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송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관사 관련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기 전인데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관사 운영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먼저 예산안을 철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1급 관사 예산은 본 위원이 심의 중에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나 세부 예산편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 다행히도 이재준 시장님께서 직접 예산 철회를 한 것은 평소 시장의 소신과 철학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관사 관련 예산편성과 철회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 집행부와 시장은 고양시민이 갖고 있는 기대치와 눈높이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하시길 바라며 고양시 공유재산 건전성을 강화하는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U-18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 과정에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스킬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류전의 취지는 사실은 가장 큰 것이 상징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 수혜도, 세계최강 북한여자팀의 수준 높은 경기관람 기회 제공, 참가자들의 관내 숙박을 통해 요식·숙박업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의 깊은 논의 과정에서 그것의 상징성은 고민하였지만 이런 취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쯤이 되겠지요. 그쯤이 예상되는데 과연 얼마나 관중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상징성을 가지는 행사가 되려면 소모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양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이 선수들끼리만 교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조금 더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집행부에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고양시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고양시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단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밖에 되지 않는 팀에서 동시에 4개의 청소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해당 팀에 업무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사업의 집중도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새로 시작되는 28청춘 창업소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 내일꿈제작소와 화정터미널 청년지원센터 사업 진행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정동 시의회 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정주민들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정규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관리에 따라서 흉물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감으로써 디자인적인 면이나 환경적으로 조금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저류지는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절대 안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연못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당부서인 공원관리과에 협조를 충분히 받으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반드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예결위 9명의 위원들이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하게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94억 3,699만 1천 원이 증액된 2조 442억 4,001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1억 6,280만 6천 원이 증액된 5,283억 4,305만 4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15억 9,979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5,725억 8,307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결에 앞서 집행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4억 원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뜻을 받들어 예산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삭감예산 4억 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442억 4,001만 6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19건, 4억 2,1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1억 6,208만 6천 원이 증액된 5,283억 4,30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5,725억 8,307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19건, 4억 2,1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4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편성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9쪽, 주민자치과 소관 중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지원사업)’ 편성목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 459쪽,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관 중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편성목의 401-01) 시설비를 201-02) 공공운영비로 수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 727쪽, 덕양구 안전건설과 소관 중 ‘민방위 급수시설 기계장치 등 유지보수’ 편성목의 201-01) 사무관리비를 401-01) 시설비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내역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박소정 부위원장님, 강경자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