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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10-14

채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출연금이 증액됐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2,2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는 가예산으로 해서 20억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51%의 증가율입니다.

채우석위원

전년 대비 51% 정도 증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을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양페이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부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있고 다음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심사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출연금 낼 때 20억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붙여주어야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질 수 있는데, 시정연구원은 2020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전체 30억 2,287만 7천 원을 편성했을 때 인력운영비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연구과제사업이 얼마고, 연구부대사업이 얼마, 이런 구분을 지어주어야 위원님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출연금이 20억, 출연금 사용계획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육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응원과 지지 확대, 교육 강화를 통한 참여자치 역량강화, 대외 네트워크 활성화,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어쨌든 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사용계획을 누가 작성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을 마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에다 심사를 또 한 번 받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사용계획이 두루뭉술하게 너무 무계획적인 사용계획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장

사무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최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편성표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예산 편성한 세부내역, 증감사유를 포함해서 제출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제가 답변드려도 될 여유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잠시만요,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채우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며칠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부원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이 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하라는 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주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시정연구원은 이렇게 오셔서 밥까지 굶어가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닌데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이 크게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사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자료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년의 예산 증가분만큼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예년 수준의 자료 준비와 참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미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다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관계된 분들 다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전년 대비 50% 예산 증액이면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50% 증액이 됐는데 저희한테 주는 자료가 이 정도까지 부실하다면 아까 박소정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상기된 표정이신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원봉사센터가 50% 증액을 요청했을 때 내년도 성과목표가 뭡니까? 핵심적으로 성과목표를 작성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나름대로 지표설정을 해서 예산을 50%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이 이루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 정도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다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정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이게 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도 저희는 알지만 그 의지가 담겨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지가 담겨있다면 의지로 설득해야 되는 것이 목표까지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정말 위원들을 모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센터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장님이 깊이 반성할 사항이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0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79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연구내용을 받는다든가 어떤 고양시에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이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 대법원 판례라든지 행안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해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연찬을 하고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이 무료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정연구원과의 차별성이 뭔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고양시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8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그 땅이 시유지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유지니까 토지매입비는 없을 거고 건축비만 지금 19억 들어가는 거지요? 도비 10억 가져오고 나머지 9억은 시비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이 건물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원 내를 전체로 해서 일정 청소년 공간 건립이 가능한데요, 전체 공원면적이 약 3천 평 되다 보니까 공원 내는 20%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이 입지가 가능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범위에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다만, 규모는 1층 100평, 2층 100평 해서 총 200평 규모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닥면적이 100평이라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건물면적을 1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송포 소방서로 썼던 면적은 몇 평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총 건물면적이 38평이고,

채우석위원

아니, 토지면적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토지면적은 88평인데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원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 전체 면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되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구단위변경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채우석위원

여기 면적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소방서 있던 면적하고, 지금 38평 썼던 면적이 100평으로 늘어나면 공원 부지 내에서 일정 부분을 잠식해야 되니까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건물면적이 늘어나니까 부지면적도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녹지부서, 공원부서의 사전협의 결과 별도로 도시계획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만 통과하는 것으로 공문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왕에 돈을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로 증축을 할 건가요 아니면 2층으로만 해도 가능한 공간인지? 왜냐하면 나중에 증축을 하려면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공간만 가지고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복합적인 공간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신다면 단순하게 2층만 지어서 공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쓴다면 이 좋은 공간을, 단순히 2층에 19억 들어간다면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이 공간으로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면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혹시 검토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로 지으면서 어떤 복합시설로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측컨대 최근에 도시공원의 심의를 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심의 시에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한이 간다라는 말씀이 제한이 가서 2층밖에 안 된다는 건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19억 범위 내에서 2층까지만 쓰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가지고 오신 건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도시공원심의를 받아서 어떤 심의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측컨대 아마 이게 최대로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닐까, 공원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결과 이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공원심의만 받으면 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효율적인 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 2층까지만 제한적으로 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왕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조금 더 해서 복합적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렵게 공유재산심의까지 취득해서 뭘 만들 때 두 번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우리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상 까다로우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2층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채우석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공원 내에 청소년시설은 입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도 전제조건이 전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타 시설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이 면적이 맥시멈이 될 거라 예상이 돼서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삼송지구인가요? 거기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해당부서에서? 어린이집 하나 설치하면서 공원에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2층짜리 건물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는 기존 공원에 되어 있는 시설에서 뭘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원을 훼손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방서가 기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송포, 송산동 쪽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영역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소방서 건물은 바닥면적이 2층입니다만 1층이 22평이거든요. 그런데 100평으로 늘린다면 당연히 주차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지면적이 넓어지겠지요. 다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시설에다가 증축을 통해서 하면 공원 내에 주 테마가 분수대랄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시설 개념의 큰 건물을 증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면적으로 예견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혹시 제 말씀 이해하셨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119소방서가 폐지가 된 것이 상당 부분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다양하게 검토가 됐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상당 부분 공원부서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양보를 해서 이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있는 면적 이외에 공원면적이 전혀 훼손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진행속도가 늦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름 바닥면적 100평 정도 해서 그게 아마 맥시멈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채우석위원

