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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23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04-02

심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마음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연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고양시 23만 청년들이 자유로울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지원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 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 없이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범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조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나이가 몇 살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거기는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연령으로 해서 거기도 18세에서 34세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몇 살까지 보시고 계세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이 34세로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39세까지 지원을 하려고 모든 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보는 것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그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나이를 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34세예요. 그런데 고양시만 39세로 하는데 여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39세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사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가 상위법이라든지 먼저 나온 조례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탄력적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해서 39세로 정했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례를 탄력적으로 한다라고 애매하게 정해 놓으면 “40세도 청년으로 봐주세요.”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조례에서 정한 개별적인 성격,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탄력적이 아니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39세까지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놔야 하지 “39세는 청년지원이 되고 40세는 안 돼요.” 이러면 40세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든 법이 3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4세로 합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되는데 우리는 39세까지 탄력적으로 봐준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4조인데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위원님께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많이 보면 기본계획을 3년 내지 5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매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숙

손동숙의원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매년을 넣은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청년일자리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바투 잡아서 넣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맞춰서 가는 거지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이 사실은 한 달에 끝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황도 봐야 되고 현실파악도 해야 되고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다 들어야 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매년 해서 이것을 그 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그래서 매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동숙

손동숙의원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고 매년 달라지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시기를 매년으로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는 안 할 생각이라 예산수반이 없는 건가요?
동숙

손동숙의원

그건 사업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다가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저희가 또 심의하겠지만 여러 가지 청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요즘 추세가 조례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 안 하는 조례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활용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매년, 물론 매년 해 주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하게 되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탄력적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탄력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약해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아마 34세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1년 단위,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 그 부서에서 연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 단위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달라요. 여기에 정당이 3개 정당이 있지만 3개 정당에서 칭하는 청년도 다르고 유엔에서 칭하는 청년도 달라요. UN에서는 6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대상과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연령에 대한 답변에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탄력이라는 글자를 제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부분이 18세에서 34세까지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빗나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39세 정도로 기준을 높여 잡고 있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안양이나 안산시가 19세부터 39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이러한 연령에 대한 부분은 청년 조례의 연령을 높이는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청년 정책의 사항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질의는 자기검열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14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이미 있고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두 조가 있어요. 6조에도 있고 16조에도 있고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다’목에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정책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는 아예 청년의 고용확대라고 해서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례가 기존에 있고 조례안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셨는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부분은 다른 조례에 일부가 있지만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일자리 조례도 전국의 타 시군에도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나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다 일자리경제국 조례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미 두 개의 조례가 해당 소관 부서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일자리 창출 조례와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별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의 정책, 청년의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136개 시군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90개 시군이 청년에 대한 별도의 일자리 촉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감이 있고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나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청년 기본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기본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기본을 만들고 그 기본에 따라서 매년 혹은 격년 그 실행계획을 짜거나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 조례가 본래의 토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년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행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 실행계획을 하는데 매년마다 이러한 목표, 방향, 시책, 이런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또 시책, 지원 및 홍보라든지 유관기관 협업이 잘 됐는지를 점검하는 계획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점검을 했으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청년 기본 조례와 구분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5호에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이라는 것이 단어상으로 굉장히 모호해요.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이라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모델인지, 이것도 들어가도 좋고, 본 위원 생각은 청년들은 실험정신입니다. 그리고 의외성이고 창의성이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도전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살려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육성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보면 전부 교육하고 기업에 대한 장려책, 채용박람회, 정보제공, 이건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더 빛나게 만들려면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년 창업 장려 및 육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의 특성을 살려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무조건 자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조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다시 다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도 같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6조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가 크지만 그 내용을 여기에 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 커뮤니티를 만든다, 아카데미를 만든다,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기본이 되는 23만 청년들이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가질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한 참여, 기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런 정책 실행을 위한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타 시군을 많이 봤지요. 봤더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별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니라 우리 105만 고양시에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고양시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4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6조에 박람회라든지 기업에 대한 장려책 이런 부분도 기히 여기에 담겨 있고 6항에 보면 그밖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6조로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의회보고에 대한 사항은 매년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실적보고를 통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이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 조례 없이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맥락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질의를 왜 처음 시작했느냐 하면 그것과 예산수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꼭 필요했었나에 대한 고민의 시점이 되는 것인데,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조례가 너무 많아지고 활용 안 되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조례를 얼마큼 잘 지켰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본 조례는 일자리도 창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자리만 촉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그러면 창업 촉진은 안 하나요? 아니면 창업 촉진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료 말고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여기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또한 이 법 없이도 기존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약을 받는 것이 있겠는가 하시는데 창업 지원 조례도 별도로 있고 저희도 이러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슈가 되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례가 없으셔도 사실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8년 11월에 2019년 본예산을 할 때 청년 관련 예산이 들어왔을 때 모든 환경경제위원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라,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없이 2019년에 청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어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고양시에서 활동을 꽤 오래 했지만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잘 진행하셨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건 제가 정회하고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추가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업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운다라는 것에 사실 제 질의의 팩트는 기본계획을, 정말로 그 거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울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지 사업계획 세우시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안 담아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꼭 조례에 담아야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였어요. 지금 답변이 결국은 사업계획으로 가고 계세요, 기본계획에서. 아까는 기본계획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5년짜리 청년 기본 조례에 5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조례를 하려면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걸 얼마큼 잘 진행할 건지만 팩트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매년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은 절대 아니에요.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먼저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세분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적이고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견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의 빼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8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여 곤충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곤충산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매년 5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곤충산업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충의 환경적, 역량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고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곤충의 날이 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 반갑기도 한데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곤충의 날이 제정되어서 시민들에게 곤충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개정을 하는 건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하실 건지 부서에서 답변하실 건지, 왜 두 분 다 답변이 없으십니까? 곤충의 날이 며칠이지요?

