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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26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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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00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고요, 특별회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세출예산으로 현재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억?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장기집행보상 관련해서요.

김서현위원

규모가 그것밖에 안돼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때 그때 저희가 매수청구 들어오면 예산을 반영하고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요.

김서현위원

거래은행도 고양시 주거래은행 농협 하고 있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거래은행.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고양시 주거래은행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에다 같이,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고양시에 있는 특별회계는 다 농협에 예치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주거래은행이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농협으로 일괄예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장기미집행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해서 시민불편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상환채권을 보면 우리가 10년 주기로 시설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 국계법에 있는 것을 5조에,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아예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7조에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이 10년 상환채권 만기인가요? 왜 이날을 존속기한으로 잡았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요, 저희가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행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10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9년이면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5년 전에 이미 이 특별회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대 5년 기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이것은 5년 주기이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5년 후에 또다시 이걸 5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1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1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판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오위원

없습니다. 정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2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단의’란 뜻이, 왜 ‘일단의’라고 썼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현 법은 없고요, 구 「도시계획법」에서 파생된 건데요. 예전에 대지조성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일단의 주택지를, 하나의 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전에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김종민위원

전문용어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6조에 보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바꿨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을 ‘운용’으로 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중 ‘고양시’라는 표현은 먼저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고양시 주체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와 운용을 추가해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운영’이란 표현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정의로 내리고 있고요, ‘운용’은 돈이나 물건, 제도 따위를 부리어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용어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비를 운용하려고 하는 취지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김종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이재학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제가 한번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학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 말씀듣고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헐어 없애고 그 자리에 우리라는 공간을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웃 간의 소통부재라든지 이것을 울타리가 막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다 깨서 없애고 거기에다 공동체의식을 좀 더 회복하는 공간을 창출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괜찮지요? 제가 도시재생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살펴보면 사실 참 참담함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것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정말 옛 것, 우리 것, 우리 주택이 아닌 국적 없는 주택을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철학적인 관점에서 거기에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100년을 보고 우리 주택에 대한 설정을 할 때 매우 철학적인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도시재생 공무원분들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은 없고요, 선진지 국내사례 조사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해외사례도 분석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오늘 아침 잠깐 옥상에서 뒤에 우리 고양시 원당 주변을 한번 봤어요. 저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유럽의 도시에 대해서 보고 옥상에서 본 우리의 주택을 보고 뭐가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이런 국적 없는 주택들이 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재학 과장님께서는 철학을 가지고 잘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옥상에서 내려다본 우리 도시재생 지역이 왜 이렇게 국적 없는 주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시대에 맞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을 거고요, 과거에 일반 그냥 슬레이트 집에서 기와로 바꾸고 이게 양옥으로 건축에 대한 변화가 있다 보니, 조금 전에 저희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나마 기반시설을 격자모양으로 갖춰 놓고 거기에 허용을 하는 데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높은 게 아마도 슬래브 구조가 아니었나, 그래서 나름 어떠한 특화단지를 만약에 저희 재생에서 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것을 갖는 한옥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엊그제 점심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사리현동에 있는 한옥마을을 우리 김서현 위원님이 추천해서 갔다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한옥 짓는 건축비가 평당 3,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걸 활성화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평당 한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를 살펴보니 앞으로 코디네이터도 하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잘 해볼까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학 과장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정치나 문화, 종교 이런 부분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할지언정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는 이미 물 건너갔다, 우리는 극한 자본주의를 경험한 나라로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보면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극한 자본주의를 경험한 우리가 일자리가 없거나 벌이가 시원찮은 분들이 한 20명씩 모였다가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든지 개인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만두고 없어지고 또 들어오고 없어지고 이런 현실인데 여기 마을 안에 일자리를 한다, 노인 일자리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하겠다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저는 위험하게 혈세를 쓰는 낭비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일단 시초가 쇠퇴해진 마을 활성화가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의 어떠한 문제점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만큼 그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개인, 개인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서로 한쪽에 모아서 정보도 같이 드리고 그분들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여기에 대한 일자리마을도 경제활성화 이런 의견을 전체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냐, 그걸 하려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마을단위에서의 주민 간의 소통과 공동체의식이 함께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김종민위원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사유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에서는 이재학 과장님의 철학이 분명하게, 지도자의 의지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4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14조에 표결권 관련해서 이게 그럼 기존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어서 표결에도 참여를 하고 표결을 한 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본인에게 결정권까지 주는 1인2표였던 거네요, 사실상 위원장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거의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박한기위원