바닥면적 100평인데 공원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660㎡인데 이 연면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닥면적을 기존에 100평에서 400평으로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주어져 있는데 연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복합적인 시설로서의 가능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바닥면적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 100평을 통해서 수직 증축을 좀 더 한다면, 이왕에 들어가서 지을 때 잘 지어놓자는 거예요. 나중에 수요가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하면 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왕에 손댈 때 제대로 손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공원 내에서는 연면적 대비 허용범위가 20%인데요, 거기에 분수대랄지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 공원 내 시설을 다 합쳐서 허용 가능한 면적을 저희가 산출해 봤거든요. 허용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산출한 맥시멈이 지금 우리가 산출한 이 건물면적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면적이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외에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건물면적만 바닥면적이 100평이고 주차장은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주차면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하실 건가요, 공원 밖에 하실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원 내에 입지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물만이 아니라 공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원 내에 건물을 짓지만 그 건물 외에 주차장을 또 마련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면적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면적까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 취득하는 부분만이거든요. 주차장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신축하는 그 비용만 들어간 거고요,

박소정위원

그건 비용이고 사용하는 면적 자체에는 건물과 주차장이 공원의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면적도 그만큼 공원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주차장이 바닥을 하고 줄 긋는 데는 얼마 안 들 테니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면적 자체는 공원 전체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이는 면적이 건물만이 아니라 주차장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까지 포함해서 저희에게 면적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취득의 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면적은,

박소정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0평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만 받아도 되는데 100평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준공이 되면 별도로 공원 내에서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 총 면적에 합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한다고 해서 공원에서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는 필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원부지 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구획은 하되 토지 분할을 해서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주차장이 공원은 아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주차장도 공원의 일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공원 주차장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내에 보면 별도로 4주차장이 있듯이 그것도 호수공원 내에,

박소정위원

호수공원의 그 주차장은 호수공원 면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 내의 주차장이지만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호수공원의 주차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공원 내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원 내 면적은 들어가 있지만 공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상. 그러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공원에서 쓴다면 지금 별도라는 거지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부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공원의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원 내에 공원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이 아니라 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 하면 어떤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지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공원 내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수를 정한 이유가 심의로 끝날 수 있는 최대면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에서 녹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신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원 내, 특히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 녹지공간 외에 기타 어떤 공공시설이랄지, 청소년시설도 공공시설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 총 공원면적의 20%만 허용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나중에 건축이 되더라도 따로 물리적으로 구획되는 것은 아니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순수 녹지가 아닌 20%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20%를 넘어서 다른 부속건물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원 내에는 각종 시설이 20% 범위 내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20% 초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건 공원의 면적에서 빼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지요. 면적이 추가가 되면 용도폐지를 통해서 공원으로서의 용도를 폐지시켰을 때, 그때는 또 다른 행정행위가,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건데요, 2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포함하면 20%를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녹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순수 녹지가 줄어든다는 것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 공원면적에서 풀로 다 뽑은 것이 이 건축 연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뽑아서 우리가 건축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공원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도 고민을 해보고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수요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최적의, 최대가 아닌 최적의 면적으로 이 면적이 산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소정위원

