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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2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8-11-26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문재호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이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이해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속도로 명칭부여 규정에 부합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과 일치토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설치된 일산, 분당 등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서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칭변경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재호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16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이 조속히 서울시와 국토부가 잘 협의가 돼서 경기순환고속도로로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길용 의원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김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07호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7호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회계 건에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국장님, 세입 건이나 세출 건이 지금 2조와 3조에, 2조 8항까지 있고 3조는 7항까지 있는데 2조에 세입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3조에 세출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8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현행 13조3항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에서 개정안을 보면 불법로비로만 하고 배임·횡령을 뺀 건 불법로비에 배임·횡령이 포함되기 때문인 거예요? 배임·횡령을 뺀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현행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로비로 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3조1항에 보면 위원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3급으로 바꿨어요. 현재 고양시가 4급이 몇 명이에요? 국장급이 4급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국장들이 4급이고 3급은 덕양구청장 그다음에 도시정책실장 그다음에 행정자치실장,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그렇고요,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재는 두 명이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좁혀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끔,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3급이 그만큼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4급밖에 없었는데 또 향후에 있을 조직개편에서 3급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서현위원

늘어나면 몇 명까지 늘어나지요? 향후 늘어나는 3급을 정확히 몰라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재 2명인데 2명이 더 늘어난다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 그다음에 개편되면 2명이 충원되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현 직책은 3급 자리이긴 하나 지금 3급이 없어서 4급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현재 고양시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3급은 3급 2명을 더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급으로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50만이 넘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고양시가 104만 도시가 됐는데, 자꾸 이걸 좁히는 이유가, 이 자리는 공무원 4급이든 3급이든 사실은 고양시에서 4급도 많지 않은데, 3조 밑에 4항까지 제가 다 몰라서, 위원장은 그러면 다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급으로 하다가 3급으로 올리는 것은 현재 고양시에 3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2명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3급 자리는 4자리이긴 하나 공무원은 2명이 있고 아마 행안부에서 3급을 1명 더 받아, 이번에 승진을 통해서 3급 자리가 생기면 3명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이런 위원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좁혀놓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황경호 과장님께서 50만 이상의 도시는 3급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4급으로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했었던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보면 특례인정이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 3급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너무 급수를 높여 놓으면 위원장이 빠지고, 본 위원도 위원회 활동을 해보면 위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3급이면 고양시에 2명, 1명 늘어나면 3명 될 텐데, 그 인원이 점점 좁아지면 그분들이 더 많은 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고양시에 4급 공무원분들도 아주 훌륭하신데 굳이 3급으로 바꿔놓는 건 너무 좁혀놓는 것 아닌가,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우선 계시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위원회의 권위 이런 것도 고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쭸잖아요. 그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냐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3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4급으로 됐던 것을 3급으로 바꾸게 됐고요. 지금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급이 사실 현재 정원이 4명이긴 하지만 의회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덕양구청장과 도시정책실장 2명밖에 없는데 3급으로 하면 인력풀이 가동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연수가 안 차서 진급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차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법령에 3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특별법 지침이 언제 개정이 된 건지…….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김서현위원

끝나진 않았는데…….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김서현 위원님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황경호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때문에 50만 이상이 되면 3급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29조는 시·도이고 5항1호에 시·도가 3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30조 시·군·구, 우리는 시·군·구 위원회에 해당이 되잖아요? 30조5항1호를 보면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 내용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아까 황경호 과장님 말씀하셨던 위원장의 권위, 무게감 이런 것을 고려를 하더라도 5급 이상으로 하고 3급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조례로 3급 이상으로 묶는 것은 이 법에 오히려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도 위원회는 시 위원회는 시·도 위원회에 해당이 되고요, 50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5급으로 보하는 것은 일반 구라 하더라도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시 위원회가 따로 있고 구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보하는 것은 구 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시·도 위원회는 광역단체에 대한 것이고 시·군·구는 기초단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요.

박한기위원

우리는 기초단체잖아요.