1인2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법제처의 검토결과 통보돼서 가부동수일 때는 다 부결로 되는 것으로…….

박한기위원

그럼 위원장이 전혀 표결에 참여를 안 했을 때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표결도 하고 동수일 때는 또 한 표를 행사하던 것을,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결정권,

박한기위원

그냥 다 동일하게 한 표씩, 1인1표로 한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변경하는 건데요.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임한다는 문구의 조례를 삭제하는 것인데 즉, 상위법에서는 계속 연임해도 되는,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2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2회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상위법은 연임을,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김서현위원

제한하는 것을 없앴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특별회계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는 따로 명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을 지금 확보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017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저희가 전년도 재산세액의 30%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얼마였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

김서현위원

박문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현재 금액이 8억 3,000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써서 2019년도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에요?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자동적으로 1순위라면, 저희가 매년 30% 해당되는 자금을 요구하는데 지금 재정이 사실상 거의 안 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19년도에도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정이 어렵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30%를 이걸로 쓸 수 있으나 지금,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원래 법적으로는 재산세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야 도시재생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뭐든 할 것 아니겠어요.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용도 자체는 저희가 촉진지구로 쓰기로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30%가 상당한 금액이라서, 아마 30%에 해당되는 게 거의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7억?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8억…….) 400억에 8억이면, 고양시 도시재정비나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못 하고 멈춰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매년 요청을 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각종 다른 현안사항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재학 과장님, 재산세 30%를 도시재생의 특별회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쓰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재산세 중에서도 도시지역에서 세입조치한 부분에 대한 30%입니다. 전 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산세액의 30% 이내로 확보할 수 있다, 재원확보 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까 박문희 팀장님이지요? 재산세 30% 치면 한 4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저희가 30% 계상해서 그 정액대로 요구는 했습니다.) 400억을?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다 합한 금액은…….) 얼추.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에서 500억을 도시재생에서 사용할 수 있게,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만 했어요? (○ 주거재생1팀장 박문희 답변석 뒤에서 - 예. 요구는 했는데 아마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물론 저희가 도시재생촉진 특별회계에서 사용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사업대상이 있고요, 또 하나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약 78억 가량 기금이 지금 잔고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현재 올라가 있는 게 118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산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8조를 보면 조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뒤를 봤는데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주민동의 파트인데 마지막에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제28조를 준용한다.”, 28조와 33조는 같은 것이지요? 이게 뒤로 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항목이 바뀐 겁니다.

정연우위원

같은 것인데,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같은 것인데 이걸 준용한다……. 사실 용어가, 저번에 저희도 한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따른다’가 조금 더 강제적인 경향이 있고 준용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알기 쉬운 법령사례집에 근거해서 종전에 썼던 용어 중에 일제강점기 때 남은 용어라든지 한자어라든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려운 것을 일괄 풀어서 주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디테일한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05호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의 신승일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06호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 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이게 개인보험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사와는 사전에 검토와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까 금액이 2,300이요? 말씀하신 보험금액이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2억.

