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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2-13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윤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에 이미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요청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이홍규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홍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자치법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완규 의원님, 강경자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회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조례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양시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 우수 조례 지자체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법규연구회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정판오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회장 정판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박현경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이길용 의원님, 채우석·김종민·김미수·김서현·김보경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위원회에 계신 이해림 위원님께서 저번에 도시재생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발족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건교위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구성했고, 장묘연구회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 보니까 고양시가 열악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발족이 됐고, 그래서 대개 건교위 상임위 중심의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지역과 벽제승화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또 지역의 지자체 포항이나 군산, 목포 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고양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싶어서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 도시브랜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정연우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해련 의원님, 양훈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이상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 명성의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상징과 정체성,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도시브랜드는 한 도시를 넘어 국가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105만 고양시에 걸맞는 도시브랜드의 창출을 시작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연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학계 및 사회 각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에 대한 제반지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타 시 우수사례 또한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우리 시만의 도시브랜드 창출과 위상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우리 연구회만의 연구활동 결과는 서적 및 논문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출간하여 명실상부 고양시의회 연구회다운 가치 있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물로 그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으로 총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연구회” 장상화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연구회 회장 장상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미세먼지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세먼지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박소정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박시동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고양시’라는 목표 아래 4대 과제 16개 중점 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상위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연구회에서는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및 정책 방향을 연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의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강의 및 토론, 시 담당부서 및 시민활동가와의 간담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간담회,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98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미세먼지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세먼지연구회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타 시군 연구단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연구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도 연구사례집, 즉 결과보고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연구단체 회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역할은 분명한데 각 회원들 역할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회원들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는 연구사례집, 즉 결과보고서 작성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의원

이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기본 활동사항 중 하나인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 의원님부터 시작이 됐지요. 상당히 오랜 대에 걸쳐서 지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님 계시지만 작년 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소속되어 있던 모든 의원님들이 최소한 내가 자치법규 하나 정도는 발의한다, 관련돼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의욕들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이 있으니까 최소 한 개 이상의 자치법규와 관련된 부분을 개인 회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00부를 보통 연구회별로 만드는데 우리 연구회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작년에 문재호 위원님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활동보고가 끝나고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학생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가고 저하고 여기 계신 문재호 위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네 분이 참석을 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참석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는 못 나누었지만 저희가 어쨌든 6개월 동안 활동했던 자치법규 연구 발표집을 학생들에게 30여 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 또 실전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결과물을 가지고서 같이 공유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다음 정판오 의원님.

정판오의원

저희는 도시재생 문제를 여기 위원으로 계신 이해림 위원님과 같이 저하고도 했고 건교위에서는 도시재생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만들고 싶었고 전임하신 이해림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잘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처럼 4개 지역을 배정받은 타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고, 장묘문화는 박현경 부회장이 장묘 쪽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들어보니 우리 고양시가 공동시립묘지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승화원 문제를 의존하다시피 하는 이런 구조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시군 부천이나 하남시나 이런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유일하게 봉안실이나 장례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장묘문화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접해 보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병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교위원들이 대다수 들어왔던 것도 재생에 관심이 많았고 장묘문화에도 같이 공론화 과정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송규근의원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총 4회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특정주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3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주제들, 접목 가능한 주제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3개 주제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역할을 이끌어나갈 예정이고, 두 번째로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사실 제가 연구회를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의원들로서 지역구나 의회 내, 집행부에게 연구회 활동으로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었나라는 회고를 해 보면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정도의 세미나의 결과물을 전체로 엮어서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나 의원님들, 언론을 상대로 출판기념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낼 계획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심도 있는 결과가 창출되는 주제 하나는 관련 학회에 투고해서 논문까지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장상화의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증적인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연구회를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좀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가장 크게는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고양미대촉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사례연구집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한 여러 가지 포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포럼들에서 나오는 자료집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는 과정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전문가 집단들과 간담회나 연계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

