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7-14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5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5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고양시 유치에 대해서 우선 동의해요. 그런데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문제인식인데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대외에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고양시는 촉구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촉구 결의안을 어디에 전달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내용이 안 맞잖아요. ‘고양시는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양시는 교류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김수환의원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구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 진행되지 않거나 대외에 알려서 저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부분은 맞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우리의 고양시를 강하게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송규근위원

다시요, 다시. 제가 제안하신 의견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태권도연맹에 ‘고양시로 오세요.’를 촉구하는 건지,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고양시는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양시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일치된 모습들을 대외적으로 이 촉구안을 계기로 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 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부서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태권도연맹에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결의문을 보세요. “고양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주술관계가 안 맞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고요.

김수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외적으로 저희의 의지를 다지자는 얘기가 가장 큰 내용이거든요.

송규근위원

이건 정회를 좀 하고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 돼요.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의 세부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화미래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으로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점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서 이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근거 모법이?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고 저희는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치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이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 업무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저희 고유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권고이지만 이게 제한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는 지방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담은 내용은 직접적인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취업 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꼭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권고는 어쨌든 간에 산하기관의 취업을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가하겠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그럼 산하기관의 채용은 누가 하시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채용은 산하기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산하기관장이 직접 채용하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기관장인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 행정지원과 쪽에서,

채우석위원

산하기관의 채용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산하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고양시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채용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이 권고했을 때 권고는 무조건 수용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측의 임의적인 협력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헌법」 제1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에서 제22조(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현재 과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추진할 사항이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 모법이 없는데 이걸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이라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들이 있었던 사항들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정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해 준 사항들이거든요.

채우석위원

제가 그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함축적인 의미로 얘기를 드리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국회에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상위법을 만들어서 모법을 토대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없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국회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지는 아마 공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소권이 끝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법령에서 그 공소권을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러면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특례법을 제정한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뭐냐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 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 지방자치사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국회 아니면 정부기관에 개정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아마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련 인권단체,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걸 계속 수십 년 동안 촉구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떤 이유인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하려는 것이고, 사회가 옛날처럼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건의한다든지 SNS에 표출, 언론보도나 취재 아니면 국민청원,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최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오면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되거나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하려는 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전국에 없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처음입니다.

채우석위원

이것과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채우석위원

우리는 지금 포괄적인 무형의 개념을 정립해놓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유형에 적용시켜야 이게 정확한 거지, 조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규제하든지 지원해 주든지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례의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당 국가기관, 정부이든 국회이든 그런 데다가 빨리, 지금 20대 국회는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상을 보니까 정의에서도 되게 모호함이 있거든요.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모호함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 그러면 그분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그리고 조례내용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정의내리고 있는 대상이 모호한 지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의 사건들을 보니 해방 전후의 사건들이에요. 보도연맹사건이라든가 최근으로 보면 인혁당 사건이나 가장 최근으로 보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갑을 훌쩍 넘었거나 이미 사망하셨거나 그런 대상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상이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더군다나 그 밑으로 가서 정의 2번을 보면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라 함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의 원인이 되는 원심과 관련하여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 수사를 했으면 경찰이었고 공소유지를 했으면 판사나 검사인 경우인데, 그러면 경찰, 판사, 검사, 범위가 더 협소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이 제가 볼 때 거의 0에 수렴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대상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건 조례의 남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다른 활동들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에서는 재심무죄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도 뭐였냐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재심무죄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제목이 안 맞아요. 목적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지가 정당하고 굉장히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담는 그릇이 그리고 취하는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모호하게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일단 대상이 모호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상이 명확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당시에 11,175건이 1년 동안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서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나머지는 각하 또는 조사 불능으로 판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래서 8,450건에 대해서 계속 재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무죄로 확정된 사건만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100여 건 정도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는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 사건이고 노령자가 되어서 취업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문민정부 이전까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서도 대법관이라든가 판사라든가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300명에 달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분들이 저희 산하기관에 실무자로 취업할리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킨텍스 사장이라든가 시정연구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간부라든가 대표의 자리에 얼마든지 취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들이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고 대상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언적,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상화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참여 제한 권고를 보시면 첫 번째,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방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단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단체의 장일 경우인가 아니면 단체의 회원 중에 한 명이 있을 경우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회원이면 회원명부를 다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보면 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서 무죄가 입증된 사건이 몇백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 자문의 결과를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맞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의 내용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례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에서 규명된 진실을 통해서 불법수사를 하거나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불법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관여 정도를 불문하고 공공기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례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질의 주신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만 규칙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 신청 단체의 회원 중 한 명이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라고 해서 전부 무조건 배제되면 좋은 보조금사업도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보조금 신청 단체의 대표가 관련자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세부지침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법률자문 결과인데 법률자문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얼마든지 법률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만약에 취업 제한을 확실하게 제한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분명히 법률의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권고까지로 넣어서, 그러면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제한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있지만 이것보다 앞서 공공의 안정과 공정에 더 우선가치를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전에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이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백서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식의 활동을 확장해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특별 조례라는 것이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특별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도 개발행위,