아까 과장님은 20% 내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이 1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은 순수 녹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새로 별도로 마련하면 20%를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20%를 넘으니까 결국 용도폐지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공원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 내에 청소년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20% 내에,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나오면 건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주차장이라든가 몇 가지 것들이 부속적으로 딸려야 됩니다.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딸려야 되는데 주차장 포함, 건물과 주차장과 별도의 뭐든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는 건물만 올라왔지만 주차장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 그건 순수 녹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 건물면적이 공원 내에서 순수 녹지가 아닌 기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건물면적으로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 전체면적이 11,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0%라 하면 한 600평 정도를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면적으로 산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두 분 말씀이 어쨌든 다릅니다.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느꼈던 것이 건물면적이라고 하셔서 거기가 주차장이나 부속기구까지 포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건물면적만 100평이라고 하셨고 그게 최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은 다른 이야기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확인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야 된다면 금액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면적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올린 심의자료에는 제대로 된, 정확하게 주차장까지 포함된 건물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된 전체 면적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송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주차장 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건축설계 전까지 공원부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끝나면 주시고요,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개발비가 타 연구원과 비교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질과 관련되고 그 개발비는 대부분 설문조사라든가 인건비와 관련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연구의 질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타 연구원과의 비교를 제가 요청드렸었거든요. 그 자료가 준비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공무원 인상률 3%를 책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연구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근무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무조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급여라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연구원과 비교를 하셔서 같은 경력이라든가 같은 학력, 이런 같은 기준인데 저희 연구원의 급여가 얼마큼이나 차이가 나는지, 아주 최상으로는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뒤쳐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씩 매년 저희가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이번 본예산 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이 49억에서 45억으로 떨어졌어요. 혹시 이유를 파악해 보셨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실은 올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수원연구원에 원흉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운영할 때 낭비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전부 제가 잘라서, 예를 들면 인쇄비라든지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해서 그걸 전부 중앙통제를 했더니 첫 해에는 예산이 한 15억 남아서 이월이 됐고 두 번째 해는 10억 정도가 남아서 이월됐더니 시에서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연구비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직들은 연구비를 너무 통제하면 연구 의욕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공이 재정이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의지로 조절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월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줄인 것 아닌가, 많을 때는 저희가 출연금이 6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연차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제연구비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고양에서 박하게 해서 원장이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연구위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기본과제는 수원연구원이 1,100만 원, 창원연구원은 2천만 원까지 허용하는데 저희는 지금 50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인쇄비나 이런 것은 저희는 중앙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연구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는 개별 연구원 인쇄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외형만 가지고 단순비교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도 수원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창원도 2천만 원까지인데 저희는 작년도에 조금 방만해 보여서 1,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물론 조사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사비는 샘플을 1천 명에서 2천 명 하려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전략연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한 3천만 원까지 허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제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1인당 의무과제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1기본2정책1현안 해서 4개인데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연구비만 조금 더 내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현재까지는 그 문제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구위원들께서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구 분위기하고 의욕을 살려주고 화합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부분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방만해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박해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토론회 2019년도 내용이요,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연구원 출연금 비교, 거기에 대한 급수 개인별 인건비 비교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개인별 인건비는 저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그쪽 연구원에서 총액 자체도 안 줍니다. 호봉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호봉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간단하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과제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만큼 혹시 내년 2020년도에 주안점을 두는 성과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개인적으로 의무할당제로 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질적으로 약간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단기사업도 필요하고, 중기사업도 필요하고, 장기사업도 필요한데 과연 연구과제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셔서 결국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또 미래에 예측 가능한 정책 발굴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도에 주안점을 두는 어떤 정책과제가 있으신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5월 말쯤에 인력보충이 전부 완료가 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대한 토론이 내부적으로 불충분합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1차 저희가 과제 발굴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또는 일반시민, 각종 전문기관들의 연구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8월쯤 보냈고요, 그중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부서들이 요청한 과제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2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히 강조해서 했던 것이 인구정책인데 저희가 인구정책을 받아서 단순히 그냥 정책과제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 전체의 기획과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건 기획과제로 지금 준비 중이고 3개 연구부처가 공동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를 추계하고 직접적인 정책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이게 전부 연동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연구원 전체 인력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되고 특히 3개 연구부서가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기 와서 추진하려다가 기관 간에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스마트시티도 앞으로 미래도시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걸 진흥원에서 현재 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도시재생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도시공사에서 5개 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그쪽 기관장님들께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의 전체 진행과정에 저희가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지원할 부문이 있으면 그걸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연구원 전체 과제로 확정된 것은 인구정책 관련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시대의 흐름이 인구절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고양시정연구원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부터 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인재 풀 구성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류에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에 있다가 타 지자체의 연구원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연구원을 뽑아서 인력의 연속선상에서 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복지후생이나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에 인건비를 엄청나게 올려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고양시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판단하셔서 연차적 사업으로 우리가 복지후생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한 훌륭한 연구원들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올해 연구위원들께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우개선은 연구원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연구원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연구과제에 집중해서 금년도 연구과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됐을 때 시나 또는 시민들께서 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공무원 기준보다는, 공무원이라도 연구직과 일반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연구직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충선 속에서 하겠다는 것은 미리 연구위원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과제들을 정리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이제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양적인 팽창보다는 이제는 단계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시정연구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고양시의 민선 5·6기, 7기까지 오는 연구용역과제, 위탁용역을 실시해서 사실 정말 우리 행정에 쓰지 않는 용역, 엄청난 용역과제들을 남발했는데 그런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일반연구원과 다르게 말 그대로 시정연구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은 연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시의 정책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받으셔서 연구를 하고 집행부로 그냥 넘기는 걸로 끝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연구하신 내용 또는 연구 전이라도 의회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연구라든가 또는 그걸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증진 조례도 실은 집행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발표를 듣고 그게 의원과 함께 조례화시켜서 조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연구할 때 같이 결합을 해서 했으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 추후에 가해지는 부분도 조정이 여러 가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처럼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작 전부터 의회와 협력하셔서 이게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와 집행부의 정책으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에서 그 부분도 신경을 꼭 쓰셨으면 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원 평가 때 정책 반영지수가 평가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12월까지는 내년도 1차 연구과제가 전부 확정이 됩니다. 또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정하면 본인들이 연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텐데요, 확정이 되면 바로 결과내용을 26개든 30개든 1단계 되는 내용을 전부 의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미리 연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단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방향성이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연구과제는 12월 중에 1차 완성된 것을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겠다는 약속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작년에는 의원들 관심 있는 연구주제를 받아가셨거든요. 올해는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올해도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무국을 통해서는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건 사무국을 통해 전달을 해 주시면 내부검토를 통해서, 내부검토라면 저희 내부에 그걸 연구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14명이라는 것이 어차피 제한되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한두 개는 시에다 통보를 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수행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언제라도 제안을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연구원 연구주제 안에 의회에서 요청한 연구주제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현재 제안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다 포함을,

