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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8-12-17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지난 제226회(제2차 정례회)에서 적극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곧바로 2018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경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으로 되어 주차공간이 열악한 관계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보조금지원 사업의 운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대상에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경자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이길용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46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취지나 그런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5조에 들어간 5항인가요?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가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경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변경을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인데 뒤에 보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고 하면 단지가 편성하는 게 아닌데,

박소정의원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아닌데 이렇게 보면 주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소정의원

그러면 콤마를 하나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단지가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럼 이건 콤마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경위원

콤마를 찍으면,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원안으로 해주시고 콤마를 찍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정연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어에 대한 수준인데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냥 콤마를 찍는 것보다 좀 더 정확히 ‘시’를 넣을까요?

정연우위원

그게 사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 의미이신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명확성 원칙이 있으니까 ‘시’로 표현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렇게 되면 단지가 편성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그런 주어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의원

저는 추경예산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것은 안 넣었거든요. ‘시가’라고 넣으면…….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5조제5항 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로 나머지는 박소정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36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 발의 요청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여기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은 2018년 12월 12일 제226회(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의회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덕양구 소로를 제외한 시설로서 총 365개소로 교통시설은 도로 189개소, 주차장 107개소, 정류장 2개소이며 공간시설은 녹지 35개소, 공원 16개소, 공공공지 3개소입니다. 기타시설로 수도 1개소, 공고청사 1개소, 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체육시설 2개소, 하천 3개소, 유수지 1개소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필요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해 보고된 덕양구 소로를 제외한 시설 365개소 중 지난 11월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권고 시 향후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역 여건에 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 시설된 시설 총 26개소 중 향후 대곡역세권 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자동차정류장 한 개소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미조성된 공원 한 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서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사람중심, 지속발전 가능한 고양시 조성에 애써 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3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실장님, 그게 문화공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이 맞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문화공원 안에 포괄되는 게 체육공원이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체육시설을 넣기 때문에 명칭이 일부 그렇게 된 건데 정식 도시관리계획 용어상으로서는 문화공원이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정식명칭이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33호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호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34호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위법에서 적용하지 못한 것을 통상적으로 조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분화해서 조례로 정하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조례에서 적용이 안 되면 상위법으로 가고 다시 조례가 적용되면 하위법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법의 연속성입니다. 자, 볼게요. 9조에 보면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1, 2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립추진위도 아니고 설립 동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상위 조항에 소유자등의 30%로 못을 박아서 지금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2항에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 해제 요청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내려와서 보면 “시장은 제2항과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니까, 사업경제성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고 우리 시에서 조사해 봤더니 노후도 조사도 잘 안 맞고 사업성도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이 직권으로 현재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의를 걸면 유권해석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하나도 똑바로 안 만들어서 상위법을 다 적용해서 “직권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마지막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00분의 30.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정판오위원

7월 25일 몇 부가 도착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297부가 접수됐습니다.

정판오위원

297부가 됐는데 이때 형식적 요건이 다 맞았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297부를 저희 실무자가 전체 검토하면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하신 거라든지 지장 날인한 거라든지 이분이 실질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상당 시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도 같이 했다가 보완이 안 돼서 동의자수에서 그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96명으로 동의자를 결정지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7월 25일에 297명이 접수했는데 한 명의 결원이 생겨서 296명으로 통과시켰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이 전수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96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냥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동의서 서류에 본인 주민등록증하고 지장, 무인을 찍었나 안 찍었나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것을 모두 다 확인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토지등기부등본, 그 사람들의 지문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민등록등본 카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토지등기부등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소유자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등기는 따로 확인했고요, 제출서류에 따로 등기가 첨부된 게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인 건 다 확인이 됐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296명이?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30일 이내에 공람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법제처에 의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줍니까? 그 얘기만 한번 해 보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의견서 들어온 것은 받아 줍니다.

정판오위원

받아 주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단 그것도 현재 찬성자보다 더 다수이기 때문에, 또 중복됐기 때문에 받아 준다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물론 저는 아까 찬성, 반대분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는 찬성분의 말도 믿지 않고요, 반대분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찬성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도 아니고 시의원인 제가 권한이 없어요, 제가 조사권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래서 진정성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제가 조사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조금 다소 늦더라도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검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게 원하고 시의원들한테 원하는 겁니다. 권한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못 했어요. 우리가 만든 법이 맞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아서 사업경제성 다 입증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교위에서 조사권 한다고 해서 제가 예산 다 잡아 줬지요? 예산잡아 드렸지요? 조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개발지구 쪽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검토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데 유찰이 돼서 늦게 발주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사업성검토도 안 되는 지역을 우선 해제부터 먼저 하겠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민주당 시의원이라도, 시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해제냐 반대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학 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제가 답답한 이유는 앞서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되고 있느냐를 이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느꼈던 장항동 지구지정됐을 때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람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어떻게 접수가 되고 반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주민 공람이라든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런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저희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조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의견이 합당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

박현경위원

그럼 합당하고 타당한 것을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하에.

