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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249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1-27

정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4호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64호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우리 고양시에는 필수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판오의원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현황조사한 것을 보면 이게 다 맞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니까 운수창고업을 얘기한다면 8,519명 정도 되고요, 보건업, 사회복지는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그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우연히 TV를 보다가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TV를 보다가 자꾸 필수노동자가 나와서 무엇인가 하고 보다가 제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노동자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0월 5일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전체 관계부처 합동회의 때 확실히 정해진 것 같은데요,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돌봄종사자,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의 영역 대면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캐나다는 의료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청소, 교통, 물류, 건물유지 관리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미국은 의료, 공공안전, 에너지, 통신, 교육, 교통 등 18개 종사자로 정해져 있고요, 유럽에는 운송, 건강관리, 노인돌봄, 보육, 식품, 공공시설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는 식품이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 놓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8,423명 정도 일용직 근무자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운수창고업이 8,579명 정도로 되어 있고, 보건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돌봄 종사자까지 해서 2만 9,9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맞추면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고양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필수노동자 업종에 종사하는 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정판오의원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토론해서 받아온 자료를 보면 한 6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실태조사라는 것을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필수노동자의 규정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반드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조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법만 일단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요즘 같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 같아서는 제가 이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대면업무, 시민과 접촉하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작은 식당 업주나 종업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공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판오의원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식품 관련이 빠졌더라고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섯 번째 항으로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수노동자 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또 관련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음식 관련 종사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지원체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조차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필수노동자들의 안위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저는 보는데 가장 필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는 것은 아니지요?

정판오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노동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법을 저정했는데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회적 전염에 큰 고충이 전 세계로 오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규정을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제일 포괄적으로 잘 잡아졌는데 식품종사자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포괄적 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 맞이하게 된 건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아마 구체적 계획은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만들어놓고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통은 조례에 시민대상 홍보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정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게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미리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판오의원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유심히 보면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맥락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자주 맞이했던 현상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필수노동자 정의를 급박하게 정하고 조사하고 실태조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만큼 인원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까 손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필수노동자규정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실태조사를, 먼저 조례를 빨리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후속적인 조치를 별도로 해야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조례를 발의하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끝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수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을 사회적 보장제도로 봤을 때 시가 어느 정도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실태조사와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님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고요, 조례는 더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료와 돌봄, 택배와 운수업 등 모든 종사자들이 다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도 보면 택배기사분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업무량이 너무 가중돼서 피로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필히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올라올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사항은 아닌데, 조금 중첩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판오의원

저도 그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 필수노동자가 큰 포괄적인 그릇이라면 한 쪽의 작은 부분인데요, 배달종사자들이 최근에 코로나19시대에서 배달앱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아까 말했던 쉽게 말해서 발열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바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종사자가 여섯 번째 조례인데 이것은 또 별개로 따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종사자들은 요기요나 배달의민족 등 큰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청, 재하청을 가고 있어요, 현재 조직을 보면.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또 별개로 자기들끼리 작게 5~6명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때 또 논의를 할 텐데, 여기에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판오의원