각 회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자치법규연구회 이홍규 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홍규 회장님은 다른 연구회는 이번에 다 새로 만드는 것인데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저번에 심사 때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연구활동계획서가 미흡해서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보다 더 세부 계획을 수립하자고 질의 및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 계획서하고 계획서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중 연구회 목적이 조례 발의 성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연구방법에 보면 조례 연구라는 것은 개정이나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문화된 조례를 찾아서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연구방법에 올해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도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홍규의원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에 가입을 해 주셨어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활동기한이 짧았다는 것은 일단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사례집에 실은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워크숍을 갔습니다, 1박 2일. 거기에서도 우리가 총 3건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사례집에 실제 실린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또 김완규 위원님의 것은 안 됐지만 김운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훈단체, 그런 형태로 성과물을 내기도 했고요. 제가 했던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인데 제가 주장을 해서 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일이 부서를 컨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대신 그것을 다 컨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했지만 실제로 모든 수고는 현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개정하는 것으로 가져가기가 미안하더라고요. 현업부서에서 대신 한 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실렸지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못 한 것은 올해 손동숙 의원님 같은 경우 이번 회기에 올라왔지요.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폐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또 강경자 위원님도 오셨으니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우리가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열악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저는 궁금한 게, 회장님들 오셔서 설명 너무 잘 들었고 33명 중에 지금 신청자가 28명인데 나머지분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안 하신 것인가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문병훈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임구

최임구주무관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임구

최임구주무관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임구

최임구주무관

이것은 검토보고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이도연 전문위원께서 하셨습니까?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예.
임구

최임구주무관

뒤에 세부 자료는,

김서현위원

참고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임구

최임구주무관

입법지원팀에서 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보고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의원연구단체는 그분들의 중요한 철학이 담겨서 잘 하실 것이라고 의원님들을 신뢰하고,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꼭 한문을 표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참고자료에. 고양시의회를 꼭 한자로 이렇게 적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다음에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한글로 하시지요. 뭐 굳이 고양시의회를 꼭 한자로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산 부분은 어차피 2019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사무국하고 하면 되고 지금은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단체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연구회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연구단체는 강사료가 많은데 장묘연구회는 강사료가 없는데 장묘연구회에서 전문적으로 강사를 하실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 산출내역서를 보면 주로 현수막, 식비, 숙박비가 있고 강사료는 없으니까 장묘연구회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요?

정판오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문제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었고 장묘문화를 이번에 공부해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 지금까지 8대 의회가 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의원 중에 장묘문화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세미나를 1~2회를 할 수 있겠다 판단했고 현재 이미 발족하기 전에 타 지자체의 장묘의 건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됐고 4개밖에 못 하니까 이번에 연구회가 기초를 만들어 주면 다음에는 본격적인 새로운 연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그런 기본적인 전문가가 현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00만 원의 예산에서는 도시재생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400만 원 정도면 300만 원 정도는 도시재생에 있고 100만 원 정도는 장묘에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사례나 타 지자체 사례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럼 내부에서는 충분히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정판오의원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연구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신 것은 정말 칭찬해 드릴만 한데 이 연구회하고 입법지원팀의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짧은 기간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의원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조례만 가지고 작년에 연구회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폐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연구목적이 아니고 의원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조례를 완성하는 단계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연구회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홍규의원

의원님 생각도 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인 의원님들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을 조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점을 뒀었고, 또 하나는 김완규 의원님 빼고 다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라든가 접근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모일 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구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 의문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의원들이 스스로 조정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연구회 내에서 내 숙제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연구회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홍규의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기 보다는 그런 단계부터 우리가 밟았다고 보고 올해는 거기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전체적인 관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의제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루기에는 작년에 솔직히 너무 촉박했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기간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홍규의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는 목표를 연구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자치법규의 기본을 초선의원들이 많으시니까 가르치신 다음에 그것을 자기 조례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홍규의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1월 최종 평가회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방법하고 대상은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이홍규의원

