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4-01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9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출장 목적과 출장지 및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 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며 심사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종류를 어디까지로 하셨을까요? 출장의 종류를 얘기해 주십시오.

장상화의원

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그 밖에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4항의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10조에 보시면 출국 45일 전까지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일까지 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45일까지 출장계획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별히 2조2항에 보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다, 이런 것이 45일 이전에 다 서류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급박하게 초청을 받아서 벌어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
미수

김미수위원

미리미리 계획된 것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급하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45일 안에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가능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제안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장상화의원

일단 심의위원회는 2조에 1호부터 4호까지는 뒤에 4조6항을 보시면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5호하고 6호에 해당이 되고, 45일로 넣은 것은 저희가 그전에 공무국외여행 가시는 경우에 보면 30일 전에도 촉박하다고 하세요. 이미 픽스되고 촉박하다고 하는데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다, 그러면 심사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에서 좀 더 시간을 길게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 45일로 한 것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2조의1호부터 4호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급하게 가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고, 심사표를 보시면 제가 사실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을까 봐 관련된 질의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보면 심사점수에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국외연수를 정리해 봤더니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정을 다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 다시 섭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섭외를 먼저 하고 섭외가 확정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외가 가능할까? 둘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작년에 겸해 봤더니 이번에도 국내연수를 하다 보면 그쪽의 일정이, 저희가 청년센터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연수 가는 날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가기로 해 놓고 나중에 섭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째 항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상화의원

제가 안 가봐서…….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심사표를 심사숙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장의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에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똑같은 사람이 이전에 또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8대인데 6대나 7대 때 갔던 걸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문국가는 말씀을 드렸고,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지 선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가면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숲이나 환경을 보고, 건교위가 가면 신호등이나 도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장소를 가도 위원회가 다르게 가면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출장경비의 적정성인데 타 기관으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 거의 국외초청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국외연수, 의원들 연수 관련인데 지원을 받고 가는 게 있는지, 제가 의원이 처음이라 이런 항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염병 및 안전사고인데 우리가 4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감염병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구가 맞는지, 그래서 심사기준표를 많이 손봐야 될 것 같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는 행안부에서 기본안으로 내려온 것을 손질 없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히 따지면 다 손봐야 되지만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은 기본안을 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볼 것은 손볼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4조에 심사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7명 이상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지침은 7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고양시 조례에서는 “7명 이상, 9명 이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위원 구성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3분의 2를 구성할 때, 7명의 3분의 2면 인간을 4.6으로 나누어야 돼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은 지침이고 고양시 안건으로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3항 중 “7명 이상”을 “7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상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상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두 가지 안만 한 거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만 하고 질의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질의를 물어보지도 않고?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질의가 있대요.

김서현위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할 때,

채우석위원

그것은 김미수 위원님이 한 것까지만 얘기한 것이잖아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 처음에 물어보셨어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저만 질의를 했으니까,
용석

윤용석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상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우석위원

회의를 덜 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사실은. 김미수 위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잠시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1호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신분증을 전자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카드 기능을 도모하고,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자출입시스템을 통하여 국회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신분증 규격 및 서식, 색상, 기재사항, 재질을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및 회수의 권한이 의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211호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규정하여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며 알선, 청탁 금지 등 부당행위의 금지 규정을 통하여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 행동강령하고 선거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8조에 보면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1호에 보시면 쭉 나오다가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라고 쓰여 있는데 별표 1을 보시면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아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더라고요. 선거법에는 경조사비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그런데 의원 행동강령에서는 5만 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경험 많으신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행동강령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선거법에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분은 경조사비를 안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을 때 시의 예산으로 나오는 토론회에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의원 토론비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8년 교육받을 때 심사비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사 가는데 심사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회의 토론자나 사회자로 가는 건 강사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지금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행동강령 바뀌는 참에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수당, 강사료라든가 이런 정확한 안을 의원님들께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0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은 연간 약 4~5회 실시되고 있으나 한 회기에 5명 이내의 의원만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의원님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수의 제한 규정을 수정하여 발언의 기회를 늘리고 접수방법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발언의원 수를 늘리며 접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까 이도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전체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합의안이라기보다는 그런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7명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의총 때 저도 같이 함께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온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7명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만약에 7명이 넘게 되면 의장이 정한다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구 조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관한 인원수와 접수방법 그리고 발언의원 선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은 시정질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운영위가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안 31조의2제4항 중 “9명 이내”를 “7명 이내”로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른다.”를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31조의2제6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3페이지에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답변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에 보면 의원님 33명에 1대씩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31대를 구매하고 현재 2층, 5층 의원실에 1대씩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는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추가적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종합기기로서 렌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개인별 지급이 이루어지면 우리 복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종합기계 렌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별로 지급이 된다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재호위원

예.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의원실 레이저 프린터는 의원님 개인용도, 소량을 프린트할 때 사용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5층하고 2층 복도에 있는 대형 레이저 프린터기는 의원님이 출력량이 많을 때 또 비밀을 요하지 않는 문서를 출력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합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31대를 구매하면 나머지 2대는 현재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인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2대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1대만 구입하면 됩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번에 우리가 운영위 회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전체 의원들과 논의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제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회의 때 이야기를 해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청하신 의원님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청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지급하고 지금 같이 공용으로 쓰시는 것은 어떤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는 제안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레이저 프린터 개당 가격이 45만 원, 31대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 교체하는 것이 기본단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그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원님한테만 먼저 지급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다시 검토하자고 분명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예산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금 문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벌써 전산입력이 되어 있었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교대상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방석 구입하는 것도 꼭 필요하신 의원님만 파악해 봐라 해서 파악하신 의원님만 설치해 드렸는데 설치한 뒤에 왜 내 것은 안 했느냐 해서 나중에 다 사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찬반이 있는 경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제 의견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용 프린터를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A라는 의원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1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는 해당이 되나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프린터 1대 구입하는 것이 운영비로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구매가 어렵습니다.

