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은평구에서 우리 시 인근지역에 추진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은평구가 운영 중인 향동지구 초입의 재활용센터를 지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두 지구는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으로서 은평구의 이기주의적 행정행위로 인해 입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향동지구와 지축지구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서울시는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내용과는 배치되게 또 다시 우리 시 인근 지역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는 행위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은평구는 현재의 부지 이전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전 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경우 『실·국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자치행정실을 자치행정국으로, 민생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도시정책실과 교통건설국이 도시교통정책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여성가족국, 미래전략국, 교통건설국, 환경친화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과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는 본청에 평화미래정책관, 법무담당관, 민원여권과, 기업지원과, 기후대기과, 재정비촉진과를, 소속기관에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를 신설하며, 명칭변경은 본청 15개 부서, 소속기관 2개 부서, 하부기관 3개 부서이며,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통합하고, 기존의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첨단산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소속기관의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55명에서 2,879명으로 124명이 증원되는 개정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업무를 통합·기능이관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9조제1항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안 제9조제2항제8호 중 \"보육 및 아동복지\"를 \"보육, 청소년 및 아동복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교육, 평생교육 및 청소년\"을 \"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행정제반 여건이 달라지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이 필요 없음에도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몰제 도입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준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시하고, 매년 부서장이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110개의 위원회 중 위촉 횟수를 2회로 제한할 경우, 약 86개의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 및 시민참여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순화용어로 바꾸어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지하 2층 ~ 지상 4층이며, 연면적 11,072.77㎡에 취득가액은 350억 8천만 원으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산동구보건소는 임대 청사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8년 9월 고양시와 ㈜하이트맥주 간 장학기금 마련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11억 7,500만 원이며 기금 조성액 중 예탁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원이 전무하고, 금리하락 등으로 이자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장학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96년 12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조성된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수입 하락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