심홍순위원

특별 조례가 있다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특별 조례가 있고 고양시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건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라고…….

심홍순위원

있습니까? 제가 검색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특별 조례라 하면 자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돼서 제정하는 법이에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올라온 특별 조례안이 여기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호사 자문 받은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5조를 보면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조례를 제정하여 제안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타인에게 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사 재심무죄사건과 관련해서 저한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전국적으로 한 8,000명이 있다고 했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진실규명 대상으로 정해진 사건이 8,400건,

심홍순위원

8,400건?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리고 재심무죄사건으로 책임자라고 하기 힘든 사람들이 500명 정도.

심홍순위원

아까 답변 중에 단체장이면 지원이 안 나가고 회원 중에 있으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것은 아직…….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세부적인 건 정해 나가겠다고,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하고 저는 이 사항은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특별 조례 부분을 답변드릴까요?

심홍순위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요.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조금 뒤로 미루고 질의를 더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해 주셨으니까 원활한 우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우리 고양시에서 평화미래정책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처음에 그 탄생에 대해서 말도 많았었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조직이 탄생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당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이 보다 중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그런 사업들을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업들이 가치라든가 무엇인가 철학을 담고 추진되는 것들도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판단할 때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단기간 안에 평가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준 시장이 당선되고 제일성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고양시가 어떤 도시로 가야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평화미래정책관만의 업무 발굴, 정책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저도 평화미래정책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드러나게 요구하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서는 얼마나 더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존립의 목적이라든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을 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의원의 입장에서 실어주고 제안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부서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간부 내지는 취업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가 용인되거나 묵인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위법에 없다고요? 아니요. 고양시에서만큼은 상징적으로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고양시에서만큼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보고 가해자 본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인식돼서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앞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이어가는데 먼저 관련자라는 단어예요. 제가 부서와 미팅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제 발언 이후에 고민하신 걸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관련자라 하면 쌍방이 모두가 포괄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다. 우리가 조례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일상의 범위를 초월해서 정의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재심무죄사건 관련자라고 조례 제명이 되어 있는데 재심무죄사건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무죄사건이라 하면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용어거든요. 따라서 관련자라고 해버리면 이들이 피해자인 것으로 인식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 재단하고 싶은 거냐라고 봤을 때 관련자라는 용어가 가해자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정리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평화미래정책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양시가 어느 도시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조금 더 보여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련자란 단어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미팅 때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서 표현이 관련자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팀장님하고 고민했는데 가해자라고 표현하면 제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원심 관여자 또는 책임자, 이 정도 표현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전 많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권력이라는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진급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그런데 고민되는 지점이 특별 조례안은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것은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특별 조례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조례는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징성이 있다면 이게 조례가 맞을까. 그리고 저도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촉구 결의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으면서 저희가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구매 조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선구매 조례는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만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뭘 했냐면 건설 같은 경우도 고양시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부서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 때 취지는 뭐였냐면 고양시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왜? 건설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하청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 고양시의 기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구매에 넣어 주자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상위법에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조례 아닌가.’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없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원이 된 것이고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과거사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성연쇄살인 같은 것 그다음에 저도 찾아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그다음에 약촌오거리 사건, 이런 분들도 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조례로 혜택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게 과거사라는 단어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없더라도 우리 고양시는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걸로 평화미래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에 맞춰서 이러한 반인륜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고양시의 공무원으로 오면 안 된다. 