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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23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10-16

장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4항에 보면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정돼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하고 그 결과만 서면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출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원한 이후에 결과만 서면으로 받아보게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매월 자료를 통해서 어떤 업종에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그 현황은 계속 보고받고 있고 올해 10월 7일 기준으로 187개 업소에 51억 9,500만 원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그 결과표를 보고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증재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면이 들어올 때마다 좀 더 점검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그냥 현황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출자출연한 금액이 소진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5억을 출연하고 KEB하나은행이 5억을 출연해서 10억, 거기에 대출할 수 있는 범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10배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10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지가 올해 4월부터, 짧은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1억 9,000만 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3개월이 추가적인 부분이고,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론 올해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추가 확보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정상태가 영세한 기업들한테 최고 3억까지 신용보증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3년이 다 끝났을 때 다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 상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출연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기 때문에 재대출 여부는 거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억에 대해서 출연하면 그것을 근거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만약에 융자금을 상환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 그냥 축적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을 출연하면 총액관리, 그러니까 대위변제나 회수 같은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7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4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28억이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업체는 28억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돈이 105억이 있고요, 회수금이 31억이기 때문에 다 축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105억이라는 것은 상환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5억이라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상환돼서 들어오면 그것까지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105억 곱하기 4배수까지,
용석

윤용석위원

4배로 된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2020년에는 여기에 7억을 더 하는 것이고?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7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하는 금액 플러스 상환된 금액, 그것이 우리 고양시 기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알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최근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조성한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2,412억 3,300만 원에 대한 조성기금 1%를 경기도에다가 다시 출연한 거지요, 기금조성을 위해서?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0.1%입니다.

심홍순위원

0.1%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이걸 시행을 안 했던 건가요, 혹시?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19년도 것은 데이터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집계된 자료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서 누계치가 나온 것이고 아직 19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치에 포함 안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아, 아직 안 끝나서,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만 써 있길래,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021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 것 빼고…….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연도별로 안 맞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려의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정성평가, 정량평가 때문에 그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노동복지회관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고양시의 특성을 살리고 권익에 포인트를 둬서 노동권익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공모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공고라든가.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지침이나 아니면 타 시군 사례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단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지역특성에 대해서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한번 고려해서 심사기준으로 참고하겠고 현재 심사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업개요하고 책임능력, 재정능력 등을 했는데 지역특성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고 하게 되면 그건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권익센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예를 들면 고양시 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던 데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노동자 권익활동을 위해서 같이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위탁을 맡으셔야 정말로 노동권익센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도 제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노총에서 받으시고 민주노총에서는 몇 개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만의 차별성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 실태를 과연 잘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경력 같은 것을 넣어서 가점을 주는 걸 만드시고, 평가표를 저희한테 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어떤 기준으로 간다, 이런 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노동권익센터의 인원을 몇 명으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하셨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노동복지회관으로 했는데 과정에서 노동권익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대전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많이 참고하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활동 경력의 가점에 대해서는 현행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보고 저촉되지 않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노무사 1명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잘 된 것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제품사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과장님과 저희 위원들과 이해도가 서로 달라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원을 이렇게 선정하면, 예를 들면 위탁은 전문기관이 하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을 근무조건으로 한다든가, 이걸 꼭 명시하면 사실 상위법에 문제가 되긴 하니까 계약에 의한 조건에 들어갈 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노동권익에 관한 활동을 하신 분들을 직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고에 명시하시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고양시 노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셨을 때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을 얼마큼 하시는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예전에 센터 몇 군데에 대해서 위탁공사할 때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공고에는 그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단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협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노동에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공무원분이 공고에 내거나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저촉될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면 좀 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채용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리 회의록에 남기는 거니까 이번에 직원을 선정하시거나 업체선정하실 때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뒤에 자료 25페이지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안으로 만드신 게 있어요. 노동법률상담과 같은 상담·고충처리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같은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감정노동자의 치유 프로그램이나 정책지원으로 정책발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그것이 또 다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걸로 돌아오고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걸 보면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약 4억 7,000만 원이에요. 6, 7, 8, 3개 층의 건물 크기에 비례했을 때 임차료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4억 7,000으로 인건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들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야기됐던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여기에서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적은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화정동에 들어서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적지만 노동권익센터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유도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가용예산으로 요구한 게 4억 7,000인데, 물론 위탁사업비가 1억 8,000이고 인건비가 1억 7,000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 9,000이고 인건비가 1억 3,000이었는데 노무사 1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일단 1억 8,00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액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한정된 예산에서 잘 해보시고 그때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도 노동권익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엄정한 선정을 통해서 좋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답변 다 들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86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나중에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긴 할 건데 출연금이 2020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1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정원이 34명에서 정규직 신규 1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 빼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진흥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억 5,562만 6,000원이 증액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잉여금을 예산에 반납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 금액 7억 8,726만 1,000원을 2회 추경에 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에서도 3억 3,840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출연금이 8억 3,137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에 드론산업육성 저변확대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다음은 고양정보통신기업 기술개발지원에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고양 ICT기업 마케팅 지원에 1억 8,000만 원,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에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신규 웹툰사업 육성에서 2억 원이 증액돼서 총 13억 2,54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할 때 설명들을 것이고 진흥원 직원이 34명 기준인데 27명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원장님까지 28명,
미수