김완규의원

9월 7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월 7일이면 올해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완규의원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많은 조례들을 만들고 계시고 개정을 하시는데 활용이 안 되는 조례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으니 올해 행사를 안 하실 계획이신지,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곤충의 날을 지정했으면 곤충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하시도록, 그래서 이 조례가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드리면 고양시에 곤충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곤충농가는 110농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곤충만 하시는 분이 110농가나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많군요. 그러면 6조, 7조, 8조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기술개발의 촉진,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상품화 기술개발,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연도별로 말씀드릴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2016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 관련 교육을 3회에 181명 했고 양봉도 곤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양봉교육을 했고요. 또 양봉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4,89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양봉 소초광, 화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6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교육은 65명 정도 했고 2017년도에는 1년 과정의 곤충교육을 했어요. 27회,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했고 대상은 35개 곤충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조례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주셔서 위원님들이 곤충농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자문위원 구성하셨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곤충의 날을 지정하면 곤충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곤충의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양시에 곤충농가가 110농가나 된다니 그것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애등에라고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곤충을 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시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곤충 키우면서 이런 음식물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0농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연구회라고 하면 일반 곤충하고 양봉연구회가 있는데 그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연구회 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하고 청년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이로 구분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특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출연하는 청년 재정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38세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으로 지원하든지 청년으로 하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고양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창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을 낸 지 1년 이내라든가, 사업자등록을 낸 지 3~4년 되면 이건 창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이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만 이렇게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하고 창업을 시작해서 운전자금이 필요한, 2년 내에 창업을 한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상을 사업자등록 2년 이내라고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상환조건에 보면 1년 거치 4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4년 안에 상환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억을 출연하고 고양시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부분을, 무보증대출하고 상환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2019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청년만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게 10억인데 이것의 10배면 100억이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KB하나은행에서 하는 10억까지 하면 200억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억이면 단순히 5,000으로 했을 때 400개를 지원할 수 있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청년들 창업 현황이 어느 정도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고양시 청년일자리 현황조사에서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것을 보면 창업을 원하는 부분은 약 6.4% 정도 조사된 걸로 나와 있고 경기도에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약간 비슷한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비율만도 경기도 전체가 15.8% 정도 됩니다, 창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등록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용석

