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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24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0-06-05

채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는 빙모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로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지요? 26페이지, 행정지원과에 2,120만 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공공행정으로는 그 업종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법 자체를 공공행정은 가로청소나 현업업무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2018년 2월 1일에 전민련이라는 노동단체에서 자치단체 243개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유권해석 결과 공공행정 중에서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24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사, 보건관리사 미선임, 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총 합계가 총 2,650만 원인데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납부함으로써 530만 원 감경을 받아서 2,120만 원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당한 지자체는 몇 개나 돼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전국 지자체 중에 기초가 226개고,

채우석위원

경기도에서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31개 시군이 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광역 17개하고 기초지자체 226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고발조치한 거니까, 노동단체에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 광역, 기초 다 걸렸다는 거네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법해석을 공공행정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현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일자 올해 1월 6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지요. 공공행정 중에서도 현업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이나 가로청소, 공원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를 한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후속조치로 조치를 다 취했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개 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했는데 안전관리자만 작년 12월에 공고를 했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재공고까지 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응시자가 없어서 6월 1일 자로 공고를 내서 7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 한 가지 사항만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5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법령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아서 2,120만 원 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전관리자라든지 채용했을 때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과태료가 좀 약하네요. 엄청나게 세게 나와야 안전관리자라든지 여러 개 항목 위반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2,120만 원이면 우리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부과됐을 때 계속 부과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로 부과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비용부담을 했을 때 이게 오히려 낫다면 계속 과태료만 내는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수준인데 왜 이렇게 적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연간 3천만 원 들어가느니 매년 과태료를 내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자체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안전보건관리자 한 명만 채용을 안 했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11억 원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준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측 안 했나요? 11억 정도면 당초 썼던 금액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고양페이사업이 스타트된 것이 작년 4월입니다. 그래서 10% 인센티브를 추진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항도 사실 그때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월에 추경이 있었고 그다음 10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10% 인센티브를 결정한 게 5월경이기 때문에 10% 인센티브 정책적인 생각을 했을 때 미처 추경을 통해서 사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명절에 적용하는 특별이벤트를 언제 계획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7, 8, 9월 3개월간 특별이벤트 계획을 6월에 했는데 그때는 본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가 부득이하게 1차로 8월에 예비비 5억 원을 사용했고 9월에 6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보통 명절에 특별이벤트를 적용하려면 최초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정책적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부분이 한번 반짝하고 말 것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최초에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작할 때 2019년도는 전체 12억이었고 물론 정확한 추계를 못 한 저희 집행부서의 소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스타트하는 사업으로서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마케팅활동도 병행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예비비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예비비 제한은 과목이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 이외에는 제한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본예산에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예비비 사용을 하고 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예비비로 그 과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으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과목을 말씀드린 거고 예비비의 성격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하거나 초과치를 충당하기 위한 부분인데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되지 않느냐는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냐 아니면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냐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 지원해 주는 11억 원은 예측이 안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승인을 해 준 거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다시피 초기에 4월에 출발을 했었고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도 답변을 했고 그런 등등을 봤을 때는 예측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이것이 언제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면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단위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계획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는 그 예산서 부속서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넣다 보니까, 행안부의 요건을 갖춘 자료다 보니까 우리한테 던져주는데 전혀 안 맞아요. 부서가 단위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고 또 증액의 사유가 되면 추경 때 내야 하는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예비비를 써야 한다면 예비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짠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출승인이 한 번은 8월 20일에 났고 한 번은 9월 9일에 났어요. 2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신청하신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16일 자 5억 원을 했고 2차로 9월 6일에 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며칠 사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부여 정책을 저희가 4월에 스타트를 하고 추진하면서,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도 이해를 하지만 발생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8월 20일에 승인이 나고 또 9월 9일에 승인이 나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1개월 사이에 가입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이행이라든가 고양페이사업의 신뢰성 확보, 고양페이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이홍규위원

과장님,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과 경기도 기본재난소득, 중앙 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억 원 정도 예비비를 기 지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작년과는 다르게 당초에는 7월까지 10% 인센티브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비비의 방만을 줄이고자 5월 말에 사업 중단을 추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고양페이 관련해서 진행된 실적을 19년도 것하고 20년도 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덕양구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처음 제가 의원이 되고 2018년도에 보니까 거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조로 해서 예비비가 엄청 사용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어서 1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만둬서 예측이 안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예측해서 잡아두지요? 전혀 그때는 안 잡혀 있었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커서 예산으로 잡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통상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우발적인 퇴사자를 대비해서 잡아놓지 않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덕양구 무기계약근로자 현황하고, 이분이 원래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분에 대한 금액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분들이 원래 근로계약기간이 있는데 언제 퇴사를 해서 발생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퇴직금 관련돼서 예비비 쓰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보통 정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약기간이 있겠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예를 들어 60세까지면 올해 관두시는 분들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반영해놓는데 미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길게 되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았나,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가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고 조금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오랜 만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퇴직금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성격이 좀 그래요. 우발적으로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퇴직자가 중간에 발생되는 건, 건마다 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측을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준비를 했는데 초과돼서 지출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나갔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측 범위 내에서 잡으셔서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냥 쓴다, 그러면 너무 편해져요. 그냥 발생되면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불용으로 가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불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불용이 높을 경우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예산담당관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전에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통상적으로 준비했던 경험이 없는 건지, 아니라면 제가 2018년도부터이니까 2017년도 결산부터지요. 그때는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퇴소자가 감소해서 감소된 건지, 예산편성을 해놓아서 그 범위 내에서 쓰다가 그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덕양분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이 교통, 문화, 체육, 복지시설 이용 등 생활편익과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인구, 면적에만 치우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구안에 따르면 덕양남구의 경우 지축, 향동지구가 입주하고 있고 향후 제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와 덕은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비약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이 예상되나, 덕양북구는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의 경우 구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접근성이 부족한 화정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며 또한 삼송지구의 경우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아파트단지를 경계로 분구로 나뉘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분구의 추진은 해당지역 정서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가 미흡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바, 분구 추진에 앞서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보다는 행정구역 정비 및 행정복지센터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행정구역 정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 확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