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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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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위원입니다. 이것은 부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계속해서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묻고 있는 게 위원회 관련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성비를 확인했는데 자문위원회 제로, 인사위원회 제로, 규정심의위원회 29%, 이사회 제로, 이게 여성비율입니다. 위촉이나 선임, 선임이면 선임위원회 위원들만 체크한 것이거든요. 고양시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안의 특별성비가 10에 6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비는 남성, 여성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위원회들 중에 가장 심합니다. 0%가 4개 중에 3개입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구성하실 때 반드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도 시에 속해 있는 연구원이지요?

그러면 시에 있는 조례를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하나를 파악하셔서 확인하시고 세부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감을 보니까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연구위원회에는 그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설이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이 다 달라지나요? 심의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위원의 명단이 매번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게 여기 위원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가 2018년도에 열렸다면 이 2018년도 행감자료에 그 위원회가 작성되어서 명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이면서도 성비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의 성비나 또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야까지도 다 넣습니다. 이유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느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는 관점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비뿐만 아니라, 물론 성비도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냥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하는, 명단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위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1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큰 이야기들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나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계약기간 연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절대공기와 함께 34일이 연장돼 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것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계약하다가 콘텐츠 내실화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협의나 심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된 다음에 계약기간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하시면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계약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고요, 사전검토나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보, 기타기획안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지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본 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도 하고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첫 단계의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것 하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어떤 계약을 준비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기획하시고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타 부서와 협의도 미리 충분히 하셔서, 사업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일은 반드시 없도록, 다음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되지 않도록 매번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고려하시고 협의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통자료 720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가 정규직은 35%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가 올랐더라고요. 인원이 9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원래 평균임금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도에 따라서 올라야 되는 것인데 평균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빠진 한 분의 임금이 엄청 컸다, 다른 일반직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저는 이 한 분이 사장님이신가 하고 생각하는데 제 예측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평균임금이 이렇게 35%나 다운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올랐을 텐데 지금 평균임금은 35%가 다운됐어요. 인원은 1명이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인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인원수가 4명이 빠졌고 3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빠진 4명의 급여가 새로 들어온 3명의 급여보다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죄송한데요,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4명이 빠지고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약 35% 평균임금이 다운되려면, 이것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의 급여가 새로 들어온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아야만, 인원 1명 줄었는데 평균임금이 35%나 다운이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연구직은 일반행정직과 다릅니다. 연구 용역 안에는 연구원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위촉할 때.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연구원의 급여가 연구 용역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연구원의 숫자와 인건비가 연구 용역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원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이 여기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꿈꾸는 것, 거기에 동의하지만 반대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근무처가 제1이 되는, 그것도 꿈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연구기관,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을 전국 최고의 연구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환경이나 나머지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인건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원이 들어와야 연구원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위 몇 명이 평균임금의 35%를 깎아먹을 만큼, 그렇게 상위의 어떤 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행정직과 연구원의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1~2%가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많이 차지,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증가도 아니고 감소가 35%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을 뽑으실 때 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도 생각하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35%가 다운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 12월이면 시정연구원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어떤 개인은 내가 더 좋은 데, 이미 안정돼 있는 좋은 데로 가는 곳을 꿈꾸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있는 곳을 최고로 만드는 꿈을 꾸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꿈을 다 꾸실 수 있도록 경영지원부에서 시정연구원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조직을 보니까 위촉연구원도 있고 초빙연구원도 있더라고요.

위촉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초빙연구원 이분들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간으로 계약하시는 분이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위촉연구원은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기간으로 계약하시나요? 한 가지 정말 궁금한데 저희 정원이 30명인데 인원이 9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여기 부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기한에 따라서, 과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으로 위촉연구원을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냥 정규로 연구원을 고용하고 그 연구원이 분야에 따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같이 연구를 돕고 보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부장님 두 분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인원이, 정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없으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하신 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현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보조해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과제별로 계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물론 상시로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그분의 과제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보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나눠야 되는데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를 다 단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고요, 이현정 연구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구보조를 해야 할 연구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채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위촉연구원으로 다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보조를 박사분이 오셔서 하시라 그러면 하실 분도 있지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원들의 어떤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구조에 맞춰서 빨리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채워서 연구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촉연구원을 전부 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또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채워서, 정원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부가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지원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구하실 때 뭐가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곳을 최고로, 고양시정연구원이 전국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꿈꾸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찾으셔서 그것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워주시고 개선해 주시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35%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계산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계산을 하신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평균급여, 평균임금. 2017년도와 2018년도 평균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기에 그렇게 35%나 감액되었는지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연구주기를 말씀하셨는데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정연구원의 연구목표는 이 연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연구기간을, 집행부의 예산주기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려면 언제까지 연구가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기를 파악하셔서 연구의 기간이 최대한 필요하겠지만 그 주기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파악해서 주기를 맞추시는 것도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되어야만 되는 건데 연구주기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으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잘 하셨다고 칭찬받는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