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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3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9-18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해련입니다. 가족들과 한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계절의 변화를 느낄 겨를도 없이 의정활동과 맡은 업무에 바쁘신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 의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71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0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70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제10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있는데 여기는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했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문구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큰 틀에서는 임의규정인 기본 조례를…….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련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 부분은 강제성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큰 틀로 봐서는 국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임의성을 좀 부가시켜서 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지자체는 왜 그랬을까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두지 않았나 싶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책무는 강행규정으로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10조 신설 부분은 다 이게 강행규정이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지금 경기도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의가 뭐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특별시랑 성동구, 경기도, 수원 등 5개 지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위원회를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처우개선 관련한 법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스트롱하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상반된 개념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잘 해보자는 조례가 아니라 처우개선이거든요. 이게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사를 잘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임의규정으로 바꾸면서 신설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다가, 위원회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도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쭉 보다보니까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것이지 무슨 처우개선이에요?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족쇄 채우는 것이지 이게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힘의 논리로, 당사자한테 주고 당사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구성에 힘을 실어서 이 사람들이 임기 2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것을 한번 봐 봐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많이 해 놨어요. ‘위원회를 둬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은 수행을 한다.’ 해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회 자체가 우리한테 자문기구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10조2항에 보면 기능을, 실태조사해서 우리한테 자문하는 형식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완규위원

자문사항이 아니지요. 이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까지 자문이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자문도 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이면 처우와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에 맞춰서 해 줘야지 어떠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은 조사를 안 받나요? 각 기관이 나름대로 조사를 받는데 자격제한을 했다고 또 나와서도 조사를 받네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게 조사라는 것이 설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도나 시에서…….

김완규위원

일단 경기도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실태조사가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잘 해서 3년마다 해 줘라, 그래서 3년도 집어넣어주고 실태조사도 따로 해서 신설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위원회에서 뭐를 실태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신설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조례의 취지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처우개선과 종합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하라는 부분은 전 시군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특별하게 지금 개정하는 것처럼 전담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마다 우리가 처우개선에 관련한 계획서를 낸 것을 적절하게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동구나, 서울시 정도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조례에 위원회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는 기존처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걸러내는, 심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김완규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세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8조에 실태조사 신설은 시장의 권한으로 집어넣어놓고, 또 여기에 실태조사는 왜 집어넣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는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심의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김덕심의원

제가 이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원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을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조례도 대체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저도 전국적인 조례를 다 훑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내가 경기도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경기도를 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토한 후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데도 검토해 보고, 최근에 검토한 데를 보고 같이 우리 집행부랑 협의해서 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없어요.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명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45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활기금이면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약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사업실적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자활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이름으로 보면 안심케어서비스, 내 일 찾기 개념교육 지원, 자활플러스, 자활성공지원, 저소득 장학금 지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실적,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보통 매칭사업이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시비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기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이게 3분의 1 이상이 민간전문가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위촉해서 민간전문가라고 얘기해서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것이 개정할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자활 관련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교수, 사회복지기관장, 자활관련센터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민간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자활이라고 하면 꼭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일반인 사업자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분들도 위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담아가겠습니다.

양훈위원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종사자들, 교수님 그런 분들도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현장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원래 자활사업 자체가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인큐베이터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간병이라든지 그런 약한 업무를, 주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못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만약에 기금을 하게 되면 인당 신청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현재 자활을 자체기금으로 하려면, 원래 국가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수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자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 비용은 서비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어느 정도의 한도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당 2천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얼마, 금액이…….