김미수위원

2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추후 직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34명인데 30명까지 채울 건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 계신 분을 불러들이는 것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2020년,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진흥원에 대한 사업이 거미줄처럼 아주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고민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급여가 이젠 진흥원에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저희가 증액하는 걸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으로는 차이가 없는 건데 부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진흥원 직원이 위탁받은 센터에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흥원이 진흥원 자체사업이 있고 고양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도 헷갈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 자체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출연 동의안 할 때 다른 부서는 아니더라도 진흥원은 자체사업과 위탁을 여러 가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진흥원의 부서, 부서마다 보고서 양식이 다 달라서 많이 헷갈려서 같은 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양식이 다를 수 있냐고 문제제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조직도를 보니까 아쿠아스튜디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흥원 원장님이 아쿠아스튜디오를 산업진흥팀에다가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할 때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처럼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잘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직원구성이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출연금 사용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 분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이 아닌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도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 기간제로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고양미디어센터 여섯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사업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간제 1명은 육아휴직 대체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인건비만 명기한 거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하나만 더요.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이 27명인데요, 출연금 사용계획에 보면 27명에 대해서만 편성하셨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원장님까지 28명…….

송규근위원

28명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정규직 27명하고 원장님은 별도로…….

송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에는 추가채용 계획이 없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직원 정원 34명인데 현재 28명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경영평가팀에서 산하공공기관 평가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종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원 자체가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인원이 가장 적정한지 부족한지 늘어나는지 또는 이 인원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을 쭉 살펴봤더니 첫 번째인 청년 재정지원 출연도 보면 제안이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한다라고, 모든 게 다 출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흥원 같은 경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제안이유를 보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얘기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게 출연 동의안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콘텐츠기업 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위원장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이므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03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의 먹거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역 먹거리가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양시 먹거리전략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먹거리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먹거리전략 수립·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 중에 하나인 먹거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먹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조례가 얼마나 큰 범위를 갖고 있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시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조4항을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더니 저희 조례가 경기도 조례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는 위에 정의에 보면 어린이라든가 사회적약자, 학교 이런 걸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체계에 교육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교육지원청을 안 넣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관협력체계라고 했을 때 교육청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저희하고 협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명시를 하는데 경기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에는 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상화의원

제가 처음에 안을 만들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입법지원팀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경기도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시 조례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협조 요청하면 회의에 옵니까?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저희가 먹거리 조례안도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라든가 민관협력 모든 사항에는 교육청과 관련한 영양교사라든지 교육청 관계자 등등이 포함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서로 상호협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사항들을 거기에서 논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먹거리 조례를 만들면서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경기도는 교육청이 맞고요, 고양시는 교육지원청이다 보니 교육청이란 단어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입법지원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아니면 교육 관계자라든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넣어야 우리가 학교 관련 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싶어서 일단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하고 관련된 6조2항가를 보면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당연히 교육지원 관계자들이 있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기 어렵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조례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8대 들어와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위원회가 50명입니다. 50명이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회 50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50명이 회의가 가능할까요?

