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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3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9-12-13

정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건강검진의 사유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지난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곧바로 2019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8호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길용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절수설비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하범입니다. 절수설비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화장실이나 욕탕 샤워기의 수도꼭지에 물을 적게 나오게 해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건데, 보통 보면 변기의 경우 6리터 이하는 3등급이고 2등급은 5리터 이하, 1등급은 4리터 이하, 이렇게 물을 적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때 물이 절약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입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나 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우리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법령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지원 사항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절수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하고 심지어는 일부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워낙 풍부해서 그동안 공기와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물 절약은 자원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돌아왔는데 시민들이 물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이나 다세대를 신축할 때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닌데……, 의무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의무화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된 겁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인허가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부착하라고 준공 때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행정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법」에 의한 일반 건축물들은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라든지 체육시설 관련 스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해당되고 공중화장실은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수도법」 제78조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현재까지는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었는데 사실 단독주택이나 소형 일반 건축물들은 강제하지는 않았고, 준공할 때 시험성적서를 내라고 안 하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을 뿐이지 준공할 때 다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와 권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물을 일부 만들기도 하고 건축 인허가 시에 절수기 설치,

정판오위원

아니, 신축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와 권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신규허가를 받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절수기의 시험성적서를 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준공 때 시험성적서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특별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수기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세계 물 부족 국가 4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절수는 국가적인 문제로 가고 있고 또 오히려 절수를 해야만 우리가 물을 정화해서 만드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조례를 봤는데,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신축건물이 들어와서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공사착공이 안 되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건축 인허가 협의 시에 이게 들어오면 협의조건을 달아서 주택과나 건축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준공 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착공 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준공 때 확인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도시계획심의가 들어올 때 보면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준공 때만 확인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건축 인허가 협의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이런 조건을 달지요, 제출하라고.

김서현위원

아, 마지막 준공할 때 이행이 됐는지만 체크하는 거군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건축과에서도 관련부서 협의가 이행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니까요.

김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를 정봉식 의원님이 잘 만들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봉식의원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59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변경의 목적을 계속해서 중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적이 제가 듣기로는 기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빌라나 다세대 등 고양시의 난개발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의 난개발을 막고자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면 주요 변경내용에서 산업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용을 했고 변경한 것은 공동주택 불허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거·복합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또 변경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심의는 심사를 뜻합니다. 자문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볼 때 자문과 심의가 동일하다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박현경위원

어떻게 그게 동일하다고 보시는지, 그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단어 선정이 잘못되신 겁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다 보니 그것에 대한 의견이 상충된다는 뜻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적과 취지를 여쭤본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한 목적이 지금 고양시에 무분별하게 빌라나 다세대가 지어지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막고자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취지에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심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요. 심사와 그냥 의견을 묻는 것,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의견청취 수준이거든요. 이게 역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도 말씀하셨고 타 지자체와도 비교검토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적과 취지하고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7페이지에도 있지만 기반시설 계획(변경) 부분에서 변경사유를 보면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더 수립하고 기존에 도로 같은 것도 폭도 더 넓히고, 그리고 또 변경사유에 보면 건축물 밀도계획에서도 건축물 외관계획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의 현실화 등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거·복합존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용했던 것을 자문을 통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발의한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는데, 자문하고 심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것은 사전에 분할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자문에서도 ‘이것은 분할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도 어떠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곳이 전문가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회기 중에 안건심사하고 예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중에 이것을 피드백 받고 어떻게 됐는지 검토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위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라는 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처럼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일부분 잘못됐다고 해서 상위법하고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그것보다 좀 더 발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이 사항은 법적 사항만 이행된다면 허가를 해 주라는 취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심도 있게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상충이 되다 보니 지금 자문으로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도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완화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막아질까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성장관리방안이 운영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비교표를 보시면 성장관리방안을 운영하고 나서는 공동주택이 65건 인허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거기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800여 건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행부에서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의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것이고요, 나름대로 성장관리방안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이라는 것을, 용어는 자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운영하실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분명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시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지 심의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여태까지 심의를 받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대규모 한 필지를 소규모로 여러 명으로 소유권을 분할해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문제가 발생되고, 주민들의 보행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전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면 쪼개기는 불가하니 예를 들어서 한 필지로 들어오라든지 다시 재검토를 하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변경)가 있는데요, 변경 후에 외관계획을 보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무피복의 조립식 철골조 및 경량패널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존에서 공장이나 소규모 시설의 조립식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강화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획일적인 조립식 판넬로만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원색적인 지붕 도색이라든가 그런 색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존이나 산업존에도 일부 주거를 목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최소한의 조화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박현경위원

