 사업들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문예술가들이 심사도 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100억 원을 지출했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2017년도 결산서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45억에서 약간 빠지는 14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시설이 어울림누리는 15년 이상이 돼서 무대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막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이 보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우리 산하단체를 만들어놓고 등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19년도는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는 하나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바가 있으시겠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재단이 조직개편을 새로 해서 본부장의 직위를 다 부여하지 않고 팀장 위주로 조용히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15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무실에서 기획공연이나 돈을 받는 공연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문화예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기계나 이런 시설도 아람누리 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문화재단이 정말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하고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전파시키고 하는 데 노력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정영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고양시립합창단이 요즘 마을축제에 직접 나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고양문화재단이 조금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결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뵀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획을 돈을 주고 가져와서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양시민들에게 찾아가고 고양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좋아하는 천광필 과장님,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등등 사업을 매일 이렇게 추운데 애쓰시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불량이 많습니까? 대책방안은 뭐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체육시설물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공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사실 정발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이기는 하나 고양시장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안 하셨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공암벽장 타기대회인데 인공암벽장 내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인공암벽장이 한동안 개보수를 하느라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회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인공암벽장 관리는 시설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짓거나 실내체육관을 짓거나 그러면 보통은 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외적으로 배드민턴장은 협회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배드민턴장에 대한 지적도 많았지만 사실 배드민턴장만큼 활용도가, 생활체육이 많은 곳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 도로 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망사고도 날 수 있고 경상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도로 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도로를 폐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누구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 가능하고 그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거의 준프로에 해당되는 선수가 올라가다가 본인 실력의 과신으로 떨어져서 발생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스포츠클라이밍장 자체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데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폐쇄했다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폐쇄가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일부 시설물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못 해서 이러한…….

김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장에 근무하셨던 분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이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가 강사, 거기에 관리하는 강사를 위촉해서 강사가,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채용해서 관리하는 강사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강사분이 그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고, 형사처벌이 끝났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떻게 됐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김서현위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다시 또 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확인할 때 그게 적절한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 정말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가 생활체육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만한 시설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생활체육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성 신한류관광과장님은 빙모상 특별휴가 중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의료관광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선진화된 우리 의료를 타국에서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을 의료관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2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3백만 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고 하면 의료를 홍보하는데 홍보대사들을 저희가 각국마다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보대사들을 방문케 해서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투어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각국의 홍보대사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이랑 투어 비용을 제공하는 데 2천만 원이 든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4개의 국가에 했습니다. 카자흐스탄하고 4공화국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유력 에이전시랑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리듬체조 선수들 4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하고 투어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은 어떤 것이 기타보상금이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이것은 코디네이터 1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통역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코디네이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전문가들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지는 데에 보면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기술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왜 이게 민간에 맡겨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선택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5천, 시비가 3천 민간이 2천을 해서 1억을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협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좀 되는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육성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으로 간 것이잖아요, 물론 국비가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진의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의료관광이라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해외환자유치 의료기술 육성 지원이 민간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진의료기술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선진의료기술을 저희보다는 그런 아시아권이라든가 극동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환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까 재질의를 드린 것이 사실 다른 것들도 다 그 이유로 느껴져요. 사실 그게 의료관광의 핵심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그렇게. 그런데 각각의 이름으로 다 비슷한 명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기에 이것이 특별한 뭐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과목을 표기하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혼란스럽게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목적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5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출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마지막 추경에 12월 26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통합기금으로 전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다음 연도 연초에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

박소정위원

이체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중소기업기금으로 6억이 반영됐고 그 이후에는 반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3차 추경에 책정됐단 이야기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3차 추경에 책정됐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가용예산이 좀 있어서 중소기업기금으로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됐는데,

박소정위원

이게 이체인데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6억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체면 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2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은 저희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체를 안 하시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신 것이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은 안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6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결국은 못 쓴 것이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서 잡으면 다른 데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기타 이유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2019년도는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불용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볼 거예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일하게 신한류관광과장님, 561페이지입니다. 고양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이 큰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큰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용도 너무 많고 변경도 많고 거기에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연도별로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전체를 잡으시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키시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통상적으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계별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단계별로 잡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3년 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나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사업지출이 지금 위원님이 보신 대로 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크게 잡으시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이용, 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이 이만큼 된다, 이것은 단계별로 잡는 것처럼 제가 파악을 하는데 이게 이만큼 된다는 이야기는 그 해에 써야 될 비용을 다른 데에서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신한류관광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시설비를 이월하셔서 사업을 안 하셨나 봐요. 이것은 사업 포기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어떤?

