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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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4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11-30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등 총 6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의 주민복합시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반가워하고는 있는데요, 너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농협창고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농협창고는 1971년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을 받으신 건물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면 지금 50년이 된 건물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50년 된 건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맞지만 건물보상비에 대한 것을 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리모델링하신다는 건 구 농협창고였던 것을 남긴다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시에서 농협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건데 과연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나 현장에서 보나 이 건물을 정말 보상비를 주면서 구입해야 되나, 토지비만 주고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토지비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인 옛날 농협창고를 저희가 구입해서 농협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옛 모습을 보강해서 탄소 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오래된 50~60년 된 건물은 건물의 가치를 안 쳐 주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건물비를 아예 안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60~70년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뭐를 하면 보통 땅값으로 계산을 하지 건물비를 추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비까지 따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건물과 토지비는 저희 고양시와 일산농협에서 각각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셔서 그 금액이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건물이 20년, 30년 됐을 때도 감가상각 계산하고 뭐하고 그러면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 내 아파트 같으면 오래 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지만 지금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고 창고로써 사용 안 한 지도 꽤 오래 됐지요? 언제부터 사용 안 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더군다나 주민공간으로 하는데, 그리고 고양시가 농협하고의 로컬푸드 같은 다양한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주고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8대 의회 시작해서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킨텍스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감정평가 확실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땅을 팔 때는 싸게 하고 매입할 때는 비싸게 한다,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토지구입비 감정평가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건물까지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유지 부분은 옛날 건물이다 보면 상호 간에 협의해서 무상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에서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상존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까지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만약에 이걸 시가 안 사고 다른 데서 사면 그 건물을 다 허물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보상비를 안 줄 거라는 거지요. 땅으로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사거든요, 보통 개인이 살 때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층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단층으로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최대한 구조 보강을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평슬라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사지붕 말고 평슬라브로 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옥상 루프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을 보면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다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옆에 건물이 두 동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동이요. 그런데 건물을 보기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쪽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심홍순위원

예?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앞의 것이 아니고요, 그 뒤 건물 큰 것과…….

심홍순위원

이것 뒤에 있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하얀 것에 9000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가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2층으로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루프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홍순위원

토지면적을 보니까 저는 평방미터보다는 그냥 평으로, 그러면 한 400평 되는 거지요, 면적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1층 토지면적이 400평 되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럼 건물은 한 200평만 들어가는 거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평은 혹시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여기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주차공간 앞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일부 주차장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이 다목적 공간이라고 하신 데가 주차장 공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 지역에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과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일반 건물은 그 안에 내부적인 게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창고이기 때문에 그냥 외벽만 쌓아서 사실 된 거거든요. 벽제농협 같은 경우는 그 창고도 저희가 장기로 10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가 사실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그것을 사실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로컬푸드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농협포장재 지원까지 다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땅값에서 1,500이 가는 부분을 다 지급해주고 사야 되는가, 농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일반인하고의 거래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가 사도, 어차피 시에서 행정적인 사무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이 타당한가 그리고 거의 6억 3,000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심홍순위원

60억이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60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필요하면 드려야지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하고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사실 저희가 10년간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농협 측과 활성화계획 때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최근에 일산제1지역주택조합에서 농협 측에 계속 매각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각비를 80억 정도 조합에서 대겠다고 해서 농협 측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매각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그 땅이 필요하면 사실 시세보다 더 많이 주고 살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농협하고 고양시하고의 거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농협을 이용해야 농협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 현 시세대로 매입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최근에 일산초등학교 인근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작년 7월에 평당 매입가가 1,580 정도 됐고요, 최근에 매입하는 게 1,600에서 1,900 정도 매매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매매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입가는 올라갈 것 같아서 현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능곡 부분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저는 일단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데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교회하고 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더라도 일단 땅은 사야 된다. 그래서 그 과장님도 이번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희가 계류된 안건을 다시 올려서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농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땅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게 좋지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논리는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농협은 사회공헌을 해야 될 기관이고 저희도 사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로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다 돌려주기 위한 공작소를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토지매입비가 과하게 책정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안전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대의원 회의나 조합원 총회에서 임대하는 사항에서 매각 쪽으로 사실 의결이 되다보니까 매각돼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공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가 그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안에만 잘 꾸며서 주민한테 돌려준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농협창고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줬네.’ 그러면 농협한테도 상징적인 거예요. 어쨌든 일반인한테 넘어가면 허물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농협이나 저희나 서로 상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토지매입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시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토지매입 단가를 낮췄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사실 이 부분을 농협 측과 충분히 논의해서 현재 금액이 나왔던 건데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농민이 몇 %나 되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농민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농협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자주 뵐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협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쌀을 팔든 농작물을 팔든 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차원인데, 사실 저는 농협에 포장재 이런 것까지 다 돈을 대주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농민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 돈을 다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그리고 저는 우리 고양시 농민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에서 몇 %가 안 되는 농민들한테도 편안하게 농사지어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로컬푸드에도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농협은 현 시세대로 이렇게 다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일반에 매각을 안 하고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준공공 성격을 띠는 농협에서도 시민들께 더 되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매입에 대한 질의만 드렸는데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에, 물론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넣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다 너무 많이 넣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보면 공연장, 마을카페, 예술 공간, 화장실, 사무실, 다목적 공간, 청소년 공간 그리고 공유주방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한 쪽은 지하1층에 지상1층이고요, 그다음에 한 쪽은 지상1층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앞에,
미수