박소정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내년에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연구 건수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건수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아마 저희가 예산계획으로는 4건에 8천만 원, 한 건당 2천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것은 더 요청을 해 주시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4개 과제에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 의정토론회는 10회 해서 건당 200만 원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민정책연구부가 있어요. 주요업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에 지방행정 및 분권, 평화 인권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있어요. 평화 인권에 관한 연구가 실적이 좀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권은 내년도 연구과제로 시에서도 제안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인권을 주로 한 연구위원이 없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평화는 금년에 여러 건을 했습니다. 포럼도 했고 11월 5일에 통일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통일경제포럼을 킨텍스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통일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통일연구원, 저희, 고양에 있는 건설산업기술연구원, 세 곳에서 평화통일경제에 관련된 주제를 발제합니다.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하나, 정책과제 둘이 현재 진행이 돼서 수탁과제는 거의 완료가 됐고 정책과제도 10월 말, 11월 초까지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평화에 대한 연구과제가 다 마무리된 것이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10월 말까지가 저희들 정책과제 마감입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인권에 관한 연구원이 지금 안 계시다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천상 직접 인권을 연구했던, 저희가 전공이라는 것이 학위논문이나 그런 걸 쓴 사람들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관련된 전공자는 없고요. 그래서 비슷한 분야에 있던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쪽 연구원들이 본인이 그걸 감당하겠다고 할 경우에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정 안 될 경우에도 시에서 정책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용하는 제도가 초빙연구원제도입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그 분야의 전문박사들을 모시고 그분들께 그 주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그래서 인권문제는 중요도가 계속 논의가 된다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든지 내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초빙연구원을 초빙해서라도 저희가 그걸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규열위원

원장님, 지금 주요업무에 경영지원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연구과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경영지원부는 업무입니다.

이규열위원

업무지요, 과제가 아니라?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거기는 업무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인권에 관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요즘 인권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이런 정책과제를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는 집행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집중도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인권문제도 연구가 들어가려면 시의 정책의지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걸 제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자꾸 수원 예를 들어서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수원에는 인권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시에다 만들어서 시청 5층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각종 인권문제들을 상담하고 처리를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원연구원이 쭉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의 정책의지가 정책과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도 오래됐는데 요즘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군대생활을 하다 보면 정훈장교라는 것이 있어요. 병사들한테 정신교육, 인권교육이라고 할까요? 올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제를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눈에 딱 띄어서 제가 질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하여튼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위원님 질의·답변에 의욕과 화합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전에 학교에 촌지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가 문제예요. 대학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연구원 차원에서 집행부 쪽의 인권에 관한 요구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도덕, 윤리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화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다, 도덕과 윤리가. 이런 것을 공무원 및 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인권에 관한 연구과제가 잘 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패 순위 하위권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겸사겸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