윤용석위원

청년비율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5,000명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5세부터 39세까지.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5세에서 39세까지 25,000개 업체가 창업을 했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자등록자가.
용석

윤용석위원

1년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용석

윤용석위원

한 해에 이렇게 많다고요, 우리 고양시에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신설은 7천 명이고 퍼센트가 그렇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연령대 비율이. 25,000명이 청년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에 신설해서 신규로 한 것이 7,100명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체 토털해서 25,000인데 그중에 창업은 7,100이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규모 정도라면 우리가 거의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400명 정도는 신청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상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출연해서 종자돈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하나은행이 2년 동안 10억, 고양시가 10억 해서 200억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나 상환에 대한 관리는 신용보증재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는 관계가 없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또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청년들이 이게 첫 창업일 수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자기 삶의 초창기에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의식이 결여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창업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에 대해서만 실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관계되는 출연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국에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어떤 실패냐, 스스로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출금에 관심이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거냐, 이건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대출금 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 대출금을 관리해야 된다, 그건 시에서 꼭 명심을 하시고 이것이 혹시 모를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얼마이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특례는 직접적인 담당과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도 저희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고양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둔 5인 미만의 상인에게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히 소상공인,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천만 원 한도면 유인효과가 있겠네요, 이건 5천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질의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관련 법령, 근거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것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거기에 청년의 고용확대 등의 세부항목에서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항목을 준용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간담회에서 보증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조, IT기업에는 5천만 원 이내, 그 외의 기업에게는 3천만 원 이내라고 업체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대상을 반영해서 업체의 제한규정을 풀어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협약서에 그러한 부분을 빼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업종에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됐나 싶기도 하고 또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청년 창업자에게 이렇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해서 창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빚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보조역할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생의 첫걸음을 디디는 청년들에게 아주 무거운 빚더미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해 나가는 것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 지원할 때 세밀하게 지원을 해서 그들이 자기가 갚아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틀에 걸쳐서 뵀잖아요. 제가 부탁드린 것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고양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받아본 것에는 없어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 윤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익성이 무엇이냐 질의를 지난번에 별도로 만나 뵀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으로서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 위에는 최종적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있는데 국가산업전략 중에서 특정한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공익성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고양시 내에서도 공예산업이라든지 판매촉진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히나 산업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는 산업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을 국가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성이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례로 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진 조례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보이고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의 조례들을 좀 봤어요. 도대체 소상공인지원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몇 개나 되나 봤더니 14개예요. 14개 조례 중에 담배소매인 지정 이런 조례 그다음에 가스산업이나 발전소 관련한 조례,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례, 전통시장 관련한 조례, 지역화폐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례가 오직 공예산업이나 수제품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대로 제가 이해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옳은 지적이신데 이 조례안의 최종적인 상위법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셨듯이 모법이 되는 조례에 판로라든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항으로 넣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특별히 빼서 조례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질의들을 위원님들께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사하거나 중복 조례가 아니라는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법에도 그렇고 거기에 중소기업법이 있다면 특히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히 중소기업 모법에 판촉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 그런 관계처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법을 읽어보니까 판로라든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정 당시에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하신 것이고 그때도 의원님들 간의 발언록을 보니까 “이게 중복 조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라든지 판로에 관해서는 특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 특히 우리가 하는 공예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특별히 약한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구매촉진에 관해서는 조례를 다시 빼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3월 31일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옥시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수제품 때문에 뉴스를 관심 있게 읽었는데 수제품 향초 같은 것은 만들어서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판매를 했을 때 7천만 원의 벌금이 가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수제품의 세정이나 세탁, 방향, 염색 제품들이 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판매나 이런 부분에 비누라든지 향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고 수제품 판매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 제품의 위법성이나 불법성 그런 것까지 판로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판로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합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본인들이 제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법령에 의해서 지켜야 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특정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처음에 직거래장터라든지 다른 것을 하면서 그런 제품들까지 검사라든지 법령 준수 여부, 각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이 제품의 안전성까지 다 담보를 이 법령으로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5조 전자상거래 운영방법이랑 8조 판매지원을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을 하면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한다고 하는데 판매를 중계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향초에 관련된, 디퓨저나 향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수제품인데 안 된다, 어떤 건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만약에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그 관련법 전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서라든지 법 규정을 안내하고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상 그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쇼핑몰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경험상 보면 거의 용역의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도,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시군 정도에서 쇼핑몰을 직접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용역의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더라도 그것은 책임소재가 시장한테 가기 때문에 직접 운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이상 용역의 행태로 운영이 되면 운영을 하는 용역업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책임소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오히려 일거리라고 해야 되나, 분란의 소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증 하나 받으려면 최소 18만 원이라는데 시료 4개씩 16개 시료비만 해도 이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정봉식위원

