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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3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12-16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숙 일산서구도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입니다. 예.

양훈위원

언제쯤 그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당초에는 12월 20일까지 하고자 했는데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성큰공원의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라든가 방수해야 될 부분이 발견돼서 공사량이 늘어나서 30일을 연장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야외는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야외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그때 밖에다가 하신다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성큰공원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누락돼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에 가능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가능하지요.

양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758페이지요. 거기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5,797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근거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부서보다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차 추경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527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감액한 사항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예산이,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6,324만 원이었습니다.

양훈위원

아, 거기에서 감액한 것이었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이번에 3차 추경으로 잡힌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3차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 저희가 많은 곳을 다녔는데 연말에 구축했고 그래서 출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양훈위원

1년 총금액이 그러면 6,300만 원의 예산을 태웠는데 500만 원이 감축됐다는 내용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감액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화도서관 창업인프라 조성사업이 6월에 시작하였나요? 예산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굉장히 실랑이 끝에 태워드렸는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 1회 추경에 창업인프라 공사를 해서 총 6억 7,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업이 들어간 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설계 반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는 10월 30일부터 들어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공사는 10월부터 들어간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가 설계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설계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그전에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던 부분이 많아서 반영기간이 길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예산이 태워졌으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뭐를 쓰실지 고민을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셔서 그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뭐를 시작하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산 반영은 올 1회 추경입니다. 4월에 추경이 있었고 확정된 것이 5월이었고요. 그때부터 설계에 대한 입찰기간이 있었고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작업을 했었고,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기간이 5월, 6월부터라고 해서 왜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이면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간구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조서 관련해서 예산안 744페이지에 보면 원흥도서관 복합공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과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국비를 90억을 받아서 총사업비는 253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140억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112억 그래서 총사업비는 253억이고 부지매입은 12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면 2021년이나 2022년 정도면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의 국도비 예산사항하고 공사 진행사항은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동구도서관 75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특성화도서관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전시공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시공간이 아람누리인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아람누리도서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5월에 1,05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9월에 추가로 700만 원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추가재원 예산은 도서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예술특성화자료실 활성화 관련해서 안내나 입간판 제작을 설치하려고 하고 지하1층에 빛뜰갤러리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교체라든가 소품전시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입니다. 635쪽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가 유일하게 시비가 추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이것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올해 5월에 노동부에 진정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진정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10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정민원을 제출했는데 다른 시군도 다 시비로 확보해서 일단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경기도 내에 다른 시도도 동일하게 다 한다 이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644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연구용역에 2천만 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잡고 3차 추경에 잡아서 이월을 시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를 2019년 11월 27일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구성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를 보시면 공공후견 비용지원이 왜 3차 추경에 잡혔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이게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80쪽 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680쪽에 보면 아까 먹거리사업 이게 총 4,500이지요? 4,200하고 청소년 자율공간 또 인테리어공사 추가비해서 300?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우리한테 나눠준 것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세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잡은 것은 마두동에 공사를 하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청소년쉼터를 컨테이너 하나를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기 2,5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이게 특히 학원가 청소년전용 먹거리쉼터로 고양시에서 어떤 제안심사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청소년들이 밥을 먹는 장소로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어떤 내부의 인테리어공사를 통해서 하는 김에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자 위원님들이 어떤 승인 내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처음 하는 것이니까,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은 3차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고, 일산서구 마두동 것이 2차 추경에 잡힌 게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동일한 건에 좀 더 보완하는 인테리어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2차 추경에 받은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2차 추경에 받았는데 옆에 2차 추경에 받았다는 것이 안 쓰여 있어서. 다른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2차 추경에 받은 것을 예를 들어 공기로 인해서 이월한다든가 이런 게 이월사유에 쓰여 있는데 그게 없어서 2차 추경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와서 이번 3차 추경에 또 뭐를 올리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2차 추경에 받았으면 이월사유에도 2차 추경에 받은 것인데 이유가 어쨌다고 써야 되는데 없고, 그러면 일단 이게 2차 추경을 받으면서 예측을 못 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이런 컨테이너도 그렇고 건축 그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당초부터 좀 더 예측을 잘 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김덕심위원

