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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2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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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지선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류협력 관련돼서 예산안이 국외, 국내 다 삭감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이 2억 5,180만 원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발생됐을 때 이 예산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의회 33명이 운영해야 될 돈인데 집행부로 예속되는 예산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이 의회활동비에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

채우석위원

국외연수 비용을 우리가 예산 반납하는 것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반납하니까 우리가 이 예산만큼 의원님들이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국외연수를 못 가시게 되니까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2억 5,100만 원을 우리가 집행부에 반납해서 줄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이 예산을 별도 의원연수를 한다든지 자체 연수를 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전액 반납해 버리면 의원님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총예산은 줄어드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국외연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채우석위원

제가 국외연수를 가자고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국외연수를 가는 예산을 대체예산으로 다른 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외연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하는데 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는 예산이 총량에 걸려서 쓰지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늘려주지 못하는데 삭감은 쉽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용처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반영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예산 반납해서 집행부로 다 줘버리면 우리가 쓸 돈이 없어요. 의원들의 국외 교류협력행사라든지 이것도 다 의원들의 활동영역인데 이 금액만큼 삭감하면 활동영역이 줄어드는 대신에 국내에 여러 가지 연수를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의회가 쓸 수 있는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저희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원님들 용처를 더 살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선진 국가 교류협력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 갈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돈을 못 쓰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집행부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벌써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예산 반납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음 추경까지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그때 돈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심사도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반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만큼을 의원님 몫으로 돌려줄 사업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코로나19 지속되면 국외연수 가는 것은 거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 늘 얘기했잖아요. 사무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전체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있어서 이 예산을 넘어가지 못 한다고 늘 얘기했는데 과감하게 코로나 때문에 명목상 반납을 했으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간다고 했을 때 예산을 이만큼 줄여서 예산편성할 건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잘 들어서,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억 5,100만 원이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임기 4년 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것,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고민도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의회 청사방호 CCTV 설치 관련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고양시가 백 만이 넘지만 의회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청사 방호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원들이 일하는 데 피해가 안 생긴다면.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로 찾아오셔서 상임위 회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청사방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집행부에 고양시의회 청사가 어디까지냐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우리 의회 청사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사실 그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쓰지 않는 지하층이라든지 신관 1층의 저쪽 편 그리고 4층, 그 정도 빼놓고는 신관은 의회 소관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 관련해서 청사방호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2층, 3층, 5층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2층에 이미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방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4층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과인가요? 같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에다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CCTV 설치해서 청사방호는 우리 의회가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관할인데 CCTV를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이 CCTV 건은 물론 청사방호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CCTV는 본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영상이 보이는. 이 본체를 신관에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신관에 속하는 지하층부터의 CCTV 증설하는 것은 본체에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의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집행부에서 몇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 청사도 아닌데 우리가 CCTV 관리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이것은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 부분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감안토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CCTV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사방호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화로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 청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2층이 의회 건물이라면 2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빼서 집행부 가져가고 그 2층에 있는 직소민원실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청사가 방역에도 공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본청에는 본청 앞에 카메라와 방역요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의회 청사 앞에도 1층에서 하고 있고 농협, 민원창구지요. 그쪽 농협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해서 세 군데 창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방역에서 공백이 있는 부분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의회 건물이라고 하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허점은 아무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그곳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규정을, 좀 더 개념을 정립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의 방호의 개념 또 방역의 개념, 의회 안에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집행부가 와서 관여하고 그들이 방역해 주고 방호를 책임질 것이고 넘어가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의회 건물 안에서도 밖에서 보면 고양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원당 쪽에서 오거나 아니면 저 동국대 쪽에서 넘어올 때도 보면 의회사무국 의회 건물 안에 고양시의회라는 간판 하나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방호를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아! 저기가 고양시의회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의회방호 건 때문에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결국 우리가 층별 지문인식을 해서 자동문 단 것, 그것 하나 외에는 없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시민의 대표이지만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 통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자들도 아무나 문 열고 들어와서 만나고, 저 만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시민 만나는 것도. 최소한 상대가 내가 누군지는 알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불쑥 들어오고,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층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본관과 연결된 출입구 2개하고 지하를 자체 이용하는 센서를 하나만 넣어줘 버리면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1층에 사실은 경호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나 의회에 와서 방청권을 얻을 때도 신원이 파악되어야 돼요. 시민인지 파주시민인지 알 수도 없는데 방청권 주고 와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CCTV 6대, 10대 달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났을 때 누가 왔다 갔느냐 하는 하나의 필요한 것밖에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4층에 쓰는 시민안전과, 우리 의회 직원들 다 같은 건물 하나로 보면 그분들 다 지문인식해 쓰잖아요. 그러면 메인이 지금 안 잡혔다는 거예요. 최소한 A라는 시민이 나를 찾아왔어요. 사전에 전화를 하고 오면 얼마든지 내가 나가서 문을 열수도 있지요. 그러나 잠깐 들렀으니까 갈게요. 해 가지고 누구인지도 몰라, 와서 설명하고 뭐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무슨 민원을 가지고 오는지도 몰라요. 민원이 접견이 안 돼요. 와서 자기 얘기 막 하다 보면 한 15분, 20분 들어야 ‘아, 이 사람이 무슨 인원이구나!’ 알 수 있어요. 민원의 질도 떨어집니다. 사전에 어떤 분이 민원으로 왔다 접수가 되면 1층에서 5층 올라오는 사이에 이 사람은 무슨 민원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의회가 방호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정식으로 뜯어 고쳐야지 건물이 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방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주시고, 이렇게 CCTV 50만 원짜리 10대 해 가지고 500만 원 썼다고 해서 경호권이나 방호권에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저장밖에 안 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2층에서 농협을 내려가는 그쪽은 CCTV가 있나요, 없나요? 농협 가는 2층 계단.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거기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김보경위원

