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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3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문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한국당 손동숙 위원님하고 부의장이신 이규열 위원님이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인 만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손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문재호 위원님께서 손동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동숙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동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손동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손동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문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문재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재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재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이상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최은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9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10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호로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질의를 생략했던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결과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이신 최은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운남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대리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는 최은석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님께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운남 위원님과 최은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붙임자료) (예비비 검토보고)
동숙

손동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1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올해는 2천만 원이 각 상임위마다 500만 원씩 배정되어 있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양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전달사항이 있었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희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용한 자료를 발간집으로 내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는 의원님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문자라든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쓴 상임위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썼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일부 조금 썼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층 의회사무실 복도를 보면 재실 상황판이 있잖아요. 밖에 복도에는 있는데 복도 안에는 없어요. 굉장히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확인하려면 저희가 밖에 나가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가서 저희가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층에 의원 사무실 복도에도 재실 상황판 하나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2019년 1월 2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10쪽을 봐 주십시오. 주무관님, 영상에서 1번 영상 열어주세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달성성과에 보시면 신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목표가 93%고 실적이 92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이 2017년도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성과보고서와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나온 달성성과가 달라요. 물론 이게 이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성과지표에 똑같은 측정산식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나온 달성성과, 목표, 실적, 달성율이 왜 2018년도 성과보고서의 내용과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제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근본취지는 돈을 썼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썼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났으며 몇 개년에 걸쳐서 성과를 보고 그러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결산의 주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를 먼저 보기 시작했고 성과목표를 보았을 때 성과율이 어떻게 되느냐 달성율이 어떻게 되는가 추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의 추이를 보고 싶어서 봤더니 달성율이 다 안 맞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똑같은 지표로 똑같은 측정산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무작위로, 임의로 작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성과지표 1110쪽에 보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 만족도 향상이 성과지표에 나오는데 원래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상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고양형 희망보직제 만족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에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측정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보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내·외부 지적사항을 또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평화미래정책관실, 언론홍보담당관실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평화미래정책관실은 성과보고서 1177쪽이 2017년도 성과보고서랑 비교해보시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달성성과를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 15에 실적 15, 달성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15, 11, 73%로 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다음, 언론홍보담당관실도 1098쪽에 보시면 SNS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율에서 2017년도 보고서에서는 목표가 91, 실적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1118쪽에 보시면 언론사 고양시정 제공건수도 2017년도 보고서에는 목표가 4215, 실적이 4086, 달성율이 97%로 되어 있어요. 의원은 모든 예산이든 결과든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전해주는 것을 보고 그 숫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결산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자체의 전체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전희정감사관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지표는 행정지원과 성과지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의 만족도가 지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감사관실 해당사항은 아니고,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 3개 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의 말씀이 맞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목표가 올해 목표로 해서 달성목적의 목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도 2017년도 성과목표를 보게 되면 2017년도 달성성과 목표액이 4,215인데 올해 저희가 성과표로 내드린 목표가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가 부족한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3개의 성과지표도 숫자가 상이한 것은 맞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상으로 목표는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목표를 끌어들이면서 시스템상으로 이게 오류입력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무부서의 잘못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전년도 실적이 올해 목표의 실적으로 다시 이기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 써서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시스템상에서 목표 4,215가 4,000으로 됐다,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공 건수예요. 건수가, 실적이 왜 이렇게 4,000으로 변경이 됐는지, 달성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2017년 달성성과에 대한 모든 항목의 목표실적 달성율 자체가 2018년도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17년도 목표액이 전년도 달성목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그대로 가야 사항인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오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e-호조 시스템에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 고양시 내의 시스템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생기는 전반적인 오류라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e-호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시스템의 오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맞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을 공식적으로 뵐 수가 없기에 담당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해서 제도적 장치를 제가 제안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된 사항이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내부 공익 제보자 관련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제정했습니다.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재호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인가요?

전희정감사관

예.

문재호위원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이 조례는 2019년 2월 7일에 제정이 됐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이고 공무원의 부패행위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지난 예결산 회의 이후에 내부 제보가 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운영하는 레드휘슬이라는 시스템으로 1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는 완료해서 감사부서 처리는 끝났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장상화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 우리가 아직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했던 거라서 체계가 안 잡혔다, 이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20~3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라 했으면 지금 16년, 17년, 18년 3년이 지났어요. 성과보고서만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18년도 성과보고서면 16년, 17년도에는 어떤 성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18년도에는 그 성과를 우리가 좀 더 향상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거든요. 지금 감사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략목표가 청렴도시 고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연 청렴도시 고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기회 확대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그랬으면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기회 확대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해야 하는데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 20회, 시민감사관 제안제보 19회, 이것은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현황보고예요. 시민감사관들 20회 활동했습니다. 제보 19번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아니지요, 이건 현황이지요. 20회를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2019년도에는 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런데 19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쌓이게 되다 보면 성과보고서만 봐도 하나의 정책의 전략 목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달성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성과보고서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도 유심히 봤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2018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감사관님이 들어오셨기에 이 예를 들었지만 꼭 감사관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해야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봐서 여기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는데 이런 성과가 났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이런 구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에다가 공직자분들이 이걸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앞으로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주문하는 것은 감사관이든 정책기획에도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해서 연관성을 갖느냐, 단년도에 끝나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은 2년, 3년, 때로는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성과보고서가 보고서 안에 이것이 과정, 과정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후에 여러분 후배가 들어왔을 때 선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정책을 이렇게 했구나, 이 단위사업은 이렇게 해서 달성을 했구나, 그리고 마감을 했구나, 거기에 근거해서 또 다른 발전적인 단위사업을 했구나 이런 것이 절실한데, 이 성과보고서가 그런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성과보고서가 2019년도 결산 때는 정말 이게 성과보고서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도 제안을 하고 다음 2019년도의 성과보고서를 기대하면서 담당관님들께 말씀드리니까 꼭 이것은 각 부서마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다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성과보고서 많이 들여다봤는데 감사관실에서 ‘법과 원칙은 바로 세우되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17년도에 목표가 6개인데 실적을 6개 해서 100%가 되어 있고 18년도는 목표를 오히려 줄였어요. 4회로 줄이고 실적을 6회로 해서 150%가 돼서 사실 의문점을 좀 가졌는데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니까, 만약에 e-호조 시스템 3년 치를 뽑으면 3년 치가 나오나요? 16년, 17년, 18년 이렇게요. 이 시스템을 몇 연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가 정식적으로 된 게 16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e-호조와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시키면서, 아까 시스템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전년도 목표에 대한 부분을 당해 연도에서는 전년도 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그게 올바르게 넘어오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년 정도 16년, 17년, 18년도로 해서 성과분석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3개년을 한꺼번에 뽑을 수도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 시스템에서는 전년도 것하고 당해 연도 것하고 해서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성과실적이 유일하게 0%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는 해명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이렇게 0%로 나왔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 달성이 제로이니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적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은 오후에 진행될 행정지원과 내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요. 장상화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부시정 모니터제도의 운영률이 있지요? 운영률에서 목표를 다 100%로 잡았는데 75% 달성을 했어요. 다른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 달성률을 넘었는데 그 사업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부시정 모니터는 2019년 1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민원여권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그동안 텀이 생겨서 사업진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이관을 받은 사항은 SNS 관련된 홍보에 대한 부분만 받았던 내용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조직이 폐지되면서 관련된 업무가 민원여권과 내지는 감사담당관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몇 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내용은 해당 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질의를 마치고요, 제 개인적으로 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감사관님, 성과보고서 1104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감사, 17년도에 목표가 6건에 6건, 18년도는 4건에 6건, 18년도에 목표가 적어졌어요.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성과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타당성을 100%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를 감사실시 횟수로만 잡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저희가 감사실시 횟수를 6번으로 잡고 6번 다 달성한 것으로 해서 100% 달성이 됐는데 18년도에 갑자기 4번으로 줄었어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요, 2회가 줄었어요.