예, 중첩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건강이나 전체적인 것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배달종사자는 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전문적 분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포괄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제가 공감이 되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되고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제5조제2항에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정판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하고 여섯 번째 상정하게 될 배달종사자와의 관계는 간단히 도식한다면 총론과 각론의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은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목적에서 밝히신 것처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배달종사자는 그중에서도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권익을 보장받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론과 각론의 개념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통과돼야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개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해서, 계속 이 상황으로 간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아까 제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필수노동자라 하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될지 말지 하는 부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제 생각에는 세심하게 들어가면 인원이 절반은 된다고 봐요. 한 50만은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6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심하게 인원 파악에 들어가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시장은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연히 실태조사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든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주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 등 기타 혈세가 들어갈 텐데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월부터 지금 열 달 이상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과연 보호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한 경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술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그물망을 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설명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3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3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례 한 문장이 갖는 파급력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1항제1호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들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반환하는 의무를 담은 것이고요, 정당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인센티브에 대한 취소 반환 부분을 담았고요, 저희가 분양공고 내지는 계약서상에 임의처분 제한이라든가 전매행위 금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를 과연 어떻게 보느냐는 현실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1년 정도는 착공하기가 서류관계상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 한다는 저희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계약서상에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확정짓는 것이고요, 그 땅 전체에 대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든 그것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분양공고 내지는 계약서상에 담게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2호하고 3호에 지원금 수령 후 매매하고 폐업할 경우 대안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이 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3호에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지요?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 회수 매뉴얼도 같이 가는 것이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항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부당지원금을 청구한다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회수조차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반환절차가 발생돼서 이 법률에 따라서 환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환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서와 분양공고를 어겼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잠시 여쭤 본 내용하고 같은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인허가를 내줄 때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화성시보다 입지가 더 좋다고 보는데 지원금까지 주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기반시설 의무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가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년 6월쯤에 그 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는 계획된 시설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다 갖춰서 고양시, 경기도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분양받은 업체가 자기 건물 주변에 끌어들이는 상하수도 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반 기반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 건물 자체에서 끌어가는 것은 토지주나 건축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후에 더 궁금한 점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 6호에 보면 “유치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가에 보면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고양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 일부 또는 연구소가 이전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고, 그리고 다에 보면 “기존 업태를 확장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일정금액도 다시 알려 주시고요. 하나 빠졌네요. 나에 보면 “관내 기업이 업종을 다르게 하여 창업하는 경우”인데 유사 업종으로 창업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실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 내에 500평 정도 건물에 종업원을 두고 했는데 그 부분이 테크노밸리로 들어왔을 때는 그 500평이나 500평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규로 보지 않고 그것을 600평이나 종업원이 100명이었으면 120명 이렇게 늘렸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장이나 본점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때문에 본점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인 같은 경우는 그 본점이 없다고 해도 나누어서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본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의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의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같은 경우 서울이나 다른 데 있고 공장 일부 또는 연구소가 올 때는 어떤 적용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본사가 아니고 공장이나 사무실 일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업유치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 유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어의 정의고요, 만약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있는데 본사가 안 오고 공장이나 연구소가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것을 유치기업으로 볼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용어의 정의고요, 19조를 보시게 되면 제19조(인센티브 지원) 2항에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대로 1,000평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그 동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너무 용어 정의에 국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본사가 오든 공장이 오든 연구소가 오든 그것이 고양시 내로 온다고 하면 그것은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사가 오든 공장이 오든 연구소가 오든 그것은 선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조 6호는 말 그대로 용어의 정의인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면서 1,000평이 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가 지금 가릴 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항에 ‘관내 기업이 업종을 다르게 하여 창업하는 경우’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동종 업종이든 유사 업종이든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곡역세권개발사업도 있는데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도 지금 개발계획이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정의) 1호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의 내용 그대로 담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대곡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것을 마련해 놓는다는 얘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테크노밸리하고 대곡역세권이 가장 큰 개발사업지라고 그때 당시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았고요, 지금은 창릉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조례에 담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할 때 아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일산테크노밸리가 시기상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진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궁금한 사항이 저도 본사 개념과 연구소 이런 것에 대해서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도시계획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심히 한번 봐 주세요. 이 조례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19조하고 20조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로 말하면 3,305㎡이니까 약 1,000평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1,000평을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계산해도 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1,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기업이 건물을 용적률 200%로 짓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업지역이나 이런 곳은 다 2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건물을 통상 마련한다면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짓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건축비가 40~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미니멈으로 잡아도 100억을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이 조례를 적용하면 토지구입비를 최고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26억 정도 됩니다, ㎡당 8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억 정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할 정도면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벗어난 강소기업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강소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파산을 해도 100억 정도 투자할 회사면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저는 안 해요. 물론 파산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요.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조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5,000㎡ 이상 개발행위나 건물을 지을 때 공공기여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기업은 사실 치명적인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그들에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도시계획에 있는 공공부담하는 제도를 조례에다가 이것을 하나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빼줘야지요. 기업의 실질적인 이득은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유치를 했을 때는 공공기여도를 예외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이왕 개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몇 달간 위원님들과 이 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일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앞으로 부지조성까지 가면 3년, 4년 정도 걸릴 텐데 그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어려운 살림 하에서 저희들이 먼저도 한 750억의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에다가 빨리 아니면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다가 해 줘야지 누군가 그것을 보고 오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조례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방법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같이 상의를 드리고 찾아서 그것은 다시 또 개정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이 조례가 탄력을 받으려면, 내용적으로는 꽤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좋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또 기업유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충분히 저는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건축물의 5,000㎡ 이상이면 정확히 1,512평이에요. 그 이상은 무조건 공공기여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여도 예외로 둘 수 있고 부담을 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탄력을 받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기업주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시고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혹시 기업을 유치할 때 상충되지 않는지 추가로 검토해서 만약 상충되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개정안을 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 이상의 부지를 매입할 정도라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앵커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아마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유치 지원책 이외에도 발 벗고 나서서 만들어서라도 원포인트의 기업 지향적인 사항은 반드시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조례는 아파트 등 모든 건축물의 평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되는 기업이 건축 사업이나 행위를 했을 때 도시계획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그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설명회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GIFC타워 29층에 IR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1회의 비대면이나 대면 사업설명회, 홍보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도에는 100회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유지된다는 상황 하에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킨텍스 내에 각종 박람회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부스가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얻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기협회, 방위산업기기협회 등 이런 협회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산하 회원들한테 전파하는 루트 그 부분에 저희가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 외에 또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나 고양도시공사에서도 분양 부분에 대해 같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만 있지 않고 다 나서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삼송테크노밸리에 766개의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하고 관계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분들은 고양시에 와 있는 집토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현재 있는 분들이고. 제 말의 취지는 집토끼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분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을 고양시민에게 저렴하게 팔겠다는 의도로 부스를 만드는데 8천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새롭게 유치하려고 갖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인 집토끼 잡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가 고양시에 8개가 운영 중에 있고 물론 다 공공이 아닌 민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홍보공간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들도 모두 그 홍보공간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삼송테크노밸리는 150평의 공간에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원들을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삼송테크노밸리 회장단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주십사 요청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세외수입으로 22억을 가져왔다, 복지문제로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양시에 그런 막대한 돈을 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단순한 생각이지요. 행정상 절차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또 그분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겠다, 주소지를 둬서 주민세를 내겠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무슨 대안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삼송테크노밸리단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그때 추가적인 검토가 더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그 계획에 대해 실제로 구체적인 것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큰 골자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센티브를 통해서 분양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그런 백그라운드 설명을 모르고 알 필요 없이 우리가 조례만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조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일단 2조 1호에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빼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작년에 중앙심사에서 부결돼서. 아시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현재는 법적 행정적으로 무계획 상태예요. 그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 제2조 1호에 따른 투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내 기금의 운용기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5년간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202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2025년까지 기금을 어떻게 쓸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조례인데 대곡역세권개발사업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개발사업 등이라고 해서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조례이고요, 만약 저희가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을 뺀다고 하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아니고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사항에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배경사항 없이,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갔냐?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기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번에 중앙심사에서 탈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역세권개발계획이 심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 이 전부개정안에 앞서서 조문을 행정을 몇십 년 하신 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분들께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백만 도시답게 조문을 일사불란하게 해서 무슨 소리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성문규범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역세권개발 계획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기금은 2025년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대곡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이 기금을 쓸 가능성이 없잖아요. 0%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개정을 올릴 때 이것을 딱 정리해 주고 역세권개발사업이 올라가고 그게 본 궤도에 올라갈 때 해도 되고 정 문제가 되면 ‘등’으로 다 커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까지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2025년까지 대곡역세권 관련해서 투자유치기금을 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고양시 전체의 조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박시동위원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을 두루뭉술하게 앞뒤를 이상하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2조 1호 같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원래 있던 거니까 하면서 그냥 쓱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실체적으로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 조문만을 읽어보고 나서 궁금한 게, 제2조 12호 ‘투자비용이라고 하면 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토지매입에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매입비.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 투자비용은 누구의 투자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비용이라는 게 뒤에 나오냐고요? 지금 2조에 정의를 해 놓으셨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19조 2항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2조 12호에 투자비용이란 땅을 산 금액이에요. 그래 놓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9조 2항에 보면 투자비용의 기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조에 들어가 보면 투자비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비용은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가 땅을 살 때 들어갔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비용이라 하면 토지매입에 투자한 금액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투자비용은 기업이 땅을 산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땅을 산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해 놓고 쓰신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원금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 보면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를 만들고 뭐 좋다 이거예요, 협력관도 두고. 그다음이 이제 우리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3장부터.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은 우리 기금이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6조 2호는 뭐예요?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기업성장센터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시동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기금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땅을 사는 우리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16조 1호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고요. 2호는 우리가 땅 사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시가 우리 이름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쭉 정리를 하면 투자를 하려고 유치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대신에 뛰어다닐 수 있는 협력관도 만들자 그리고 기금도 좀 만들자, 기금 갖고 뭐할 거냐면 기업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 기업들이 자기네 근처에 ‘상하수도도 좀 공짜로 놓아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기금으로 건설도 해 줄게,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금으로 우리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도 땅을 사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게 2호예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19조 인센티브는 16조 1호의 각종 지원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근거 없이 헷갈리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 지원금에 19조 인센티브는 들어가는 거예요? (…….) 이런 용어가 헷갈린다는 거지요. 2조에 지원금,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해놓고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19조에 갑자기 넣으면 이런 것을 좀 더 깨끗하게 하려면 애당초 정의에 넣든지. 자, 그러면 19조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16조 1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안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요? 기금에서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금에서 줍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헷갈리니까 이 조문만 보고 흐름이 잘 와 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려고. 16조 1호는 지원금이에요, 각종 지원금. 투자 지원금은 땅을 산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보세요. 투자지원금은 앞에 보니까……,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6조 2호는 시가 땅을 살 때 기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원금의 하위개념으로 19조 인센티브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느 경우에 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줄 거냐? 아무튼 테크노밸리 같은 데 입주하는 투자기업. 그다음에 2조의 6호가 가목, 나목, 다목이에요. 그러면 가는 왜 뺐어요? 16조 1항 2호에서 나, 다목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왜 빼신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16조…….

