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1년 차 시의원인데요, 고양시정연구원, 이렇게 많은 가족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박사님들이 채워지고 연구원들이 채워지니까 든든해 보이고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2월인가요, 고양시 수도권접경지역규제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산정하고 객관화하는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요?
그때 저도 참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객관적인 수치로는 122조 원, 피해 당사자 주민들, 주관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277조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행사를 거치고 나서 과연 고양시가 이 규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략방안은 안 나오신 것 같고요, 고양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다, 다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테크노밸리, 저희도 3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났지만 영상밸리는 경기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 고양시의 가장 큰 사업계획입니다. 작게는 강매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자동차 집적단지, 일명 자동차 클러스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고양 창릉신도시 내에 40만 평의 자족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변수는 테크노밸리에 이번에 10만 평 정도의 공업부지 지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잘 진행된다면 너무 행복하지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벌이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전략적으로 각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서로 간섭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처한 입장도 있고요. 또 성남 테크노밸리 성공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역시 또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걸 맞춰가야 될까, 이게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마 분야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느낀 것이 어제도 요진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문제, 소송 건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부분은 행정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적 선택, 행정적 판단, 이래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중요하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을 많이 기대하고 또 우리가 설립한 목적도 그런 쪽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연구수행, 전문적인 조언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한편에서 기회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일단 신뢰가 없고, 행정행위는 한번 하면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재정적 대미지는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 용역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박사님, 개인적으로 제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구원님이 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용역을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정발산동 내에 생활쓰레기 수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셔터 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양시청의 셔터가 너무 자주 내려지다 보니까 붙여진 내용 같아요. 셔터 준이라고 시장님 성함하고 결부지어서 붙여진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 취임하시고, 2018년 7월 1일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청사 셔터 내린 횟수가 몇 번이나 되지요? 그러면 혹시 셔터를 다운시킬 때 기준이 있나요?
셔터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셔터 다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셔터 다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셔터 다운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겁니까? 국장님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셔터 다운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잦아지면 제가 아까 셔터 준을 아시냐고 여쭤본 것처럼 이게 이미지화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시도 그렇고 이게 공적인 단체인데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갔더니 셔터가 자꾸 내려지더라, 이게 불통의 이미지입니다.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 그런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내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근래에 봤더니 물론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팀은 그냥 계단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가는데도 셔터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사방호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셔터 다운과 관련된 부분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유효적절하게 하셨겠지만 분명히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셔터를 왜 내렸느냐라고 누군가의 추궁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민이라든가 언론보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셔터 다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셔터를 다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 출동은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까? 경찰 측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기준이 있고 또 후임자가 오면 그분 나름대로 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전임자는 전임자의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변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국장님도 “오케이, 그 정도 기준이면 좋아”, 부시장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엄격한 기준을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은 그 기준안을 만들자,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셔터 다운을 막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우리가 감사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관에서도 집단민원, 직소민원 이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감사관실로 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지고 감사관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행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딱 책임을 져줘야 그 부서가 그걸 전담해서 할 텐데 직소민원은 감사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업부서에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시에 대응도 안 되고 또 시청 내에 있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조직개편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판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던 셔터 다운 횟수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건 나중에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그 기능을 막고 있는 부서도 한계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그걸 전부 다 어느 한 파트에서 다양한 민원을 다 소화해내기가 어렵지요. 기능적으로 보면 해당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집단민원 오신 분은 그런 걸 몰라요. 일단 본인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이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담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면서 문제해결로 가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맞아주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셔터 다운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이 시민들한테는 안 좋은 눈으로 비쳐지고, 제가 지켜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어제 감사를 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관 대 기관끼리 부딪히는 민원들도 있잖아요. 은평자원순환센터라든가 난지물재생센터라든가 장사시설이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기관 대 기관끼리 부딪히는 것을 감사관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최소한 부시장급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개선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 초 4급 승진 인사에서 60년생이 안 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저한테 답변자료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60년생이 배제된 것이?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은 60년생인데 나중에는 또 승진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61년생은 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물론 많은 기수가 있고 적은 기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인원수에 따라서 올해는 1년 남으신 분들이 승진될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돼 버린다면, 사실 4급 승진이면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30~40년씩 하시게 될 텐데 마지막 승진입니다.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전례를 보면 6개월 남은 분도 승진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시정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게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속적으로 그 시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이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61년생이 승진을 했어, 올해 60년생 승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이 1년 남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는. 30~40년 근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승진은 명예입니다.
그 기회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박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사기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61년생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명확히 밝혀주세요.
그때 가서 빠졌다, 들어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는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년 인사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4월 22일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전격 맞교환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될 인사발령이었나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건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요? 필요성은 내가 공감하더라도 그렇게 그게 긴박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해당 부시장님도 모르게 발령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업무가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 환경경제 같은 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셨어야지요. 사전설명을 못 드렸으면 사후에라도 충분히, 아니, 국장님이 바뀌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보도자료 나간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난 모르겠어요. 착오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급작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둘 다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시민과 집행부, 시장님, 의회 간에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 내에서 지금 인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미처 못 챙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인사는 그런 겁니다. 올 초에 시장님의 정기인사라든가 승진인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어요.