전희정감사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누군가 6을 쳐야 하는데 4로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실에서는 해마다 6번 내지 7번 정도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6번으로 목표를 세우려고 했다가, 이게 시스템에 수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150%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지표나 아니면 목표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것은 비고란에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에는 6회 목표로 했었는데 다음 연도는 2회가 줄어서, 오히려 횟수를 늘려가야 하는데 줄어드니까 딱 보면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입력의 오류, 전산의 오류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런 것입니까?

전희정감사관

입력의 오류였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석에 들어가면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했잖아요, 19개, 12개, 8개 쭉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주었는지, 징계 유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의, 경고, 견책, 정직 쭉 나오잖아요? 어떤 징계를 줬는지, 그러니까 지적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적 몇 건 중에 이건 정말 넘어가기 너무 하다고 한 건 어떤 징계를 줬는지, 그게 몇 건이고, 그런 건 없는지……. 지적건수만 있어서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건수 19건이면 그중에 징계를 주의, 시정, 통보 이렇게 분류해서 표시해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건수만 이렇게 표시해 드려서 이 자리에서 징계가 몇 건 있었는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너무 잘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은 그 부서에 표창을 건의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전희정감사관

보통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한테는 모범사례로 저희가 칭찬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저희 특성상 감사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모범사례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이규열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자료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105쪽, 감사가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시감사체계 구축으로 예방감사 기능 강화로 해서 88억을 절감했어요. 심사의뢰액은 얼마인데 심사액은 얼마였다, 절감액 얼마, 이렇게 절감액이 많았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잘했다고 표창 주는 이런 게 있습니까? 또 몇 건이나 있었는지요.

전희정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절감액이 88억이 나왔는데 예년에는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수준이었다가 2018년에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접비를 좀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30억 가까운 22억 정도 삼각해서 금액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열심히 해서 실적이 높아지면 공무원들을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깎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올려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절감액 부분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포상을 해서 해외연수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 국장 말고 주무관, 팀장 선에서 정말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다, 이 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국장이 고과에 반영하고 특별승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아직 그 정도까지…….

이규열위원

없어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지만 성과가 좋을 때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할 때 팀장님 같이 대동하고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인사권자들한테 저희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보고를 잘해 주시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과장, 국장, 시장이 알아서 승진도 시켜주게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정보통신담당관은 병원진료를 위한 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1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어주세요, 1번이요.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문제제기 해놓은 지점은 뭐냐 하면, 저는 성과보고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음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이 투여되고 투여된 만큼의 성과를 내는가, 못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성과 정도, 달성률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2017년도 성과보고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똑같은 성과지표에 똑같은 측정 산식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성과보고서에 있는 2017년 달성성과와 2018년 보고서에 있는 2017년 달성성과가 다르게 써져 있더라는 거지요.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목표가 2018년 성과보고서의 책자에는 92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는 9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92가 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저기에는 99%인데 여기에는 10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도 54에 51, 94%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51, 51,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실수라고 보겠는데 책 한 권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의원들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영수증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는 서류의 숫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이 다 신뢰를 흔드는 내용이어서 과연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성과보고서를 다시 수정해서 저희한테 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질의·답변 과정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들하고 모여서 오전 내내 자체 회의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분석을 했고, 그래서 원인이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먼저 이러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원인에 대한 내용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보고서는 2016년에서부터 작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책자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도 것을 올해 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산상으로 마무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대비된 자료가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2018년도 건이 이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2017년도 자료에 대한 마침 없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18년도 결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2016년도 자료가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2016 자료가 다 일관되게 똑같아야 하는데 또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를 챙기는 부서에서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수치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새로운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그 숫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것을 별로 관심 있게 안 보는 부서에서는 2016년도 자료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단 큰 오류는 2017년도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부분 2016년도 자료가 포함이 된 거고요,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틀린 것을 알고 자체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작년에 드렸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2018년도 자료를 거기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2016, 2017, 2018 자료가 비교될 수 있게끔 다시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산식은 2016년도, 2017년도 공통 부분은 다 놔두고 2018년도에 산식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식을 병기해서 위원님들이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 그다음에 산식이 2017년도 이전과 2018년 바뀐 부분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인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편집작업에 들어가서 7월 10일 본회의 개최되기 전까지, 예결위 마지막 전까지는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확인을 하시는 김에 성과계획서와도 또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실 때 성과계획서, 2017년 성과보고서, 2018년 성과보고서,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이신데요, 그래도 최종 결재권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없는 게 업무실무거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인쇄과정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에 확인하는 중간 결재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결산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결산의 주체는 저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실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산서에 대한 자료를 인쇄하고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거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작성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해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인쇄하는 과정만 회계과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작성에 대한 원초적인 잘못은 저희 부서에게 있고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결재라인은 회계과 내의 담당 팀, 팀장 그다음 거기에 국장님이 계시게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성과계획서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을 전산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출력을 일단 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출력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전산상으로 회계과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인쇄하게 됩니다.

문재호위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쇄만 할 뿐이지 중간에 검토나 확인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전 부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문재호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장의 실무 접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된 게 과연 그 담당자가 잘못해서 또는 게을러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절차상, 흐름상 제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러면 차후에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인지, 그런 의견을 달라는 뜻에서 실무자인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전산상으로는 실무자와 팀장의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인 제가 확인해야 하는데 전상상의 시스템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확정해서 집행부에 넘어오면 저희가 확정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하고 작년 17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업무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계획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세입하고 징수 금액이 해년마다 보면 늘어나요. 그런데 잔액 또한 해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돈이 묶여서,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묶이면.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욱 신중히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년마다 잔액이 꼭 늘어나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예산은 그렇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세입하고 징수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똑같이 잔액이 같이 늘어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2018년보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덜 남도록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표에 보니까 들어가야 할 부분이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에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적사항 조치내용 기재하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누락시키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과와 관련된 법령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지방재정법」 15조에 나와 있는 성과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과관리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성과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15조에 의한 부분은 성과목표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고요,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쪽에 있는 성과관리목표제라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 문제점의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법이 다르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요,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양식이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침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근거 제시 이후에 그다음 목차로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었는지, 없어서 이렇게 내용이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것인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뭐냐 하면 성과지표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지표가 되게 보수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든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다음 해에 가서는 성과지표가 예산을 다 썼을 경우, 예산의 반영률, 이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이것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에서부터 결산서에 첨부되도록 제도화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는 부서 내의 성과목표, 지표 달성률,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약간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 지표 달성률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대로 볼 것인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나 도에 있을 때나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보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목표를 세워놓고80% 달성하는 것하고 쉬운 목표를 100% 해놓고 130% 달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결과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간부들뿐 아니라 행안부에 건의도 올리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시면 30쪽에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한 의견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상임위에서도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든가 결산검사 의견 전반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도 금년은 상반기로 당겨져서 결산을 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옛날처럼 일회성으로 치부하고 그냥 결산이니까 하는 시각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결부시켜서 연계돼서 위원님들도 계속 보실 것이고 이러한 부분의 막대한 예산들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결산 심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올바르지 않은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참조할 수가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전까지 성과보고서를 다시 보완·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것까지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금 예산현액 대비 9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더 걷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입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나 보다, 그래야 달성이 많이 되니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초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액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가 2,44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2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3억 정도가 더 초과수입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낮게 잡아서 초과수입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도 17년도 대비해서 많이, 한 배 정도 늘다 보니까 작년의 한 두 배 정도가 더 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늘어난 것도 문제잖아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든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작년에 대비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는 17년까지 결산할 때는 예비비 부분이 불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18년도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620억 정도가 작년에 불용돼서 넘어 갔는데 그 부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추계라든가 이런 데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부서라든가 공직자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거나 이후에 문제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건데 현재 성과보고서뿐 아니라 금액 자체도 너무나 차이가 커요. 수십 년 공직한 전문가분들이 예측한 걸로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옳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면 첫째, 예산운용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혹시 집행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1차, 2차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고 다른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일단 그게 잘 이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옵니다. 그러면 매칭 사업이라는 게 확보되어야 돈이 오고, 오고 난 이후라도 같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절차준비 이행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부세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원활히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추계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세입추계부서하고 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 따라서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조체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고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장님이 첫 번째로 예로 들으신 것 중에, 불용액을 1,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잠가놓지 말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확보한 예산이니 이걸 잘 틀어쥐고 있다가, 다음에 확보 또 못 하기 때문에 이걸 1, 2차 추경에 안 넣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불용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어떤 사정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로 갔다가 이런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양시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내 부서의 예산이라고 해서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서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시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내 부서 예산 없어질까봐 꼭꼭 숨겨놓지 말라는 얘기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계속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금이 상당한데 보통 계속비 같으면 5년의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비사업을 지켜보다 보면 5년 이상 진행될 때가 있어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계속비사업은 일반적으로 5년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5년으로 잡고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걸 사고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다른 거고요, 사고이월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할 적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만약에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것은 5년 내에서 계속비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꼭 5년까지 마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봉식위원

