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나라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또한 행감 대비 자료요구와 현장확인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의 주요내용은 당초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었던 제240회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일로 필수 안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없던 제241회 임시회를 4월 1일, 1일 회기로 개의하여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주 5월 1일 개회하는 제242회 임시회로 예정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지 못한 시정질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 예정인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회 일정이 추가되는 등 그에 따른 제242회 임시회의 회기 단축과 연간 전체 회의일수가 추가된 것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11월 6일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이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2조 7, 8천억의 살림을 진행하고 의결하는 일정이 일련의 중요한 일정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일정을 토론을 거친 회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일정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 규칙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정담당관님께 지난 금요일 운영위 간담회 때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간담회까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변경의 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와 의장님께 변경사유에 대한 답변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다음연도 1년 회기의 연간 회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 들어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죽 이어져 오다가 세계적인 질병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고양시 행정에도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긴박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그때그때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어야 하나 그렇게 운영이 되게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 전에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3월 임시회 때 5일 회기를 1일 회기로 원 포인트 의회를 코로나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 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5일 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서 원 포인트 의회를 하기로 하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많은 안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업과 관련한 많은 안건을 5월 임시회로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미루게 되었고, 3월 원 포인트 의회 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등 꼭 필요한 것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코로나19의 행정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해 준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밤늦게라도 아니면 필요하다면 새벽이라도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하나 그렇게 보좌역할을 미숙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상정하지 않은 이유하고, 또 하나는 변경의 사유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긴급상황이라는 답변이신데 4월 1일 저희가 원 포인트를 할 때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간담회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의회운영위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의회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관행이나 관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회 의정담당관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는 절실히 깨닫고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변경사유에 대한 답변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심각상황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하루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0명 가량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코로나를 막는 일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 하다못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배분하는 일에도 투입되고 있는데 축소돼야 될 5분 자유발언을, 오히려 축소시켜야 될 5분 자유발언을 왜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준비하고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시정질문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고,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장단회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의장단이라 함은 누구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는 의장단이라 함은 의장님, 부의장님 또는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 각 당의 대표들, 이 정도가 의장단이지, 지금 말씀하신 의장단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의결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장단이라 하면 통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님께서 회의체 대상참석범위를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 대표님께도 참석을 권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상임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을 상임위원장들을 모신 자리에서 결정을 짓느냐는 것이 제가 하는 질의입니다. 당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임위 위원장들은 각 상임위에 집중을 해서 상임위에 관련된 토론을 가져 가셔서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의사일정 내용을 왜 의장단에서 결정짓는지, 의장님이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문제라는 의식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문제의식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긴박함, 빨리 결정을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고양시의회가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월 1일 저희가 원 포인트를 했을 때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했지만 저희들끼리도 의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시간이 여유로운데도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임시회 일정변경 및 회기 추가에 대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42회 5분 자유발언을 시정질문으로 변경하고 1차 추경예산안을 삭제해서 5월에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 밑의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밑의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 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원래 이 1회 추경은 5월 1일부터 개회되는 5월 임시회 때 처리를 했어야 되나 4월에 원 포인트 의회를 통해서 코로나 긴급 위기극복수당 지원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1,310억 원이라는 재원을 원래는 5월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나 그것을 뒤로 미루고 시민에 대한 위기극복지원금으로 원 포인트 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추경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시기를 일실한 지금까지의 사업을 했어야 되나 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통해서 재원마련이 굉장히 관건이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림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7월에 감액 추경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되어서 7월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 때문에 5월에 추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7월 추경은 가능한가요? 그 한 달 반 사이에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3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뜻하지 않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은 확보가 어렵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런데 기존의 우리 고양시 예산이 2조 7천억인데 특별회계가 8~9천억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조 9천억에서 경상적, 법정 경비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민숙원사업, 기 계획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A, B, C, D로 나눠 가지고 올해는 꼭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경상적 경비를 감액해서 재원을 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반기에, 그래서 7월에 2회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예산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예산으로 5월, 저희가 1차 추경이 이번에 5월인 것은 다른 해보다 늦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부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미룬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한 반납처리를 빨리 하고 5월에 추경을 해 주어야 다음에 2차, 3차 추경이 가능할 텐데 이것을 5월에 예산이 없어서 7월로 넘긴 것에 대한, 1차 추경이 너무 늦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5월에 준비가 안 된 것이 7월에 준비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집행부 의견이라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7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사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존에 해 오던 운영위원회의 회기에 맞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아니라 연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될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상임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의회운영에 꼭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제가 8대 의회 첫 회기 22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3차 회의인데 8월 20일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10분에 끝났습니다. 