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안건 중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해림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상화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을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에 있어 본 위원장이 김서현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하여 보류하고자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문재호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 동장 및 각급 문화·예술·체육 단체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의 시민 및 문화·예술·체육 단체원들의 표창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표창 추천자를 확대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돼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너무 많은 추천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걸러내는 구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발방지를 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저희가 연간 표창장과 상장이 나가고 있는데 표창장인 경우에는 250개 정도 나가고 있고, 상장은 35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개 정도의 상장과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인 경우에는 각종 대회라든지 단체들의 경기결과에 따른 상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나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시장님의 상장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표창이 250건 정도 나가는 것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천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문화·예술 단체장까지 다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 사실 고양시에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축구회 하나도 일산동구·서구, 덕양구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는 표창을 물론 대회에서 하시는 상장 말고 표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공적조사 올라와서 공적조사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이 주니까 좋다,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적조사심의위원회라든가 추천이 올라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만들어놔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단체장까지 다 추천을 해서 1년에 1천 건 나간다고 하면 의회 일 마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면서 확대를 해야 되지 무조건 다 확대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기존에 있는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장 및 시의 구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단체도 같이 포함을 해서 표창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체육 단체장” 이렇게 구분 짓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남발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많이 추천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예를 들면 1년에 500건을 못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막말로 1천 건 막 들어오면 의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장 공적조사심의위원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넓히는 대신에 250에서 2배, 500건 이상은 넘지 않는다, 이런 전제조건을 달면 어떠냐, 그래야 의회도 의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벤치마킹을 가봤더니 우리 고양시의회 인력이 굉장히 다른 의회보다 적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이것까지 많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감당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부가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1년에 얼마큼 나가느냐에 대한 답을 들었고, 최대치를 정해 놓자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후년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단체장, 구 단위 이상 단체장들이 정말 상장을 남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1년에 500건으로 제한해 놓는다고 하면 연초에 500건 다 써 버리고 연말에 진짜 추천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의 문제도 크고, 우선 가장 큰 것은 선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또 지역안배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동장들까지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면 동네에 직급을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 지역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체육위원회 회장님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공정하게 섭외할 수 있는 방법하고 걸러내는 제한적인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지, 이렇게 직권을 남발할 수 있는, 아니면 호의성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것은 약간 신경을 더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문재호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많으면 상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신할 수 있는 단위를 동장까지 확대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행정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관서의 동장님들은 사실 상 추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을 상을 추천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갖고 본인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바뀐 것이니까 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후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또 개정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상은 총량제만의 개념으로 수를 정해 놓는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5만이 넘었기 때문에 인구를 고려해서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에 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만약에 총량제만 정해지면 매월 몇 개씩만 한다고 부분적으로 하면 되고, 현재 사실 우리 심의위원회가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져서 그렇지 상신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적격자는 발급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8대 의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올해에는 의장님 상이 발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 사실 상은 발급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타 시도의 추천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표창 조례의 경우 타 시군도 거의 저희와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읍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장까지 시장과 같이, 동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통일시켜 주는 것도, 사실 저희가 관리하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또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잘 관리하면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문재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고양시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동이나 구에 있는 예술·문화·체육 단체장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가벼이 보지 않나, 이분들도 다 그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단체장이 되지 동네 계모임 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권위지요, 사실. 그리고 잘 모르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카운터에 들어갈 의미가 없습니다. 대회를 해야 주는 것이고, 표창이 250개 나갔으면 저는 105만 도시에서 250개면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상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상장을 주고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함이고 확대하자는 차원이고,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 속에서 선출되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장님들도 그렇게 시스템 없이 되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해야지 상장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검토한다? 저는 그것도 사실 넌센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그렇게 문화·예술 단체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상장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상장을 요구했는데 그 상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서 누군가를 재단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월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문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가 운영위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고양시민 많은 분들이 상장을 받아서 자신감도 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서로의 이해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