5년이 지났을 때도 안 끝났으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계속 계속비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니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비라는 게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연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규모에 변동이 됐을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속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지침을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사업기간이 지나면 1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사고이월로 처리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것 확인해 가지고,

정봉식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월사업에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1,457억여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을 할 때 계속비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을 더 세워놓고도 그 해에 쓰지 않고 다음해로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때 부서에서도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그냥 이월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179대의 버스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대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쓰려고 해도 이월사업에서 돈을 쥐고 있으면 사실 그 몇 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9월에 3차 추경이 들어갑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2차 추경이요.

정봉식위원

2차 추경. 2차 추경 들어가고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2차 추경이 되고 3차 추경이 그 이후에 진행될 때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따로 추경안 다룰 임시회가 열릴 수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는 2회 추경이 9월에 있고 3회 추경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전액이 교부되면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책자입니다. 의견서, 회계 쪽 파트인데 그래도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까지만 해도 담당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의견서 33쪽 봐 주세요. 의견서에 보시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철저’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밑에 보면 세 번째, “사업승인 후 Y-City 착공과 더불어 업무빌딩도 병행하여 착공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발생한 임차료 및 부대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Y-City 착공과 더불어 업무빌딩 병행, 병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됐단 말이지요.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빌딩이 2개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본 사업 추진 후 2년 후에 착공이 됐어요. 2개를 같이 지어서 하나는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하나는 요진이 소유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나가 소유가 돼서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손실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다, 그리고 병행해서 했더라면 이런 임차료 손해, 여러 가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엄청난 고양시의 손실인데 이것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개략이라도 손해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없고 이렇게 그냥 명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해낼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또 일부 내용들이 지금 다 소송 중에 있고, 다만 여기에 적시된 두 줄에 대한 의견은 만약에 당초 협약한 대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각종 사무실을 거기 가서 운영했으면 이 인근에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절감되었을 것이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실장님, 일단 법적인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한 이후에도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면 39쪽 보세요. 39쪽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킨텍스 우리 김서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감사 쪽에서 감사 진행 중인데 또 감사원에 의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해서 보고 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인데 미승인 상태에서 처리가 됐지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나와 있는데, 3개월 4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4개월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처리를 한 분이 계실 텐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내용이 없고, 또 앞에 Y-City도 마찬가지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났는데 그 후로 후속조치가 없으면 요진에 대해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경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갔다, 이런 것도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경매공매 진행 중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없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은 잘 전달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Y-City 현재 업무빌딩 기부채납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부터 진행사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킨텍스 공유재산 의회 미승인 후 그때 당시에 처리한 관계부서, 관계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이렇게,

이규열위원

그것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당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키 조금 어렵고,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거나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는 정식으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킨텍스는 추후 설명해 주시고 Y-City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전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결산위원회 명의로 11부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정회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문재호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 그것은 결산과 관련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이규열위원

의견서 중에 내용이 불확실하고,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요구하신 것은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바로 전에도 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은 했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의 초과 세수가 9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어찌 보면 하나의 신뢰문제인데 이렇게 990억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추계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시민들께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납부를 해 주시는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전달로 인해서 납세자분들이 납부를 잘 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저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이 없어서 개개인별로 다들 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 세입이 발생을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수행하셨다, 그러면 예전에는 납세의무를 잘 수행 안 했나요? 그리고 고지를 확실하게 해서 더 세수가 걷혔다는 것도 그동안도 고지는 잘 하셨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기업이 없어서 큰 세수 들어오는 뭉칫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세수가 되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 때는 이것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일했습니다.”라고 결산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분야 쪽은 국세 징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정확도를 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업무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최소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격차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너무 움츠려 들어서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193억 7,100만 원보다 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3,800만 원이에요. 주된 사유를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 149억 9,100만 원, 시효소멸이 34억 7,700만 원,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집행수입이 압류액 초과 19억 3,9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작년보다 저희가 14억 정도가 결손액이 늘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할 때 매 연도별로 비교할 수 없는 게 그해 연도에 저희가 재산추적을 통해서 재산이 아예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결손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 저희가 결손액이 올해 많다 보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결손액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지속적으로 추이를 분석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년에 가게 되면 올해 결손 많이 한 만큼 내년에 결손이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보다 재산 조회를 더 엄격하게 합니다. 급여 압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각종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구상채권이라든지 각종 받을 채권을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결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효소멸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5년간 그 사람이 재산도 없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없이 5년 동안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 저희가 압류하려야 압류할 수도 없는 채권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시키는 것이 시효소멸이거든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아예 없어지는 세금이고, 시효소멸 외에 나머지 일반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시효소멸로 결손시킨 것만 법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고 나머지 결손은 아직도 계속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무재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5년이 경과가 안 됐으면, 매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결손을 취소해서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집행수입이 압류액 초과 19억 3,900만 원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매를 했을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도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매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다 못 받은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경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결손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이 사람이 차를 산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결손된 것을 다시 취소해서 일반 체납자로 돌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해야 되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노파심에서 짚어가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다, 고양시는 세금을 안 내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효소멸에 나타나 있는 체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승계가 되어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전 소유자가 무재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입을 갖고 그 다음연도에 소득세를 잡고 거기에 지방소득세를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폐업이 되거나 부도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상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만날 건설에만 있다가 이렇게 예결위 들어와서 과장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이길용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이 언제쯤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의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7월 10일 이후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7월에 하겠네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우리 건설 쪽에 많은 예산을 주시고 해서 고맙긴 한데 공사과가 인원이 부족해요. 이번에 상임위 하면서도 공사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부족하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 공사과에 인원 좀, 공사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이길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인사라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 각 과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현재 140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이고 결원이 해소가 되려면 올 9월 20일경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그때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보니까 공무원 책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 일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과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건설교통위는 운동화 신고 현장 나가고 민원 나가는 것이 많잖아요.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합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인원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원이 지금 2,800명이에요. 주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확실히 대답하라고요. 예?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도로부서에서 제설작업 최우수상을 탄 것이 신문에 났는데 상 타면 인사과에서 상점 주는 건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성과관리와 연계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에 통장님 수당이 올라간다고 나왔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이 상향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은 현재 월 20만 원씩인데 3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시에서는 아직 대책은 없고, 다만 통장들 연간 3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일 월 3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면 15억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여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만 하지 저희 나름대로 자치법규 개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중앙에서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한 것이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우리 덕양구에도 여권과가 생겼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여권팀은 잘 돌아가고 있고, 일산보다는 1/2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잘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되는 거예요, 일산하고 평균적으로 하면?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평균적으로 고양시가 전체 450건인데 220건 정도는 일산이고 나머지 150건 정도는 덕양입니다.

