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공통 1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위원회하고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하고 두 군데 조례를 훑었는데 조례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해서 위원회는 한 성별이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되는지 아시지요? 한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가 28%, 민원콜센터 28%입니다. 그 조항에는 위촉, 임명 이런 말이 없습니다. ‘위촉만, 임명만, 임명을 빼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임명, 위촉을 합쳐서 한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 28%, 민원콜센터 28%입니다. 5조2항에 보면 만약에 60%를 넘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담당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 민원콜센터팀장 김경희 답변석 뒤에서 - 예, 일단 성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민원콜센터팀장 김경희 답변석 뒤에서 - 조건부로 해서요.) 그러면 조건부가, 마이크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을 채우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적 62페이지, 공통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저에게 추가로 따로 제출하셨던 데에 보면, 민원콜센터 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민원콜센터의 시민만족도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92%, 95%, 올해만 해도 3월 95.5%, 6월 93.1%,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우수콜센터로 수상을 받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담사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2016년도 65.8%, 17년도에 61.8%입니다. 18년도는 57.6%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것이 2016년도에 업무공감 및 복리후생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2018년에 역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입니다.
그게 49.9%입니다. 시민의 만족도는 높아가지만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사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물론 외부위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치더라도 계약조건을 따지실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사 만족도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위탁이지만 시의 업무를 직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빠진 분들의 업무 성격이 콜을 받는 상담사분들이 빠져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만큼이 다른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연수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가정사로 그만둘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셨듯이, 만족도조사에서 보셨듯이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 복리후생 또 여기에 보면 평가 및 보상체계도 지금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게 2019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월 31일까지. 지금 효성ITX에서 이 자료만 해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서울다산콜센터도 하고 있는 곳이고, 제가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다음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무환경, 복리후생, 평가 및 보상체계 같은 상담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원 채우기도 좋고 또 그만큼, 이것은 시민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상담사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담사분들을 굉장히 박하게, 아주 과하게 업무를 하고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도 2019년도 1월 31일 이후에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공통자료 13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체 법에 위촉위원에 한해서만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자치공동체는 59%로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38%, 시정주민참여는 위촉만 따졌을 때 35%, 자치분권은 위촉만 따졌을 때 38%입니다. 40%를 넘는 데가 딱 하나, 자치공동체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고양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여성비가 엄청 낮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의외로 고양시는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분들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성비 40%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8%, 35% 정도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건부도 마찬가지지만 하실 때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 실적 71페이지, 1권 417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적 71페이지 그다음에 행감자료는 1권 417페이지. 주민자치회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현행은 2개인데 추후에 5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지요?
그런데 현행 2개 동과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두 동을 비교를 했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2개 동, 창릉동하고 풍산동에서 하고 평가, 행감자료 1권 42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평가 보고가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풍산동은 16년도에 88점이었고 17년도에 95점이었습니다.
창릉동은 16년도에 63점에서 17년도에 66점, 두 동이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 이 보고서에 있는 것과는 다른 데요, 보고서에는 평가점수가 낮은 것이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이게 5점 만점에 0점입니다. 16년도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이게 보통이고 10점입니다, 20점 만점에. 시정발전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15점 만점에 보통이고 8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보통은 잘 한다가 아니라 잘못한 쪽에 더 가깝지요?
또 보고서(실적, 성과, 정산) 및 증빙서류의 형식적 완성도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릉동주민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풍산동은 이에 반해서 이것들이 그래도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산동과 창릉동이 201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3년째거든요. 16, 17, 18, 3년째인데 이 사이에 두 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창릉동의 특별한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특별한 것들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위원님 이름은 기억은 못 하는데 주민자치는 자치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지금 2개 동, 풍산동과 창릉동을 하고 있는데 풍산동은 나름 주민자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릉동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지만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창릉동에 어떻게 해서 올릴지를 지금 연습을 해야지 이게 확대되었을 때 격차가 굉장히 큰 데 그 격차를 메우는 방법을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연습하고 알아내고 훈련하는 것이 지금 시범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시범사업 기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치분권을 하게 되면 재정분권만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서 특례시가 되면 재정분권만이 아니라 그 재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더 늘리는 것이 특례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고양시 전체에서 활성화돼야만 그래서 제대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특례시가 돼서 재정분권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 재정분권이 된 만큼의 재정을 이용해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일들이 많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잡다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은 많으신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의 핵심사업은 주민자치회가 가장 우선순위 안에 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아니신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3년 동안 하면서 그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늘었을 것이라는 것은, 안 늘면 안 되는 것이고 늘도록 지원을 또 알게 모르게 하셨겠지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 3년이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확대될 주민자치회의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의 역량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그 주민자치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그리고 현재 그 하고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방법을 갖춰놓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보면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 봤지만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는 40대, 50대가 없으면 60대분들은 어려우시거든요.