박현경위원

2억 2,300. 그럼 그게 보험사와 어느 정도 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보험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론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피프틴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수령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가입 금액은 근 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의 범위가 체류 중이거나 여행자 아니면 국적취득자, 시민권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외국인의 범위도 알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타 시군 사례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견적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보장범위를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보장범위를 말씀드리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따른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까지,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후유장애는 천만 원 한도 내, 그러니까 천만 원이 최고금액이고요, 대중교통 사고에 따른 상해 그다음에 후유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인 경우에는 천만 원, 후유장애에는 천만 원 한도 내 그다음에 강도 상해·사망이 천만 원, 강도 후유장애도 천만 원 한도 내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일사병과 열사병 포함해서 사망일 경우에만 천만 원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들 교통상해는 부상치료비로 천만 원 한도 내에,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보험보장범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드는 상해보험, 흔히 얘기하는 실비보험을 얘기하는데 그것과도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박현경위원

외국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세부항목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생활안정, 사고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민안전에 관해서 재난, 재해 이 부분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냐면 재정여건이 되면 보장범위를 넓게 해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고요,

박현경위원

올라가겠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에서 어떤 재해에, 사망이 됐든 후유장애가 됐든 이 범위 정도까지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쭉 나열했던 게 그 범위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을 다 적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가장 크겠지요? 그래서 천만 원 한도 이렇게 넣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쿨존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민안전보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수해나 폭발이나, 전에 그런 큰 사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험사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아까 나열했던 보장항목들은 타 시군 사례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겠다고 했던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정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통상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개인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 안에 보장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액을 높여서 다 할 수 있다면 물론 좋지만 지금 2억 조금 넘는 돈인데요, 그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전체 금액이 2억이 조금 넘어서 2억 3,000 정도 되지만 개인당 한 사람의 보험료로 치면 15세 이상인 경우는 240원 그다음에 15세 미만은 40원, 12세 이하는 80원 이 정도로 아주 소규모의 보험금이거든요, 1인으로 치면.

박현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100만이 넘는 인구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105만 넘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적에 구체적인 범위나 보장항목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작일 뿐이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박현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향후에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미리 구상을 해놔야지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프틴 관련해서도 근 5억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제조합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시민들이 보험을 다 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면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다 알지도 못 해서 보험수령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보험사와 내용을 협약해서 보험금액도 정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을 먼저 알아본다고 해서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보험사가 더 설계를 잘 해줄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 맞게. 그리고 다른 시 사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는 조례를 역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포함한 범위도 말씀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시에 등록된 외국인?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행자가 왔을 때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등록됐다는 얘기는,

박현경위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럼 재외동포나 그런 분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범위를 몰라서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 주소지를 둔,

박현경위원

주소지를 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용인시, 양주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조례와 우리 조례안이 거의 상동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보험을 아직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주와 용인에서는 조례와 예산까지 수립을 해서 보험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박현경위원

용인과 양주는 체결까지 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급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4건, 화재로 인한 사망이 3건 그다음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한 게 1건 그래서 총 4건이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으로 1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 보장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계약체결할 적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및 당부드리는데요. 실행하는 순서겠지만 차후에 보험가입 후 고양시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간담회나 축제행사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당부드립니다. 고양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인이 피해를 받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홍보에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발생 시 접수절차를 보험사와 협의해서 최소한 간소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에 보험가입 후에 이용사례가 한 건도 없어서 보험가입 무용론이 대두되거나 예산이 삭감돼서 없어지는 일회성 제도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참고로 저는 보험회사 영업기획실에서 영업전략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피보험자 범위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재해사망이나 대중교통 상해를 당하거나 이래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아까 보험회사에서 제안받으신 상품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후유장애는 아마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저 장애율이 있을 텐데, 그게 몇 퍼센트 이상 장애를 입었을 때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거고요, 그 부분은 계약체결할 적에,