이길용위원

서구까지야 뭐, 서구 청사도 지었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도 했는데 회계과장님, 우리 건설교통위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국회의원들이 해 줘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이 지역 일을 달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수의계약 올릴 방법은 그냥 국회의원들이 올려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수의계약 2천만 원을 상향해 달라고 우리 쪽에서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길용위원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시 차원에서 국회에다 민원을 넣어야지요. 여기가 면 단위, 군 단위도 아니고 시단위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언제적 얘기인데 2천만 원이면 수의계약, 지금 전부 입찰이잖아요. 입찰이면 전부 타 지역에서 다 가지고 가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도 이것이 처음에 초선 때는 수의계약이 별로, 지역에 괜히 시의원들이 이권개입하지 않냐 했는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민원을 넣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향조정했을 때는 관내 기업이 많은 곳에서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관내 기업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기업인연합회에서 자기돈 들여서 용역을 줄 정도로 해서 안건을 우리한테 올리고 했어요. 자기네가 용역을 줘서 회칙 좀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기업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 들었나요? 축협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행주한우가 있고 고양쌀이 있는데 행주한우가 우리 축협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행주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고양시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원당 시청 앞에다 하려고 하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해 주셔야 관광객들이 와서 행주한우를 먹고 가지요. 이름은 행주한우인데 행주한우를 어디 파는 곳도 없고 직판장 하나 딱 있잖아요. 홍천이나 정읍이나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국유지가 끼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긍정적으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절차가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길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내 생산물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홍보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울 것이 있으면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한 부서도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체납액 1위인 사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이요, 체납금액이 고양시에서 세금을 가장 안 내는 분 1위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는 어렵고 5억 정도 되고,

문재호위원

5억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문재호위원

신상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확인 요청드린 겁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5억 정도 됩니다.

문재호위원

어떻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일단 부동산 압류는 해 놨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가택수색도 하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문재호위원

명품이나 보석 이런 것 안 가지고 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사실상 속된 말로 무일푼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 있지요?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법인의 대표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말아 먹은 상태, 이런 경우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럼 법인 명의나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상 잔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고 이미 우리가 경매로 넘어갈 것은 다 넘겼고 공매로 넘길 것은 다 넘겼는데 추가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수 면에서도 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고양시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지방세 금액 사실 금액 많지 않지만 징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납징수팀 홍보 자랑 좀 해 달라고 마이크 드린 겁니다. 홍보할 만큼 2018년에 실적 없으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 체납보다도 가택수색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6시나 7시 정도에 나가서 가택수색을 서울의 38기동대 같이, 그 이상으로 직원들이 발로 뛰는 체납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수원에서 압류동산 공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총 4,600만 원어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4,600만 원이 한 덩어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핸드백 압류하고 시계 압류하고 심지어 개한테 물려가면서까지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압류해 갖고 와서 그것을 동산공매를 통해서 4,6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엄청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문재호 위원님이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365페이지 보면 민간인 징수포상금 180만 원이 있어요. 100% 불용이 됐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려진 세원이나 숨은 세원이라든지 아니면 탈루 은닉된 세원을 민간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액이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15% 정도를 저희가 징수포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상징적으로만 180만 원 세워놨는데 신고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됩니다.

양훈위원

이것이 한 건당 18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관심 없어서 신고 안 한 것 아닐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금액을 세워놓으면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징수액이 크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양훈위원

홍보부족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야 되겠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홍보는 잘 됐는데,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민간인들이 타인의 탈루세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저희도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희박합니다.

양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높으면 신고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 150억 정도 남았어요. 9% 정도 되는데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화복지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15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운영경비 150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절약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경비에 입찰이 포함돼서 입찰 경매단가가 10%에서 20% 낮춰져서 이 경비가 남았는지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50억 남은 것?

양훈위원

예.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인데 금액으로 보면 절대 금액으로 150억으로 큽니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몇 % 되지 않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때에 지급하지 않고 또 절감해서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런 예산을 추측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예산이 잔량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몇 명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런 것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 수십 명 정도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할 때 추측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성과보고서 1122쪽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이 있어요.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는 집행잔액이 감소했지요? 공직자 능력개발,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증가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줄었을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이규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이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목 간에 사업 내 다양한 사업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욕심을 낸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조금 늘어야 되는데 인원도 늘고, 또 무기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늘고,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늘어날 텐데 반대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12억 7천에서 13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밑에 보시게 되면 시정연수원 운영에서 당초 450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유지를 위한 경비라든지,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아닌 매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연수원 운영은 그런데 능력개발, 우수인재 양성 차원에서는 줄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수가 늘었잖아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더 늘어날 텐데 줄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3,777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에서,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지방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갈 경우에 저희들이 숙박비하고 일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급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노력을 했느니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8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승진이 있었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과장님급은 말고 팀장 6급, 8급, 7급 이 3개 직급에 대해서 이분은 진짜 제안을 잘 했다든지 일을 잘 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특별승진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그렇게 발탁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규열위원

없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의 인사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로 1차로 걸러지고 그것이 종합승진서열명부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별하게 이분은 특진 자격이 있다 해 가지고 한 분은 없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적용한 예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저는 일반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전 직렬에 대해서 특별한 승진 말고는 일반상식이 통하는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항상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이것은 세정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4쪽 봐 주세요. 어느 분이 답을 주실 것인가요? 세정과장님이 하세요? 4쪽, 거기 보면 16년, 17년, 18년 우리 고양시 예산이 계속 늘었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계 밑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 가지고 이게 얼마지요? 잉여금.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잉여금이 2018년도에 7,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잉여금이 많다, 적다, 전체 예산이 2조 몇천억인데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7천 몇 백억이 나왔잖아요, 어쨌든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비율은 이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오른쪽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면 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근무하셨으니까요. 여기 보면 2014년, 2015년도 채무 총계가 어쨌든지 차입금부터 등등 해서, 113억 3,400 얼마예요, 이것이? 1,134억 1,700만 원이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단위가 백만 원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9,300만 원으로 거의 제로가 됐어요. 과거에 우리 고양시 정책이 고양시 채무 제로화, 이것을 많이 외쳤잖아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잘못된 정책이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책자를 봐 주세요. 다시 39쪽 봐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채무 없으면 좋지요, 정부나 회사나 가정이나. 이것은 엄청난 우리 고양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9쪽에 보면 지난 2월에 김서현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등등 해서 나왔어요. 보면 10억 원 이상, 1천 평방미터 이상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다, 이래서 헐값 매각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고양시 채무 제로화, 명분은 좋은데 그 이면에 반대로 이렇게 헐값 매각이 의회의 승인 없이 막 나갔다, 이것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시민들이 알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회계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킨텍스 부지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생됐던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책목적에 따라서 킨텍스 부지를 활용해서 부채도 갚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한 결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약에 거쳤다고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입장에서 과거 6, 7년, 10여 년 전에 벌어졌던 건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었다면 땅이 노른자위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지도 있고 상업용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매각을 안 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2년, 3년, 5년 이것이 비전 있는 땅이다 하면 절대 매각 안 하지요. 이자를 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자 부담이 있어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채무 제로화 해서 이렇게 의회 승인도 없이 마구 매각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것이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정치적에 따라 판단을 봐야 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3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6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처분 내역, 10억 이상 자료로 좀 주세요. 의회 승인 여부도 넣으세요. 미승인, 승인 구분해서요.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성과보고서 1110쪽 밑에 보면 “2018년 성과지표였던 고양형 희망보직제 만족도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인사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만족도 향상으로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형 희망보직제가 어떻게 이후에는 제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고양형 희망보직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까지 다 표시를 하고 인사 앞두고서는 자기의 1, 2, 3지망을 표시를 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00% 반영된다고 보기보다는 보통 24%에서 25% 만족도를 보였던 제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인사운영에 관한 성과의 대표지표로 삼기 어렵다고 봐서 인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희들이 성과지표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형 희망보직제는 순환보직신청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받아서 본인의 희망, 부서의 요청까지 합쳐서 매칭을 시켜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고양형 희망보직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근간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보고서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행안부 지침상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장상화의원