양훈위원

그렇지요. 장학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기금 내에서, 요즘 사실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35억 정도 조성하면 보통 이자가 한 9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계속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1인당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게 상한액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국장님, 저는 장학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사업에 대한 그 투자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당 7천만 원을 상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7천만 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회되지 않고, 그렇게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양훈위원

혹시 자활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내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이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발생한 이자금액을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우리 수혜자가 무이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수혜자는 무이자로 사용한다, 7천만 원 미만에 한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

양훈위원

만약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이체율이 3%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신규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체율은 3%가 가중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 그 돈은 5년 안에 다 갚아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서류심사로만 하는 것이지 담보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4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서 장애의 정도를 2등급으로 따로 구분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셨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특별히 고민한 적이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장애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장애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장애등급 폐지에 대해서 들고 일어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장애인복지법」을 다루시는 공무원들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지요? 시각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개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애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법령으로 구분해서 행정상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지금 장애인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에 대한 규정은 국가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로 나눠졌을 적에 실제 1, 2급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나 봤는데 다른 쪽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각 쪽 같은 경우에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국가정책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움직이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랑 장애인들이랑 부딪히는 분들은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살펴서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을 보니까 장애등급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기존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심한 장애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기존 4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했다. 그러면 10조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호를 한번 보세요. 중증장애인이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기존까지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해석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그러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뭐예요? 이것을 용어로 바꿔서 본다고 하면 기존 1, 2, 3등급이 심한 장애예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장애정도로 본다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맞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심한 장애인라고 하면 예전에 있던 법령해석으로 보면 맞습니다. 1, 2, 3급인데 1, 2급은 중증장애인이고 3급은 중복장애의 경우에만 중증장애로 같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이란 말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 2, 3등급은 맞아요.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만,

김완규위원

아, ‘또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된 사람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심한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용어로 따진다고 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많은 검토를 해서 이런 쪽으로 문구를 다루었기 때문에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이렇게 변경한다. 그러니까 이 용어로 따진다고 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용어 주체가 맞다고 하면요.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조항은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쭤본 것은 맞는 것이고 의문이 드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장애등급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심한 장애로 했잖아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꿨고 등급기준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그냥 심한 장애로 봤으니까 이것을 용어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맞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조사를 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완규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용어가 장애등급 폐지를 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장애의 등급이 아니잖아요? 장애등급이고 장애정도니까. 왜 용어를 바꾸느냐 이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인지했고요, 제가 봐서 조사가 붙고 안 붙고의 의미가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면, 현재로 봐서는 어문학상 크게 차별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는데 일단 기존에 개정안으로 온 것이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6호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46호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단 인원을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참여단,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참여단에 인원이 있는데 22조(해촉)을 보면 ‘시장은 참여단이 사망이나’ 그러면 ‘단원이 사망하거나’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단이 사망을 한다, 이것은 단어구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일단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여성친화와 관련된 친화도시 조성부터 해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약간 두 개 정도가 있는…….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삭제하기를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거든요.

