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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5-01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9호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 김서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9호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 운용 조례와 청사 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드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만든 이유가 뭔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 신청사 부지 확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좀 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텐데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구 의원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세 분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원칙적으로 신청사 입지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위원회 조례에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위원장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세 분 위원장님들께서 같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청사를 대곡역으로 이전하고자 하셨는데 그래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편파성, 불투명성,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서현의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되고 나면 사실 모든 행정의 절차의 첫발을 딛는 것인데 그 첫발을 딛는 것을 보고 책임 있는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거나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그 결정이 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말 그대로 제가 1월 14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했지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총 25명을 구성하게끔 고양시에서 제정 조례로 만들었지만 현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된 인원을 보면 17명입니다. 17명의 인원 중에 부시장, 고양시의 집행부 직원인 국장급 포함한 5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본부장 1명, 고양시의 전현직 도시계획위원 4명,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고양시 집행부와 직간접적인 의사전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고 4명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고견을 잘 들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시의회에서 3명이 들어갔거든요. 17명의 의원 중에 3명의 고양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만들어진, 누가 보더라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답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대곡에 왜 고양시청사가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일산동구과 일산서구, 덕양구, 3개의 구가 있는데 일산동구와 서구는 처음에 1개 구로 만들어졌던 것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분구가 된 상황이고 덕양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가 많아져서 분구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산동·서구와 덕양구 사이가 연결되는 곳이 대곡역이고 그게 고양시의 완결적 도시균형개발의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이재준 시장님, 전 최성 시장님, 강현석 시장님 그런 모든 전직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도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얘기할 때 대곡역세권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곡역세권은 대한민국에서 경의선, 3호선, 대곡소사선, 교외선 등 6개의 철도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제1자유로, 제2자유로, 중앙로 그리고 3km 떨어진 곳에 KTX행신역이 있거든요. 그러한 중심에 고양시청이 오는 것은 아마도 우리 107만 고양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신청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청이 주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리고 결의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박용관 옹께서 기부하신 부분까지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역사적 의미는 앞으로도 계승·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허나, 지금의 고양시가 미래에 통일 대한민국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곡에서 그 행정의 역할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33명 의원님들 중에 저를 포함한 26명의 의원님들이 동의한 촉구 결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비밀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비밀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6월 상임위에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 없이 신청사 입지는 의회에서 선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산까지 세워 가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선정위원회를 신임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7명이 10번에 걸친 열띤 토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시민들은 신청사가 우리 동네로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디로 가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세무서와 등기소를 이미 한번 떠나보낸 원당주민들은 그 아픔을 알기에 결사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7만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시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곡역세권으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거고 우리 세대에는 신청사를 짓지 못할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서현의원

우리 세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8대 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아니요, 8대 의회에서는 당연히 못 하겠지요.

김서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잘 나눴을 거라고 믿는데 사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다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현 집행부에서 신청사 입지선정을 해서 착공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한 예산 1천억,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신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뜻을 가져서 다른 데 예산을 유용하지 않고 1천억의 예산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 의지가 분명히 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 조례는 고양시 집행부에서 고양시의회에 제출했고 고양시의회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이라고 조례를 통과시켜줬지 공정하지 못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의회의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대곡역세권에 신청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대곡역세권은 거대한 상업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40층 이상으로 지을 텐데 우리 신청사를 짓게 되면 저는 높아야 10층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2,500억을 투자해 지은 신청사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행정타운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신청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민들을 위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6개의 교통으로 고양시 전체가 수혜를 입는다고 보는 건가요?