아시겠지만 국가권력으로 승승장구하신 분들이 결국은 뭐 하시냐면 퇴임하면서 다 관피아로 옵니다. 거의 다 관피아로 오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안 오는, 고양시는 정말 이런 분이 없는 인권도시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가 상징성이 있더라도 고양시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도시라는 걸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수정을 한다면 과거사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게, 마치 과거사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화 활동한 사람만 해당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하지만 과거사라는 단어만 정리하면 이 조례가 충분히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인권도시, 평화미래도시로서 알맞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이미 따로 만나서 다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제가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에서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정연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중첩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사 재심무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구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100%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상화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피해자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오는 청원이 뭐냐면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그분들은 징계를 거의 안 받으세요. 거꾸로 이런 사건을 하나 해결했다는 걸로 진급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해자는 진급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더 어려운 피해자가 되고 기껏해야 나중에 형사보상금 조금 받는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강화돼서 형사보상금을 가해자가 물어내야지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피해자를 위한 것은 많이 있는데 가해자를 좀 더 제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가해자 중심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사실 이 안에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와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봤던 것들은 정말 과거사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포커스로 봤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교육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 돌아가 보면 국영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것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을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현재가 있기까지의 기억해야 될 이런 사건들, 이 사건을 기억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인 차원으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든. 굳이 상징적으로만 하지 말고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먼저 추진하면서 이것들을 다듬어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으로부터 와서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처벌을 받으신 분도 있고 처벌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지요, 어떻게 되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처벌받은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왜 이분들은 처벌을 못 받으셨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지금 이 사건들이 70년 이상 다 된 사건들이고 공소시효는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이홍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있는 법으로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써 우리가 평등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단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 절대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암울했던 부분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동원해서 우리 인권을 많이 침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라보고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상으로도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하는 사람들을 우리 조례로써 법률이 정하는, 아까 채우석 위원님과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신 겁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조례로써 이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게 되지 않겠느냐, 혹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로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조례로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한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겁니다. 범죄자들 같은 경우 처벌을 받아서 형을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범죄자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두 번, 세 번의 처벌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차별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논거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이홍규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법자들이 한 번 죄를 받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안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때 범법자들은 아예 서류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두 번, 세 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을 살려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례라는 한계점이 관련법의 근거 조항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가는 거예요. 행정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가야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조례로 만들었다, 지난번에도 인허가 특별 조례도 있었지만 상위법의 애매모호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규제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위임을 안 받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저도 알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한테도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임해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저는 공감을 가져요. 그러나 근거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거조항. 근거조항을 만드는 조건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제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법령 개정을 국회를 쫓아가든지 해 드릴 테니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법령의 위임 없이 포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사안은 법적 검토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7월 6일 자 인사로 인해 평화미래정책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32페이지를 보면 기자실 관리 및 시정홍보 보조 인부임에서 임금인상분이 89만 원, 한 명이에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운영하는데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무기계약직?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2019년도 인상분,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의 인상분이 89만 원인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 임금인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작년도 정산에서 부족분, 인상분에 대한 추가금액 편성,

장상화위원

한 명?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부족분에 대해서.