다음부터는 이월사유도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지금 명시이월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2차 추경에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인테리어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이 예를 들면서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2차 추경에서 받은 것이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또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또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조서를 붙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많아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좀 적은데 건설위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청소년재단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예정이신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접 와서, 지금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오후 4시부터 7시이고 방학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2시 그리고 4시부터 7시로 돼 있는데 원래 취지가 식사 때문에 이 장소가 필요해서 했었던 것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시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이들이 학원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후곡학원가이고 학원시간에 맞추다 보면 7시면 저녁시간이 넘어가게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식사를 대신하는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와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재 부분에 전자레인지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수기나 기본적인 계수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고려를 잘 해서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예측해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시간조정을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자레인지랄지 밥을 먹는 데 필요한 것은 별도로 어떤 기자재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듯이 기본적인 것은 전부 구비되는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고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용역을 담으셨는데 이게 최근에 저희가 통과시킨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강화 조례에 근거한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필요한 용역이기는 한데 용역에 어떤 것들을 담으실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5층 이상의 어떤 층수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설비, 소방시설 관련 안전장비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독가스 감소나 화재·연기 확산에 지연되는 구조물들 그리고 방역용품, 불연자재 사용 관련해서 판넬 품목들 그리고 출입문과 푸시바 관련해서 돼 있는 구분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가이드라인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피난공간 마련을 위해서 옥외개방 발코니 설치 부분이나 각 층별 방화셔터 부분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피난식 승강기나 천장의 닥트 설치, 이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 예산이 수립되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조적 설비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것을 이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5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해 주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안건심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4층 이상이 되면 화재나 어떤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안전에 불리하기 때문에 4층 미만으로 하는 것이었고, 구조적 설비나 소방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5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조례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잘 담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자료로 해서 같이 주시면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면서 같이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에 위원님들이 조례심사과정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보고회 형식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제대로 실시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용역을 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행령에다가 담을 내용인데요, 5층 이상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는 전문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국소방협회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담아서 우리 안전도 담보하고 또 민원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내용이 조례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용역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조례가 성립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이월시키고 조례는 통과시켰고, 이게 순서에 안 맞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에 시행령을 할 때 6개월의 유보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6개월의 유보기간 동안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해서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시행령에 담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미리 준비도 없이 그냥 용역을 태워놓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시행령에 4층까지는 제한하지만 5층 이하,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 이월액은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동안 시행령을 하는 동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용역도 삭감돼야 했겠지만 같이 요구하면서 시행령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시행령을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 지방마다, 도시마다 다 개성이 있고 다른 환경이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오히려 정확한 용역 후에 조례를 제대로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4층이든 5층이든 기준을 세우고 또 시에 맞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는 바뀌었다는 얘기이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해림

이해림위원

토론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 없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자세한 내용도 없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또다시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그런 순서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다음에 어떤 조례를 만드시든 간에 정확한 근거나 어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간담회 한두 번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상세하게 우리 안전기준하고 민원하고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규정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식 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담아서 정확한 것을 시행하셔야 될 것이 집행부인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651쪽 이월금 중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 차액은 전에 사업으로 시설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지금 890만 원만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그 전에 것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내용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공기부족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 4월경에 날씨가 따뜻할 때 하려고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사기간에 다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동절기 때문에 중단돼서 이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기존에 참좋은집 요양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마쳤다는 내용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공기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2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공기부족 문제가 있어서 4월에 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하는 개보수도 완전히 공기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전액 이월됐는데. 3차 추경에 수립하고 전액 이월됐으면 지금 공기계산이 잘못돼서 내년에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11월에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전액 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사업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4쪽에 고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연구용역, 4층이든 5층이든 저희가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 생활하는 시설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17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5층 이상은 35%인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 관련해서 지정심사제로 2020년도부터 저희가 받기로 되는데 조례에 담아서 5층 이상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하지 않고 신규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안전기준이 담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 주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신규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적용이 안 되고.

