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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17

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김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양훈 위원님께서 김미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있고 경륜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첫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모두는 이번 추경안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현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안인가를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께서 박한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한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한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한기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위원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올라온 예산안이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김미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부족하지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 및 이후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석인 평화미래정책관을 대리하여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한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평화미래정책관이 현재 공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시정 영상촬영용 카메라에 대한 3가지 예산이 있는데 새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을 때 새로 필요한 것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고양TV에 3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촬영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행사를 연속해서 했을 때 다음 행사를 다닐 때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1대 추가구입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고양TV가 아니라,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박소정위원

주무부서에서 쓰신다는 이야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토리텔링 마케팅,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에 대형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일부를 축소·감액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 스토리텔링이 꼭 행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것만은 아닌데 상반기에 사용액이 적었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동영상이라든가 웹툰 쪽의 주제를 바꾸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사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상반기에 행사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기인데 코로나 현 상황에서 필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지 않았을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제를 다양화시키는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조건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기획조정실 소관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직원과의 면담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이 늘었는데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 그다음에 내용, 우리 직원들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72만 원이 줄었는데 그건 줄어든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가을에 체력단련이라든지 문화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 1인 곱하기 4만 원 해서 4만 원, 이렇게 작년 9월 정도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책정되다 보니까 약간 과하게 책정된 게 있어서 그 사항을 현재 감액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건 아니지요. 약간 과하게 책정했다가 현원을 가지고 다시 감액하는 중입니다.

양훈위원

체육대회 관련된,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체육, 문화활동, 이런 데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거지요, 1인당 얼마씩 주면서.

양훈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산담당관실에 정확한 것을 문의하시면 나올 건데 1년에 고양시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증액이 되는 건데 1월부터 코로나 사태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보건소 같은 데는 24시간 돌아가라고 해서 격려도 하고 간담회고 많이 하고 워크숍,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진 관계 격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장님은 1,000, 부시장님이 800, 저는 200을 세우는데 어떤 격려 차원 또 간담회 관계, 그런 것을 현재 약간 증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시장님이 1년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 전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고요, 기관운영으로 나온 것은 현재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66페이지입니다. 축하기하고 근조기 관련해서 예산이 200% 이상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공무원들 경조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장님기를,

박소정위원

아니, 사업을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럼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직원들이 가지고 가던 것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이나 그런 것들만 했었는데 좋은 일,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때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 플러스 대행업체 건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7월부터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7월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언제부터 된 거지요, 7월부터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바뀌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던 축하기가 생겼고 두 번째는 직접 하던 것을 대행업체로 이용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대행업체가 많이 된 것은 전부터 했는데 기존 예산으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걸 감안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바뀐 게 언제냐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대행으로 바뀐 것은 작년부터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인이 안 돼요. 작년에 이미 했으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할 때 그 예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뭐냐면 기존에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박소정위원

아니, 대행으로 바꾼 것을 작년에 바꾸셨다면서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행으로 계속 가실 예정이었으니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나면 1년 다 했으니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이게 5%, 10%, 20%도 아니고 200%예요. 예산이 두 배 이상 오른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의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신 게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25만 원 정도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용업체 건수가 적은 건 사실이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부터 배송업체 건수가 점점 늘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 수요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축하기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축하기도 2019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박소정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과하게 편성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과하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이 사업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00% 이상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상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증액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감액, 국도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추경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 계상하실 때는 예측에 있어서 예측기준이라든가 예측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확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정확도를 기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78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은 매년 8,335만 2,000원씩 세우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박성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 같은 경우는 올해 무상교육 실시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장학금을 주시더라도, 저희 지역구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통장자녀분들께서 장학금을 받을만한 학생의 나이가 아니라고 이게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아니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다 60, 70이 되셨는데 장학금을 받을만한 중고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세워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징수과 98쪽, 맨 아래 체납자 실태조사하는 것은 조사시기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매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폭서기가 있어서 한 달 정도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총 8개월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데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게 맞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원래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어야 됐는데 작년에 도에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권고인원이 207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207명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80명으로만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본업인 체납관리 업무를 못 하고 현장활동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년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50%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못 했던 추가부분에 대해서 마저 인력을 뽑아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인원을 뽑아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력이 되니까 그 인원을 충분히 뽑아서 활용할 수,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내년에는 언제 이 실태조사를,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내년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그때는 언제 예산을 올리십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9월에 내년 본예산 올라갈 때 편성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게 세워지고 다음 9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신다는 얘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세우시는 게 이렇게 복잡해서……. 그다음에 104쪽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대한 국비를 받았고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정책팀에 소속돼서 채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 전체의 급여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아청과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온다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급여이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을 먼저 했어야 되고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을 먼저 하게 돼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내용 말고 예산안 심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에 들어오는 신규사업은 특히 더 그렇지요.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심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어요. 제가 전달받은 자료는 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한 단위사업당 A4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모르는 사업내용을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에 내용을 모르고 사전설명을 못 받은 것은 다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전 심의제도를 상임위에서 먼저 하지요. 거기가 예결위가 아닙니다. 여기가 본심이고 여기가 예결위예요. 예결위원들한테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달라도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이 본의 아니게 먼저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지원과,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인사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41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능개선을, 아, 990만 원에서 810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이상 기능개선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연중에 발생하는 비용 아닙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능개선을 하는 것은 세웠고 거기에 기능개선 사항을 다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잡으신 거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맞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상에 평상시 유지관리를 해서 할 부분은 없거든요.

박한기위원

유지관리를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유지관리비가 안 들 수 있습니까? 서버운영비나 회선관리비나 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면 유지관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말하는 것은 소소한 어떤 개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큰 시스템의 그런 건 아니고 소소한 것인데 말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사실 유지관리비입니다. 목 자체가 유지관리비이고 남으니까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 개선사업을 하려면 사실 그 해에만 소요되는 예산이고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금액도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보다 큰 금액이 들지요. 그런데 이걸 유지관리비로 잡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맞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장도 이 자리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비 계약금액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기능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그 유지관리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로 봐서 조치를 한 것이고 우리가 계약한 금액 자체가 1년 동안 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유지의 뜻은 현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과 먼저 가신 분이 남겨놓으신 뜻,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를 바꾸는 게 왜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절반 이상 삭감되면 유지가 되는지, 그게 의아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주신 자료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77페이지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위원회는 새로 생겨서 5,700이 잡혔는데 이건 제가 여기에서 공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모르는 사항이니까.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자산취득비, 이것은 의자가 없어서 사는 건가요, 낡아서 사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자치공동지원센터의 방문자들이 너무 많고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줄이고 회의공간을 늘리다보니 의자가 더 필요해서, 그리고 책상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다른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자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 회의실이 넓다 보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해서 사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한기위원

냉난방기는, 건물이 우리 게 아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에어컨인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 물건은 고양시장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박한기위원

시스템냉난방기도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다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이렇게 매립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워낙 회의실이 넓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추가설치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걸 임대인한테 요구하고 임차료 협상을 다시 하든가 해야지, 이걸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는 다시 갖고 나옵니다.

박한기위원

다시 뜯어서 나온다고요?

웃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작소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다 삭감됐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관산동에 당초 6월에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나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같은, 설계상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부득이 올해 준공을 못 할 것 같아서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할 생각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 임차료는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임차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10년간 무상인데 10년 기산이 되는 거예요, 준공 나고 기산이 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은 올해 기준으로 10년을 하는데 내년 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은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치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설명하셨나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작년 연말하고 중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예측을 못 하는 게 나와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치유하는 상태라 중간과정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신 건데 언제 알려 주실려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저는 제 지역구 사업예산이 삭감되는지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일정에 변경이 생기고 예산에 변경이 생기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

박한기위원

살려볼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주민들은 이걸 아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쪽과 얘기를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주민들도 아시고 공무원들도 아시는데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게 현재 진행상태라 미처 보고를 별도로 못 드렸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신규 사업이 몇 건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3회 추경 때 전체 말씀이십니까?