김미수위원

마당에 들어가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다목적 공간이 주차장이라고 하셔서 제가 헷갈려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음식냄새가 나서 다른 카페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세한 것을 고민하시고 하셨는지, 벤치마킹 가셔서 다른 데 되게 좋아, 다 담으려고 하면 이 공간이 정말 복합이 돼서 무슨 공간인지 몰라요. 복합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커피 팔고 뭐 하고 뭐 하고, 뭐라고 하지요? 복합매장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넣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 여기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담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는 빼서, 이번에 고양시 철도에 청소년 공간을 많이 하니까 일산역사에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빼줘야지, 지금 보면 공연장부터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유행적으로 매입해서 마구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처음 서두에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그냥 있어도 괜찮고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고양시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막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되레 뭐 하려고만 와야 되는 걸로, 정말 편하게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꼭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동행정복지센터도 보면 문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을 조금씩 줄여 달라, 공간을 하나 비워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다 설치해 버리면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건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담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내용을 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이게 되면 위탁은 누구한테 하실 계획까지 잡히셨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 다 시설하시고 나면 관리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받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시니까 인건비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수익 창출이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카페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거나 인건비를 주게 되면 거기가 정말로 매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공작소도 보면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어마무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민공간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당초 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 되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에 마중물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건축 매입할 것은 향후 계획에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토지매입비를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국비 매칭비율 40%를 쓸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일산시장과 연계되는 복합시설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에 작게나마 거점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반적인 로드맵 있어요, 마스터플랜 같은 것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부터 최종 종착의 고양시 도지재생의 비전은 뭐라고 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최종은 공동체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저희가 현재 마중물 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환경이나 거점공간에 앵커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공동체라면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하나의 우리 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권은 거의 영속화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준비돼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시대흐름이 복합문화창작소, 지자체에 가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라고 도시재생에 주안점을 뒀나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했던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이런 앵커시설의 시설 개방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이것도 로드맵에 들어가 있던 플랜이었나요? 당초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산 농협창고까지도 포함된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께 되돌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임대는 안 준다고 그러던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채우석위원

일산농협에서 임대는 안 준다고 그러던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활성화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합에서 계속 매각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농협 대의원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매각 쪽으로 의사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난 또 혼란스러운 게 벽제농협은 재정의 여건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벽제농협은 무상임대 10년 동안 한다고 하고 일산농협은 재정이 건실한데 굳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이 어렵나요, 일산농협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벽제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활성화 계획에 담고 싶었는데 임대를 하면서 몇 억에서 몇십 억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게 나중에 소유권이 다시 농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일산농협도 저희가 리모델링에 토지매입비가의 10%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임대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저희 재산이 아니고 다시 농협 재산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가적으로 이후에 고양시 뉴타운 해제지역에 이런 요건이 생기면 계속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나오지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지역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면 다 매입을 해야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주민들과 시의 필요사항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산은 필요한 사업이 맞고 벽제는 필요한 사업이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주는데 다른 데서 요청하면 우리 시하고 안 맞으면 결정 안 해줄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벽제창고 같은 경우에는 고양 활성화 계획에 사실 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활성화 계획은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오면 모든 비도심권 지역의 땅을 이렇게 계속 사줄 거냐 말이지요, 시비 들여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 되지요? 끝났지요, 계속 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또 추가로 넣을 게 없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선정이 안 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좋은 계획안으로 신청하고 준비해야지만 선정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국토부 입맛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추면 공모사업에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것을 지역균등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낙후된 비도심권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방법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가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채우석위원

논리가 너무 약한데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국토부가 특정 지역만 준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한다는 논리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요청돼서 비도심권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에서 계속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클러스터화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단일적 사업으로 움직여지니까 답답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개별 개별이에요. 시청도 부서가 나눠지면 그 부서와 부서가 담을 쌓아서 일이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확률이 높은 명확한 사항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산 노인복지회관이 법인에 위탁해준 지가 20몇 년이 넘었어요. 한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고민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공공재산을 취득함과 처분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못 할 겁니다. 과장님, 60억 주고 그 땅 400평 살 수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채우석위원

좋은 조건이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60억 주고 땅 사야지요, 400평. 사실 수 있어요, 개인 돈으로? 회계과장님, 사실 수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

채우석위원

세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고양시 전역을 하나의 단일로 결성해서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도 별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양시가 도시재생의 도시? 안 맞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신도시 개념이 도시이지, 도시재생의 도시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재정이 투입될 때는 그냥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니까 달랑 따오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최초에 60 대 4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공모했다가 지금 거꾸로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 이것도 실질적으로 추가 공사비 6억 3,400만 원 들어가는데 추가로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현재 시급사업인 안전과 지붕교체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들어가는 것은 활성화 계획,

채우석위원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늘어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림잡아도 6억 3,4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은 들 거예요, 10억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비를 투자할 계획이 아니고요, 뉴딜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채우석위원

뉴딜사업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뉴딜사업이 달랑 떨어지는 돈이에요? 국토부에서 받아온 돈이 국토부 장관 돈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부 예산으로 준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자료 준비 다 하셨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 뽑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오늘 갖다 줘야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면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면…….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채우석 위원님 질의 듣다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 이 건물을 그냥 살리기 위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부엌도 마찬가지지만 공연장하고 예술 공간이 들어갔는데 일산역이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주엽커뮤니티센터를 만들 때 이렇게 복합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팟캐스트나 뭘 한다고 영상 장비를 다 갖췄는데 밑에 철도가 지나가서 전문가들이 오더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산역이 앞으로 철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6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을 한다는 것은 칸막이 정도만 하겠다는 건데 방음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공연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계속 기차가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옆이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복합문화공간이라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주변의 땅을 살펴보고 여기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주차장 문제, 그리고 여기에 공연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커뮤티니 공간이라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런데 공연장 만들면서 전문가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차가 몇 번 지나가는지, 지금도 거의 15분에 왕복 한 대씩 다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가 인천 2호선부터 모든 차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인데 그 철도의 소음을 막을 정도의 공사비면 6억이 아니라 20억은 있어야 공연장을 지어요. 그런 고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사실 여기가 공연장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공연하고 방음을 요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공연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흡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저렴하면서도 흡음 성능이 높은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종문화회관처럼 전문적으로 공연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100억, 200억 들어가고요. 세종문화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연을 하면 기차소리라든가 윙윙거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를 생각하면서 공연장을 준비하셨나 하는 거지요. 세종문화회관 하려면 100억 들어야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60억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실효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농협과 건물매입비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고 창작소 세부사업 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셔서 하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길이가 80m라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80m입니다.