박시동위원

아니, 19조 1항 2호에 보면 “제2조제6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목은 왜 뺐냐 이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여기는 국내외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나목의 ‘관내 기업’, 다목의 ‘기존 업태를 확장하여’ 이 부분을 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조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금 준다는 거잖아요. 자, 업무흐름을 볼게요.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기금을 어디에 쓸래?’ 그랬더니 ‘기업을 유치할 때 각종 지원금으로 줄게요.’라고 했잖아요. ‘그 지원금의 하위개념으로 인센티브도 줄 건데요.’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뭔지를 봤더니 ‘땅을 1,000평 사면 1평 당 80만 원까지 주려고요.’ 이게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누가 땅 사면 줄 거예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은 다 줄 것 아닙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1호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2호는 본사를 이전하고, 이것이 여기에 왜 빠졌냐고요? 관내 기업이 업종을 다르게 창업하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사 들어오는 회사들은 돈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목을 왜 뺐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19조에 담은 것은 국내외 및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뭐냐고 했을 때 유치를 확정하거나 관내 기업이 업종을 달리 하거나 또는 기존 규격보다 조금 더 넓은 규격으로 왔을 때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목도 조금 웃겨요. 국내외 및 국내 복귀 기업인데, 예를 들면 2조 6호의 나목, 다목은 복귀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관내에 있는 업종이 다른 업종을 창업할 때,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문이 애매해서 제가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관내 식품기업이 건설업이나 IT기업을 창업했다, 그다음에 식품기업이지만 재투자를 했다, 그래서 땅을 사야겠다, 그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1,000평 이상 사면 돈을 줘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면 또 돈을 줘. 그렇잖아요? 그게 19조 1항 1호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것은 1,000평 이상 사면 가리지 않고 돈을 준다는 거지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면 무조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1호가. 그다음에 2호는 뭐냐 하면 관내 기업이 업종을 변환하고 뭐하고 뭐하면 땅을 살 때 돈을 준대. 빵 공장을 새로 지으면 돈을 준다는 거야,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무식한 얘기로 삼성전자가 본사를 이쪽으로 옮겨도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다른 데 들어오면 돈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가목을 왜 뺐냐 이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유치기업 개념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치기업, 관내 기업이지만 관내 기업들도 우대를 해서 자기가 평수를 넓게 하거나,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잘 했다니까요. 잘 했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업종을 달리 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담긴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서 나열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 조문대로 읽으면 제가 틀리게 읽은 건지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것은 투자유치 사업이잖아요. 앞에 정의를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테크노밸리라고.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우리가 땅값을 다 8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1,000평 이상 사면 업종 불문하고,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테크노밸리를 잘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끝났어.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빵공장 회사가 식사동에 있는 빵공장이 중산동에다가 빵공장을 하나 더 내도 돈을 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여기 관내에서 창업을 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어차피 올릴 거면 여기에서 땅을 사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외에 있는 회사가 본사나 공장을 테크노밸리 이외의 고양시로 들어올 때는 왜 돈을 안 주냐고, 가목을 왜 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고 뺀 거예요, 실수로 뺀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뺀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러면 2조는 또 왜 넣었어요, 넣지를 말든지. 19조 1항 2호를 보세요. 그냥 2조를 따왔어요. 이해되시지요? 19조를 읽어보시라니까요. 2조의 6호를 따왔는데 6호가 가, 나, 다인데 가목을 왜 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들어와서 땅을 산다고 하면 땅 값을 주지 왜, 이게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큰데. 굳이 뺀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본사를 이전해서 땅을 산다는데 왜 뺐냐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니, 저는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문들이 다 애매해서 미시적으로 이게 맞는지 딱딱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뺐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두세 차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은 기금 200억을 말씀드렸는데 200억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드렸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1,000㎡ 이상인 경우에 평당 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추산했을 때 750억에서 7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와있는 일산테크노밸리에 집중한다는 의미로다가 그렇게 넣게 됐는데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잘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일 하시는 것을 말리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요. 잘 했는데,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가목을 왜 뺐냐고? 특별히 뺀 이유가 있냐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는 그냥 1호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이따가 정회를 하고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특별한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잘못 뺀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파급력이 더 큰데.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입주하는 투자기업 중 2조 6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제2조제6호가목~다목’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가를 왜 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산테크노밸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20조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토지매입비 지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입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보세요. 매입비를 줄 때 2항에 보면 언제 줄 거냐 하면 분양계약 이런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및’, 및이면 and 아닙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승인이 뭡니까? 준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공 직전에 사실상 준공절차가 끝났는데 절차 몇 개가 남아서 지금 써도 돼, 이게 사용승인 아닙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실질적으로는 준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너 토지 이전등기도 끝내고’ and예요, and. ‘건물 준공까지 끝나면 돈 줄게’ 이거거든요,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취소사유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조문을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아예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조문에 따르면.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물도 사용승인까지 끝나면 돈을 준다는데 반환사유가 건축에 착공되지 않거나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것은 앞에 조문에 따르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미상관이 안 되는 조문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전등기할 때 50%를 주고 다 사용승인이 됐을 때,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 직접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과 우리가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가 달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 질의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조문 자체가 우리 생각을 문구로 잘 담고 있고 이 조문만 봐도 업무 플로우나 이 조문을 보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와 닿지 않아서 미시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간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조까지 했어요. 왜 빠졌는지 물어본 것이고, 토지매입의 조건이 20조 2항 이게 맞는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사용승인까지 정말 요구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뒤에 것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토지만 사도 사실은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및’ 뒤를 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테크노밸리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사서 토지 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건축 신청까지는 했어. 그러면 돈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줄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줍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및’ 다음에 왜 사용승인까지 하라고 요구를 했냐, 이런 조문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잘못 넣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지원, 여기는 또 앞에 왜 중소기업이라고 해 놓았느냐,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한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만 금융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23조 공유재산 지원은 왜 넣으셨어요? 원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조문이지요? 진짜로 우선매각을 할 거예요? 공유재산은 특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상징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실질적 효과가 없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조는 지금 경기도 도지사 방침에도 어긋나요. 도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겠다고 도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너무 상상을 크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기업 같은 애들이 서해안 일대 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사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기업이 땅을 쉽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것을 외국인한테 어차피 공유재산 조례가 있는데 생짜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여기에 심어놓으면 방침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효적인 얘기가 26조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차피 그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할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재산 조례에 따를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의심만 사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한 건 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28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뭐 하나는 수정해야 돼요. 사용승인을 요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서 28조가 연달아 수정이 돼야 돼요. 포상금도 지금 우리가 킨텍스 관련해서 중요한 매각을 몇 번 했는데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MOU를 체결하고, 또 and를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한 방에 본계약을 체결하면 포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조문을 만드셨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얘기해서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바로 본계약을 하면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쓸데없이 MOU까지 하고, 아시겠지만 MOU는 양해각서 아닙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뛰고 본계약을 하면 잘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놓고 절차만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조문을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정됐던 당시 그대로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선거법 때문에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뛰자면서요. 협력관도 만들고 자문단도 만들고 막 한다면서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물고 들어왔는데 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본계약을 바로 하면 안 돼. 쓸데없이 MOU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1조부터 끝까지 쭉 보면 와 닿지 않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고 싶은 조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문을 깔끔하게 안 만드시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예를 들어 100억짜리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해진 것이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야지요.