장상화위원

설명을 다시 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장근로수당 3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한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89만 원만 부족해서 89만 원만 증액 편성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분이 연장근무를 안 해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 89만 원만 필요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인상분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건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소셜기자단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셜기자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현황, 그러니까 몇 명이고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위에 보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사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웹툰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할 때 홍보용으로 하는데 올해 행사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시에서 어떤 행사에 대한 홍보용으로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웹툰으로도 만들고 일반영상으로 만드는 용도입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쓰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스토리텔링 홍보, 이게 마케팅? 그러면 많이 팔기 위한 어떤 활동인 거잖아요. 시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그러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용어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웹툰이라고 하셨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 행사장 안에서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지요? 혹시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SNS에 사전 홍보하기 위한 웹툰 제작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웹툰 작업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제가 검색을 잘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고양시 정식 페북이나 인스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만 있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한눈에 딱 보이게끔,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92개의 웹툰이 있다고 뜨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블로그로 연동시켜놨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정확한 주소를 알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검색을 해도 잘 못 들어가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잘 검색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마찬가지로 32페이지이고 중간에 보시면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해서 시정 종합 안내책자 제작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안내책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1년에 1,400건을 만드는데 작년 연말에 제작한 안내책자가 올해, 저희가 이것을 대외용으로 행사하면 각 부서에 지원해줘서 외부에서 오는 내빈들한테 드리는 건데 그런 행사가 전면적으로 취소돼서 1,400건 중에서 1,00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것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예산이 세워져서 연초에 만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사용을 하셨네요? 책을 안 만들었으면 사무관리비도 같이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추경이라 제가 예산표를 잘못 봤나요? 이게 2,700에서 2,000은 반납하고 700이 남아 있는데 이 700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중에서 이 사업명만 기록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별도의 항목…….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책자를 만들기 위한 사무관리비는 아니고 다른 항목인데 같이 올라와서 그렇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사가 다 취소돼서 제가 오프라인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SNS나 온라인 같은 경우도 예산 반납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기자단이나 스토리텔링 마케팅 예산은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했을 것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예산이 남았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소셜기자단 같은 경우도 2월부터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외부활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대외 취재활동 자제 권고로 해서 기사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소셜기자단에서 기사를 작성해주면 일반기사는 5만 원, 특집기사는 7만 원 해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지급해야 될 원고료가 줄었기 때문에,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권고해서 기사료 나가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개별로 취재활동하시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금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3개월 동안 금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소셜기자단의 역할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상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보고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이탈주민에 대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고양시에?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570여 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탈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인가요? 어떻게 되는 협의회인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이탈주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들하고 고용센터 그다음에 경기서북부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지역협회의가 처리하고 있는 현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탈주민의 아동, 청소년, 성인남녀, 이런 구성원에 대한 자료 있으시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상세하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추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고양시 소셜기자단 운영이 55명이에요, 맞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55명입니다.

심홍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양시 소셜기자단 제3기 운영 해서 2000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3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3기 인원을 다시 구성하셨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5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55명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3기로 운영된다는 55명이 계속해서 작년에 2기, 1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심홍순위원

구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되어 있는 인원수가 아니라,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매년?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32페이지 소셜기자단 운영에 5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아마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고양시 소셜기자단 활용률이 나와 있어요. 이 500만 원을 감액했을 경우에 이것과 연관되지 않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채우석위원

내가 왜 이것을 하냐면 전 부서가 해당될 텐데 감사관실하고 평화미래정책관은 이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주의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에는 2020년도에 성과지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변동 없이 1년을 쭉 갔을 경우에 이 성과지표대로 달성되면 달성률이 되는데 500만 원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이 되어야 하는데 변동이 안 되고 왔거든요. 1년 치를 의회에 한 번 제출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증액되든지 줄어서 지표설정이 바뀌어야 할 경우에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바꾸고 그냥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소셜기자단 활용의 측정산식이 소셜기사단 기사채택 건수를 총 소셜기자단의 기자 건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 놨는데 이 500만 원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분명히 500만 원을 줄여놓으면 그만큼 예산을 안 쓰고 감했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영향을 안 받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 건수대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표를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신다면 전체 금액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채우석위원

3,5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감했는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개인 건수별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상임위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변동 없이 새로운 예산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마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물어볼 건데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줄어들면 성인지예산에도 문제가 있으니 지표설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3,5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였으면 상당히 큰돈이 줄어들었으니 이 지표설정도 바꿔야 되지 않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3가지는 추경의 증액이나 감액이나 모두 다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의회에 제출할 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런 지표설정을 올려 잡으니까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의회에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현격하게 금액을 감액했다든지 현격하게 돈을 올렸다든지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형식적 지표설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 담당관님 중에서 유일하게 지표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 꼭 같이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조금의 감액 이유가 뭐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를 못 해서 교사들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차이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석면 부분에 용역비용이 섰잖아요?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어차피 갈아야 될 부분인데.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속 교체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 덕양구의 14개 동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시민봉사과, 출생 축하 쌀케이크는 출산율 저하로 감액인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시민봉사과 김기선입니다.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지급하던 게 하반기부터는 시청의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7월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그 밑에 혼인신고축하 증정품, 이건 새로 하신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3개 구청 다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청만 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게 저희 덕양구만,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와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쌀케이크 대신에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국기를 전달하는,
효금

