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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3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06-21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3개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년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권리라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그리고 엊그제 진행되었던 안건심의도 의원으로서의 크나큰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일정에 함께 하시고, 행정감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실 건지 물으면서 꼭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우 국장님, 퇴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79년도 10월에 이곳 고양군청, 지금 체육관 자리에 있는 2층에서 그 당시 군수님한테 선서를 하고 시작한 공직을 이달 27일에 39년 8개월을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 훌륭했던 선배공무원들이 많이 가르쳐주셨고 동료, 후배공무원님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떠납니다. 39년 전에 고양군은 여백이 많은 전원도시였고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상전벽해가 되면서 입체적인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을 하였고 인구 105만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으로서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그리고 특히 일산동구청장으로 근무할 때 동주민센터와 구청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접점기관이고 최일선이라는 그런 배려 때문에 각종 행정감사, 예산,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산동구의 모든 직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박찬옥 구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세 분 구청장님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서구청장님 말씀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또한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된 것이 많지 않아서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계를 잘 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라든지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더욱 잘해서 매번 지적되는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그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잘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는데 혹시 시 입장에서 이건 이랬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편성 부분만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든가 Y-City 공공시설 협약 같은 데 TF팀에 공무원만이 아니고 회계사나 변호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것도 잘 짚어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되짚어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 주시고, 질의보다는 사실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28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의 불용처리 주의 이건 5년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미집행 행사비 잔액 반납 소홀 및 전출금 미집행도 4년 동안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봐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 사항은 여기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8년도 동구청 전체적인 것 다 그런 것 같은데 불용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청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청은 전체 예산이 1,302억 9,128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불용액은 34억 3,075만 80원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는데 서구청 불용액이 4%예요. 일산동구청도 4%고 덕양구청이 3%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와 2016년도 불용예산을 봤어요. 그랬는데 2017년도는 서구청이 2%고 동구청이 2%, 덕양구청이 1%예요. 2016년도는 덕양구청이 3%, 일산동구청이 3%, 일산서구청이 4%입니다. 이렇게 3년으로 보면 일산서구청이 덕양구청과 비교하면 약 1%가 항상 높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의 성격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2% 이내로 불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야기한 퍼센티지는 전체입니다. 기획행정위 상임위만이 아니고 구청의 전체로 보고, 제가 말한 2017년도는 자료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밖에 없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만 말씀드렸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는 전체 예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이렇다는 것은 계획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3개 구청이 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3기 신도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플래카드를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의 아파트 외벽 또는 울타리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파트 주민들만 보는 거면 그 아파트에 관공서가 개입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수가 다 보거든요. 이것은 알고 보면 불법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 같은 곳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것이 거의 없는데 음식점 같은 데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지역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구청이 많다고 하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특히 서구지역에서도 일산3동 후곡마을 쪽에 플래카드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또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운영진 닉네임이 ‘날아라 후곡’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 때문에 관련부서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저희가 당초 부착이 되어 있던 것을 자진 정비를 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주장은 단지 내,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박탈 아니냐 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지만 정당현수막하고 집회현수막하고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것은 법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근거는 없고 얘기하신 대로 단지 외곽의 담장, 울타리, 가로수에다가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현수막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저희가 함으로 인해서 얻는 실익과 그분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저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지만 우선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이이야기를 한 지도 근 2주, 3주 됐는데 계속 지켜보실 겁니까, 구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실익성과 사회적 파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질의는 아니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데 안 한다? 불법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분명히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방송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거의 무법천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 관련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엄청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억지 부린다고 해서, 충분히 공감하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데 그게 불법인데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당현수막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정당현수막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저희도 흔히 그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어떤 면에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표현이고 덕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에 걸려있는 지정 걸이대 이외의 현수막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고양시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하셔서 일산신도시 지역은 정당현수막을 매주 목요일에 철거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네들이 붙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바로 