박소정위원

여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업체의 참가자격 미달로 입찰유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참가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를 내서 들어온 업체가 2개의 업체였는데 2개의 업체 중에 1개의 업체가 자격이 미달돼서 박탈하다 보니까 1개 업체만 돼서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된 사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내역 대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업체들의 참여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다시 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하지 않으시고 불용시킨 다음에 재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입니다.

양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소정위원

621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인데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된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된 예산 안에 변경된 예산이 있어요. 이월될 예산인데 변경을 시키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시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으시든지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변경을 시키시고 이월을 시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이월시키고 변경하고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죄송한데, 미래전략국 예산을 보면서 이용, 전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용, 변경, 전용 이런 부분은 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의회의 입장에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성 신한류관광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김용섭 국장님께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551쪽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라 해서 출연금이 있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진흥원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성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RRC(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그런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예산도 들어가기는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갑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출연금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출연금 중에서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진행원의 고유목적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유목적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연구사업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진흥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없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외부라고 하면,

이홍규위원

자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은 없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없고요,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 진흥원 관련된 예산이 85억인데 85억만 가지고서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그것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까지 18억 정도를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완공이 됐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억 5천 정도가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비지원을 받아서 아쿠아스튜디오 안에 영상R&D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는 전부 준공이 되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여러 가지 영화에도 보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촬영하게 되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1억 6천 정도 되겠고 전년도에는 사드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영화의 쇠퇴기 그런 것 때문에 4천 정도 수입이 있었고,

이홍규위원

실제 투자와 운영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수익은 거의 부실하신 편이네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수입 대비 세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수입 대비요? 수입이 아까 1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1억 6천이고, 현재 입주기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 3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쿠아스튜디오만 2억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세출도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투자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중촬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좌관으로 있을 때도 거기에 국비를 일정 비용 지원해서 그 당시 초기에 진흥원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신한류관광과입니다. 558쪽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이분들이 해 주시는데 예산 대비해서 이게 잔액이 많아요. 문화해설사 활동이 부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이동식 안내부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안내부스에다가 모터장착용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모터장착용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법이나 이런 데 일반 전동차는 가능한데 모터장착용은 공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모터장착용으로 4대를 4,200만 원 주고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일반 전기충전식 수레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차액이 불용돼서,

이홍규위원

불용돼서 남은 상태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고양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34명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련되어서 활동비 지급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반운영비의 기타보상금하고 관광홍보활동 강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일반보상금에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라는 것이 육성이 아니라 이분들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거기에 그런 활동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육성비가 활동비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명칭만 봐서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육성비는 많은데 활동비 지급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59쪽입니다. 지역명소화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스토리텔링 보도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도판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2018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스토리텔링 보도판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이홍규위원

그게 뭘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호수공원에 10경 스토리텔링 보도판도 있고 행주산성, 밤가시, 효자동 주민센터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이홍규위원

목재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걸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고 호수공원에도 저희가 제작·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2018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직 안 됐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역시 이월이 많다 보니까,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인데요, 일단 전용부분이 있어요. 4천만 원짜리 하나를 행사운영비로 쓴 것이 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비용도 역시 행사실비보상으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인데, 행사비가 부족하셨으니까 전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하고?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쓰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벨트 구축사업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4천만 원을 돌려서 그쪽에서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꽃박람회와 관련이 없는 다른 쪽으로 전부 전용했거나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게 꽃박람회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쪽에서 5월하고 10월에 문화관광행사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발대식이라든가 관광인의 밤 같은 것을 추진했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런 쪽으로 4천만 원을 전용해서 쓰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꽃박람회 관광 연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네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만 꽃박람회 쪽에다 쓰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이홍규위원

