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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23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4-02

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해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4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장려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시 헌혈 장소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헌혈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홍보와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24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로 인해 헌혈 제한지역이었거든요. 완전한 가능지역으로 된지는 얼마나 됐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됐던 때는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시 지역 내에 환자발생이 100명 미만, 작년도에는 군까지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됐는데 민간인은 38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아열대기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라리아 발생 여부는 향후에 또 특별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조항 뒷부분에 정보제공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고양시는 2013년 가능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기준이 100만 명 당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헌혈 제한지역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0만 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1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0만 명당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제가 사실은 보도기사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0만 명당 10명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확실하실 것 같아요. 서구와 덕양구의 경우 원래는 이게 시군구 기준이었다가 생활권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고양시가 지금 가능지역으로 바뀌었던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분포를 고려해서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서 지금 가능지역으로 가는데요, 2016년도 적십자사에서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서 4만 1천 건 채혈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헌혈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고 사실은 이런 것을 저는 몰랐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지금 수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까지로 알고 있는데, 더 되나요? 그래서 지금 헌혈에 관련된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고양시에서 이제껏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헌혈 제한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양시라는 지역이 우리 시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한지역이나 가능지역이나, 언제든지 제한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심각하게, 물론 고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준비하시고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도 초반 무렵부터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이 말라리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고양시 지역은 헌혈이 금지됐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헌혈 관련한 조례 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된 지 오래 됐고 또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게 된다면 헌혈에 대한 최신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제한여건들을 바로바로 매년 한다고 하면 헌혈도 권장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헌혈차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헌혈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상시 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순자

박순자덕양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마음혈액원 주소지는 과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화정에 헌혈카페가 한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8시까지 헌혈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11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매개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가 11월에서 3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보면 정부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사실 실무를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 각 부서별로 어떤 계획은 5년 단위, 3년 단위, 2년 단위, 또 어떤 것은 매년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우는 이 매년 단위 계획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소의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바쁘신데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매년 우리 계획을 하라고 조례 초안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해놓고 안 지키는 조례들이 많아요. 5년 단위도 못 지키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3년 단위도 못 지키는 데가 많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단위계획을 매년 바꾸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우리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매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같은 경우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6월 12일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되면 저희도 헌혈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혈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매년 세워지는 계획에 따라 저희도 상위법을 위시하여 기본계획을 따라서 세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안 지키고 그러면 매년 감사 때 ‘올해 계획은 왜 안 세웠냐? 작년 계획하고 토씨 하나 안 바뀌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맨날 혼나니까.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 당연히 법에 의해 정부도 매년 바꾸니까 우리도 매년 바꾸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소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직원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혈액관리나 헌혈 관련한 담당자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업무가 없었고 혈액 관련한 자료들을 매월 보건소 쪽으로 보내주는 정도지 저희 업무로서는 없습니다, 모든 보건소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장려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담당자가 정해질 것이고 모든 단위사업들은 시행계획이 있고 연말이 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시행계획으로 올라가는 것들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해지는 대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헌혈하고 나서 혈액의 보관 및 유통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장려를 하라고 예산도 들이고 홍보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고양시민이 100만 명인데 연간 헌혈하는 분이 만약 3%였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서 5%가 되고 혈액양도 많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조금 무식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이 유통과정에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시 내에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유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일단 혈액원으로 가서 그쪽에서 수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2년도까지는 100만 명당 1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준을 완화시켜서 10만 명당 10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서구와 덕양구가 2013년도에 풀어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2012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100만 명당 10명으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포상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30번 이상 하면 은장 훈장을 주고 50번 이상 하면 금장 훈장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도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헌혈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내용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보상은 없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30번 이상 하면 은장 훈장을 주고 50번 이상 하면 금장 훈장을 주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줄 알고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정의 선물은 헌혈했을 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횟수에 따라서 은장, 금장이라고 해서 훈장을 주고 또 수첩 같은 것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헌혈 장려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는 줄 알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에 있기는 있어요.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포상이 아니고 표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8조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적십자에서는 매달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한 달을 지정해서 그 달에 헌혈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피는 365일 1년 동안 계속 혈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제7조 홍보의 부분이든 제8조 헌혈의 달 지정·운영 부분이든 헌혈의 날을 적시한다거나 포함시켜서 매달 헌혈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8조 내용에서 적십자처럼 매달 13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련