엄성은위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양도·양수를 하고 그럴 때도 과거에 있었던 그 사항 그대로 적용되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그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 수를 대략 생각해도 2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혹시 추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먹거리쉼터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게 어떤 취지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일산서구 지역이 주엽동의 학원가에 학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점심 또는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급하게 밥을 먹을 장소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시작된 것인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가게랄지 아니면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약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별도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급하게 아이들이 밥 먹을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곧 이어서 학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 하에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도경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원래 밤 10시가 넘어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먹고, 이동하거나 쉴 공간이 없어서 하자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시간 내역을 보면 실제적인 그 취지하고 약간 동떨어진 시간운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대는 식당들이 문을 다 열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낮에도 물론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밤이었어요. 학생들이 보통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10시가 넘으면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쉼터를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이 밤 10시라는 내용은 전혀, 7시에 보면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취지하고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시간 변경과 어떤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서 접목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밥 먹는 장소만 제공한다고 하면 당초에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컨테이너만 간단하게 가져다 놓고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밥만 먹고 끝낼 것이냐, 그다음에 야간에도 청소년들이 일정 부분 머물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내부에도 인테리어를 해 놓고 머물 수 있는, 카페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한 것이고요, 따라서 시안 그런 것도 실제 운영을 해 보고 밥 먹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머무는 것이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처음부터 운영시간대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원래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밤 10시 넘어서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꼭 학생들한테 맞게끔 시간대가 운영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물론 의미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주 핵심은 그거예요. 밤에 늦은 시간대 학생들의 쉼터공간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시간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 616페이지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위원