아니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우리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수제품인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그래서 소규모로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자가로 손재주가 있는 분이 가죽이나 이런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상거래나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고양시에서?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판로지원이라든지 항목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특별히 판로지원에 관해서 하는 것은, 보면 말씀하신 조례는 공예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도 논리적 구조가 어떤 골격의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판로라든지 판매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이 조례만 빼서 가장 중요한 판로개척 그런 부분들을 한 이유 자체는 우리가 상세하게 규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특별히 빼서 조례로서 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항상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을 기타조항이라든지 그 밖의 조항으로 포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되면 감사라든지 선거법 관련해서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에 의해서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핸드메이드,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통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장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벼룩시장이라든가 나눔장터 이런 데에서 팔았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장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그런 사항들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작은 공예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과 충돌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에 있어서 저작권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을 침해하는 것은 수작업을 한 그분들의 책임이다, 그것까지 시에서 담보할 수는 없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매의 장을 마련할 때, 사업자들이 신청을 할 때 그분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치 않았을 때는 전적으로 본인책임이라는 각서 같은 그런 형태의 안전장치는 저희가 다 마련해놓고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에서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공동체사업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문화교실이라든가 각 마을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런 작은 손재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교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사업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타인에게 판매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시에서 큰 장을,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장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손재주를 자랑하고 판매도 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접근을 신중히 하는 것은 다른 시 사례라든지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단독 구축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마련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판매상들이 파워셀러 정도의 명성을 얻어도 단독 쇼핑몰로 구축하기에는 사실 성공확률이 낮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쉽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장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오픈마켓에 일단 진출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 고양시의 수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명성을 얻었을 때, 온라인 쇼핑몰을 단독으로 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 했을 때 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작품발표회를 갔어요. 이런 문화교실에서 공부한 분들이 작품발표회를 했는데 정말 팔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 팔아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거 만들어서 팔아도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의미로,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인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판매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길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된다면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배워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판매의 장을 시에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판매가 아니라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분 책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시에서도 더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육과 시도까지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정확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보건데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테일한 조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조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조항, 한 조항이 다른 시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라든지, 예컨대 ‘직거래라 함’은 그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에서 직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 자체를 그대로 삽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다소 이 조항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법률이라든지 다른 조례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도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경험들이 다 녹아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이 조항이 과연 필요한 조항인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 7조, 8조를 보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판매지원이 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사업지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사업을 지원할지, 말지 심의를 하거나 또는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원근거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식위원