저는 그 부분은 진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1층 신관에서 바로 넘어오고 농협으로 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용할 때는 계단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도 그쪽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다해요. 그리고 지문인식을 한 군데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서 있는 쪽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드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쪽은 사각지대라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설치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왕에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전반기 때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집단시위하시는 분 많이 보셨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1인 시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고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사 내에 진입했으니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내부에서는,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집회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화해서 의회 앞을 다 점령했는데 이것을 시위로 안 보고 개별적인 1인 시위라고 하면 1인 혼자 와서 피켓을 들고 내 의사표현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지만 20~30명, 많게는 100명까지 와서 의회를 점령한다는 것은 의회가 뚫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경찰서에는 의장님이 경호권 발동을 해서 경비인력을 요청하면 보내 준다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이 청사에 진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새롭게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범위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의사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정문인 시청 앞까지를 그분들의 의사표현의 장소로 볼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십사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왔지만 집단화 행동해서 협박하는 것 같게도 들리고 의원님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조그만 예산이라도 의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불만이 없도록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수환위원

하나만,

김덕심위원장

예,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죄송합니다. 청사방호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건드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산황동 천막 부분, 오래 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같이 쓰고 있는 건물이지 그것이 의회 건물입니까? 의회에서는 시청 안에 있는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집행부에 얘기하고, 서로 핑퐁만 하다 보면 산황동 이것이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의회 들어올 때마다 보기 흉하고 흉물이고, 고양시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 내에 천막을 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항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겨울이면 전기 때서 난방 빵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까지 하고 있어요, 고양시 전기를 가지고. 산황동 불합리하다 어떻다, 그리고 여름이면 전기 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밤마다. 전기료 받고 있습니까? 고양시에서는 왜 이렇게,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보면 어떤 부분은 너무 관용적이에요. 이 부분도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청사방호 차원에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의회이고 어디까지가 집행부 소관 업무이고를 명확히 따져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누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선을 그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35억 4,70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