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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9회 제7윤리특별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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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회의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09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09시31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투표한 결과 채우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88조에 따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2분 산회

이홍규출석위원

장상화 김완규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상 9명)
속개

속개

시 재석위원 이홍규 장상화 김완규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상 9명)
병훈

문병훈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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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