김효금위원

태극기를 줘야 되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조금 생뚱맞아서, 알겠습니다. 동구청, 186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에서 전광판 교체가 구청에 있는 전광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웃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시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소방서 앞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안전에 대한 문구가 물론 있지만 시정홍보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광판이 오래된 거라서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고 기능이 안 돼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교체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소방서 앞에 있는 전광판 교체한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청사 내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건 청사 내인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시청 어떤 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시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시청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동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왜 해 놨겠어요? 시민들에게 보라고 시정홍보도 띄우고 하는 건데 거의 보이지 않는 전광판을,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서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방서에서도 고치는 건지 뭔지 교체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소방서 안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 중앙로로 나와서 시정홍보에서부터 시민안전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비용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일산소방서 앞에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로 들어가는 맨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거기가 소방차가 출동하다 보니까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를 지나가면 건물부터 보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과 소방서 끝자락에 맨홀 공동구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땅보다 거의 이만큼 올라와서 밤에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면 그냥 충돌이 아니라 진짜 튕겨져 나갈 정도로 위험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 공동구는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전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저녁에 어두운데 한번 자전거 타고 지나가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14페이지 고봉동, 이것도 자체적인 건지 통장직능단체 지원 있는데 5만 원씩 28명인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봉동이 통을 10통으로 분리했는데 통장수당이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통장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게 통이 하나 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하반기 7월부터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3개 구청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차세대 주민전산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3개 구청 것을 보다 보니 편성목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동일 목으로 통일시켜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다 알고 있겠지만 3개 구청에서 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보면 덕양구는 네트워크스위치 구입(차세대 주민전산망용) 해놓고 동구는 네트워크스위치(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다 같은 얘기인 건 알고 있지만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서구는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라고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3개 구청이 다른 업무에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양구를 보니까 20대를 신청한 거예요, 180만 원씩. 20대를 한 이유가 뭐지요? 동별로 하나씩 하는 건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동이 19개인데 1개는 어떻게 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구청…….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19개 동하고 구청 해서 20개.

심홍순위원

19개하고 구청?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동구는 12대를 했고 서구는 11대를 했는데, 그럼 서구는 9개 동인데 왜 11개를 하셨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는 시민봉사과 1대 그다음에 9개 동에 한 대 그다음에 가좌동에 현장민원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출장소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는 하나의 행정망을 다 썼는데 주민등록망하고 행정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각 동에서 구입을 하고 컴퓨터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저희 구에서 일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됐어요, 방과 후가 없다고. 그런데 동구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어요? 직장어린이집이 없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번에 없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덕양구 143쪽을 보시면 차량유지비 건이 있어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건설기계 포함해서 73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63대예요. 그럼 10대는 건설기계 쪽인가요? 그것은 차량유지비가 안 나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나가지요. 차량유지비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이브리드차하고 덜 쓴 거예요.

심홍순위원

예?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적게 나간 거예요. 특수건설기계 10대도 자동차에 속하지요.

심홍순위원

그게 아니라 총 73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63대예요. 10대가 건설기계라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건설기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업을 안 하고 있어서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비용이 감소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비용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전기자동차 17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9대,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자동차가 26대입니다. 유류비가 편성기준보다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덜 했기 때문에 감액된 거잖아요? 차량 대수가 맞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특수건설기계가 10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고속 스마트폰 살균기가 어떤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서. 이번에 3개 구청이 한 대씩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민원실 이용객들과 직원들의 개인위생을 위해서, 살균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고속 휴대폰 살균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구청에만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에요.

