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회계과부터 하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사실 오늘 요진 학교부지 반환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도 거부하시고 또 오늘 증인출석도 거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한 경고를 하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요진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진 학교부지와 관련돼서 두 번의 사법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휘경학원이 요진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휘경학원은 요진개발로 학교부지를 이전하고 또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해라,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2018년 11월 30일에 판결한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원고와 휘경학원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휘경학원이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4부 부관에 따라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를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이고 의정부지원에서 2017년 1월 19일에 판결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세요.
사법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경학원에서 요진, 요진에서 고양시로 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고양시가 요진과 휘경, 3자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지요. 사법부가 판결한 방식이 아니라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분들하고 그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감이니까 집행부에게 이 시간에 분명히 요구사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사법부의 두 번의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문을 존중하셔서 이 절차대로 요진 학교부지가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더불어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부속합의서 중에 ‘4월 24일에 합의서를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학교부지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부속합의서 대로 하면 6월 24일 이후에 소송을 할 수 있는데 6월 중에 절대 소송하지 마세요.
집행부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이에요.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 처리하고 싶다, 7월 1일에 원구성이 끝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요진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에 어떤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 없이 소송하지 마세요.
반드시 협의체 구성 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 학교부지는 제가 더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도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우리 이영주 과장님,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만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주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의 사법부 판단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판결과 관련돼서 저희하고 요진하고 체결한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이행각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법부에서 다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이 나중에 고양시에 기부채납될 때 그 절차를 예시해 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토지반환소송을 청구했었다면 사법부가 저렇게 안 했겠지요. 그것을 바로 명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체결한 여러 건의 협약문서를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반환되는 게, 왜냐하면 학교부지라고 하는 것은 휘경학원에서 요진으로 못 가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재산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적인 차원이고, 그 부분이 우리 협약서상에서 진행돼야 될 가장 기준 정도를 표시해 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명을 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오늘 다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투지를 못하는데 사법부 판단대로, 저 절차대로 해서 고양시로 오는 것하고 지금 3자 합의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 대로 오는 것하고 또 합의서 대로 오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오는 것하고 전혀,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되찾아온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 경우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건 이영주 과장님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의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종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당분간은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6월 중에 소송하지 마라,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그 문제를 진행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거든요. 6월 8일에 제출하셨네요.
거기 보면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다가 무상증여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기부채납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 과장님, 그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여기 일부 토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전체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무상양도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업준공 때 일괄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여기 몇 건만 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시 재산이 아니고 기재부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어쩐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 재산이면 이게 아마 그쪽으로 무상양도됐다가 일괄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일부가 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신 건지, 보니까 그것도 조합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는 혹시 감염자가 발생이 됐나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감염이 발생되더라도 나머지 한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콜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시민만족도 및 상담사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 조사한 거니까 평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담사 내부만족도를 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몇 월에 조사하신 거예요? 저는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중됐을 텐데 상담사들 내부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8.5%가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업무가 많이 과중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이라든가 배려, 이런 것들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단시간 내에 종식된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추가 재난지원금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실행됐을 때는 또 다시 업무량이 과중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직원들 연간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까?
의무교육은 사이버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무교육의 미이수,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된다?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여쭤봤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콜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금융기관들, 대기업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콜센터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요. 부서들도 다 반반씩 나눕니다.
특히 핵심부서 같은 경우는 섞어서 근무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다 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도 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인 것 같고요, 타 일반기업체라든지 정부기관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뚫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국장님, 이런 쪽에 걸리면 다 마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14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기업체는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벌써 나눴더라고요.
부서를 서로 섞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터져도 이쪽 반이 움직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사기업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의 상임위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견 가지고 행안부에 올렸을 때 분구 허가가 나요? 과장님, 제가 건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있었잖아요. 조직개편안이 한 번 부결이 됐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통과가 됐을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대안도 세우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무적으로 책임이 있으신 분이 부시장님이에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부결이 났을 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부시장님이라는 분이 가만히 계시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안 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의회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자리를 하면서 의견도 일부 수용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서 왜곡됐던 부분들도 바로잡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신청사 부지도 그렇고 덕양구 분구하는 문제, 이런 것에 정말 정무적으로 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분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분들이 안 보여요. 다 뒤에 숨어 계세요. “현장에서 왜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활약이 없어요.
분명히 가서 전하세요. 행감 기록에도 남습니다. 덕양구 분구와 관련돼서, 신청사 선정 논란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의 역할이 안 보인다, 그게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직원분들이 돌파해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지요.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결국은 중도위 심의가 부결이 났습니다. 왜 부결이 난 겁니까? 사장님, 이게 부결이 났더라도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볼 것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국토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공공성이 부족한 겁니까?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결내용에 사업대상지 입지성 신뢰 부족이라든가 행주산성 연계해서 당위성 부족이라든가 펌프장 침수문제, 이것 때문에 부결될 것이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있는 문제지. 그러면 처음에 부결이 됐어야지요.
계속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부분이 공공성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가 행주산성 옆에 연계해 있는 것, 이건 처음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부결이 됐어야지요.
지금 저도 부결된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지리적, 지역적 문제와 관련해서 부결을 담았는데 그런 부분 같았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부결을 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면서 국토부, 정부가 그린벨트지역, 특히 고양시에 대해서 사용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린벨트 내에서 고양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다 풉니다.
고양시가 계획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부가 계획한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고양시 그린벨트 땅을 정부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가 자족시설 좀 확보하겠다고, 이게 2014년도부터 준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보완하라고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부결내용을 보면 이건 원초적인 이유예요. 원초적인 이유를 가지고 6년 동안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고양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개발사업 부문이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앞두고도 있고요.
이게 아마 첫 번째 개발사업이었지요? 거기까지 지정된 것은 그렇고 시도한 것은 이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가 많이 시장님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강매동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많은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게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중도위 심의를 하면서 그쪽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월드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초기 자본금으로 시가 25억, 인선이 25억 해서 50억 가지고 출범을 했다가 자본금 잠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선이 얼마를 더 투자한 거지요? 그건 인선이 전부 부담해야 겁니까, 나중에 우리랑 정산하는 겁니까? 그러면 25억은 고양시가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가 투자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처리를 이미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20년도에 25억에 대해서? 우리가 25억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 사업에 너무 열정적으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행위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건 시에서 풀게 되나요? 그 방침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그러면 거기 지목이라든가 토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행위제한만 풀린다는 건가요?
거기 다른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고양시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하면서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다, 군사보호지역이다 이래서 이런 규제도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으로 94년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지정될 당시에 공업물량 상태에서 동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 당시에 거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덕동에 2만 평의 물량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정부에서 자꾸 도시첨단산업단지 풀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공업물량, 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물량에 대해서만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2만 평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산이. 판교 이런 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공업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공업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가 자족시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바로미터에 있었던 건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테크노밸리 이런 것을 할 때도 10㎡, 3만 평은 부천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족용지라고 해서 3기 신도시 40만 평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과밀억제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역시 또 좌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고양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321쪽입니다.
부채현황인데요, 전년 대비 123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이월금 선수로 잡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부채 발생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328쪽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해서 나온 건데요, 인건비를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3월 말, 1분기 기준해서 50억 조금 안 되게 지출했어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게 인건비인데 상당한 차액이 나는 것 같아요. 연간기준으로 보더라도 200억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 건지?
처장님, 이것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 수 있는데 인건비가 60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