떼고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같은 불법인데 일주일을, 금요일 오전에 붙인다든지 목요일 밤에 붙이면 일주일 갑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조금 아까 서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에 저희가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 부서의 실무자, 용역회사,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상당한 곤혹을 거의 매일 전쟁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정당의 현수막이 됐든 공익의 목적이 됐든 불법이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거를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가 적발이 되면 철거를 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 한 현수막의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붙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떼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히 말씀에 공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이 없다, 정당현수막도 다 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생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은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안 과장님, 퇴임하시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년 4개월 동안 어쨌든 공직생활을 잘 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시작해서 파주에서 2년 6개월 했는데 그 당시에 고양군과 파주군이었는데 고양군은 진급도 잘 되고 지방색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주에 있을 때는 지방색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외지에서 왔고 나머지는 문산종고를 나왔는데 또 거기에도 성골, 진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시험을 봐서 고양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 과장하고 성 모 과장은 위에 빽이 있어서 왔는데 저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두고 이쪽으로 왔는데 바로 전 경력을 쳐줘서 진급을 시켜줬습니다. 어쨌거나 고양시에 잘 왔고 김수환 위원장님, 강경자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후배공무원들,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시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북돋아주셔야지 맨날 못 한다고 질타만 하는 것은 제가 나가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박수를 칩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슴을 찌르는 말 잘 들었습니다. 칭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때 뵙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산동구청장님, 시민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가시게 되었다고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청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들 잘 받아주시고 끝까지 잘 해 주시고 퇴임을 하시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3개 구청의 불용액을 보니까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도 적어요.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저로서는 민원이 많은 와중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속상하지요. 왜?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도 그만큼 남기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3개 구청에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목적이 다 있겠지요.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님 권한이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주시는 것하고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큰 민원이 아니라 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비가 오면 경계석이 오래되어서 무너지는데 큰 도로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 경계석이 많이 손상되고 많이 무너져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철이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3개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잘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동구청장님, 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청장님은 식사동에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주민들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직접 간담회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개의 구청을 끼고 일을 하잖아요, 덕양구청과 동구청. 동구청은 식사동 하나가 들어있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동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 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동에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유별나게 빌라가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 않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많은 빌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라는 30세대 미만의 빌라를 지을 때 현황대로 6m만 확보가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미비하고 예를 들어서 빌라에서 나오는 관이 새로 했으니까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1,200mm가 묻히는데 그게 도로로 가지고 나와서 고양시에 있는 하수관하고 접속을 하다 보면 600mm관이 나옵니다. 1,200에서 흐른 물이 600에 가서 병목현상이 나니까 그 물이 역류가 돼서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회에서 다뤄주시든지 정부 측에서 30세대 미만의 현재 무차별로 나가고 있는 난개발의 주범인 빌라는 반드시 허가요건을 강화시켜서 난립되지 않는 게 시민행복을 위한 난개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일선에 있는 행정의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도 빌라 허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많잖아요.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 빌라가 많다 보니 그 통에 경로당도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해요. 아파트단지와 빌라촌이 식사동은 인프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대로 빌라촌은 빌라촌대로 서로 간에 반목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법적인 요건에서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이 건축 허가가 30세대 미만의 빌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빌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 통에 경로당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근린시설이 없잖아요, 식사동 빌라촌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 같은 경우 빌라가 난립되고 있는 것은 애니골 주변, 고봉동 주변, 식사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언제나 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만들어 드리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도로 확보, 확장하더라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시 전체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청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진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양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평균 고양시에 보면 500억에서 700억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채우석위원