심홍순위원

민원실에?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렇다면 전 구청에도 필요하지만 주민센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보고요,

심홍순위원

시범이라고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산수립 과정에서, 서울 광진구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처음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봐서 호응이 진짜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동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심홍순위원

아니, 휴대폰은 각자 물티슈로 닦으면 얼마나 깨끗한데 그것에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3개 구청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면 각 주민센터나 부서에 나중에 다 설치하실 건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부서는 아니고 일단 민원인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청도 세무과하고 민원실 쪽에 하려다가 일단 민원실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추가로 한번 검토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덕양구청에 여쭤 볼게요. 140쪽 보시면 청사 사용수익허가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상이 되는 곳이 카페, 매점, 농협,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지금 보니까 세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를 50% 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협 것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농협 것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48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카페라든가 매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 내방객들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면 오히려 임대료를 줄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절감돼서 50% 나간 겁니다. 농협이,

장상화위원

농협이 많아져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3개 구청이 공히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 구입을 다 하셨어요. 19대, 11대, 7대인가 구입을 하셨는데, 아시지요? 제가 불법촬영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구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한 분이 단속하러 행정복지센터를 다녔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하나씩 다.

장상화위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고요.

장상화위원

빌려주기도 하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럼 빌려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입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장상화위원

일단 이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구입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빈번하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보다는 실제로 설치해놓고 하는 경우보다는 와서 찍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칸막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일산동구, 아예 전액 감액됐는데 홈스테이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액된 사업이기는 한데 도대체 이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0년대 초부터 한 것 같은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업의 주관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직하고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17개 국가에서 4개 국가밖에 신청을 안 했고 국내에서도 신청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이 취소돼서 전액 감액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업개요 관련한 것 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206쪽, 마을카페 지붕수리 예산이랑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여기가 풍산동,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새서 보수를 요청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장상화위원

아, 꼭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 일산1동에 실내공기 안심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웃음소리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1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실의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용역을 해놨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강좌 휴강을 하다보니까 문화강좌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필터링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실내공기 안심존 운영보다는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문화강좌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필터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실내공기 안심존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뭔가 거창하고 엄청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는 게 있는데 덕양구 성사1동을 보니까 기저귀교환대 2대를 설치하세요, 그렇지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성사1동에…….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기저귀교환대 두 개를 설치하는데 여자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설치하시는 건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성사1동이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이전하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기저귀교환대가 주로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남녀화장실 공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할 경우에는 남녀화장실 공히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석면제거공사로 추가로 늘어난 게 5,700만 원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채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19개 동에서 몇 개 동이 남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이후에 준공된 능곡동, 창릉동, 삼송동은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행신3동은 2020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이 빠지고 나머지 한 14개 동, 대상지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 2동, 관산동, 고양동, 화정동, 거의 대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1억 3,900만 원이면 이 예산집행하고 나면 2021년도 이후에 몇 개 동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안 한 곳은 전면 다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해서 해야지요.

채우석위원

이상하게 덕양구만 석면교체공사가 뒤쳐져서, 동구는 지금 다 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아니요. 5개 정도 남았습니다.

채우석위원

5개 동사무소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직원건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교육부는 지금 학생들 때문에 석면교체공사가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우리 공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동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구청은 석면 거의 없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교체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 대상 동입니까, 3개 구청 공히 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한 곳이 대상지입니다.

채우석위원

안 한 곳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해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3개 구청장님, 내년도에는 전액 금액을 세우세요. 시장님한테 이런 건 따져야지요. 내부 공무원들의 환경인데 시장님한테 석면 있는 사무실에 근무해 보시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원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2년째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석면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개 동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신청사기금 1,000억 줄여 드릴까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석면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이 들어가도 직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지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39개 동, 덕양구에 19개 동인데 동행정복지센터에 여직원 휴게소 있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예요?

채우석위원

예.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에는 여직원 휴게실이 1개 동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동구청에는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풍산동이랑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채우석위원

서구청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글쎄요. 남녀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휴게소라고 볼 수 없고,