김서현의원

대곡역세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김서현의원

당연히 저는 대곡역세권이 KTX행신역까지 쳐서 7개라고 보면 고양시 107만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통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결국 교통 또한 북쪽의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족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구 외곽의 교통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보셨다면 대곡역으로 옮기는 촉구 결의안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양시가 자족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더욱 더 신청사는 원당에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슬럼화가 되어 가는 도시는 늘 교통 좋고 살기 좋은 신도시에 양보만 한다면 그 슬럼화되는 도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늘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조례까지 만들어 법을 통과시킨 우리가 이래서는 의원의 명분에도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 외에도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편파성, 불투명성, 선정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를 25명으로 선정되어야 할 입지선정위원회가 17명으로 선정되었고 17명 중에 많은 인원수가 집행부와 관련된 분들이다, 그렇다면 저는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김서현 의원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메꾸라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선정위원회 제9조에 보면 비밀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성 인원수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한다면 선정위원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회가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거기에 넣어라, 거기에 유치를 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이, 외부가 아닌 집행부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압박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표현인데요, 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히려 의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편파성이 보인다면 그 편파성이라든가 불투명성에 대해서 개선할 것,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은 대곡역세권은 이미 아시다시피 1차 계획에서 B/C가 0.4가 나와서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자 선정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 특정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곡역세권 안에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입지까지 선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여기 촉구안에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임대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과연 이러한 주민 불편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대곡역세권 개발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진행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만큼 대곡역세권이라는 곳이 신청사 입지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상대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정에서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을 뚜렷하게 규정할 수 없는 대곡역세권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곳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까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도로 보면 고양의 중심은 현재 고양시청입니다. 그다음 6개의 교통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시청이 바로 역세권 옆에 있지 않은 한 그 6개의 교통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 함은 어느 한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고루 발전을 하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원당은 고양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고양시청을 빼낸다면 원당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의 슬럼화를 더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원당에 놓고 대곡은 대곡대로 특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원당은 원당대로 시청과 더불어 행정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당도 발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고양의 균형발전에도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당에서 고양시청이 빠져나간다면 주민들의 상실감, 고양시청이 빠져나감으로써 원당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시청이 대곡역세권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더 크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균형발전적인 면을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현재 있는 곳에 존속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차라리 이 촉구 결의안은 의회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차라리 의회에서 낸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성,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을 더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가 대책을 내놓도록,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생각을 하시고 찬성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그리고 김서현 의원님께는 이 촉구 결의안이 아닌 집행부를 향하여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으로 바꿔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상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금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생소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윤건상 정책관에게 현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박소정 위원님께서 물었던 대곡역세권 안에 신청사 부지가 왜 선정이 됐는지, 그곳은 지금 B/C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작년에 KDS로부터 점수가 부족해서 3개 컨소시엄 업체인 경기도시공사, 철도청,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업이 무산됐던 곳이었고 현재는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 승인계획이 많이 남아있는 이곳에 고양신청사 후보지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뭔지, 그냥 신청사 후보지 중에 들러리로 올라가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위원님들 앞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일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6월 7일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분명히 조항에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리고 당연직들 포함해서 17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8차 회의까지 끝냈고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상황은 그동안에 1차부터 8차까지 진행해오면서 위원님들이 후보지 간에 장단점이라든지 의견들, 선정방식, 어떻게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선정단계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관심이 대곡역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 5·6기가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가 대곡역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덕양과 일산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경계상으로는 대곡역을 신청사 부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미래정책관이 생기기 전에 회계과에서 이미 2018년도에 신청사 입지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곡을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고 거기를 오히려 포함 안 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지를 포함해서 4군데를 용역에서 후보지로 내세우게 된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대곡역이 원래 2011년도에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6년도에 경기도시공사, 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사업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타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낮아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2019년 5월에 한국도시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 자체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곡역의 한쪽 방향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해서 용역사에서 대곡역을 후보지 중에 하나로서 선정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것이고 한쪽 편에서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2019년도에 예타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대곡역이 처음에는 후보지로서 유력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곡역 자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곡역이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사로서 부적합하다, 아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곡역도 하나의 후보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곡역세권은 언제 개발될지, 언제 입지선정이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에 지어질 수가 없는 곳이 애초에 후보지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당시에는 예타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 5월이 되어서 예타 사업성이 낮아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로서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대곡역에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업과 같이 신청사가 될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김수환위원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최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신청사 후보지가 4곳이 아니고 5곳이었지요? 원당 주차장까지 해서 국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후보지에서 삭제가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4개의 입지 중에 현 청사의 행정타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을 신청사로 두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곡역세권은 언제 개발이 되고 언제 사업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후보지로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지로 나와 있는 모 주차장과 시의회 부지로 나와 있던 이 두 곳만 남게 되는 건데 이 두 곳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면 최초에 그림이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고양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으면 4개나 5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다시 선정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입지선정위원이면서 평화미래정책관으로서 후보지를 여기에서 다 언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대곡역세권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곡역세권 이 사업성이 없어서 아까 컨소시엄이 깨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후보지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과 상관없이 후보지로 선정되면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겠습니다만 그 결정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안 될 것을 거기에 올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청사부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만 비용이라든지 시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후보지는 선정위원들이 알아서 할 판단이지만 제가 보기에 자격이 안 되는 고졸을 갖다놓고 대졸자에 한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졸을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언제 대학교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선정이 되면 입학할 때까지 기다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으면, 그 시점에 선정할 수 없는 부지였다면 후보지에서 누락을 시켰어야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한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친구가 뽑히고 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의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꾸 대곡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신청사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님?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1차적으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시민이 아니지요? 107만의 시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느냐가 관건 아닌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이 비밀이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밀실에서 행정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107만 고양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청사이기 때문에 고양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갈등을 유발시킨 건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7만 고양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밑에서 김만 모락모락 올라와 있지, 조금 공개해달라고 하면 비공개다, 과거 자료 달라고 하면 또 비공개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시의원은 39개 동의 107만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3분의 고양시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잘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에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런 말씀 자체는 지금 선정도 안 된 상태이고 그분들이 듣기에는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거 비밀스럽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민주국가에서라도 절차상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과 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사 입지선정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채우석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시장이 입지선정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고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개인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재정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사가 시장 혼자의 결정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절차상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어떤 승인을 받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교동, 과거 원당읍에 있었던 주민들은 여기에서 나가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여기는 슬럼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섞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데 그런 여론이 계속 나와요. 입지를 거의 확정지어 놓고 절차상으로 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의도적으로 먼저 하고 그것은 지금 있는 입지선정위원회가 8차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위원회 17명 전체가 위촉위원입니까 아니면 공모절차를 걸친 겁니까? 집행부에서 지정한 위원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당연직위원이 있고,