김종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유치 계약은 본계약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애매하네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명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중지하고 이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5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지원대상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이분들이 노동취약계층이라고 누가 그래요? 돈을 못 벌면 노동취약계층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소득을 봤을 때,

정연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동에 취약한 계층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노동취약계층이냐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자기가 사용한 근로소득 결과 중산층에 못 미치는 부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 자영업자도 넣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을 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면 노동취약계층이에요? 장사가 잘 되면 갑자기 노동취약계층에서 벗어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용직도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정연우위원

저는 자영업자를 여쭤봤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과 재산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바라보는 노동취약계층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노동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노동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계층을 돈 못 버는 사람으로 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적은 사람들을 진짜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진위 여부를 가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근로소득자예요. 그것 말고 지원대상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준중위소득 120%는 1인으로 봤을 때 급여수준이 일용직이라고 했을 때 21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로 하면 약 175만 원이 되는데 100%로 했을 때는 거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00%로 하게 되면 해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지원받는 부분을 빼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20%로 정한 것이고요, 120%는 급여로 봤을 때 210만 원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현재의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그분들이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는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이고,

정연우위원

지원대상이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용어를 써서 이런 범위로 5조 지원대상에 이렇게 포섭하겠다는 의미이지 고양시가 정책적으로 임금이 낮은 사람을 무조건 노동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2조 1호에서 얘기하는 노동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있지만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일단 자각증상만 있어도 검진을 받기 바라는데 혹여 그랬을 경우 자기가 임금 삭감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고용이 해고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내포하고 있는 노동취약계층의 의미는 고용에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가장 가까이에는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취지는 정말 좋잖아요. 주신 자료에 정의를 보면 ‘“노동취약계층”이란’이라고 해서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라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코로나 등등 예를 들면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다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동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우리 고양시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외벌이인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 사람도 벌이가 없어지면 당연히 힘들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는 노동취약계층을 소득으로만 분류해놓은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자영업자까지 넣으면서. 아까 제가 비유했듯 슈퍼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면 갑자기 노동취약계층에서 빠지고 장사가 안 되면 노동취약계층이 되어 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면 그 슈퍼를 하시는 분은 장사가 안 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진짜 노동취약계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되면 그분은 노동취약계층이에요? 아니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노동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법령이나 학설에서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바라보는 거라고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원 조례 안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용어 정의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의 크기를 가지고 반드시 딱 잘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연우위원

그것 말고 기준이 없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5조 지원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노동취약계층 중에서 구체적으로 고른다면 저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다 포함입니다. 결국은 고용 불안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연우위원

노동의 불안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왜 노동의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은 지금 소득으로만 잡혀 있어요. 맞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노동의 불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노동이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노동 불안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라는 것은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인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종업원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마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 아파서 하루 비우고 이틀 병원에 간다는 것을 꺼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고용 불안이고 낮은 임금이고 같이 연결되는 거지 고용 불안하고 낮은 임금이 별개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임금이 낮으면 노동취약계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 노동취약계층 정의부터 동의를 못 하고 지원대상도 동의를 못 하고, 만약에 할 거면 변경을 해야 된다,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해요. 다음은 유급병가 지원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입원 3일 동안만 하루에 81,120원을 지원해 주는데, 맞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일간만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졌어요. 핀을 박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3일 이후에 노동에 복귀할 수 있어요? 현장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못 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실비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시민안전보험도 받고 실비도 받고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1일을 해 주면서 장기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다 받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자료로 드린 3일로 하는 부분은 조례를 한번 봐 주시면, 오늘은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7조 1항에 지원금액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3항에 보시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3일로 안을 잡아놓은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3일 정도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서 3일은 너무 적다, 아니면 증액해 주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입원했을 때 입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입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입원했을 때 일당을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유급병가 같은 경우 감기 입원과 정형외과 쪽 질환으로 입원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려서 수액도 맞고 싶고 며칠 쉬고 싶은데 그것도 포함이 돼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입원이라는 경우는 가장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렇게 일부러 쉬고 싶어서 입원을 하겠다는 경우는,

정연우위원

아프니까 쉬는 거예요, 아프니까. 진짜 아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상 입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은 엄청 아프니까 입원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입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입원을 아주 심한 질환,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을 입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동취약계층의 정의부터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지원대상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이틀을 유지할 거면 지원대상을 바꿔야 되고 이대로 갈 거면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한다고 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은 지나가시던 분이 다리를 다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주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취약계층이 아닌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분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조회를 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요즘 실비보험을 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3일 이상 입원한 사람은 실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아프면 실비보험을 타기 위해서 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소득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파견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실손보험의 중복 여부는 실손보험은 병원비나 치료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납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을 3일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3일 이상이 되면 안 된다든지 3일까지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중위소득 120%가 얼마 정도라고 하셨지요? 한 200 정도라고 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210만 원 정도.

