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공통 44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력현황에 평균연봉을 보면 정규직이 4,195만 2천 원인데 비정규직은 23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평균연봉이 2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한 가지만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요, 2017년도는 2,323만 원이었어요. 잠깐만요.
센터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차이가 4,100만 원하고 238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위를 봐주세요.
직원 퇴사 현황의 두 번째 줄, 2018년도 퇴사 현황인데 2019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8만 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행감에 내시는 자료 같은 페이지에 오타가 2개나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시고요, 그 이야기는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얼마큼이나 생각하시고 얼마큼이나 제대로, 그러니까 행감자료는 단순히 저희가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의원이 말하기 전에 먼저 개선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오타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기계적이지 않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선사업이나 검토하는 자료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와 플러스 부서별 875페이지를 보면 시정사항에서 1번,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지급함, 2번, 예산 대비 적게는 1.7%, 많게는 50%,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노트북을 진행비로 구입, 그다음에 일상감사인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에도 보면 원래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급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이나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지금 2건은 근거 없는데 하시고 또는 항목을 잘못하시고, 그 이야기는 사업이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을 진행하실 때에 제가 집행부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근무하실 때 관련된 조례, 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서, 인사규정, 사업 예산집행 항목,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숙지되도록 이거 끝나고 가시면서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의성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고의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매년 같은 원인으로 모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숙지 미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숙지미비로 인한 지적이나 감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숙지시키실 것인지,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숙지 미비로 인한 감사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실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종합대책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세우셔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실은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늘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버퍼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바꾸시면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굉장히 앞으로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반가웠는데, 꿈드리미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주민자치과와 자치공동체에게 말했던 부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격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꿈드리미 한 분이 마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마을 3개에서 4개는 정말 겉핥기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꿈드리미 1명당 담당해야 할 마을 숫자를 최소 2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인당 한 마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드리미는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돕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네트워킹 시키고 그 활동가들을 추후에 바뀔 주민자치회로 계속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시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시간을 활동하시던 분이 3, 4개 마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와 이야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다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수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인가요? 컨설턴트들이시지요.
컨설턴트분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상황 점검을 컨설턴트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합되는 것인지 법적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상황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록관리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컨설턴트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수행상황 점검은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고서를 요청하면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력이 나온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보고가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시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설명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업할 때마다. 그런데 실은 이건 저도 감동이었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따복에 아파트 공동체주택사업을 신청했더니 그걸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모임으로 전화해서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한 다음에 컨설턴트가 와서 컨설팅을 받기는 했지만 공모도 하기 전에 찾아와서 직접 두 분이 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원분들이 그걸 다 하시려면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설명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 개의 마을 꿈 대토론회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외주용역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연구용역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외부로 용역을 할 수 없도록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항에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이것은 권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위원장님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협약서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주용역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으신 사항입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뭐였느냐 하면 내용이 연구용역이었어요.
연구용역이었는데 마을공동체 브랜드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외부용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 그리고 물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용역에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협약서 자체에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사업,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와 이야기를 하셔서 외부용역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소수의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적은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실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긴다든가 또는 사업이 잘못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센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선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평생교육협의회, 이번에 위원회 보니까 또 5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조례에 있는 건 12명 이내였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하고 올해 6월이 넘었어요. 8개월,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협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조례가 수정된 것은 실무협의회가 없어진 것이고 평생교육협의회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조례 개정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분명히 바로 정리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월 지나서 이제 와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290~293페이지인데요, 일상감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이 3년 연속,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2년, 주로 평가심사 기준에 대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조금씩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데 그 내용을 보면 다 평가기준에 관련된 거예요, 심사기준, 평가기준.