채우석위원

17명 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그 명단도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외비라고 해서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17명 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당연직이 시의원님 3분 포함해서,

채우석위원

시의원은 시 대표기관이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5명입니다.

채우석위원

5명이면 12명은 위촉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위촉은 누가 하신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신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다른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들을 뽑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공모를 했는데 몇 명이 공모해서 몇 명을 선정한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을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먼 미래 고양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신청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입지선정 이후에 일방적으로 하든지 점수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회적 갈등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명확한 일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는 오늘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통과시켜 주신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특정 후보지를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촉구 결의안을 하시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절차상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김서현 의원님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먼 미래에 남북교류의 거점 그런 상황에서의 대국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질의에 좀 벗어나는데,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되신 분들,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위원회 위원이 된 인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 훗날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남겨놓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곡역세권으로 가자는 논리도 있지만 다른 곳도 나올 수 있는, 다른 분이 또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신청사에 2,5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까지 하면 3천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1년 예산의 한 10~12%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남시 사례를 보더라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었습니다. 그 밀집된 공간에 성남시청사가 있는데 지금 판교 분당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남시가 조금 숨통을 트고 기존 성남시청사는 성남의료원으로 바뀌면서 지역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곳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사 하나가 단 100, 200 들여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으로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시민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양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지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정해야 되고 아까 김서현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편파적이어서도 안 되고 불투명성이 있어도 안 되고 불합리성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정책관님이 계셨었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한번 바로 통과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행위다, 고양시에 정치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딱 34명이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는. 시장님하고 33명의 고양시의원들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정된 분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과거 기억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구성에 대해서 지금 김서현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채우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같이 졌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인이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태가 발생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건 불운한 형태가 됩니다. 다수의 정책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수정이 됐지요. 그때 통과시킬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다 만족스러워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사항이 절대 진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때 그걸 그렇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얘기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겁니다.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용역결과를 비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5군데가 있었지요.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사실상 다 떨어져 나가고 2개만 남았습니다. 대상지 60%가 거의 빠지고 2군데만 남아서 진행되면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성,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지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혹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대상 후보지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0%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5개 후보지 용역결과는 맞습니다. 그리고 4개로 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군데로 합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지 한 곳을 완전히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4개의 후보지가 살아있는데 지금 2개만 남았다고 60%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4개 후보지를 묻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것이고 그것을 했을 때 파장, 그런 쪽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일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식으로 입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1,004명한테 조사를 했고 결과를 약간 소개해드리면 조사결과 요약은 시청방문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내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것도 보안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보안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면 좋을 같고요, 제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잖아요, 진행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4군데든 5군데든 추천할 때는 정당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 과정 속에서 많이 퇴색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고양선 아시잖아요. 고양선 연장하면서 고양선 신청사 부지라고 하면서 어디를 찍었습니까? 이건 공개적인 자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홍규위원