채우석위원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다 찍었는데 여직원들이 가서 있을만한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여직원들이 정말 힘들 때 가서 쉬어야 되는 공간이, 이것도 내년도에 최소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여직원 휴게소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3개 구청장님. 대표적으로 덕양구청장님, 동행정복지센터 순시 가셨을 때 여직원 휴게소 부분은 한 번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순시 가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동에 방문할 때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원실 냉방기 구입, 아마 동구는 다 끝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늘려 주세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청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공무직이라고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행감 현장방문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새롭게 청사를 건립한 서구청은 해당이 안 되겠고 동구청은 환경개선을 다 했는데 덕양구청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3개 구청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따오는 것은 사실 청장님들의 역량 아닌가요? 시장님이 예산을 자르라고 할 때 가서 좀 들이대세요, 남한테 쓰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쓰는 돈인데. 동구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했어요, 홈스테이. 제가 이건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 중에서,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성인지예산서에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면, 2020년도 만족도 목표치를 85%라고 해놨는데 전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1명도 없는데 만족도가 85%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성과주의 예산이 구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성인지예산은 몇 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전액 예산 삭감된 데가 동구청이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수정돼야 하고 예산서와 성인지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이 3개가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면 여기도 증액되어야 하고 지표도 증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성인지예산도 증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족도가 85%인데 이걸 전액 삭감하면 0이잖아요, 0.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방문객이 없으니,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3개 구청에 공히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청이고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효자동하고 삼송동을 비교해 보니까 효자동 청사건물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거네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동은 증개축해달라고, 문화센터를 더 크게 키워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임대건물을 쓰고 계시지요? 청사 계획은 없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축지구에 청사부지를 마련했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임대자가 나가라고 해서 증가동으로 옮길 예정이고 또 한 번 옮겨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보면 한 번 옮길 적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증축할 때까지 계속 이전하고 이전하고, 지금 보니까 임대료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계약해서 임대료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늘어나 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임대가 만료됐는데 그 사람이 연장을 안 해 주고 현재 있는 데에 카페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관공서가 한번 들어가면 계약을 잘 하셔야지 이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할 거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한 번 더 이전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사는 한번 들어오면 이전을 안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인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전하고 또 이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효자동 전체가 지축지구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가는 지역이 현재 서울입니다, 증가동.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삼송동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세입이 아니라 세출이네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증액인데 부과금액이 원래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건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삼송동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이 되니까 지자체 건물도 내는 겁니다. 50% 감면해서 내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다른 동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계세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현재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건물분에 대해서 인부임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당초에는 총금액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만약 세출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세출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근거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몇 대 이상일 때 얼마큼 내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 이장님이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장님은 안 계시고 통장님, 반장님,
미수

김미수위원

통장님만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오는 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항목이라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아마 공통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 이장, 반장, 반장은 다른 데도 똑같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월정액을 받게 되어 있고 회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회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월 2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의 기준에 인해서,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는 회비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못 찾는지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각종 위원회수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게 월정액이 있고 상여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녀들 장학금도 있어요. 이게 다 조례에 있는데 수당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슨 근거로 해서 내시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대부분 못 하고 계시고 비대면 회의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 많이 반납을 하고 계시거든요. 12개월 중에 9개월, 8개월 하시는데 지금 늘어난 동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6페이지 창릉동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서구에 살아서 그런지 서구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몇 번 못 해서 회의수당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늘어났단 말이지요. 주민자치위원이 더 늘어났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창릉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에서 50으로 20명이 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이 늘어나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늘어난 것은 회의는 줄었지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의는 169페이지입니다.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헬스장의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이것과 뒤에 205페이지를 보면 정발산동에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5페이지의 정발산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자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시에서 이것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이게 근거가 뭘까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헬스장 모니터를 바꿔주는 게 맞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근거는 뭘까가 의구심이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각 동에서 우리도 헬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럼 우리 동에도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걸 다 예산편성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동은 뭐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교체작업을 할 때 전부 다 같이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적다고 어느 동은 먼저 해주고 어느 동은 늦게 해주고,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동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에 예산을 다 받아오고 어디는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아오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단 말이지요. 형평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고양시 39개 동이 전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이분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동장님이 얘기하시면 빨리 해주는 것이고,

웃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마다 다르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39개 동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금액의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장소가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헬스장이나 운영해서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조그마한 주민센터가 있는 동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민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하고 정발산동과 추자면이 자매결연을 맺는데 모든 동이 자매결연 맺을 때 다 지원하시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다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만 맺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면 지원 일부를 하지요. 전체는 하지 않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개 구청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혹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어느 동에서 얼마큼 지원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