다른 공직자분들,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봤는데 참 잘하셨다, 너무 잘하셨다, 이제 하나씩 변해갈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퇴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원칙 준수를 보니까 순환보직원칙에 충실한 전보인사로 조직의 선순환과 다양한 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84페이지.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주신 것에 보면 261쪽입니다. 거기 보면 현부서 3년 이상 동일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 중에서 3급, 4급이 네 분이 계신데 3년 이상, 어느 분은 4년, 거의 5년 가까이 순환보직이 없이 계세요. 261쪽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요? 한 분은 덕양구청장님이시고 밑에 세 분은 보건소장님이세요. 같은 직렬에 있는 분들이신데 보건소끼리 순환보직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한 보건소에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순환보직 원칙을 책임자급부터 시키셨어야지, 지금 원칙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책임자 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어느 분은 4년, 아마 지금 기준에서 보면 5년 되셨을 겁니다. 물론 정년이 올해이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급도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덕양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조금 아까 받은 자료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봐서 못 하겠고요, 일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25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22명이 되셨는데 25명 중에서 9명만 재선정이 됐고 13명이 신규로 되셨어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물론 위탁 지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대규모로 교체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쉽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25명 중에 9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수급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체할 수도 없어요. 이게 내용상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개모집 절차 안 거쳤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도 공개모집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코디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디 자료는 지금 막 받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지요?
아니, 새롭게 바뀌면서 왜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센터사업 추진계획, 제가 작은 제목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사업입니다. 마을계획수립 계속사업인데 4,580만 원짜리예요.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3억 8천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주체역량 강화사업, 계속사업이에요. 6,368만 원입니다. 이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인원수 바뀐 것만큼 신규사업 예산이 확 들어왔어요.
기존 사업 예산은 다 죽었습니다. 변화를 추구한다, 계획한다, 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인적구성 바뀌는 것부터 트러블이 심했지요.
그다음에 자치과에서 준수하라는 것 준수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대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별로 없어요.
다 신규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금 행감 중이라 자료요청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 관련 내역을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6월 말까지 집행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 연말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간 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이게 어제 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도지사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 전원이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금 민원콜센터직원 관련되어서 정규직화 해야 되냐, 마냐 아직 노동부에서 결정이 안 났지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정규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용역을 주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그건 왜 그렇게 다를까요?
민간위탁 사항하고 용역 사항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게 바뀌었지요? 민간위탁하다가 용역으로 바뀌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방자치법」에 위탁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탁이면 위탁이고 용역이면 용역이지. 다른 용어가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위탁관리냐, 관리위탁이냐, 이 네 가지 범주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용역 앞에다 써버리면 사람이 혼란이 오잖아요, 이게 위탁인지 용역인지.
위탁용역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격은 13년도부터 용역의 형태를 띠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3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러시면 과장님, 어차피 마련하실 것 아닙니까? 인원수도 있고 대상 직종도 있을 텐데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가 상임위니까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과장님께 걱정돼서 한말씀드릴게요. 요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 집회하는 데에 혹시 가보셨어요?
느닷없이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보다 저희가 주민세가 좀 비싸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더 많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어요. 다음, 회계과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처리된 요진 관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연됐잖아요. 그리고 요진이 성실하게 여태껏 한 것도 아니고 문제로 계속 삼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이번에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각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하가 뭔지도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기각은 많이 들어봤어도, 패소를 했거나. 과연 이게 이행될 수 있느냐,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제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양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도 이것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관부서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전임과장님이신가요?
천만다행이십니다. 그래서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직접 다루신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회계과를 금요일로 옮기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같이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이기도 하시잖아요. 또 과장님이 샤프하시잖아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저는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직접 소송을 해라, 판사가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까지 해 주는 거예요.
아까 법무담당관실도 왔다갔는데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원만한 해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도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2012년도로 돌아가야겠지요.
원래는 49.2%인가요,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는 땅으로 받고 일부는 공공청사로 받기 위해서 그걸 2010년도 2월 땅값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 1,200을 가지고 66,000㎡의 공공빌딩을 받겠다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수치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결정하라고 했으면 한 사람도 그런 결정을 안 합니다. 2000년도면 사업을 시작할 때예요.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하고 완료됐을 때는 그 부동산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료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의 완료가 16년도 아닙니까?
준공이 그때 났으니까.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쳐보세요. 1,200억 땅값에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지요. 그걸 미리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엿 바꿔 먹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제 그 판결문, 판사님이 그걸 꿰뚫고 있는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행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용지에서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대처능력을 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감하게 숫자로 맞춰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인사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과감히 소송비용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나머지라도 건져올 생각으로라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이 하수관로 공사에 필요한 배관물품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A사를 선정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회사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A사 물품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기사가 난 것이고 또 이것 하나는 보도자료를 뿌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기사를 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직원들이 세밀한 검증을 통해 설계 반영한 것을 회계과는 설계 반영도 안 된 업체의 제품을 구매했다, 이런 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계 반영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구매해 준 업체는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구매하셨지요?
일단 기사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것하고 회계과에서 실제 집행한 것하고 1억 8천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현업부서에서 1억 8천이라는 비싼 제품의 구매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다 검토를 해보니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신 거예요.
현업부서에서는 1억 8천 비싼 것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회계과에서 구매한 것보다 실제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현업부서의 도덕성 불감증이랄까 아니면 이건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런 경우라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괴리가 심한 제품, 1억 8천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로 차이나는 것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왔고 우리 과장님이 구입 행위가 정말 맞다고 본다면 이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지요.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같은 품질은 저렴한 것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1억 8천이라고 하는 단가는 너무 큰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감사관실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