이걸 책임지고 있는 정책관님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할 일이 아닙니다. 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공정한 기구를 선정해서 그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걸 그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책관님 기준대로 따지면? 보안을 유지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도를 한 거네요? 오늘 이 자리에 원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능곡 사람입니다. 능곡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지금 원당분들은 이게 축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진행되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지역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수백 년 여기 터를 박고 산 사람입니다. 원당으로 고양시청이 들어온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개중에 한 분은 문중에서 땅을 제공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뜻들을 숭고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107만 고양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아마 33명의 고양시의원들도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이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주변에서 볼 때 불편하게끔 한쪽으로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김서현 의원님은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신 부분이고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의사결정이 나면 반대의견이 없겠어요? 의회에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거 가지고 대립하겠다는 거예요? 공정성을 가장 먼저 저해한 건 집행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고양선 관련해서 신청사 예정부지 지금 모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를 찍어서 내보낸 부분 소명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그거 소명되기 전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가 이해관계로 충돌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잃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진행해달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서운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큰 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심지어 공적인 자료에까지 나오고 이래서 누구든지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생각하셨어야지요. 제가 조례를 할 때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 집행부가 상당히 불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홍규위원

고양선 먼저 해명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고양선 먼저 설명하세요. 그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그것부터 알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5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건입니다만 4개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관련해서 선택을 할 때도 선정방식이라든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역사성,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문조사는 크게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이걸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돼서 여쭤보는 문제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구체적인 지역을 가지고도 여쭤보셨어야지요, 정당하면.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모 신문사에서는 그걸 했어요. 지역을 가지고서 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서현 의원님은 또 다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카드를 내보이신 같은데 사실 전 분명히 김서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명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우리 스스로도 불합리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상임위가 건교위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이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촉구 결의안 이 부분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지금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왔는데 신청사 입지에 관련되어 있는 집중적인 질의에서 위원님께서 심의에 대한 안건보다 조금 많이 나갔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아시고 정책관님께서는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의학용어 중에 ‘코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식물인간은 정상적으로 자기 힘, 자기 의지로 1분 1초를 버틸 수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곡역세권은 코마상태에 있는 식물인간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대곡역세권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알고 용역을 했던 용역사가 현재 그 부지가 신청사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선정위원들도 몇 회가 지났을 때야 대곡역 실사를 했을 때 ‘이 곳에 신청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우리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네 곳의 후보지가 다 살아있다,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결과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8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찬성하신 위원은 6분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 데 반대하신 위원은 2분이며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트위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는 빠져 있어서 넣는 목적도 있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유튜브라는 내용이 없어서 유튜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좀 다니셨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안 계셔서 안 오신 건지 싶어서, 오늘 우리가 24건의 안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니셨는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시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시지 않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꼭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말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담당관님이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 이런 안건을 심의하는데 의회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온 다음에 선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담당관님은 바쁘시니까 못 챙기더라도 팀장님들한테, 팀이 많으니까 담당관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가서 꼭 찾아뵙고 이런 것이 일을 하는 정성 같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대우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의 성과도 만들어지고 또 의회는 이런 나름대로의 고생을 하는구나, 어떤 팀장님은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전화를 몇 번 합니다. 엄청 미안합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셨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기념품과 상품권이 있는데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은 없어도 저희가 시정소식과 홍보에 관해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제가 비용추계를 여쭤볼게요. 개정안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맞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비용추계서 어디에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 관련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디에다 넣으셨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비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 디지털 홍보비가 1억 정도였는데 3,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한 3,500만 원 정도 더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 2020년도는 알겠는데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확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안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비용추계서 누가 하셨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팀장이,

박소정위원

그런데 팀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나요? 들어오실 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차 추경 편성 예정은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조례는 아시다시피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올릴 때는 예산수반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세부사항을 기억 못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현 조례가 트위터 등 SNS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유튜브만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나요? SNS 안에 유튜브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카톡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를 앞으로 계속 집어넣으실 생각이신가요? SNS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매번 그때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은 유튜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유튜브라는 표현을,

박소정위원

SNS라고 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체에 트위터나 유튜브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시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가 아닌 다른 것이 또 나오면 또 넣으실 예정이신지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SNS가 없다면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 맞는데 뒤에 SNS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하게 유튜브를 넣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실 거냐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새로운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건데,

박소정위원

유튜브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기존에 저희 조례상 빠져 있어서,

박소정위원

조례를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SNS 안에 유튜브는 이미 포함이 됩니다. 특별하게 이 유튜브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등 SNS’라고 되어 있는 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에 특별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단순히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례 개정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얕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러면 카톡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 텔레그램도 나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텔레그램도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조항 개정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앞뒤를 좀 더 보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2조에 소셜미디어 유지관리대행을 위탁하실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만약을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소셜미디어 민원창구까지 유지관리대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데 민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대행을 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4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의 관리·운영까지 대행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필요한 개발만 그쪽에서 해 주는 거고 5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개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조항을 보고 그대로 읽으면 “제11조에 따른 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민원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2조에 5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5호는 대행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5호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머지는 자잘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7쪽에 보면 여태까지는 시나 정부나 어느 조직의 부서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전화해서 답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소통을 전부 다 소셜미디어로 바꾸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소통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하고 혼동을 일으킬까봐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상부 행정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잘못하면 휴대폰 중독처럼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소셜이 콘텐츠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렇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예방방법이 없을까요? 다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자체를 저희가 조례상 담기는 힘들고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그걸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규열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조례상 담기에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소셜기자단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50분인데 올해는 55분 선발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지 행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소셜기자단이 2019년도에 기사를 313건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분이었고 50분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이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한 20여 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2년에서 1년으로, 활동도 6개월 동안 안 하는 것을 3개월로 단축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2019년에 2회 운영했고 이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3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경자위원