김서현위원

준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소관청이 아니라 일반 구에 속하더라도 지적소관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 위원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소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위원회가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고양시 위원회와 덕양구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비자치구도 따로 운영을 한다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50만이 초과되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50만이면 시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구 인구는 아니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됐어요?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황경호 과장님께서 이게 50만 이상의 특례시에 준하는 시에 이걸 한다고 하는 법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개정이 언제 된 거냐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정배 국장님, 저는 고양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개인지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를 들어가도 거기에 위원들이 참석해서 어떤 안건 안건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깊이 내지는 철학적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3급으로 좁혀 놓으면, 아까 말씀처럼 고양시에 3급이 2명 있잖아요. 부시장님이야 정무직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왜 그렇게 좁혀 놓느냐고, 박한기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차라리 저는 5급까지 낮춰서 위원회를 좀 더 넓게 해서 본인들이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회 왔다가 얼른 나가버리는 위원도 있고 위원장도 다른 회의가 겹쳐서 가고 그러는데 급수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위원회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들에 대한 기준이 정한 경우가 있고 또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3급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3급으로 정한 거고요, 그 외 위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가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3급으로 해야 된다는 게 특별법에 있고 「지방자치법」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대도시에 준하는 지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급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뭐가 부득이에요, 부득이 할 수밖에 없으면 조례를 왜 올립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고양시의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이에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4급 이상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쳤을 때 고양시의원이 4급에 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은 포괄적 의미라고 쳐서 3급으로 고정하면 고양시의원이 위원장보다 하위직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시의원은 못 들어가요. 알고 얘기해야 하니까…….

김서현위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이걸 그렇게 3급으로 좁혀서, 고양시가 현재 2명이고 행안부에서 TO를 1명 더 받았으나 아직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4급으로 유지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도…….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0월 19일 3급으로 보하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맞추질 못 해서 3급으로 보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말씀하는 자료, 처음에 한 것은 10월이었고 두 번째는 4월이었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시행이 2017년 10월 19일이고 개정은 4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2017년도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2017년 4월 18일 개정이 됐고 2017년 10월 19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개정을 못 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공무를 게을리하신 거네……. 그 자료가 정확한지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안건자료에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 특별법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29조와 30조이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인구기준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4조2항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기초단체이지만 대도시는 기초단체장한테도 의견을 물으라는 것이지, 이 내용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인구 50만이 넘으면 시·도 위원회의 위상에 준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 175조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특별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준해서 저희가 시에 설치하는 것은 시·도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설치한 것은 시·군·구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알기로 시·도와 시·군·구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이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보면,

박한기위원

그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지방자치법」에만 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내용이 상충되면 특별법에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를 다시 변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 위원회 그다음에 구 위원회 두라는 얘기지요.