엄성은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평등 기본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 6장이 있는 부분을 여성친화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서 성평등 조례에 있는 여성친화 조례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인데 이 부분을 먼저 수정한 후에 빠졌을 때 뭐가 보충이 돼야 하는지 혹은 이 부분에 내용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성평등 기본 조례 6장이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평등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빠져야 되는데 그 사항이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건을 통과하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부서에서 어쨌든 함께 고민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고요. 그렇든 저렇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조례 자체가 2개를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현재 이 사항을 저희들도 법무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부칙에서 이 사항에 수정의견을 내주시면 성평등 조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부분은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함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2조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라고 했어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의미가 여기에 적절한 단어 사용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 내용이 있거든요. 제39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담았는데 보통 타 도시에 지금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왜 다른 용어를 사용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뜻들이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왜 다른 시에서는 평등이라는 단어 대신 동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동등과 평등은 어떻게 사용해야 적절한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 평등과 동등의 단어 사용에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서 평등이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시의 조례들이 잘 돼 있고 우리 시에 새로 개정하는 이 조례가 문제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명확하게 양성평등법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딱 두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남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이 나와요. 똑같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 구별돼 있지 않고 그냥 성평등이든 이런 용어로만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정책용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기준으로 조례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그것도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용어 자체에서 여성친화라는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이 다른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양성평든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사용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10조에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지금 같은 국에서 올라온 조례가 2건이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용어 부분이 성별 위촉위원의 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용어가 달라요. 앞에 것은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같은 국에서 이게 용어 차이가, 똑같은 의미인 것은 맞아요.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통일돼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법제처 정비권고과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저는 이것을 법령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기려면 그대로 옮겨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세 번째 조례, 같은 국에서 올라온 조례인데 어느 과에서는 이런 용어, 또 어느 과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통일을 시켜라 이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의미는 똑같은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이것도 초과가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 수정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일단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5년마다 재지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무렵인데 재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재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 말경에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한 것도 그 연관성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재지정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국에 108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108개 시군에서 여성친화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14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거기에도 다 조례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계속 지정돼서 해 왔으나 작년에 경기도 가족연구원에서 성평등지수를 놓고, 이 성평등지수는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안전이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문화나 경제, 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표화해서 한, 성평등지수에서 고양시의 안전분야가 거의 31개 시군구 중에서 30위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나 문화에 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하위권이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에서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재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내용 관련해서 12조에 도시공간계획에 이런 여성친화적인 부분 그리고 성평등한 부분을 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6조에 보면 계획실시가 있고 2항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제11조에 여성친화 전담팀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여성친화 전담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되겠고요, 전담팀은 여성정책팀에 전문위원하고 담당자하고 팀장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좀 더 넓은 단위의 여성가족과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사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전반적인 분야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여성어르신 그리고 아동들까지 다 포괄하는 상위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3장에 9조1호에 나온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정단위, 다양한 시민사회단위가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정책을 정말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결국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부분은 잘 포괄하고 반영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2항에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22조(해촉)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부터 29조까지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10조, 22조, 부칙 제2조는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제처 정비권고 때문에 13조를 삭제하게 되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하고 거기에 따른 법 25조의 취소사유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랑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13조의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르지 않은데요, 그 내용에 준해서 할 때는 삭제해도 된다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크게 뭐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색한 용어를 정비한다고 하셔서. ‘수강 포기원’을 ‘취소원’으로 바꾸셨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어색한 용어를 정비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취소원보다 취소서식 또는 양식,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취소원을 제출하십시오.’라는 것보다 보통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가면 ‘서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취소는 내가 포기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양식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훈위원

아니, 제출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왕이면 서식을 제출한다. 단어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왕이면 여기에 부드러운 용어를 하려고 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양식보다도 보통 취소원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규정에 취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취소양식이라고 하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서 취소원이라고 하면 양식이랄지 사유랄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취소원이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2호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과 경로당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규정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을 반환할 금액이 있어서, 못 받은 그런 돈들이 있습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대답할까요?

양훈위원

예.
해림

이해림의원

지금 이 조항이 없이도 잘못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반환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건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24건에 411만 6천 원 정도의 반환이 됐고 2018년도에는 45건, 296만 9천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3건, 125만 4천 원 이렇게 반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반환된 것은 지출증빙서류가 불분명하고 사용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환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의 문구를 명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말고 우리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이런 조례가 공사를 하면 보조금에 반환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항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넣은 것이고요. 사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회계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례상 미비점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인데요, 우리가 임차료에 보증금을 해 주고 있는 노인정이 몇 곳이나 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한 군데 일산 쪽에 있고요, 거기는 우리가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있고, 이번에 조례상으로 매입하고 임대 부분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제3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이 발의할 때 좀 더 명확한 용어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거기는 전세예요, 월세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1천만 원은 조선 연변족 동포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월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평인데 일산에 150만 원씩 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평수를 좀 넓게 쓰고 있습니다. 5층하고 6층 두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3호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이 탈시설, 자립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시설·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자립생활주택’과 ‘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에서 3년마다 조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일부를 개정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조2항을 보면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어제도 체험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위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할 때 2명, 2명으로 해서 4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 준 것이고, 사실 장애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탁실이나 공동이용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심의한 것은 100% 도비였잖아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국비로 해 준 체험홈이 있고 도비로 해 준 것이 있고 시비로 해 준 것도 있는데 어제는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해 준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체험홈에 4명을 넘을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자립형 체험홈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는 예산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을 임대해서 한 주택에서 4명 이상 초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김덕심위원