소셜기자단이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70몇 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50명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진짜 제대로 소셜기자단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6명이라고 그랬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한 20분 정도 됩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기자단으로 뽑으셨잖아요. 뽑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고 안 하시는지,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신다고 일단 신청을 하셨다가 소셜기자단으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생각과 달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기자단을 모집하실 때는 모든 제안 같은 것을 해서 모집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올해도 187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187분이 신청해서 55분 정도 계신다고 하셨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20명만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실적은 없는데 어떻게든지 신청하신 55분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기자단에 오셔서 기자가 돼서 고양시나 시의회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소셜기자단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조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위터, 유튜브 등은 너무 지엽적으로 넣는 것 같아서 수정제안을 하는데요, 현행에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인데 용어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것이 생길 때 용어의 정의를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다 담지 않을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바꿔놓으면 되지 굳이 유튜브만,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돌출되면, 누군가가 텔레그램도 넣어달라고 하면 또 텔레그램도 넣으려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좋습니다. 저희가 유튜브가 너무 유행해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어느 하나, 몇 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엽적으로 넣으면 그 부서가 엄청나게 바쁠 텐데 계속 용어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어야 되고 계속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용어를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칙에 담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엽적으로 하면 규칙에도 못 담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7조(소셜기자단의 운영)가 있고 개정안에 보면 7조4항에 “재위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셜기자단 운영 부서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가 있는데 소셜기자단이 담당관실만 운영하나요,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굳이 이 기준을 통합으로 소셜미디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굳이 또 거기에다가 “소셜기자단 운영 부서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라고 또 명기를 하는 것이 일원화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관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부서의 기준에 따른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소셜기자단 운영 부서라면 이 조례를 만든 담당관실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안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소셜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능률화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 맡기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이걸 총괄하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중심을 잡아줘서 각 부서에다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7조4항을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안 하기로 하고요, 기자단 활동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년이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되면 나태해지고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놓고 그 대신 그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소셜기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량은 늘어나도 이렇게 해놓으면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분들이 한 해 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고 안 하시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1년 정도만 지나면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낸 것의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빨리 해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1년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소셜기자단이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한 기사를 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취재 계획을 받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정리해서 그런 기사는 안 쓴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수당은 별도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작성하면 그게 일반기사냐 특집기사냐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5조(게시물의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6, 7호를 추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호를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목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좀 관리자가 볼 때 관리 차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현행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이런 건 너무 명확한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특정 기준에서 볼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선관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선관위에서 이걸 건의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괜히 선거법 위반사례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선관위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12조를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행을 주는 문제잖아요. 소셜미디어 유지관리에 대행업무를 빼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위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의 법적 책임이나 권한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대행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행을 주더라도 언론홍보담당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대신에 대행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어요. 국민의 권리라든가 책임을 제한하는 건 대행을 못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 관련된 부분이라 개인정보업무가 다뤄지다 보니까 혹시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 반복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민감한 부분의 업무는 직접 부서에서 다룬다든가 그걸 전제로 해서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건 대행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지적을 많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율을 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으면 시간적으로 줄어들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축구장 만드는데 “너 빨리 가서 라인 줄 잘 그어라” 하면 라인이고 줄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과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의미로 따지면 다 온라인 매체예요. 온라인 매체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 이렇게 해도 문맥이 다 맞아요. 온라인 매체 안에 다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블로그는 온라인 매체고 페이스북, 트위터는 온라인 매체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다 온라인 매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온라인 매체를 따로 빼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구분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진다면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호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개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재위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셜기자단 운영 부서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1조제5호 “제11조에 따른 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관리·운영”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정의에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로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온라인 매체로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김수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소정위원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채우석위원

서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를 넣었거든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김수환위원장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0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0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스포츠 중에 가장 보수적인 스포츠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의 우승 상금이 남녀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장상화의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인데 3조는 선택사항이고 4조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신다면 3조1항에 보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의 임금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강제규정으로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만 4조에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강제규정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안 했는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상화의원