박한기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9조와 30조에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50만 이상이 되는 데는 비자치구라도 구 위원회를 두고 기초단체여도 시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없어요, 특별법 29조, 30조에 보면.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그 조항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 위원회 따로 두고 구 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3항제2호에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을 신설하고 제10조제4항 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별표28에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직선거리 제한도 있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침 마목에 보면 특정 건축물에 자원순환시설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피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서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두고 10호 이상의 취락이 모여 있는 데서부터100미터 이상은 최소한 이격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폐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훈령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별표28로 따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는 것을, 「고양시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운영지침」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규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을 조례로 별표28이라는 호를 따서 끌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100미터라고 나오는 근거가 뭐지요? 100미터가 적정한지 150미터가 적정한지 200미터가 적정한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기준은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이 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0미터만 이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입지에 부당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개발행위 1분과 위원회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당장 시행이 될 만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운영 중에 있고요,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전에는 단순히 지침이나 예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4월 18일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만 해라, 지침으로 하지 말아라 해서, 그럼 그동안에 지침으로 안 하고 우리 예규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현경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가 주택지에서 1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의 훈령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침이 만약 100미터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200미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훈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훈령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훈령에는 그런 기준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훈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조례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데서 100m 정도이면 인허가상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입지에 타당한지 적정한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미터로 정해져 있지만 수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랬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부결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정의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건설폐기물, 건설자재 및 폐지, 고철 다 규정되어 있고 특히 자원순환 관련 시설까지 명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과연 100미터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될까요?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사리현동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기존에 이미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허가를 득해서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련법에 큰 문제가 없는 동물장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제가 왜 지금 100미터를 자꾸 묻고 있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조례가 우리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표준이 도로에서도 200미터, 주거에서도 200미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도 유해지역에서 200미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단순한 물건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규정하는 것 보면 건설폐기물, 건설자재, 고철 등 이와 유사한 물건,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유해시설을 꼭 기존에 100미터라고 해서 100미터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더 강화시키면 심의위원회가 편하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불편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는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도 있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 실제적으로 50미터만 떨어져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미터는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미터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수질이랄지 소음이랄지 이런 것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분께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여기 보면 담장, 미관상을 위해서 강풍에 대비해서 튼튼한 것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저는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물건을 쌓아둔다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건축폐기물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건 없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만큼은 이것을 집적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지요, 우선? 여기 지금 이렇게 담장 미관상 벽화를 그린다, 이런 것은 형식이거든요. 거기에 들락거리는 차량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흉물스럽게 다 변하게 되는데 전 이것을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그냥 조례 몇 개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냥 차광막 이런 것보다도 물건이 보이지 않는 높이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식재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들끼리 현장을 잠시 틈내서 다녀왔는데 도로마다 보면 누가 봐도 기피시설인 건축물 같은 것을 도로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고양시에는 많이 보여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향이 없으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은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당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껏 개발행위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18년 4월 18일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말고 조례로만 하라고 해서 당초에 지금 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조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단순히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걸 조례로 위임을 해라, 조례에서만 제한을 하지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걸로 지금 됐기 때문에 조례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적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김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후퇴부분은 2미터 이상 녹지 폭을 수목으로 조성할 것”, 우리 욕심 같아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거를 수 있는 것을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칠 수 있게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이 범위로 나와 있고 차폐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밀도를 강화를 시켜라 하는 부분에 주문을 얼마든지 주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외국을 또 논하면 안 되지만 유럽을 보니까 이런 기피시설은 전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걸 나무로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거지요. 숲으로 조성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담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철판으로 눈가림으로, 높은 것 있지요? 외부에서 보이고 나중에 보면 그냥 흉물스러워요. 이런 걸 하기보다도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요즘 기후변화에 의해서 키가 엄청 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 폭을 한 10미터 정도 해서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미관상으로도 좋게 이런 조례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예규나 지침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건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런 걸 협의해서 도시정비과,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운영은 도시정비과에서,

김서현위원

도시정비과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런 거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있었으면 이번에 바꾸면서 처음부터 좀 더 현실에 맞는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침으로 변경이 돼서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온 것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위관현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운영지침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도시계획심의가 이 건 하나였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침으로 예규로 운영했던 게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JDS지역에 개발행위허가기준, 그다음에 풍동2지역의 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게 예규, 지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다시 다 위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동 JDS 관리방안허가기준과 풍동2지역 해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국계법 58조에 의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가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만 별표28로 해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제한이 법률의 지침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상당한 거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령 고양시 조례로 담아내는 역할이, 고양시에서 조례로 운영지침을 담아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규나 지침으로 하고 있었던 걸 조례로 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야 가능한 건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처음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치 않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1분과, 2분과 해서. 그러면 조례가 아닌 운영지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만 지침으로,

