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현재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엄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30회 임시회 때 보류됐었던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6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정관의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고양시 문화재단’을 ‘고양문화재단’으로 수정하고 재단 정관 기재사항에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혹시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동의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요. 성남문화재단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 승인 이렇게 한 건이 있는데요, 저도 동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급한 정관 변경으로 수정할 경우에 굉장히 시간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꼭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저도 동의를 원합니다.

박시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방금 용인시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업무플로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관 변경을 하려면 해당 법인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뭐 이런 법인이 아니더라도 정관은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절차를 부결점으로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다음 등기가 바뀌고, 등기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시가 출자·출연한 공법인에 한해서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집행부 대표인 시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또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해당 자치단체나 의회 또는 그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량사항이에요. 시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하라고만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가장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시장이 결국 이사장인데 이사장을 뺐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보면 시장이 이사장일 때는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서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간접적으로 동의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을 뺐잖아요? 이사장을 빼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정안에 보면?

엄성은의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사장과 이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성은의원
예.

박시동위원
아무튼 간접적으로 동의를 받든 시장이 어차피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간접 동의한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도 되고, 지금처럼 어차피 자기가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또는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무슨 또 시장의 동의나 승인을 따로 받냐? 이렇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가장 덜 까다로우면서 풀어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자격을 하나 더 두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 보고를 넘어서서 동의까지 하는 방법은 그냥 입법 재량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쭤본 건데, 시간적 압박이나 긴급한 것에 대한 대응은 집행부가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원래 정관사항은 급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요. 어차피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받고 하려면 기본 두 달 이상 걸려요. 임시회가 두 달 이상 늘어져서 안 됐다, 급한 정관사항이 있다, 뭐 이런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 제안하신 의원님의 특별한 고민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성은의원
저도 특별한 고민을 했고요, 동의를 주장했으나 집행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압박을 얘기해서, 일단 보고를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동의로,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칠 생각은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견들을 여기에 잘 반영해서 저도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면, 대표이사도 이사인데 굳이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는 뭡니까?

엄성은의원
정관상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대표이사 때문에 최근에 정관이 정신없이 바뀌었고 그 정신없이 바뀌는 상황을 해당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을 제가 깨닫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그냥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사 안에 대표이사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적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재단 쪽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조(정관)제2항을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먼저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9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장재일 주무관이 없는 관계로 일단 제가 자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직접 자료 배부) 조례 1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조를 보시면 제1항 내용들은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판매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1항의 3호를 보면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정 취소 내용보다는 판매금지 내용인 것 같은데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제2항에 보면 판매금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판매금지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판매금지 조항을 넣고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고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제1호에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은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면 뒤에 조가 하나씩 밀려서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양훈위원
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왜 판매금지 조항을 추가로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판매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10조(지정 취소 등)제1항제2호에 보면 “법에 위반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판매금지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0조1항3호를 빼자는 거예요?

양훈위원
11조로 보내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3호가 11조로 가는 거니까, 지금 10조의 1항1호, 2호는 그대로 가고 4호가 3호로 가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3호는 11조에 판매금지라는 조항으로 만들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양훈위원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10조제1항제3호를 빼고 11조에 넣자?

양훈위원
예. 그러면 확실하게 분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섞여 있거든요. 지정 취소하고 판매금지가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1호, 2호는 그대로 가고 4호가 3호로 가고 5호가 4호로 가고, 그다음에 2항은 그대로 가고 11조에 판매금지 조항을 넣어서 1항과 1호 내용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양훈위원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양훈 위원님 의견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부서에서도 괜찮으신 거지요? 이렇게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정 취소되는 조항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분리하자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8조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지정했는데 제10조1항2호에 보면 법에 위반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법에 위반되는 물건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했다는 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심의를 해서 지정한 후 판매를 했는데 계속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물건은 지정됐을 때 한꺼번에 다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부분들,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연결돼서 보면 위원회의 역할을 정말 못 했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우려돼서……, 그런데 사후에 어떤 상황이 변경돼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케이스를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대체로 수제품이나 민예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말씀은 일단 동의를 하고, 정확한 문구는 정회 후 다듬어 주시고요, 현재 심의위원회가 10인 이하잖아요. 그중 시의원을 1명으로 넣었는데 1명 더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 정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고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0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의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와 2호는 동일하고,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바꾸고 제2항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판매금지)를 신설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고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지원 및 판로개척)부터 16조까지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 조씩 뒤로 미루어서 수정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제3항제1호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4월 2일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제23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지난 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계류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30회 의회에서 본 조례안 심의 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정 범위, 둘째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소유권 이전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고양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를 “고양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바꾸었으며, 제12조1항3호에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1항3호에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새로 추가 삽입했습니다. 같은 조 2항에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으로 바꾸었고요, 제15조2항에 책임 조건을 부과해서 지원 후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15조에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책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새로 2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지난 번 회기 때 나왔던 부분을 수정해 왔는데요, 또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제13조(상징건축물 등의 해제)에 관해서 소유자 등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를 1호로 넣으셨는데요, 다시 15조를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소유자 등의 책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라는 사항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책임 조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책임 조건 같은 것들은 소유자가 지원을 받았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3년이나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또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조치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개인별로 2천만 원 이내로 하면서 자부담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 지금 보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 소유자가 두 달만에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정할 때 부과 조건으로 다뤄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얼마만큼 기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 또는 5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고양시 상징건축물 관련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그래서 보존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연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종 예를 들어 10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이런 큰 틀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실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와도 어느 정도 충돌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정했는데 해제를 하고 싶다는 거지요, 보니까 너무 조건이 까다롭거나 하는 경우는. 혹은 개인 말고 공동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정하려고 하는 대상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1990년대부터 너무나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본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고양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정서가 남아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동네 유산이지요. 나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할 것이고 방금 향토문화재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유산으로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현재, 미래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과거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뿐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도 20~30년 지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례는 우리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 파주시에서도 지금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일 경우에 지원하는 여건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우리 시 소유 건물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개인 소유의 건물 중에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보수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대략 1년 예산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 아직 어떤 것들이 결정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아직 추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8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주시에 상징건축물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파주시는 어떤 건축물들이 상징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근대 건축물 위주로 지정하는 요건을 갖췄는데요,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파주시 조례는 언제 생긴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2018년 8월 이후에.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제의드렸던 건데요, 처음에 저도 엄성은 위원님처럼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 보니까 상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이 우리가 다 고쳐주고 또 바로 자기 소유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 15조에 담아오셔서 저는 위원회에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는 것 우리가 상징건축물을 잘 뽑아서 진짜 상징이 될 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부서에서 수정해 온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상징건축물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1항제2호에 “그 밖에”를 삭제하고 “역사적·인물사적·건축사적·기술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에서 “자는”을 “소유자 등은”으로 수정하여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보호에 따른 지원)에 1항과 2항을 신설하여 제1항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①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책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