저는 강제규정으로 가면 너무나도 좋지요. 제가 바라는 바이기는 하나 그것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양해가 된다면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이 성별임금격차를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조례안으로 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보니까 매년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는 저희 자율권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신에 개선계획은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입장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실태조사를 안 했는데 개선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버린다면 안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촉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따져봐서 다른 공공기관과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태조사 안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우리 실태조사 안 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3년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태조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실시할 수 있다, 안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게 안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3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매년 조사할 수도 있지만 3년 치에 대한 누계치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채우석위원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면 그 다음 날 의무적으로 휴무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었던 것을 바꿨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연차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안 해도 되는 걸 당해연도에 데이터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 안 맞는 거지요. 매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곳에 비해서 과연 차별이 심한 데가 있는지, 그래야 다음에 개선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잡혔는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나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수립만 강제조항으로 판단하시고 조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이 많은데 그들의 인건비가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3년마다 당해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3년 치를 분석한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할 테니까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임금의 이 정도 격차를 완화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다 언밸런스해요, 4조도 마찬가지고.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해놓고 2항은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 발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내용에 모호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의지가 있다면 고양시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목적이 정확히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목적이 정확하게 합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선택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이 개선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화의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조항이면 너무 좋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걸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길 열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최선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어둘 수 있는 여지까지 둔다라는 거예요.

채우석위원

매년 하기가 어려우면 격년제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태조사가 모든 데이터의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떤 권고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현원을 보니까 1천 명 정도 됩니다. 실시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3조와 4조가 자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시도 어디까지 범위가 실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현황도 실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앞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왕에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에 고통이 있고 고충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산하기관이나 성별이 달라서 임금격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상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의 중 하나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데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행사례가 되는 서울시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했던 예가 있거든요. 성평등임금공시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국정과제로 들어갔었는데 여전히 성평등임금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상화의원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양시보다 훨씬 더 노동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성평등 격차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임금격차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고양시는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했더니 남녀 최대 46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도 그 정도, 혹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장상화의원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관님.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남성이라고 봉급을 더 주고 그런 제도는 일단 없거든요. 군대 가점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출자기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신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얼마의 급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하는 것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예를 들어 환경미화와 똑같은 업으로 했을 때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남녀차별이 아닌 거지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예를 들었던 대로 미화원을 시작했는데 남자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90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런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상화의원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있어서 진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유리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지 혹은 여성의 비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치화, 가시화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에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리가 된다고 해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수치화한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확히 수치나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환경미화원을 시작하는데 남자는 얼마에 시작하고 여자는 얼마에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회사는 환경미화원이 100만 원이고 어느 회사는 90만 원인 거예요. 이건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장상화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해 내보자라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들 중에는,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조례를 먼저 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상화의원

…….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위원의 해촉)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의 해촉 및 제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저희가 2005년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8년도, 2017년도, 2019년도에 일부개정만 있었는데 그때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없었고 소속부서에 대한 부분만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이 2019년 1월 20일 자로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자치법규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있던 일부 사항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번에 규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서 별표에 기준표들이 있잖아요. 소송비용 지급기준이라든가 승소사례금, 착수금 산정기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조례에서 규칙으로 가면서 변동되는 것이 있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표에서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는 패소원인 분석표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에 대한 감사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소송사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기준표라든지 이런 사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뒤에 추가되는 건은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되는 거지요? 16조하고 28조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이번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첨가되는 주요사항은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소송비용, 중요소송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 중에 “30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한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조례에도 16조하고 28조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이번 조례에는 신설되는 조항은 없고요,