박한기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정확히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

박한기위원

2천만 원 이상만 179건인데 예산담당관님은 각 사업에 대해서 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100%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요사업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담당주무관님이랑 다해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예산의 산출근거 이런 것 다 검토를 하시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 예산팀이 위원회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 직원이 위원회별로 구청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예산이 필요한지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예산담당관님도 판단하실 수 없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의회에는 그 자료가 제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는 내용이고 아마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사업당 한 페이지로, 동일한 포맷으로 정리된 것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안은 보통 입법과목으로 해서 제출하고 보시면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이라고 그 밑에 있는 통계목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편철을 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이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양식입니까,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양식입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기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이 더 크게 반영돼서 정리된 자료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좀 부족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요. 부족한지를, 그럼 판단할 수 없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한기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100%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그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그 이상의 몫은 저희 몫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심의 의결은 의회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출되는 것이 이 예산안에 대한 책자하고 세부사업명세서밖에 제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제출이 돼야 저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 시기가 지금인지 아닌지, 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안 보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어려울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를 제출했으면 저도 심의과정에서 많이 생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어떤 세부사업설명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서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를 들어와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것이 예산안 심의인지 업무보고인지 평소에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인지, 제가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게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해당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예산안이 제출될 때 같이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잡을까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요, 신규 사업에 한해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서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족하려면 우리 시 나름대로의 포맷된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장님께 결심을 받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자료나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나 그 자료를 의회에 제공하면 안 됩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공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드린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도 많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담게 되면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거기에다 볼펜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몇 달 동안 작업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다시 그 내용을 완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제출하기에는 그것은 좀 약간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것으로 미흡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우리가 사전심의가 있고 본심의가 있지요? 사전심의를 상임위별로 진행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면 와서 다 설명하시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가져 오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새로운 포맷을 고민해야 될 일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원이 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이야기하고 수정한 내용을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오탈자라든지 부족된 내용을 가지고 첨언을 하고 고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분량으로 보더라도 상당합니다.

박한기위원

분량은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고, 심의가 심의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박한기위원

거기 분량을 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제반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제출한 사업명세서 구체적인 설명서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저는 그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서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하겠지만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한테는 전체 예산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모르는 것 물어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으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원님들은 타 상임위원회 것까지 접하게 되면 좀 생소하니까 예결위부터라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못 받은 사업이 이것이 꼭 필요한지 내용을 모르면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뭔지 모르고 저희가 덜컥덜컥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신규 사업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업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실국 전체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증액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방법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착오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도액이 있는데 보통 당초에는 한 90% 정도 반영을 합니다. 대상은 4급 이상과 동사무소 동장이 되겠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운영을 하지 않았었고 주말에 지원금 지급하는 부분, 직원들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많이 하게 돼서 일부 보충하는 사항으로 더 추가로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산출할 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 산출됐다는 것을 예산담당관님만 알고 계세요? 실국장님들은 모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에 통보는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한도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국장님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질의드렸었는데 해당 국장님 답변하고 너무 다른 답변을 들어서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원수 곱하기 단가인데 어떻게 잘못 산출될 수가 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배정을 받아서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별로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상하는 과정에서 산식이 인원 곱하기 단가가 아니라 구간별 누적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100명까지는 8만 원, 200명은 6만 원, 600명은 45,000원 이렇게 나눠서 총금액을 실링으로 한 다음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국별로 정원 곱하기 8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편성이 됐고, 저희가 3월쯤 이것을 발견해서 예산배정으로 통제를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실링 범위 안에서 6월 30일 안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4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백서 제작 예산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백서라는 것은 상황이 종료되고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료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기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양시에서 백서를 만든 것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백석터미널 사건하고 메르스 사태 두 가지 다 100일 정도 기간이었고 끝난 다음에 했던 것이 통상적인데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도 코로나백서를 슬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반기 6개월에 즈음한 상황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일어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상반기 때 정리했던 것, 타 자치단체에서 정리했던 잘된 사례를 서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보통 코로나백서 제작기간이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자료 준비하는데 석 달 정도 걸리니까 연말에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 1,000부는 배부대상이 누구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배부대상은 타 자치단체, 백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공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공유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 의원님들 이렇게 배부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한 1,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이 해당 업무를 하는 국과에서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더 잘 대응하고 잘 대응한 부분은 계속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한기위원

이것을 1,000부나 제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부는 관내에 돌아가는 부분은 요즘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통 이런 1,000부 정도 되면 타 자치단체와 공유되는 부분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메르스 때나 큰 재난이 있으면 1,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타 자치단체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면 안 돼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전자문서로 보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되는 방법도 있고 백서 같은 경우에 우리 통계자료 만들지 않습니까? 통계자료에도 대부분 옛날에는 더 많이 만들었는데 활자체로 보는 부분하고 홈페이지 다운 부분이 있으니 자치단체별로 1부 또는 국가기관, 여러 기관을 나누다 보면 1천 부 정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코로나백서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도 또 만들고 6개월 단위로 계속 만드실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연말 기준으로 만들 생각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즈음한, 상반기에 즈음한 부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나 수칙이 충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지금도 매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은 계속 내려옵니다. 이것을 경제파트, 사회파트, 예방파트 이런 다양한 파트로 구분해서 집약되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는 지침이라고 내려오면 그것은 총망라해서 내려오는 것을 백서는 한 5개, 경제파트라든가 예방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파트로 구분시켜서 백서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면 매번 내려오는 지침을 묶어서 어느 자치단체든 시민들한테 드렸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그것을 집약시키고 백서처럼 묶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백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당연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스루라든가 그것 외에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서를 솔직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백서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적으로 했던 방역체제, 쉽게 말씀드리면 터미널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 설치라든가 길가에 설치되어서 수돗물 나오게 손을 씻는다든가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1월 26일 재대본이 설치되었고 안심카진료소가 2월 26일, 7월 26일이 6개월째 도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이 다양한 정책들이 고양시에서만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제주도, 부산 등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몰랐던 부분은 타 자치단체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된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아직 집단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도 얼마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시점에는 백서를 제작한다? 저는 시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백서를 지금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최소한 1년의 시점에 대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이 가장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7월 26일이 되면 정확히 6개월입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든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면 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는 우리 혼자 극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많이 알려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유증상자나 확진자에 대한 통제를 질본에서 하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만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유증상자와 증상자에 대해서, 무증상자의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자치단체마다 각자 색깔은 다르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타 자치단체에 좋은 정책 사례로 이어진다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한 권의 책자로 운영된다면, 우리도 부산이든 대구든 운영하는 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혼자 쓰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모범사례에 대한 전파와 확산 그리고 우리가 했던 조치에 대한 기록, 이 목적과 이 백서 제작이라는 수단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100% 동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파 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질본에 대해서 운영했던 모든 회의는 녹취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후대에 좀 더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 백서 같이, 특히 안 좋은 부분 어려운 부분은 백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예방과 극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성과를 알리기 위한 백서 제작이라는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잘 했다는 정책을 알리자는 것은 꼭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실패하고 잘못된,

박한기위원

담당관님, 이것 백서 제작 안 해도 전파와 확산의 기록이 가능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충분히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부분, 그 어마어마한 자료, 방대한 자료를 집약시키고 한데 모으는 백서야말로 시민들이 읽어보고 타 자치단체가 읽어보기 가장 좋은 자료가 아닐까요?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책으로 출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의 공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한기위원

그 밑에 공무원 혁신과제 발굴 공모가 있는데 이것이 100만 원은 시상금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제안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제안제도와 시민제안제도는 1년에 딱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제안제도 말고 코로나백서 밑에 있는 공무원 혁신과제 발굴 공모가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양한 제도를 내고 있지만 그 공무원들이 낸 제도가 그동안 완벽하지 못했었어요. 그 제도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갑자기 내는 제안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복지든 건설이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하는 자문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끼리 모아서 워크숍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자문료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자문료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시상금으로 오해를 하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시상금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심사수당은 300인데 시상금이 100만 원은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1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안제도는 공무원들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수당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문가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열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2회 해서 그 부분이 300 정도 되는 것이고 전문가 부분은 또 다른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산식은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열두 분인데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으셔서 의원님들은 수당을 안 드립니다.