행사실비 부분 1천만 원은 꽃박람회와 관련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천만 원은 꽃박람회와 상관없이 문화관광과 관련된 5월과 10월 행사 추진에 쓴 것이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프로그램 관계자들 급식비나 간식비, 관광인의 밤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래 목적대로 세웠던 금액이 10원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다 다른 쪽으로 쓰인 부분이거든요. 이건 서류로 소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신한류관광, 고양시에서 큰 산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2019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이라는 이름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결국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난번에 41억이 2017년도에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호수공원 주변을 정비하는 벨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완료가 됐고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는 또 얼마가 이월될 예정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올해 설계비로 2억 9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2017년도 이월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또 세우신 게 있겠지요? 그건 얼마나 될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올해 예산은 8억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한 50억이 있었는데 올해 사용된 게 한 4억 얼마 사용하신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금년도에 지출된 예산들은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행사운영, 관계자들 지원비 이런 돈들은 다 일부 지원이 됐고 차량을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운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면 일부 못 쓰고 불용된 금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세워놓은 예산보다는 더 지출이,

이홍규위원

금년도에 8억 6천 세우셨다니까 얼마 안 되지만 2017년도에 41억이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목표 연도가 2019년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올해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신청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에 17억 6천만 원을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신 예산이 그렇고 계속비 이월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금년도 예산이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또 불용해서 남은 계속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없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금년도는 아직 정산 안 했지만 금년도에 세워 놓은 것들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안에 다 지출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지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 예산 신청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제대로 설명을 하셔서 예산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564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결과만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관광산업 추진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마다 의료관광 오신 분들이 집계가 돼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게 집계가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201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의료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사양이 되다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고양시 지역에 대해서 통계가 나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고양시 통계도 나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나 돼요, 작년이나 올해 나온 것이 있다면?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만 4천여 명 정도 됐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7억 정도고 2017년도에는 사드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7,880명 정도로 줄어서 금액 대비로는 50억 정도, 그런데 요즘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홍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관내 5개 대형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입니다. 568쪽이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금정굴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척되고 있는 태극단은 지원하는 과가 여기가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현충공원에 있다고,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마이스산업과에서 금정굴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 평화인권도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이스산업과하고 평화인권 추진하고 업무적으로 매칭이 돼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권과 평화, 이 부분이 다른 데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어서 마이스산업과로 왔고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평화인권정책관으로, 시장직속으로 편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이스산업과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570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꽃박람회 사무처 건물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건물 내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전시관 내에 있는 꽃박람회 사무처 전시관 내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 데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거기 전시관에서 평화와 인권, 고양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 인권에 대한 것을 교육, 홍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려면 별도의 교육장소를 마련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꽃박람회장에서 다 이걸 해버리면, 꽃박람회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저희가 그쪽에 추진했던 것은 꽃박람회 기간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전시를 했었고 평화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시관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의 고정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시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 전시관은 대부분 디지털로 해서 계속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로 안내해서 열람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박람회 전시관 내에 설치된 것 자체가 좀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어만 봐서 도저히 모르겠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이 뭡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상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고양, 파주, 김포,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이월이 됐어요. 국비지원이 늦게 확정된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홍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2018년 초에 입주협업시설 공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 공실이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의 입주기업은 다 입주해 있고 공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 대비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단일한 세출·세입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입주협업시설이 됐든 아니면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서 성과를 볼 때 투자 대비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이나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영화촬영이라든가 CF촬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패러사이트’라고 영화 촬영을 3개월가량 했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수익이 5천여만 원 되고 고양시 수입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은 패러사이트 영화가, 장항동 M-City 입주지원시설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CG,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음향기업인 ‘라이브톤’이라는 기업이 있고 ‘김상범 편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한번 