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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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4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09-16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9호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지금 주로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맞춤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향상 및 권익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교육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문화복지, 이렇게 네 가지 커리큘럼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책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조례가 개정됐을 당시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 올해 계획했던 부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또 따로 화정에 있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거기랑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청은 저희뿐만 아니라 파주권까지 다 관할하는 정부기관이고요, 비정규직노동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의 취약계층인 노동자만을 위한 관리와 홍보,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뭘 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노동권익센터하고 중첩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요, 예산도 다르고 또 다루는 내용이 중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중첩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는 도비 위주의 사업을 맡고 있고요, 국비 사업은 권익센터든 저희든 매칭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보다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도 찬성했던 의원인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보면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권익증진사업,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흩날리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실 때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짜로 할 수 있는, 흩날리는 권익을 표방한 홍보성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홍보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홍보사업은 어떤 방식이지요, 만일 하게 되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하고 서울시, 서울의 강동구, 성북구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도 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이런 홍보 부분이 기존에 선례화 관례화되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도 찬성자로 서명했던 의원인데요, 어차피 저는 이런 센터를 만들 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게 있고 지역별로 또 노동에 관련된 것이 실제 관공서에도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어떤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알리기는 참 어렵다, 그러면 홍보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에 구체적 홍보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예산을 사용해서 알려야 되겠지요. 거기에 지금 상주 근무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노무사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주노동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에도 약하고 아무튼 언어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언어들을 대변해 줄 사람도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한국인만…….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노동자가 왔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것도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통합이민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통합이민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도 다 껴안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사실 노동자나 일반인들도 이런 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또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홍보라고 써놓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어떤 트집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운영의 방식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의 태동 때부터 같이 했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아시지요? 저는 오늘 노동권익센터의 신설된 기능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신설된 기능을 보면 고양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증진사업,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과연 현재 인력으로 이것들이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효과를 보려면 어떤 인력이나 조직의 정비가 좀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가동이 돼서 3년 위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상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권익증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아까 저희가 1명은 더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이것에 따르는 사업비와 인건비 일부가 추가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간이 좀 지나야 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왕 개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3조제6호 중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증진사업”을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5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5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 전체를 보지는 못 했는데, 기금에 대한 연도별 보고가 있습니까? 기금이 적립되면 연도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이 조례 안에 있나요? 지금 5년이니까 우리가 기금법에 의해서 5년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보고하라는 내용이 이 조례에 있냐 이 말이지요. 없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정판오위원