김해련위원

홍보를 생각하면 적십자에서 홍보하고 있는 13일을 저희도 고양 헌혈 홍보의 날로 정한다든지 해서 매달 하면 상시적으로 혈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정한 달을 지정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매달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건데 그냥 8조처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십자처럼 며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게 아무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제 사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6월 10일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헌혈추진위원회가 다시 조직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내용에 홍보 및 기본방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태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잠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5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감염병 위기대책본부를 둘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과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골자를 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직접 해당업무를 비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본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관리위원회를 둬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 이게 골자인데, 지금 법의 주요 사항을 위임받아서 만들기는 했는데 법에 있는 사항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평시에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염병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이나 격리병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현재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마지막에 감염병 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담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있는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어떻게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명지병원으로 격리병상하고 음압병상도 있고요, 동구는 일산병원과 일산복음병원, 동국대 그다음에 서구는 백병원 이렇게 감염병관리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정한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일단 복지부에서 그런 기관을 정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정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해당 병원하고 협의해서 ‘너희들 병원으로 지정하겠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같이 협의해서, 지정병상을 몇 병상으로 할 건지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유사시에는 추가로 시장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 업무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법에 있는데, 법에 위임된 사항이 시장 군수의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 골자에 해당 내용이 없어도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데 이 사항을 시장 군수가 정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절차만 있고, 물론 현재 이 조례 없이도 잘 해 왔지만,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왕에 이 법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중이고, 그 법에 지정 및 추가 지정을 시장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으니 해당 조문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법 몇 조 몇 항 및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 무슨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또는 추가 지정한다, 이렇게 관리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 지출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서 따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래서 해당 조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상위법에,

