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불일치를 바로 잡고,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표결 시 전자투표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 ,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시기를 1월에서 12월로 정비하고, 의원별 회의 재석률 공개를 규정하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며, 안 제39조, 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2항, 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에 표결 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5조제1항제5호, 안 제45조제1항제12호, 안 제59조제1항제4호에 회의록 기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덕심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 및 찬성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회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것이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김서현 의원님께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조가 신설이 되는데 7조에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의회 홈폐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와 상임위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만 해당되는 건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잡을 때 시의원 중심으로 잡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회기 중에 잡힙니다. 그러면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빠지면서, 저희가 이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자는 뜻인데 심의위원회 가는 것도 의원의 활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석으로 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집행부나 다른 위원들하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그러니까 본회의과 상임위원회 회의가 해당되는 겁니다.

김서현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오늘 또한 저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위 상임위가 10시부터 열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는 것이 속기사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상임위나, 본회의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들이 거의 안 잡혀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있으나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과 속기사께서 사실 우리가 개의를 하고 정회하고 속개하고 산회할 때 체크를 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 부분은 같이 상임위 활동하는 의원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운영규칙인데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예외를 두거나 하면 사실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규칙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개의나 속개나 산회 시 출석률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회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여러 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회 명의로 집행부에서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타 위원회에 가야 될 때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남겨서 의원님들이 불출석하신 것이 아니라 심의를 위해서 가신 것으로 해서 회의록에 충분히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