장상화의원

먹거리 기본적인 푸드플랜은 생산, 소비, 유통 그다음에 폐기까지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서와 범위를 넘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망라되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원을 확대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먹거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한다면 친환경 농업, 임업, 축산업, 가공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망라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유통에서도 농협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축협이나 유구, 양계, 이런 부분까지 망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비에 있어서도 소비자단체라든가 급식담당자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초중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 등을 아우르는, 거기에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망라하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분과를 두고 원활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잡게 되었고요. 다른 조례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단위인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50명을 위원회의 구성인원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명이 많다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먹거리 기본 조례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다양한 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건 아시지요. 제가 여쭤본 핵심은 뭐냐면 50명이 회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장상화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 단위이긴 하지만 분과별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조직을 쓰셨어야 해요. 지금 이 조례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14조5항을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조직 50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이 분과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든가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든가 문구를 달아 주셔야지, 이 조례만 보면 50명이 같이 회의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를 따로따로 구성해서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소비자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것을 다시 취합해내는 걸 만드는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50명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장상화의원

분과위원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과를 둔다라고 하기에는, 푸드플랜 자체에 대한 논의를 초보적인 단계부터 시작하자는 개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는 것은 오히려 너무 규정짓는 거라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50명이 회의를 한다는 게, 요즘 간담회도 50명을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시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거의 70~80명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데 거기는 아예 조례에 시정위원회를 하고 이 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밑에 참여단을 뒀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이 분과에 10명씩 진행해서 5개 분과에서 논의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이런 구조를 아예 조례에 명시를 했거든요. 분과를 확실하게 나누진 않지만 도표로 어떤 어떤 구조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조례만 보면 5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50명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조 공청회 개최인데요, 사실 위원회 역할이 심의·자문입니다. 15조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위원들이 심의·자문위원인데 이 사람들이 공청회도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춰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시민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자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위원회가 직접 자기네가 공청회, 설명회 조사·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다 같이하는 것으로 하지요.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상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하면 더 일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규정을 딱 정해 놓으면 일하기가 더 불편하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였지요?

장상화의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출발하게 된 것은 2020년까지 먹거리전략을 100개 지자체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지역의 상황이나 생산자의 현황이나 유통의 구조라든가 이런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들이 나와서 시에서 그 전략에 맞춰서 사업을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토착화된 단체라든가 생산자와 긴밀한 민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고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논의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첫 출발을 조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민관 거버넌스나 이런 논의의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의 틀거리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숙 위원장, 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홍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0명이 한 번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김미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이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뒤에 보시다시피 이걸 부분적으로 한다고 했나요?

장상화의원

분과위원회.

심홍순위원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분과위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50명 안에 어떤 전문인들을 영입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장상화의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분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분과, 소비분과, 그다음에 폐기 및 재사용 관련한 분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 틀거리를 저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많은 분과가 만들어질지는 시에서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풀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잠깐 모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 주관하시던 푸드플랜 전략수립 토론회에 참여한 바 있는데요, 그때도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지요. 사실 앞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먹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산, 유통, 소비,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인가, 그러니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유통업에 대한 부분인지 그다음에 식습관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인지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물론 지금 말씀되는 걸 보니까 다 포함하시는 것 같아요. 보다 직접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정의 2조를 보면 한마디로 차별 없이 잘 먹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 없이 모두가 먹게 하는 데 있어서 선제조건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목적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시 역으로 반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차별 없이 먹이는 데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선제조건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소장님 등 관계부서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건지라는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상화의원

저번에 제가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먹거리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력을 이 정책에 녹여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먹거리 식재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한 먹거리들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급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있지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급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식재료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검수된 식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가 실제로 경기도급식지원센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생산물이 유통센터 같은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 구조를, 지역의 먹거리가 지역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로 다시 들어갔다가 바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맥락이거든요.

