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감사관님,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공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할 때 가장 주는 주민이시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획하는 설계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례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시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지요?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서에 처음 와서 내가 우리 부서에 관련된 조례를 다 읽어봤다? (손 든 직원 있음) 지금 보셨지요?
조례는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신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다른 것들보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조항을 알고 계시나 정말 의아했던 건데 공히 세 부서 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 해당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든 부서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읽으셔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존속기한은 5년 범위 이내로 되어 있고 단,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매년 존속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존속기간, 존속여부 점검일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는 5년입니다, 조례에. 그러면 5년마다 존치여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비록 5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존속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부서 중에 어느 부서도 존속기간, 존속여부 점검일을 제대로 쓰신 부서가 없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이게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던 분 없으세요? (…….) 두 가지입니다.
하나,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조례에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두 번째, 자료 작성하시면서 의원이 아무 의미 없이 항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으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세 부서 중 어느 부서도 저한테 와서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료 작성하실 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료 작성에 대해서 성실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 때 예결위에서 성과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결산자료,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심사하고 심의하는 것 전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사무를 하실 때 반드시 그에 관련된 조례를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항목, 한 조항 다 성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세 부서 모두 다 존속기한과 존속여부 점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존속여부 점검하신 부서 없으시지요?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조례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법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속기한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계속입니다.
그런데 점검여부는 하셔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법령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세 부서에 계획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한 부서씩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위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회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단체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법조계, 교육계, 죄송해요. 감사관이네요. 평화미래정책관부터 할게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금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금 전문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세요? 3분의 1 이상이 되셨나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는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조례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부 말고 일반인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일반인들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민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집행부는 사정에 의해서 조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위원회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는 고양시 시정에 대해 심의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풀 이야기는 작년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2017년도, 16년도에 주민참여단할 때도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인력풀 이야기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인력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인력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인력풀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시가 105만입니다.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면 몇 명인지 제가 여기 안 적어놔서 모르겠지만 한 다섯 분 정도일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5~6명. 그런데 105만에서 5명을 못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석률이 47%가 0입니다.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중에 3명은 연임되신 분입니다. 출석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연임이 되셨어요. 연임을 결정하실 때, 죄송해요.
정책관님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부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연임을 다 확인했습니다.
출석률 제로이신 분들 중에 연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출석률이 나쁜데 연임이 되셨어요. 그러면 연임을 결정하실 때 그 전 출석률을 보시나요?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47%가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어요. 출석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분만 모여서 이야기하시려고 그 숫자를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물론 조례에는 과반만 출석하면 성원은 됩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연임을 결정할 때도 출석률 더 보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평화미래정책관은 성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북교류협력 16%,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6년도하고 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성비가 더 악화됐습니다.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38%, 신청사건립자문 6%,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는 0%네요. 이것 두 가지는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올해 만들어진 위원회 성비가 또 6%, 0%입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조차 그 다음에 또 안 지켜지면 행감에서 의원이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내년에 위원회 자료 요청할 때는 이것 꼭 좀, 두 번째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성만이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40% 미만이면 안 됩니다. 여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비입니다. 공통 19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봤는데 혹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참가 가능한 자격여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역 성격별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예요. 여기 보니까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업체가 ㈜신화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신화엔지니어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업체 학술연구 성격이라고 해서 각종 공공부문 개발 타당성 조사, 각종 공공부문 개발 기본계획수립, 성과분석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도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용역의 책임연구원 전공이 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연구용역을 하실 때 세 부서 공히 책임연구원의 전공 확인하시고 계시지요? 감사관님, 연구용역할 때 책임연구원 전공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책임연구원의 전공이 전혀 관련 없는, 평화통일도 실은 인권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평화통일을 과연 인권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인권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부합된 전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제대로 부합된, 전공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별첨자료 7페이지.