왜냐하면 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가능하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보면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 임의변경이나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보고, 실적치 산정에 구체적 근거를 불분명하게 할 경우 추후 평가에서 감점처리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라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바꿀 때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상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금방 답변드린 것처럼 인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희망보직제 만족도로 표시하기에는 대표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인사운영이라고 한다면 승진, 전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열이라고 한다면 이 고양형 희망보직제는 그중에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전체 인사운영을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희망보직제 플러스 승진, 전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게 좀 더 대표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떤 기간에 걸쳐서 언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팀에서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시작해서 12월 초에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서 같은 것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 문안 같은 것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담당관실에서 문항 구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문항 구성을 하고 표본 추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 연결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족도 조사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별도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우리 이만큼 돈을 모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에 돈을 넘기지요. “이만큼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하고 예산금액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짜이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되겠고요, 그 외 기타 부서도 다 세입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세입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축을 이루는 곳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우리가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예산팀에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건에 대하여 지출행위를 할 때 회계과에서는 지출하게 됩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조 9천억 원이다, 그런데 2018년도 지출을 보면 1조 7천억 정도 지출이 돼요. 그래서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돈을 이만큼 가져와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항상 전년도에 들어온 돈 대비 더 적게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인구도 더 늘어나고 세입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항상 세출을 적게 잡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만약에 2조 정도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정도 축적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에 만약 1조 9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더 적게 지출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기준으로 4천억이 넘으니까 그 금액만큼 빼고 본예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되는 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정책목표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양시 균형발전 도모,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 초록도시를 구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이라고 하셨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어느 책자입니까? 성과보고서인가요?

김보경위원

결산서 362쪽입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62쪽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보경위원

아, 소상공인지원과인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에너지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곤란한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달성 목표는 3건이었고요, 실적은 4건이었습니다. 실적은 개별적으로 삼송3통, 고봉7통, 송산11통, 고양7통이 되겠고 초과 달성 사유는 신청 가구수에 따라서 마을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LPG와 도시가스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나요, 설치할 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김보경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LPG소형가스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연료비 자체는 통상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1.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도시가스 사업비가 4~5배 이상 LPG소형저장탱크 사업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LPG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설치하는 사업 자체는 도시가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료비 자체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LPG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가구수 대비라면서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무조건 민원을 넣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지 가구수 대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어찌됐든 가스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구수가 만약 5가구인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가구 이상을 설치해 주지,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가구수로 표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똑같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 저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석유도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대체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전기나 수도처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가스회사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경제성이 있어야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사업비가 그쪽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수가 많은 곳이 사업비가 싸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당연히 고양시에서 몇 가구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몇 가구 안 되는 부분들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도시가스가 필수는 아니지만 갖춰야 될 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도비매칭이 몇 퍼센트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통상 도비가 확정적인 비율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관성 없이 우리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시면 주고 또 아닐 경우에는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표준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일 때도 있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도의원님들께서 따오는 예산이……, 시의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면 좋은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일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지요. 지역별로 보면 진짜 같은 동인데도 인프라가 안 돼서 너무 차이가 나는 곳이 많아요. 어느 곳은 화려한 동네고 어느 곳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마저도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 민원을 집행부에 얘기하면 항상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를 매칭시켜야 그 우선순위가 앞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구수에 따라서 100% 된다,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가구수 비례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이야 그렇지만 박람회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박람회를 하면 취업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돼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박람회를 청년일자리박람회를 비롯해서 통합박람회, 중장년박람회 등 여러 가지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취업하면 좋은데 보통 청년박람회 같은 경우 약 100여 명이 취업하고 있고요, 중장년박람회도 약 20%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박람회 수준보다 저희가 약간 상회한다는 외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길용위원

다 좋은데 제가 킨텍스에서 할 때 한번 가보니까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군복무하시는 분들이지 다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세금으로 쓰는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군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게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성화하자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밖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반대도 하지만, 솔직히 3기 신도시도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일산동구 장항동도 그렇고 전부 그렇거든요. 테크노밸리나 뭐나 들어오게 되면 기업유치를 진짜 잘해야 돼요. 요즘 지방자치마다 기업유치 한다고 난리인데 투자유치위원회도 잘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해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 같이 그냥 회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기업을 끌고 올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투자유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회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 투자유치를 위해 그 사람들이 기업을 끌어오는데 그냥 끌어 오냐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한잔 마셔야 되는 경비를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날 심사하고 난 후 일당만 주면 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그리고 진짜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뽑으셔야지 그냥 위원회라고 몇 명 뽑아놓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 예산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고 투자유치위원회 명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진짜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고양시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환경경제위원회를 했거든요. 보니까 도시가스나 LPG를 해야 되잖아요.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수도사업소는 따로 되어 있어서 수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지적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도시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줘서 그러는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갖고 있지요? 배관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고양시 전체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도를 가지고 있냐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가지고 있지 않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도로부서에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하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가스이기 때문에 공사가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라든지 전기는 공동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시설이잖습니까. 그러나 도시가스 자체는 서울도시가스가 개인 회사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들도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도시가스를 대체할만한 석유라든지 다른 대체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에너지가 되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것을 공공재로써 활용할 텐데 지금까지는 민간소비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들이라든지 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가서도 봤는데 확실하게 그쪽에 가면 어디에 깔려있는지 다 확인은 할 수 있고요, 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공동구역에 있는 신도시 자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외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구역으로서 수도 들어오고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모르고 있다는 거야. 어디로 도시가스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맨날 도시가스에 말을 할 거냐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 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오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또 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의무도 아니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있어야 되고 안 된 곳과 된 곳을 확인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김보경 위원님 말마따나 목소리 큰 사람은 해 주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20가구 이상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온 곳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주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쉬운 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않고 꼭 추경에서 세우더라고. 본예산에서 일단은 우리가 잡아야지. 기본적인 것은 잡고 모자라면 추경에 잡는 거지. 그런데 LPG나 도시가스 예산은 전부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더라고.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시가스공사야 당연히 안 하지. 자기네가 시골에 왜 깔아주겠어? 타산이 안 맞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관만 깔아주고 너희가 따 가라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협조를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깔려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 동네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비상시에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LPG도 마찬가지예요. LPG는 안 들어간 데는 꼭 해 줘야 돼.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안 되는 데는 LPG라도 많이 해 줘서 우리 고양시민이 100만인데 혜택을 받아야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요. 원주민들이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 과장님,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알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LPG가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도시가스 라인이 조건에 따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가정마다 소형탱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길용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게 LPG야.

이규열위원

민원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해 주나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LPG소형탱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10가구 20가구씩 해 주는 것이고 개별로 해 주는 것은 없냐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개별로 신청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LPG를 그냥 주문하는 것.

이규열위원

식당이나 매점 등이 크면 중소형 탱크로 해서 한두 달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 탱크는 설치할 수 있냐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권장해 보세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곳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가구수가 3가구, 4가구 있는 곳은 그런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 방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설치한 적이 있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대부분 10구 이상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문제는 돈 때문에 한두 가구를 하게 되면 시설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만약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 주게 되면 전액 지원이 아니고 반반이라든지, 본인이 50% 우리 시가 50% 해서 탱크 100킬로나 150킬로 정도면 몇 달 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 지금 LPG도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고 있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61쪽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나,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어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관리.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결산서 1161쪽 지역경제관리.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개가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명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규열위원