송규근위원

혹시 부서에서 먼저 답변하실 것 있으면 듣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이어가고요. 거듭 말씀 여쭙습니다만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 선제되고 그것이 보다 강화되어야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탄생하는 건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장상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와 이 위원회 안에서 그 순환체계를 정립하는, 현재 시스템을 고치는 노력으로 순환체계를 개선하고 작동할 수 있는 근간이 여기에 존재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순환체계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된다, 지역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순환체계의 재정립과 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안에서 그것을 정비하는 근간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위원회의 어떤 회의체 안에서 논의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상화의원

일단 제가 이것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라고 하면서 가칭 푸드플랜이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전략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먹거리전략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단계는 그 다음이고 일단 조례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김미수 부위원장, 조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규근위원

전략수립이 방점이고 전략수립을 위한 근간을 만든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첨언을 한다면 기존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조례와는 달리 지역농협에서도 푸드플랜 사업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것이 어떤 계층이 우리 학교급식조례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다수 고양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먹거리보장 기본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용역도 이 기본조례안과 맞춰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소장님 답변을 듣고 나면 죄송하지만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발의를 하신 의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립하고 계획할 때 관계되신 많은 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용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이 조례와 별개로 용역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먹거리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아야 되는 것도 동의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동의합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것은 어떤 조례이든 위원회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이게 현실성이 있다는 거지요. 1년에 1회, 정기회의가 1회밖에 안 돼요, 분기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계획 수립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어떤 용역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이런 원칙을 정해주는 게 사실 위원회의 역할인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얘기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네트워킹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걸 만들어서 이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둔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마지막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90호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의 문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6조 운영주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요, 고양화훼단지?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운영주체는 크게 나눠서 원당화훼단지와 주교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화훼단지 38개 농가하고 주교단지 10개 농가, 그 이외에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3개가 있고 개개별 농가를 운영주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선정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는 대부분 위원회 제척·기피가 들어가 있어요, 해촉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의 운영주체 선정위원회를 정리하면서 6조 다음에다가 위원회 제척·기피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본인이 위원이면서 본인이 선정위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례는 위원회 제척·기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를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항에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다음에 일부개정이 된다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짚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꽃박람회 대표이사로 되신 박동길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을 잠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난 10월 1일 자로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를 맡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즐거움보다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꽃박람회가 잘 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한테 사랑받고 농가한테 사랑받으며 고양시에 꼭 필요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꽃박람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92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동길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셔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꽃박람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표이사님의 역량으로 세계적인 꽃박람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질의를 하나 소장님께 드릴게요. 2019년도에 출연금이 15억인데 지금 8억이 더 추가됐어요, 2020년에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꽃박람회에 아마 12억에서 8억을 더 해서 20억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3회째 꽃박람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람객이나 주요 전문가들이 매년 식상하다, 작년과 유사한 형태의 박람회다, 이런 등등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예년과 다른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많은 외부 손님들도 오시고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일단 호수공원 행사존을 확대할 계획도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전시나 실외전시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시민들이 꽃을 좋아하다시피 형식적인 어떤 아트 이런 형태보다 ‘아, 내가 꽃길을 거닐고 있구나.’라는 황홀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뿐만 아니라 올해도 행사를 개최했지만 원당화훼단지에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성과 있는 것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앞에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금년보다 내년에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꽃박람회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장소의 한계성을 벗어나야한다, 호수공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원당화훼단지에서 시험적으로 체험도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것을 확장하고 원당화훼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소가 공릉천과 북한산이 아주 멋있게 조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람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차 없는 거리 하신다고 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시가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축제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꼭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다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동길 대표이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과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대표이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몇 급으로 퇴직하셨나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2급으로 퇴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압력이 와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양시가 관피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니냐, 의회에서조차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도 구청장님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것 때문에 고양시의 관피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 시기에 딱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관피아 방지법이 생겨서 2급이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5년 정도 비었다 들어오는 게 낫겠다는 걸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 쉬시지 않고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아마 분명히 많은 질타를 받으실 걸 감수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전임 대표님께서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공석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봉운 대표님께서도 제2부시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공석이 됐는데 꽃박람회를 보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에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를 여태껏 많이 지켜봐왔고 제가 직접 안 해 봤지만 외부에서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덕양구청장 할 때 원당화훼단지의 문제점 그리고 꽃박람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경험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몇 급이시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4급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급이신데 2급으로 퇴임하신 분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 것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활동을 오래 하셨으면 선진국처럼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고 전문가그룹이 꽃박람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한 거지요. 고양시에 관피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고민을 안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박동길 대표이사님은 그 부분을 계속 안고 가실 것 같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활동하시고 시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심어 주실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9조의 제목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를 “자문위원회를 둘 수”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하여 50명”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를 “호선”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