규정은 하는데 아무튼 갖춰야 한다고 해서 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해련

김해련의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체험홈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되고 있고 도비가 나오는 과정이 경기도의 자립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자립지원 조례 16조에 보면 자립생활체험홈 3호에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그렇게 담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이 조항은 9조1항을 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은 갖춰야 한다는 그 용어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으로 가는 과정이 맞지요? 여기에서 의문이 체험홈하고 자립생활주택과의 차이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체험홈에서도 하는 일들이 개인자립생활 지원하고 기술훈련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성을 키워주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체험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고 나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자체는 기간이 모호하고, 나가서 얼마나 거기에서 머물 수 있을지 기간을 정해 놓으셨나요?
해련

김해련의원

일단 이 부분은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언제까지 몇 년이고 머물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서 이것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례에는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시설에서 나와서, 체험홈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2년이 긴 것은 아니지만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몇 단계, 몇 단계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또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체험홈에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바로 체험홈시설을 하고 나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담은 것 같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올 정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은 2년, 4년 안에 체험홈에서 충분히 사회화를 습득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자립생활주택 형태로 해서, 이것은 완전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실제로 다시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중심지,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면 임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LH임대주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단기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하면 그런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좀 더 되면 공론화를 통해서 세칙을 맞출 필요가,
해림

이해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홈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와서 또다시 자립생활주택에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체험홈은 자기의 역할을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구분이나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 아니면 단계, 단계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 명확치 않으면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보통 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정착금으로 저희들이 일부 주는 것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왔을 때 일정하게 거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 역할을 체험홈이 하고 있는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보통 2년을 하고 최고 4년까지 하다 보니까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항을 한 것 같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체험홈과 다르게 LH매입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굉장히 훌륭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체험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선택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 또다시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 사람들만. 이렇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 장애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박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체험홈을 훨씬 늘리든가 그래서 여러 명이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든가 이래야 하지 ‘체험홈을 거친 사람만 자립생활주택을 쓸 수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만 거의 4년, 5년, 6년, 10년에 걸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인데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른 사람, 대기자하고 교체하는데 그분들이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보고 확충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탈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탈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치를 한번 더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해림

이해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체험홈을 거친 사람만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체험홈 자체가 한 4명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장애인 수가 얼마나 많고, 저희가 타 시설 간담회를 해 봐서도 알지만 원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계도 필요하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정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에 세칙은 못 담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정해놓고 나면, 체험홈을 4명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제 위수탁을 정해놨으니까. 그분들이 2년 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또 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세요, 해 놓으시면.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해 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한 탈시설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개인적인 마지막 의견으로는 체험을 위한 형태를 차라리 광범위하게 늘려서, 어차피 저희 시비로 하는 거니까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체험홈 2년 동안 정말 알차게 그분들이 사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복지 쪽에서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현재로는 자립생활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은 없고 체험홈 같은 경우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로 돼서,

엄성은위원

그런데 몇 분 정도인지?
해련

김해련의원

4명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6군데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4*6=24명?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엄성은위원

신설된 내용에 대한, 뭐를 수립할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제7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서 5년마다 조사한 이 5년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셨으며,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그 단위기준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신 것인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장애인복지법」 31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실태조사가 5년이었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에는 5년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나 엄성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10조의 부분은 제안만 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까 하는데요. 개정안 16조에 현행 조례는 1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인 2항을 신설하신 거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박시동위원