사업명이 같아서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개 다 사업명이 맞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이규열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명이 2개인데, 하나로 합친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나온 건지.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사업명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요,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은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원래부터 활성화 지원으로 있던 사업이고 위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원래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활성화 지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똑같은 것을 표현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것은 비고란에 써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7년도 결산이 1억 6,300이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작년도 결산이 1억 7,100만 원,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잖아요? 19억 8,200만 원, 왜 이렇게 19억씩 많이 잡아놓았다가 1억 7천만 원 결산이 됐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9억 8천만 원으로 그렇게 많이 잡아놓게 된 이유는 우리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이 18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당시장 고객쉼터설치 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18억을 잡았었는데 그 사업을 17년에 추진을 못하고 18년에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19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지요? 작년 결산액이 7억이 나갔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많은 분들이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고양시가 이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금 쪽에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리로 빌려 쓰는 돈입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7억이 아니라 70억을 해 줘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인색한지 다른 시는 이게 수십억씩 된대요. 왜 고양시만 유독 이렇게 하는지?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는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7년도까지는 4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하다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데 18년도 19년도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인색하다는 말씀은 오해시고요, 현재 19년도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0억이고요, 성남시 13억, 용인시 10억, 부천시 7억, 안산시 5억 그리고 고양시가 10억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2위권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인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이 뭐냐 하면 민간자본을 매칭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데는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2015년도에 신청을 했더니 고양시가 워낙 적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7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그겁니다 지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는 저희가 4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18년부터 저희가 7억, 19년도에는 10억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올해는 10억으로 늘렸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늘렸네요. 4억에서 3억, 3억을 했으면 많이 올린 거네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00% 이상 늘렸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빈약했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15년도에 제가 경험을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100%, 200%는 아니더라도 그냥 50%씩이라도 매년 증액을 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1158쪽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일자리버스가 있어요. 642명 상담을 해서 44명 취업을 했네요. 이것은 버스회사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상담할 수 있는 버스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각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또는 아파트 내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취업을 상담하고자 하는 곳에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취업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버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어요. 원칙은 이게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잖아요. 요즘 마을버스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적자노선에다가 시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2회 운행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30분마다 다니는 것을 1시간으로 늘리고 이렇게 보통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고양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취업이니까 버스기사를 양성해서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은 어떤가,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운전자의 노동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70명의 버스운전기사 양성자반을 운영해서 배출했고요,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50여 명 모집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지방 어느 기초단체는 100원짜리 택시가 있잖아요. 산간벽지에, 우리 시는 산간벽지는 없지만 조금 외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우리가 전액지원으로 택시기본요금을 지원한다든지, 100원만 내면 그냥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떠신지, 과장님? 이것은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희들도 1,000원 택시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두역이나 백석역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장항출판단지 쪽에 회사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민한 바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정책적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100원 버스라든지 1,0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윤건상 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시가스 취락지역에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훈위원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복지혜택을 위해서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2015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비 매칭사업도 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비 매칭사업을 한때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두된 문제점이 사후 A/S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방비에 비해서 1.2% 비싸기는 한데 난방비도 유가 시세에 따라서 오히려 도시가스보다 LPG가 더 쌀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약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께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더 확대시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시가스 취락지역 마을조사 현황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매칭시킬 수 있으면 그때그때 해소시키는 것이 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접수받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직접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고 저쪽 동네는 먼저 하느냐고 순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를 나가서 바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순위가 조절되기도 하고 뒤로 미뤄지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보시면 상황 판단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가구가 적을 경우에는 왜 안 해 주냐,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돼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지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구가 적을 때는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호응도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일산서구 쪽에서도 다섯 마을 정도 나올 수 있고 덕양구 쪽에서도 대여섯 마을 나올 수 있으면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라기보다는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데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이라고 5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업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소상공인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공식적으로 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현장면접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면접을 봐서 실제 채용된 경우가 있나요? 실적이 좀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기 전에 미리 구인업체와 사전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 참석에 대한 부분도 서로 미팅을 하고 또 몇 명의 채용계획이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근로조건까지 다 조사한 후 채용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채용 성사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라는 것은 당일 박람회 때 면접 한 번만 가지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업체에 방문해서 면접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직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년박람회를 예로 들면 저희가 모집인원의 약 20% 정도 그 현장에서 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면접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채용까지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적 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면접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에 현장면접의 비율이 낮다면 저는 그 현장면접이라는 타이틀을 시에서 쓸 게 아니라 기업소개라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보면 대부분 경비나 미화, 시설관리직 등 용역사를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직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화직원이나 경비 분야 직원을 뽑는다고 쳐요. 그러면 현장에서 현장면접을 보는 분이 본사 관리자가 아니라 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나오셔서 면접을 보면 현장면접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게 본사 관리자가 거기에서 면접을 봐요. 그 자료를 관리사무소 현장소장한테 넘겨주고 거기에서 1차 걸러진 분을 다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현장면접에 응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바로 가서 면접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적 기업 영역이기는 한데 최초에 현장면접이라는 것을 구성하실 때 기업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취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장관리소장님이 나와 주십사, 그러면 현장면접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미화나 경비 등 단순분야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님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에 현장면접이나 구인구직을 실제 가서 살펴보니까 월급이 170만 원, 180만 원으로 공고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의 대다수가 미화, 관리, 청소 등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양한 생산직, 관리직, 마케팅, 디자이너까지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아파트현장사무소에서 또 다른 현장면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만 현장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170만 원, 180만 원짜리 공고를 봤는데 그것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무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현장에 가서 공고를 보면 시민분들은 월급으로 계산해서 170만 원, 180만 원으로 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거예요. 그래서 격일 출근하거나 오후나 야간근무시간만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은 누구나 정규직이나 임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170만 원짜리 격일근무를 공고하는 것은 구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시가 취업박람회를 하면 기업들한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공고를 해도 기업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파주시처럼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근 은평구나 파주시까지 기업에 요청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는 그런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공고도 따로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근무시간 하루 8시간으로 200만 원 이상이 되는 모집공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모집공고 따로, 그런데 대부분 경비나 미화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월 급여 180, 175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것은 박람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인지는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이 박람회에 참석하면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현장면접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하면 관련부서인 보건소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혈압측정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사은품을 줘요.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과 현장면접이나 구인구직하고는 분명히 그 목적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기업소개박람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기업환경이나 근로여건을 고려하되 좀 더 미세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단체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상주의자거든요. 가치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이상주의자입니다. 비유하자면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은 행정이라는 제도, 즉 그릇에 담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인데 저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지요. 저희는 왔다가 떠나는데 여러분은 행정경험이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단체장이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제도라는 그릇에 담느냐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상주의자, 정책의 방향성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릇에 담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담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늘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성과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지자체의 수많은 과제 중에서도 일자리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몇 번을 얘기하고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제도도 윤건상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에 4억에서 2018년에 7억 그리고 올해 10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주는 것과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그런 과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국과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결산이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화복지는 돈을 다 써서 쓴 것을 따질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복지를 하나도 안 해 봐서 문화복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살부터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나요? 장애 몇 급, 몇 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소득과 근로능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소득이 없어야 되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이길용위원

근로능력이 없어야 된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전에 보니까 20년 전에 이혼하고 왔다고 하면 애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녀가 있으면 그 혜택을 안 줬는데 지금은 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실조사를 통해서 부양의무가 단절돼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되고요, 단절되지 않고 소득상이나 전산상에 나타나면 그 부분은 부양의무를 감안해서 책정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 분이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재산이 얼마 미만, 그것도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소득기준에 가이드라인이, 1인 가정 소득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한 300…….

이길용위원

아니요, 혼자 사시는 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혼자 사시는 분의 재산기준은 3,400이고요, 소득은 51만 2,000원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3,4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소득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이 51만 2,000원입니다.

이길용위원

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것이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양인이, 3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애들이 안 찾아오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새 가정을 꾸려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은 재산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없겠네요? 고양시에 방 하나만 얻어도 3천만 원이 넘는데, 그렇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자는 많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설교통을 하다 보면 신축건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청을 지었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105만인데 장애인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인구비례해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인구비례해서 한 4만 명 정도.

이길용위원

그러면 몇 %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봉식위원

3%.