이게 수제품 사업지원이기 때문에 홍보·판매 지원이나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박람회, 경진대회 이런 것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안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계획은 당초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례를 넣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그쪽에 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규칙의 사항을 조례로서 끌어올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항을 조례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수정을 하게 된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어떤 심의기구를 정해서, 예를 들자면 공예산업진흥위원회나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당초 계획은 조례의 지원근거를 통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 야심차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진짜 세련된 조례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요. 제목부터 조금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인식부터 들고요,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조목조목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다 메모를 해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걸리면 중간에 끊어주세요. 2조 정의 부분부터 저의 눈을 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례나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는 이유는 혼선이 있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이 조례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거거든요. 범주를 설정하려고 정의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1항에 “수제품이란” 하면서 “수공예품을 말한다.” 이렇게 귀결이 되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예품이라는 용어와 수제품, 수공예품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예품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손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붙여주신 상위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도 2조 정의에 보면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공예품의 정의를. 그래서 2조1항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조례가 수제품을 지원하고 싶은 건지 공예품을 지원하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제품을 지원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봤더니 2조1항에서 귀결은 수공예품을 말한다고 해서 또 공예품으로 귀결이 돼요. 답변 듣기 전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할게요. 저는 수제품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천연조미료라든가 수제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촉진도 가능한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더니 공예품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천연조미료나 수제과자 이런 것들은 공예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은 배제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의입니다. 이게 수제품 판매촉진을 하고 싶은 것인지 공예품을 하고 싶은 건지, 공예품을 하고 싶다 하면 수제품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을 이유 자체가 없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의에서 보면 “수제품이란” 하고 여러 가지 부사구 그런 것을 빼고 마지막 서술에 “수공예품을 말한다.”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수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범위의 것을,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수공예품으로 귀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죽공예, 유리공예, 한지공예 그것은 어떤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사실상 수공예품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실용공예 쪽으로, 상위조례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자체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전통공예를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화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지만 수제품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거리감 같은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똑같은 의미인데 수제품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말씀은 결국은 공예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공예품이에요. 그런데 왜 수공예품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이거지요. 공예품 안에 이미 ‘수’자라는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공예품의 영어번역이 ‘핸디 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공예품이라는 말 자체에 ‘수’자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반 소비자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상으로 수공예품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공예품 안에는 ‘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저희가 하면서,

