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매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을 사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분담비율을 현행 3:7이 아닌 7:3으로 상향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과 복지 예산의 증가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자파의 위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에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 중계기의 미설치에 따른 통신장애 불편의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측정 등에 대해서는 계측이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에 대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경우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입니다. 이 변경안은 당초 보건소 부지였으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방치되어 있던 덕양구 화정동 958번지 3,033.6㎡ 내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노인 건강 증진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완화 기능이 모두 가능한 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완공 목표로 연면적 5,775㎡의 복합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건물이 완공되면 청년 내일 꿈 제작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주하여 청년과 노인 두 세대가 마주 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국·도비 확충 노력을 하여 줄 것과 획일적 프로그램이 아닌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에 2019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당시 심의과정에서 행신동 1105번지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부지가 451㎡로 작고 교통 접근성이 나쁘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인근의 평생학습관 부지에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던 사안입니다. 변경된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9-1 시유지에 총예산 142억 319만 4천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 건물면적 3,065㎡의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완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 모두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건축 설계 시 인근 평생학습관과의 주차장 활용방안 및 출입구 동선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이 변경안은 일산역 및 일산초등학교 일원 구도심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산동 655-55외 2필지 1,150㎡에 대한 토지를 국비 60%, 도비 12%의 지원을 받아 총 43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지에는 쇠퇴된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지상 6층, 연면적 1,414㎡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커뮤니티센터, 공공이용시설, 보건소, 행복주택을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입니다. 이 변경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 받은 사항이나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 변경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79번지에 부족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자 연면적 1,006㎡의 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여 유아 돌봄소, 어린이 방과후 교실, 공동육아 공간, 청소년 마을학교,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의 이용대상 범위 및 이용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보완하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등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이용대상 범위를 변경·신설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및 공유차량 이용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고양시의회가 낙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의 주거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년에 설립된 사행행위시설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낙민초등학교로부터 88m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바, 낙민초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에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 시설이 있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스크린 경마장 및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지 조건으로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여건 조성을 위해 지상 10층, 지하 6층, 연면적 10,897평으로 건립하여 수영, 헬스, 골프, 볼링,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검도,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차밍웰리스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사행성 행위로 변질된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 돈을 다 탕진하고 배회하는 사람과 술 취한 노숙자 등으로 인하여 주변 낙민초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바, 비록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매년 5억 7천여만 원의 시 세입을 납부하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나 그 피폐가 큰 만큼 위 시설의 폐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용지의 정의와 미래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래용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며, 미래용지의 이용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노후된 건축물 철거비만 남겨주기보다는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스마트 기능을 도입하고 자족기능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자금을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를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족시설을 미래용지로 지정하는 것과 지정된 미래용지의 임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 계층의 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는 등 중장기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를 거듭한 결과 미래용지의 이용제한 기간 동안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래용지 지정·관리 및 심의를 위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