저도 지금 전체적인 조례를 보지 못해서…….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별도의 내용은 없고 매년 정례회 때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용 계획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현행법상 그런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 사실은 출연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이 5호에 있는데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용어상? 용어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여기 5호에 나와 있는 창업투자, 한국벤처, 신기술투자, 경영참여형 사모, 개인투자조합에 이르기까지 이 조항은 벤처투자법에서 정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벤처모태펀드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 다양성을 개인도 될 수 있게끔 폭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조항에서 빼지 않고 다 그대로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 용어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투자기금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영참여를 하려면 지분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분비율이 높다는 것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인지 지방정부에서 쓰는 용어인지 제가 애매모호해서 용어 정리를 듣고 싶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문구상으로.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모펀드도 해당이 되겠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벤처투자법에서 폭넓게 한 조항을 전부 가져온 것이고요, 지자체인 저희 고양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벤처투자에 벤처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조항은 혹시 공모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개인투자조합은 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폭넓은 선택에 의해서 이 조항이 전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벤처투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출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규정해 놓았는데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단정을 지어놓았어요.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이것은 용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개인투자조합도 맞지가 않아요. 개인은 조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 개인 간에 조합을 결성한 민영조합이라든가 민간조합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벤처투자조합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용어정리가 애매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쓰는 용어니까 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리츠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별도의 명의로 가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거나 동의안을 받아서 가버리면 재산이 변경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금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출연할 때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기금에 이 5호를 넣은 이유는 저희가 벤처투자 20억 원에 대해서 그것을 투자유치기금으로 넣어서 정상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말하는 테크노밸리 전체 투자기금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생각했던 전반기에는 2년간 20억씩 투자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기금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정상적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용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야 되는데,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투자유치도 지원해 주고 일산테크노밸리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총론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공식, 비공식 간담회도 많이 했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가 일단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조례와 근거를 가지고 어떤 한계 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잘 넣을 것이냐, 이런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이어서 연달아 들어오는 조례 4건하고 이게 다 묶여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맥을 정확하게 짚으려고요.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서 700억이니 800억이니 우리가 앞으로 투자유치기금을 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음 상정될 예정으로 있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벤처펀드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0억이나 800억이나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토지도 매각하고 거기에 좋은 기업시설을 유치할까?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잘 만들려고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깎아줄 수 있고 홍보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고양시가 할 때 기존에 했던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800억이든 1,000억이든 써 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계획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20조부터 24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투자기금을 만들겠다고 800억을 넣을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22조 5호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를 우리가 촉진하는 프로모션으로 고양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땅값도 대신 내주고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인건비도 내주고 상수도도 깔아줄게, 세금도 깎아줄게, 이런 활동과 상관없이 5호는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출연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출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문이라는 거예요. ‘고양시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조례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흐름과 상관없이 이 5호는 우리가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등이 있을 때 이 기금을 해 주시면 때로는 이 기금을 갖고 투자촉진 말고 직접 벤처투자에 돈도 넣어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결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조문이 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문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조문이나 좀 이따가 상정될 조례를 가지고도 우리는 벤처투자 할 수 있잖아요,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왜 들어갔냐 이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투자유치 기금을 상반기부터 준비하면서 본예산에 20억 펀드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단기로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이것을 2년 격년제로 한 번씩 해서 4년만 하면 고양시가 있는 한 평생 이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니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었는데요, 이 투자유치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다 우리가 본예산에 별도로 일산테크노밸리에 인센티브 외에 이 20억은 별도로 격년으로 20억씩 세우려고 하거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오늘 회의가 없었다면 어제까지 우리 고양시는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고양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때 ‘땅값도 내주고 세금도 깎아줄게 고양시로 좀 와 다오’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조례가 지금 이 조례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직접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한테도 우리가 지원도 직접 하고,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벤처투자에도 직접 하고 그 조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참에 이것을 해 주면 중소기업 조례에 있는 부분을 빼서 여기에다 벤처를 넣겠다, 그 근거를 이것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원래 투자촉진 할 수 있는 것 말고 800억 돈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마련할 근거가 없으니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에 기금활동까지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조례이고, 그것 말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창투펀드라든지 벤처펀드를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은 다음에 상정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원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에 넣는다는 그런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시스템을 바꾸는 얘긴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제 말씀은 이해가 되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내용과 취지는 다 맞고요,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그런 투자유치기금의 인센티브안까지 얼마를 넣겠다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도 투자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오케이 그다음에 벤처투자라든지 각종, 쉽게 얘기하면 펀드자금 같은 것, 거기에다가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 이해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5호가 창투, 벤처투자 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걔네들도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인센티브 홍보금액 이렇게 들어가야지 투자참여를 위한 출자출연금이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금은 그런 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맞고요, 저희가 애초에 의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이 조항이 상반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빼고 투자기금이 됐으니 여기에 넣자는 의도였는데 만약 위원님들이 이 조항이 일산테크노밸리의 투자유치기금하고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하신다면 이 조항은 먼저 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갈음하고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해도 저희 집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생각 부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저희가 변화에 따라서 계속 투자유치 기금, 인센티브 이런 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앞부분하고 연결돼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2조제5호를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벤처펀드(1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고양벤처펀드(1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6호 고양벤처펀드(1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펀드가 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견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더 해 보시고 준비된 자료가 더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혹시 국·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때 가져오셨던 자료 말고 보충자료로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혹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존 자료들이 있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83억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80억이에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흐름을 쭉 잘 보시라는 거지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그 기금으로 한 80억 정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단하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모자라거나 긴급대출이 필요한 데다가 대출도 해 주고,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83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이라는 말은 너무 전문적이고, 한 83억을 갖고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돈을 쓰고 있고 34억이 계좌에 그냥 예치되어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정도가 그냥 있어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83억 중에 여차저차해서 나간 돈이 한 50몇 억 정도 되고 34억 정도가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수입이 이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금계획운용안이 이미 통과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그것을 2020년 연중에 변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34억이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34억 예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20억을 빼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에요. 