마을회관 보조금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 보조금내역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 보조금이 2억 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9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창릉4통 신규사업 때문에 2억 5천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만 사업을 완료했고 6천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 보조금 창릉4통의 마을회관 한 곳만 지원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억 4천 중에서 창릉4통은 2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9천만 원 중에서 고봉2통의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있으며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양훈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669페이지 송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13억 9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 매칭까지 같이 합쳐진 금액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도비가 10억 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3억 9천인데 이게 당초에는 약 19억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구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검토해 보다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는 10월 말에 다른 시설이 공원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고 청소년시설은 공원 내에 입지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 하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단계에서는 20억이 넘으면 별도의 지방재정심의랄지 그런 것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20억의 사업비 내에는 비록 우리 고양시 소유의 공원이지만 토지정보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면적대로 하다 보면 20억이 넘어가서 건축면적을 줄여서 20억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13억 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점으로도 도비가 특별조정금을 올해 내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도비 10억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3억만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하는 김에 당초의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추경에서 시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잘 챙겨주셔서 우리 송포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먹거리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비고에 보면 서구청소년수련관 상근근무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인원증감은 없다고 하고 일자리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인력관리가 문제인데요, 현재는 노인일자리에서 노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또는 방학 중에 대학생까지 전부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일산청소년수련관에서 누군가는 상주인력이 나와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도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별도로 어떤 정원을 올해 대비해서 8명을 추가로 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인력을 거기에서 전 시간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분명히 정규직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수련관의 직원을 하나 빼서 할 거면 차라리 여기에 관리인을 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이 시간대는 아까 머무를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학원가에 먹거리쉼터라는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를 공간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학원을 빠지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학원을 가는데 정말 밥 먹는 시간 정도는 편하게 먹게 해 주자는 것이 이 취지인데, 아니, 앞에 전망 멋있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기는 머무는 공간이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애들이 그 시간만큼은 편하게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이용대상이 누구예요, 초중고예요. 그런데 지금 평일시간대도 맞지 않고 주말시간대도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것을 괜히 세워놓고 또 공간 하나에 직원 하나 쓰고 봉사자나 어르신들 갖다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이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거지요. 이것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랑은 계속 달라지면서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오시면 도대체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얘기하시는 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송포나 외곽지역에 이런 것이 없는 데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에서 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학원가에 애들 먹거리쉼터를 해서 편하게 먹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 자체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원래 당초에는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설보다도 인력관리만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시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인력관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전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 업무의 일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비고에다가 상근근무를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먹거리쉼터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업무만 하기 위해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근하는 직원이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실상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먹거리쉼터가 고도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만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만 관리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규직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관리인력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 노인일자리가 됐든 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한다고 해야 되는데 상근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근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표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상근직원이 관리한다는 뜻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로 3시간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노인일자리사업이든 직장체험이 됐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금 저희 노인생활시설은 몇 군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1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이 151개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신청한 시설에 대해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숫자만큼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보강을 개보수해 주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65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646쪽이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은 어떤 개보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 군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2019년 10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2달의 어떤 공기를 잡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저는 공기는 상관없는데 이 희망의 양로원만 개보수를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은 법인으로서 경기도에서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군별로 따져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노인시설 중에서 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몇 개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151개에 대해 공기청정기가 나간 그 자료하고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인이면 법인표시를 해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개인연가 사용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모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의 연가로 인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예산안 701쪽입니다. 701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경정이 1억 4천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9,200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하고요, 명시이월을 보면 706쪽에 이게 같은 사업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노래하는 분수대 공사를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화장실바닥에 미끄러운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교체하고 천장도색을 하고 각 화장실의 칸막이 문짝, 옛날 문양으로 돼 있어서 촌스러워서 문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사업을 먼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밑에 바닥을 뜯어내게 되면 화장실의 칸막이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에 다 있는데 그것을 다 해체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체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타일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수를 하지 않으면 밑바닥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벽면으로 타고 올라가서 벽의 타일을 해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면기라든지 변기 같은 것들도 다시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게 되면 하자가 생기거나 훼손돼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개보수공사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의 당초 금액보다 3배 가까이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지금 1억 4천이 잡혔다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4,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천이 됐고요, 3,900만 원은 설계비로 이미 집행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문화복지 쪽에는 이월사유에다가 2회 추경에서 받았다는 내용을 일체 쓰지 않았어요. 우리 관광과도 그렇고 아까도 그랬어요. 다른 데는 보면 2회 추경에서 받은 것이 공기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서들은 그것을 다 안 써놓은 거예요. 이게 2회 추경에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명시해 놓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그렇게 큰 공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설계할 때 왜 면밀하게 안 했을까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때 민원이 들어오기를 바닥에 물기가 있으니까, 그게 2004년도에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되기도 하고 촌스럽기도 해서 부분적으로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서 점검해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기능상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 나이드신 분이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다칠 뻔 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손을 대게 된 것인데 부분적으로만 하려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설계사하고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세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예측을 잘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예측 좀 잘 해 주시고 이월사유에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이든 노래하는 분수대든 총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노래하는 분수대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총예산에서 어떻게 진척돼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전체에 대한 것 말씀이신가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화장실은 총 얼마인데 아까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덕심 위원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리모델링을 굳이 다시 할 필요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몇 번 다시 방문해봤거든요, 최근에도 했고. 그런데 미끄럼방지가 주목적이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리모델링이 뒤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저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점점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미끄럼방지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바닥을 들어내면 전체적으로 들어낼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설계사분을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

양훈위원

설계비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아까 들었는데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3백만 원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그 공사가 바닥 전체를 꼭 뜯어야 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밑에 바닥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반질반질하고 미끄러운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칸막이, 각 화장실마다 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뜯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기도 소변기, 양변기, 세면기 이런 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 거기에 방수공사를 진행해야만 벽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2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양훈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바닥공사를 해서 벽에 붙어있는 것까지 다 뜯어내고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업자 여러 분을 모셔서 자문을 혹시 구해보셨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 한 분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해서 두 분을 저희가 접촉했지요.

양훈위원

이게 입찰경쟁인가요, 아니면?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입찰로 가야지요.