이것은 일단 본 의원이 계획을 짰던 부분이고 계획서에 보면 3월에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자체평가가 아니고 최종평가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간담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홍규의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설립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 본인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위주로 돼서 가는 연구회는 솔직히 저희 연구회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홍규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획기적인 연구회를 만드셨는데 정말 기대되는 연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마케팅 전문가나 지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본적으로 서적으로 공부하는 형태의, 아니면 논문을 읽어가는 형태의 연구회라고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 논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문가가 있어서 큰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면 아주 좋은 목표 달성은 되겠지만 연구회원의 인원 수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월 1회 8개월 동안의 간담회를 통해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송규근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활동 예산안 계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4개 꼭지의 섹션을 기획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기조발제자들 그러니까 특강개념의 전문가를 섭외할 예정이고 그분과 특강을 하시는 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의 기조연설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 저희 연구회 회원들이 같이 심도 있는 토의 토론을 하면서 꼭지 꼭지마다의 정책제안까지 도출하는 것이 연구회 활동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스터디 하는 개념은 아니고 더 심도 있게 우리 회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봐야겠지만 제가 4가지 섹션을 구성하고 있는 주제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도시브랜드와 도시브랜딩에 대한 개관을 기초로 환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우리 정연우 부회장님께서 보건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보건, 건강, 복지를 같은 섹션으로 묶어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 회차는 정하기 나름이고,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스포츠 전공이기 때문에 스포츠, 이벤트, 관광, 축제 이 섹션을 또 하나로 묶고, 우리 윤용석 위원장님이나 관록 있으신 재선, 삼선 의원님 주제는 경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문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 특강을 기본적으로 해서 같이 토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학계, 각계 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시는 것이 단순히 의원 개개인의 교육 효과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이 도시브랜딩이 우리 고양시의 뿌리를 먼저 알고 가는 것들이 기본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중간 중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두고 고양시를 브랜딩해야 되겠다는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의원

예,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말씀드린 각각의 특강, 워크숍, 세미나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분들, 시민사회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아주 기대가 되는 연구회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연구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도 대책위 모임하고 시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제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시 관련기관에서 내놓은 정보들이 너무나 초등학생적인 내용들하고 뜬구름 잡은 식의 미세먼지 대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고양시에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내용이 있습니까?

장상화의원

저희가 의원으로서 시 행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례와 행감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아이디어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민간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거버넌스가 단순히 행정부와 시민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회까지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각계각층에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양시에 발을 디디고 나온 연구결과는 너무나도 미비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구회 내에서 우리 동네, 우리 고양시에 맞는 미세먼지 맞춤형에 대한 연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장상화의원

그렇지요. 그것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연계성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나 우리 고양시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내부경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늘 나왔던 책자들처럼 단순히 교과서적인 답습만 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어서 미세먼지연구회에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저는 도시재생하고 장묘연구회에 대해서 도시재생연구회는 제가 해 봐서 알지만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장묘연구회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웰빙이나 존엄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연구회도 충분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 막중한 내용들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예산으로 묶어서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판오의원

예산 많이 주십시오. 도시재생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도시정비법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 소규모 빈집 정비, 가로주택사업,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사업, 요즘 친환경 건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큰 아웃라인으로 돌아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의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건교 상임위에서는 계속 논의된 문제였고 계속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생문제는 제가 회장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 이것만 가지고 또 전임자 이해림 회장이 하셨던 자료만 가지고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시행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이미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주차장법」이나 동 간의 거리 문제 등을 다 하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생뚱맞게 장묘를 넣었느냐 하는데 공교롭게도 고양시가 아직까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그래서 기초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시하고 싶다 해서 제가 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묘문화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적입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두 가지 다 깊고 꾸준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막중한 것들 2개를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정판오의원

재생문제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안고 갈 문제니까 상임위를 강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니까 그것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이번에는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석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거론해서 누군가가 연구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의 초석까지는 마련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지고 가신다니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정판오의원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내연수하고 벤치마킹을 연구활동 내용에 따로 넣으셨더라고요. 이 차이는 뭐예요?