10분만에 끝나는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아! 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사전에 의논을 했었기 때문에 회의는 간단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안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10분 만에 끝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39회 운영위 3월 2일, 올해 2020년 3월 2일 운영위 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1시 15분에 끝났습니다. 안건이 3개나 있었는데요. 238회 운영위 1차는 1월 14일 있었는데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났습니다. 안건이 2개 있었고요. 238회 2차 2월 10일 11시에 시작해서 11시 14분에 안건 2개를 처리했습니다. 237회 운영위는 1차가 12월 16일 했는데 9시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냈습니다. 2차는 1월 8일 했고 11시에 시작해서 11시 16분에 끝났습니다. 이것 우리 운영위원들이 시민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 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236회 운영위 11월 25일 11시 시작해서 1시에 끝났습니다. 이때는 조례 심사가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나마 길게 회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감도 저희가 2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작 회의 자리에 와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 회의록을 뒤져 보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로 끝나서 시민들이 운영위원회 도대체 뭐 하러 하느냐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회의에서는 별말을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을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이번에 원 포인트 의회를 두 번 했어요. 언제 언제 두 번 했나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원래 3월에 임시회가 있어야 되는데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것을 3월 9일 원 포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3월 9일 원 포인트 의회 일정은 저희가 3월 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회를 원 포인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자료 4페이지 241회 또 원 포인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4월 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우리 담당관님 대답하실 때 긴박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한 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의를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를 9시에 했습니다. 10시에 상임위 회의를 하고 본회의를 가야 되는데 9시에 회의를 하다 보니 운영위원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제대로 된 질의도 못 드리고 힘들어 했습니다. 18년, 19년 9시, 8시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8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폐회 중일 때 다른 날 잡거나 아니면 본회의가 끝난 날 2시에 잡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운영위원들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4월 1일 하는 임시회의 운영위원회에 우리 원 포인트 의회를 하겠다고 안건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8시나 9시에 회의할 수 없었나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4월 1일 원 포인트 의회를 긴급하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미수
김미수위원
경위는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운영위원들 보면 8시, 9시, 11시, 3시, 5시 정해진 시간 없이 긴급하다 보면 언제든지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합니다. 4월 1일 원 포인트 10시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수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회기를 예상했을 때 회기소집은 고양시장 또는 의회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회기소집 요구로 인해서 열어지게 되는데 4월 1일 원 포인트 의회는 사실 집행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긴급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19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위기극복지원금 추경까지 나중에 긴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4월 1일 원 포인트 일정은 잠재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추경 예산안이 인쇄돼서 의회에 넘어온 것이 바로 전날 넘어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기소집 이후에 의사일정 회기가 정해지면 사실 회기 시작 전 5일 이전에 어떤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면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상에, 회의규정상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할 수 없는, 하루 전날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고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의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4월 1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이전에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 의장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가 넘어갔기 때문에 4월 1일 원 포인트 회의에는 운영위원회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42회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5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5월 1일 주요 처리안건이, 주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행감계획서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4가지 안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언제인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4월 1일 원 포인트 의회도 굉장히 힘들게 그때 상황이 이루어졌었지요. 10시 시작했는데 정회가 있었고 오후 늦게, 결국 원 포인트 의회가 마무리됐는데 그때 이후에 4월 1일 본회의 하기 전에 오전에 의장단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있었는데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원 포인트 의회를 하니까 안건하고 시정질문은 5월 임시회 때 순연해서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고, 사실 의장님 지시사항을 저희가 분부를 받들어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했는데 총선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또 이것이 4월 24일 정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의장님 분부에 따라서 하는데 시정질문서를 작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의원님들이 도저히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전체의원님들 단톡방에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날 의장단회의한 회의록을 주세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장단회의록은 속기를 안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전혀 그것을 기억 못하세요. 5월에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으로 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오갔지만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회의록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회의가 정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협의를 하는 구조이지 여기가 결정구조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의장단회의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전달하는 내용들과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인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까? 의장단회의가 결정되는 회의라고 생각하세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의장님이나,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짧게 끝났는지 읽어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회가 회의 규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회의가 필요하다면 회의 규칙에 넣어서 어떤 어떤 범위로 포함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회의록을 남겨서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 모든 의원들과 시민들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회의는 죄송하지만 몇몇이 모이는 아주 나쁘게까지 표현하면 사적인 모임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회의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록도 없는 회의에서 결론 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안 열고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절차를 밟았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의회는 회의 규칙을 굉장히 준엄하게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이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이것은 맞습니다.”를 다 챙겨주시는 것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관례가 그렇게 왔다면 회의 규칙을 빨리 바꾸셨어야지요. 