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2018년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이 인하됐지요? 북부구간만 한 1,600원 정도가 인하돼서 33%의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에 대해서 현수막도 내걸고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원래 이 민자사업기간이 36년까지인데 56년까지로 20년이 연장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감면 33%, 지금 18년이니까 36년까지면 앞으로 18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33%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20년이 연장됐을 때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결국에는 이게 크게 줄어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1,600원이 절감됐습니다.
왕복으로 치면 하루에 3,200원이지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1년 중 운행하는 것이 국공휴일 빼면 한 240일 정도 됩니다. 연간 76만 8천 원, 언론보도에 난 75만 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간 76만 8천원이 절감되고 2036년까지이니까 18년을 곱하면 그게 1,382만 4천 원을 우리 고양시민은 일단은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20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요금이 얼마입니까, 3,200원이지요. 3,200원을 왕복하려면 하루에 6,400원이에요. 1년에 240일이지요. 20년이 연장됐으면 20년을 곱해야지요. 3,072만 원을 20년 동안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자성어에도 있지요, 조삼모사라고. 딱 그 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내용이에요. 1,382만 원을 절감시켜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럴 수밖에요. 20년 동안 업체에서는 그것을 또 운영하려면 관리비 들어가지요, 하자수선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들어가야지요, 20년 동안 이익내야지요.
그러면 이 정도 추가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우리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통행료가 높았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하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잘 진행됐어요. 맨 나중에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봉합된 거예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게 봉합되더라도 최소한 고양시 지자체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요.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지요. 한쪽은 밝히고 한쪽은 가리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최고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 정책기획담당관 최고 책임자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은 공직자입니다.
고양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서 직언을 해 주셨어야지요. 여러분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권리는 충분히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정치적으로 훼손된 정책이 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남부구간이 혹시 언제쯤, 민자가 보통 30년 아닙니까? 언제쯤 종료되지요?
거기가 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9년쯤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2007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늦게 끝나지요. 정상적으로 가도 36년에 끝나는데 거기는 29년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36년에 끝내야 될 것이 20년을 더 하고 있으면, 지금이야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부구간은 요금을 안 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금은 물가상승, 통행료 인상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시민적 반발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더 나지요,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렇지요?
우리가 일단 내 앞에 온 것은 어떻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내가 물어야 될 비용을 다음 세대에 전가시킨 겁니다.
복지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좀 적게 내자고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 세대들이 그 통행료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부구간에서 민자운영 기간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떤 형태로 변환되면서 다시 한번 불거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개통을 앞두면서 우리가 또 지금같이 통행료 문제를 또 산정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정치적 논리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양시민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할 적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관련해서 공약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건이지요? 결국에는 5,470억을 제외한 3,800억 정도의 국도비가 원활히 조달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국도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SOC라든가 또는 일자리창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공원화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일전에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광역단체 차원에서의 일도 벌어지지만 요새는 기초단체에서도 국도비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별로 대처해서는 그 효율성이 적고, 물론 우리 고양시 내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의원실하고도 각별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시 내에서도 국도비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전문가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를 제가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2017년 국가, 도의 요구내용 반영실적이 2개라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4개더라고요. 그 중에서 불수용된 것 중에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 설치 허용 건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지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토지수용료는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의해서 안 됐나 본데 저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게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지역보다는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 부분도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건의를 드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적 규제개혁이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9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남대문 화재참사사건, 사실 그게 우리 고양시민이 벌인 일이지요?
일산에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남대문 화재사건이 벌어졌던 거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에 대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셨지만 2012년도 5월 2일에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장사시설하고 물재생센터 인근에 대한 사업도 추진해 가고 있는데 물재생센터는 거의 완료된 것들이 많은데 장사시설 쪽에서는 왜 아직도 이렇게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 원래는 올해 7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인데 중단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까? 그게 우리 고양시 요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나와야 승화원 전용도로라든가 승화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편의시설 조성 이게 나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도 결과를 보고 다시 또 1년 늦춰지는 거네요?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벌써 지금 6년이 흘렀는데 거기는 용역까지 또 늦춰진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해내는 작업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단 얘기지요. 지금도 보니까 또 그 용역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지연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서는 이 3개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은 필요성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서울시의 입장도 듣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시설개선이고 도로개설이고 다 그런 것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용역을 발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장사시설 인근과 관련돼서는 진척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진척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늦어도 너무 늦어요. 이게 12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물재생센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역점을 뒀던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역점을 두다 보니까 많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난지가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3개의 재생센터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단기사업, 12년에서 19년까지 단기사업도 아직 안 끝났지요. 중기사업은 19년에서 26년, 장기사업은 26년에서 30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물재생센터를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더 이상 고양시라든가 인근 지자체로 갈 수 없으니 서울시 자체 내에다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랑,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를 설립하면서 아예 고도화된 설비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딱 하나 난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사업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던 단기화사업, 중기화사업, 장기화사업 이 계획 자체도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업 시기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시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금 스케줄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를 느슨하게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스케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사시설 그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이 얼마 전에 완료됐지요?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지역의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바꾸셨지요?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운영해서 수익금의 70%를 내고 30%를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수익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을 누가 순수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매년 7억씩 미리 이익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두 번 다시 전철을 안 밟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이 부분을 내놓고 주민협의체에서 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7억씩 5년이니까 일단 30억은 확보된 것인데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분배에 대해서 아직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형제들 간에도 재산문제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현금이 7억씩 들어옵니다.