정판오의원

제가 국내연수를 잡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이 아직 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아직 연구활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게 포항, 군산, 목포의 적산가옥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마 도시브랜드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재생도 그런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 문제를 고양시 안에서만 풀게 아니라 우리가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국내연수하고 벤치마킹을 굳이 분리해서 계획서에 넣은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판오의원

분리하지는 않았고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목이 거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판오의원

문자적 표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연계선상에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학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했는데 문구적 표현이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정례회의도 있고 한데 따로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활동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계속 거듭될수록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깊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깊어졌고 또 연구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연구회나 도시재생연구회, 미세먼지연구회는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은 얼마나 전문화하고 심화시키느냐, 예전에 했던 자료를 꼭 검토하셔서 예전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연구회 목적에 맞는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것은 다양성과 의미성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경험자로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회장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 하나하나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거의 임박해서 10월, 11월 의회 정례회 때문에 바쁜데 그때 몰려서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연구회 들어가서 해본 결과에 보면 그래서 초부터, 3월부터 시작하면 계획대로 전반기에 우리가 외부에 갔다 올 것이라든가 시간이 걸리거나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전반기에 마쳐주시고 후반기에는 모여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배열을 맞추시면 아마 좋은 연구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장님들 의욕 가지고 잘 준비하셨는데 의욕이 다 담아지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연구단체에서 지급 승인 요청한 연구단체 활동비에 대한 금액조정이 필요하여 정회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율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따라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신 대로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4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400만 원으로,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400만 원으로, 미세먼지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98만 원은 4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연구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연구회 회장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맞춰 해당 연구단체 운영계획서를 수정하셔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오는 6월에 열리게 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하면 예산이 집행된 게 어떻게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는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집행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6개월만에 크게 집행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를 변경하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 조례를 바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중복되고 회기가 너무 길게 되고 해서 감사시기를 상반기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됐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 심의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일정이 타이트해서 전반기로 옮겼다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용석

윤용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7대에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그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함께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해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7대 때 의원들이 논의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6월 1차 정례회 때 하자, 그래서 조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는 2차 정례회 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실 본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있고, 보통 몇 월로 보지요? 추경까지, 지금 추경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작년에 2차 정례회 때 올해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1월 1일부터 나가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사업이 대부분 많고 신규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관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에서 추경사업을 2번 하기가 그래서 4월로 바꿨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추경 심사를 4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본예산은 신규사업도 있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 추경을 하기로 했잖아요. 4월에 추경을 해서 그 추경 예산이 나가서 7월 1일부터 하면 실제로 그 예산이 쓰여지는 기간을 물리적으로 따져 봐도 4, 5, 6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감하고 결산을 1차 정례회 때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노정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연도 본예산을 짜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 보여줘서 1차 정례회로 행감시기를 조례를 바꿔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설사 그러하더라도 7월 1일 하기에는 너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2차 정례회 때 행감 대상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올해만 7월에 하게 되면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부터 고정화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김서현위원

2020년이 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행감을 한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너무 행정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작년 전반기에?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재작년이지요.

김서현위원

2017년이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김서현위원

이렇게 하기로 한 부분이에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서현위원

평소에는 그럼 2017년까지는 행감을 10월에 한 거예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2차 정례회 때 11월 2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행감을 11월 말에 했지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원안이고 보통 3년 치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치가 계속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총 3년 중에 작년도 부분만 더 추가돼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서현위원

지금 올라온 이 건은 2019년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6월 말일까지 하고 2020년도에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만 지나가면, 올해만 그렇게 행감 대상량이 조금 몇 개월 짧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