송규근위원

근거로 하신 진흥법에 공예품의 정의가 수작업 물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공예품과 수제품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제품의 정의에서는 가죽이라든지 유리, 한지, 천연비누, 압화, 액세서리 이런 수제품을 말한다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과의 차이점은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공예품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지원해 왔던 전통공예, 전문성이 있고 작품성이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취미생활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 개척할 데가 없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자 준비되는 조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따 정회시간에 수제품으로 할 건지 공예품으로 할 건지를 부서랑 위원들이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수제품 안에 이렇게 공예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다른 제품까지 포함할, 저는 그러면 좋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공예품으로 한정하느냐는 거예요. 수제품으로 크게 해놓고 조항을 가지고 또 협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건 이따 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아마 수제품의 정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제목이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품 생산자란” 해서 고양시에 생산자의 주소를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생산자의 주소가 고양시이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요,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답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 정회 때 하자고요. 이것도 저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지만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면 이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빠져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2조3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적 정의를 할 때는 애매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거나 할 때 이 조작적 정의, 이 조항을 통해서 협의적으로 줄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거래라는 단어는 이미 있어요. 중계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함이라고 하는 누구나 아는 용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직거래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하면서 직거래라는 용어를 초월하는 범주가 추가돼 버린다고요. 중간상 한번 끼는 것도 직거래로 한다, 이건 직거래라는 용어 자체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수제품 직거래라는 말 자체를 여기에 넣지 말자는 거예요. 직거래가 아닌 것을 왜 직거래라고 넣느냐는 거지요, 억지로.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중간유통단계를 거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굳이 여기에 무언가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 정의에다가 직거래라는 말을 넣어놓고, 여기에 보면 제목 어디에도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것이지 수제품 직거래 판매에 대한 촉진 지원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직거래라는 아주 작위적인 정의를 넣음으로써 굳이 이 안에서 모순을 스스로 만들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이 수제품 직거래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조항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넣어놓고 직거래라는 단어는 다른 말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거 빠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판매촉진의 사업대상자 범위 안에서, 여기서는 직거래 또는 한 단계 유통단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 적용 범위라고 할까요, 거기에 그냥 넣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하면 좀 더 매끄럽게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다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제품이라는 단어에 의아해 하세요. 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차라리 ‘고양시 소공인 판매촉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공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을 넣을 수 있는데 공예품 지원도 아닌데 공예품 지원법을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용을 보면 공예이지만 전통공예가 아닌 수작업하시는 분,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여기 압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넣고 싶으시면 소공인 판매촉진으로 가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다른 시에 선진사례가 될 거라고 했지만 죄송한데 이 단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겁니다. 공예라는 단어로 다 되는 거거든요. 공예 자체가 수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공예라는 말은 더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애매한 조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수제품이란” 했는데 수제품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수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생산자가 스스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계로 만들어요. 이거 수제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제품이라고 하면 공예 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드는’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만든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소공인이에요. 수제품이 아니거든요, 기계를 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 항목은 저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인데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양시에서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킨텍스에 판매장 만들어줬잖아요. 브랜드상품 하시는 분을 위해 만들어주셨고 고양 600년 기념관에도 만들었고 두세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다 소공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분들 다 손으로 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거기 물품,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이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나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공예 관련 일을 해봐서 아는데 공예 관련 일을 하는 과가 고양시에 관광과가 있고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지요. 원래 지역경제과였는데 소상공인과까지 3개 과입니다. 3개 과의 차별성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과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조례를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 안 낸 사람, 낸 사람은 창업지원, 안 낸 사람은 일자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판매촉진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시에 납품하려고 억지로 만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것은 소상공인과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브랜드상품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관광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지 소공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추가로 또 하나, 제가 처음 받은 자료에는 압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받은 자료는 압화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처음 자료는 압화가 없었는데 중간에 들어간 이유.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간에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조정이 될 수 있는, 조금은 잘못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브랜드상품관 쪽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물론 저희 과가 다루는 조례의 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예에 관한 법령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는 것은 손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실용공예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분야에 특별히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가죽공예, 유리공예, 한지공예 이게 아니라 실용공예로 요즘 DIY 그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실용공예 대표적인 것이 DIY예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아빠와 같이 하는, 엄마와 같이 하는 내 책상 만들어 보기 이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가죽, 유리, 한지, 천연비누, 압화, 액세서리, 이 품목은 사실 공예에서는 기타로 치기 때문에 품목을 따로 내놓지 않은 품목인데 이렇게 내놓으셔서 이것도 지금 의아해요. 그리고 제가 압화를 여쭤본 이유는 압화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꽃 누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양시만 압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압화 관련 예산이나 지원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화를 따로 빼서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없을 때는 그랬는데 새로 들어오니까 되레 이상해요. ‘그러면 뭐지? 농업기술센터 압화도 여기에서 함께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상공인과,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같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다 다니세요. 시간이 길기는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압화만 하다 보니 압화 판매가 별로 안 생겨서 압화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하면 DIY로 나무에다가 책상 위에 꽃을 놓고 코팅을 해서 꽃그림이 있는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DIY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압화작품이라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놓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제품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공예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손으로 만들거나 빵을 손으로 만들거나 이런 분이 아닌 공예하시는 분을 하시고 싶으시면 고양시에 조례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범위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 중에 하나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좀 어긋나기는 하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조례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공예품이라는 이름이 수제품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었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하셨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안 하셨으니까 뒤에 당연히 수당부터 해서 예를 들면 6조2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례가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셔서 여기에서 공예하시는 분들 범위를 넓혀서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니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금 6조 이후에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예산업이라는 것은 전통, 문화, 가치, 여유와 운치가 있는 산업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제품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을 수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핵심은 판매촉진과 판로개척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신데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홍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련된 