경관의 의미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요. 조립식 판넬 같은 것을 보면 거의 공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색깔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획일적인 색깔들이 오히려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색체와 원색적인 것이 좋은 건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경관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나? 오히려 화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환경과의 조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해 본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저희가 그것을 넣은 의미는 예를 들어서 주황색, 초록색 등 원색적인 샌드위치판넬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지금 경관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시의 상징새를 모형으로 해서 가로등주를 만든다든가 그러한 것을 많이 지향했었는데 경관심의회에서 그것들에 대해 자연과 흡수될 수 있는 색깔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어제 나눴던 얘기는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안대로 했을 때 기준이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이, 의견제시하는 자리니까 지금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더 완화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나 자문이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정연우위원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전에 4년 동안 846건이었는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1.5년간 65건, 이것을 4년으로 대입해 봐도 엄청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컨대 이것을 변경해서 1년이든 1.5년이든 이게 증가했을 경우 약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상 약화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가 무분별한 공동주택이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지금 방법론에서 다른 상황인데, 만약에 1.5년 이후에 이게 늘어버리면 이것은 저희 말이 맞는 게 돼버려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닫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현상유지를 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역효과가 났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분명히 의견제시를 하고 공감대는 있지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얘깁니다. 답변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해서 마련하게 된 과정이고요,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난개발을 제한해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과정에 성장관리방안과 특히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와서 관리가 나름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풀어줘서 다 종전처럼 되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심의를 받도록 해서 부딪혀오는 민원과 저항도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드린 것처럼 심의와 자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언어적으로 봤을 때 자문은 조금 느슨해 보이고 심의는 강력해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사항이라든가 조건부 자문이라든가 자문도 재자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잘 관리되도록 해 왔었던 그런 부분이니 만큼 성장관리권역으로 산업존 같은 데서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겠다,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16건이 나가 있기도 합니다만 산업존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다만 나머지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심의라는 부분으로 거세게 저항을 하니 이 부분을 어느 시군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고양시만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문이라는 형태로 바꾸되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처럼 강력하고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관리되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약간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의나 자문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자문으로 바꾸면 저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그 민원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치면. 그러면 대동소이한 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안건처럼 의견제시의 건은 심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대동소이하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의견제시의 건도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거름종이 두 장으로 물을 거르고 있었는데 한 장을 빼면 물은 탁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0쪽에 보시면 성장관리방안 공동주택 허가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부에는 두 가지 사항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자주 체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자문 결과 심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 걸러지지 않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더 세분화하고 항목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소통하겠다고 대화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 맘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도 많이 하고 정말 꼼꼼하고 체크리스트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어제도 약간 얘기했는데요, 이 성장관리방안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이 설정되면 사실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아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런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심의에서 봤을 때 만약 3천 평짜리를 계속 분할해서 200평 단위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법에는 분할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세대짜리 한 동이라든가 한 동, 두 동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단지화 돼서 늘어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공지가 부족하게 되고 우리가 말했던 1,300세대 이상은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저는 난개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고요, 즉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지 난개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에 계획관리지역 40% 다 맞춰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신도시나 계획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수준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이 집이 안 팔리면 집을 안 짓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삼송지역에 있는 아파트계획관리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1층에는 상가를 짓고 2층, 3층에는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계속 70평짜리를 지어서 용적률 45%인 데가 상당히 많지요? 건폐율 45% 줘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 그것들은 난개발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은 난개발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거기에 공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주택이 모여 있는 데는 공지가 없어요. 외부 녹지가 다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관리방안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쪼개기로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에 들어오면 대응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필지를 계속 쪼개서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문도 일정한 효과는 있지요.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심의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부결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기로 갔을 때 계속적으로 주택사업 허가가 났을 때 대안이 전혀 없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방법에 대해 집행부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존을 잘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3개 존이 다 성장관리방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형태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산업공간이 더 확충됐으면 그대로 모여서 집약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것은 주거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주거와 복합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한을 나눠놓았는데 사실 산업존이라는 말로 일자리창출에서 고용효과가 있는 곳을 갖다가 오히려 건축비를 많이 들게 한 꼴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샌드위치판넬이 어디까지가 샌드위치판넬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규정해 놓은 것, 무피복 조립식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게 은색으로 코팅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끼리한 연한 황색인데, 만약 그게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인정은 하는데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 무늬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는 제한한다고 해놓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 위에 마감 재료를 다른 것을 사용해서 주위 미관을 고려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렇게 써야지,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용어를 조금…….