그렇다면 이 원어민 교실이나 시민참여 자치대학처럼 공모에 따른 심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감사에서 비록 하나, 둘,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3년 연속, 2년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심사기준을 평가·점검하시고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다 하셔서 완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평가기준인데 올해는 A, 내년에는 B, 그전에는 C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공통 29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수행평가를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건 고양시지요? 그러면 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선정에 동일하게 지원을 했을 때 전 해의 것을 어떻게 참고하시나요?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여쭤본 내용은 문해교실처럼 도 보조금으로 되었을 때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그 전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혹시 도에서 평가를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그 정산보고서 대로 그 단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문해교실에 대한 거나 평생학습카페 같은 곳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복 수강자들이 많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숫자는 채워지지만 저희 시에서 또는 도에서 원하는 대로 확산을 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원하는 건 10번을 10명이 한다면 100명이 듣기를 원하는데 10명이 10번을 들으면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중복 수강자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만 골라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보통 셀러, 헌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문해교실 점검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평생학습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엽동에 있는 카페에서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원당에 있는 카페 가서 듣고 그 다음에는 대화동에 있는 카페에 가서 듣고 계속해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지금 현재 중복이 체크가 가능하십니까? 그것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카페에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체험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명이 집중적으로 다닌다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굳이 써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점검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카페하고 학습정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결과가,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2014년부터 목표 대비 결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번에 2019년도도 보니까 정원사는 20명 목표였는데 9명,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카페는 50개인데 6~7월 카탈로그를 보니까 38개로 늘었더라고요, 저는 31개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38개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목표 대비 50~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학습정원사는 이미 끝나신 거예요, 모집이 끝났으니까. 왜 20명인데 9명밖에 못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기까지 하셨지요? 2014년, 2015년, 2017년 세 번, 3기까지 학습정원사 운영을 하셨어요.
총 몇 명입니까? 3기까지 해서 몇 명 양성이 됐습니까? 76명인데 그중에 19분밖에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정원사를 19명밖에 안 하셨으면 내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올해 학습정원사 양성과정을 한 번 더 개설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양성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예 모집을 하실 때 그 과정도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76명인데 19명 신청을 했고 9명만 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된 겁니다.
양성하신 분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80%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성과정입니다. 이번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말씀하신 평생학습카페의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체험해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엽마실에 소중한 나의 건강을 위한 태극권 프로그램인데 20회차예요. 이게 매번 다른 분들을 모집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분이 20회를 하시는 것인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같은 분이 20회를 하는 것이 체험입니까?
이거 20회면 주변에 혹시 다른 생활체육학원들이 있으면 원망 들을 일입니다. 강사비 70만 원인데 강사비 주고 1인당 1만 원으로 횟수마다 하면 이건 정규프로그램이지 절대 이벤트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1회차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대부분 다 10회예요. 1회는 별로 없고 10회, 지금 보니까 20회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많아서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이걸 보면서 이건 정규프로그램이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평생학습카페 프로그램이 목적과 다르게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습정원사 활동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평생학습카페 발굴도 원래 학습정원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활동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정원사들이 카페 발굴을 할까요? 그러면 카페 발굴은 누가 합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묻지도 않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학습카페는 평생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동들, 정말 카페가 들어가야 할 동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금 하기 쉬운 데, 지금 대화동 같은 데도 보니까 주로 아파트단지 쪽이고 주엽동, 정발산동, 여기도 하는 게 맞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면 토당동, 행주동, 화전동, 현천동, 동산동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가까운 데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동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는 가능하면 다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목표여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카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목적대로 저희가 평생학습카페를 하는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늘리세요. 늘리시면 돼요.
있는 데 없애지 마시고 많이 늘리세요.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학습정원사 보수교육은 워크숍으로 끝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크숍은 워크숍일 뿐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이 있어요, 국가자격증인데. 다른 자격증도 자격 유지가 되려면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정원사는 더군다나 76명이 됐는데 9명밖에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보수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습정원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계획하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늘어야 평생학습카페 발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도 워크숍이에요.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다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또 하실 수 있고, 참여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보수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해교육 가겠습니다. 문해교육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가.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 좋습니다. ‘나. (사)한국문해교육협회의 문해교육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원 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요, 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자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되면 나번에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원 연수 이수증 소지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문해교육협회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문해교육사 이게 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대하고 싶으면 이분들에게 가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공고문대로 하자면 문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들이 확연하게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교원연수의 모집공고에는 경기도에서 문해교육사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못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거 자격기준을 다시 보십시오. 우대를 하고 싶으시면 가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을 그것으로 축소해 버리면, 딱 그것으로만 지정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격대로라면.
모집공고를 다시, 아니요. 야간강좌 말고도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도. 이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있으신 분들의 자격유지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듣고 나면 그 자격증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러면 문해교육사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수강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교육사 분들?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사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강사평가서는 받으십니까, 수강생들한테? 그것을 받으실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그분들을 위촉하고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사평가서를 수강생들에게 받으실 것을 제가 반드시 제안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어요, 이거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문해교실 야간강좌의 목적이 직장생활 같은 것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지금 모집공고는 한 군데는 4시였고 한 군데는 6시로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4시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야간강좌가 아니지요, 모집공고도 6시로 나갔는데.