것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제품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의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화가 아니라 꽃 누름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에다가 전시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 있는 분들만 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텐데 못 하느냐고 했더니 판로가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양시에도 고양시만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제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와 닿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 저도 다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한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이 조례안을 무조건 안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그것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나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이것이 가지는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내지는 공예산업의 진흥, 우수 공예품 육성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든 조례에는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무 범위가 협소하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는데 여전히 그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떠한 산업 내지는 어떠한 단체, 여기에만 너무 협소하게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특혜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전통공예에 국한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조례를 협소하게 해석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죽공예, 유리공예, 한지공예, 천연비누, 압화,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충분히 이 내용이 다 적용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갈 때는 그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하는 일이 그거고요.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집단에 몰려서 예산이 편중된다거나 이럴 때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장상화 위원님 외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1조 중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삭제하고, 제2조제1호를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2호2 중 “생산자의 주소를 두거나”를 “주소를 두고”로,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 중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을 삭제하여 제7조제2호로 삽입하고, 제9조 구매촉진 협조를 삭제하며, 신규조항인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구성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환경시설이라고 하는 정의를 봤을 때 고양시 관내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폐기물 같은 걸 야밤에 묻어 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환경시설로 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은 3조의 7호까지의 내용이고 개별적인 법률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0가지 이상 되는 법률이 있어요. 이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법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일반 폐기물 관련된 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 제8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투기가 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삼성당 쪽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현재 사업장이.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그 나무를 자르면 톱밥이 나올 것 아니에요. 땅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톱밥을 결국은 땅 밑에 묻고 그 위에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시료채취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공무원이. 그런 경우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조례를 이용해서 시료채취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법이 말하자면 개별법에서 모든 걸 다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10몇 개 있는 법 중에 점검에 대한 부분을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별표에 보면 우리 같은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도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심각한 문제이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환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기관이 만약 서울시다, 아니면 어떤 기관이다 했으면 환경부에 통보를 해서 나오도록 한 다음에 합동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요즘 조례 추세가 세분화되는 추세더라고요. 기본조례가 있으면 기본조례 중에서 세분화시켜서 더 확실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조례는 거꾸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걸 크게 묶으시는 과정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가 개별적으로 보통 위임조례 같은 경우 세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위임조례라기보다는 이떤 것이냐 하면 환경시설이라는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경우 대부분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한군데에 모아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파생적으로 다, 여기 없는 부분들은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들어와 있는 환경시설, 서울 시설 말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외부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시설에 대부분 점검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점검을 나가서 우리가 모든 점검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선제대응을 하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다음에, 여기 11조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이 문제를 대응할 때는 의회와 같이 공동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법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한 데 묶어서 해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6조 지도·점검의 실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조2항에 보면 점검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고양시 관할이 아닌 서울시나 이런 데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저희가 가서 이걸 근거로 하게 되더라도 반대로 거기에서 거부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대응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그걸 언론이든 어떤 것이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점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점검은 누가 하나요? 보통 조례에 나오면 예를 들면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신다든가 하는데 시에서 누가 하실지 안 쓰여 있어요, 조례에.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2조3호에 보면 “지도·점검이란” 해놓고 각각의 법률을 다 써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된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고 소음이면 소음 쪽 관련된, 하수면 하수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각각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각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그 부서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나가면 이 조례가 맞는 건가요? 활용이 되는 건가요? 각각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으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각각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개별법에 정해진 범위까지밖에 못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해서 합동점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통합조례를 만드셔서 합동점검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 관할 아닌 것도 점검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조례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일반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점검을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것,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 환경오염배출민원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민원이 있어서 나갔을 때, 일반민원 같은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같이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범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런 기준은 있으신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여기 6조2항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6조2항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다거나 오염물질배출현장을 발견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거나 했던 이 6조2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갔던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민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민원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수천 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사실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의회보고를 많이 안 하셔서 의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준을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선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괜찮아서 보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정봉식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 얘기에 덧붙이는 내용인데요, 보통 관내 사업장이지만 사업주체가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장이 시 관할이 아닌 경우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간에 어떤 합의 같은 것이 사전에 있지 않고서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합동점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즉시 통보를 하고 다급한 현장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법을 만들 때 상위법과 훈령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구체화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기관에 통보를 해 준 다음에 선제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을 서울시든 환경부든 그쪽이 점검기관이니까 그때는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이라는 것은 그걸 놔두고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당장 막게끔 하거나 조치를 하고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얘기는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다른 사업 주체한테 얘기가 미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4조에 보면 “환경시설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라는 말에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규정위반 피해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적용을 하실 건가요, 사용중지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9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숙