박한기위원

가입설계를 받으셨다고 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견적만 받은 거지요. 구체적인 그런 상세한 부분은 계약서 체결할 적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한테 조언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후유장애 보상이라는 게 후유증이 있으면 그냥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인체에 대해서 손상도가 얼마냐를 따져서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사망보험금에 장애율을 곱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가 상당히 보상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후유장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 원이 최고금액이고 그 한도 내에서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과잉홍보가 되거나 의사결정할 때 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손보험과 중복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손보험은 사망보험이 주계약이고요, 실손은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자체가 실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손은 사망 전에 의료비 등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이건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에 들어있는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아마 중복보상일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실손보험과 중복보상된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고 실손받는 것처럼 이것도 병원가서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2억 3,300이면 아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1호에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건데 나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통령령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재난유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은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당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실제 가입을 할지 의사결정을 할 때 보험료가 2억 3,300이면 사망보험금 아까 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330명이 이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이 돼서 사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니지요.

박한기위원

2,330명이 천만 원씩 받아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니지요.

이길용위원장

1년에 23명.

박한기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23명이지요.

박한기위원

2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통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지급사례가 양주나 이런 데 네 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도 교통사고는 5명 이상이 사망해야 된다,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으면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험 4억 7,000 가입해서 지금 4개월 동안 받은 보상이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시에 적립을 해놓고 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비용으로 시민들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유형별 통계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어떤 저축성이나,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2억 3,300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23명이 천만 원씩 가져가면 23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사고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쉬운 예로 자동차보험을 든다 그러면 제가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4~5년 동안 하나도, 매년 60만 원씩 부으면서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보험이 심리적인 안정 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보거든요. 우리가 낸 것만큼 못 찾는다, 그러면 보험회사도 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사람한테서 들어오는 돈으로 발생하는 것을 덮어주는 경향이 있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국장님 말씀 무엇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보험기간이 1년이고 순수보장형 상품일 거예요. 매년 2억 3,300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상을 받든 말든. 그리고 자동차보험처럼 큰 사고가 나거나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보험료 60만 원씩 내고 보상을 900만 원 받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비례보상형 상품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정액지급형 상품입니다. 아무리 참담하게 돌아가셔도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크게 보상받을 수 있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내년에 실제 가입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다섯 분 이상 같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기금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에 사회재난기금이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적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3명인가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야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요. 그럴 경우에는 기금사용이 자유로운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그런 기금사용이 조금 곤란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곤란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조례안이 우리가 보험을 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보험을 가입하면 사고가 난 사람한테 보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재해의 교통사고만 준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원당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으면 안 주고 재해에 있을 때만 주는 거야? 그건 또 말이 안 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건 한 명이 발생해도 지급하는 거고요,

이길용위원장

한 명이 사고가 나도 지급한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왜 그러면 아까 다섯 분 이상 돌아가셔야 된다고,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 보험과 관계없이,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보험을 가입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아, 보험을 안 들어도?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 보험의 적립과 같이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보험이 안 들어 있으니 기금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런 보험이 안 돼 있어도 우리 자연재난기금이나 사회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보장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을 쓰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이 보험은 그런 기금과는 별개로 교통사고나 화재나 산사태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겠다,

이길용위원장

한 명이 돌아가셔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피프틴 보험든 것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고양시 홈페이지에라도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게 통과가 되면 보험은 언제쯤 가입하실 건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회 마지막 추경 때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올 말에 추경이 되면 1월부터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추경 예산세우고 그다음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지요? 홍보도 해주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있어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예시를 보니까 4명, 수원시, 용인시 1명, 그렇다 그러면 그냥 기금으로 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보험사 배불려주는 꼴 아닙니까? 전 그게 지금 의문이네요. 다른 시에서 보면 일사병으로 1명 죽고, 그러면 다른 시도 이렇게 보험비가 똑같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기금으로 적립해서 보험성이 있는 사고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고 이 보험을 적립해서 가입했을 때는 이런 사고에 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기금의 성격도 아니고 피해보상에 대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사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김종민위원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보험 가입함으로서 시민한테 안정감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다른 시를 비교해보면 일사병 1명, 지금까지 4명 이것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보험에 예탁한다는 건 보험사 배불리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보험사와 다시 사례를 파악해서 보험가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09호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