박시동위원

법만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면 이참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면 7조, 8조 사이라든지 6조, 7조 사이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시장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여차저차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예산에서 병실을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직접적인 조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상위법에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37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해림 의원님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 같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라서 추가로 나중에 더 필요할 시에는 개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동의한 사항이고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넣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시장의 책무나 시행계획들을 넣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강행규정이 눈에 들어와요.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 상당히 강행규정이거든요. 이것은 본부가 만들어졌으면 쉽게 말하면 제5조제3항에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돼서 위기관리대책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보면 2항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3항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꿔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물론 지자체도 있지만 그 위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희 조례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기경보 발령 시에 의료기관이나 어떤 행위제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들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비 등을 매칭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담을 필요는 없지만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 중에는 예컨대 기자재라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필요물품이라든가 직원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비로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원하여야 한다.’가 더 맞을 것 같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태까지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했을 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나요? 거의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격상이 돼서 경계단계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고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할 때는 주의단계나 이 정도 때 했었는데 그럴 때에는 주로 필요한 기자재, 통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또 물품들, 현수막이나 주민들한테 급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 외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쨌든 그런 현수막 같은 예산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신 거예요?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대부분 감염병 관련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에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책본부 운영과 기타 감염병 위기 시에 아까 의료기관이라든지 자택격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못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등’이라는 것에 그런 것이 포함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항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운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든 예비비를 쓰든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등’을 빼자는 얘기지요? ‘등’을 빼고 ‘지원하여야 한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용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취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감염병이 발병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시기상조예요. 그러니까 대책본부를 만들었으면 대책본부가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법률에서도 감염병기관을 지정했으면 지원을 빨리 해 주고, 빨리 설치하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행규정이야. 하려면 빨리 하라 그리고 도와 줘라, 예산을 집행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5조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정하여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 및 각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명칭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명칭 일부를 개정하고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먼저 정확한 여론수렴을 하지 못하고 공동발의한 후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행감 때 명칭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결과 우리가 현재 서구청소년수련관인데 바꾸기로 한 것이 후곡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물어본 결과 후곡은 마을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런 후곡마을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마두동, 토당동수련관도 있지만 차후에 더 생기면 공모를 통해서 좋은 명칭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를 때는 후곡수련관으로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어울리는 수련관 명칭으로 공모해서 다음번에 하는 것에 저도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김덕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수련관이 새로 늘어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수련관이 새로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만약 지금 바꾸게 되면 부대시설로 저희들이 간판도 바꿔야 하고 홍보물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현재대로 서구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것에 부서에서도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대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행정여건을 봐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부서 의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은 금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부칙 개정으로는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과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해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례안 대표발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먼저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대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유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12조를 보면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2호에 보면 그 밖에 역사적·인물사적·건축사적·예술사적·기술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는데요, 또 2조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보존물 등은 어떻게 발굴해 낼 수 있는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경기도지정 문화재, 고양시 향토문화재 등 약 147건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것 이외에서 찾는 겁니다. 현재 이 제정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 과거 것을 예로 든다면 고양종고의 대강당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에서 최고 오래된 학교가 고양초등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남아있는 건축물들, 또 현재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킨텍스라든지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의 시청은 여러 지자체의 시청처럼 짓지 않겠다, 굉장히 문화가 있고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겠다, 이것이 미래의 상징물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위원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 건축물 말고 새롭게 발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잘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예술적·사료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을 우리가 문화재 조례로 지정해서 보호도 하지만 지정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일부 소유권도 제한하면서, 어쨌거나 공익적인 보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지정된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일단 50년이 경과해야 되고 문화재이거나 문화재에 준하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50년이 경과를 안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에 준하기 때문에 예비적 단계로 강하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일부 이해가 돼요. 극단적인 예로 49년 11월짜리가 문화재가 아닌데 한 달만 있으면 문화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보호성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준 문화재급들, 곧 지정될 문화재급들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년 경과가 안 되고 현재 만들어졌는데 문화재성이 있다,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몇 개 안 된다는 말이에요. 30몇 년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갑자기 등장했다, 그런 게 몇 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발굴해서 그거라도 50년 경과하기 전에 보호하려고 한다, 이해가 돼요. 그것을 위한 조례라면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많이 수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고양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지정한다, 그런 지정 표식을 받고 지정서를 준다,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고양시나 고양시 말고도 경기도나 전국이 다 비슷하지만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던 터전이 급속히 도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을 한번 가보게 되면 다 아파트나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내가 살던 곳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돌아봤을 때 내가 살던 마을, 내가 다니던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고 푸근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고양시에서 급속히 사라져가고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공적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고양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보존하자, 없애지 말고 놔두자, 이런 뜻이고요, 현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역시 미래로 갔을 때 똑같은 그런 마음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들을 놔두자, 보존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취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접근법이 약간 나이브하다, 왜냐하면 문화재에 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지정관리하는 데도 절차가 까다롭지요. 그다음에 지정이 됐으면 그 인근에 개발까지도 제한되는 상황이에요. 함부로 없애지도 못하고 원형 훼손도 못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는 법과 경기도와 고양시 조례의 위임을 받은 것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이 조례에 위임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해요. 또 강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지금 절차를 쭉 보니까 신청주의에요. 우리가 발굴해서 강제 지정을 못 합니다. 조례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12조에 보면 신청주의에요. 이것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라, 그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인데 소유자라고 용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소유자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그것은 법리를 따지는 것이고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내 건물이든 옆 건물이든 어쨌거나 신청자가 ‘이것은 상징성이 좋은데 신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래, 상징성이 있네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결론이 났다고 칩시다. 그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정도야 뭐, 또는 권리만 부과한다든지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뭐합니까? 제15조에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 물론 심의를 거치지만 또 예산도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저희 집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제 집이 전국 100대 명품 건축물이 됐어요. 고양시에 이런 멋있는 건물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정말 희한한 건물이다, 건축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다, 파주 헤이리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을 보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정물로 신청하고 채택이 되고 보수비를 청구해서 심의 후에 통과돼서 다 보수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공돈으로 제 집을 보수하고 나서 싫증이 났어요. 그냥 부수겠다는 거예요. 해제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제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제 말씀은 조례에 그렇게 느슨하게 설명해 주신 입법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명문의 근거를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에서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우리가 자체 법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취지는 좋은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단순히 현재 보기 좋은 건물들, 상징성 있는 건물들 중에서 그냥 지정만 쭉 하겠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다,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마음의 고향인 좋은 건물들에 대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면서 예산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하다 보면 50년이 되기 전에 준문화재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또 전혀 새로운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애매한 조례가 나왔다, 취지는 느슨하게 좋은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징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들이 대개 사유물보다는 공용물이 많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굴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독립기념탑이라든지 학교대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요, 사유건축물이라고 하면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정하는 것도 충분한 가능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하겠지만, 또 빠져나갈 때도 사유건축물을 우리 조례로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30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개인 건축물들은 거의 없고 공용물들 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박시동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이 조례의 목적에 고양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화합 및 역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혹시 이런 부분들은 향토문화재에 다 담을 수는 없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는 보통 역사적 가치라든지 전통문화 예술적 가치 등을 평가해서 향토문화재로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화로 인해서 고양시의 건물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놔둬서 고양시에 오랫동안 몸담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로 놔두자고 하는 것인데, 문화재하고 상징건축물하고는 조금,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고향이신 분은 지정된 의미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건물을 알고 있지만,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이 고향인 시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많은 대부분의 고양시민이 그것을 향유하고 공유하기에는 공유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30여 개 정도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상징건축물로 하겠다는 생각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뒷받침하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앞으로 고양시 상징건축물에 대한 생각들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30여 점 된다고 한 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한 30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130여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단계별로 올해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2019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한 30건 정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 체육관, 아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일반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에게 상징건축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고양시 시민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한 10%가 여기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든지 또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주의 한옥마을라든지 그런 마을에 가보면 굉장히 부럽고 정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양시도 격변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양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존해 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이지,