그러면 6시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나요? 그러면 그 야간강좌는 운영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원래 목적이 야간강좌를 위해서 했는데 야간강좌가 아닌 4시, 그건 야간강좌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하셔놓고 그 보고한 내용을 임의로 바꾸신 것, 그러면 만약에 6시에 신청이 한 분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분은 강제적으로 못 듣게 되신 거예요. 혹시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6시로 신청하신 분이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실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원안을 바꿔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간강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에 야간강좌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상태라면 내년에 야간강좌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문화강좌가 4시까지 하잖아요.
문해교실 아까 중복자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간강좌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내년에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줏대잡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줏대잡이 전문교육기관 지원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다시 하셨거든요, 2016년, 18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또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왜 이렇게 늦어지셨습니까?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이에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본예산을 받으셔놓고 실제 사업이 7월, 8월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을 제가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입찰공고가 꼭 나라장터에만 나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흰돌복지관에서 문해교실 하고 있지요, 야간강좌? 원래 홍보할 때는 한글 80%, 영어 20%로 수업을 홍보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초급자 중에서 학습자가 홍보에 맞게 등록했는데도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 모집할 때 홍보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61페이지입니다. 제가 2018년도와 2017년도 보조금 지원한 것 한번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대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선 참여인원이 전부 다 1,200명, 600명, 800명, 250명, 2,000명, 4,000명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참여인원 보고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300명, 600명, 700명, 800명, 여기 2,000명도 있어요, 배드민턴대회 2,000명, 1,200명.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지는 이 참여인원 숫자가 보고된 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점검을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대회를 나가면 대회의 참가자를 등록해요.
그렇지요? 참가자 등록하지요? 참가자 등록을 합니다.
안 받는 데 없습니다. 그걸 참여자로 보시면 안 되지요. 대회 참여자는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잡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여기 참여자는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쓰는 것이지요. 따라온 사람들까지 하면 이 숫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 800명이면 따라온 사람들까지 하면 한 2명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는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인원이 대회참가자여야지 따라온 사람까지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분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대회 참가자는 몇 명이고 그다음에 총 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18년도 5번에 보면 작년에 665명 참여인원에 7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696명에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스쿼시동호인대회는 작년에 140명이었는데 올해 132명이 참여했고 작년에 299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어떤 대회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들이 계속 바뀌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대회가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스쿼시동호인대회의 평가가 보통인데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늘었어요. 저희한테 적어주신 평가결과에 평가가 보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수대회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평가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기준하고 작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간 것은 상관이 없고 감액이 됐거나 또는 증액이 된 단체의 대회에 대해서 왜 이 단체가 증액이 되었고 왜 이 단체가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스쿼시 없었어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스쿼시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국제여자축구대회, 저희한테 예산 따 가실 때 남북교류, 평화협력을 위해서 북한여자축구단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습니다, 2억 8천.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회 홍보물을 보니까 북한이 없고 베트남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회의 처음 목적과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실 때, 승인을 받으실 때에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1번, 사업을 포기한다, 2번, 별도로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서 재승인을 받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여자축구대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임의로 베트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됐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보고만 하셨을 뿐이지요.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2억 4천이 주는 거겠네요? 유치비가 2억 4천이었으니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거 올리셨을 때 저희가 “북한여자축구단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남북 상황이 경색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행하실 때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이걸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북한여자선수단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 심의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심의 때 “초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심의를 올리실 때에는 과연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0%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북한과 경색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이거 대회가 어차피 유치됐고 지금 MBC에서 생방을 2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한국팀이 2팀이라고 하셨는데 1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유치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다 변경되고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북한축구단이 초청이 안 됐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한국팀이 두 팀에서 한 팀으로 준 것도?
이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고요, 처음 심의하실 때 확신하셨던 내용 부분에 저희가 우려까지 표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거기에다가 바뀌고 변경하면서도 기존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에서 또 축소가 되고. 다음에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해야 되고요, 내년에 이 대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가 빠져서요.
평생교육과장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은 혁신교육팀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린 회의라든가 또는 사업내용도 많이 바꾸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의 행정사무로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선택사업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경비로 다 전환을 시키고 선택사업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기본경비 위주로 학교지원은 하고 대신, 혁신교육팀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올해 안에 고양형 혁신지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서 보고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내년에 그 정의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본경비로 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혁신교육팀은 고양형 혁신지구사업 쪽에 더 치중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해교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은 시에다가 신청할 때 보고했던 장소와 다른 곳에서 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해교실 사업처, 장소, 처음 저희에게 신청할 때 했던 곳과 현재 하고 있는 곳 점검하셔서 점검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