2018년도 결산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이 되는데 일반회계가 2,440억, 공기업특별회계가 1,240억, 기타특별회계가 1,000억이기 때문에 4,700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회계가 2,400억 정도 남은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 남은 잔액, 그리고 그 밑에 최근 5년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6.3%나 증가했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예전에 예산팀장님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남는 것이 좋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입을 잘못 잡든가 세출을 좀 덜 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평균 3%, 5% 정도는 남습니다. 어느 정도 남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남는 것은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2,440억이 2018년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2019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돈이거든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 다 남았던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하는 데에 이 돈을 못 쓴 거지요, 당해연도에 정말 민원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남으면 다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1년 동안은 못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뭘 해달라고 했던 사업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2,44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주민들은 시가 계속 세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2,44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넘긴 것을 본다면 재정을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세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고 세입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결산하고 예산, 세출이 중요합니다. 세입을 시에서 더 꼼꼼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불용액을 빼고는 집행을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덕양구의 4개 동에 청사 및 자산관리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흥도동, 성사2동, 창릉동, 행신1동. 그리고 동구에는 장항1동, 서구에는 주엽2동이 30% 이상 남았는데 39개 동에 나머지 6개 동을 빼면 거의 10%대도 안 남는 예산을 다 사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청사 및 자산관리라는 것이 청사 이주관리가 들어가는 돈이지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 청사 및 자산관리는 동의 청사관리, 이주관리비 아닙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은 거의 다 소진했는데 이 동만 유독 남는 것이 쓸 것이 없어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써야 되는데 미처 못 쓰고 넘어가는 잔액이 되는 것인지, 30% 이상을 남긴 것이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절적 행정수요 때문에 그런 건데 제설에 트랙터 임차비 이런 것, 기타 보상금인데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39개 동인데 눈이 오면 다른 동도 똑같이 올 텐데 유독 4개 동은 예산이 30% 이상 남고 동구는 장항1동, 주엽2동이 30% 이상 남는데 적용을 시킬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청사 및 자산관리가 1년에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또 여건이 비슷할 텐데 33개 동은 거의 다 소진했고 나머지 6개 동만 많이 남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풍산동의 단풍길 한마당이 59%가 남아있고 건강길 조성이 100%가 남아있는 것도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2019년도 8월 중순부터, 동구청장님 퇴임하시고 서구 자치행정과장님 퇴임하시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고 왜 이런 내용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나, 한번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각 부서나 각 팀의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가 없더라고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지요. 대략 2020년도 예산편성을 올해 8월에 기초교육을 시키고 그때부터 전산작업에 들어갈 텐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놓고 어떤 돈을 쓸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몇 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약간의 개괄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구청 과장님들 계획서 있으십니까, 2019년도 각 단위사업별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예산서는 계획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예를 들어서 각 팀의 주무관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팀에 10개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어떻게 내년도에 집행할 것이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수립은 없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립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올해 2020년 예산 심의 때는 이걸 철저히 볼 계획입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계획서가 없는데 돈을 쓰다 보면 분명히 계획을 세워 놨는데 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킬 수 있는 피드백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쓰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써버리고 남고, 그게 2,440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동의 단위사업에서 주교동을 샘플로 보니까 단위사업이 4개밖에 안 돼요. 주민자치,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가지입니다, 단위사업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구청의 자치행정과를 보면 큰 단위사업이 5개고 세부사업이 각 부서별, 팀별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홍보면 홍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추가로 넣을 것 같으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과감하게 반납을 시키는 부분으로 가시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2,500억 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고양시는 불용처리한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합치니까 4,7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각 단위사업별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형식적 계획서는 저희가 알아볼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담당관 결산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성과지표 고도화가 5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6개월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철저히 지키도록 얘기했고요. 또 각 구청에서도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 저희가 결산서 보니까 왜 이 부서가 성과주의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그 부서의 성과 예산인지조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평가하는 것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인센티브도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도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각 부서가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을 반드시 잘 수립토록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셔서 결산서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우 동구청장님, 이용안 자치행정과장님, 긴 세월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또 한번 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잘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88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호로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는데 바이오매스 사업 관련해서 54억을 예비비로 사용했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54억은 저희가 LH부지, 바이오매스시설부지에 대해서 2010년 6월 15일부터 무상사용한 것에 대해서 임대료 및 이자, 소각시설부지 무상제공 의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사용한 임대료하고 이자를 LH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 그리고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켰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나름대로 실리도 챙길 수 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재정상 손해는 약 얼마를 예상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최종적으로 바이오매스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결정을 했는데 지금 LH에서 제기하는 것은 약 438억이고 법원에서 조정한 것은 약 3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430억에 대한 금액이 지금 토지에 대한 가격인데 분담금까지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고양시가 맨 처음 주장할 때 토지분에 대한 내역을 189억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189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총 손실금액 예상이 약 180억?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180억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거의 200억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비비를 심의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예비비 사용을 통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제가 이걸 보고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약 10년 전에 소송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이걸 제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법적인 부분만 따지고, 공직자분들이 정말 그런 것 많거든요. 일하는 입장에서 이걸 안 함으로써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정말 그분한테 저는 뭐라고 할 것은 못 된다고 봐요, 그분은 행정의 일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 더 위의 시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보고가 됐을까, 그런 걸 먼저 묻고 싶어요. 과장님, 그때 그 업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 자체가 힘드실 것이고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도 그때 하시지 않아서 좀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은 고양시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필요했던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 팀장이나 주무관이었다면 일단 윗분들한테 보고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청소행정과인지 청소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운남

