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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4본회의2018-10-30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승의장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으로, 김용섭 미래전략국장은 2018 세계도시의 날 행사 참석과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은 고양시 민방위강사 안보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였는지, 결정된 정책에 대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층적인 질의를 하고, 특정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가 구체적일 때 공직자는 답변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감사지적에 대한 개선 의지도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 정보수집과 정교한 자료분석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과 구체적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미흡하여 발생된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례는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성을 높이고 상호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새롭게 소관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의정연구에 고민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26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회에 보내주신 고양시민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제83차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 5개 반, 41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57개 기관 및 부서와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0월 2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의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31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3건, 기획행정위원회 81건, 환경경제위원회 45건, 건설교통위원회 118건, 문화복지위원회 55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의장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개선요구 및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발의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의 대외협력보좌관 등에 대한 채용 관련 자격요건과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자원담당관은 유독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자료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외협력보좌관 채용 관련 이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지만 근무회사명의 일부분을 지운 자료만을 제출하는 등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의장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잖아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습니다.”했는데요?) 언제 “있습니다.” 하셨어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습니다.”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 의원님이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잠깐만, 반대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거예요?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정신 차리세요!) 의원님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지요.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것인가요? (○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잠깐만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을 먼저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반대토론에 채우석 의원님, 찬성토론에 이홍규 의원님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준해서 국가가 부여해 준, 국민이 부여해 준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저희 고양시청 2,700명 공직자는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조례를 준수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대외협력보좌관의 채용문제는 공무원이 수행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 문제가, 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의회에서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의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외협력보좌관 자격요건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직접 사실을 규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위원회의 또 다른 반목과 대결정치만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된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이라면 이 문제를 가장 공정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고양시민이나 의회 그리고 집행부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우리 의원들이 보고 계신 서류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 8월에는 의왕시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외협력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고양시의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고양시는 2017년 국민권익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에서 전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이라는 수치스러운 성적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문제였습니다. 대외협력보좌관은 3급 상당의 직급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행된 가장 상징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자격요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서는 공직자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공직기강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난 담당관과 과장급 인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민선 7기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 의원만의 착각이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민선 7기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며 의회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고양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저의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야당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안일한 수감태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의회의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 통과를 위해 제안이유 등 모든 자구수정을 의원님들께 일임하였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안건이 바로 여러 의원님이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은 시민들이 세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시장님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갑이다’ 아니었습니까? 선거에 출마하며 품으셨던 초심의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리고 정직한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윤승의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명입니다. 먼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표결,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식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봤잖아요. 기립으로 하시는 것으로…….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시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쌀쌀한 날씨에 감기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때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했어요?

기립 표결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