주민들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겠다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또 소란이 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고 정말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래 바라는 목적대로 발전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진행된 내용은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승화원 현대화사업 관련된 용역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저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10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5쪽에 보면 장기미해결민원 중에 난지물재생시설 방류수에 대한 어민피해 보상요구 있지요? 이 연구용역비가 한 1억 9,500이었어요.
실제로 1억 6,300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농산유통과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11월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느냐?” 고양시가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월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끈벌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류, 어종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는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고양시에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연구기관도 없고 해본적도 없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본 위원 생각은 원인규명은 좀 더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맡기셨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원인규명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그 이후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용역이 늦어진 부분인 것이고요, 원인규명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큰 현안들, 민원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기피시설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것은 어민피해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절차만 밟아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자리예요. 기관 대 기관끼리 걸리는 건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민원들을 여기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사시설, 물재생센터 지금과 같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판단하셔서 현업부서와 같이 다른 해결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진행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이 길어진 이유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기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 활동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95건, 2017년도에는 90건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건입니다.
급감했어요. 감사자료 1권 2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한 게 나오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까지만 진행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감사업무가 정말 바른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도 어떤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아니면 청렴도가 좋아져서 감사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까도 다른 부서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더더군다나 독립성이 확보돼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흔들림 없이 감사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중희 보좌관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특정직급 이상 분들에 대한 자격조건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당경력을 표시해 주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있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우리 대외협력보좌관님은 ‘1개 회사 등 4개 기관의 경력증명서상 대외협력실무급 이상의 경력이 인정됨.’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은 분명히 경력내용 제출하신 부분, 자격요건에 보면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직장내용을 실명으로 전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적어주셨어요. 위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해 주셨고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다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님만 정확한 그 업체명하고 기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감장인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출했던 서류를 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격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가 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한 건이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필요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요구를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주민번호라든가 심지어는 생년월일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출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요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우리 대외협력보좌관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자리에 또 신설된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임명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명확하게 밝히셔서 앞으로 이 논쟁을 오늘로서 마무리 짓자,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보좌관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12년 치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받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료증빙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정도는 공정하게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기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업무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직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충분히 잘 살피셔서 일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홍중희 보좌관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12년 경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 봐야 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이나,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이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조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자료제출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불응 시 거기에 해당되는 벌칙규정도 따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력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살피자고 오늘 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공직자가 뭡니까? 12년 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을 신뢰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감사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했던 인사업무가 됐든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피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묻고 따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행정감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우리가 보좌관님 불편하게 이 자리에 모셔서 왜 개인적인 사생활을,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임용자격기준입니다.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다는 부분만 오늘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그런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력기간도 모르고 또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 여부도 모르고 관련 분야에 근무를 했었다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솔직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보좌관되시는 홍중희 보좌관님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와 의료보험 납부증명원, 이 3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 서류가 당도해야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행감은 26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둥글둥글하게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수수료 집행기준이 뭡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기타지 이렇게 나눠지나요,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그렇지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시 홍보 이런 부분들은 매번 카운트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호적인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도 있을 수 있는데 2개 다 카운트 하나요, 아니면 우호적인 기사만 카운트가 되나요?
그러면 그 정보이용료는 홍보수수료가 나가는 것과 중복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홍보수수료를 받는 언론사가 또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받아가나요? 스크랩마스터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공보담당관이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정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언론사 간에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보물을 하다보면 다양한 방식을 통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방식도 있고 오프라인 방식도 통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홍보시설비 전액이 삭감됐지요?
그동안 아마 오프라인 광고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의 예산삭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그렇다고 오프라인이 요즘 세대에 비효율적인 광고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수단을 골고루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오프라인 홍보시설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