김서현위원

이것만 지침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었던 게 이 건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가지고 온 건 지금 이 건 하나잖아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종 시에 JDS 관리방안이라든가 비도시지역의 어떤 관리방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조례로 담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조례로 담아라 하는 것처럼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돼야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JDS 관리방안이라든가 비도시지역 내 관리방안 이런 부분은 시가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이 제가 드리는 질의를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면 규정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결이라든지 재심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지금과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처럼 고양시가 지금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거나 재심의로 가기 전에 접수단계에서 이러한 기준들에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접수 자체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우리 조례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위법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너무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내지는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교위 소속의 관련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로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법률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초과해서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자칫 하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관리방안 같은 것을 법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난개발방지라든가 아니면 도시여건의 특별한 사례를 보고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이것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기준을 갖고서 운영하는 사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입지기준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가령 고양시조례로 제가 발의를 해서 고속도로변, 관광지, 연수원, 학교, 의료시설,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할 것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가령 고양시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법률에 관해서는 이걸 100미터로 제한을 했는데 100미터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충되면 법률로 했을 때 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100미터로 지침을 우리 조례로 달아놨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 정판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깝다 해서 확대하자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즉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권의 너무 과도한 침해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규제를 더 강화한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도 대토지주로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 이 조례는 운영지침을 조례로 담는 거니까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를 하고요, 그 후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경한 실장님과 위관현 과장님께서 그대로 그냥 수정없이 가져온 거잖아요? 운영지침에 쓰던 것을.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언제부터 운영지침으로 쓰던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2012년부터.

김서현위원

그러면 벌써 6년이나 지난 지침이니까, 우리 고양시가 6년이라는 시간동안 도시의 변화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도시정비과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건교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재개정을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경한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운영지침 없이 고양시심의위로 운영되는 게 다 조례에 의한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운영되는 기준의 가이드가 다 조례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실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할게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리는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와도 검토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잠깐 첨가를 하자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라는 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똑같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맨 뒤에 보면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저감대책을 계획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박현경위원

3항에서 그 밖의 기준 라에, 그런데 그게 맨 마지막인데 사실 6년 동안이란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라항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전에 간담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더 많이 역으로 발생할 것 같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례안 부의안건에 14쪽 뒷면을 봐주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줄이 쳐져있는 데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마련하여”로 4월 18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로 담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만 무조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별표28 단서를 달아서 조례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침에서 조례로 만드신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례내용이 주택에서 100미터라는 핵심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맨 뒤에 있는 라항에 있는 것처럼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지난 6년 동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100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훈령에 있는 게 상위법인지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맨 끝에 있는 라항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100미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고 앞으로 생활패턴이 바뀌면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때는 또 개정을 하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인 라항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넣으시면 이 100미터라는 것이 큰 의미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지침에 있던 것을 조례로만 옮기는 과정이고 그게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담아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서 5쪽 보면 별표28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만들면 시행될 것 같아요, 맞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화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물건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을 설치하되”, 이 담장을 외부에서 보기에는 나무로 인해서 안에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담장은 그 안에서 하고 야적물의 높이도 담장 높이로 하지 말고 나무 높이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러면 사업자는 큰 나무를 이중·삼중으로 심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집적화가 필요하고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을 어느 한 쪽으로 거대하게 해서 그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양시에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집적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옆에 집단화가 돼버리면 한 곳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집단화가 되면 계속해서 낙후되는 도시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빠른 시일 내 실행도 필요하지만 도시미관을 생각을 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이게 조례로 담고서 이후에 개정에 대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서 많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별표28을 조례안으로 담는다고 했는데 담장 같은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안 보이게 나무로 한다든지 안에 쌓여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을 조성하는 거지요. 폭을 2미터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무로 안에 보이지 않으면 2미터 이상도 될 수 있고 사업자는 거기에 맞게 나무 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한 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수 배수관거 설치 이런 것도 그래요, 현장에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하천으로 폐수 이런 것을 내려 보내는 게 비일비재한 상황 아닙니까? 늘 신고도 들어오고 민원도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더욱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통과돼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담아가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복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그냥 다음으로,

김서현위원

제가 재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빨리 하시지요. 끝내실 거예요?