박한기위원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공무원 우수제안은 1,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고 시민은 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웃음소리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작년 2019년에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많이 채택이 됐어요. 이유는 시민분들이 평가하다 보니 조금 어렵더라도 제안을 해 보고 실천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 2020년도 상반기 때 시민제안의 전체비용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벌써 포상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공무원 제안금도 500만 원 중에 450만 원이 상반기 때 다 나갔습니다, 2회가 더 남았는데. 좋은 제안이 나왔을 때 포상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그 인원 숫자에 맞추다 보니 추가로 금액을 요구한 것이고, 시민제안보다는 공무원제안이 훨씬 더 채택률이 높다 보니 1,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이 기정액 500에 이번 예산 해서 2천만 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500만 원에 1,500만 원 해서 총 2천 만 원입니다.

박한기위원

여기는 기정액은 0원이고 예산액이 1,500으로 신규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500만 원은 그동안 예산담당관실 풀비를 썼습니다. 한 번에 쓰던 것이라서 보통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예산은,

박한기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303 포상금을 보면 기정액 500에 이번에 1,500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님도 500 중에 420을 써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450.

박한기위원

450을 더 써서 2회 정도 더 진행을 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표기가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하시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예산담당관님, 예산안의 첨부자료는 법적인 조항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중에 사업별 설명서가 있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의 법적인 형식이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서하고 당초예산에 있던 파일로 드리는 내용이, USB에 담아드리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양식이 법에 딱 이런 양식으로 가라고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양식이 있냐고요. 법에 첨부파일이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법에는 없고 법의 위임,

박소정위원

이것은 관행이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책자로 내려오는데요,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거기에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박소정위원

사업별 설명서 서식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명세서 말고 세부설명서가 되는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 양식을 내고 또 추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현행 지침에 의한 서식으로는 거기에 글자 수도 많이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시게 되면 그때 자료를 드리는데 먼저 그것을,

박소정위원

그것은 여러 번 설명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현재 지침에 있는 양식대로 올려주시는 것,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매번 제가 본예산을 할 때마다 계수 오류 생기는 것 발견해서 지적합니다. 지금 2년째 그렇게 됐거든요. 올해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오타나 오류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저희가 원하는 건 시장님께 올리는 설명서 있으시지요? 예산 올릴 때 시장님한테 올리지 않으시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별도 설명서는 드리지 않고 사업명하고 요구액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보통 국별로 심의를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박소정위원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올릴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보고서 없이 우리가 보는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시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거의 비슷하고 그중에서 추가로 논의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장님 대단하시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기획담당관님! 40페이지 제안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019년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제안심의위원은 모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필요 없었지요. 2020년도에 시민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수당 또한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비를 갖다 썼는데 너무 많잖아요. 세 번씩이나 운영하다 보니 인원수가 많아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번에 세웠어야 되는데 코로나 초반에 이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한 번 했다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그것이 공무원 혁신과제 발굴 아니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안제도 공무원하고 시민 두 가지 다 1년에 3번 하는데 상반기는 일단 예산담당관실 것 썼는데 두 번 더 해야 되는 수당 부분이 남아 있으니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경제지표조사 다 취소됐다고 전에 설명하셨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회조사나 이런 것은 계속 하실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양시 통계조사가 보통 8~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 국비가 있고 도비 반, 시비 반, 반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100% 시비 부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민 접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비 매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일단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아직 취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됐나요? 사회조사는 도시비 매칭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매칭이나 국비 100%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회조사는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진행하시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코로나19 하반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워크숍 부분은 하반기로 일단 미루어놓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원래는 언제였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쯤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하반기에 해도 문제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늘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갖고 하반기 때는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이 워크숍의 목적이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 워크숍의 목적에 따라서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반기에 하셔도 문제가 없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상황은 일단 어렵다는 전제하에 하반기 때는 어떻게든 거리를 두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시기를 뒤로 미룰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워크숍 자체가 목적이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충분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르면 이것을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워크숍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두 달 미뤄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54페이지입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위원

54페이지 전문분야 외부자문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0명의 고문변호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세부적인 법률에 대한 세부 변리, 환경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이런 쪽의 어떤 특별화된 전문화된 외부자문을 통해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업무가 필요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외부자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자문관 두 분이 계시고 고문변호사가 1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거의 비슷한 분야도 있고 사실 지금 보면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패소의 원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세요. 분야가 10개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외부자문관을 자문료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고문변호사와 차이가 뭔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변호사 개념이 아니고 자문이라는 것은 변리사나 세무사, 기술사 관련해서 변호사 외적인 부분으로 좀 더 깊은 외부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법적으로 전문변호사분들이 그런 자문을 하시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확실한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천만 원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시민들의 재산 또 행정재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백마교 하부하고 원당대교 하부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마교하고 원당교는 3년 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3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가 돈을 시비로 100% 쓸 수 없는 돈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 매칭사업, 도에 있는 도비를 좀 끌고 오는 방법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땅에 건물을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의 김경희 의원님이 일단 5억을 이번에 도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잡힌 2억 원이고 그것에 매칭으로 2억 원을 고양시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이 4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중에 1억 7천 정도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 용역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1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사업기반을 전체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됐으니 특별조정교부금 국비,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4억 8천 정도가 행안부 예산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비도 4억 원 정도 추가 요청해서 3년 동안 31억 확보해서 짓겠다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풍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풍동2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착공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실시설계 들어가면 착공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것을 법무담당관께 물어볼게요. 지금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열 분 계신다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열 분 계십니다.

정판오위원

그분들은 자문료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받고 무상으로 합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월 3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고 5회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추가적으로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 정도 수준이네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변호사법」에 의한 기준입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런데 아무래도 시중 실거래되는 단가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2년간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연관성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특히 건설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여방안 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계약관계를 우리 집행부가 협상을 해서 그 계약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회계가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합니까, 법무담당관에서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약 이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내에 있기 때문에 협약은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협약 다음에 계약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검토를 하실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한테 자문 의뢰가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담당관님이 여기 몇 년 계셨어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은 6개월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 시민으로 있을 때 그 당시 계약체결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것이 검토가 됐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에서 보면 계약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충돌이 되게 되면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해석에서 다 지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던데요. 말씀해 보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약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행정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좀 더, 지금 저희가 각종 협약서를 각 부서별로 300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중에 있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협약서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저희가 다시 같이 보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하고 민간이나 이런 협약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행단계가 되면 계약단계에서는 이행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협의된 내용을 전제로 한 이행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해야 되거든요, 계약이. 그다음에 불이행했을 때의 조건이 정확히 정치적 공보가 됐든 아무튼 그런 것을 조건을 명확하게 하면 법리상 오해를 그렇게 오래 끌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건교위에 있는 관련 계약을 다 보면서 여러 계약서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세계약서 수준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특히 건설교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공성 부담 때문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최소한 표준매뉴얼 정도 가지고 있는 계약이 없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뉴얼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올해 12월 안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법률행정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망라될 것이고 그런 유사사례에서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구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담당관님 부서에는 인원이 어떻게 분장되어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가 4개 팀에 조례 관련해서 구성되어 있는 법제지원팀이 있고 송무소송 관련해서 송무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팀이 있고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해서 자문관 그러니까 변호사로 쓸 수 있는 분하고 변호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하고 해서 자문관이 2명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배치된 법무담당, 뭐라고 하나요? 조례 심의하시는 분 뭐라고 하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정판오위원

변호사 과거에 채용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입법지원팀장.