고양시에서 촬영하게 되면 고양시 후반작업 업체한테 작업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후반작업 업체에서 나온 매출금액이 60억 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아쿠아스튜디오 촬영장 수익의 한 10배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고양시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입주한 기업체의 매출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저희 부서 또한 이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 답변을 하시라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단순히 아쿠아스튜디오만은 그렇지만 후반작업 관련한 영화 관련 산업들이 장항동 쪽이나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일산테크노밸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쪽의 문화콘텐츠와 연관해서 집적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과든 신한류관광과든 협업을 하셔서 부서 간에 협조하셔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이스산업과에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평화도시 관련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 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명시이월됐던 사항은 정발산공원 인근에 DJ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더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틀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됐었고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DJ사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쪽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관광객이 옴으로써 불편하지 않게, 또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리고 DJ사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5천에 2018년에 추가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 있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얼마나?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2억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평화통일 간이도서관으로 건립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구입 예산과 그것에 관련한 편익시설 정도로, 2019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잡힌 예산이 있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작은도서관 진행까지는 맞는 것이고 2019년도 예산에는 아직 방향성이 DJ사저 구입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DJ사저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있는데 여러 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이고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DJ사저를 활용해서 DJ와 관련된 추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저 구입에 관련된 공동명의자들의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방향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553페이지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하고 554페이지에 있는 G-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결산위원들에게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이에요, 실리콘밸리지원과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참 단어를 바꾸시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 동향파악, 육성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추진단이 미래전략국에 같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도시정책실 밑에 들어가 있지요. 저희 자료를 보시면요.
그렇게 바뀌시면서 미래전략국 갔다가 도시정책실 갔다가 다시 오시면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도 평화인권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도 인권으로 다룬건데 이게 마이스과에 들어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권은 마이스도 해당됩니다. 기업인들 다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장의 의지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 국장님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련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에 보면 예산을 계속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민간전문추진단 공고를 하셨지요? 그분들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투자유치에 책임감이 없는 조직이잖아요.
제 얘기는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업에 찾아가서 투자해 주십사, 이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하기로 들어온 기업이 고양시에 적절한지 검증을 하는 구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투자를 유치하시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56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이 대형병원에 가시나요, 중소형병원에 가시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들하고 협력해서 유치하는 그런 관광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병원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예산을 출연해서,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치해야지 고양시에서 이 사람들을 유치해 준다, 이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소형병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대형병원은 고양시, 서울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예약하고 들어오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외국분들에게 해서 매출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대형병원이 많지 않은 나라로서 맞는가, 그리고 중소의료진들을 지원하지 않고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게 시책에 맞는 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중소형급 병원들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의료관광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료 쪽에만 관광으로 콘셉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보통 환자 한 명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의료 진료도 하지만 나머지 두세 분들에 대한 관광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숙소가 없습니다.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시고 여기에서는 치료만 받고 관광은 서울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료관광이 과연 매출은 높다고 얘기하지만 고양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양시에서 식사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호텔도 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고양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대형병원 매출 올렸다고 해서 고양시의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55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사실은 똑같이 운영이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요? 해설사님한테 드리는 예산인데 우리 편으로 예산 쪼개기를 하시는 건지, 육성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말고 똑같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안에 해설사비 드리는 것을 같이 넣는 것이 맞지 않은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부 육성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표현을 도비지원금하고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쪽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시비이고 육성은 도비라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육성에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비 지원받는 항목은 육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그냥 해설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육성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안 하고 운영비로 쓰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과목에 대한 제목이라서 좀 그런데, 항목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목이 육성이니까 당연히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육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헷갈려하면 이걸 일괄 정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한번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과목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치중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서현위원