엄성은위원

아니, 그것은 한 곳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그렇게 보호 지정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우리 고양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개발에 의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마저도 훼손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고양시의 환경과 그런 것은 더 삭막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느 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고양시의 화정, 행신, 성사, 삼송을 개발하면서 고양시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상전벽해가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보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엄성은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좋으시고요, 이해가 돼요. 처음에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미 몇몇 건축물들을 상징건축물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이것을 하신 것은 아닐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박시동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지정했을 때 원형이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에서 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게 역사적인 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음식점에 대해 꼭 가봐야 되는 음식점, 그다음에 꼭 가봐야 될 숙박 장소라고 해서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우수음식점을 지정하듯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이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가볼만한 곳 관광안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 저기 가보라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그 부분 중에서도 상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과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엄청난 차이는 아닐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지금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앞으로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20년 사이에 거의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보존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급이라든지 향토문화재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성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정했으면 사라지지 않고 지정을 안 하면 사라집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정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네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런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측면이지, 이게 지정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존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징건축물로 지정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자고 했는데, 이것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것은 상징건축물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저희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인 건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일단은 건축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용물이 많습니다. 독립기념탑이라든지 학교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적인 건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고 약간의 예산지원이 되고 또 이분들이 부득불 우리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안 하시겠지요, 동의를 안 하시겠지요. 동의를 하더라도 1년, 5년, 10년 뒤에,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징건축물로 독립기념탑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를 들면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사실은 예를 든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도 보존하기 위해서 개보수하는 비용을 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상징물로 지정된 이후에 개보수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얼마 정도 한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저희 재원도 한계가 있다 보니 100%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디테일하게 담아야 되겠지만 상징건축물로 지정이 됐으니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려도 조례안 통과에 대한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징건축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 토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계속 두고두고 고양시에 살았을 때 상징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건물 구조물들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런 건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소유자한테 어떤 경제적이고 권리적인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가진 사유재산인 건물이나 구조물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완벽하게 짜놓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향토문화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안 되지요. 상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상징건축물로 지정됐는데 소유자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네. 저 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엄성은위원