정판오위원

입법지원팀장, 거기도 같은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니요. 입법지원팀은 의회사무국 내에 있는 조직이고,

정판오위원

거기에도 조례를 검증하는 법무담당이 있고 여기도 지원하는 분이 있었고,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는 법제지원팀 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팀 업무가 있고,

정판오위원

심의위원회를?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54쪽에 전문분야 외부자문료 관련해서 작년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내용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 5회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아직 없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되니, 상반기 중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엄성은위원

아! 예.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신규 신설된 내용이네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저는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자문 내용을 자료 요청드리려고 문의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제지원팀에서 조례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우리 시의 조례는 항상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에 필요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의회에 회기 일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일정 조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특별히 어떤 기간에 대정비기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유사 조례라든지 법률용어 정리라든지 그것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고 그 사항 안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일제 대정비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것이 기간별로 내려오게 되면 그 기간에 맞게끔 저희가 법제를 정비하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너무 의아한 답변을 받아서 법무담당관님에 마침 이런 기회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을 미처 집행부 각 해당부서에서 확인 못 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궁색한 답변은 우리 시에서는 조례 일제 대정비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답변을 자꾸 주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런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일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 이번 예결위에 이 예산안을 받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매칭이니까 무조건 통과, 이런 관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문하신 것 계시지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부서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275페이지입니다. 능곡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비가 오른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금은 월세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치는 같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매니저 육성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과 능곡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내시가 2020년 6월 29일이 골목상권이고요, 능곡시장이 2020년 7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차이거든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골목상권은 12개월을 책정하셨고요, 능곡시장은 5개월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골목상권은 올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팀장님하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게 시장별로 매니저사업의 시작과 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런 것은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박소정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상권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은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조서를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올리실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겼는데 결국은 이 중 일부가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가 올라 왔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연초에는 못 올렸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실 때 그것을 올리셨어야지요. 이게 계속비사업이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속비조서를 이 뒤에 같이 첨부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1년을 해 놓으시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시장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경기도비는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박소정위원

시비가 있는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성 위탁사업비예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비를 직접 시장으로 주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그렇고요, 지금 올라온 금액은 시비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4,800만 원을 다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능곡시장은 5개월이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능곡시장은 연초부터 7월까지 매니저가 공석이었어요. 사실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매년 공모사업이 지속되던 건데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우리도 의견을 내서 지금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위원

8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 29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반환하고 남겨놓으신 금액이 이미 진행된 금액인가요, 앞으로 진행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금액인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쭉 하시다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4차 추경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12월까지 진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될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반환금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반환이 됐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공사구간이 장항공공주택지구 및 방송영상밸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장항공공주택지구 및 방송영상밸리 사업에 포함시키느라고 저희는 제척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이것은 전수 국고보조금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간이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기준은 내려왔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다 내려왔고요, 보건소로부터 명단도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총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료비라든지 홍보마케팅비 등 4개 분야인데 대개 보면 그 당시에 매출을 못 올렸던 재료비를 거의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최고 300만 원까지 현재 38개 업체에 지급했고요, 나머지 업체는 지금 지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재개장의 기준은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방문하고 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 2주간 닫은 곳도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주를 닫든 2주를 닫든 방역을 해서 하루만 닫든 간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기본 2주간 닫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주 이하로 닫은 데는 없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오고 앞으로도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그것에 맞춰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상임위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국비 요청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수정예산안 책자 214쪽 희망근로자지원사업(고양 희망알바 6000)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비임차료가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자재비가 8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알바 6000 국비예산의 편성기준은 재료비를 총사업비의 20%까지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장비 임차료의 대표적인 부분은 저희가 드림하천사업은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전세버스에 태워서 저희가 장월평천이나 공릉천, 창릉천 하류로 보내고, 특히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임차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업계에 도움도 주는 그런 경제적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는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도 비상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집게라든지 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쓰는 데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고양 희망알바 6000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4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방송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이 끝나서 두 번째 절차인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 사업 중 일환으로 1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양훈위원

원래 이것은 처음에 했다가 폐지한 것 아닌가요? 용도 폐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4천만 원으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다시 또 하게 되는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쿠아스튜디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훈위원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이게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4천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수하는 데 따른 실시설계비가 4천만 원 정도 잡혀야 될 예산인가?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보수하는 차원하고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보수라는 게 인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철조망 철거도 있고 담장 펜스설치 등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시설설계라고 해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나 시설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인 펜스설치, 정문설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 4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요, 올해 사업을 끝내려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양훈위원

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손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외부에 있는 수조 스튜디오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 예약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내 스튜디오는 1년 내내 예약이 차 있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추경 책자는 259쪽이고요, 수정안 책자는 214쪽, 215쪽입니다. 알바 6000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23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4대 보험료가 23억이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18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는 오히려 27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라서 당초에 국비가 급하게 내시가 됐고 다시 또 급하게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정해서 4대 보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하다 보면 이 4대 보험비는 이 예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추정을 하더라도,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까? 230억일 때는 23억으로 추정하시고 180억일 때는 오히려 늘어나서 27억으로 추정하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줄었으면 보험료가 줄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늘었어요. 이것은 주먹구구 예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먹구구 예산이라기보다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홍규위원

아니, 며칠 사이에 4대 보험료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개인당 해서 알바 6000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계산상 심각한 오류예요.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추가 자료를 내시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세부명세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눈에 띄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수가 크게 변동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개월을 4개월로 줄이는 부분이고 사람 숫자는 같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가 있을 겁니다. 다시 정정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다음은 268쪽 기업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취약노동자들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이 취약노동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를 통틀어서 취약노동자라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월 몇 시간 이하 근로자 그런 게 아니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규직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설치수리원도 되고요, 보험설계사도 되고,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등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면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고 입원하셨던 분들이 대상인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 전에 코로나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검사가 바로 몇 시간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중에 손실을 23만 원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23만 원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며칠에?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홍규위원

아, 그 기준이 23만 원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 지역화폐로 2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판정받아서 자가격리가 오래됐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외의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확진 전까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정규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취약노동자만 별도로 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전액 100% 도비사업으로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 집수리 단체가 있고요, 또 벽화봉사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무료 노동과 저희가 재료비를 같이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0개 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10개만 이번에 선정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선정에 대해 진행하실 때 좀 알려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상공인지원과 27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금 5억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 출연금하고 또 금융권에서 좀 더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하나은행에서도 5억 정도 출연을 했고요, 그것까지 하면 25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만 출연한 금액은 20억입니다.

이홍규위원

하나은행은 5억밖에 출연한 게 없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도 거기에서 매년 꾸준히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등급별로 다를 수 있어요. 우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별로 보증서를 끊어주고 일단 기준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교실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준비를 추경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자리학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매년 10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현재는 킨텍스를 빌려서 공간을 넓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단위로 각각 일자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인터넷판매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또 간호조무사들, 그러니까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7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지금 알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년사관학교라고 해서 청년들을 1년 동안 5기로 나눠서 70명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일자리센터의 작은 공간에서도 하고 있고 또는 각각의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강의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한꺼번에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청년교육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방송영상 관련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CJ ENM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고 또 다이아TV라고 해서 1인 유튜버를 양성하는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웠는데 마침 브로멕스1 건물 9층에 공간이 나와서, 그게 바로 일자리통합센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정된 교육장이 하나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교육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기관의 교육장을 빌리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작은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이 임차료 5개월 치하고 사무기기 3개월 치가 올라와서 실제 운영은 3개월을 하는 거지요? 5개월 빌려서 시설공사를 하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개월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는 건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내년도 12개월 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전략산업과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타당성 평가, 이게 우리 시의 의사결정을 위한 용역은 끝난 것이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이런 타당성조사를 제출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적당한지를 판단 받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여기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2천만 원이에요. 산출근거라고 해서 기본수수료 1,200만 원 곱하기 1식, 부가수수료 80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2천만 원인데, 뭐가 맞는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수수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총액은 실제로 2억입니다.

박한기위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세부사업설명서밖에 없잖아요. 여기 산출근거가, 수수료만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용역비는 별도고, 그 말씀이신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용역비가 1억 2천이고요, 부가수수료가 8천이 되겠습니다. 기본수수료, 부가수수료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오타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2천만 원은 오타이고요, 총 2억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에 있을 때 일자리맞춤교실 사업은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CJ라이브시티 내에서 현장실습을 위주로 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장을 따로 설치하시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진행하려고 교육장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기금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실습 위주는 맞는데 그래도 집합해야 될 교육장이 필요했고 이것을 운영할 기관들과 미팅을 가졌는데요, 집합하고 있는 고정공간이 없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돌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많은 사업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 위탁기관에 있는 공간만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공간이 같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급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고양시의 일자리 관련이나 1인 창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서, 교육장 하면 의미 있는 교육장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나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이쪽저쪽에 많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재정비 차원에서 같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확보한 공간이 56평 정도 되고요, 큰 교육장 하나에 작은 교육장 하나 만들고 중간에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일자리 6000에 대해서 설명 못 하신 부분은 혹시 지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거예요, 보험료 산정?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4대 보험료 산정에 대해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쪼개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료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올렸던 예산의 잘못된 계상에 대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계산식으로 그 금액이 나왔고, 수정안에는 어떤 계산식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계산 자체를 너무 뭉뚱그려서 하신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보험료 산정기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4개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복지여성국 소관이나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후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도서관센터 순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8쪽에, 제가 행감 때도 늘 얘기드리는 부분이 의료관광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관광 육성 국내외 마케팅이라든가 초청 팸투어, 인력풀을 통해서 딱 50%씩 삭감을 하셨어요. 해외 의료관광 행사를 할 때 이 50% 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50% 삭감액은 상반기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고 하반기는 아직 상황이 미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못 할 경우에는 나머지 50%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의료관광 체험부스를 해외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1회성인데 지금 50%를 깎아놓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추경에 더 올리실 건가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다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해외 참가 박람회는 2회 계획되어 있었고요, 1회 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하반기 1회 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1년에 해외박람회를 두 번 하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알기로는 명지병원이랑 같이 하는 의료봉사 외에 박람회는 한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박람회는 2회이고 의료봉사는 1회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작년에 팸투어를 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3회 실시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초청 팸투어를 3회 하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지금 문화복지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이고 이런 사항들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주대첩제 같은 경우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저는 반액을 가지고 코디네이터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날짜가 반이 넘어갔다고 해서 진짜 형식적으로 반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체육정책과, 백석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원래 백석배드민턴장은 개보수를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마루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공사를 한 데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올 4월경에 저수조에서 이음새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바닥 침수가 한 30c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빠지고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동호인들이, 사실 관리책임은 협회에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협회 회원들이랑 사용자들이 요청해서 도의원님이 특조금을 확보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양훈위원