양훈위원

수의계약은 아닌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다른 업자들도 한번 불러봐서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견적이 너무 많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분들 견적자문도 들어보시고, 이 예산이면 정말 너무나 럭셔리하게 할 수 있는 화장실 금액인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처음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라고만 하면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철거하는 비용이 거기에 부과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건설연구원에서 나오는 표준품셈표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 비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입찰하게 되면 87% 수준으로 다운됩니다. 그게 우리 계약부서에서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4천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1억 1천 얼마 내지 1억 2천 정도 그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벽에 있는 그런 시설물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진행은 해 주시고요. 700페이지요.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5,0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관광브랜드가 어떤 내용의 개발을 주로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이 당초에 관광정보센터 문화광장에 짓고 있는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컨설팅, 디자인 개발 그런 디스플레이 계통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인테리어공사가 이 비용 말고 한강하구, 우리가 도비를 받은 것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는 킨텍스 전시관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 브랜드 개발은 어디에서 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예산과목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쓰려고 하는 시설비였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썼다고 하기에 그 브랜드 개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디자인,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정보센터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지원받은 것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항목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예산과목이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문화유산관광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호소문이라고 저희한테 다 왔어요.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오준환 회장님께서 호소문이라고 왔는데 1년 동안 문화원 옆에 관광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그 센터를 관광협회에서 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지금 동사무소 어디로 가셨다고 해요. 정윤채 동장님하고 1년 동안 자기가 수십 번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문화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110만 고양시 아버지께서 그것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의원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시장님께 얘기를 잘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호소문이 왔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우선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문자가 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관광컨벤션협의회라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소문을 전달해서 보기는 봤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벤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느냐 하면 먼저 본예산을 세울 때 설명드렸다시피 관광안내센터가 철수하게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여기에 다 들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1년 동안 과장님하고 지금 동장님으로 가신 팀장님하고 이미 다 협의를 본 상태인데 억울하다고 호소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물로 본 건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이스산업에 그 단장님이 누구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상열 단장님.

김덕심위원

내가 이상열 단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 정해진 것을 시장님이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해 달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지금 정회를 안 하고 합니다만 과장님한테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가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사업가 맞아요? 아니, 관광협회장 맞아요? 그것도 예산안 조정하기 전날 협박도 아니고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관광협회 예산을 살려주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시장님한테 그 문자가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이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진짜 조례를 고쳐서 싹 환수하십시오. 그분이 뭔데 3개 동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디테일하게 다 보내면서 그럽니까?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보고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일 피해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690페이지 임진왜란 의병장 밥할머니 추모제, 태고문화예술제, 고양호수예술축제 1억 그리고 개천절 제천례 봉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 이것을 전부다 감액하는 게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그런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3천만 원을 다시 감액하는 내용은 왜 그런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문예회관을 문화재단이 관리하라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관리권한이 내년도에 넘어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20년부터?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주기로 해서 3천만 원을 설계용역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문화재단이 시설수리비를 내년도에 17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7억 속에 3천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원래 3천만 원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설계용역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어차피 2020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련한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 안에 포함돼서 감액한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문예회관도 계속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데 총책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관리책임은 문화재단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지 대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694페이지에 원래 생활문화센터가 아람누리에 마당이 하나 있고 어울림에 생활문화센터를 하나 더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전액 다 이월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어울림누리에 하나가 있고요, 호수공원 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고 올해 국비 4억을 받아서 어울림누리에 생활문화센터 하나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소를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장소가 몇 군데 나왔잖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장소를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으로 하려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컨설팅을 하면서 그쪽에 와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보더니 그 부분은 벽체에 균열이 가고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어울림한정식이 있는 그 건물로 옮겨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은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4억이랑 시비 6억으로 그 장소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로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DMZ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그 사업명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DMZ통일을 여는 길은 강화에서 김포, 고양을 거치고 파주로 해서 연천, 철원, 강원도 지역을 거쳐서 고성까지 가는 456km의 DMZ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한하고의 관계가 요즘 작년, 재작년부터 완화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고양시가 국비 2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 김포, 고양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서울에서 DMZ 우리 한강하구 쪽으로 이어진 철조망길 그것도 서울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의 행주산성부터 시작하는 DMZ통일을 여는 길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되는 같아서요. 지금 고양시 구간으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부터 장학습지, 일산대교, 파주 동패리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하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많이 중복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차별점은 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우리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20억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받아왔으니까 그만큼의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시비 사업비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보통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 우리가 군 폐막사가 4개가 있는데 통일촌 군막사는 현재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거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여는 길 여기에는 폐막사를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점센터를 만들고 안내표지판, 동패리 심학산 쪽으로 연결시키는 이정표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행길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올해 사업내용만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예산 중에서 5억 8천이 들어가는 올해에 목표했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5억 8천을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국비가…….
해림