이길용위원

안타까운 것이 장애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서구청 같은 데를 보거나 하면 주차난이 무척 심각하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건축법」에 보면 4%를 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4%도 법에 의해서 정문 앞에 제일 가까운 데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실 앞에다가 만들어 줘요. 좋다는 거야. 만들어 드리지요. 그런데 서구청에 가보면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만 텅텅 비어있어요, 12개가. 다른 데는 차를 댈 데가 없고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가 몇 개만 만들고 위에다가, 민원인들은 또 거기 주차빌딩에다가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내려오고 올라오는 것이 귀찮으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인감 하나를 떼고 오거나 서류 하나를 떼려면 바로 내려서 해야 되는데 이 깨끗한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이 너무나 비어있는 거야. 아니, 꽉 차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겠지. 이것을 다른 쪽에, 4%를 해 주는 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2%만 하고 위에다가 2%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건축을 할 경우에 사실상 몇 % 그 기준만 적용하려고 대부분이 노력하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런 부분은 적다고 보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길용위원

그런데 장애인 칸에 대면 30만 원 벌금인가 그러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칸에 대면 그렇고요, 방해를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안 대는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너무 비어있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바쁜 세상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고민은 안 해봤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우리가 장애인도 배려는 해야지요. 무조건 장애인들은 배려해야 되고 모자라면 더 해드려야지요.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텅텅 비어있다는 거야. 그 비어있는 데에 해 주다 보면 일반 차들은 주차빌딩으로 올라가야 되고, 주차빌딩에도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분들은 대부분 구청에 가서 오래 계실 분이 아니고 바로 50분 안에 나올 분들이니까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하고, 좀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비어있는데 쓰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건축법」으로 4%로 해 놓고 가까운 데다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고치면 또 매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 해 봤지만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도 건물을 지을 때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사용량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건축법」상 장애인에 관한 것들을 할 때는 선진국의 여러 사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의 건의를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12칸이 있는데 6칸만 하고 6칸은 건물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혹시나 하면, 여기에 바쁜 분들이 왔다가 바로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게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12칸이 다 비어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다른 민원인분들도 바로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주차를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이지만 방해를 했을 때는 5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류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길용위원

서구청에 가면 안타까운 거예요. 앞에 주차장이 거기만 텅텅 비어있고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비어있는데, 댈 데가 없으면 나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50%만 거기다가 만들고 50%는 건물 위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본 것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결산서(성과보고서) 1202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4명 지원에 결산이 3,400이에요. 그리고 여성장애인도 여러 명 지원에 1,900만 원이니까 지원금이 1인당 1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충분한가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사실 비용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충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예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이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하지 않았나.

정봉식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할 때 이 비용 말고도 추가로 더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비용을 장애인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현재 둘째아는 7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지만 현재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니까 30% 이상 불용이 발생하고 그런 처지입니다.

정봉식위원

불용보다는 일단 출산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장애인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85쪽에 성과지표에 대한 반영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118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종합복지회관 이용만족도, 여기에 측정산식이 1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 이상 응답자 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1185쪽에 자활사업 참여자 수에 대한 성과지표가 둘 다 98%, 1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복지관에 만족을 표시한 인원수가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 만족이 94명 목표에 92.1명, 100명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목표달성에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시정상 요구에 대해 설문을 반영해서 직접 복지관 같은 데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이 성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뒤에 1185쪽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480명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 652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참여한 것이 자활사업에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자활사업이 어떤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는데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반영했을 때 그 사업에 참여해서 진짜 자활에 성공했는지, 그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지, 소수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성과지표항목을 선정할 때 조금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82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비가 17년 결산에 비해서 18년 결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억 1,600만 원에 예산도 8,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결산에서는 또 5,300만 원으로 더 줄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에 무한돌봄센터 사업은 경기도 주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서비스시스템이 강화되고 도 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재민구호항목이 18년도 예산이 1억 3,700인데 18년 결산이 300만 원만 됐거든요. 작년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을 때 고양시 전체적으로 19개소 정도가 침수피해를 당했다고,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는 사실상 여기 사용한 결산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대피소를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공시설물 지하나 운동장에 대피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피시설 표지판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그 사업으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19년도에 사업이 다 됐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복지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의 양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은 사실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제일 민원도 많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해야 되는데 사실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을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기에, 담당부서 관련 업무이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바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아까 명재성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고양시의 장애인분들이 다 합의해 주시면 설치가 가능해요? 아니면 상위법령상,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상위법령상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힘들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만나시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엽동이나 커뮤니티센터를 할 때 철도청 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야지 당장 비어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항을 제가 사회적 합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모범답안, 정답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국장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길용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목적은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자는 그 취지가 아니고 서구청이 신축건물이 개청됐는데 민원인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목적이 있다면 기차만이 방법은 아니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우대주차구역이 강제법령인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돼 있고 「건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여성노인우대주차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쪽하고…….

문재호위원

아닙니다.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 앞에도 있습니다. 여성노인우대주차구역.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권장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재호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런 것처럼 서구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구청 주차라인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우측에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이 쫙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반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두 개 정도를 할애하셔서 단기민원인우선정차지역, 주차가 아닙니다. 정차지역이라고 해서 팻말을 만들어 놓거나 바닥에 그것을 기록해서 지금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청을 방문하는 단기민원인분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해서 발급서류만 갖고 단시간에 이동하는 분들을 배려하자는 그 목적에 부합하면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누가 답변하시려고 마이크 켜셨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차장 관리대수나 위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상으로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과에는 사이즈나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만 관여하기 때문에 위치 관련 부분은 「건축법」상 거기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를 몰라서 그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문제해결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하면 되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서구청 개청에 따라서 주차대수 용량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조례개정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차 여유공간이 있는 서구청은 공무원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논의와 진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도출해 냈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가치 실현적인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비유하자면 행정이라는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세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론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협의해서 조례라는 것으로 도출해내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이 직급이 제일 높으시니까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우리 서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작지만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법을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관계부서와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79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2017년 결산에 6억 2,700만 원에서 예산은 5억 9,700으로 그다음에 결산에서는 5억 8,600으로 줄었어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17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으로 계시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책정돼 있는 기초수급자를 보조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지원대상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83쪽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주요 추진성과에서 고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완료, 일반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 및 시정연구원과 함께 결과를 분석하여 국정과제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연계하여 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복지욕구조사를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1193쪽에 역시 예산에서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 3,700만 원에서 예산이 1,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산금액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장상화위원