누수가 어느 정도 됐길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한 30cm 정도 침수됐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 전체에 30cm 정도 물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실내 체육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용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폐쇄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협회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지요.

양훈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협회에서 백석배드민턴클럽으로 관리위탁을 했는데 발견이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배수관이 터져서 바닥이 침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배수관이 바닥을 침수할 수 있는 위치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터져서 내부로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안에 샤워장이나 그런 시설에서 그런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샤워장이 있는데 저수조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음새 배관 부분이 노후화돼서 터져서, 그게 평상시에는 은박지 같은 것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실 때는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같이 대비해서 공사를 하시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다른 노후 부분들도 저희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앞으로는 배관이 터져도 마루가 침수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내부 설계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리고 관리도 저희가 관리자들을 통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매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114쪽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드리지 않고요, 이 조성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역이랑 여기 예산안에 있는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운영은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박소정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검토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샘플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부사업설명서에 모든 사업기간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그리고 총사업비가 33억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가 27억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한 군데 찾은 것은 총사업비가 6천인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 9천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입력할 때 덮어씌우면서 프로그램상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데는 박한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주로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8년도 첫 본예산 때부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달라, 홍길표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때 예산담당관님으로 계실 때였으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추가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 데다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의 오류를 제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경을 안 쓰신다고 보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가 정오표를 만들었는데 미처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박소정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안에 제출하신 내용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정오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미리 제출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심의하는 의회에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88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한옥게스트하우스가 나와 있는데, 이 한옥게스트하우스의 성격이 뭐예요? 관광안내 목적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한옥게스트하우스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관광용도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관계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숙박시설이 몇 개나 돼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실 규모입니다.

정판오위원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아무튼 20실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예산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만 2억입니다.

정판오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늦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늦은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제출한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증축인데 그러면 증축면적은 얼마나 돼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문화원 옆에 관광안내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동구청 문화광장 앞에 정보센터가 개관하면 그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또 뒤에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것은 2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입니다. 현재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과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축해서 면적을 편입시키겠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직 계획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때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성 분석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지 않고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다른 용도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나름대로 한옥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업성 분석은 어디쯤에서 이익이 나와요? 지금 23억 정도 투자해서 할 건데 손익분기점은 어디쯤에서 일어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세부적인 수치 분석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타당성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억이면 전주나 여러 지방 도시에서 한옥촌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사하게 해서 숙박료를 책정하면 심지어는 충청남도 공주 같은 소도시에도 한옥을 지어서 계속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투자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익성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한옥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더구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옥을 알리겠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토지가 많아서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단지화시킬 수도 없잖아요. 오직 이것 하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건물로 존재하고 한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손익분기점이 낮더라도 유지보수해서 사용하고 알리겠다는 측면으로 간다면 우리가 다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다른 데 했을 때 이게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일사업이잖아요. 장기적 단계별 사업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5채를 지어서 150억을 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얼마, 이렇게 계속 늘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성 투자인데 이 투자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건물 자체가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이 한옥스타일로 되어 있고 타당성이나 손익분기점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부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게스트하우스로 말하면 20억은 돈이 적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한옥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20억이 투자된 순간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전체가격은 원가계산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한옥을 이용해서 20억을 투자했을 때 숙박료를 하고 내가 숙박게스트하우스를 해도 또 운영하는 비용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가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신축도 아니니까, 신축까지 계산하면 거의 회수를 못 할 겁니다. 한옥은 특히 신축비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활용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이 사업에 있어서 최초에 어떤 분석을 가지고 채택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석이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그 분석을 시장이 채택했든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채택했든 아무튼 이런 최초 사업을 구상했을 때 어떤 채택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아무 자료가 없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실시설계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에 대한 어떤 타당성분석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원래 신축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타당성 손익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있다고 채택됐을 때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실제 발주하면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설계부터는.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부터 전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건물에 리모델링은 간단하지요. 그냥 이 건물을 현재 사용용도로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그냥 보수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의 건물을 새로 증축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용도를 바꿨을 때는 손익분석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몇 백 년, 5백년 되는 고택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채택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물론 오신 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손익분기를 분명히 해서 비용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고요. 사실 거기는 숙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문화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도 좀 알리면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어떤 측면으로 접근했느냐, 이것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분기도 저희가 분명히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공무원분의 의사결정구조와 일반 민간건설 결정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항상 사업을 검토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득이 전혀 없이 공공성만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둑이 무너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얼마가 들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자체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숙박 수요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보다 더 높게 받지는 않겠지만 이미 수익성을 발생해 놨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렇다면 타당성분석은 사업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문화관광부에 있는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까지 한옥 신축자금을 갖다가 쓴 적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런 큰 뜻을 가졌더라면 이제 이것을 시험해 보시고, 왜 타당성분석이 중요하냐면 투자했을 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손익분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건지지도 못할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전주나 이런 각 지자체에서 계속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4성급 호텔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게스트하우스 숙박료가. 그리고 이미 집단화되고, 전주나 익산 일부하고 나주 이렇게 집단화된 곳은 한 마을이 지금 다 한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민이 짓게 되면 1억을 무이자로 주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짓게 되고 20년 상환에 1억이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을의 그런 숙박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하나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앞으로 무슨 기대효과를 느끼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있는 재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신축이었다면 저는 100% 삭감대상입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가 그렇게 문화유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하려는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그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고양시가 생각보다는 유적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원도 못 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쓰면서 사업성분석을 나름대로 가져줘야만 앞으로 다음 시의원들도 그렇고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구조에서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 주실 때는 현재의 상황에 최소한도 평면이나 어느 구조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만 갖다 주고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구조로 간다, 그리고 현재 사진이 뭐다, 이 정도는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관련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 40억이 맞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당초에 100실 규모로 신축까지 저희가 계획했었는데요, 너무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축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자료가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설계비까지 하면 2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22억 중에 이번에 2억을 세우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면적이 1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0평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데 토지매입비도 없는데 이게 20억이나 드나요? 아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20억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짜리가 아닌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수요가 높아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내년까지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타당성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전면에 2억을 넣어놓고 앞으로 20억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사실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그런 게스트하우스는 아닙니다. 배낭여행족이라든가 자유여행족이라든가, 꼭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킨텍스가 있는데 사실 킨텍스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의료관광으로 고양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사실 중저가의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김포라든가 주변의 어떤 호텔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요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감안돼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됐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한옥게스트하우스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저가가 아니라 중고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사업성은 필요 없고 중저가 숙소를 제공하려면 한옥으로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입지 측면에서 여기가 아쿠아플라넷이랑 원마운트랑 위락시설들이 주변에 다 있고 아파트단지에 있고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가 한옥숙박시설로서 전주한옥마을 같은 정취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인가, 입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관광자원, 역사문화자원이 더 많은 서삼릉, 서오릉 그쪽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쪽에 조성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화를 통해서 한옥게스트하우스를 연담화된 촌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위치가 현재 한옥이 여기가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원이 쓰고 있는 건물이 한옥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입지가 여기에 딸려가는 것도 저는 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에 총 22억짜리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문화원 옆에 있는 기존의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고 있던 건물 자체가 한옥입니다. 한옥스타일로 지었고 그래서 새롭게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어떤 한옥스타일을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창고 부분만 변형이 갈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박한기위원