이것은 사실 한 세트입니다.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조금 이따가 상정될 거예요. ‘20억을 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20억을 빼서 뭐할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할 겁니다.’라는 게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20억을 빼다가 그러면 뭐할 건데요?’라고 물어봤더니 ‘올해 20억, 내후년에 20억, 또 차차후년에 40억 해서 한 8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20억을 빼서 고양시가 최초로 벤처펀드라는 것을 한번 운용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34억 중에 20억을 빼서 우리가 직접 벤처펀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행창구에 있는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증권회사 객장에 와있는 일반시민이라고 해 볼게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보통 펀드에 가입할 때 증권회사에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저희가 고객님의 돈을 2억이든 20억이든 모아가지고 총, 그런 고객님 같은 분들을 전국적으로 대충 이렇게이렇게 해보면 한 500억 규모까지는 모을 생각입니다. 5000억까지는 모을 생각입니다. 5조까지는 모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규모를 알려 준다고요. 그러니까 모으면 그 돈을 ‘누가 주축이 돼서 어디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신탁, 미래에셋투자신탁, 삼성자산운용 이런 회사가 주인이 돼서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벤처에 할 겁니다. 코스닥에 할 겁니다. 우량주에 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러이러한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되니 몇 년쯤 지나면 이러이러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당을 하겠습니다. 청산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팔지 않고 계속 불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보수는 이러이러하니까 수익률 생각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기대 이상 수익이 나면 성공보수도 가져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알려줘야 은행 객장이나 증권사 객장에 있던 고객이 ‘아, 그 계획 좋습니다. 내 계좌에다가 2억이든 20억이든 넣을 테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나도 하나의 투자자로 그 펀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쉽게 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20억을 기금에서 빼서 펀드를 만들겠다고 할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운용회사와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어떻게 투자하면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서 어느 정도로 볼륨을 키워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운용해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우리가 투자할만하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성남 얘기하시길래,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은 이런 식이에요. 운용회사가 있어. 거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벤처 몇 호에다가 30억, 40억 넣었어요. 운용회사도 30억, 40억 넣었고. 거기에 별도로 투자조합이 150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억, 400억짜리 성남 무슨무슨 벤처펀드 몇 호가 나와 있어요. 성남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성남에 있는 회사에만 돈을 굴리느냐? 아니에요. 한 15개에서 20개 회사를 자기네들이 선정해. 성남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투자전문가들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게임회사인데 아주 기술이 좋으니까 조금 있으면 대박이 날 것 같다. 이 회사는 의료장비회사니까 성남시에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클 것 같다.’ 그러면 그 펀드가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 10몇 개 회사에 돈을 넣는데 그중 한두 개, 두세 개가 성공해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쉽게 얘기하면 대박이 난 거지요. 그래서 40몇억, 20몇억 넣은 게 두 배 이상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 운용회사 청산했어요, 그 해당 펀드 하나를. 이해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 20억을 넣으면 이게 몇 년이 걸려서 회수가 될 건지, 어떤 운용사랑 어떤 계획으로 넣을 것인지 그게 고양시 중소기업으로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잖아요? 성남도 각 벤처펀드마다 반 정도가 성남 펀드이고, 성남에 있는 회사가 운 좋게 셀렉트가 된 거고, 셀렉트가 안 되는 회사도 많아요. 이해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그 34억 중에 20억을 빼다가 벤처투자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건데, 동의에 앞서서 이 정도의 사례와 그 정도의 능력과 운용계획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우리가 믿고 ‘한번 해 봐’ 할 건데,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고양시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집중 투자될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회 중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의견을 끊은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정판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서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먼저 브리핑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디테일하게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려는 총 금액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20억이 출자되면 모태펀드와 외부 출자해서 그 업체는 380억 이상을 모금하게 됩니다. 출자기간은 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년간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그 후 4년간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내지 8년 후에 이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태조합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입찰공고 시에 고양시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못 박을 것이고요, 또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할 때도 그런 조항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20억만 출자하지만 이 모태펀드가 400억을 모금한 중에 우리가 투자한 돈의 배인 20억을 추가로 저희 고양시 관내 기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4개 회사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코스닥 상장 내지는 저희가 또 지분율이 있는데 그 지분을 기업에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여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요, 전부 수익이 돼서 지금도 7호 펀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합원 모집 펀드결성을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문이 나가게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여러 펀드들이 저희한테 응모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펀드사가 훌륭한 것인지 당연히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것이 고요. 그리고 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리가 ‘이 업체를 해 달라. 저 업체를 해 달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펀드의 자율권을 훼손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운용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주게끔 지적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가 선정될지는 그 펀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은 용어가 생소하신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은행 객장이나 증권사 객장 예를 든 것처럼 보통사람들이 가서 ‘나 무엇에 투자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런 펀드가 생길 예정인데요, 또는 이미 있는데요, 투자계획은 이렇고, 규모는 이렇고 한 7년 정도 운용할 겁니다. 10년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충 보고 ‘아, 나도 거기에 공모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든 물 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성남 벤처펀드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이즈가 커요. 물론 하나하나는 200억짜리 300억짜리가 있지만,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남의 실 투자금액은 10억 단위로 작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가 한 3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남벤처나 판교 이런 쪽에 많이 뿌려지지요. 스타트업에 돈을 많이 대서 상장까지 쭉 끌고 갑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한 7~8년간 돈을 넣으면 그게 상장까지 돼서 그 주식값으로 청산해서 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신 국·과장님, 팀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문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주로 KB가 많이 하더라고요. KB는 부동산이나 벤처나 이런 것으로 특화되어 있는 국내 굴지의 증권사입니다, KB증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저희가 여차저차한 벤처를 만들 건데, 주로 성남에서 많이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도 테크노밸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펀드를 만들 때 공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응해 볼게요. 저희가 또 고양시 말고 자체 투자금도 있고요.’ 그것은 고유자산이라고 합니다. ‘KB 고유자산도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의 투자조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서 조인할 능력이 됩니다.’ 이런 어떤 물밑에서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지, 생짜로 20억밖에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20억을 투자한 다음 운용사를 공모해서 걔네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올지 모르는데 만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고 그게 모태펀드 형태가 될지 뭐가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산테크노밸리라는 큰 벤처단지를 앞두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투자 유인책도 쓰고 있고, 그런 유인책 말고 운용할 때도 씨드머니를 넣어서 키워서 그 기업도 잘 되고 우리도 수익을 좀 얻고 그런 것을 왜 못 하냐? 