예.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 고양시에 과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가 있는데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 과는 어느 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조직을 처음에 개편하거나 신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이나 중앙정부보다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현재 실적은,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국장님 의견이 집행부에 잘 전달돼서 하나로 만들어져야지, 지금은 각 과에 다 물어보면 그와 유사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책임을 물으면 또 넘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과로.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는 이 부분의 정리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아마 경제국으로 명칭을 신설해서 그쪽에 기업과 관련된 조직들을 다 묶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경제국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처럼 고양시의 직책에 영문을 그대로 쓰는 과가 있어요? 없지요? 실리콘밸리? 그래도 거기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고 마이스산업과는 사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번에 마이스산업과도 명칭을 바꿉니다. 이번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처럼 일반 시민들도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기 쉽게 명칭들도 일부 저희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질의를 빨리 하고 답도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다 전할게요. 이번에 신한류관광과에서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 이런 등등을 해서 고양시가 그래도 5대, 6대 집행부에서 그런 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7대 집행부가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이런 캐릭터나 우리가 쓰고 있는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미래전략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계속되는 비난이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는데 미래전략국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계속 전략을 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웃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558쪽을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되면 사고이월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계속비까지 이월됐습니다. 계속비 사용기간은 5년인 걸로 알고 2년부터는 매년 새롭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비가 왜 이월이 생기는지,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3년 이상부터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하고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최초 이월이 될 때는 명시이월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로 표현을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도 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의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내용 외 질의는 서면보고 요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몇 군데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현재 59개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했고요, 올해 4개 취락을 또 해서 63개 취락이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데는 8개소 정도 지금 예상하고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작년에 이월됐던 금액이 올해 연구용역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2014년부터 총괄 예산 7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해서, 지금 1억 9,500만 원을 마지막 해에 세웠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켜서 지금 용역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건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올까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다 해제를 하고 용역이 마무리 되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나머지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개소 예정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몇 개 가구가 있어야 대상이 되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구단위계획 해제지침에 10,000㎡에서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그러니까 1호에 1,000㎡씩 입니다.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 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10,000㎡에 대해서 10호의 밀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10,000㎡에 10호의 밀도를 가진, 그러니까 1호에 1,000㎡씩 계산했을 때 20호 이상, 그러니까 20,000㎡ 이상이 되고 20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홍규위원

기본이 20호란 말씀이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사실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용역들을 여기서 수행하시는데,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다 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이게 다 완료가 됐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토지적성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2016~17년에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부분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시설계획선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긴급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의 그린벨트해제 취락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6~2007년에 저희들이 취락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해서 2006~2007년에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그냥 놔 둘 것인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억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올해까지도 그런 상황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새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대상 지역이 아까 해제 지역만큼 다 해당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공원의 59개 취락에 대해서 49개 취락이, 10개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9개 취락에 대해서, 공원이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풀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홍규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해서 1억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방향을 진짜 잘 정하셔야지, 나중에 큰 파장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다고 주민재산권을 무조건 묶어 둘 수도 없고,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셨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단절토지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옛날에는 3,000㎡이었는데요, 10,000㎡로 인상이 됐다가 또 2016년에 3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로와 철도, 하천 이런 걸로 인해서 단절되고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과 인접을 해야 되는데 그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설된 도로 같은 경우는 준공서류가 많이 상실이 됐고, 또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6개에 87,000㎡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모든 단절토지가 다 대상인가요? 아니면 특정 연도 이후부터만 보시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절토지가 한 30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준공서류까지 찾은 것이 16개 정도 되고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찾아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겠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사업은 생활지원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고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7 대 3 비율로 내려오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나 이런 기반시설사업이 있고 생활보조사업은 가구당,

이홍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660만 원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660만 원이요?

이홍규위원

뭘 하는데 660만 원 가지고 지원사업이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년도 도시지역 내 최저생활지급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60만 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 때부터,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7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도시지역 내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70%이고 매칭사업에서는 시가 30% 부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가구당 60만 원씩이라면 11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작년에 11가구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생활수준이 일정 이하가 되어야 해당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일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됐어요. 이게 무슨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지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7쪽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뉴타운해제구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구역에 대해서 장래에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금년 4월에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연구용역이 해제비용이라면.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 지구에서, 일산, 능곡, 원당 그 당시에 해제된 구역,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기 해제된 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뭘까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해제구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공사를 해 준 겁니다. 주로 해제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행위제한으로 묶이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전혀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지 마을안길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일전에 일산2동에서 사업설명회 했던 게 이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이홍규위원