심홍순위원

80m 그리고 폭이 6m이고.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보면 폭이 6m이면 왕복 2차선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심홍순위원

양방향 한 차선씩?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심홍순위원

인도도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는데 14억 예산 들여서 매입하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하는 것은 이것 한 다음에 나중에 공사 다시 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받고요, 그 예산으로 해서 공사비는 충당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앞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본 것이 있으세요?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던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심홍순위원

예?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그쪽으로 가다 보면 문이 항상 잠겨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토지 안에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그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많이 힘든 요즘에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누누이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나 계획을 세우실 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직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한 지점이 있어서, 예전에 주셨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정원의 증감이 있잖아요. 2023년까지 3,038명이었어요. 이게 나온 이유는 그간에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구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재정 및 조직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침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기본방침이 마련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방침에서는 시에서 알뜰한 강소조직을 운영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본방침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면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해나 설명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전환적 국면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알뜰한 강소조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과노동으로 시를 꾸려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고양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의 문제로 봤을 때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충원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주먹구구식으로 꾸려가는 게 아니라 계획하에 꾸려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조직개편이 들어가기 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설명 없이 각각의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의견들을 그냥 끼워 맞추듯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는 내년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인력증원에 대한 전망치를 여러 가지 현상에 따른 변화로 가지고 갑니다. 다만 국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은 핑계 같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328명 늘리려는 부분에 140명이 국가정책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운용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전망을 예측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변경운용계획이 의회에 보고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저희 직원들의 미래수요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을 더 반영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이 변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변의 여건이 국가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확대되고 이런 측면인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또한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서별 인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이 폐지가 예정된 한시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폐지가 예정된 한시적인 조직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인력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지침이나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각 부서별, 분야별 인원이 몇 명씩 배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이후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배치를 할 것인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사전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런 부분은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한시적 기구의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2022년도의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끝나면 그 조직에 대한 인원은, 그 정도 수요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어디에다 배치하겠다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정도의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팀별로 몇 명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몇 명 이렇게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 몇 명 이렇게라도 주셔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외적인 조직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엄연히 다른 대회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이나 1년 6개월 이전에 준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약속했던 2022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프로대회도 하고 아니면 그와 연관된 다른 대회도 해서 붐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부서에서도 유치하는 대회의 정확한 명칭을 2022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지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하고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래서 프로대회나 다른 여러 가지 대회를 준비하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으로 부서 명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태권도대회 전체에 대한 통칭이라는 건가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앞으로 품새대회뿐만 아니라 사전에 작은 대회들도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대회 전반에 대한 통칭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들은 바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22년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만큼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품새’를 반드시 넣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청년담당관 있잖아요. 청년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업의 내용.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청년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청년의 주거부터 시작해서 문화, 또 거기에 일자리까지 그리고 여가, 복지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2개 팀에서도 그 부분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1부시장님 직속에 넣고 기획적인 부분부터 사업시행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좀 더 시장님의 의지를 강하게 담아서 청년정책을 앞으로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청년담당관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얘기를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계획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전년도 12월에 만들어서 저희가 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규정에 전년도에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운영기본계획하고 우리가 이번에 증원하는 부분하고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정정책에 대한 부분,

장상화위원

담당관님, 조금 변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면적인 변경이에요. 그것을 조금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해 이게 나왔었어야 돼요.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의 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 변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면적인 변경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게 202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만들어진 2021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인원만큼 저희가 똑같이 못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여건상 인구가 늘었다 내지는 지역환경에서 일터와 삶터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내지는 재정여건에서 재정규모가 어떻고 재정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건에 맞춰서 기본방침이 우리는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강소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갈 거다,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틀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후에 가져갈지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약간의 수정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 조정의 가장 큰 핵심 기준은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이 부분이 2019년에 만들어진 5개년 운용계획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아까와 동일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사업에서 140명이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랑 저랑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테트리스 하듯이 끼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그림을 저희가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장상화위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설명하러 오실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인데 굳이 이렇게 단으로 꾸린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게 뭐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어떤 세계대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3개 정도의 팀이 필요합니다, 홍보부터 선수단 관리, 시설관리까지. 이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아니면 늦어도 1년 반 정도 전에는 조직을 꾸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개 정도 팀을 운영하려면 이것을 책임질 실무과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꾸려나가는 거고요. 또 이것이 단순히 과장 직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또는 아시안게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할 때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 조직을 가져가야 되고 단순히 그냥 직원들을 파견식으로 T/F팀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이것을 1년 반, 2년을 끌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국내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을 맡고 계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마케팅담당관은 고양시의 가치, 도시의 가치를 앞으로 얼마나 높여서 고양시를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처음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 고양시만의 스포츠 인프라, 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케팅의 큰 소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포츠산업팀이 있지만 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추진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업해서 도시의 가치를 저희가 마케팅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 복잡한 행정 속에서 하나의 과나 하나의 팀에서 이 행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추진단장은 직급이 뭔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추진단장은 5급 과장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또 나중에 들은 것은 이것을 추진단으로 하는 이유는 과장 진급 TO를 늘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한테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만 이게 한시적인 기구인데 T/F팀으로 가지 굳이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를 저는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 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양시 인구 중에 약 30%가 청년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에서도 먼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 조례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부터 시작해서 복지, 거기에 문화, 정치, 경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담당관제를 활용해서 제1부시장 직속에 넣고 전반적인 민선7기의 철학을 담아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노인인구는 몇 %인지 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청년이 사실 7대까지 문복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복위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이렇게 다른 부서들하고는 다르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청년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때 당시에 청년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일자리로 보고 과 단위가 아닌 팀 단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청년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낸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일자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상임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청년담당관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통계라든지 주거, 여러 가지 토털적인 것을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밑에 있었는데 왜 직속으로 올라갔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밑에 청년담당관을 둘 것이냐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부시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그 속에서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게 정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과정에서 시장 직속보다는 1부시장 직속으로 넣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 더 청년정책에 힘을 싣고 비중을 둬서 이 정책을 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1부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을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구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이 조직을 여기에다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실 때 청년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자리의 중요도만 보고 일자리경제국에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제1부시장 아니면 시장 직속에 놓겠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애초에 기획조정실로 해가지고 의장단 회의할 때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굳이 기획조정실에 놓지 말고 제1부시장이나 시장 직속에 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 약 90만 이상인 대도시를 보면 모든 청년담당관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에 있는 직제로 갖고 가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정확하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정회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 팀 신설안, 무슨 기준으로 13개 동 선정하신 겁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온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노인인구를 우선으로, 수혜인구를 우선으로 해서 9,000명 이상의 수혜인구가 있는 동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9,000명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9,000명.
효금

김효금위원

9,000명?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9,000명이 넘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지금 저희한테 확정된 인원이 10개 동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늘어날 건데요. 올해 우리한테 정해준 정부의 인원은 10개 동에 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10개 동 그리고 기존에 있던 3개 동까지 해서 앞으로 13개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팀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르신 9,000명 기준이 되는 동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복지대상자 인원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인구예요, 복지대상자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복지대상자입니다. 복지대상자 수혜가 9,000명 이상인 동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 복지대상자 조사해 놓은 자료 있으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문화유산관광과가 관광과로 바뀌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로 가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문화예술과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고양시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을 아예 없앤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된 것인가 싶어서, 문화유산이라는 과를 따로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유산예술과, 말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팀은 있고요,