좋다 이거예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데 총론적으로 좋지만 ‘지금 20억 돈을 빼겠습니다’ 하는 이후의 디테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요? 물 밑에서 뭔가 접촉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짜로 20억 운용사를 공모하면 운용공모가 들어옵니까? 아니지, 못 들어오고 이미 운용되고 있는 여러 펀드 안에다가 ‘너네들 20억 우리한테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역제안이 들어오지요, 그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때문에 일산펀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모태펀드나 벤처펀드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20억을 가지고 공모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펀드가 있거든. 너네 20억도 여기에다 넣어.’ 그런 식으로 보통 투자제안이 들어오지요, 우리 같은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20억을 넣어서 그 회사가,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운용권은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운용사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양시에는 기업이 없는데요. 투자할 매력이 있는 기업이 없는데요. 판교에 넣겠습니다. 안양에다 넣겠습니다. 강남 코엑스에 있는 무슨 벤처회사에다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치 우리가 20억을 만들면 고양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당장 돈이 뿌려질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설명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20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남처럼 또는 어디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왜 못 합니까? 키우면 되지. 우리 동네 기업들한테 씨드머니도 주고 우리도 수익 얻고. 더러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유인책이 되면 당장 유치되는 것 더하기 앞으로 키워가는 유인책까지, 고양시는 쉽게 얘기하면 펀드자금이 들어올 때 땅값도 도와주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노동자 인건비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기술만 있다면 고양시 펀드가 도와 준다,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20억을 쓰겠다고 했을 때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정도면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벤처펀드를 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 생각은 먼저 나가 있는데 뒤에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벤처를 하겠다고 저희가 여러 군데 대담을 했습니다. 몇 군데 대담을 했고, 저희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입찰로 갑니다. 입찰로 가고 거기보다 더 훌륭한 곳이 있으면 심사위원들께서 선정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 펀드가 4월부터 저희랑 계속 접촉이 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자기들 자금은 7월, 8월에 다 끝나는데 우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돼야 해결이 되니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이 솔직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펀드구성을 다 끝냈고 저희가 투자하는 이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꼭지를 비워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과되면 바로 입찰공고 나가고 펀드가 추진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그 펀드는 모태펀드로서는 여러 경험이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되어 있다, 저희가 사실 펀드를 처음에 할 때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이것을 출연하려고, 출연이면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앞으로 1호가 되고 2호가 되고 계속 할 건데 우리도 역량을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것을 출연이 아닌 출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있을 테니까 일단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 볼게요. 성남도 진흥원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과장님 수십년간 행정의 달인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곡을 틀어놓고 누가 더 좋은 연주자인지 물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것은. 문화재단 공연 관련해서 오래 하신 분 정도만 알 수 있겠지. 문화예술과장님이라고 그것을 알 리가 없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영역이 행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한테 투자수익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그 보고를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텐데.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투자하거나 해 주겠다, 좋아요. 좋은데 방안은 방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2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직접 생짜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씨드머니라든지 운용자금이라든지 기술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와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심사해서 시민의 예산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펀드에 돈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굴려서 자기네 판단기준에 따라서 투자기업을 선정해서 돈을 넣고 우리는 수익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시인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이미 나와 있는 모태펀드에 우리가 20억을 들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있는 펀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새로 우리 더하기 다른 투자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모펀드 이름이 예를 들어서 고양일산테크노펀드 1호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펀드에 우리도 20억을 들고 들어가는 구조랑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도 예산으로 그런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마치 고양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 4~5개가 매년 선정돼 가지고 한 4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 방식이 오히려 맞는 것이고, 공모에 의해 선정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술을 보증해 보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직접 투자해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펀드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모태펀드라는 것에 뭐냐 하면 이미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펀드를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펀드 어쩌고저쩌고. 그 펀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태펀드예요. 거기에 우리 돈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펀드를 운용하는 게 상품이에요. 우리가 20억, 저기서 100억, 저기도 30억 합쳐 가지고 500억, 어떤 거는 1,000억, 그래서 1,000억을 운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요, 그 성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거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20억을 이참에 넣을 테니 우리 목적에 맞는 것에 동의해 주는 다른 투자자들과 합쳐서 고양형 모펀드 1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뭔가를 알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총론은 좋지만 각론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덜 들고 딱 지금이어야 될 정도로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좀 설득해 주시라 이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고양시에 돈이 뿌려질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진흥원이나 그런 곳에다가 별도의 투자팀을 만들어 가지고 출자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로 직원을 하나 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직접 핸들링하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스런 점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투자회사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들으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에는 달인이시지만 그런 사항은 과장님과 국장님은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시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한찬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의안을 제출하면서 솔직히 저희가 행정만 해봤지 이렇게 자금을 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봄부터 나름대로 저희도 공부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운용사도 만나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이고요, 물론 만약 여기에서 20억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먼저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20억을 쓰겠다고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하고 공부한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실행단계에 가서 저희도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착실하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성남 같은 경우 아까 계속 예를 들고 계시는데, 성남도 처음 시작할 때는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100억짜리 펀드로 시작해서 지금 7호까지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많이 늦은 단계에서 이제부터라도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저는 이것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계획이 밝힐 수 없는 2개 회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물밑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모태펀드에 60%, 240억을 가진 사람이 경영에 있어서 투자결정을 비롯한 모든 결정을 다 하는데, 5%인 우리가 공모해서 만들어진다 한들 우리 관내 기업을 주장해서 갈 수 있을까요? 관내 기업을 평가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20억 투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퍼에서 과연 이 형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성 없는 작성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물밑작업을 해서, 회사를 밝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영에서 관내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지션은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긴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은 저희가 모태펀드에 출자된 것이고요, 저희 20억은 순수 관내 기업에만 투자됩니다. 또한 여기에 배가 되는 20억이, 나중에 그 모태펀드에 대한 위원회를 열겠지만 당연히 또 20억은 고양시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관내에 그런 모태펀드가 자신할만한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 기업이 나올 때까지 그 돈은 유지가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억 우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사하고 얘기했을 때 20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시 관내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변에 보면 기업이 기술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금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예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서 기업을 크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3개 기업투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하고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판오위원