정판오위원

제한해 버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샌드위치판넬이 있는데 연두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강판이라고 그럽니다. 샌드위치판넬보다 1.2배 비싸요. 그것을 강판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샌드위치하고 골판에 만들어서 색깔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 마감에 전부 샌드위치판넬하고 똑같은데 목재의 흉내를 내서 나온 판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못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샌드위치판넬은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빼세요. 공장은 다 규격대로 짓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장천장은 무조건 샌드위치판넬은 21.1T 이상을 써야 돼요. 눈이 오면 주저앉으니까. 그리고 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러니까 그냥 하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유도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에서 지정해놓은 외부의 마감이라든가 색도를 사용해 줬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악법이에요, 악법. 이것은 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레탄판넬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화재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화재예방은 권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마감이 뭐지요? 사이딩, 외부 조적, 목재사이딩, 아이스블록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별도의 외피조건을 갖췄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바꿔 주시고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또 하나 여기 보도형 조성에서 조금 안 맞는 게 공장하고 창고에서 최소 1m 이상 녹지형, 1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장이나 창고에 보도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주거존에서는 이게 강화되는 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녹지율을 1.5%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존도 사람이 거주는 덜 하겠지만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존도 2m 공개공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폐시설로. 그런데 차폐시설을 허가 받을 때만 해놓고 사후에는 다 변경해서 쓰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이게 상위법에 걸려있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강화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쪼개기에 대한 방책이 없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쪼개기 허가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어요.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왜냐?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속적으로 쪼개기가 발생해서 세대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심도로를 8m로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것은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심의의 정의는 어떤 안건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고 결정함이 심의이고, 자문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물음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법률은 조금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2017년 10월부터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던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파란색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가 있었던 것을 잘라서 회차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심의를 통해서. 부결돼서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라 한 동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 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많은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문으로 바꿨을 때 그 사업자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요.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라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생활기반시설을 만들어냈어요.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근생자리에 어린이집이랑 놀이터를 만들어냈어요. 이 경우 자문이었으면 건축주가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송을 했겠지요. ‘나는 자문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왜 그것을 지켜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고양시 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등등의 압력 속에서도 심의에서 이렇게 지켜내서 실제로 앞으로 살게 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양시가 새롭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 심의가 위법하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난개발로 인해서 고양시민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더 큰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끝까지 지켜온 겁니다. 그 결과가 이관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명확하게 적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심의가 자문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부정부패나 무능함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한 이 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토지주나 건축주나 건축사한테 구조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법률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성송제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위에 법률이 있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법률 중 최고의 법률이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헌법입니다.

김서현위원

헌법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이관훈 과장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자꾸 부딪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자꾸 57조에 위배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제1조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공공복리”예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여기 57조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이 공공의 복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는데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복리가 뭐냐 하면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헌법 제37조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가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관훈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김서현위원

성장관리방안 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성장관리방안 구역 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이행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9사단 사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 위가 고양대로에요. 지금 36세대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부결된 곳이고 28세대는 근생으로 들어왔다가 빌라로 바꿨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올해 4월 30일에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것 또한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경기도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위해서 고양시가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를 우리가 제정했고 제정 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시행하는 이유는 공공복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용도변경이나 등등의 문제 때문에?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게 뭐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이지요. 28세대를 보면 근생으로 들어왔던 것을 지금은 28세대로 빌라를 지었어요, 공동주택을. 그리고 그 밑에는 139세대를 지었습니다. 저기 있는 36세대를 신청하셨던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의 땅은 맹지였으나 그 앞 쪽에 건축물들이 28세대 이하로 다 만들어져서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를 짓게 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저 정도의 세대라면 빌라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택사업승인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개발이 아니면 일괄 사업승인을 받아야 옳은 사업이었던 거지요.