세부사업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실시설계비 안에 타당성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모순된 말씀 아니세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타당성검토를 하신다는 것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번에 세워주시면, 왜냐하면 건축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것을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그 설계를 끝내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손익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도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입국을 못 하시는데. 수요분석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게 용역 없이 직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당성검토 용역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숙박시설도 저희가 모자라서 외부로 관광객들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실 킨텍스나 의료관광을 오셔도 거의 다 서울, 그리고 김포나 파주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숙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모텔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발발 이후에 의료관광객 수, 국적별 의료관광객 수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수요를 좀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여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람들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서울경기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고양시의 한옥을 오겠습니까, 전주의 한옥을 가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문화예술과 868페이지 공립 하종연 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종연 화백은 단색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미술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시군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분 작품이 미국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서 재작년에 한 2, 3억 정도 주고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을 딴 미술관을 건립해서 우리 고양시 미술인들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같은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부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향후에는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그동안 저희 고양시가 미술인이 성남이나 용인이나 타 시군보다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립미술관이나 미술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시립미술관을 공약으로 하시고 건립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그래서 여러 번 접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도 많이 열망하고 있고 또 저희도 시립미술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서 건립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논의를 통해서 건립 여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사실 건립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이번에 시발로 해서 세워주시면 공론화를 하시고 지역 미술인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규모라든지 예산, 또 재정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라든지 이쪽하고 확보 방안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건립된다, 안 된다 보다도 일단 용역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라는 것이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게 용역비를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짓는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시발로 해서 우리 미술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미술인들이 많이 계시고 인프라는 많이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술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있고요, 무슨 사업이든지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잘 해 주시고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정판오 위원님과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생각이 평소에도 좀 있었거든요. 현재 고양문화원이 자리하고 있는 데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문화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의 건물 속에 고양문화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자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쿠아리움 속에 분수대 가운데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한옥으로 여기가 있는 것이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타당성검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저가 숙박업소가 없기는 한데 오히려 다른 부지에 재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실 현대화된 도시숲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건물이 한옥스타일로 건립됐고 그 옆에 관광안내센터도 한옥스타일로 기존에 건립돼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도심 속에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한다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한 2023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도심 속에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건립비 부분도 사실 저희가 시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2020년도 경기퍼스트공모사업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비를 도비로, 공모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사실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공립 하종현 미술관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안 봤는데 하종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여기에서 한 20년 정도 사셨고요, 지금 가좌동에 작업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부도 조금 하시고 합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정판오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미술관을 지을 만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따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결국 토지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고양시가 만약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토지 입지가 미술관으로서 가능한지가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는 그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정판오위원

국장님, 이것을 둘이 언쟁의 문제가 아니니까 현실을 놓고 대안을 얘기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역을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면 이 5천만 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항상 뜬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한기 위원님 말대로 입지, 모든 면에서는 안 맞지요. 정서적으로도 코드가 안 맞고 한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이니까 유지보수를 해서 도심권에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것은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도대체 몇 년을 가서 최소한 제로가 되느냐는 알아야,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룰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어차피 한옥마을을 만들려면 집단화시켜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수원 뒤라든가 이런 데가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집단화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적어서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미술인들한테 만나서 물어보는데 미술관하고 미술전시관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종현 미술관 이것하고 미술전시관하고 뭐가 달라요?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쪽 부서로 왔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규모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시관은 대작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시관도 수장고도 있지만 수장고부터 시작해서 대작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미술인들의 어떤 창작공간도 있고 또 지역사람들이 강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거점시설을 다 같이 넣을 수 있다고, 그게 종합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정판오위원

제가 미술 분야는 약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 발령 받은 지 1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이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고양시에 공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종현 미술관, 이렇게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종현이라는 작가의 그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립미술갤러리전시관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요. 다르지요? 저는 미술에 분명히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하종현 미술관으로 지어진 것과 만약 고양시 시립미술관,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하종현이라는 분은 제가 그 이력을 보면 우리나라 추상화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프랑스 문화훈장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관은 인지도 면에서는 그런 어떤 거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얘기한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최근에 제가 전 의장님하고 부안 미술관에 갔다 왔습니다, 개인미술관. 그분도 우리나라 청록파 시인이면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신 분이고 개인미술관 형태로 부안에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배우는 것이 서예도 배워서 전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 부산도 조그마한 규모로 개인 것이 있어요.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통영에도 있습니다. 또 통영에는 박경리 작가 것도 있고요. 지방에서는 하나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본 생각은 만약에 하종현 미술관을 짓는다면 고양시 시립미술전시관을 지어서 한 부분에 별도로 건물을 붙여서 하종현 미술관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아마추어나 프로작가들이 언제든지 작품을 내가 걸어서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입률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완전 적자에 허덕이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니까 박경리 것 같은 것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엄청나게 거기 지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공무원을 투입해서 투자하는데 돈은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분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해림 위원님하고 행주산성에 박물관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엄성은 위원도 가셨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동구 어디 거기도 한다고 해서 계속 가서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분야이다 보니까 돈이란 것을 계산을 안 해요. 사업성분석이 없는 것만 하니까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만 유지관리가 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미술관이나 이런 것은 다 기온이 맞아야 하는 특수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4천만 원 정도를 들인다면 우리가 입지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이 지역에 이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그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어디 서구에 지으면 인구유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영원히 못 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부지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고양시가 시유지라도 일부 있어서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놓고 두 군데 정도 입지를 놓고,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시겠다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용역비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판오위원

저는 그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하면서 2년 전에 1억 2,500의 용역비를 드리고 결론을 하나도 못 내고 1년 동안 조용히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저희가 그때 내놓은 의견이 뭐냐 하면 박물관이라는 자체는 제목보다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벌써 또 다른 자리로 가버리고 저희 의견은 하늘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도 정판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용역비만 세우면 또 부지 찾다가 용역비 버리고 1년, 2년,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역사박물관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용역비만 계속 1억, 5천 이렇게 없애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결론도 없어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하시고 하종현 미술관과 또 역사박물관, 저희 도시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하종현 미술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판오 위원님처럼 미술끈이 짧아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람 이름을 딴 미술관을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부지나 작품에 대한 기증을 전제로, 그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검토의 출발이 됐더라고요. 이 하종현 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증 의향은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당성용역도 서고 그러면 확고하게 어떤 부분을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런데 현재 받아놓은 것은 없지만 구두로 어떤 의향 같은 것은 전달받았습니다.

박한기위원

의향만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저쪽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좀 이상합니다. 의향만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문서로 받아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문서로 받아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한기위원