이 20억을 기업에 1억, 2억씩 쪼개서 수십 개의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4년간 집중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시설확충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1개 기업 당 10억 정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벤처펀드 실행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종민위원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 운용사나 기업만 배불려 주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위한 IR데이를 열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다고 하면 펀드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IR을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40억은 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민간이라고 얘기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주는,

김종민위원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년, 2년 하지 않고 8년 동안 하려고 하는 일종의 채권이지요.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LP집단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기업으로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정부도 있고 정부의 산하기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돼서 고양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상임위의 토론회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펀드나 그런 것을 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주 예전에 조금…….

정연우위원

왜 하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돈을 벌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일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 기대효과에 보면 일반적인 투자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지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투자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대효과이고, 투자자의 기대효과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기대효과는 곧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기대효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대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는 하는데 돈 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펀드라는 이름을 가진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즉 사라지지 않는 보증금 같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거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관내 기업으로 묶었고, 이렇게 여러 모로 보면 돈을 벌 목적보다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는 느낌? 어떻게 보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선물투자나 주식투자 이런 개념으로 이 펀드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펀드는 정부에서 일부러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모태펀드에 자기 돈을 대주고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이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는 수익률이 8년간 유지해서 정산할 때 5%를 넘지 않습니다. 최하 1.4% 정산된 펀드도 있고요, 그것은 수익에 집착해서 했다기보다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맞게끔 그렇게 앵커기업을 각지에서 한번 육성해 봐라, 돈을 대줄 테니 너네들이 한번 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펀드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펀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펀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성남 사례랑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2030 세대에서 베스트셀러가 주식투자에 관련된 것이래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주변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카피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요. 돈부터 넣으면 안 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 전문가분들께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이런 펀드 관련해서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조금 설익은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물론 우려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20억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인건비성 직원 1명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100억, 500억 이렇게 된다면 저희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투자해서 일일이 펀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재무보고서나 주총 비슷한 데에 참여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사항 정도만 저희가 초반에 하는 거지 저희가 이 돈을 운용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 목표가 쉽게 얘기하면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빠져 나가는 그런 기업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거름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렇게 펀드방식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해오던 다른 방식이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봐야 융자입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그래봐야 융자이고 이자 지원에 불과합니다. 이자 지원도 2년 거치 3년 상환을 했을 때 3억 원을 융자하게 되면 3,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6만 9천 개의 소상공인 내지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아우를 수는 없고요, 이 20억이나마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3~4개 기업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원하다 보면 그 주변에 기업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경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20억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금액을 해 봐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전문가 인력을 양성해서 그 부분을 맡게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성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다시 해 줄 수 있고 그 기업이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의 질의에서 많은 것이 정리되기는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위한 건데 우리 공공기관인 고양시는 이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기대효과로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지요,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지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익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목적은 금전적인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투자라든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경영적인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모태펀드가 투자한 기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준비를 해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때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지요. 우리가 투자의지가 없는데,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모태펀드가 고양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다 준비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모태펀드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고양벤처 1호 펀드가 실험이지만, 처음 한 발짝 떼는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꼭 성공적으로,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지만 전문 직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세심한 관리를 기울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벤처펀드(1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연도별 출자 계획에 대해서 2024년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7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8년 동안 총 80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금출자를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2024년도에 출자할 40억 원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입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다시 예산으로 올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오전에 이어 의안번호 제643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3호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금을 쓰기 위해서 변경해서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어차피 수립하셨으니까 최근 며칠간 계속 민원도 들어왔고 본인도 현장에서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다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플래카드를 인간에게 설치해서 홍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중교통을 지도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장들도 적당한 일을 제공할 데가 없다고들 하는데, 어차피 그런 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줘야만 이 예산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들이 일당이라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최근 공동주택들이 대로변이나 2차선변에 붙어있는 공동주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하고 인도가 접한 부분, 이런 데 보면 의외로 나무들이 커서 넘어왔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들도 좋고 보행자들도 편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서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쌈지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원들 주변에 풀 같은 것도 좀 뽑고 정리를 하면 어차피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더 병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수립해서 다음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우고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예산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기금 조성을 100억을 해서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기금에서 많이 쓰여졌고 유용하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또 100억을 다시 특별회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하게 잘 쓰여지는 데도 있지만, 중앙로에 봉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위험한 곳이라서 못 한다고, 알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못 시킨다고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만 관리해 주고 인원과 기금만 확보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공간은 다른 과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면 많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나 조현숙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은 일자리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기금이 많이 나가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하고 싶으면 다 해 주더라, 그래서 집이 몇 채인 사람도 알바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시에서 잘 선별해서 했을 텐데 그것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정부에 있는 시스템 안에 그 분이 제시하신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다 넣으면 재산이 나옵니다. 그 재산사항을 보고 2억 원 미만인 자들로 채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런 시스템 안에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 폐업이나 취업을 못 하신 분들, 실직하신 분들은 최우선으로 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이 없으신 분들로 2억 원 미만인 자, 맨 마지막이 취약계층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 대부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자도 하더라.’ 누구냐고 물으면 ‘모른다.’ ‘벤츠 끌고 다니면서 봉 들고 다닌다.’, ‘누군지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만두게 하겠다.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들은 얘기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시민들 중에.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그러한 말이 덜 나온다, 그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 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조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만약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조사한다든지 그 부서에 의뢰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일자리기금 돈을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기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도 얻어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로 위의 시설물이라든가 해보고 싶었지만 손이 모자라서 못 했던 것들, 특히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신호등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신호등은 4차선 짧은 건널목인데 신호등이 한참 걸려. 어떤 건널목은 빨리 건널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할 수 있다면 나중에 ‘아, 우리가 일자리기금을 투자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 기금을 쓴 의미가 굉장히 크겠다.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부서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조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없거나 손이 모자라서 못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쪽에 한번 투자를 하자.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 우리가 풀 뽑고 하시는 분들 말고 이번에 폐업하시고 오신 분들인가 봐요. 굉장히 젊고 샤프하신 분들이 체온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해서 사회조사나 우리 도시를 조사하는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이 기금을 쓰고 나중에 그 기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피드백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도 했다.’라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가로수 전수조사를 안 했었는데 가로수 전수조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정연구원에서 3년째 연구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젊은 층 100명이 모여서 그것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할 것은 그러한 사업들을 한 것을 다 리스트로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피드백 할 때 그런 것을 쭉 나열해서 ‘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끊었는데, 제가 행신3동장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주무관한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구도심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바하시는 분들이. 맵만 만들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거기에 쌓이는지 아니면 며칠 만에 차는 건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 도시에서 아파트나 고층건물로 입체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그 자체에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5층 미만의 저층 주거단지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애매한 포즈를 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활동한 게 오히려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장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서울시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은 국내연수를 가게 되면 반드시 필수코스로 제가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규모가 꽤 크고 대규모 강당이 있어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도시공사(SH)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주택가이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서 주민들이 만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택제도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또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2층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봉제, 금속공예, 세라믹, 3D프린터, 디자인 등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으로 다섯 분이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식산업부에서도 지정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규모가 꽤 큽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재료비만 가지고 오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이 돼서 상품화시켜서 1개 상품 하나가 연 매출 5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억, 50억짜리가 꽤 많습니다. 주부가 시장바구니를 디자인해서 거기에 자수를 박아서 만들었는데 자기한테는 자수기계가 없잖아요, 디자인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과 자수에 대해 코치를 받아서 본인이 디자인해서 본인이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그 플랫폼을 여기에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현대나 이런 곳에서도 이미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기자동차 배달카까지 이미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오토바이가 이제는 전기차로 움직이는. 그래서 가장 획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것을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시장님하고 저희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우리 고양시에 청년공작소나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자리창출에 알바 같은 것도 이 비용을 차라리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알바비를 지급해 주고 오히려 배워서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금을 보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연수를 갈 때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용산이니까 같이 현장에 들러서 견학을 하고,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하면 견학을 다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자료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도 되는데, 거기 업체대표들하고도 거기는 이미 국가에서 인증 받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하게 되면 컨설팅도 해 주겠다,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서울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바2000을 여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알바비를 오히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료비를 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응용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계속 갈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작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금 놀래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벤츠타고 다니면 그만두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벤츠타면 이것을 못 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재산사항이 2억 이상 되신 분이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오셨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재산이 2억이 넘으면 그 부분은 제척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오해는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참여자격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재산이 2억 이상이신 분들도 이 자격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우선순위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것을 가고 있더라’가 과연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목소리인가? 벤츠를 타면서 고양희망알바6000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가 반영돼야 되는 목소리입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반영유무보다는 저희가 초창기 때 1차로 뽑았을 때는 미달이었어요, 알바6000이. 그래서 재산등록과 상관없이 모두를 다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2차 단계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코로나19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적용해서 그 부분까지 커트시키는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알바 목적에 부합되는 분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고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이것으로 제가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경험한 자 중에 벤츠를 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우리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한번 보시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1억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금 중에서 1억 원을 저희가 CJ E&M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상, 폭파라든가 음향효과, 1인 크리에이티브 이런 분들을 약 50명 저희가 모집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CJ E&M하고 우리가 연초에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기업체가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 회사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학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CJ 쪽하고 저희가 전문기술력을 이용해서 만든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억 정도…….