김운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청소과로 넘어왔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있었습니다. 서로 부서가 처음에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온실가스, 지역 농가들 에너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 내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시작하다가 그러지 말고 국책사업비 500억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걸 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매스 사업을 정말 잘해놨어요. 주무관님이 저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고생을 했었는데 처음에 삼송지구, 향동지구, 원흥지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작은 사업만, 바이오매스를 설치해 준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국비예산을 잡으면서 그것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소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는 어느 도시보다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잘했는데 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게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보고가 되었다면 저는 정무적으로 시장님이 1·2심이 끝났을 때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뭔가를 해서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고 싶은데 10년 전의 일이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또 담당 주무관님 일일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문제제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담당자들하고 담당자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서도 부서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따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걸 외의 돈으로 할 건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까지 말고 소송을 하려고 했을 때, LH한테 그걸 반환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소송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LH에서 고양시를 소송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LH한테 반납해라, 이런 걸 하라고 요청을 한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 거론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저도 하면서 답답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입니다. 도로정책과 8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호국로라고 되어 있는데 호국로 지중화사업 배상금이 이번에 나간 겁니까? 호국로가 현충원 그 도로입니까? 어디가 호국로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유플러스에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은 지중화사업을 해서 한전주를 다 지중화를 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던 유플러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옮기고 저희한테 이설비용을 소송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사업비하고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한 겁니다.

강경자위원

거기 호국로에 계속 그렇게, 이게 1회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집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게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전대비는 충분히 하려면 잘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자연재해가 있으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각 구청에서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않아도 될 일들에 쓰는 그런 지출액이 지금 7억이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름에 장마철이 되잖아요. 장마철이 되면 밑에 우수관, 도로 밑으로 경계석 같은 것이 오래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무너지고 당연히 파손된 조각이 거기로 쓸려나갑니다. 그러면 우수관이 다 막히게 되지요. 막히게 되면 그런 것도 분명히 다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시민안전과에서, 노후화가 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공사도 하고 있지만 공사하는 도로는 제가 봐도 큰 길, 넓은 도로는 거의 다 됐는데 주택 중간의 도로는 아주 많이 훼손되고 많이 노후화가 되었고 그 도로 막히면 피해가 많아요. 가정집, 주택 같은 데 피해가 많고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여름 되면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왜냐하면 분명히 그게 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도 장마철 되기 전에 경계석을 많이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걸 주시를 하셔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잘 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계신 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건교위가 같이 열려서 아마 그쪽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달 잘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지?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이게 과연 예비비로서 지출이 되어야 할 일인지.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건심의 대비해서 자료내용을 쭉 봤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지출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 드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도 많지 않고 조직개편이 예상되면 예상부서에 풀비를 세워 놓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다 과별로 조직개편에 따른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조금 저희 행정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된 사항 중에서도 이미 소가는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배상금액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소송 안 하면 다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소송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예비비 주지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내용 아시지요, 예산담당관님?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예비비가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한 쓰임새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빼고는, 제가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판결하는데 대법원까지 다 가신 거지요, 보상금? 판결로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한 1년 걸립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1심에서 소송에서 져서 항소를 하지 않고 긴급하게 돈을 지불해 주라고 해서 포기했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만 2년여 간의 소송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상이 되는 예산인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쓰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 관련 저희가 질 걸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확정판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법까지 간다는 전제조건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대략적으로 소송이 수행되면 예산을 계상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비 나갈 성격은 아닌데. 