문재호위원

예산항목 집행에 관해서 집행이 어렵다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말씀드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운영비로 급하신 분만 먼저 지급하고 이 부분은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자꾸만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해 가지고 미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의원들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업무하시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이 각 현장접점에 있는 주무관분들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그런 조정에 관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8대 의회 때 업무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저도 문재호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은 문재호 위원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 모습을 보이면 집행부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을 방 하나하나에 세우면 집행부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겠냐고요, 우리 모습을. 우리 무슨 과에 있으면 공용으로 하고 다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취약점은 있어요. 우리가 인쇄를 눌러놓고 깜박 못 찾아가지고 거기 그냥 놔둬서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하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행정감사나 예산 하면서 이것 왜 세우냐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보면서 군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기네는 다 하면서라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사무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기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야기는 아까 문재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 전동 발언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실 때 현재 발언대는 마이크만 조금 위아래로 하는 고정형 발언대인데 이것은 키 높낮이에 맞춰서 버튼식으로 업다운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가 신체 위치에 맞게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옆으로 회전은 아니고 위로만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위아래로만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의회사무국에다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집행부도 과장급들은 전부 개인 레이저 프린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진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낭비를 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에서는 행정에 관련된 일관성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은 정당도 다를 수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개개인 의원님들, 필요한 의원님들만 사면 아까 의회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본회의장에 방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의원은 있고 어느 의원은 없으니까 다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 전체 31명 레이저 프린터를 비치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끼신다면 안 사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사셔도 되는 것이고 지금 다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31명 의원들한테는 다 배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관, 의정팀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이 필요 없으시다면 의회사무국에 안 사신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설치를 안 할 것입니다. 다 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지금 이 레이저 프린터 얘기를 처음 보고 놀랐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일의 효율성을 보면 큰 공유기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5층에는 주셔도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면 수요파악을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방석하고 다른 부분이 방석은 집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히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더 개별적으로 세워주시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장 케이스 제작에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장 케이스를 들어 보이며) 상장이 이렇게 된 형태의 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상장 케이스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액자 형태로,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것 제작하는데 액자 형태가 3만 원 정도…….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는 처음 봤어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품위가 있고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미가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장밖에 못 봐 가지고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는 이 상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3만 원이라면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상장이 나왔다니, 그런 것 나오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먼저 샘플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셨어요, 의원님? 처음 보셨지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프린터는 설치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 원짜리 본회의장 것은 다음번에 고양시의회가 새로 개청하더라도 이것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좌우로 회전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높낮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연수 가서 보셨잖아요. 좌우로 시장님을 바라볼 때 지금은 단상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보니까 불편해요. 지난번에 본 것은 위아래, 좌우가 다 됐어요. 이것이 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확인해서 위아래가 되면 좌우가 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양시의회에 있는 모든 마이크가 높이가 낮아서 불편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본회의장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는 의원들이 좀 당당하게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일을 열심히 해서 고양시민에게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작은 것에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낼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자료 보시면 2페이지에 테블릿 PC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전자로 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테블릿 PC를 투표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준 노트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앞에 있는 것이 투표용으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다 되면 괜찮은데 투표용으로만 테블릿 PC를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용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1,9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기능만 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테블릿 PC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선출까지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테블릿 PC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순수 전자투표용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인터넷이나 기타 SNS,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내장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개인용도로 가지고 나가시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의 끝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회의 때 다시 설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의원님들 노트북 나누어드렸는데 상임위에 갈 때는 갖고 가세요. 그런데 본회의장에는 잘 안 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테블릿 PC 말고 현재 갖고 있는 노트북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쓸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테블릿 PC 사용하지 않고 의회에서 나누어준 노트북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러면 노트북을 본회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호환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는 한데 전자투표용으로 테블릿 PC를 하나씩 받는 것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프린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2층 복도 프린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다 보면 의원님들이 거기다 프린트하고 그냥 가시면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그 자료를 자꾸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터는 필요가 없지만 의원님들의 자료를 민원인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테블릿 PC를 투표용으로만 쓰는 건 아깝다, 그래서 우리 노트북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보다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쾨쾨하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가 우리 쪽에는 창문이 없어서 뒤에 복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프린터보다 사실 공기청정기가 더 급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나누어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 일정이 있고 비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일보사에서 전국의 지역 대표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제1회 박람회가 되겠는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강화하고자 의회 및 행정기관 상호 간 3*6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수원 컨벤션센터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고양시 집행부하고 저희 고양시의회하고 부스를 각각 설치해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1,428만 원이라는 예산은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기간 동안 계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4일, 5일, 6일 3일간 실시하게 되겠고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부스가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급식비로 해서 28만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추가로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더 추가적인 것은 자료로 나중에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36억 6,343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