이해림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냥 시비만 매칭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올해 저희가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할 때 김완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많은 회의도 하고 진행해 왔는데 이게 2022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20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20년도에 어떤,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보장 박순자입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올 한 해 뜻하시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리며 106만 고양시민의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관한 것이, 제가 지금 찾은 것은 예산안 724쪽입니다. 그 신고대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약사법」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면 우리가 권익위에 차액을 반영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약사법」 관련 내용만 공익신고 대상입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약사법」, 「의료법」이 다 해당되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1건도 신고대상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상환하는 내용이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신고대상이 1년 동안 1건도 없었습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작년에도 없었나요? 17년도, 18년도에도?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보통 예년에는 한두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얼마라고 책정돼 있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처분내용에 따라 다르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똑같은데요. 덕양은 예산안 717쪽, 동구는 726쪽, 서구는 733쪽이에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지요. 2회 추경에서도 제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도 또 감액신청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연초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협의완료가 5월 정도에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대체로 상반기 때 찾아가는 이동진료나 이런 것이 실시되면서 동네의원에서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중복자가 많아서 지급대상자가 적었고요, 또한 시행 초기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치매검진 대상자들의 예측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초기에 70세 이상의 15% 정도를 보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요, 이것이 초기이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미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요?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올해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예측을 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연

이시연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황규동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황규동입니다. 오늘 일산서구청장님 퇴임식의 사유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국도시비인데 지금 보니까 서구하고 덕양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산안 784쪽 동구에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복지예산이 3,100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요, 그 사유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긴급복지가 있고, 사실 일반긴급복지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됐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올해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덕양은 다 소진된 겁니까?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덕양구에도 전체예산 중에서 6,2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 6,25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여기에 있어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찾다 찾다가 못 찾고,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왜 동구만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세 구청에 질의드리는데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지원 관련해서 기초연금 지급내용이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다 노인복지기금이 증액됐어요. 3차 추경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덕양구만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이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반영된 것이 많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하고 동구나 서구가 증액하는 것으로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처음에 예측할 때 차이가 있어서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히 노인인구 비율이 줄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노인은 저희가 연초하고 연말에 보면 3천 명 정도가 1년에 늘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국도비를 넉넉하게 받아서 일부 남아서 감액하고 동구하고 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안선희 소장님이 마지막이었는데 인사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성창석 과장님께서도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무원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979년 1월 12일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동안 고되고 파란만장했던 그 세월이 뒤안길로 사라져버렸고 열정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짧아보여서 이 짧은 날들을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삶을 개척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본분과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쳐온 세월이었고 나름 많은 족적을 남기는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많은 인생기회를 포기하거나 거들떠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에서야 앞을 보니 정년이라는 장벽 앞에 멈춰야 되는 기로에서 제2막이 의미 있고,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삶을 가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직기간 동안 많은 성과와 더불어 아쉬움과 고충도 많았지만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특히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많은 직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고맙고 새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효금

김효금위원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년 단위로 강산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고양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은 공직생활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296억 3,203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9,571억 3,479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9억 8,40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1억 362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