심홍순위원

팀은 있고?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2개 팀이었는데 업무조정을 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문화예술과로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보건소 개편한 것을 보려고요. 그러면 보건정책과가 있는데 행정업무도 정책과에서 같이 보는 것으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질병관리과 따로 하나 더 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나중에 정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전면개정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기준인건비를 매년 중앙정부에서 인구,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래서 전면개정을 해마다 하냐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전면개정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조직개편은 매년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원칙으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가 늘어나서 직원을 늘립니다, 이런 단순한 것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전면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조직개편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개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것에다 끼워 맞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동의해야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2,942명인데 238명이 늘어나요. 거의 8%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108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됐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것이 있고 그것으로 시민들한테 당선되셨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들어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을 19년에 해서 20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역할을 너무 많이 줘서 기후대기과는 너무 힘들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환경정책과 자체도 기후대기과로 가버리는 바람에 환경정책과에 일이 없었어요. 제가 행감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안건 할 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조직개편하는데 그게 별다르지 않게 올라와 있는 거야, 그냥 그림상으로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조직이 잘 운영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청년담당관.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예요? 부시장 밑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상임위가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상임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으로 두었을 때와 그다음에 관으로 두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5급 과장님이지만 일반 과 과장님하고 관으로 보는 과장님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안 정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 상임위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그려 오시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그림을 담았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서 해야 됩니다.’까지 돼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신청사건립단 어느 상임위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후에 신설되는 과도 생길 수 있고 폐지되는 과도 생길 수 있고 통합되는 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 상임위에 대한 소관은 의회 전적인 권한이고 의회가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이 조직개편안을, 과장님.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 오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두 번 공식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그리신 그림과 지금 그림과 거의 180도 달라져 있어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와.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님이 조직개편을 한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부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위치가 없어요, 위치가. 그러면 어떤 상임위에서 맡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단이 건교위에 가면 건립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에 오게 되면 신청사건립단에 의회는 어떻게 갈 건지,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건지를 볼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만들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통과시킨 다음에, 아시지요? 우리 19년에 해 봤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통과시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소용없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넣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의원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논란이 생길 건데 그림을 맞춰서 그려 오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청년담당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상임위 결정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신설안을 만들어 오시면 정리를 해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 신청사 관련해서 조사특위 올라가 있지요.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청사조사특위를 올렸다는 얘기는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감사관님을 봤더니 조사 중인 것은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 결정내릴 수 없고 그다음에 이행 관련 사업을 금하라고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대요, 감사 중인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안 돼서 구성하시면 의회는 마음대로 조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겠다, 이 마음이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업무행정을 추진해 나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필요한 시기를 모르고 조사특위를 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는 1월 중순에나 갈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위는 얼마든지 남은 기간 안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관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시더라고요, 감사 중인 것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조사특위 들어가면 결론 내려요, 안 내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 안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사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그것을 나중에 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신청사조사특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태권대회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진단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것은 우리 김효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한시적 기구에 대한 위상, 위치, 어느 상임위에서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도 그려오지 않은 한시적인 조직을 만든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전면개정을 해마다 하시냐고. 그래서 한시적 기구가 해마다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감사관에서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민원처리를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의 윤리감사는 감사관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윤리감사, 이게 감사관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보내신다고요?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변경된 부분은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이 업무만 저희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윤리감사는 감사관에서 그냥 하고 시민소통만 평화미래정책관으로 간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담당관의 사무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돼서 19년 조직개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집행부 언론홍보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홍보기획, 영상홍보, SNS홍보 다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와서 계속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의회에는 사진영상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 부의장님 일정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년이 지나서 봤더니 의장님, 부의장님 역할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다양한 현장을 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토론회를 하고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마치 행사장에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 8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토론회를 하고 현장을 찾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하나도 안 됐는데 상임위 전문위원하고 주무관만 같이 가게 되니까 두 분이 쫓아와서 일정이랑 그 부서랑 협의하고 다음 일정 잡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서 최소한 사진 찍는 분들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을 늘려주셨어요. 그런데 영상촬영하시는 분들 늘려주셔도 이것도 의회 홍보 차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진 하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하시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계속 잘랐다, 이번에도 6명 올렸는데 5명밖에 안 올려졌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봤더니 시장님 사진촬영 기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집행부에 시장님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봤더니 두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시장님 활동하실 때만 나가시고 실국장이 갈 때도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시장님만 따라가면 되고 의회에 계신 분은 의장님, 부의장님, 4개 상임위, 연구단체 5개, 상임위가 운영위원회까지 5개지요.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증원시켜달라고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안 넣어 주시네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모든 것을 반영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6명 요청에 5명 증원하는 안이 올라갔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조직 자체가 작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100만 이상 도시의 의회 인원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조정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회사무국 정원조정 5명은 정식 공무원이에요, 임기제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임기제 들어온다고.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정식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 직원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보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상 어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연장선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보면 “청년담당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청년담당관의 실체, 사업의 내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상임위 같아요. 지금 이 정의를 보면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간에 도는 얘기로는 청년 취·창업에 대한 얘기, 어떤 정량지표, 실질지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환경경제위 같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청년담당관에 대한 정의와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도시마케팅담당관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보니까 도시브랜드 개발 그다음에 국내외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도시마케팅담당관실 산하에서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국내외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명하셔서 이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마케팅담당관실 산하에는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으로 내려 보세요. 아니면 스포츠이벤트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산업으로 해 버리시면 아까 말했지만 제조 유통에 대한 용품 개발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 버리거든요. 이 얘기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차 조직개편 때 체육산업과로 명명해서 제가 의총에서 체육산업이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체육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도시마케팅담당관실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제언을 같이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을 기획정책관으로 바꾸셨고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바꾸셨어요. 이 정책적 목표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조직개편 때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 기획담당관과 도시계획과장의 직책은 5급과 4급 복수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사실 공무원이 4급 될 정도면 30년 내일모레 퇴직까지 기여한 부분인데 같은 과장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통솔이나 지휘체제가 갖춰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고양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반을 준비하는, 성장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정책관으로 두고, 또 기획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해서 고양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부분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니 그 부분도 4급의 체제로 갔을 때 정책관으로 직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 내부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번에 개편안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획정책관하고 도시계획정책관은 이제 4급으로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원래 5급과 4급 복수직이고,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관으로 하니까 내년부터는 4급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런 복심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는 4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급이 가게 되면 기획정책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직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4급이 갔을 경우 과라고 쓰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럼 평화미래정책관은 그냥 5급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하고의 혼선은 없겠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거기는 시장 직속으로 해서 민선7기의 시정철학을 확실히 담는 부분에 대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4급, 5급 이런 문제가 분명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으로 바꾸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은 5급이란 말이지요. 문제가 될만한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 청년담당관, 도시마케팅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여기는 담당관으로 신설된 거예요. 왜 이렇게 담당관으로 신설됐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다른 부분은 중복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녹색도시담당관은,

