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KEB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상호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배수인 100억 원을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의 이율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제1금융권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체 조성규모는 14조 714억 원이며, 고양시는 최근 5년 동안 1,375개 업체가 2,412억 3,3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 받고 있고 2020년도에는 우리 시 지원액의 0.1%인 2억 4,100만 원을 경기도에 현금 출연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코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노동인권센터를 덕양구 은빛로 39(화정동 세은빌딩)에 총면적 1,098.9㎡로 설치하고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상담 및 고충처리, 교육, 소통, 정책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매년 4억 7,000만 원을 3년간 고양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4억 또는 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에는 두 배가 넘게 증액된 15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생활형 서비스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년 출연금(예정액)은 전년 대비 13억 2,540만 4천 원이 증가한 48억 3,430만 9천 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출연금은 산업정책기획 및 창업지원, ICT산업 및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으로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유지·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출연금이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사업 종료 후 최종 손실률을 산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액의 12.5%까지는 시·군이 분담하고 경기도는 추가손실분 전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의무대상자동차를 현행 특정경유자동차 중 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된 것을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조기폐차 권고 대상인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조항을 삭제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저감장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내용 및 형식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먹거리 우선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거리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인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변경하고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분리시키고, 먹거리위원회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기반을 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이며, 우리 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있고,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한 전문영농인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출연은 바람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문맥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변경된 법령명칭을 정비하였으며, 합리적인 고양화훼단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19조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림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임기를 재설정하고 양성평등에 따라 성비를 맞추어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에서 대집행 근거를 「행정대집행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2020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출연하려는 사업은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연출 및 시설비, 사업비 20억 원과 2020고양가을꽃축제 전시연출 및 운영비, 시설비 3억 원으로 총 23억 원이며, 2020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핵심 사업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