정연우위원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는 우리 9급 공무원 월급이 그만큼 안 되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

정연우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도 대상이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정규직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정연우위원

정규직 그런 얘기는 없어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5조 1호에 보시면 지역가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직장가입자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지역가입자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분들이랑 자영업자?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와 그런 노동자가 대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용직이라든지 어느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봤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노동취약계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나 단순근로자로 이미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형상은 이미 나와 있어요, 명확한 정의만 없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에 보면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 텐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의에 보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저소득 근로자는 알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니까 딱 나와 있어요. 중위소득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뒤에서 정의를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저소득 근로자는 이미 정의가 됐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니까. 그런데 영세사업자를 어디까지 놓고 영세사업자로 볼 것인지 정의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대상에 없어요. 왜냐? 정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개념으로 근로자 플러스 영세자영업자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영세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5조 1호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조 1호에서 포섭이 된다면 반드시 그 용어 정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판오위원

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장관의 규정에 의한 게 연도별로 다르잖아요. 2020년 다르고 21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은 알겠다는 겁니다, 가구소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영세사업자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정의를 못 찾겠다는 얘기지요. 안 넣어도 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분들은 의료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으로 포섭이 된다고 하면 그게 근로소득이든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요.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손님을 못 받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3일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드릴 테니 편히 몸조리를 하시고 일상에 복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거기에서 나오니까 영세사업자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는 수준으로 판단해서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래서 정의를 별도로 안 둔 겁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해석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영세사업자일지라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의 수가에 맞춰서 영세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주 고생하셨고 좋은 취지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총론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이다 보니까 명확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노동취약계층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노동취약계층만 얘기하고 있어요.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쓰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형태,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실직자 등 이런 사람들이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해서 정규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노동현장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제목을 알고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너무 낮아서 자기가 몸을 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일신을 쉬게 하면 소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을 콘셉트로 두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 콘셉트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 굳이 조례의 제호를 노동취약계층이라고 쓰는 게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 정연우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큰 철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경기도 조례처럼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아예 저소득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니까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정연우 위원님의 노동 포커스에 대한 용어는 맞지 않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러면 제목과 2조 1호, 4조에서 노동취약계층을 예를 들면 ‘저소득시민’이나 ‘저소득주민’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정판오 위원님 지적도 저는 동의가 되는데, 저는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하루 수입 때문에 병원을 못 가면 병을 키우고 그러면 결국 국가재정도 안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적어도 간단한 입원 정도는 편히 하시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상을 고를 때 여기처럼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해석이 됐어요. 자영업자들은 다 지역가입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분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영세사업장에 있는 직원들, 알바생,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가입도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일당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 여기가 커버되려면 차라리 정판오 위원님 얘기처럼 하는 게 더 본질에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저도 하나 던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 올해 5월에 여기 참고자료에도 있듯이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제6조의3에 여차저차해서 영세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하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기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두텁게 보호하면 좋지요,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그런데 다만 이 경기도 조례와 우리 조례의 상호 중복 관계에 대한 것도 한번 답을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 당장 제가 듣자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가입 문제는 만약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 아니면 지역으로 반드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포섭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노동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 제호라든지 이것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취약계층이라는 이 개념에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신 그런 계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고용이라는 부분하고 임금이라는 부분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의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만 설명이 된다고 하면 여기 저소득이라는 개념도 포섭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더 낙인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제호도 어느 정도 상징성으로 고용과 임금이라는 경제 부분을 둘 다 포섭할 수 있는 제호로 그냥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자보다 못한 자영업자가 지금은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세자영업자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지,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영세자영업자예요. 영세자영업자들은 재산이 아까 말했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서 담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상화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6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000㎡, 600평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소정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소정의원

예.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6호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종사자 일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던져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화두를 좋은 타이밍에 잘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제가 아까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조례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는 우리 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우리 공직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조례안은 다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보면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5조에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각 호의 1, 2, 3호를 보면 이것은 사실 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오토바이를 탈 때 헬맷을 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교통법규 준수나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종사자분들이나 업체 관계자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강력하게 안전 관련한 권고사항을 강하게 한다면 물론 교통법규에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가면서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조가 있으나 없으나잖아요. 있어도 어차피 「도로교통법」상 법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담아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별로 2~3개 배달업체가 있으면서 추산되는 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라이더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한 교통법규 준수를…….

정연우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마나한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조금 들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너무 당연한 얘기, 예컨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추측컨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라이더들이 아무래도 안전운행과는 조금 거리가 먼 운행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대전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뒷받침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라이더들이 한 가지 전업을 뛰고 있는 라이더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투잡 내지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피부로 원하고 지원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더라고요.

정연우위원

보험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도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이런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정연우위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못 찾았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디에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9조에 보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문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원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사업체한테 주는 거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체가 아니라 보험료는 라이더한테 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9조에 보면 “사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라이더가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의 개인 오토바이이고요,

정연우위원

회사 오토바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렌털입니다. 렌털 업체에다가 렌털비도 부담하면서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보험료는 그 라이더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체한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개별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개별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연우위원

아, 그 라이더가?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업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통칭해서…….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정의에는 두 개로 나눠 놓으셨던데? 배달종사자와 배달사업체로 나눠 놓으셨던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업체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안점을 둔 조례는 아닙니다. 배달업체들은 아무래도 라이더에 의거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9조에 ‘배달종사자에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에 정의는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로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9조(지원)에는 사업체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업체에게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는 안 되고요,