지금 별첨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인권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사업을 올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실시, 5월에 과업지시서가 나갔고 조례 개정에 시의원 간담회는 아직 이야기도 없었고 인권세미나, 행사계획에 인권문화 추진은 6월이었고 그리고 인권증진 민간사업의 이 협력사업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인권문화제는 아니시지요?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 이게 인권문화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2월인데, 중요한 건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5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그중에 최소 3개가 이 사업에 되어 있는 일정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일정표는 현실 가능한 것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5개 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가 예정보다 약간, 한두 달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정도가 이 일정표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달라고 해서 보는 이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5개 중에 3~4개가, 50% 넘는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늦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 늦어진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셔서 올해 말고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업별로 늦어진 원인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4개가 다 늦어질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세워줬는데 사업계획 5개 중에 4개 정도가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달도 아닌, 언론전문기관 및 여론조사실시는 4월에 끝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5월에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서야 과업지시서가 나갔다면 이건 처음 사업의 계획을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못 한 이유가 있었기는 한데 과연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네 군데에 다 생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지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이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고려 없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집행부에서 세우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안 되면 더 미뤘다가 더 안 되면 그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긴장감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분장에 보면 감사관실에 19번, 지역갈등 관련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0번,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2018년도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현황과 앞으로 계획,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갈등, 소위 말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한 업무조정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집단민원이나 지역갈등에 대한 업무의 총괄은 감사관실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TF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담당을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서가 그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케이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집단민원 중에 어떤 케이스는 어디서 하고 어떤 케이스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분장에 보면 집단민원, 지역갈등에 대한 것들은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외적인 갈등이에요, 고양시와 타 지자체 간의 갈등. 지금 그게 아니라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타 지자체,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고양시 내의 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가 이 업무 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조직개편 이후에 이 업무를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는데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부서에 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 부서가 결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없어지고 나서 그게 팀으로 감사관실로 오면서 총괄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분장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게 감사관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과연 이 업무는 누가 할 것인지, 과연 고양시에 누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안 되면 도대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기획조정실이나 부시장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의 담당부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씩만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당부서가, 이 일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매일 시청 앞에서 집단민원 시위하잖아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집단의 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되고 조직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라고 되어 있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기조실에다가 이걸 계속해서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시민들이, 집단민원인들이 누군가에게 책임 있게 맡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시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2019년도 종합홍보전략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말을 많이 쓰셨는데요, 우선 1번 종합홍보전략에서 미흡한 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앙언론 관심 미흡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하나 봤습니다. 뒤의 내용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종합홍보전략에서 미흡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전략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춘 시행계획으로 2019년도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 제안에 대한 대책도 없고요, 중앙언론 관심 미흡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요. 활용매체의 한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대책인지, 대책이라고 적합하게 부합됐느냐 했을 때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으로는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신 내용과 뒤에 전략이라고 세우신 내용이 매치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좋은 말을 많이 쓰셨어요. 홍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고양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잡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아까 평화미래정책관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말잔치, 죄송해요. 또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조금 더, 물론 성과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계획이 이렇게 되면 성과도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성과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누릴 고양’을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인데 저도 행감 때 누릴 고양을 알기 전까지는 누릴 고양을 실은 잘 몰랐어요. 조그마하게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볼 때에 제가 필요한 것만 찾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누릴 고양에 대해서 보니까 홍보 현황도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만드셨으면 충분히 고양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민원이 왔을 시 누릴 고양 링크 전달, 이건 꼭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만 알려주겠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월간 누릴 고양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노출, 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홍보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 지붕만 얹어놓고 기둥이 없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양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언론에 노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노출하고 노출하는 것이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출이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법을 제대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서 공히 위원회 관련해서 출석률, 연임, 성비, 존속기간, 존속점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말고 제도, 시스템적으로 집행부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 말고, 주민을 빼고 시스템적으로요.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부서를 옮기고 또는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해당 조례를 나는 다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부서를 옮기면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만은 봐야 되잖아요.
부서를 옮겼을 때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든 직원 있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어요. 그때는 예를 위원회의 성비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어떤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조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제 행감의 자료요청은 모두 다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를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 보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봤던 것 중에 위원회의 예를 또 드려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회가 70페이지부터입니다.
나머지 과는 알아서 찾으시고요, 이게 가장 먼저니까요. 제가 존속기간과 존속여부 점검일을 이번 위원회의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이 다 총괄이시니까요.
이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있는 항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위원회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제4조의2제2항입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속여부 점검을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일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부서도 점검일을 쓴 부서가 한 부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리하고 있지요? 위원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지요?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존속여부 제4조2의제2항만 제대로 했어도 주민자치과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이 5년 내의 범위입니다, 법령을 제외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속기한이 계속입니까? 이게 존속기한이 계속인 것이 적절합니까? 그러면 존속기한은 계속이 아니라 우선 5년이 되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존속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더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면 큰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 관련 조례를 반드시 보시되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조항 하나하나를 해석하셔서 이 조례에 어긋남이 없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어떤 전문가는 몇 명, 어떤 전문가는 몇 분의 1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냥 관련 학식이 있는 사람, 전문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 역시 안 지켜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만 하자면 이 위원회에 설치평가서가 있고 선정위원회 양식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기획담당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설치평가서에 성비라든가 또는 전문,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당연직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에 하나를 더 넣어서 최소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40%가 되려면 몇 명이 돼야 하는지, 그렇지요. 40%를 넘으려면 특정 성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아예 넣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어떤 전문가 몇 퍼센트를 설치평가서에 아예 제시해 주면 그 조례를 다시 훑어보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를 처음에 설치할 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치평가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위원회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 설치평가서에 있던 성비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곳 중에 어떤 분은 이 전문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양식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력풀입니다.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민이 105만인데 4~5명을 구하는데 어렵다면 그건 고양시에서 인력풀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하든지 인력풀을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 위촉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 그냥 알음알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력풀화 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만든다고 한 것을 2017년에 들었거든요. 얼마큼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인력풀에 관련된 게 기조실에서,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인 인력풀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정보공개가 있어요.