김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교육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취직을 목표로 하지만, 취직을 100%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시간대하고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알바6000에 대한 시간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일도 일부는 있어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알바6000 운영을 안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발열체크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조정을 하고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야간 운영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야간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간에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하천 같은 데는 야간에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곳에 배치해서 감시를 하면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지, 야간에 하는 사람도 물론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배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 임대주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요즘 거기가 바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사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에 3만 건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고양시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 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범칙금 대상자가 고양시만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고양시 세수입니다.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 일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알바6000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연령 제한, 학력 제한, 성별이라는 것을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는 세무징수원 쪽에 100명 정도 알바6000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과금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이라면 모를까 교육을 받고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 주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알바6000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바6000에 자격증 유무를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일손이 없어서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4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조기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시기별로 네 번으로 나눠서 주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조기에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청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생활이 어렵지 않으니 연말에 한꺼번에 100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요, 이번처럼 긴급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는 신청 홍보를 하면 그때는 1, 2분기에 대해 한 번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각자 사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랑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을 위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청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도 네 번에 나눠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신청을 하면 몰아주겠다, 당겨주겠다, 쉽게 말하면. 저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 집행부에 할 얘긴가 하는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을 조삼모사로 당겨쓰는 것은 전혀 관련이 있고, 심지어 이 조례가 저는 지금도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만드는가? 우리는 이미 조기집행을 했고 그것 또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재원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방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조례에 근거를 두겠다고 한 이유는 국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집행할 경우에는 도의 조례뿐만 아니라 시군구 조례에도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게 2018년도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다가도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두겠다는 표현은 그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재밌는 건, 만약에 오늘 이게 부결이 됐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경기도 조례, 상부 조례는 아니지만 근거가 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어차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항상 입법 경제학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조례들을 보게 되면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때마다 견해들이 갈리는데 입법 경제학상으로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이것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례만 보지 과연 법령까지 찾아보겠느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가 옳다, B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명확히 하고 저희 조례를 통해서 지역청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조례에 담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서 따라가는 것에 대한 한계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저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소득을 증액하는 거라면 동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삼모사는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순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이나 발의하신 정판오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제안설명에 참석한 사유로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8호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10조 7항에 보면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환경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환경정책과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조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어딘가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자문이나 조정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빠지면 이 조례의 핵심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비하는 목적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정비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비 차원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차후에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듯이 도 단위인 광역에서 위원회의 역할이고 기능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후환경국 주무과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민간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 내의 기능을 요하는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겸하도록 하겠고요, 이 조례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광역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구성요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삭제돼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검토한 결과 먼젓번에 통과시켜 주신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그런 위원회의 기능들이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기후변화대응조례가 본 조례보다 좀 더 광의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들을 위원회에 두어서 모든 통합적인 기능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649호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49호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환경오염 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을 들여다봤거든요. 어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들었어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에 대한 논의는 하고 계신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어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현재 10%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과감히 올려서 조례 개정을 올리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이번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올라간 과태료 부과금 확대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건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일부 같이 묶여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율권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로 되어 있는 부분을 50%로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폐기물이고 이것은 별도로 환경오염으로 부문별로 조금 다른 부분인데, 행위별로 다른 사항이긴 하겠지만 불법행위의 경중을 따졌을 때 폐기물 쪽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하면 그게 결국 환경오염으로 가니까 별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이 신고보상금 예산이 각 구청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동안에 그 예산의 변경이 조금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 안에서 각 행위별로 예산을 쪼개서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간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쓰파라치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을 판단하기에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저는 이게 조속히 처리가 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과태료 확대 개정안이 빨리 돼야 모든 게 순조롭게 따라갈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78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78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촉구 결의안을 어디에 보내실 거예요? 유엔으로 보내실 거예요?