보통 거장들이 출생하신 지역에 생기거나 아니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처럼 작품의 배경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지역과 위치와 기념관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생전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검토한다는 것이.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어떤 공공미술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역예술인들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관이 어떤 수익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어떤 그런 제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몇 번씩 접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실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짓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가능하면 사업비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연관성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당성용역을 시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341쪽에 있는 농촌민박 안전관리 전문인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민박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개의 농어촌민박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2회 정도 도와 안전관리부서랑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내시도 내려와서 전문업체의 전문인원을 불러서 정밀하게 검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8가구의 민박을 하는 그 가구에 전문가가 투입돼서 민박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점검하고 가이드를 하고 이런 비용으로 지금 62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하고 소방하고 가스 부분이 중점적인 것이 되겠고요, 전에 강원도 쪽에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관련해서 도비는 그냥 6천만 원 그대로인데요, 시비는 1억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증감되는 예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1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산서구 대화동 1993번지 내에 4,500㎡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한데 과장님, 차트 준비하신 것 보여주고 하세요. 준비해 오셨는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를 선정할 때는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민과의 관계, 둘째는 냄새, 세 번째는 털에 대한 것,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상황판을 보며) 현재 정면에 상황판을 보시게 되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그란 부분 4,500㎡에 저희가 놀이터를 만드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이 들어간 것은 공원 변경 및 기본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원 관계는 저희가 남쪽으로는 성저마을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동문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보게 되면 약 122m에서 184m 이 정도로 직선거리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경의로하고 경의선 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거의 안 들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가 1개 개체하고 10개 개체가 있을 때하고 그 소리가 가는 거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오시게 되면 같은 가족끼리 있기 때문에 거의 개 짖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반려견 놀이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단위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서구청에 공원 변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대화동 1993번지하고 동산동 332번지가 같이 사업위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화동 얘기만 하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우리 덕양구 동산동은 232㎡로서 총 3,269㎡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고양바이오매스가 있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판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할 때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지선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과의 갈등을 가장 최소화시키고 그 민원에 합당하게 위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창릉천 밑에 부분에는 산책로에 반환점이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고요, 현재 우리가 위치하는 쪽은 배드민턴 서쪽 부분이 되는데 이쪽에는 시민들이 거의 안 오시고 대개 보면 한적한 이런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창릉천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접근로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의 거리는 124m에서 285m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개털이라든지 그 외에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을 하는 데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우리가 먼저는 입지에 관계된 것인데요, 제가 작년 7월 16일에 와서 그 입지는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입지는 뭐를 봤느냐 하면 공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갈등관계, 요즘 민원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저희가 입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용인시라든지 또는 오산 이런 데는 시에서 사유지를 사서 조성을 하는데 약 88억에서 128억까지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이것을 보기 전에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세하게 말씀하실 때 보통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데 전혀 안 보시고 하시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농업정책과장님, 344페이지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거의 100% 올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도 통합돼서 새롭게 변하고요, 변화된 PLS라고 해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대한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홍보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 많은 분에게 알리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는 겁니까, 횟수가 는 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횟수가 늘지요. 농업인 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그렇게 횟수를 나눠서 보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을 합쳐서 보낼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 접수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하고 또 안 들어온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요즘은 문서발송보다는 문자라든가 SNS를 통하는데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밴드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확보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겸해서 해야만 이게 전달되지 않는 분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2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353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자체로 해서 추가하시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입양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체당 2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자부담 쪽이. 자부담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작년 2019년도에는 123마리를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이게 조금 모자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고요, 입양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대개 보면 검진, 치료비, 등록비,

박소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보다 지금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궁금한 것은 국도비 매칭을 신청할 때 저희가 금액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나 도에서 일정하게 내려오는 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에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준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추가해야 되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동물보호과에다가 얘기하거나 건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비의 충당금을 줄이고 중앙에서 보조를 받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408페이지에 보면 1차 저희 상임위 심사에서 호수공원 LED 장미정원 조성 공사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본 예산특위 심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자는 것이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강 장미정원 공간을 들었습니다만 장미정원 자리가 몇 천 평 규모이고 또 만약 이걸 해야 된다면 어느 스타일의 LED등으로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LED공사가 10억 정도 소요된다면 LED공사는 굉장히 전등 규모가 큰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장미원은 3천 평입니다. 장미가 5월 말부터 7월까지 시기적으로 피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꽃박람회를 하고 5월경에는 벚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미가 있고 가을에는 국화꽃이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0억을 상정했었는데 그때는 장미LED 25,000본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천 평에. 그런데 호수공원에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LED를 설치할 때 등이다 보니까 앞에 오피스텔단지 이런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에 가면 관광지에 LED로 관광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보성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셀카라든지 사진도 찍고 하는데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25,000본 예상은 했는데 한 40본 정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장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순천 같은 경우 생태습지는 LED가 별로 없어요, 입구에 조금 있고. LED시설이 많이 된 데는 최근에 저는 여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등시설을 많이 설치했다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주변의 민원, 또 실제 우리 목적에 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장미정원 자리를 야간에도 시민들이 황량한 상태보다는 이용할 수 있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작게, 규모를 50% 축소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추가로 더 같이 연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아먹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한번 해서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주장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호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호수공원에 정말 많은 인공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숲은 우거지고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생태적인 것을 다 훼손해버리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공조형물이 늘어나는 것이 불만인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LED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볼 때는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겠으나 반복되면 결코 우리 눈에 계속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대폭 반 정도 줄여서 아까 말했던 핵심 포인트를 갖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설치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무리수가 없다면 본 테마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원에 꽃이 피는 시기에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는데 꽃이 지고 나면 너무 황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LED를 활용해서 꽃이 없는 계절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호수공원과 장미원에 맞는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장미원으로 거듭 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니까 위원님께서 우선 사업비를 배정해 주신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장미원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첨언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늘공원의 사례를 보면 갈대 같은 억새풀을 보러 관광을 가게 되면 실제 야간에 조명이 조금 나오지요. 그런데 원래 조명을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사용하면 식물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LED조명으로 해서 이 지역이 명소가 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려면 오히려 자연적인 모습이 있는 상태여야 하거든요. 인공조형물과 인공조형물이 만나는 데다 조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50%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한번 포인트사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하고 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단계를 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추가로 더 한다든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계수조정이 돼서 나중에 기본 디자인이 나오면 상임위 정도에 일단 한번 선보고를 해 주시면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구체적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390쪽,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 C4부지에 하는 게 시민참여 도시숲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C4부지 외곽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수 2열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50%만 심고 나머지 50%는 기증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참여 방식에 의해서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기증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냥 50%만 심어놓고 마실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심고 나머지는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민참여가 기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돌이 됐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결혼기념일 이런 것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에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현물기증, 현금기증 두 가지 다 병행하실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날짜를 정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C4부지의 반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내년에도 연계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시비를 들여서 심는 것은 50%, 10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예산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5,350만 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제거하신 후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때 할 것이 6.8km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단계 때는 얼마큼 제거하셨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1단계 때가 12.9km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때는 철책선 제거사업만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 감시장비라든가 부대 이전비 다 포함해서 152억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는 왜 같이 안 하셨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6.8km 있는 부분이 9사단에서 30억을 투입해서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완료되어야만 철책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단계 152억 사업을 하시면서 세부사업보고는 안 받으셨나요, 부분별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건 그때 의회 위원회 이런 데에 세부적으로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저희가 문화유산관광과랑 같이 산티아고 가는 길처럼 DMZ 가는 길을 하면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도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것이 철책 부분을 조금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부서 간에 혹시 소통하고 계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문화유산관광과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제거하는 곳도 여기 철책선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부 윤형철조망하고 자유로 쪽에 있는 그것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본 철책은 남겨둘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느 부분은 좀 남겨두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벽처럼 저희가 볼 수 있는 걸 남겨놓아야 한다고 저희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상단 부분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8km 제거하는데 4,200만 원이면 이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하고 내년 본예산 때 예상 사업비 5억 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거하는데 5억 원 정도 될 거라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이 엄청 나네요, 생각보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LED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행신동 완충녹지에다가 뭔가 밝게 하기 위해서 등 설치작업 및 오솔길 작업을 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디자인하지 않았던 장미 LED등을 꽂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두 달 지나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길가에 먼지가 너무 쌓여서 등으로서의 기능도 못 할 뿐더러 오히려 유해하다고 하고, 전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공원이 진짜 공원이지 인공적인 공원보다는, 겨울은 겨울대로의 감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맨 처음에 호수공원은 자연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가 있으셨다면 굳이 거기에 인공물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월평천 상하류부에 푸른숲길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하천에는 메타세쿼이아하고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장월평천 쪽은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이 있어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을 경우 그늘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장월평천을 유지관리하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할 텐데 저희 의견은 이팝나무나 팥배나무를 심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팝나무요? 봄에 하얗게 꽃피는 것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6월에 하얗게 핍니다.

