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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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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읽었느냐 하면 그만큼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읽은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344쪽을 보겠습니다. 아, 다음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요즘 모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343쪽 맨 밑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에 주민소환투표관리가 있습니다. 이 주민소환투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산이 1억 592만 6천 원인데 50%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불용액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주민소환투표를 보면 저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지역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각하되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예산이 더 수반됩니까? 이 결산서를 보기 전에는 끝까지 가면 3억 5천이 들어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500만 원 정도여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주민소환제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5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명 중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수당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몇 분 정도 보상을 하게 됩니까? 주부시정모니터제도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공감모니터 활성화는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내용이 똑같네요? 예산은 50만 원 가량 남았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부모니터링하고 비슷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징수과, 왜냐하면 이것은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책할 것은 질책하지만 또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범사례를 보면 징수과에서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97건을 찾아서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산을 찾기 위해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약 212억 원을 찾았다고 확신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고양시에 묻혀있는 재산들을 찾는 역할들을 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351쪽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왜 남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지출한 것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기재됐다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부서마다 내가 이것을 한 번씩 읽어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36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힘들겠지만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소상공인지원과 사무관리비에 대해 지출결정이 2019년 8월 20일에 됐고 8월 22일에 5억이 나갔고, 그리고 바로 2019년 9월 9일 지출결정해서 9월 11일에 6억이 나가서 총 11억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선 예비비로 쓰고 보자,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훑어보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들도 “명절에 적용하는 특별이벤트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명절이벤트로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결산서 356쪽 청년정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0여 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 청년정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1,622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관리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간에 미리 책정할 수 없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작은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꼭 우리가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끔 예측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359쪽 투자유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을 보시면 기업 입주시설 건립이라고 있어요. 100%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소통이 전혀 없습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같은 국의 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각 과에서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 상임위 국에도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직자분들께서는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니라 혹시 이런 큰 건들은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런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시면 기후대기과입니다.

염수살포장치를 활용한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공사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주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원래 얼마까지입니까? 2,200이지요?

최초 계약금액도 4,57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도 4,644만 2,000원, 총 9,222만 3,000원인데 최초부터 왜 수의계약을 주셨지요? 그래요?

우리 위원들은 2,200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견적일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4,500만 원을 줬을 때 2인 견적으로 공사를 줬고 두 번째는 4,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의계약은 2,200인데 그것 넘으면 왜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주느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2인 이상이면 이상이 없는데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왔을까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이상이 없으면 다 그렇게 하지, 왜 2,200이 넘으면 입찰을 붙일까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정말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데 2인 이상, 9,220,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러니 제가 아는 상식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06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두 100% 불용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조사해서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한다는 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을 펼칠 때 사업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