정판오의원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정판오의원

이 촉구 결의안을 원래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때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촉구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 지역구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유엔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곳에 전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김종민 의원하고 제가 결의안을 하게 된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은 유엔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회에 전달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이상한 것은 국회에서도 이 촉구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곳이 국회가 아닌데 국회에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판오의원

국회에 저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이 촉구 결의안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가 세 군데가 경쟁이 붙어있는데요, 인천 송도하고 저희하고 여수입니다. 세 군데 다 촉구안을 냈고요, 인천 송도는 상대적으로 2012년에 유엔녹색기후기금, GCF지요. 사무국이 이미 유치되어 있고요, 2020년 금년부터 약 1,000억 달러씩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인천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숙박시설도 인천이 잘 되어 있고, 우리도 불리한 것은 별로 없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 등 다 좋은데 우리가 숙박시설이 모자란 점이 좀 있고요, 여수는 엑스포가 끝난 장소에 하려고 해서 지금 세 군데 다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의 의사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랑 인천은 촉구안을 어디로 보냈어요?

정판오의원

거기도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촉구안을 내게 되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대개 유엔 당사국총회를 지정하는 곳에 알립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촉구안은 수신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발의했던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LH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렇게 수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헷갈려서.

정판오의원

유엔 당사국총회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회에서 저희 의사 전달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한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촉구안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정판오의원

아직 발의를 안 했고요,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신은 집행부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의원

발신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촉구안을 하게 되면 이 촉구안 자체가 법안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촉구안 자체를 우리가 해놓으면 지역의 의지표명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당사국총회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정판오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공동발의하면서 여쭤봤어요. ‘유치경쟁도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하고 여수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부서에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COP 28 유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히 많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정판오 의원님과 경기도에서는 최승원 도의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실 것이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지와 촉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1단계로 시민의 공동연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시민연대를 위해 올해 안에 10월 중에 포럼을 개최해서 붐업을 일으키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COP 28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어지는 효과들을 공동으로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단계로 해서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아직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만 정해져 있고 도시는 현재 경합 중입니다. 결코 우리 시가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은 이 촉구 결의안에도 넣어주셨지만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들이 쌓여가야 됩니다. 105만 그루 나무심기 그다음에 창릉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이 도시를 기성도시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2030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샘플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도시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한테 우리 시가 환경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나무를 2열로 심어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 재순환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열저감 장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 모범적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사 개최 계획 자체도 탄소저감 내지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 전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추경부터 담아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유치해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가 된다면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결과가 좋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의원