기획력도 그렇고 서류작업도 그렇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활동할 때 활동력도 그렇고. 그렇다면 40대, 50대 마을활동가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치센터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에 살던 마을활동가분들, 마을공동체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주민자치과나 자치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발굴을 당장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과 주민자치회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네트워킹을 시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분들이 개별로 마을공동체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주민자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업을 2019년도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 받으시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활동으로 끝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킹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빨리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9년도부터는 그것 하나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72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원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자원조사를 제가 듣기로는 3, 4년 전부터도 계속 들었거든요. 이 마을자원조사를 하신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마을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주민자치와 연결되도록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있나요? 고생 많으셨는데 39개 동을, 제가 알기로 마을자원조사가 대부분 동에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개이면 그동안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고양시 자치지원센터는 어떻게 마을활동가를 주민자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조사 다음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2019년도에 반드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통 143페이지, 1권 3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114개, 2017년도에 111개, 2018년도에 169개 사업을 보조금 지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제가 공통 143페이지를 보고 작업을 한 것인데 그 중에 물론 4개 비영리단체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2개를 지원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164페이지에 있는 단체 하나가 377페이지 있는 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였던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여기에 빠져 있고, 1권에 370…….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보조금 안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143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보조금 지원사업 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안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자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느냐는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6년도에 114개에서 18년도에는 169개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행감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개선에서 자치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에서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으니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주민자치과는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업무분담을 하라고 2017년도 행감에서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올려드렸는데 2018년도에 오히려 169개로 늘었네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공동체사업하고 마을자원조사사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점공동체사업 전부 다 자치지원센터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길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가 그다음에 자치행정실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단, 내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분배될 것이고 업무도 분배가 되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내년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셔서 그것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을 받은 단체가 계속사업하고 신규하고 그다음에 신규 중에서도 1회성으로 그다음 해에 끝나고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이런 추적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공동체사업도 3년이 한 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가더라도 3년 안에 그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을 때 그 사업이 3년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가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회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공모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사업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사업들이 1회성으로 하더라도 3년 이상 꾸준히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돈을 지원하고 그 단체가 사라져버리면,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이유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를 만들내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의한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단체들이 그 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느는 것이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확대가 되는 것이지 교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체가 아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한 것은 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공통자료 203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비가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의외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 위촉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로 몇 % 이상을 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위원에 한해서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고.
그런데 다 해서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40%를 넘는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최하 11%부터 최고 42%로 하나 넘는 것 말고는 다 40% 이하입니다. 이렇게 40%가 넘지 않거나 60%를 넘은 경우에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상에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는 이야기는 조례에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통자료 209페이지, 고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 관련 조례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회장,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 고양시문인협회 부회장, 전 고양문화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와 있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그러면 10명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1~2명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될 만큼 다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는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이 28%더라고요.
그러면 합쳐서 30%를 넘어야 되는데 다문화나 장애인, 청년은 여기에 표시한 것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문화는 몇 명이고 청년은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위원회니까 바로 회계과에도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제로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로 한다지만 여성을 1명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건 제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가 남성입니다.
정보화심의위원회도 31%입니다. 여성이 40%가 안 넘습니다. 세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하실 때 조례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조항 하나를 지키지 못하시면 과연 나머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는데요, 조례는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고 의원도 만듭니다. 조례에서 단 한 조항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공개해서 올려버리고 말면 그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심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긴 하지만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전 부서가 공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운영규칙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많다는 이야기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니면 8개월 치나 10개월 치를 해 놓고 부족하면 추가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고 이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집행,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성,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비비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요. 긴급하지 않은데 3월에 예비비 집행결의를 해 놓고 12월에 쓰는 것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운영형태 위탁, 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나 용역위탁이나 그런 운영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저도 민간위탁용역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위탁용역 시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자체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위탁용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민원콜센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안 된다, 왜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용역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계약 시에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계약하실 때 신조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계약 관련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적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민원콜센터는 용역이니까 정규직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고 고양시에서는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민간위탁 성격이기 때문에 용역으로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약에 대해서 변경 건, 기간연장 건 이런 것의 사유를 보면 준공 시 설계변경 또는 동절기 기간 공사중지,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하시기 전에,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계약하시기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전에 그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해서, 계약기간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부서나 관련부서와 해서 가능하면 변경이라든가 또는 연장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시스템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고양시 조직시스템을 바꾸셔서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반드시 들어가서 계약하기 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