김종민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9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탄현근린공원 (부분)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지역으로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인데요. 26년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절대적 사유권침해를 고양시는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법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풀어야 할 공원의 실효기간이 임박하니까 이제 와서 매수청구니 이렇게 말들을 꺼내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주민청취결과가 61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6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61건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61건은 건수로, 산책로 이런 게 해제되고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는 안 되고 공원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 명수도 되고요, 건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두 분이 와서 한 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의견은 61건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됐다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명수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명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뒤에 보고받아 보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후) 명수와 똑같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명수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기관 내지 방법 이런 걸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김운용 푸른사업소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가 지금 특별회계로 공원을, 사실 매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2019년부터 1,300억을 2019년 300억, 2020년 300억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은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오신 것 맞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녹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보기에, 그래서 저는 위관현 과장님이 워낙 해박하시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파악은 잘 안 되어 있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00억을 수립해서 80억은 집행을 했고요,

김서현위원

특별회계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또다시 100억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예산에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계획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공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1단계는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단계 부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서현위원

이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여기 1,300억을 준비했었다고 하는 건…….

웃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녹지과장이 계상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안녕하세요?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현근린공원이 전체가 41만 1,421㎡인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3만 1,058㎡가 2016년도에 개설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만 363㎡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6만 7,200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방침이 바뀌면서 탄현근린공원 41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린 대로 6만 7,200㎡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침을 전체 41만으로 받아서 41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두 분이 해제를 해 달라, 근린공원에서 빼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장기미집행계획 수립을 일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일실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9일 고시를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일모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녹지과에서는 1,300억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이 200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보상비가 세워졌는데요, 지금 90억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더 세우고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한 1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 80억 정도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18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60억이 있는 것이고 올해 90억이 지출된 건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보상이 나간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를 1,300억으로 잡은 게 4만 1,000㎡,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41만,

김서현위원

41만㎡ 대한 사업비를 1,300억으로 잡은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완료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2024년도,

김서현위원

2024년?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1,300억에서 90억 보상이 나갔다고 치면 1,300억에서 90억이 빠지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얼추 100억 빠진다고 치고 내년에 200억이면 4년 동안 1,100억이 더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예산을…….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까 설명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공원을 만드는 데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만큼 의지가 저희는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시장님까지 다 방침을 받아서,

김서현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 진행하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김서현위원

지방채 발행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요,

김서현위원

고양시에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공원을 만드는 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1,100억을 한다는 것은,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1,100억 전체를 지방채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공원이 고양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3개소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다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자동해제가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 해제되는 게 여기 탄현동 말고 고양시가 더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고양시 하면 어떤 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고봉산입니다.

김서현위원

고봉산이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봉산은 고양시 소유지입니까? 퍼센트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가 고양시 소유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고양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도 딱 물었을 때 나오는 게 고봉산인데 고봉산은 고양시에 소유가 없는 땅인데 그런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고봉산은 이미 저희가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미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지는 90% 이상은 다 산지전용이 돼서 개발이 된 상태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봉산이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지만 그걸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90% 이상이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허가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까지 점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과의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탄현동에, 이 필지보다 고양시를 상징하는 산 또한 고양시가 소유한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따질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양시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현재 고봉산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산책로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면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탄현근린공원을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고봉산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 차원에서는 아직은 순위가 조금 밀린다고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처럼 사실 고봉산이 공원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고양시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게 공원 내지는 보존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고양시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이 탄현근린공원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의 과장님이신데 과장님께서 고양시 했을 때 고봉산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도 있으시다면 고봉산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행감 때 어느 정도 소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할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41만㎡의 공원을 만드는 데에도 1,300억이 드는데 그럼 고봉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세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810억 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김서현위원

탄현근린공원 41만㎡보다 더 작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사실 향후 계속 이런 해제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유재산을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공원 일몰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랬을 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잡아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행정으로 사유재산을 계속 제한하는 방법밖에,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개 공원 중에서 3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일실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까지 말씀하시는 의욕에 격려를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국은 사유재산을 고양시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매입을 해야 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꾸 녹지과 부분인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곧 닥치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좀 늘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많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 중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사실 상당히 지체된 점은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결을 얘기했는데 잘못 애기했고요, 가결입니다. 탄현동 지역의 두 개 필지는 자연녹지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인허가상에 단독주택이나 근생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야경사도나 수목의 상태 이런 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는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이 두 개 필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된다면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수시기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2020년 정도면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공원이 단절되고 녹지가 훼손되는 공익사항의 침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지만 공익적 가치가 저는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민위원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부서 의견인 존치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