정연우위원

사업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배달사업체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얘기하고 밑에 배달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지원에도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조례가 좋은 타이밍에 너무 좋은 조례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라이더들이 신호위반을 하는가를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미팅을 해보셨으면. 그분들이 성격이 급하고 나이가 젊어서 달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은 저는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고 많은 건을 해야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속을 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건당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달리는 진짜 이유가 그건데, 물론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처럼 다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 ‘권고, 권고’라고 해서 다 권고 위주로 되어 있는 게 특별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에 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하든 아니면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든 해서 배달업체 및 라이더의 실태조사와 또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업체의 책무와 종사자의 책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규정해야 될지를 또 한번 자세한 용역을 마련할 겁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예컨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느낌, 그러니까 공감은 되지만 실효성이 조금 걱정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겠는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5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안전과 건강증진입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면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더들이 빨리 달리는 이유는 건 바이 건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시간 내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뼈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이따가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조례가 적절하게 지금 논의가 돼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요, 하나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게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증진이거든요. 그러면 안전과 건강증진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누가 쫓아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녀라, 건강 조심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8조에 보면 ‘교육 등’이라고 해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교육은 권고하는데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면 권고만 하고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차별을 둬야지 그냥 교육 권고만 하고 재정적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6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게 3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실태조사 때 ‘시장은 사업체 및 종사자의 교육이수 현황을 점검·지도하여야 한다.’라든가 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안 받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체관계자든 라이더든 교육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차원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규칙을 반드시 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이나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방향을 정립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규칙도 슬기롭게 다시 제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분야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후에 논의할 때 이것은 명문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배달종사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을 해서 과연 배달종사자들의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요. 배달종사자들이 요즘에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큰 대행업체에서 주로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삐 가는 것을 줄일까, 위험 요소들이 줄어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업자나 종사자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올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달종사자들이 너무 안 됐지요.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문단 구성도 실질적으로 조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명까지 자문단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내라고 했지만 이런 숫자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달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동의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배달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자문단을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도 라이더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 점심때와 저녁때입니다. 그래서 오후 3~4시쯤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관련업체와 라이더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분들이 분명히 교육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과연 여기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때 바쁜 사람들이 어거지로 여기에 와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토론이라고 할 테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조례안, 제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배달 같은 것은 그냥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제도권에 이런 보험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잠깐,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20Kg짜리 LPG통을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폭탄을 들고 다닌다는 그런 BBC방송에 나왔던 기억이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 또래 아이들을 싣고 다니면서 아주 위험하게 대형사고도 나고 그런 모습,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조례를 만들고 끊임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모습,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조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단체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전파하려고 하더라도 조직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달 노동자, 물론 현재는 개별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발전이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조직화되는 권역별 단체를 저희들이 포섭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된다면 개별적인 라이더들에 대한 교육 이상의 효과도 저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의원님 그리고 저희 담당공무원을 빼고 나면 한 10여 명 내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하는 회의도 아니고 만약에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당은 한 번 열릴 때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김종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결국은 이게 이륜차의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베트남 같은 데는 전 국민이 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자가용 문화가 있어서 그러는데, 베트남은 전 국민인 90%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데서나 필요하지 이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 라이더의 현황을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김종민위원

라이더는 보통 할리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라이더라고 이야기하지, 조그마한 50cc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라이더라고 하기에는……, 뭐 붙이기를 참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자꾸 완장을 채우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주 훌륭하신데 너무 지나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사업체들은 사고가 나면 책임 때문에 종업원들하고 사업주 간의 관계 때문에 보험에 철저히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업원이 다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도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협소한 도로 때문에 개인보험도 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셔야지, 아까 코로나 말씀도 하셨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야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분들이 보험료만 힘든 게 아니고요,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기름 값은 물론이고 매일 점심 값, 저녁 값 다 자기 돈으로 냅니다. 그리고 또 배달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음식을 다 엎으면 그 음식 값도 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오토바이가 고장 나면 그 수리비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수를 많이 올리려고 애쓰고 부지런히 뛰거든요. 그래서 건당 수익금액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출금액을 빼면 상당히 열악한 경제적 수익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자문단을 통해서든 용역과 연구를 통해서든 슬기롭게 도와줄 부분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조현숙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안전하게 헬맷을 쓰고 다 해야지요. 그런 교육은 필수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무환경이나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런 조례안은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백만 가지 직업군 중에서 소득과 안전과 건강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따뜻한 손길로 만지지 않아야 할 직업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그런 모든 직업군과 모든 사람과 모든 특정그룹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먼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5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한다.’라고 하면 얼마로 할지를 우리한테 넘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해야지요.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여차저차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우리 지자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비공식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함에 있어서 그 과제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조치가 필요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입법조치가 필요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입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행정을 수십 년 간 해온 국·과장님이 제가 감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잘 아실 것이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두 분이 이것을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떤 경우에 조례 입법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아무거나 조례로 다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무엇인들 못 만듭니까? 횡단보도 잘 지키기 조례,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조례, 마스크 잘 쓰기 캠페인 조례, 무엇을 못 합니까? 옳은 일, 착한 일, 할 수 있는 일 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행위에 한에서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 조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그 내용과 규정에 있어서 법령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왜 나왔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용역을 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박시동위원

무슨 사각지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지만, 지금 라이더들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박시동위원