그 전에 3억 정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정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비용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셉티드, 보안경비로 해서 우범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CCTV 같은 것을 추가설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러시트 해서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출입문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1억 3,500이고 시비가 3억 포함해서 하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기도 지금 이월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건 2018년에 수행이 된 사업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 전략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돼서 심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주면 이 사업비는 모두 지출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얼마 전에 뉴타운 관련 조례가 일단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에 되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조례개정 관련된 것은,

김서현위원

이건 결산을 하는 건데,

이홍규위원

결산인데 관련돼서 잠깐, 어차피 내년 또 예산이 있으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역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요, 이후 저희가 사업성검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저희 고양시,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지만 조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난주에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앞서가는 능곡1구역과 원당4구역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조합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당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서 이주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원당4구역은 다음 주까지 서류제출을 받는데, 서류제출이 완료가 되면 다음 주부터 회계사, 변호사, 전문 감정원 등을 투입해서 조합이 그동안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의왕에서 하고 있는데 의왕도 십 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왕도 회계감사결과를 보니까 조합 측에 추징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다음 주부터 합동점검반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점검기간이 보통 약 3주 정도 소요되면 3주 후에는 아마 웬만한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합 측에 소명의 기회를 줘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소명이 불명확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중복지출한 사례, 중복계약한 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조합 측으로 하여금 추징이라든가 그런 것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1구역이 끝나면 바로 원당4구역도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끝나면 그 외 나머지 사업구역 조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통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조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뉴타운사업 재검토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다 알려줘서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겠다.”, “사업성이 그 정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지여부를 그때 판단해서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실장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징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희 시가 하기 전에 점검반이 편성돼서 점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그 정보를 파악해서 아마 사법적인 측면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까지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3의 기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의 소명기회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반을 통해서 추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사업성평가도 하셔야 되는데 조합원 나름대로 계속 사업진행을 할 텐데, 그 단계단계마다 인허가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허가권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 인허가 문제는 스톱이 되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양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처음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결산내용 외의 질의는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홍규위원

예.

양훈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검토 기간 중에 사업중지가 없다는 것을 조합 측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 측의 시위도 아마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고양시의회에서도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의문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624쪽,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계획을 하셨던 건데 집행이 안 됐을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약간 업무에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손해배상청구 이행소송 형태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수립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행소송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소송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소송비용이, 그 당시에 변호사비용이 1,100만 원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그 금액에 대한 소송 소가를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이 안 되다보니까 당초 4억 얼마가 그냥 1,1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약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대로 불용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확인소송은 2심 결과가 나왔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 5일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재판부 사정으로 다음 달 말 30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1월 30일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확인소송 끝나도 이행관련 소송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쪽에서 이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단 압류부터 들어가면서 다시 이행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확인의 소에 의해서 면적을 특정 짓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학교부지, 지금 증여가 이뤄졌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증여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게 3년 이내에 학교를 신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증여세부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민원인들이 민원도 냈던 사항인데요. 증여세부과 여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동대문세무서에서 증여세징수 통지서를 내보내게 되면 그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이홍규위원

