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2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8-12-18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인데, 덕양구는 1,000만 원을 상환했고, 일산서구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 원 상환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분도 하고 있는데 공익 관련한 것들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 그런 공익신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양훈위원

아, 건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세입 관련해서 쭉 훑어보면 잘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요. 이 명시이월 금액이 1,000만 원 차이나는 게, 계약금은 아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저희가 계약해서 설계비를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설계기간이 30일, 일상감사, 적격심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준공기간 해서 내년 1월 말경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명시이월은 당연히 돼야 하는 부분이고, 1,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지출된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전세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 산정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계약금이 지출됐을 텐데 지출도 안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계약금은 운영비에서 기 지급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은 순수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아까 질의드린 사항 중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서 상환을 했고 일산서구는 300만 원 지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잡아 놓은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훈위원

예, 공익신고보상금.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보상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놓았던 부분인데 공익신고보상금 청구가 저희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400만 원은 공익신고보상금 외에 다른 목이 있는 부분이고 공익신고보상금은 100만 원만 세웠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내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100만 원 세웠다가 100만 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지금 양훈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기타보상금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보상금하고 공익신고보상금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을 신고해야 그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공익신고가 어떤 내용들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약사법이라든지 기타 보건소에서 의약물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들을 위반했을 때 옛날 파파라치나 그런 것처럼 저희 쪽에 공익신고를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과징금의 2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결국 서구는 300만 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보상금은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약품비나 이런 비용으로 3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변경된 내용만 정리하다 보니까 신고보상금만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에 기타보상금은 300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 100만 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300에 대한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기타보상금 중에 공익신고보상금이 있고 응급의료 관련한 예산이 300만 원 별도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응급의료 지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보상금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지원금으로 나갔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기타보상금 예산과목 내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내에 의료지원과 공익신고보상금이 같이 지급될 수 있으면 이 300만 원에다가 의료지원이라고 써줘야만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서구에서는 공익신고가 들어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타보상금에 이 공익신고 말고 다른 보상을 해 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은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의료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사업 밑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사항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공익신고보상금이 있고 의료지원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300만 원이 있는데, 의료지원에 따른 교육비 300만 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안 했고요, 총 400만 원에서 공익신고보상금만 1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을 분리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합쳐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조심하겠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공익신고보상금을 171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셔서…….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가지고.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공익신고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원, 약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덕양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3개 구청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덕양은 781쪽, 동구는 805쪽, 서구는 827쪽입니다. 이 장치는 꼭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국도비 차이가 있어서 어떤 연유로 차이가 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개당 22만 원이라서 동일한 사항이고요, 9인승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마다 차량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어린이집 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게 궁금해서, 서구하고 덕양구는 국도비가 1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344개지만 200개, 100개로 동구, 서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금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국도비에서 받아오는 예산이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량의 규모가 되는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344개소 중에서 9인승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136군데로 총 199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378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199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차량 안에서 잠자는 어린아이가 하원이 됐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차량 문을 닫아서 어린 아이가 질식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이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를 각 시군에 설치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국비는 1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2만 원 해서 22만 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그 시스템이이라는 게 일단은 차량 운행을 끝내고 확인 장치를 단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가 차량 안에 있을 때 깜박이는 신호가 켜지거나 하는 게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차량의 맨 끝에 경고등이 있는데 기사가 차량 내부를 확인하면서 맨 끝에 있는 경고등을 끄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끄지 않으면 잠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아, 센서가 있어서 체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비 추가분이 다 있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복지예산을 보면 전부 시비 추가분이 있는데 해산·장제급여에도 시비 추가가 있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시비 추가도 그렇고,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시비 추가, 기초연금 시비 추가,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도 시비 추가, 도비장애수당 지급 시비 추가, 장애인연금 급여 시비 추가, 장애수당 지급 시비 추가,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시비 추가, 이게 다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때 국도비랑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고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그래서 추가된 거군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냉난방비도 그런 건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지금 덕양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회 추경 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3회 추경 때 국도비 내시가 돼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 변경 내시된 사항이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77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지금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현재 덕양구에서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워낙 상담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변호사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변호사가 그 안에서 상담하기도 힘들어서 출장상담을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변호사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서는 덕양구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숫자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매칭인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매칭은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홈닥터 인건비를 일부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무실하고 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들더라도 변호사를 한 명 더 늘려야지요.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거기는 상담만 받아도 돈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한 분이 실질적으로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오시는 분들의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만도 바빠서 출장을 못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한 분 더 늘려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법률서비스는 취약계층에서 받고 또 일반인들은 우리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변호사는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시에서 받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반인들이야 언제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료를 주고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필요할 때는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5,068억 3,936만 7천 원 중 1,129만 5천 원을 삭감한 5,068억 2,807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8,119억 9,313만 1천 원 중 1,516만 1천 원을 삭감한 8,119억 7,797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74억 4,07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75억 4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