선배님들 그렇게 하시면서 회의 규칙도 안 바꾸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는, 그렇게 된 것을 기억조차도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료 5페이지 보면 241회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행감계획서 승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월 8일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정질문으로 변경합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고양시의회 및 지방자치 관련 법규집 2019년 자료집을 보면 107페이지 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분명히 회의 규칙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의장단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에서 이것을 의장단에 명확하게 얘기를 전달하시고 이 규칙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문자를 안 보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질문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에 질의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총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각 당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시의회 회기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총선에 가서 우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나오라고 하면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3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우리 운영위원들 나와서 일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총선을 핑계 대신다면 시민들한테 저희 시의원들을 욕 먹이는 일입니다. 총선 때문에 바빠서 운영위원회를 못 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사무국의 생각이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4월 1일 의장단회의에서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개진인 것이지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교환이 있었고 또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분부를,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장님이 지시하시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규칙을 만들어놓고 여기 원칙에 따르는 것이고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계속 사무국에도 물어보고 의정담당관님한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사무국이 있는 것이고 의장님의 지시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의장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회의 규칙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의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최소한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과 협의를 혹시 하셨나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하지 못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운영위원이 이렇게 유명무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형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여태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문자도 보내고 일정이 바뀌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나가서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장단회의에서는 결정이 아니라 회의이고 논의구조이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순서를 꼭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 의견인데 우리가 7월에 없던 회기가 생깁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비교입니다. 제가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라는 자료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중간페이지쯤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집행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4.15 총선거 업무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고양시 재난지원금 신청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일 이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이것을 제가,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한다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면 과연 5월에 시정질문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수정 제안드립니다. 7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없던 임시회가 생기지요. 저는 그전에 잠깐 주무관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른 곳은 어떻게 되나 확인하느라고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의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공지입니다. 경기도는 저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문자가 띡 와서 “5분 자유발언이 시정질문으로 변경됐습니다.”라는 문자로 오는데 경기도가 잘하는 것 있으면 배워야 되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기 내용에 보면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취소하고 5분 발언은 최소화, 5분 발언은 뭐만 하느냐 하면 재난 관련 5분 발언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 변경문자가 의원들한테 다 보내졌더라고요, 공문으로.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5월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지자체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제가 각 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중앙에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면 5월 5일까지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는 권고를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5월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에 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 5분 자유발언을 시정질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적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봐요. 사무국에서 힘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유념해서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해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김미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올라온 사항을 다시 변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지고 마음 아파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회의 규칙을 꼭 지키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경기도처럼 일정이 변경되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서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관례라고 하셨는데 의장단회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단회의에 참여하는 범위도 안건도 모두 다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오랫동안 의회가 8대까지 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단회의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같이 하는 회의는 꼭 필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원이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논의를 할 때 상임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만나셔야 되고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위원장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층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의회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양말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저희가 의회건물이 없으니 건물은 안 되지만 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 모 의원이 이런 것을 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좋은 의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장단에 상임위원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모임이 된다, 그래서 회의록도 없다, 내용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1년 반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자리에 전문위원님들이 동석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원칙을 지켜주셔서 앞으로는 어느 구조에서 회의가 됐는지 그 구조에서 회의된 것이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그 내용이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부위원장이신 이해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심사·의결한 후 오는 5월 1일 제1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운영위가 9시로 계획되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1시간인데……. 작년에 우리가 2시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하면 힘드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혹시 동의가 되면 8시 반쯤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8시 좀 늦춰져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지요. 의견이 없으면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시간이 촉박하니 좀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다른 안건은 간단하니까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행감을 1시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정식으로 시간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회의 끝나는 날 다른 상임위 안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예전의 자료처럼 다시 9시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협의한 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5일 감사일정은 “9시부터 10시”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6월 15일 감사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굉장히 무감각하게 관행이라는 것으로 비민주적인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번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건도 우리가 관행에 의해서 무감각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안건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라든가 「고양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행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의 간단하게 요식행위로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대해서 맡은바 권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다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후배 위원님들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단에도 그렇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 참석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