아니, 물론 별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그 증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3년 플러스 1년 해서 4년, 그러면 올 연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만약에 증여세가 부과돼 버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대문세무서에서 증여세부과가 먼저인지 탈세혐의가 먼저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나무라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이든 하나의 법적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양훈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신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576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 그리고 579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두 가지 예산이 100% 불용 됐습니다. 불용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것은 2,000만 원 이하라서 더더군다나 불용내용이 잘 안 나와서, 두 가지, 시민안전과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만 원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급식 그다음에 상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치료비 이런 용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자연재난 있을 때 큰 피해가, 주택침수나 이런 것은 있었어도, 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딱히 들어갈 비용이 발생이 안 돼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건 유관기관에 대해서만 인가요?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목이 민간인에 대한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공무원 말고 동 같은 데에서 민간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난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간인들이 자원봉사 활동하고 동에서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에서 예산 신청을 안 한 것이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그것은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재난이 있을 때 동에 주민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전혀 보상이 안 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것은 동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홍보가 안 됐다면 올해나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예산은 2018년이나 2019년에 편성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연재난이 발생되는 경우가 해마다 다릅니다. 어쩔 때는 피해가 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동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것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동 자체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민간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복구활동 지원금이고요, 올해 호우 때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서도 지원을 했었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빵 같은 것을 지원을 좀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 폭우 때에도 주민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예비비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이게 또 잡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비비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9페이지 건은요?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좀 전에 것은 자연재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침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만 원씩 도배장판 교체비용으로,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사업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럼 이 예산도 역시 예비비 성격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6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대응사업인가요? 610페이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억 5,900만 원 중에 밑에 있는 14억 6,000만 원은 공동주택보조금이고요,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8억은 국도비, 공용부분 녹슨 수도관을,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에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이고 밑에 것은 시설개선사업비…….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밑에 것도 똑같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건데,

박소정위원

국도비 대응지원 사업이고?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금액과 잔액금액이 서로 약간 달라서, 밑에 것은 이월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건 국도비사업 대응이라서 이월이 많이 된 것이고 위에 것은 시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잔액을 많이 남기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똑같이……. 사고이월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두 가지 내용이 금액적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공사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지를 선정해서 평가해서 그리고 단지를 준비하고 입찰을 보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발주가 늦어지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된 케이스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정리할게요. 402-01은 시만 하는 자체재원이고요, 402-02는 대응사업으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이전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국비나 도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겁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 정도가 남았는데 사업을 제대로 다 진행을 하셨는데 이 정도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61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611페이지…….

박소정위원

6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 주거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 해서 주거급여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사업을 제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이만큼 남은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4억이면 꽤 큰데, 그래도 한두 명은 더 수혜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몇 명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건 주거급여 대상자가 유동적입니다. 조건이 되기도 하고 자격이 상실하기도 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자가 유동적으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60억이 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두 명이라도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시민안전과 577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예산이 있네요. 풍수해보험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과 활동보상금인데, 저는 이런 게 신기하거든요. 예산이 이게 위탁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풍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대상자가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시에서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는 건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걸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신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제로로 남았지요? 딱 맞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대상자한테만 딱 지급하는 거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상자를 미리 알고 편성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2016년 말에 편성해서 2017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미리 아신다는 게 지금 여태껏 결산 받은 것 중에 처음이라서요. 보통 위탁사업은 제로로 끝나는 게 많은데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잔액이 남거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요청해서 도비가 아마 중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도에 보고해서 매칭이 돼서 떨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 지급한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중간에,
미수

김미수위원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받으셨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건축과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도 딱 떨어지거든요. 지도단속을 나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예산이 좀 남거든요. 딱 맞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딱 맞게 하셨는지……. 건축과 61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수요를 예상해서 공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범위에서만 집행하고 더 이상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모자란 거네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단속을 더 이상 못하신 거네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지금은 더 이상, 저희가 이만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했는데 간혹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럴 때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법단속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있는 것까지 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안 하셨다는 것은 불법단속을 안 하셨다는 건데, 이걸 혹시 추경에 올리실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추경에 올려서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것은 안내문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급양비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하나 1,500만 원은 안내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불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도단속업무 급양비이거든요. 건축과에 이것 외에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필요해서 금액이 많으면 예측해서 추경에 세우겠지만 이것을 소진하면 마무리가 될 정도라서, 그리고 이것 외에도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세워도 될 사항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안내문, 홍보물 이런 것 만드는 예산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종합적으로 안내물,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안내도 하고, 실제 소요되는 급양비 지급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나가시는 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왜 불법단속에 예산을 같이 안 놔두고 따로 편성을 하시는지,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하고 단속요원 인건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예산 418만 8,000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불법지도 단속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두 개 따로따로 한 페이지에 같이 정리해서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