김서현위원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나 저기를 8세대 1인으로 가져와서 저렇게 진행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다고 치면, 저기에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근생을 만들어서 근생이라도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심지어 위에 있는 36세대도 빌라를 짓겠다고 가져와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저기가 사전 자문으로 될까요? 저는 사전 자문으로는 저런 것을 행정기관이 지켜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성장관리방안을 가져온 목적이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자가 누구예요? 건축주나 토지주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기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고양시민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자꾸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공공복리는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양시가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불허한다고 하면 사전 자문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고양시를 위해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성장관리방안에서 이런 심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줄어든 것을 가져오면서까지 보여주는데 이것을 사전 자문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행정에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지키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해요. 그러나 저희 같이 선출된 의원들은 그 법률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의회의 의견 청취예요. 성장관리방안의 지침 개정은 청취거든요. 청취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표현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유도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자문 조건부도 그렇게 이행을 해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장관리방안은 자문이지만 성장관리방안을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게 자문이면 자문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어렵게 지켜왔던 성장관리방안의 도시계획심의를 자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05만 고양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도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38,000세대가 지어지고 킨텍스는 8,500세대가 준공이 끝났고 풍동1, 2, 3, 4지구는 6,000세대가 들어올 텐데 이렇게 빌라까지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각 유형별 허용권장 불허용도 지정 시 주거복합존에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허용시 당초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에서 심의를 통해서 허용이 필요함.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해당부서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계속해서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60호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 협약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61호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3조2항을 보면 덕양 택시쉼터, 일산 택시쉼터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지정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니 “고양시 택시쉼터”로 통합하고 앞으로 쓸모없는 개정이 없어지게끔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택시쉼터라는 명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택시운수종사자쉼터”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택시쉼터 같은 경우 제가 일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올라온 사례입니다. 8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이랑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한 발 더 나갔다, 이유야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심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수정요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서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내용 중“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개정규정”이 아니고 “제정규정”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부칙 제2조 내용 중 “개정”을 “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바꿨는데, 지금 시행령이 바뀐 거예요? 상위법 시행령이 바뀐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조례가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조례 36조를 변경하겠다고 했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이 바뀐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시행령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 아니, 시행령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화되는 게 아니라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이 6m인 도로가 4m로 접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안 바뀌었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예외규정으로 축사나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예외규정이 있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당초에는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다 3천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2천 제곱미터 이상은 다 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시는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65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2개 구청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도로정책과장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전국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용이랑 버스랑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설치가 되겠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가예산에는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기준은 경찰이랑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앞 과속관련 카메라이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경찰서 측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꺼번에 설치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설치가 될 텐데, 그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고양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고양향교주차장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4, 5년 넘도록 추진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가 중남미문화원 입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밑에 일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시설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매입까지 다 끝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시설비 2억 5천을 세웠는데 박한기 위원님이랑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자기주택을 매입해라 아니면 그쪽 지역을 재개발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못 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는 끝낸 상황에서 시설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반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원해결을 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늘어나야 될 주차장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많은 보고를 드렸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해서,

김서현위원

다음 추경은 언제 있지요?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내년 5월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김서현위원

내년 5월에 있다고요?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예. 5월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5월 추경에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기 신도시의 단독블록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 오십사, 다시 확인 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2억 8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줄었더라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이것은 보수보강공사비를 매년 1억 정도씩 확보하고 있는데 균열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부분을 보수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서현위원

일산공동구는 고양시가 예산을 100% 대서 운영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지 않고요, 시설별로 상수도는 시 부담으로 하고 한전과 통신회사가 각각 분담비율에 의해서 전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예산이 줄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동구 환풍구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는 일산서구 그 위치,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것 또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동구 환풍구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사, 지금 과장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 공동구팀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통시설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환기구를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정보팀, 교통시설팀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요,

김서현위원

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1차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조서 360페이지를 보면 원래 사업기간이 19년 12월이었는데, 21년 12월까지 종결됩니까? 2014년 5월에 시작해서 당초계획은 2019년 12월이었다가 21년 12월로 연장이 됐는데 이것은 왜 변경을 하지요? 이 기간이면 부족한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지침을 적용하면서 실무자가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협의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바뀌면 또 바뀐 직원 나름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기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표시한 대로 21년 12월까지 연장될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스러운 게,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1년까지 가면 7년 동안 이것을 수립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2021년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판오위원