제가 거기에 첨언을 좀 드리면, 제가 손동숙 의원님하고 이것을 공동발의하면서 서로 논의했던 것도 ‘우리 고양시가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쉽게 발언하지 않고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해볼만하다는 정도로 얘기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인천 송도가 2012년에 GCF를 유치할 때 사실 가장 큰 경쟁국이 일본하고 카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후변화협약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유엔에서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가 최근 5년 이내에 녹색환경기금이나 녹색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 몽골 같은 곳에 나무심기 운동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해서 사실 송도가 지정이 됐는데요, 또 이명박 정부가 아셈 회의를 열면서 녹색성장협의회를 만들고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먼저 발표가 나갔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됐는데, 지금 여수나 고양시나 송도나 조건이 다 어느 곳 하나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비교하지 못하는 게 인천이나 고양시나 여수나 아까 말했던 녹색기금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많이 해왔는지가 평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국총회 관계자하고 우리 정부 관계자하고 같이 이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쉽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못 한다고 생각했던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 촉구 결의안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송도하고 여수가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것을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접경지역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안에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천도 강화군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를 접경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파주, 김포, 우리 고양시가 전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한반도 접경지역의 최대 도시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지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고 남북한 분단의 현장이고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판오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린다면 어차피 당사국총회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유형으로 판단을 하는데 고양시가 결코 뒤처지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보다는 오히려 환경적 요인이 더 좋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내는 것은 결의안이지만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포함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까지 다 합심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느냐 이것도 상당하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환경운동단체라든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탄소마일리지제도의 사용량 이런 것들도 다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면 여수 인구당 탄소마일리지가 얼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 적극적 홍보가 되면 저는 충분히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결의안에 안 넣더라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접경지역인 곳에서 유엔총회를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고견을 듣고 홍보부터 집행해 나가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유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23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것들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공동발의한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고양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인식시키는데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꼭 유치가 안 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경제는 OECD 10위권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질이 떨어져요. 소말리아만도 못한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사실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긴데, 집이나 차 안은 아주 깨끗한데 한 발짝만 나가면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민의식,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COP 28을 유치하면서 유치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자산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심각하게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해서 저희가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과제를 실천해 나갈 때 환경의 중요성은 분명히 업그레이드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친환경도시라는 포지셔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COP 28을 유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교육과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650호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제가 현행 조례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개의 방법에 인터넷이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고양시 홈페이지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것은 80년대에 만든 조례인가 봐요. (…….) 그리고 제4조 에 보면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조에 보면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개의 시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4조를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정을 제가 할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3조 “게재할 수 있다.”를 “게재해야 한다.”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공개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지금 위반업소를 공개한 예시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반업소 공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인허가 신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민원신고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현장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분이 폐업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재차 다시 하는데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면 대부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두 달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진짜로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대기배출업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물 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651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651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종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손동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백석공원 습지문제와 소각장 주변 주민의 백석체육센터 우선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백석공원 습지문제는 백석공원 소재 노고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담장에 막혀 더 이상 흐르지 못해 백석공원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어 편백나무 등 묘목이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모기떼의 기승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인물로 죽어가는 나무들을 살려야 하며 공원 내 잡목 제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의 백석체육센터 우선이용 문제는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주민이 백석체육센터 소관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소각장 주변 피해주민들은 체육시설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기본적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면 되겠고요,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시민 다수가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원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각 동별 복지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이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라면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전에 알려서 일정한 계도기간을 준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민생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내부 운영지침도 하나의 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백석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특정일에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세 가지 정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인터넷 예약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약제를 확행하도록 했고 도시관리공사가 현재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정일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동호인이 7일 내내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 의해서 공휴일에는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월부터 거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잠깐 동안의 개방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관할 때 저희가 개선점으로 현재는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영이나 테니스 이런 부분들인데요, 강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클래스 별로 졸업제를 시행해서 일정기간은 신규회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남하고 화성시가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그에 따른 민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합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꾸준히 개선노력이 따라야만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체육정책과에 협의해서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국민권익위가 권고사항으로 세 가지 안을 줬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부 규정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률로서가 아니라 운영 규정으로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터넷 예약제 등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했듯이 무엇이든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신규진입을 늘려줄 것이냐거든요.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기존에 몇 년 이상 회원은 후순위로 둬서 우선순위를 먼저 채운 다음에 후순위를 받는 이런 청약제도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됐어요. 체육시설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휴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서 순위를 정해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체육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체육정책과에 계셨으니까 내부 운영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이런 청원은 대폭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정말 공평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이번 청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체육회나 도시관리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와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고요, 다만 본 청원에서 언급된 부분은 검토보고와 같이 현재 인근지역 8개 동 이용주민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규정하기에는 또 역민원이나 역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영에 대한 부분은 덕양구 쪽에 굉장히 적은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원흥지역에 SOC가 추진될 것이고요, 위원님 지역구인 행신지역도 조만간 SOC 응모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탄현 SOC까지 해서 2022년도까지 체육시설이 확충되면 일부 인근지역 분들이 그쪽으로 분산된다면 자연적으로 이 백석센터 이용자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석국민체육센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체육시설은 GX나 수영이 없는 일반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용객의 분산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체육시설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법령과의 괴리 때문에 힘든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 백석체육센터 이용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냈었고 개선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이런 개선안이 검토되는데 아직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폐기물촉진법에 의거하여 간접피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간접피해 주민들의 이용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강습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3개 정도 강습이 되고 있고 강습회원은 4,975명입니다. 거기 대기인원이 5,352명입니다. 오죽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특히 허리가 아파서 치료차 수영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답변이 변변치 않아서 죄송하기도 했었는데, 이 청원인이 80이 다 되신 노인이세요. 이사오신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만여 명 되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분이 자판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청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설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주민을 위한 우선권 이용 등에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하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적인 개선안이 이제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주민들의 의견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백석공원 습지 문제 해결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이 이미 조치를 완료했거나 조치계획이 있음을 사유로, 또한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현지사정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미비한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요청드리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