그런 것들을 굳이 상징건축물로,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아니, 쉽게 얘기하면 개인 건축물은 그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남발해서 수 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박이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고양시에 고향을 둔 분들을 예로 들으셨으니까 제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건축물로 했을 때 공감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상징건축물로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미 생각한 것들을 상징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엄성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든 것이지 국장이 상징건축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와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저희 지역구에는 지정되지 못한 유적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남아있고 장효근 항일운동가의 생가라든가 능곡역 같은 경우 2년 정도 남은 지정문화재의 기간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철도청에서 허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고 뭔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혼돈이 오는 게, 상징이라고 하면 도시를 상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항일운동가의 생가가 고양시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역사적인 문화재급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진짜 심벌처럼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킨텍스라든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복돼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킨텍스 같은 경우 이정표 하나 세워놓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효근 생가 같은 것을 고양시의 상징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그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심벌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심벌을 찾으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대표하는 심벌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저희들도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 정도 지났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 지역이 많이 바뀌었다고 쳤을 때 다른 곳에 살다가 내가 살던 고향에 왔을 때 그때 내가 살던 곳에 이런 능곡역도 있고 장효근 생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아, 고양시에 왔구나’라는 그런 정도, 고양시를 대표해서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킨텍스라든지 아람누리 같은 것들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상징성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런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이것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상징건축물 보호지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남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해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킨텍스를 지정하셨어요. 이정표 외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킨텍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운영주체가 굉장히 큰 사업체라고 해야지요. 거기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는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하실 겁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는 고양시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큰 상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건물이 오래 돼서 노후돼서 붕괴될 처지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수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나 박시동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보수하고 난 다음에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남아있는 것조차도 아마 다 없어지고 말 상황이 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잃을 수 있는 유산들이 뭐가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몇 가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고양종고 강당이 1950년도에 지어진 것이고요, 삼송초등학교, 행주초등학교, 고양초등학교가 있고요, 역은 벽제역,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삼송초등학교를 말씀하셨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엄성은위원

구 삼송초등학교는 벌써 다 무너져서 원형 복구된 게 언젠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본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혀 없어요. 맨바닥이에요.

엄성은위원

그것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소유물도 아니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3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행주산성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에게 행주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고 상기시키는 교육현장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주산성 관람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재 보호 및 관람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23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주산성 무료 개방에 대해 5분 자유발언까지 한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함에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료 개방이라는 틀에서 문화재의 훼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행주산성은 2018년 기준 21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이 약 6,500여 명 정도 관람하셨습니다. 관람료를 1,000원 받았을 때 금액적으로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대비 수입이 상쇄하면 거의 제로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실 때도 베네치아 등 여러 가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행주산성은 옛날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 옛날에 국제화가 되기 전에는 신혼여행을 대부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2~3시간 텀이 있을 때 코스가 행주산성이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피크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물론 1,000원이나 할인해서 500원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문화재를 생각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보다도 저희는 현 단계에서는 행주산성을 어떻게 더 홍보하고 알려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실까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위원님들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행주산성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면서 토성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구부능선 정도에 석성이 발굴돼서 국비와 시도비를 투입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둘레가 400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석성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또 저도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동굴이 2개 있습니다, 행주산성 하단 쪽에.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올해 32회 행주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행주산성 쪽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양경찰서부터 승전로, 덕양구청, 어울림누리까지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행주산성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내지 3만 명 정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5월 25일, 26일 양일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주변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올릴 것인지 등등 해서 요금뿐만 아니라 그런 상가 문제, 또 해맞이, 해넘이, 야간에 서울의 경관이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맑은 날은 강화도의 참성단 그 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소래포구에 있는 산까지 보일 정도로 맑은 날에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무료화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저평가한다는 부분보다는 일단 지역 활성화와 무료 개방함으로써 행주산성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이 더 가치가 크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1,000원을 안 받는 것이 저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입장료를 안 받음으로 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관심과 흥미를 더 유발하기 위해서 촉진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저평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무료 개방이 됐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법 및 자원, 문화재의 손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무료 개방 이전에 어떤 것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무료 개방을 3월 1일부터 100일간 일단 하고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연속해서 할 텐데요, 지금도 행주산성은 직원이 다섯 분 있고 청원경찰 세 분, 해설사라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옛날에 충무공 초상화를 한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고 또 산책로라든지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월요일 휴무,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 국장 생각으로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그리고 또 앞으로 석성이 발굴된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도 특단의, 지금보다는 더 강한 관리가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김완규위원

