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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23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1-15

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106만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5호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85호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상을 받은 우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 2호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범위의 개념이 아직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친생 부모 양쪽 모두다 사망을 하기 이전에 진 채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외부모 아래서 자라고 있던 아이의 경우에 돌봐주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쪽 부모는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며 또 하나, 연락이 끊겨 있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빚에 대한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며, 친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 양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당되는지 구분이 정확히 안 가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것이 사망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물론 취약계층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망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또 이렇게 많아지면 무료법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사망 후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사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김덕심의원

아니, 이혼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마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 지금 문장으로는 친생 부모 양쪽 모두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안 가서.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가 위탁소 같은 데에 버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경우에 양쪽이 다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아이는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김덕심의원

일단은 사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지요. 사망 후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양쪽 친생, 양자도 안 되고 친생 부모 양쪽 모두다 돌아가심을 확인하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덕심의원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주민등록상의 양자도 자식으로 올리면 친생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을 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친생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정의가 있어야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이 가능한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어떤 친생 부모라고 하더라도 연락두절이 된다는 둥 아니면 이혼을 했다는 둥 또는 입양을 했다는 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정의를 이 정도로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법률구조공단이랄지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 될지 아니면 여기만 해당될지 추후에 좀 더 공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례도 새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을 준비를 못 하셨다는 것이 아쉽고요, 현 사회가 이혼율도 굉장히 많고 외부모 가정이 거의 몇 %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무가 많은 가정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는 가정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김덕심 대표발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오히려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아주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당장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필요예산이든지 제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상인원이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것에 대한 어떤 법률지식 내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추정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법률홈닥터랄지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에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랄지 직접면담이랄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 938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의하면 상담, 소송구조 또는 어떤 소송 관련해서 총 2만 3,120건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지는 법률 그런 것을 숙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변호사랄지 그런 것도 MOU는 물론이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결국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상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상속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빚이든 재산이든 할 것 없이 다 상속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빚을 갚겠다, 이것이 한정승인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이것이 상속의 포기인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사유가 개시된 날로부터 얼마 기간 내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고양시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상담사업도 하고 무료소송대리 지원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본 소송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뒤에 청소년재단 대표님도 오셨지만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러 청소년기관, 다양한 상담, 학교 등등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시에 노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조(정의) 2호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순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순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482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 임원인데, 더구나 청소년을 위한 임원을 뽑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그다음에 거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것을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딱 단정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년이 지나서 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자체를 저는 강력하게 삭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을 위한, 그 성범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딱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제가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양훈 위원님 말에 추가한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야 되지 않을까요? 선고받는 것이랑 형이 확정된 것이랑은 좀 다르니까요.

양훈위원

선고를 받았다면 일단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청소년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임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딱 규정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엄성은위원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것하고, 선고를 하는 것에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고받은 사람.

엄성은위원

선고받은 사람으로 아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써 돼서 그것에 대한 시비가 가려지기 전?

양훈위원

아니지요, 받으니까 이미 확정이라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선고받은 것이랑 재심하고 하기 때문에 형을 받은 것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것이랑은 달라요. 300만 원을 확정한 것이랑 선고받은 것은 다르거든요.

양훈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나눠봤지만 현재 동의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