이홍규위원

16조는 뭡니까? 원래 있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원래 있는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저희한테 나눠주신 신설은 뭐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건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대한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규칙에 신설된 내용이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35쪽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개정규칙안이 나왔는데 신·구조문대비표 5조에 “이 경우 착수금은 개정상황을 고려하여 9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인데 그건 살아있고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내용만 바뀌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무 규칙에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비용은”에서 “없다.”까지?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게 삭제되고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은 정한다.”, 그게 어디에 있지요? 규칙 5조에 있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보시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요. 규칙개정안 7조를 봐주세요. 통상적으로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각 호로 쭉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소송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한 것이 10건이면 몇 건 정도 돼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저희가 소송수행자로 직접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송수행자가 있어야 되고 소송대리인이 별도로 있는데 요즘은 법리해석이라든지 소송 소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대리인으로 하는데 그 퍼센트는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10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임기는 대략적으로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규열위원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연임은 상관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한 번 하고,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재위촉에 대해 1회 연임만 한다는 규정은 없고 계속해서 재위촉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년은 못 하고 4년밖에 못 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 임기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4년이든 6년이든 계속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보면 4년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걸 좀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물갈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2년 후에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촉하게 되는 경우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재위촉 의견을 묻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느냐, 소송에 대한 성실도라든지 성공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라든지 요즘은 큰 소송 같은 경우 대형로펌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뻑하면 거기에 고문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연장돼서 진행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것 말고는 지역적 안배를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현행 제6조(중요소송 등 심의·지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조1항4호에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민사·형사피소 사건 및 공소 제기된 소송” 이것이 전부 다 규칙으로 넘어간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넘어가면서 재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강화를 시켜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규칙을 보면 소속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간다든지 임기가 끝나는 퇴직자까지 보호해 주는 차원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소송의 진행 상황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비용까지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1차적으로 지원은 해 주되 패소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 조치한다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패소라기보다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엄격히 말해서 저희가 보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면 회수하는 조치로 가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소송을 수행했는데 패소하면 행정 집행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업무상 추진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담당공무원이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다든지 고소를 당했을 때 이걸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올바로 간 소송 사항이라서 지원해 주는데 그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갔다고 하는 사항은 물론 승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하지만 소를 제기했을 때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게 정당한 집무집행일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비용을 대서 보호를 하자는 차원이 강화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채우석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돈이 일단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억울하게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 수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직무와 연관돼서 억울하게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잘못 이행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분한테 돈을 안 낼 경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비용이 실비변상금이지요? 2억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손해배상금인 소송비용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에서 혹시 직원이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가 발생이 되었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청에 1건의 사례가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도는 얼마까지 해 주나요, 우리가 소송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한 번의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변론을 해 줄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가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청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요소송 지정을 통해서 소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9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채우석위원

한도는 90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 3심까지 있는데 몇 심까지 해 주는 거예요? 1심만 해 주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3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면 억울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과거 선배공무원이 이 피해를 봐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겪고 난 다음 에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실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잘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다른 사항은 아니고 담당관님이랑 팀장님께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니셨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다닌 팀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통이고 일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인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일부 삭제가 되고 이게 규칙으로 넘어간다면 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들고 왜 굳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규칙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치법규를 고치는 이유는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서 소송사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개정규칙에서는 이미 삭제되었던 사항들을 다루게 되지만 거기에 또 신설되는 사항도 분명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감독을 벗어나 업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런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를 하다 보면 국가나 민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가 따르는 사항이고 이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 규정을 조례에 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 따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관리감독과 의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넘어가는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부서에서 시의회와 잘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토털 몇 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225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김보경의원

228개 중에 135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근거조항을 만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몇 년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재정 지원을 해줬나요? 최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재정 지원을 해 준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당시 지원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줬잖아요.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 조례를 만든 근거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왜 의원님이 발의를 해야 되지요? 의원님이 재정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저희들한테 민주평통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요, 고양시 평통에 의원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의원님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재정 지원의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고 지금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그때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조례를 안 만들었고 지금은 근거조항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 당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해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와서,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협조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의원이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의원발의를 하라고 평통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지금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의원님이 그걸 발의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의원님이 평통에 어떤 재정 지원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이 만드는데 시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면 권고안이 최근에 나왔으면 빨리 해서,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18년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왜 안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만드셨습니까?

김보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평통에 있다 보니 이미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지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바르게살기는 조례가 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자유총연맹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조례가 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근거조항을 만드는데 의원님이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의원님들이 집행부 조례를 등에 업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해야 될 조례가 있고 집행부가 해야 될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건 평통에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사업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시장이 이걸 세워 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었으면 집행부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만들어야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평통에서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님한테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공문이 온 것이 아니에요. 고양시장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고양시장이 만들어야지 왜 고양시의회에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고양시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유총연맹도 지원해 주지요, 바르게살기처럼?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런데 조례 왜 안 만드세요? 그것도 의원발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꼭 이 단체에다 재정을 지원해 주라고 의원님들한테 하면 어쨌든 힘드니 의원님들이 책임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시가 재정 지원을 해줬으면 그걸 해줘야지, 제발 해야 되는 일은 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제가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안 만들었으면 다 만드세요, 의원님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김보경의원