저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개정안 2항에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 확인만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16조1항을 잘 읽어보시면 원래 활동지원급여는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추가로 더 받게 해 주겠다.’가 기존에 16조잖아요. 그래서 1항은 있었어요. 그런데 1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법 55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55조를 읽어보면 거기에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항, 2항. 거기 1항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여차저차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정부나 지자체가 줄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포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냥 추가를 더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문의 2항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조2항을 만드실 때 55조1항은 그냥 일반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지원급여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은 괜찮고. 2항, 법 55조2항에 따라 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 55조2항에 활동보조급여에는 활동보조인을 한다든지 방문, 간호, 목욕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법 55조2항이 그 중에 여성장애인에 관해서는 폭이 조금 좁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김해련 의원님의 이 개정안은 16조2항을 신설하면서 법 55조2항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냥 여성장애인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모든 활동보조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보다 지원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16조1항은 55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조2항은 55조2항에 따라를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고맙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조6호를 삭제하고 8조3항중 “시장은 긴급하게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8조5항을 삭제하고 제10조(자립생활주택 제공)을 삭제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제출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4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생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해 줄 것과 민간·가정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측정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건의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차수 본회의에서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을 놓고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의 골자는 어떤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발의하실 때 혹여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거나 정쟁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냥 반대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상정되는 것은 의원 상호 간에 생각과 양심과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차원의 동료의원님들을 향한 제 충언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장상화 의원님께서, 김효금 위원장님과 엄성은 의원님께서 함께해서 발의해 주신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루두루 물어본바 찬반의 의견이 없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연히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전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별 상관이 없는 건의안이거나 결의안이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누구누구 외 몇 인 일동’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의회 명의로 공문이 나가거든요. 해당 수신처, 예를 들면 이게 보건복지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어디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강력하게 이 건의안에 힘이 실릴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일동’ 이렇게 나가거나 ‘의회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겠고 특별한 이견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발의자 외 누구누구 일동이 아니라 다른 촉구결의안처럼 의회일동으로, 이것만 수정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이 건의안을 냈을 때 고양시 의원일동으로 드렸더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꿔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고양시 의원일동’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상화 의원 외 14인 의원일동이지만 본회의장을 통과하고 나서 이 촉구 건의안이 갈 때는 고양시의회 일동으로 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하게 되면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설치비로 리모델링 기자재비 7천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4,3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예상액이 3천만 원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3,3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3명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3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아, 남은 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런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월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센터장이 214만 8천 원이고 시간제로 4시간짜리가 10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104?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103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상으로는 아이들이 최대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규모상으로 60명까지는 가능한데요, 일단 40명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추가수요가 있으면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그리고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원자는 소득수준 무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누구나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만6세에서 12세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초등돌봄도 있는데 다함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역공동체사업, 온 마을이 함께, 다 그런 개념으로 되지만 그게 어떻게 그 사업들하고 잘 분리해서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있는 것을 잘 해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한정된 아이들, 차상위계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허용이 안 돼서 20%인가 30% 이상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이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중산동에 딱 한 군데 있는 것이지요? 현재 한 군데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덕양도 그렇고 서구고 그렇고 앞으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한 군데만 시범설치하고 내년도에는 덕양구 쪽으로 한 개소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덕양 쪽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보고 또 서구는 하실 거겠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이미 거기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하는데 다만, 다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은 소득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는 도움이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거기가 좀 낙후돼 있지 않느냐고 해서 꺼리는 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그 단점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받으실 것인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 월 이용료는 1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 활동비랄지 현장학습비, 어떤 보험료, 급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저희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측을 할 때는 월 10만 원은 다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다만, 어떤 현장활동을 특수하게 한다는 둥 아니면 급간식비 그게 수반될 때는 그 정도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규모는 월 2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앞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된 금액이 아니고 다달이 행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달 뭐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월 1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너무 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돌봄센터는 더 나은 수준의 시설이다, 이런 뉘앙스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득에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지 저쪽이 너무 열악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쪽을 부각한다, 이런 뜻의 홍보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 덕양구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여기 국비보조라고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나오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돼서 올해 당초에 확보됐던 예산인 인건비를, 시비 부분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초등학생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저녁 급간식이면 금액을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질의 영양가 계산을 해서 월 2만 원을 받아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잘 논의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지역아동센터는 없는 애들이 가는 데야.’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하시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좋은, 사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은 괜찮아도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의 아이들도 특별하게 그런 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학원을 몇 개씩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충분히 잘 담아내셔서 정말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방과 후부터 19시까지이고 방학 같은 경우에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방학도 포함해서 계상된 것이고요, 일단 센터장은 어떤 상시적인 종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교사 그것은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학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서 방학 때 돌봄센터가 쉬어버리면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물론 방학기간 동안에도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조(위원회의 기능)에 전에는 심의 및 자문이 있었다면 심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이 심의내용이 뭐지요? 그리고 2호에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내용이 어떤 것이 있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라든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1년간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2호에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3호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후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김완규위원

무슨 후원이 어떤 것이 있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후원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후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후원 비슷하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심의와 자문의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17조에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앞에 복지여성국에서는 제가 상위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니,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장애정도가 맞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장애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었다는 부분이거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조사를 장애의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모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입장료 있잖아요. 그 입장료가 생뚱맞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입장료 30% 감면을 해 주고 우리 고양시민들에 대한 부분,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거든요. 그 감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재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도로 추계해 볼 때 고양시민이 어린이박물관에 입장하는 그 숫자가 대략 30~35%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 감면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약 8,600만 원 정도 세수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다음해라든지 해서…….