이홍규위원

왜 담당관이라는 직제로 편성을 했냐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담당관이라는 것은 직제 안에 명시된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획이라든지 조사 아니면 분석에 대한 평가까지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획이나 분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제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담당관이라고 했을 때는 집행, 실무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을 담아보겠다는 뜻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지요. 임기 후반기로 오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소통 부분이 남아 있어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또 의회하고 소통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이라고 도입한 취지는 알겠는데 의회하고 소통 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너무 시장님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려버리면 의회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소통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역할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는 왜 1부시장님에서 2부시장님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당초에 제1부시장님 소관 실국소가 많이 과하게 가 있고, 특히 정부에서 2025년까지 탄소제로 중립을 선언했고 2023년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2025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기능이 상당히 그린뉴딜에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2부시장 소관으로 돌려놓고 업무에 대한 비중을 더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업무비중도 나누고 추진하는 목적도 2부시장 쪽에 가까워지니까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치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

이홍규위원

표기만 여기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것은 팀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상화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 증가가, 물론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38명이 늘어나는데 국가적 사무에 따른 증가분이 얼마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이 얼마가 증가된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적 사무 증가에 따른 증가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140명이 이번에 저희한테 내려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국가에서 요구한 거지요, 140명?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98명이 우리 자연증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98명이 우리 고양시 순수 수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데 이 98명분은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범위 내예요, 밖이에요? 이것도 밖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318명이니까 좀 밖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적 긴급사안 때문에 늘어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98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결국 소요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요예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238명이면 인건비 소요예산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148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 것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148억을 기준선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겠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정비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국가적인 것과 지방자치도 있고 우리 소요분을 분명히 나눠줬어야 되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가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2018년도에도 전부 개편이 한 번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때는 우리가 처음 8대를 시작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전체 의총을 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전부 개편 이런 용어는 어떤 정의는 없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에는 전체적인 실국에 대한 기구를 다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번 같은 조직개편은 신설되는 과 그다음에 담당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전반을 건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면서 저희들의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일부 반영하고 이렇게 계획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시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잘 상의하셔서 조정이 되는 것은 하고 아니면 한 1년 또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개정, 매년 개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매년 행정수요는 변화가 있고,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도, 새로운 사업도 내려오고 해마다 기준인건비에 대한 변경이 내시가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추가적인 행정변화는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기준을 더 빨리 조기에 달성하는 부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수요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년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감도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의견청취권과 심의·의결권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의견청취는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심의 부분은 집행부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이라고 보고 검토한 과정을 결과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부분이 의결이라고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청취 건입니까, 심의·의결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심의·의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의견청취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이 의회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취지에서 의견청취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심의·의결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건이 왜 중요하느냐, 시장이 후반기 시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와 폭넓게 교류가 되지 않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보류가 됐든지 부결이 됐든지 이 시스템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민이 4년간의 책임을 맡겨준 민선7기의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의 손발을 만들어 주셔야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시장님만이 시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의견청취권이면 그냥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가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심의·의결이잖아요. 시민이 저희한테 지역별로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하라고 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라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우석위원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가고자하는 방향에서 의회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갈등적 관계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협조를 잘해서 운용의 묘를 거두었는데 이번은 전혀 그런 게,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만나서 ‘행정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꼭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가 필요한 기능이 있고 시장이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의회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고 시장이 보는 관점은 이것인데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다시 시장과 의회의 기능 간 가교 역할을 해서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상임위원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그 속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일부 반영하고 일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만족할 만큼 안 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개별적으로 많이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저희들 의견하고 같이 수렴했는데 사실 서른세 분의 모든 의원님들의 각각의 조직에 대한 생각, 아니면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끌고 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에게 손, 발이 될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을 질타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직개편의 목적이 뭡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정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작성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고양시 유사 도시 비전 및 정책방향, 핵심 조직의 구성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7기가 7월 1일에 시작돼서 민선7기의 첫 번째 조직개편을 언제 하셨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2019년 1월 21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부결이 됐다가 수정해서 통과된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 조직이 고양시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해서 4개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조직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 4개의 정책방향에 잘 맞춰서 조직개편안이 됐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용역비도 절약하고 직원들이 내부조직을 너무 잘 아니까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언론홍보도 했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안, 개정 이유가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7기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작년 2019년 조직개편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국가정책의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함, 2020년 조직개편안, 인구 108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고자 함, 이 3가지 중에서 뭔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게 첫 번째이어야 할 것 같아요, 조직개편안이? 2018년, 19년, 20년, 이 3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첫 번째의 개정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