아니, 20대에서 60대까지 없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라이더를 하느냐 하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실업자,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면 대리운전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둘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은 다 권고잖아요. 자문단은 자문을 한다고 쳐요. 이런 자문단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마 시에 한 400개는 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열악한 라이더들의 행·재정적 지원과 환경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수많은 직업군 중에 라이더가 왜 택해진 겁니까, 정책적으로?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법에서 우리한테 보호하라고 한 노동직군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중에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게 한두 개입니까? 단적인 예로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됐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 1만 원도 안 올려준다는 게 시장님이에요, 재정에 부담이 돼서. 라이더한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이것을 만들었냐, 이게 제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직업군마다 고충이 없겠으며, 지금 비대면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요. 그냥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막 갖다가 만들면 됩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자체가 아무 조례나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위임입법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행정행위에 강력한 입법적 근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목부터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그러면 보나마다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고요? 예를 들면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건강증진이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주든지 취약계층 건강증진센터 조례 이런 것 엄청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김종민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만들어봤자, 교육을 권고해 봤자 될 게 아닌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기사 몇 개 나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한다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입법적 수단으로 허명에 휩싸여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자체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문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미 배달종사자 안전에 관한 조치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법의 불비일 수도 있지만 배달종사자 관련해서 이런 안전의 의무자로 누구를 규정했는지 아세요? 정부로 한정했어요.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로 한정했다고요. 그런데 지자체의 협조 의무, 지자체가 더 하려면 앞으로 더 해도 된다, 이런 근거 조문이 있는 조문들이 다른 법에는 많이 있어요. 이게 입법의 불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가 추가 입법을 통해서 이 일에 협조하라는, 그렇게 볼륨을 넓혀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법에 정부의 의무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국가가 할 일로. 그리고 4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미 다 준수되는 내용들이에요. 「교통안전법」 같은 것, 안전 보호 장구는 당연히 준수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조례 중에서 유일하게 실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4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권고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4조가 의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의무는 우리 마음대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시민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 웃기는 건데,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을 우리는 누구의 의무로 해 놓았습니까? 사업체의 의무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사업체가 누구냐 하면 배달대행사야. 아시겠지만 배달의민족이나 배달을 중개하는 사람이 헬맷까지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라고 우리가 의무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문만 읽어보면. 이게 현실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운송수단의 일상적 점검, 이것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침 사업자가 소유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배달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가 배달의민족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기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체의 의무로 정해버렸어. 이런 게 현실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입법이라는 거예요. 4조만 실제로 책무라고 해놓고 준수하라고 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다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조례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조문 인용도 5조를 따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는 이미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것을 중개하는 자, 배달대행을 링크해 주는 자, 여차저차한 사람에게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 틈이 없는 것 같지만 안전조치는 누가 해야 되고 교육은 누가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정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 사람들을 불러다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리어카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잖아요. 그것도 조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그 헬맷에다가 야광등을 해 주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 조례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국가 의무로 되어 있고 이미 안전조치에 관한 많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한테 특별히 의무를 창설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강력한 행정 행위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때만 필요한 입법조치인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형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조문들이 실제 생명력을 잃고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하나 더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을 준비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음식 배달업 종사자들의 죽음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법체계상 형형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들이 과연 그렇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조례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저희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법령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 제대로 핵심적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6조 3항에 있는 근무환경개선 계획, 그러니까 향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고양시민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이 미흡함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 중지하였던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수정한 유인물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4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66호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데요, 훌륭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이 잘 시행이 돼서 폐기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7호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세부적인 것 두 가지만 여쭤보고 큰 틀로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품 정의가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들어가서 또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은 일부만 적어 놓으셨는데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10번까지 적혀있는 것을 전부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 보면 1회용 봉투, 쇼핑백에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봉투나 쇼핑백이 여기에 부합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하고 쇼핑백으로 저희가 각종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담아줄 때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연우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모든 것,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여기 1회용품에 해당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봉투도 이제는 다 못 쓰겠네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봉투를 쓰는 것은 제한품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조례에는 관공서는 규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관공서를 특별히 강화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해야 한다’, 여기에 보니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가 대다수이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꼭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선관위 질의 답변을 첨부해 놓으셨는데, 이게 11조와 관련된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관위 질의 회신을 왜 받았는지, 여기 11조 문구로는 조금 부족해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오늘도 휴식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다회용컵에 차를 담아서 드렸지만 이렇게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을 제공하였을 경우 혹시 선거법에 기부행위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미리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MOU가 된 관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그러면 이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그분들이,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스타벅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는 커피전문점에 1회용품 대신 손님이 원하실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쉽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하나 시켰어요.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여기에 커피를 담아 가세요.’라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놀랍네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은 우리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이 500명 이상 넘어가는 게 이틀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언론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조금 배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세세한 디테일을 빼더라도 취지는 공감하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양시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것을 제시할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류해서 좋은 시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선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서 사회적으로 1회용품 자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보겠다, 이런 조례 아닙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기본 목적하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7조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을 하지 말라는 업소는 법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여기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고시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도 같이 포함하는 문구이고요,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체를 저희가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다회용품을 제공할 테니까 환경부에서 지정 규제한 너희 업소도 적극 동참하라’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한 업체도 같이 가자는 의미로 했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1항 문구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함께 협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포함한 규제 제한을 벗어나는 업체도 같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환경규제 업체를 먼저 부기해놓고 나중에 거기 “등”에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문구를 넣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 “등”에는 여기에 고시하지 않은 업체가 같이 포함이 된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모든 업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저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회용품 줄이는 문제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 느꼈을 때 바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도 시기고 일반인들에게 1회용품을 갑자기 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조례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보호하고 1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사업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느끼고 바로 필요할 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를 했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그때는 더 많은 분야에서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줄이고자 하는 명분의 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20일자로 중대본에서 회의할 때 환경부에서 코로나 비상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단계 때는 규제대상에 있는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1.5단계에서 2.5단계에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1회용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3단계 이상에서는 시장님이 특정한 지역이나 영업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푸는 이런 자율성을 시장님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도 지난 2단계를 한 번 겪어보고 1회용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같이 해서 1회용품 규제가 단계별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사실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요, 며칠 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안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페이퍼를 너무 남발해서 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운영위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절약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1회용품도 중요하지만 종이도 결국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좀 더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에는 1회용품을 줄이자고 해도 못 줄이는 업체가 많지요. 배달하는 업체에서는 불가피하게 매출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언젠가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공서가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참여하는 업소에게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제도가 빠졌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례를 뒤지면서 어디 조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100원을 지급하면 120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나왔거든요. 만든 것은 아주 훌륭한데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 1회용품을 줄이는 업소가 참여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 낫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무료나 유료로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지원책을 같이 묶어서 가면 훨씬 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책을 그렇게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배달사업과 대량생산, 과대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정말 1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여기 내용에도 있네요. 재난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원 순환 기본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1회용품 줄이기에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상황에서는 조금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달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고 허용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회용품 수거량이 엄청 늘었지요? 혹시 비교치가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작되기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주문들이 많아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코로나에 돌입하고 나서 기존보다 20% 이상 배출이 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내 집안에 쓰레기가 차야 이 심각성을 알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 내용 중에 ‘시장의 권고, 사용제한 등’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또 공공기관이 시범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도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야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타벅스 같은 곳을 가면 1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줘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그것을 전체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프랜차이즈, 특히 스타벅스나 이디아 등 이런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너네들 참여가 가능하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각 프랜차이즈에서는 일부 고양시에 한해서만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스타벅스를 중점으로 둔 게 스타벅스가 대부분 직영점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디아나 이런 곳은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일괄적인 지휘계통 체계에 있는 커피전문점이 스타벅스라 스타벅스를 한번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고양시만의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양시만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세척의 문제를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스타벅스도 각 매장에 세척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또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현재로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에서 1회용 커피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스타벅스를 포함한 모든 커피전문점에 1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고객이 커피를 한 잔 살 때마다 제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한 100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한테 일정량의 다회용컵을 드리면 손님이 다시 그 가게를 찾을 때는 그 컵을 갖고 와서 ‘이 컵에다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군데군데 커피전문점하고 거리에다가 컵 회수용 보관함을 만들어놓으면 지나가다가 커피를 드시고 그 컵 보관함에 넣으면 저희가 회수해서 세척해서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지금 관건이 환경부의 보증금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증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한테 이것을 하나 줘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게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상점에다가 무한정 계속 제공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가 뜨면 아마 보증금 제도가 생기면 만약 500원만 내면 개인은 상당히 이익이잖아요. 가지고 내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갖고 오면 커피 값에서 500원을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순환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회용기를 쓸 때 중심 정책의 키워드는 보증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환경부가 준비하는데 아마 내년도 팬데믹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아마 그 시책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신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 하나씩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색깔의 컵을 다 갖고 있다면 또 그게 섞일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백 번 천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병행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1회용컵이 아닌 일반 컵에 물을 따라주면 주방을 한번 쓱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계통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주인장이나 종업원의 깨끗한 인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1회용품 때문에 사라진 세균들이 엄청 많지요. 옛날에는 이발소에서도 하나 가지고 온 동네사람들이 다 깎고 그랬지요. 그런데 1회용을 사용함으로써 사라진 세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참 좋은데 그런 게 또 확산될까 봐,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나 조현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 다회용 제품을 사용할 때 지원도 좋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물에 끓여도 죽지 않는 세균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요식업체에서 바쁜데 숟가락, 젓가락, 사기그릇 등을 끓이는 집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찬물로 씻어서 내놓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이 다회용컵을 제공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세척 소독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깨끗하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아마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척하고 소독하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세척, 소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렇게 세척, 소독하는 용역 업체를…….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세척 소독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염려스러운 것은 작은 업체 는 손님 몇 팀 받아가지고 설거지통에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대충 씻어서 사용하거나, 아주 영세한 곳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몇 팀 받아서 물을 끓여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행정이 꼼꼼히 다가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향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 소독 부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식당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독제의 파란형광등이 소독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자외선 소독.

