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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3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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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19년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개발 및 보급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과 보호관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효금

김효금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79호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채우석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조례를 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적용범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고양시에서 보호관찰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를 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를 포함시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5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7조를 보면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것은 7조에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범위 내에서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디테일한 표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말고도 타 지역 6개 정도의 시군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추측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일산동구 중앙로1301번지에 고양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인데 여기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수강명령 대상자, 성구매자교육 이렇게 4가지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총인원은 상반기까지 보호관찰 대상이 3,182명이 되는 것이고 이 대상자 중에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둔 자가 약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측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편성은 안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충 인원수 대비하면 어느 정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석의원

지금 이것은 사실 원래 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법사랑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게 2019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호관찰위원회로 신설돼서 고양지청에서 했던 것이 보호관찰위원회로 다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돼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위원들이, 고양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약 19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십시일반 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계측을 안 했는데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를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인당 어느 정도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3,182명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는 아직 통계데이터가 안 나온 거지요?

채우석의원

그 예산계측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4조에 보면 5가지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역을 어떻게 넓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이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탈 수 있는데 대략 연 1억 정도면 3,182명인데 이 중에서 파주가 아직 설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 파주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1억을 가지고 이 예산수반이 가능할지는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조례도 다른 시보다 디테일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수고하셨고, 채우석 의원님의 조례발의로 인해서 추가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되는 차원의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2호와 5호를 구분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분리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인 중장년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이렇게 호를 나눠서 명기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채우석의원

사실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에 넣었던 것은, 집행부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했던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성인보다는 고양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청소년들, 미래에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는 데 조금은 더 주안점을 뒀거든요. 성인보다는 청소년에 뒀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바꿔달라고 저한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고 나서는 상황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아니면 중장년들도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을 다 잃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 있지만 5호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조항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제2조 정의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복사명령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 그리고 3항이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 그렇게 1항, 2항, 3항으로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한정한 이유와 그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3개 항의 항목이 아닌 1항만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대상조건을 이렇게 한정시켜놨어요. 그런 이유를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게 보니까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에 대해 1호를 보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이렇게 구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사회복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갱생보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지원훈련, 취업지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과연 이 3개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인지의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랑 같은 질의예요.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세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조1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고 2항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3항이 갱생보호 대상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법에는 이미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 아까 얘기한 1항과 2호를 거의 아우르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자립갱생을 위해 숙식, 주거, 창업, 훈련 등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처럼 3항이면 충분한데 1항을 묶으면서 법에서도 굳이 보호나 갱생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본 사람까지 오히려 우리 조례가 더 넓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항과 3항에 같이 포괄적으로 3조를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여기 위원이 새롭게 조직개편이 돼서 신설된 이유이니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한정한 것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3조 대상자 중에서 1항의 보호관찰 대상자와 2항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뭉뚱그려서 제3항의 갱생보호 대상자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갱생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특히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갱생을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숙식제공도 해 주고 주거지원도 해 주고 창업지원도 해주고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도 해 줘라하고 명시돼 있어요. 이 명시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갱생보호 대상자를 집어넣어서 사회복귀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그게 우리 박시동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자체와 국가의 사업을 자꾸만 혼동을 해 버리면 안 된다,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그 국가사업이 하지 못하는 그 외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우석의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보면 국가책무와 지방자치단체책무를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하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4조 지원사업에서 1호에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등 건강증진”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으로, 2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으로, 3호는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변경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 및 홍보에서 순회를 삭제하고 5호는 4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66호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7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67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8호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68호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내용 중에 운영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센터장이나 운영위원을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인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인력을 사무원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을 감안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센터장 1인 그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나 사무원 3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통과시킨 향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9호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69호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0호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민의 건강 보호와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재정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80호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70호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71호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중에서 정신외래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셨는데 혹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것이 이외에 있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외에 그냥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여기가 진단명을 받았다는 조건이 수반되는 것인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진단은 병원에서 별도로 복지법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여기에서는 담고 있지 않고, 위에 보면 지원대상은 정신질환자로 돼 있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폭넓게 그냥.
해림

이해림위원

폭넓게 이렇게 돼 있고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진단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는,
해림

이해림위원

코드진단명은 필요한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선행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0조 지원기준에 보면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입원비랑 후송비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옆에 것을 보면 기존 것보다 축소됐어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훈련을 일정기간 해서 그 질환자가 사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3개월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개월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턱대고 이런 조건 없이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에 다 재활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센터라든가 정신재활시설에서 일정기간 정신적인 재활을 받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