채우석위원

죄송하지만 2020년 조직개편안이 2018년 민선7기 이재준 시장호의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 끝나가는 마당인 2020년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이게 맞는 정책기구라고 보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여기에 명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의 사유나 이런 부분을 명시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은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정의 사유를 세세하게 적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아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시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유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놓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핵심적 요약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 한마디에 민선7기 최초의 조직개편안이든 2019년 조직개편안이든 20년 조직개편안이든 혼이 담아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필요성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건가, 그러면 조직개편의 개정이 왜 필요한가를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냥 쓰기 좋은 말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이게 뒤바뀐 거라고 생각해서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7만 시대의 조직을 만들고 이재준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민선7기 시작하면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이듬해 1월에, 약 6개월간의 검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뒤바뀐 조직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으로 내려주세요. 주요내용은 3개의 비교가 그다지, 용어 바꾸고 그런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예산수반사항 좀 올려 주세요. 2018년도 민선7기 조직개편안의 인원이 124명이 늘어났는데 소요예산액이 56억 9,600만 원으로 됐고요, 2019년도의 조직개편안은 63명에 45억 5,600만 원, 산술적 가치로 따지면 두 개를 비교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조직개편안의 예산수반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근 100억에 육박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124명에 56억인데 여기는 63명의 조직이 늘어나는데 45억 5,600만 원, 산술로 따져 봐도 안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2020년도 것 축소해서 올려 보세요. 2020년 조직개편안은 인원 238명에 148억 2,600만 원, 기준안보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매년 2%선상에서 상승했는데 124명에 56억 9,600만 원이고 여기 238명으로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이 커진 것 같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3가지를 봤을 때 정확한 예산수반사항을.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수반사항을 2019년이나, 2019년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원이 늘어나는 238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예측되는 인원만큼 평균의 호봉을 계산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8억 2,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18년이 어떤 추계로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빼고 예산추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소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 와서 답변을 해줘야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정책적 판단으로 기준인건비제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왔던 내용, 전체 238명을 한꺼번에 다 인원을 증원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내려온 부분이 반영된 것은 140명이 되겠고요, 하반기에 또 내려와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준인건비라는 기준이 내년도 것이 10월에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21년 기준은 10월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5, 6, 7기까지 오면서 기준인건비제를 완전히 풀로 쓴 조직개편을 한 때가 있었는지요? 기준인건비 100% 다 수용해서 썼는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화성시나 일부 시는 그렇게 쓰고 있고,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지금까지 오면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고양시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 2020년도에는 기준인건비를 거의 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몇 %에 육박하는 걸로 나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238명을 증원했을 때 91.5% 정도를 쓰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거의 다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8%는 몇 명이나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보다 약 400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92%가 238명이라면서요. 나머지 8%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540명 정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7급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채우석위원

우리는 시장 직속으로 평화미래정책관, 본청 것 신설안이 제1부시장이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어쨌든 점심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담당관제를 만드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책을 만들면 정책의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정부의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관이라는 기능에서 원하는 장점만 다 소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만족할 만큼 아니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담당관도 단순한 기획이나 보좌적인 기능에 사업수행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시에 병행해서 간다면 담당관이 아니라 과로 가야지요. 청년담당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담당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복지, 모든 문제를 청년담당관이 하는데 이 청년담당관실에서 다 수행할 수 있나요? 어떤 정책을 발굴하면 정책 수행에서, 예를 들어 복지다 그다음에 주거다, 일자리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책결정에서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수행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청년담당관도 정책을 발굴하고 일부는 직접 실행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도 마찬가지 주거도 마찬가지 당연히 일자리도 청년의 일자리를 오로지 청년담당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계층별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조직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주요 핵심적인 조직이 늘어나면 그 부수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담당관을 하나 만들든 도시마케팅담당관을 만들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을 만들든 연관된 부서의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씩이라도. 특정해서 핵심적으로 하겠다라고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그 조직 혼자 결정해서 인원수만 차지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담당관이 제1부시장 직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을 발굴하면 다 부서로 던지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모든 것을 던질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청년담당관이 제1부시장 직속이면 잘못하면 취합부서만 된다는 거예요, 일는 하는 부서가 아니라 취합부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이 취합만 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조직을 가지고 고양시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려면 단순 취합하는 부서 하나 가지고 되지 않고요, 직접적인 사업도 하고 거기와 관련된 부서와 협업도 하고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2부시장 밑에 신청사건립단을 만드시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지금 신청사건립단을 만들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어떤 건데 신청사건립단을 이렇게 제2부시장 밑에 만들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의 미래비전팀에서 일부 신청사건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가는 조직이 아니고 내년 1월 중순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면 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꾸려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앞에 두고 이 조직을 끌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월별 로드맵을 참고자료로 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회계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재산관리과하고 회계과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신청사건립단은 재산관리과에서 신청사건립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시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청사건립단이 따로 있고 재산관리과가 따로 있고,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신청사를 건립할 장소가 그린벨트이고 그러면 GB 해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일들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그냥 시작하자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업무를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 중순에는 이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은 체육정책과,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체육정책과의 내년도의 모든 행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체육정책과의 일이 과부하 상태에서 태권도대회추진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태권도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태권도대회추진단을 만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4월에 이 대회를 준비하려면 국제적으로 참가국이나 참가선수에 대한 부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가 저희는 내년이면 종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백신도 개발되고 있어서 준비는 해야 된다,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고 국가 간의 약속이고 고양시가 태권도연맹, IOC로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을 내년부터 가지고 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19가 이런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직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면 돼요. 시장 의중에 있는 것이지, 아무 일 없는데 우두커니 조직 만들어놓고 그냥 인원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기존의 체육정책과에서 하던 일, 체육정책과가 지금 과부하 상태가 돼서, 코로나가 없이 운영된다면 과부하가 걸리니 세계품새대회를 하는 추진단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전부 올 스톱된 상태잖아요. 체육정책과의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태권도대회추진단이 만들어지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T/F팀이 도체전준비단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T/F팀이고 태권도품새대회 유치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1~2개월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T/F팀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도 부서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T/F팀으로 만들면 그쪽에 있는 부서의 정원을 빼다가 그 T/F팀에 다시 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해주고 있는 부서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행정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인 기구인 추진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논리의 개연성을 담당관님께서 많이 애기하시는데 논리의 개연성이 전혀 안 맞아요.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의 직급이 복수 4, 5급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원래 행안부에서 자리 받아올 때 4급 또는 5급으로 하는데 4급 승진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왜 승진기회를 안 해 주지요? 그것은 인사부서의 역할인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직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중교통과를 주차교통과로 바꾸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고양시민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관심 있는 순위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서울로의 빠른 이동,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조직의 인식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춰 준다면서 주차교통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도 대중교통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대중교통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대중교통과의 명칭을 버스정책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중점을 두고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주차와,

채우석위원

버스정책과는 버스만 하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복합적인 적인 것을 다 해주는 게 대중교통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차정책을 잘 하는 도시가 어디인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다른 시군의 주차정책을 말씀하십니까?