야간에도 개방이 이루어지나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토요일 일요일에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데 365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이라든지 연초 등 특별한 때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주간 개방이냐 야간 개방이냐에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돼야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꾸만 넘어가지 마시고.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야간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개방은 7월하고 8월 여름에, 그때는 아마 저녁 8시까지도 바깥이 환할 겁니다. 그때 7, 8월에 야간개방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가치의 하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완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안 받으니까 값어치 없게 훼손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많이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10조에 보면 음주·흡연·취사행위 같은 것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에 들어가서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나 운동기구 등 그런 사항을 금지시켰고요, 또 관람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화됐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재에 대한 가치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저평가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의 상태거든. 하락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어’ 이런 부분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평가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멀쩡한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안 이루어지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 CCTV를 강화한다, 아니면 야간 개방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순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보안에 대한 사항을 직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할 때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적의 귀중함과 유적을 대함에 있어 진지함을 잃지 않도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해서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경복궁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리해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 관광특구로 인해서 예산도 국비 예산부터 경기도 예산까지 받아서 호수공원 일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와 연계된 시티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입장료 무료라고 하니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또 과가 다르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 우리 고양시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거의 80% 정도 서울을 방문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서울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관광특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관광특구에다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관광특구가 킨텍스에서부터 호수공원, 한류월드, 라페스타, 웨스턴돔까지를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에서는 관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광이라는 뜻이 본다는 뜻입니다, 볼 관(觀)자에다가 빛 광(光)자를 써가지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보통은 놀러간다 아니면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유(旅游), 다닐 ‘여(旅)’자에다가 놀 ‘유(游)’자를 써서 놀러간다고 하고요, 투어(tour), 트래블(travel), 저니(journey)라고 하는데 다 놀러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놀러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 볼거리만 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먹을 데, 잘 데, 놀 데, 쇼핑할 데를 같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관광특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수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행주산성부터 끌고 내려오는 작업도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를 따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주산성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양시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관광특구의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설에다가 행주산성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입장료 무료화가. 그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컬러TV 4대를 파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방문을 하면 자동차 1대를 파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많은, 우리나라에 지금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400만 대 가까이 판매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별로 오지 않아요, 70만 명밖에.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해서 재미있게 놀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료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행주산성에서 100일 동안 무료 관광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행주산성 관광객이 17,080명 3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온 것을 보니까 19,414명이 와서 2,334명이 늘어나서 14%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행주산성 주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골자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제가 제안했던 입장료에 대해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해서, 어차피 지금 무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입장료 차이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활성화되도록 무료화를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이 활성화돼서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적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지 않고 계속 들은 이유 중 하나는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린 시간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일부분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특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관광특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행주산성하고 잘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주산성을 무료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찾아내고 방지하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관람 무료로 인해서 1억이 절감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1억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입이 약 1억 정도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또 그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상쇄해 봤을 때 제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성은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관람 무료로 인해서 인건비는 줄어드나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거기에 썼던 인건비는 다른 곳으로 써야 되겠지요. 부족한 부분에 가서 일을 하고 다른 업무를 보게 되겠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수입은 무료로 개방한 거니까 문제없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거기에 다른 관리 쪽으로,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공무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티켓팅하던 인력을 행주산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엄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안에서 티켓팅하는 분이 들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무료 개방했을 때 관람료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로 신설된 부분에 애완견은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관람료를 받는 분이 안 계시고 무료 개방이니까 누구나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실린 부분이 있는데 티켓을 받는 분은 없지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상주하게 됩니다. 해설사부터 해서 상주하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해설사는 당연히 상주하는데,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 인력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엄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훼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대안을 잘 세우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