김완규위원

일단 다음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이용자가 우리 고양시가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천이나 김포 그리고 파주에서. 그런데 경기도 것을 제가 보더라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보면 경기도 거주민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50% 감면, 면제되어 있어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50% 감면해 줘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에 대해 여기에 자세하게 분류를 많이 놨어요.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자, 이런 부분이 우리는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이것만이라도 주자,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하느냐,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엉뚱하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입장료 30% 감면, 이것은 집어넣으면서 왜 우리 고양시 시민들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여기에 안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주산성입장료 면제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은 전국에서 다 사용해도 그냥 면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감면혜택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솔자에 대해서도 왜 또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에는 인솔자에 대한 부분, 인솔교사 면제, 딱 적혀 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잠깐만. 김완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관장하고 상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는 박물관법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 숫자가 15명 이내로 돼 있어서 고치는 것과 아까 특수임무 유공자 명칭이 잘못된 것 보정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실 저희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기는 하지만 도비가 있어서, 경기도 조례가 통과돼서, 이 부분이 경기도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무료입장이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것들이 벌써 검토되고 있어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것은 그렇더라도 부모에 대한,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것이지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부분은 할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인솔교사나 인솔부모들이 따라오는데 그 부분을 인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있어서 인솔교사는 많이 올수록 박물관의 안전에 대한, 케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솔교사는 숫자를 제외하지 말고 무료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저는 중요한 게 이 조례를 자꾸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률을 정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법률에 손을 갖다 대면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조례 자체가 법률이라는 거예요, 고양시 법률. 그 고양시의 법률 자체를 쓰레기로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이 숫자 하나 자꾸만 고치거나 이런 부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 때 정확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이 속기록 보세요. 인솔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우리 국장님,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자기의 시민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는 보장성이 없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오시는 것은 감면조치를 해야지, 우리 고양시민의 한도 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솔교사 부분에 대해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추가요금을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인솔교사가 2, 3명씩 더 오면 올수록, 이게 안전대책을 세우는 입장인데 당연히 이것은 면제를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큰 틀에서 법령이라든지 몇 가지가 고쳐졌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바로 해서 다음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입법예고라든지 정식적인 절차에 맞춰서 그 부분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4호 있잖아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이게 과연 조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 문화의 날 입장료 30% 감면’ 이게 입장료 도표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내용을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담아도 되는 것이지 조례에 이것을 담아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나중에 다 정리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을 담는 것이 나을 것이냐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이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21조(변상조치)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박물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그 대처 관련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거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보험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조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처리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라든지 여기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변상조치는 있는데 사고처리조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변상은 여기 조례에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험처리를 하신다면서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애들 놀이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민간기업에서도 하다 보면 애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와서 다친 아이들은 다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보험을 들었다는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언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다치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보다,

양훈위원

별도의 규정에 담은 것이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면 어린이박물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다 해 준다고 약관에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보험을 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양훈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변상조치, 당연히 고장이 나고 파손시키면 물어야 하는데 그것은 왜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민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변상조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보험을 들어서 조치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물론 보험도 처음 들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인데요, 제17조 에 관해서 4에서 6항까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와 가족에 대해서 현행으로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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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현행을 지금 개정안에서도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7호에 특수임무수행자는 왜 유족만 하고 가족은 안 하셨는지, 이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쪽은 다 모든 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유족이나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는 혹시 가족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제외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빨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기도 문화의 날은 이게 어차피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1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한 번 더 수정할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얘기했던 유족으로 끝낼 것인지 유족이나 가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은 올라온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아홉 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