채우석위원

예.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우석위원

31개 시군에서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담당업무를 안 해봐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너무 근시안적인 게 많아요. 주차장 문제도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부천시는 주차시설과를 만들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게 성과지표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도 사실 이름을 지을 때 이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주차교통과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부서에서 주차팀이 주무팀이 돼서 앞으로 이 주차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나갈 계획이 있어서 이런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의 내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장님 가시는 데 있어서 해 드리려는 거니까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게 예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는 시민소통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평화미래정책관에 큰 위상을 두시고 시장님 직속으로 관으로 두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되짚어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세 번인가 네 번이가 바뀌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세 번은 알고 있고 확실히 네 번인 것 같기는 한데 한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셔서 시장님 직속으로 놓고 관을 만들고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시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겠습니까? 저는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잘 하는 시도에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전문 담당관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보통 3년, 5년 있어야 그게 확실해져서 그 도시의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얘기하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장님 직속으로 놓고 시장님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평화미래정책관이 얼핏 공무원들 사이에서 들리기는 ‘저기는 진급하는 자리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장 직속으로 넣은 의미가?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의 의지에서 만드시는 건 전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실현 의사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그냥 공무원 많이 늘려서 공무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불분명함이 있어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일산1동이랑 탄현동이 지역구인데 일산1동 동장님 6개월 한 번씩 바뀌셔서 주민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장 얼굴 알만하면 간다는 거지요. 하다못해 동도 그 정도인데 고양시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님 직속 평화미래정책관이 그렇게 자주 바뀐다, 이 조직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걸로 제 발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의중이 청년담당관이 기조실로 왔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초안은,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로 왔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직개편의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모든 실국장님들이 함께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셨는데, 어느 의원님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면 또 바뀔 수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과가 생기거나 아니면 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도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소관 업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의회의 상임위 소관 업무는 수시로 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직무의 소관을 개편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한 거고요, 이것을 집행부가 의회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고양시의회에서 바꾸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담당관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 일자리 취업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참여의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년의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둔 청년담당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1부시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기획조정실로 편입되는 게 아닙니까?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조직이 시장 직속이라든지 1부시장, 2부시장 직속에 있다 해서 어느 상임위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 그것이 의회의 권한이고 위원님들끼리 어떤 상임위에 가야 정말 고양시의 이 부서가 잘 유기적으로 의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확인했는데 도에서도 팀별로 상임위가 다른 경우도 있는 사례를 저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행정을 어떤 한 상임위가 다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팀별로도 조정이 돼서 상임위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019년도 조직개편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육문화국만 봐도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문복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년담당관도 그렇게 여러 소관으로 나눠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강경자위원장

보면 일자리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국으로 가야 되고 정치, 사회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획조정실에 왔을 때 청년담당관이 우리 소관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이상하다, 의아한 생각도 들고 제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의를 한 것은 제가 알아요. 우리가 어느 상임위 소관이라고 지적했을 때는 그 소관으로 바꿀 수가 있나, 그렇게 가볍게 갈 수가 있나, 많은 의논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아닌데, 청년담당관으로 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간담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할 때 청년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는 부분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내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안 기간 동안에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는 제1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고양시를 위해서 더 낫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조직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제1부시장 쪽으로 청년담당관이 가는 것이 더 낫다, 기획조정실보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강경자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제1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 짧은 시간보다 길게 많이 연구를 하시고 상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강경자위원장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없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41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1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요청을 2020년 9월 21일에 평생교육과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냈고,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전문가협의회에 검토의뢰를 했고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게 11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장상화위원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태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협의 결과가 안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안산에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조례 만들 때도 그랬고 공문을 첨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 재정규모가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엄청나게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연속사업이 되잖아요. 연속사업이면 이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복지정책은 뒤집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시장의 재량예산은 대체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시장 재량예산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장상화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대략 4,000억 정도로 시장의 재량예산을 가져 간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35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이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장기간으로 두고 봤을 때 시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도 이게 계속 가능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사무이자 광역자치단체 사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값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각 대학의 재단들이 유보금을 적립해 놓고 있으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를 모아서 그것을 재단과 대학에다 갖다 주는 형태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반값등록금의 정책결정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가 예산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반값등록금을 주면서 대학에게 일정 정도 적립금이나 유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라, 이렇게 견인해 낼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했을 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반값등록금을 처음 시작했던 안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안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얘기 중에 나온 것이 재정자립도예요. 그런데 그때 안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 53.42인데 비해서 안산이 57.7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얼마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33.5%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첩되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안산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기했을 때 여기에서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취지랑 우리랑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에서 비진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 거지요.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역으로 보면 차별성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청년 전반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청년수당의 금액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편복지의 원칙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재정전망을 보게 되면 경제상황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전반에서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 증가세 또한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4대 핵심 분야인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대응 지방비 매칭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생계 지원, 출산장려, 청년정착 유도 등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체 복지사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여돼야 할 많은 사업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든 뭐하든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요. 대내외적인 상황이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4조4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 사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여건상 못 하는 부분은 저희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또 고양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근본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사학재단하고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다. 사학재단 문제는 재단 문제대로 해서 교육의 질을 안 떨어뜨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재학할 때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업을 충실히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그리고 고위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상화위원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졸업을 하고 나서는 대학등록금 대출금 갚느라고 출발점부터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장상화위원

국장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상화위원

반값등록금은 정의당에서도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사안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국가가 되는 것이 맞고요,

장상화위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책임도 또한 따라오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가게 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제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무책임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무책임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장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비진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도 대학을 가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돈과,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장상화위원

청년수당으로 들어가는 돈의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는 지금 대학등록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은 제 질의 이후에도 장상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먼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요, 그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서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법무담당관실에도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접하면서 또 한 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조례가 넘어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조례에 대한 검토가 부실할 수 있나 싶어서 이런 포문을 여는 겁니다. 본 조례 1조 목적부터 볼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씩 살필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저 아시지요? 1조 목적에 보면 “대학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학자금’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학자금’과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제가 부탁드린 것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학자금이라는 말은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에 드는 제반비용을 말해요. 그리고 학자금은 보시는 것처럼 등록금과 생활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의견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학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주무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학자금 대출 소개, 거기 보면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대학에 내는 등록금이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데 드는 숙박비라든가 숙식비, 교재비 등등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해줄 때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대출해 주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학자금’과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구분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앞의 표를 띄워 주세요. 아마도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등록금은 말 그대로 등록금이고 등록금 중에서도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단어 안에서 당연히 학자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생활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조례를 보면 어떨 때는 생활비를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지칭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일단 포문을 여는 말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질의를 이어갈게요. 자, 2조 정의에서 보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을 망라해 주고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여쭤 볼게요. 이 사업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기관으로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학점은행제 기관은 포함 안 합니다.

송규근위원

포함 안 합니다. 장학재단에서도 학자금지원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조3호에 보면 오타도 하나 발견돼요.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 필요한”, ‘재학에 필요한’으로 해 주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요.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금’이라고 하면 필수경비인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4호에서 본인부담금 등록금에 대해서 제5조의 산정금액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뒤에서 다룰게요. 5호, “‘다자녀가정’이란” 해서 다자녀에 대한 정의만 하고 있지요. 먼저 제가 포문을 열어볼게요. 우리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원합니다.