119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사업명에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그 표요. 표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그 예산이 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는 일산노인복지관하고 대화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대화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금액이 줄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같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소에서 했던 성인식개선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이 사업을 왜 축소하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고양시에서 경기도 노인 성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2018년도에는 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축제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경기도 행사를 2017년에는 했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문화축제가 2017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했고 2018년도에는 타 시군에서 해서 축제예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랑 전혀 다른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고양시에서 경기도 노인 성문화축제 사업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축제 사업이 타 시도로 넘어가서, 고양시에서 열리지 않아서 그 사업내용이 축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행사는 빠지고 그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대화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성교육을 하거나 성전문 집단프로그램상담 그리고 부부캠프, 성인식 개선캠페인 등의 각종 프로그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왜 대화노인복지회관에서만 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화노인복지관에서 이 공모사업에 입찰을 해서 거기에 공모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대화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02쪽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결산내용에 비해서 준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되는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017년 결산에 1억 3,6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도 역시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줄어서 저희한테 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준 부분이 되겠고요,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소득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CT나 초음파 같은 급여항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 자체는 본인이 진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년마다 금액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 결산에서 1억 3,6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연도의 예산은 그 정도 수준으로 돼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국비의 비율로 시비를 매칭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해년마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고 국도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나중에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세출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예산 자체는 매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가 담당해야 할 공공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국도비와 매칭을 하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수요에 맞춰서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지원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돼야 한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급여항목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수요가 더 있으면 지원이 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의료비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수원시 다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두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복지분야의 예산이, 혜택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하고 국가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안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 운영 예산현액이 8,24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5%가 발생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불용사유가 기간제근로자 응시인원이 없어 두 차례 재공고 후 채용하여 인건비 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채용을 아직도 안 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2018년 3월부터 7월간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18년 7월 현재는 채용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채용했고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 불용액이 발생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재민 구호가 도비교부 지원으로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대피소 지정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 불용액은 신청 건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청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아마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2018년도에는 19명을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 4명밖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줄이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900만 원을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홍보를 좀 더 해보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족보다는 실제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라도 주고 그것을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홍보 부족이 아니고 출산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로 전용을 했어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등록증을 개별로 희망배송지까지 배달해 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를 하는 예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 사람의 전액비용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달팽이관을 수술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별예산으로 있는 그 264만 원을 달팽이관 치료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비용 지원이 2,500만 원씩이나 필요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달팽이관 치료를 하면 3년 동안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하는 데 600만 원이 들지만. 저희들이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도비도 정산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입을 오다보니까 우리 예산하고 좀 달라져서 전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전출을 하면 또 국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정산을 차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에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비용 지원 2,500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과하냐, 전용할 때 2,500씩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증 교부를 하는 데 왜 2,500만 원이 드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에 예산이 더 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오히려 1,800만 원이고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비용 지원에는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으니까 이쪽으로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기획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했을 때 집행비용을 보면 사실 2,1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소요라고 판단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을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굉장히 많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작년에 5천 건 정도를 해서요. 왜냐하면 장애인등급이 바뀌거나 그러면 조달청에서 바로 등록해서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또 갑자기 수요가 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예측이 안 돼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변경되거나 새로 지정이 될 때 일일이 다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이 예산은 다음에는 좀 늘릴 건가요? 2019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도 그게 있었는데 사실 전입이 들어오면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전출되면 나가는 것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수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추경도 도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등록장애인을 도에서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유동성은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사람을 향한 예산은 좀 더 올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달팽이관은 사람에 관한 치료이니까 좀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드렸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달팽이관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에서 하는데 사실 도에서 인원수를 통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경기도 전체인원을 가지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꿈의 버스 테마사업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4만 4,000원이 전용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그리고 행사에 대한 숙박비 이런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용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맞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후에 전용을 하면,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을 기획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부담금 구별논란이 된 것이 최근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집행됐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지침, 편성지침, 집행지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동청소년과가 예비비 535만 원을 썼는데 이게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지급이에요. 이게 원래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연 100만 원 정도를 세우는데 그때는 보통 유해업소 신고표지를 미부착했을 때는 1건당 5만 원으로 해서 약 20건 정도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총 124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어떤 소송관계에 맞춰서 법원에서 ‘시에서 지급을 해라.’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늘어날 줄은 예상은 못 하신 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신고포상금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청소년에 대해 사전에 홍보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흔히들 파파라치라고 하듯이 그런 것을 연초에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무한정 예산을 세우기는 그래서 연 100만 원씩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도 예비비를 쓰셔야 돼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침을 바꿨는데요, 1인당 4건,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런 규칙을 새로 제정해서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세워서 그 부분에서 집행하도록 바꾼 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예산 풀제로 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책정을 하면 그게 소진되면 더 이상 줄 수 없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데 신고포상금에 지급하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현재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봇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신고포상금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202쪽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되시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1202쪽에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또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엇비슷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페이지를 다시 불러드릴게요. 성과보고서 1202쪽이에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또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하고 여성장애인하고 혼동이 돼서. 그 집이 그 집 같은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장애인가족은 무조건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예를 들어 며느리가 출산해도 주는 것이고 장애인여성은 본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중복해서 줄 수도, 예를 들어 여성이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4명, 19명인데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95페이지예요. 단위사업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 5천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무슨 관계 활성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하고 이웃하고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외로움에 대한 독거노인 및 고독사, 자살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에 독거노인이 290명밖에 안 돼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우리 고양시 노인인구가 12만 6천 명 정도 돼서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12% 정도 차지하는데 독거노인 수가 2만 9,2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의 한 23%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독거노인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의뢰해서 본인들이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독거노인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현재 2만 9,219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의 3만 명 되네요.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전체 관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만 9,219명의 이 자료를 추출한 것은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되어 있는 65세 인구에 대한 노인들을 자료 추출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남한테 어떤 정보노출, 남한테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독거노인 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요. 296명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이 2만 9,219명이면 3만 명에 가깝잖아요. 이 3만 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진짜 연락이 안 되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안 될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각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진짜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사회관계 활성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사례관리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을 전화로 일단 일주일에 두 번은 확인하고 있고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독거노인 집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규열위원

일주일에 1회 이상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알아보는 그런 독거노인이 39개 동에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은 39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서비스는 3개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특별관리를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알아보는 그런 노인들을 자료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79쪽을 봐주세요. 1179쪽에 보시면 작년도,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어요, 5만 원, 7만 원으로, 3만 원, 5만 원으로.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7만 원으로, 이하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1178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 금액에서 17억이 더 됩니다.

이규열위원

17억이 플러스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인상된 것만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다른 기초단체보다 인색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해서 집행부로 보내는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명재성 국장님, 보편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육군병장이 재작년도에 거의 100%를 인상했습니다. 21만 6천 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올렸지요? 병사도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그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너무 열악해.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인색하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폭은 안 되더라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양시 보훈대상자는 약 8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입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게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이사를 오면 ‘어디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고양시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그래요.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주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왜 다른 시에 비해서 적냐, 이런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 및 업무협약 체결이 있어요. 참전명예수당 밑에 보면 단위사업에서 현충시설 관리,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을 체결한 내역이 있습니까? 업무협약 체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확인을 하셔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유해발굴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지원됐는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없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요 추진성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은 체결했는데 유해발굴사업 지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해발굴사업 지원 또 체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진성과라고 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가정이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이 현재 4,488명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쓰는 총예산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에 쓰는 예산은 2억 5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문화센터 운영지원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지원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이 2억 5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신문구독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신문구독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신문구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한다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어떻다고 보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재 다문화센터가 올해 다시 계약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정발산동 그쪽에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문화센터가 건강지원센터랑 합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보경위원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고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님,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개관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욕구나 요구하는 어떤 지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식사동, 고봉동 쪽에서 다세대주택을 대책 없이 많이 짓고 들어서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입주하신 일반세대 중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어떤 강제대집행, 법원의 집행관들이 와서 약간 어려운 입장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갖고 있는 차이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요구하고 욕구가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갖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를 사려고 할 때는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부르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어렵고 고양시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여성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는 임대나 매입 부분으로 빌라를 1층 부분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빌라 쪽에 1층 구조에 맞게끔 매입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빌라 쪽에서 경로당을 많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서 원하다 보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임대나 매입, 사실 시유지가 없을 때 신축을 하는 것보다 매입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일정 규모의 어르신들이, 30, 4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면적을 갖고 계산해 보면 7~8억 정도 토지매입이 필요 없이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2~3억 정도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갖출 수 있는 정도로, 매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한 2~3억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충분히 어르신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식사동 같은 데는 빌라 쪽에 한 통에만 100분이 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혼자서 어떻게 음식도 못 해 드시고 말 그대로 고독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빌라촌에 노인정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경로당이 우리가 557개인데 이게 빌라가 갑자기 부상된 것이 2,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욕구수요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단독하고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한번 중장기계획을, 단기·중기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매입하려고 하면 주민동의도 있어야 되고 매입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도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단기로 하면 인테리어 비용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전문가들이랑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보다는 고양시 전체 노인정에 대한 장기계획, 플랜을 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실 것인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가 빌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꼭 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아무튼 저희들이 빨리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는 회비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100분이 넘으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건의드리려고 해요. 아까 빠졌습니다. 일산문화광장에는 독립기념탑이 건립돼 있어요. 그리고 관산동에 필리핀 참전비가 있고요, 그 옆에 6.25참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월남참전비가 없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전군인이 1만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랑 비슷한 시군만 따져도 상당수가 참전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만이 넘은 고양시에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제가 많은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이 부분은 전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필리핀참전비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독립기념탑도 했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참전하신 분의의견도 듣고 장소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장소를 해야만 이게 목적성에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규열위원

국장님, 장소는 그 장소면 됩니다. 이제 건립비용만 들어가면 돼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만이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우리 고양시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장애인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저도 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기준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늘이 있나 한번씩 둘러봐 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애써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의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