손동숙위원

4조2항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4조는 시장의 책무인데…….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지만 환경부에 배출시설에 대한 것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환경공단하고 바로 행정처분조치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빨리 환경공단과 환경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거기에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이 되는 규정위반들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처분이 한 3회 정도의 반입금지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강화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환경시설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중지라는 얘기를 쓰셨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처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반복되는 규정위반에도 이 4조2항을 적용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강화를 집어넣은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이고 외부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법의 취지고 각각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은 개별법에서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촉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거기 심의 위촉직 위원이기도 해서 환경에너지시설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는 주민지원기금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거기 악취민원도 발생하고 그쪽에도 제가 봤을 때 주민지원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조례는 전부개정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목적하고 정의도 이 항만 살아있고 삭제, 삭제. 3조 살아있고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삭제, 삭제, 삭제. 그리고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12조 삭제, 13조 삭제, 14조는 기본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붙이기예요. 그러면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무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 조례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개정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법무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가축분뇨법률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는 축산법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어떤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으로 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정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부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 제목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개정이 맞나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질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과 앞으로의 개정안이 동질성을 갖고 가는 것이다, 이게 전혀 다른 법이 아니고 가축분뇨에 관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오늘 오전 내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보면 동질성이 아주 많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부개정의 의미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 조례는 주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농가를 보호하는 조례예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둘 다 보호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활권도 보호하고 또 현재 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보호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가축사육의 허가절차에 대한 11조를 삭제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육 허가절차를 삭제하신다는 건 앞으로 허가를 안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축약해서 가축분뇨법 제11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다시 넣었었는데 지금 가축사육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법으로 넘긴 것이지요,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조례를 보고서 우리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만들 때 있는 항목을 굳이 삭제하면서까지 법령에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법령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시류 같습니다. 예전에는 법령에 있더라도 또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넣을 의미는 없다,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왜 조례에 담느냐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중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올라온 다른 조례 중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조례하고 다른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부개정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요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이라는 표를 보면 환경부의 권고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권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 말은 100m, 젖소 250m, 닭, 오리, 돼지, 개 500m 이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고양시는 완화된 형태예요. 소는 50m, 말, 젖소 100m, 양, 사슴, 닭(육계), 메추리는 300m, 돼지, 개, 오리, 닭(산란계)은 500m 이내, 이렇게 해서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했는데 이게 그전에 했다가 축산업계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완화된 안으로 바꾸신 건가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하고 축사인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 권고안과 용역결과의 기준치를 가지고 중간치로 하는 것이 어떠냐, 돼지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간담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것으로 저희가 미터를 확정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는 이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것을 조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은 신규로 축사를 지을 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축사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을 때 이런 제한이 되는 건데 굳이 거리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악취나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후대기과에서도 악취 저감을 하고 농업정책 쪽에서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용도 변경관계, 예를 들어 축사를 하다가 축사를 안 하겠다, 악취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다세대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개발지역에서도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답이다, 악취가 없어진다,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고양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앞으로도 악취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악취를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기준도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완화하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악취 자체는 100%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지요. 고양시 입장에서 악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데도 매일 관리를 하고 저감대책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말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