김종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형광등 불이 꺼진 데가 태반이에요. 형광등이 나갔으면 얼른 사다가 바꿔 끼워야 살균소독이 되는데 불이 꺼진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놔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행정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참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특정 구획된 곳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이 운동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불과 우리가 2년 전에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을 못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서 커피를 사먹으면 국내 브랜드도 있고 외국 브랜드도 있지만 컵을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현실은 안 돼요. 그것을 소독해서 갖다 주고 길에다 소독기를 놓고 수거를 하는 등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관공서나 우리 예산이 들어간 단체, 예를 들어서 기업인협회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권고할 수가 있지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라,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수반됐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개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달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고착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대로 살다가 다시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컵을 나눠주고 가져와서 수거한다, 그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연간 51억을 썼는데 또 하나의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브랜드 커피전문점에 이것을 제공한다? 그것도 꿈 깨셔야 돼요. 커피전문점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용기에 가장 많이 팔면 돼요. 기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에요. 영국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자가 돈을 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제품이 100원이야. 내가 도매가로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20원을 부과해 버려요. 그리고 20원을 환경수수료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을 상위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조례로는 우리가 개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예산은 다 깎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양시에서 지금 2조 8천억을 쓰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쓴 돈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따라가요. 그러나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을 오히려 더 권장하고 유치하는 게,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손동숙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환경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컵을 하나 나눠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정판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대상지하고 대상사람을 선정할 때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고요, 만약에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것도 시청 주변 커피전문점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의회건물 안이라든지 본청 건물, 신관 건물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등 이런 곳에다가 컵 보관함을 만들어서 넣고 회수한 후 세척해서 쓰는 이런 것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공무원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시민들도 나중에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때 ‘공무원이 먼저 해보니까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 제도정착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환경조성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적극 동참이고요, 저는 당장 우리 공무원들이나 유관 기관이나 단체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려면 1회용품 제한을 포괄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공무원 1인 1컵을 제공하고 세척기를 놓을 테니 아예 종이컵은 원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먼저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 지원책은 아까 말했듯이 가산점을 줘서 유도하고 따라오게끔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과 홍보, 무엇이 이득인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컵, 컵, 컵’ 하는데 저는 오래 전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참 깨끗하더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차 속에 하나같이 다 휴지가 있는데 차 속에 휴지가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도 이렇게 각티슈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외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1회용품의 한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컵, 컵’ 얘기하는데 다양한 다회용품을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점차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지금과 맞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쭉 들어봤더니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경우예요,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2단계나 2.5단계별로 중앙대책본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담긴 것은 ‘시장은’이라고 해서 주어가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날입니까,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1장짜리 드렸던 중앙재난대책본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오늘은 2단계이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날이고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날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이게 통과돼도 시행될 수 없는 날에 이게 통과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취지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혹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생각 다수가 통과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또 드릴게요. 11조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취지가 이러이러한 1회용품 사용을 우리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11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합의가 안 되어 있으니 합의가 되어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합의가 되어 있는 10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본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놓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1조를 제한하게 되면 공공기관만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균형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디펜스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8개 청사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에 있는 커피전문점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책의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시청 주변에 있는 15군데 정도의 커피전문점과 MOU를 맺고 한번 시행해 봄으로 해서 그게 풍동으로 확산되고 킨텍스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에 대한 동의, 비동의는 의견이 각각 있으니 저는 아까 사전에도 얘기했듯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천적으로는 이게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보류가 아니라 통과가 된다면 11조는 빼고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장려 등의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고양시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48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맨 뒤 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항목에 대해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성과급이 7,3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스무 분이라면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인당 성과급이 얼마예요? 거의 36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서 잡아놓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성과급은 그렇게 잡아놓는 것이고요, 평가를 한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덜 줄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20명인데 그렇다면 성과급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7,300만 원이면 1인당 평균 360만 원의 성과급을 미리 정해놓고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혜택인데요. 물론 성과가 나타나면 지불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세워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출연안을 낼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예산에 있어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뺄 것들은 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을 픽스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2020년도 성과급도 이 정도 금액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020년도 8,500만 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어요?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성과를 몇 프로 줄 것인지에 대한 것만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이 필요하시면,

정판오위원

아니, 다음 달이 연말인데 이 정도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나서 지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지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평가는 마쳐서 몇 프로 줄 것인지는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꽃박람회 재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올해 꽃박람회 재단에서 아무 사업도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것으로 평가를 해서,

정판오위원

작년 평가로?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끝내고 나서 주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작년 평가기준으로 올해 성과급을 준다면 올해 평가는 내년에 할 테니까 내년도에 성과급을 7,500만 원 지급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올해는 사업을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해서 지급해 나가는 것이고 그 예산을 100%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있다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이월시키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사항이 뭐냐 하면, 좋아요, 작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올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리고 8,500만 원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지불할 것이다, 지불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 2020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과를 평가할 게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지급한다고 미리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취소가 돼서 하지 못 했지만 꽃박람회 외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화훼직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했습니다. 꼭 꽃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물론 꽃박람회만큼 대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성과를 낼만한 사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돕기 위한, 올해는 대부분이 그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간간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판오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고양시 화훼조합장을 한 1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쭉 볼게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항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동의안이 관철되더라도 저희가 다시 예산은 점검하겠지만 항목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금년 사업을 하나도 못 했는데 성과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서 내년에 주겠다고 미리 예산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측 예산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잡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잡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의원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십시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세부적으로 항목을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금년 성과급 지급 예정 내역까지 가지고 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을 하셨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