분명히 소송을 제기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이 소송이 끝나면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제도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타당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에 쓰는 성격이 전혀 아닌데 졌다, 예비비로 달라 그러면 예산부서나 시 결심 받아 시장님이 주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다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1심에서 2심 갈 때 항소심에서 또 2심에서 3심 갈 때 상고심에서 그 소송을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다 지적사항이 됩니다. 왜 이걸 중단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의 남발도 막고 소송에 따른 책임문제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 부서에 만들어서 내외의 변호사들로 해서 소송 수행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을 수행한 부서에서도 책임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예전에 공권력이 셌던 시대에서는 민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관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법무담당관실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 구청의 세무과에서도 환급소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다 패소합니다. 돈 거둬들인 것 다시 환급해서 환급이자까지 다 주는 건데 이렇게 질 건데 왜 부당하게 돈을 거둬들였던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작년에 7월 1일 자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런 조정작업을 거쳐서 예산법무과의 법무팀에다가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돈에 들어간 200만 원도 지금 여기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데 6급 상당으로, 이건 뭐냐 하면 세금과 관련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취지를 알려주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조치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청소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삼송 바이오매스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 울산 북구청 윤종오 청장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간 것 아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1년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지역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코스트코의 인허가를 반려해서 소송을 당해서 5억 6천만 원의 피해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구가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윤 청장한테 구상권이 들어와서 집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삼송 바이오매스를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국 패소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을 벌이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에 그게 없다는 것이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해 주신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사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예전에 소송이 능사가 아니고 송사에 집안을 탕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송 만능주의로 가다가 잘못되면 이게 위법한 행위인지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물어주는 돈인데 지금 행정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통해서 인허가를 못 하게 만들어 주는, 얼마 전에 통과됐던 조례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법률적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앞으로는 우리가 대충해서는 안 되고 일반시민단체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세심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대로 올해는 어쨌든 예비비를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결산을 할 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의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예비비 성격은 예비비 성격대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비비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예비비가 무너져 버립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쓰고, 돈 다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인을 해줘야지요. 이 부분으로 안 가도록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지급을 작년 5월 14일에 하셨어요. 본래 예산이 없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보통 이런 행위에 대해서 평년도에 예산을 100만 원가량 세워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124건이 들어와서 예산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술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하게 유해표시를 붙여서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단점을 예측하자면 주로 우리가 접수를 받다 보면 이런 신고건수가 개인이 아니고 흔히들 파파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각 지자체에 편성된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연초에 신고가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도 어떤 수요를 전부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울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53건이나 되는데 아까 안전관리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그걸 따지시기 전에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예비비는 정말 재난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까 어느 부서, 어느 소관을 따지시지 말시고 예비비를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5만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조직개편은 기조실 소관이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장님께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가능한 조직개편의 소요비용들,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는 조직개편할 때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오셨지요? 갑자기 퇴직금이 나와서요. 이런 예비비로 쓰는 것,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부족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측 다 하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분들 퇴직을 예상한다든지 중간정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중간정산 받을 분들은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정산을 하느라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 심사를 하는데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예비비로서 적당한 것인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이 거의 2억 2천에 달합니다. 이게 지출 결정일자가 2018년 4월입니다.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에 나와 있는 제설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프로그램하고 시설비하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5천만 원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나가야 될,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지도 의문스럽고 덕양구청에 제설비용 6억이 나갔어요. 6억이면 어느 정도의 제설을 할 수 있는지, 덕양구청을 몇 회를 걸쳐서 제설할 수 있는 양인지, 그 6억에 관련되어 있는 제설제 양이 얼마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 말에 상당히 눈이 잦았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양이 2,80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니까 상당히 많이 소진되어서 한 800톤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6억을 예비비 신청을 해서 염화칼슘 2,700톤을 더 구입했고 또 액상제를 16만 2,162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를 8,500포 이렇게 추가 구매해서 제설에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무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아있는 잔액 가지고 나머지 겨울을 못 견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해서 거의 1년 치 분량을 한꺼번에 다 신청해 버린 거네요. 그렇지요, 추경에 세울 생각 안 하고?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연말에 눈이 자꾸 많이 오다 보니까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번 예비비를 보면서 상당히 편의주의에 가깝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본예산과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예비비로 전환되는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의 조직개편으로 증인을 변경하여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자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