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 오늘부터 27일까지 11일간 이어지는 제234회 임시회 첫날 운영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 강경자, 김미수 두 위원님과 조현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를 6월 15일에 집회하여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7월에 폐회함에 따라 매년 6월 30일 자 명예퇴직, 정년퇴직에 따른 실·국·과장 등의 회기 중 변경 및 공석 문제, 후반기 원구성 시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1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및 찬성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의원들 홍보비 너무 많이 쓴다고 올라온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 고양시의회 많이 시끄럽습니다. 8대 의회가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러한 사건사고 때문에 그동안 해온 일이 묻힌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말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자면 “니들이 한 게 뭐 있다고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보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의회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잘 보고 예산낭비를 안 해야 되는 의원들이 우리 홍보비까지 늘리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 때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홍보비가 올라와서 제가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뒤져보면 시민들이 홍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홍보비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너희들 잘 써달라고 로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다 믿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홍보비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얘기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보면 예산이 오른 이유가 인터넷 매체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터넷 매체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나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10개 사가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몇 개 있었는데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총 96개 언론사 중에 기존에……. 인터넷 신문사가 기존에 19개 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0개 사가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것 하느라고 미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살펴 본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매체가 많이 늘어났으며 홍보비를 어디에 쓰는가 2개를 확인했는데 저는 의회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면이 있다든가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팝업창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준을 의회에서 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2017년, 18년, 19년 계속 봤는데 중앙언론, 중앙신문, 중앙방송, 통신, 케이블TV, 지방언론은 숫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인터넷만 2017년에 11개였다가 2018년에 17개, 19년에 10개가 늘어나면 29개가 됩니다.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는데 국장님, 인터넷 매체하고 유튜브하고 혹시 구분 가능하세요? 1인 혼자서 핸드폰으로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거든요. 구분 가능하세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1인 유튜브를 하는 건 우리나 시 언론홍보담당관에 등록 신고를 안 한 유튜버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보면 유튜버들도 경기도에 등록을 하면 기자증을 받으셔서 고양시 출입기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가 1년에 10개씩 늘어나는데 이것 늘릴 때마다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어떤 어떤 매체를 고양시의회, 사실은 경기도청 광역 같은 경우는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의회 출입기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회 건물이 없다 보니 이런 규정도 없어서 저는 규정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언론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예를 들면 1인이 혼자 핸드폰으로 나 1인 방송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도 인정해서 우리가 홍보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저한테 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생길 때까지는 저는 지금 인터넷 매체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인터넷 매체가 5개 또 늘어나면 그때 추경 또 올리실 거예요? 국장님?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유튜브 방송은 한 군데도 언론홍보비를 지출한 적도 없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3차 추경 12월에 할 때 인터넷 매체가 5개 늘어났어요. 그럼 그때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해서 최소한 언론비 이런 것 추경에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1년 치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등록하시고 우리가 홍보매체로 인정하려면 최소한, 원래 홍보비를 안 주더라도 언론의 역할은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역할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은 그것을 알리고 인터넷 매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비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의 보류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시험기간이라 해야 되나, 시범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정리하시고 추경에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 의견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홍보비 증가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추경을 올릴 때는 사안의 시급성 혹은 중요성을 두고 추경을 올린다고 보는데 인터넷 매체의 증가로 인해서 추경을 올린다는 것이 사안이 그만큼 긴박한지 혹은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경으로 올릴 만큼 이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비로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에 지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96개 언론사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중앙언론이 22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9개 사가 있고 통신사, 케이블, 지방언론, 지역지, 인터넷신문, 기타 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홍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를 어디에 주력을 하느냐, 저희는 본회의 생방송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광고가 전반기 광고가 있고 후반기에 광고시안이 있어요. 광고가 있고, 정례회 및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의원 연구단체 활동, 국내외 의원연수활동, 의원발의 조례, 우수사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도 하고 또 언론사에서 스스로 캐치를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회 위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심혈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지면 신문보다도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전부 지면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지면신문을 안 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서도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견 교환을 하셔 가지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비노출되는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가 전혀 안 나가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실무진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 또 언론인을 상대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언론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실무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본회의장 기준안을 마련할 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취재 여부, 월 단위 또는 저희 지역에 본부를 안 두는 경기 북부권 전체를 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분기단위로 게재 여부를 모니터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준안 마련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도 되나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문재호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 을 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7억 357만 2천 원 중 의회홍보비 2천만 원을 삭감한 36억 8,357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