양훈위원

벚꽃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벚꽃을 요구하시면 검토는 하겠지만 사실상 벚나무가 봄 한철 좋기는 좋은데 가장 해충이 많은 것이 벚나무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이팝나무는 벌레가 많이 안 낍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팝나무는 벚나무보다는 병충해에 강합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만약에 벚꽃이 많이 피면 우리 관광명소로도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긴 시간이 지나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는 거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왕벚나무를 전 노선에 다 심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무 심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류월드 나들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매에서부터 파주 경계까지 나들목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양훈위원

이건 거의 갓길 쪽으로 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나무는 어떤 나무로 선택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봐서 메타세쿼이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과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덕양구보건소 옥상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9,900이 깎였어요. 옥상에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94.8%나 확 깎였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덕양구보건소 옥상에 당초에 옥상 녹화를 해서 난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저감되는 활용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에 나무를 심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안 나와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처음부터 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잖아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옥상 녹화하는 사업이 잔디만 심을 수 있는 옥상 녹화가 있다고 해서 제곱미터당 10km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제곱미터당 10km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답이 나왔을 텐데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안전진단 해놓고 안 된다니까 삭감시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옥상 녹화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약 70%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옥상 녹화를 해서 밑에 에너지절감이 얼마가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는데 30%를 못 하게 되면 모니터링 결과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389쪽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 진행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당초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산 감액된 것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다 감액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호수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다 삭감되는 건가요? 나머지 이후에 있던 것들은 다 없애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409쪽이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여러 가지 사업은 70~80대 어르신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4시간 했을 때 1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못 해서 일부 금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노인자원봉사자도 어르신이고 화장실전시관 운영 자원봉사자도 어르신이고 반려견놀이터 자원봉사자, 이분들도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70대부터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실 때 실비 1만 원 정도 주는데 일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옆에 호수공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 그런 분들이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텃밭 자원봉사자 등 자원봉사자는 다 어르신들입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80~90대라고 하셨는데 반려견놀이터 자원봉사자, 어르신일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연령대가 이것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시기에 적절할까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지금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엄성은위원

80~9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90대는 없으시고요,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요즘 80대도 건강하신데,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고양시에 실버뱅크라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하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에는 거의 없는데 유독 이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띄어서 궁금해서,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4시간 하시면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4시간에 1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비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호수공원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실비를,

엄성은위원

일자리 차원에서의 실비라면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실비라고 하면서 이걸 몇 시간인지 알 수는 없으나 1만 원이라고 하고 쭉 30회, 20몇 회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공원에 대해서 다른 곳도 그런 쪽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390쪽 녹지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C4부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규격상으로는 B: 8~10cm 정도 되는 것을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0cm가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무의 규격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1.2m에서 지름을 재는데 그 지름이 8cm냐 10cm냐를 따집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몇 주 정도 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100주를 심으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 금액이.

이홍규위원

100주 가지고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이 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C4부지 외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는데 약 200주 정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형태로 심기 때문에 8m 형식으로,

이홍규위원

그때 C4부지를 30년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가결을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그때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이 부지는 너무 소중한 땅이다, 그런데 30년 동안 거기를 안 쓰게 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다, 주차장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공원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심지어는 숲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전제는 이건 반드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다시 써야 될 땅이다, 특정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공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숲이라는 것이 한번 조성되거나 공원이 한번 조성되면 그건 다시 엎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이야 하다 옮겨도 되겠지만. 유채꽃이야 심었다가 1년생이니까 다시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때 대전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영구적으로 뭘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C4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숲을 조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외곽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외곽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수 옆에 다시 나무를 한 줄 심어서 2열 식재 형식으로 하고,

이홍규위원

둘러쳐서만 심으시겠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둘레만 심는 거고 향후에 거기 개발을 한다고 해도 나무를 이전한다든가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공개공지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거기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 변경안 238쪽입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하천한강유지관리, 그 건을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강 폭발물사건도 그런 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류,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휴전선이 있기에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폭발물들이 떠내려 와요. 전에도 몇 번씩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하시는 요원을 한 분 더 쓰시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건 좋은 말씀이고, 좀 더 항구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1년에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와봐야 한두 번인데 비가 많이 내리고 한강이 침수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 폭발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져가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폭발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차원에서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폭발물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일단 군부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요청해놨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물이 한번 넘치면 거기에 뭐가 떠내려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이나 군 인력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여름에 물 넘칠 때마다 여러 번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민간 지뢰 탐지하는 단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쪽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낚시하시다가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좀 더 내려가면 우리 장항습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나중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항구적인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4부지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당도서관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한 그루 나무도 베어버렸습니다. 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박소정위원

공공부지에 있는 원당도서관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나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리 이중으로 해서 나중에 공사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디에 판매가 돼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시민참여로 해서 아까 말한 고양둥이숲처럼 해볼까 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나중에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걸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C4부지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C4부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계획은 저희 녹지과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나 이쪽에서도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데 나무를 심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용계획에 나무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나무를 뽑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나무숲 조성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필요에 맞춰서 가야 되는 마지막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나무들이 얼마든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나중에 판매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권리, 그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장미원 LED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명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식물만이 아닙니다. 옆에 호수잖아요. 물고기나 이런 데 미치는, 그러니까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호수공원은 자연공원이잖아요. 그래서 LED사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공원이 원래 어떤 공원인지의 목적성을 먼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예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와서 그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목적과 이 사업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일산문화공원~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 총사업비를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사업조서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6억 4천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당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상 100억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실시설계비를 잡았었는데 전체 금액으로 136억 정도의 실시설계비가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136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136억 중에 실시설계비가 6억 4천?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번에 1억 9천만 올리신 건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억 9천을 더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더군다나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4억 5천은 10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잡았었는데 금액이 136억 정도 늘어나니까 모자라서 실시설계비로 추경에 더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제로인데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넘어온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총 6억 4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넘어온 것까지?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중에 1억 9천이 명시이월된 거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1억 9천은 이번 추경에 반영,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이걸 명시이월을 그대로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아니,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명시이월조서에 1억 9천을 이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명시이월은 4억 5천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1억 9천을 합치면 6억 4천이 돼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가 내년으로 길어지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면 1억 9천을 올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 시키실 거면?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공사를 당기려면 설계를……, 먼저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한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소정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6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억 9천을 뺀 나머지 비용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작은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 1억 9천이 내년 2021년 5월까지예요. 그러면 4억 9천이 이미 있으니 1억 9천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이미 있잖아요. 시작은 이미 하셨잖아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6억 4천을 가져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박소정위원

6억 4천으로 용역을 집어넣고 대신 1억 9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억 4천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발주할 때 6억 4천에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6억 4천에 대해서 왜 1억 9천만 명시이월이 됐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4억 5천인가 그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4억 5천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처음에 잡았다가 저희한테 예산을 넘겨준 사항이 되겠고요,

박소정위원

그 예산 자체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답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또 묻고 또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비용이 6억 4천이고 6억 4천 모두 다 명시이월을 시켜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C4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이홍규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듯이 여기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토지지 자연형상으로 놔둘 토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시민들도 참여해서 심는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에서 완충녹지로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보면 또 유채꽃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유채는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토질 자체가 유채가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름도 줘서 토양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그냥 가져다 심어놓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방치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잔디를 심어야 한다는데 그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방치하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잡풀은 우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킨텍스 행사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어차피 또 주차부지로 써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당분간 바람이 불 때 먼지도 날리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잡초 우거지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자꾸 여기에 무리하게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그걸 너무 엄청나게 큰 행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뭘 하려는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땅이라고 하니까 의지도 있고 그건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분이 시장을 12년, 20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하고 싶어도 3선밖에 못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예산적 문제를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녹지과에서 자꾸 거기다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언으로 받아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그 C4부지에 공원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4부지 자체의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특별히 연구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4부지에 대한 것이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부기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2열 식재하느라고 가로수처럼 테두리를 두르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목, 부기명이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이니까 C4부지 안에 공원을 만든다는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유로에도 미세먼지를 위해서 2열 식재로 나무를 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소나무를 심으면 어떠냐 무슨 나무를 심으면 어떠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전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로수라는 표현으로 길가나 도로와 도로의 경계선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C4부지 안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두르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왜 도시숲이라는 부기명을 쓰셔서 위원들을 다 오해하게 하세요? 지금 뭐냐 하면 도시숲에다가 호수공원 뒤쪽에 보면 예전에 고양시에 태어나신 탄생둥이, 이렇게 나무심기를 했지요. 지금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걸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기명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식재, 그런데 C4부지 테두리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아무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으면 부기명에 대한 고민을 해오시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다 숲을 조성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C4부지 외곽에 가로수 개념으로 심는 것이고 그 중앙 안에다가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부기명을 도시숲이라고 하셔서, 가로수이지 않습니까? C4부지와 옆에 있는 부지들의 경계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아름다운 이름을 하려면 오히려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공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지에 다른 걸 만든다고 할 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왜?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이 없어진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이 안 생기게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지적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