위원님, 이건 제가 부서에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민주평통에,

채우석위원

의원님이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으면 우리도 만들어야지 다른 곳은 조례를 엄청 빨리 만드는데 고양시는 돈을 오래 전부터 지원해 주면서 평통에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평통에서 공문이 언제 왔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조례 빨리 만들라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2018년 7월이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빨리빨리 해서 관련된 조례를 하는 데는 되게 많이 했어요. 22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까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면 빨리 액션을 취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평통 같은 경우 을이잖아요. 시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재정 지원을 해 주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민주평통 지원 조례지요?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되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쓰셨습니다. 예산수반이 되는 조례에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쓰시면 저희는 이 조례를 해놓고 예산수반을 앞으로 안 하신다고 봐도 됩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태껏 예산지원을 하니까 더 이상의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지원 없음이라고 된 것 같은데 실수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수반사항이 예산추가수반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기존에 얼마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얼마 된다라고까지 쓰셔야 됩니다. 심의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기본이거든요. 다음에 이게 빠지는 일이 없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는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대 때 자율방범대인가 우영택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 이걸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손을 보자, 일괄적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주민자치과는 혹시 7대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의원들이 여기 단체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의원님이 다른 단체 하나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또 다른 단체 발의를 하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것은 손보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7대 때는 여기에 손을 안 댔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도 있고 김보경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다른 조례도 고민을 해 오십시오. 필요합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채우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굳이 조례를 검토 못 한 것이 평통이나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굳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근거조항이 시행령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시행령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없지요? 그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상위법도 없는데 뭘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없지요. 예전에는 예산편성 근거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근거기준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별로, 인원수대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원해줘요? 상위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조례도 없고 내부규정,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것 알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걸 만들어줘야지요. 자율방범대는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지금 시에서 각종 재난기금 주는 것 전부 다 시민안전지킴이가 동별로 가서 자원봉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빨리 정비하세요. 근거조항을 만들어줘야지요. 세상이 투명한 세상으로 가는데 투명하게 가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지킴이는 뼈 빠지게 저녁에 순찰활동하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회계감사 받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근거조항도 없이 하는 단체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령이 있으니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근거조항이 없는 것들은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투명하게 가야 해요. 근거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02호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제17조제2항을 삭제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17조2항이 삭제된 것은 9조7항이 신설되면서 중복돼서 삭제했습니다. 현재 9조7항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정과 인센티브 지원”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9조와 17조는 좀 다른 것이 9조는 센터에서 인증을 하는 거고 17조는 시장이 경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주체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보상제도를 적극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거고 9조는 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 중에 하나가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이에요. 이건 사업이고 17조는 시장이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조와 9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정하는 것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7조2항이 9조 신설 조항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센터가 하는 일과 시장이 하는 일이 같을 수 없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판단은 센터를 해석한 것이나 시장이나 출연기관단체이기 때문에 같다고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떻게 시장하고 센터하고 같습니까? 더군다나 앞에 것은 우수자원봉사자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17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조는 경력인정인데 경력인정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점수라든지 사회적인 표창을 받았을 때, 시장의 표창이 점수화돼서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고 9조는 그냥 센터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단순한 봉사시간으로서의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8조(보험가입) 관련해서 의무사항으로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항에 보면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가입 주체를 두 개로 명기해놨는데 따로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 센터 같은 경우 주체의 개념으로 봤고 자원봉사수요자 같은 경우는 예비적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 떠넘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자원봉사수요자도 주체로 명기를 해놓다 보면 센터에서 자원봉사수요자로 이걸 또 떠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면 그냥 센터가 다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대신 “시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입한다.”로 바꾸는 부분이니까 센터를 주체로 하시든가 하셔야지 왜냐하면 어느 때는 센터가 하고 어느 때는 자원봉사수요자가 한다, 그런 기준이 없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센터라든지 자원봉사수요자라든지 주체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이런 식으로,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주체를 하나로 명확하게 해놓으셔야지요. 지금 센터라든지 자원봉사수요자라든지 어디가 하든지 기준이 없다면서요. 두 개 병기만 해놓으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서로 떠넘기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어떠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가 그냥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 전을 보더라도 시장이나 센터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하여야 한다.”를 강제조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센터가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수요자는 빼는 걸로 해서 센터가 하는 걸로,

김수환위원장

잠시 이홍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직접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데가 어떤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이 많다면 센터가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센터 말고 수요자가 보험을 당연히 들게 되어 있는 곳,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보험가입은 1365에 등록된 대상에 한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고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내가 필요하다고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 기관들, 어떤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장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곳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정해진 곳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이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나서야지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점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기는 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 대부분 질의를 했던 거여서, 여기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하셔서 이야기는 대충 아는데,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고 특히 주민자치과는 팀이 많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셔서 의원님들이 왔을 때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고민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의회가 함께 가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뒤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은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이 과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 꼭 시정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7조를 기존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8조제1항 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을 “센터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