박현경위원

객관적인 판단 하에?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책임이 있는 거네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 건은 말씀드렸던 문구가 법령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경위원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존치정비구역으로 2010년 7월 29일 지정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반대 쪽에서 얻어서 해제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져오신 서류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존치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철회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귀하 해서 온 서류와 해제 반대 민원하고 그다음에 반대 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 내용, 녹취록 네 권이에요. 이분들이 가져오신 자료 맨 뒤에도 보면 공람 결과라고 쓰여 있어요.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해제 반대 526명 의견접수 내용이 있고요,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해제 찬성 11명 의견 접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서서 있는 건 억울하다, 할 말이 많다, 말을 들어달라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옳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과연 집행부가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집회하고 데모하고 상임위까지 와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전 원론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정해진 수순대로만 가면 되는 건지, 법에 맞으면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지, 시민들의 의견을 왜 청취를 안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을 해제 동의자 296명이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 전수조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50% 이상이 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의견을 접수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노후도 조사, 이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이번에 2억 4,000 용역 세웠잖아요, 노후도 조사하려고.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노후도 조사가 아니고요, 사업성검토…….

박현경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역보고 때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지 다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2억 4,000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계속 갈등만 조장시켜 놓고, 지금 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는 것 우리가 바람막이해야 되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발단이 법체계,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도정법상에서 우선 전제조건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만 100분의 30 해제 동의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는데요.

박현경위원

그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법에 대해서는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경제성이 없는지 직권해제를 하는지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과도한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다시 수순을 밟아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서류를, 지금 일해야 될 시간에 시민들이 매일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하겠지요. 다만 법의 테두리는 정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으면 다시 되짚어야지요. 계속 밀고 가실 겁니까, 296명 확실하다고? 대답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일단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대다수 교수나 엔니지어 쪽에도 있고 학회,

박현경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고드려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있는 그대로 보고드려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도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견 제시를 하기 전에 사업을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양쪽의 시민분들, 주민분들 다 모시고 오늘 오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단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의견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공받은 정보에 허위 과장된 내용들이 있었다, 사업성에 대해서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능곡3구역은 재개발, 재정비가 필요없다, 도시재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주신 게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계신 시민들의 의사는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제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이번에 해제에 동의하셔서 토지등소유자 100분 30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셨다, 초과이익환수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합하면 거의 9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 봐야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고 서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30이 요청한 해제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해제 요청이 접수돼서 추진되면 안 되고 원래 지정된 목적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오셨던 분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럼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게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제21조1항에 1호부터 4호 중에 3호에 해당되는 경우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이외에 이유는 어떤 것도 없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우리 주민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던 거지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서로 한 게 아닙니다.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7월 25일에 접수된, 그때 해제를 요청한다고 하는 의사표시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민의견 공람기간에 그것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때도 상당한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진위의 의사표시인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차고 사업성이고 노후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듯이 이 해제절차가 진행되는 유일한 근거는 토지등소유자의 100의 30 이상의 요청입니다. 이게 유일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표시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착오, 기망 등에 의해서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였을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는 그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아마 공람기간을 두었다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를 떠나서 지금 상황이 이러면 진정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우리 시 행정청이, 행정청도 어차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아닙니까?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민의 뜻에 따라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296명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어떻게 보면 화두 중에 하나인데 그 판단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 않지요? 만약에 판단을 하면 그걸 누가 하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못 하는 거니까요. 사법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 판단을 누가 하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이라든가 조례상에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진정성 여부는 서류받은 것으로 진위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했고 296명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의견을 주시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제한 지역이 있는지 우리 시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럴 경우에 대비한, 최초 해제 동의한 296명의 사람에 대한 진위 여부,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방법 또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근거라든가 그런 걸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음이 바뀐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주장하시는 것에 의하면 속아서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속은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판단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 판단 이후로 미루어져야 되겠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다 거치고 진위여부까지 파악하고 위원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법률 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재학 과장님, 해제 동의자 296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진정성 말하는데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하나님만 알겠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존치정비구역 해제반대 526명 의견서 접수했는데 이분들의 진정성도 하나님만 알겠네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이분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능곡3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지 다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296명은 정확히 했고요, 지금 526명 건은, 일단 저희들이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직접적인 토지등소유자인지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걸 공람 공고라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 명이 볼 수 있게 공개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공람이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서 526명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공람 공고의 절차를 충실히 하신 거네요,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이 거짓 정보와 주장에 속아 제출된 해제 동의서는 원천 무효이며,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저희 위원들한테 숨기거나 이런 것 없이 가감 없이 다 의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에서 해제를 신청하고 반려를 요청하는 대부분이 526명이 접수하면서 공람 공고를 통해서 받은 의견인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집행부에도 전달하고 도시계획심의회 위원들한테도 전달할 것이고?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고양시가 떠들썩한데 이재학 과장님 혼자서 숨긴다고 이게 숨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진행과정을?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 225회 정례회 때 이 상임위에서 고양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저는 이런 역할을 고양시민들에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이런 곳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의견의 결정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고 능곡1지구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직도 극렬히 반대해서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고양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사실은 협조요청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해봐야 사법부에 넘겨서 1심, 2심, 대법까지 가서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그러한 고양시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결과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한 시에 해제를 찬성하는 다섯 분과 반대하는 다섯 분의 의견을 듣고 불편하고 싫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사법부에서 판단하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재학 과장님과 윤경한 실장님이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숨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시는 더 이상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또한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능곡3지구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민이 서로 거짓된 정보로 서명을 받고 사업성에 대하여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안건번호 제135호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31호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