완전 종결까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종결하는 것은 2021년 12월이 맞고요, 그 안에 처리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결해 나가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것은 해제용역이 중간중간에 끝나는 것은 차수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완전 종결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392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정된 금액도 말씀을 해 주시고.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차로를 이탈하거나 하면 삑삑 소리가 나는 것으로 충돌방지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일반 고급승용차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정판오위원

대상은 1톤 이상이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총 중량 20톤 이상입니다. 버스는 9m 이상이고요.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대중교통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일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뭐지요? 용역이 늦춰졌나요? 아니면 무슨 변동이 있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3기 창릉신도시하고 철도노선이 계속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일부러 늦춘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업기간은 10개월밖에 아닌데 진행이 전혀 안 돼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누리버스를 하느라고 조금 늦게 검토가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사고이월될 것은 아니지요? 그냥 명시이월로 봐야 맞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규제 혁신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행안부에서 주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이렇게 6천만 원을 받으면 시장님이 무슨 혜택을 주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어제 위원장님께 인사드린 그 친구가 가점도 받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점도 받았고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시켜서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님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 시도하고 기초 시군구가 대상이 됐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 시도만 해외시찰을 가고 자치 시군구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못 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기초단체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100만 도시로 웬만한 광역보다 큰데 왜 그러지요? (…….)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보통 자료를 요구하면 계수조정 전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여유 있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수조정에 반영할 자료는 아니니까요. 고봉동 일원 교통혼잡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풍동~백마 간 도로개설은 예정이 언제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지하차도에서 민마루까지 가는 도로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풍동에서 민마루까지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동절기라서 중지가 됐고 목표는 내년 6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단차는 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랑 같이 어차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정연우위원

연결되는 건데 일부만 되고 그것은 동절기 때문에 6월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해도 어차피 민마루 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로가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강선지하차도는 민마루를 개통하면서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어쨌거나 정상화는 내년 6월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군사장애물 철거 사업을 시비로 한 사례가 있었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저희가 한 사례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도 저희가 방호벽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한 사례도 있고,

김서현위원

이것은 철거만 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완전 철거를 하고 도로를 조금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이 있던 자리는 통행이 원활하도록 포장을 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사장애물 철거 사업은 필요하기는 한데 그쪽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한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넘긴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전체조사는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 군데 사업비가 이렇게 3억 5,900만 원이에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유동하고 공릉천 건너편에 또 1개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전수 파악은 하셨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공릉천 양쪽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통일로에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고봉동 쪽에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인가에 군사시설 재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군부대시설을 되도록이면 전방으로 이전하고 후방에 주거지 같은 곳에는 없애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지영교에 보면 대전차방호벽이랄지 낙석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차차 해결하고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군협력관을 통해서 우선 2개소에 대해서 협의해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우선 2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군부대 요청인가요, 우리 시의 요청으로 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군부대에서 그것을 동의해서 2개만 우선,

김서현위원

그러면 2개 다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시의 예산으로 쓴다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몇 군데 위험한 곳이 더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시가 들여다보고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시범으로 2개소만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군부대랄지, 지금 벽제에 보면 급양대라든지 정보통신단이 있는데 그것도 파주나 이런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김서현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 소장님이 군사대전차방호벽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노후도부터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자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달라고 하세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계획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일산IC 교통혼잡개선사업이 내년 12월까지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토지를 일부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강촌지하차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차 부분은 시가 부담해서 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시가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 공사과는 공사만 하고요, 향후 행정적인 절차는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썼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과장님이 공문을 꼭 발송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것은 도로정책과하고 공사과하고 철도교통과하고 3자 회의를 해서 공사과에서는 일단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소송을 하든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것은 향후에 철도교통과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소송이건 구상권이건 하겠다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중배 과장님, 주차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주차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위탁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위탁을 하실 건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위탁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업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대행기관이 2개 업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개가 종료되고 거기를 관두고 1개 업소만 갖고 하다가 진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공용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2개를 하다가 1개 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데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끝나면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세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조정한 예산안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867억 7,849만 8천 원, 특별회계 4,721억 970만 5천 원, 총액 5,588억 8,82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473억 5,05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721억 4,670만 5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12월 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2020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