정보공개에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이야기하시겠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왜 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의결과보고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회의결과서를 봤거든요.
어떤 부서는 위원회명, 이름 다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회의결과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의결과서 내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과에 따라서 회의결과 보고하는 내용도 다르고 안에 공개되는 내용도 다르고, 시에서 하는 일인데 과마다 다르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공개된 자료는 한번쯤 다시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말고 부서자료라고 하나요? 과별 자료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례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를 위원회 조례로 했는데 다음에 어떤 조례로 할지 모릅니다.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셔서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제가 잘 몰라서 조례를 봐도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초 선정 시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정책실명제에서 등록 및 공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등록 및 공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표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 적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사업 이름만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사업 내역서가 있고 어떨 때는 앞에 이력서가 붙은 게 있고, 이게 매년 똑같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백석~화정 간 도로면 매년 백석~화정 간 도로가 있다가 어느 순간 사업내역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앞에 이력서라고 붙고 또 그 사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정책실명제의 공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사업은 처음 등록됐을 때 올라간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년 신규만 등록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올라가 있는데 매년 다시 올리지 않고 한번 계속사업에 올리면 처음 등록한 데에서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올립니까? 그러면 ‘이력서’라고 해서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다시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정책실명제 등록번호가 2018년도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도 11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일까요? 사업번호는 2018-15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다시 정책실명제사업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안 바꿨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것도 바꾸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활성화 부서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포상을 받은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한 것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장은 이 기록보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책실명의 관리라고 해서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보는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기록·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 책임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다 개선하셨고, 또 앞으로 개선하실 거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담당관실과 같은 질의인데요, 조직개편 이후로 업무분장 부분에 민원인들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역외 기피시설, 이렇게 어느 한 부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타 지자체라든가 또는 집단민원인 같은 분들과 접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부서로 다 나뉘다 보니 총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한테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조직개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제가 오전에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도 시민소통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외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면 담당과가 노인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과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시청과 서울시 또는 다른 타 지자체와 누가 할 것인지요?
그러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민원인이 갈 데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집단민원이든 역외 기피시설이든 결국 총괄부서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부서를 기획담당관실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임시방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눠줬는데 그쪽 부서에서 우리 책임은 아니야, 우리는 이것만 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만약에 미루면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총괄부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민원인이 여기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공통 80페이지인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행실적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400에서 작년 2018년도에는 700, 800 정도 되었는데 돈을 계속해서 써야 하나요? 그러면 이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2015년도에 했던 것은 어떤 이유로 하셨던 건가요? 이건 2015년도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해에만 특별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주기가 있는 건지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실적평가는 2015년도 것이 없던데요, 다음 해는요? 도시관리공사 사장 평가는 계속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가 774만 원이 들어갔는데 딱 한 가지, 적용사례가 성과급 지급률 결정기준, 너무 돈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출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공무원이더라고요. 기조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위원회 출석률을 쫙 훑어보니 공무원들이 의외로 출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리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에 실국장님들이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국장님들이 회의만 하다가 일을 아무것도 못 하시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게 위원회 회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회의도 있고 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될 게 있고 공무원들 들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석률이 낮으면 기존에 공무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었던 처음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정 안 되면 대리출석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조례 자체에서 실국장이 아닌 과장이라든가 담당부서 과장이 출석한다든가, 어떤 위원회는 반드시 실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 위원회를 다 고민하셔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만드셔서 공무원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별첨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서입니다. 벽제농협하고 업무협약서 하신 것이고 고양지점과 업무협약서를 맺으신 건데요, 이거 법적으로 다 확인하신 것이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고양시는 사용 대차기간 만료 전 벽제농협과 협의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범위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지은 것만큼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호합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상호합의지요. 상호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상호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법적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을 때에 일반개인도 원상복구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고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늘 사인 간의 계약에서도 이 원상복구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 쓰고 나중에 저희와 끝나고 나서 이걸 다 철거하려고 하는데 저희 것 때문에 철거비가 많이 나오면 “이거 철거할 것인데 아주 철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번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