송규근위원

지원한다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4조 지원대상으로 넘어가 봐요. 4조 지원대상, 먼저 3항으로 가볼게요.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 다자녀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저소득층 학생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의도를 정확하게 저소득층 학생으로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의 제안이유에서 보면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스스로 어폐가 있는 거지요. 저소득이 한부모가정을 포함한다면서요. 그런데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등”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이 마치 다른 주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만드세요. 비용추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추계의 전제, 우선지원 대상자부터 시작 단계별 지원확대, 1단계”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보고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민기초, 법정차상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여기는 콤마가 없어요. ‘한부모가정, 장애학생’이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한부모가정에 장애학생인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줬잖아요. 한부모가정을 별도로 구분했다고요. 저소득가정인 한부모가정만이라면서요. 개념에 혼선이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원대상에 성적기준 봅니까, 안 봅니까? 학생의 성적기준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성적기준은 D학점 이상이고요, 장애학생만 성적을 안 봅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만약에 대상이 바뀌거나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송규근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기본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3조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전년도 성과를 봐서 다음 연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나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성적을 볼 거다. 다시요. 장애학생은 몇이고 일반학생은 몇이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장애학생은 성적에 상관없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D학점 이상.

송규근위원

D학점 이상, 그 D학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D학점은 점수로 따지면 한 60점,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D학점으로 하겠다는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취지가 저소득층이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학점을 너무 높이고 그러면 대상이 축소되다 보니까 넓히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설정을 과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D학점으로 하자 그러고?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D학점 기준은 그냥 과에서 하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냥 과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송규근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거냐니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D 이하를 받게 되면 결국 학점이 과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D로 한 것이고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안산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을 뒀더라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D학점으로 하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F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송규근위원

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D학점 먼저 얘기할게요. 안산이 D학점으로 했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송규근위원

안산 조례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신 자료 뒤 참고자료에 보면 쓰여 있어요. 안산 지원대상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에 재학”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안산이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혹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실대학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에도 반영될 예정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대학이라도 일단 졸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서는 사립이 거의 70~80%가 되잖아요? 등록금 비싼 것을 사학에서, 아까 유보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축적하지 말고 등록금을 깎아서 학생들에게 해 달라, 그러니까 사학에서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립대 같은 데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송규근위원

국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질의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해요, 안 해요? 아직 고민 안 해 보셨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원하면 안 돼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과 결을 달리 하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거의 다 주는데 부실대학들은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실대학들 퇴출시키려고요. 그런데 부실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자체가 등록금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년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4년제, 전문대까지 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이어갈게요. 5조 볼게요. 5조 넘어가기 전에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돈을 받았는데 학교를 잘 안 다녀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까지 주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대학이 성적 D 맞기가 어려워요. 얼마큼 학교생활을 안 해야, 오히려 D를 맞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D를 맞는다는 것은 학교를 거의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졸업 이후 취업률이 대학의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을 후하게 줘요, 최소한 학점이라도 잘 맞고 가라는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D를 맞았다는 얘기는 학교를 거의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D로 책정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파이를 열어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학자금과 등록금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 했는지가 바로 이 5조 지원금액에 나와요. 왜냐하면 본인부담 등록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부담 등록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미 학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여기에서 학자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학자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학자금에 생활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까지 빼버리면, 그렇지요? 실제 문제가 되지요. 제일 문제가 국가장학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당연히 빼야겠지요, 이미 받은 것은.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밑에 등록금고지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장학금 1유형은 8분위로 지원을 해 주고 저 학생이 받은 260만 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실제 필수경비인 등록금만 보자고요. 24만 6,000원을 내야 돼요. 차상위계층이란 말이에요,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받았으니까 제일 가난한 학생이라고요. 만약에 학교가 장학금 정책에 더 포문을 열었으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등록금이 0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학교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예산이 좀 적은 거지요. 그래서 실제 납부할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24만 6,000원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지요. 이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고 뭐고 다 빼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24만 6,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50% 지원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저 금액에 50%?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저 금액에 50%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본인부담금에 대한 50%,

송규근위원

50%?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의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난한 학생은 12만 3,000원 받고 집이 부자인 애는, 국가장학금 최저가 한 학기에 33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고양시는 최대 얼마지요? 한 학기에 70만 원 또는 80만 원 정도 되지요, 150만 원이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했더니 가난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다 받아서 실제 낼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집이 부자여서 국가장학금에서도 많이 안 받는 애들이 고양시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등록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1, 2,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1단계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거고요, 3단계까지 확대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1단계에서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다시. 그러면 이 사업 총액을 놓고 1단계에 있는 학생들, 저렇게 12만 3,000원 받는 학생들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2단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1단계 사업만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2단계로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지급을 하려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저소득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 1단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110억 얼마가 든다고 산출하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18억입니다.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송규근 위원님이 계속 하실 건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서요. 저 학생을 예를 들었잖아요. 저 학생은 이미 다 탔잖아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학생은 저기에서 반값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모든 장학금을 받은 상태에서,

심홍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복은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여기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 학생은 중복이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어떤 게 중복…….

심홍순위원

저 학생은 장학금……. 그것은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집이 어려워가지고 국가장학금 1유형이든 2유형이든 다 받아서 실제 납부할 금액이 없어, 그런 정말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하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추계해 보니까 이렇게 114억이 나온다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대학생에 대한 수치는 복지정책과로부터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자녀에 대한 것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한 고양시 것만 따져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 안산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 20몇만 원씩 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6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는 전체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국가장학금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어 봤잖아요. 집이 어려운 학생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놓칩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애들이 학교에 거의 안 나오거나 돈을 버느라고 다른 일을 하니까 신청기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겠어요? 똑같이 가난하거나 또는 대상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 지분까지 고양시가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국가장학금은 전체 학생들한테 필수로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이게 꼭 가난한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국가장학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고양시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소득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위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거기 신청을 안 하면 고양시 것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원대상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들로 한한다고 쓰셔야지요. 그게 대전제라면서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큰일 날 소리하시네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조례 다시 논의해야 되겠네.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받은 학생들만 대상하는 것 맞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복여부 확인 때문에 그런 건데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확인이 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못 한 부분도 저희가,

송규근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한다고. 왜냐하면 7조 신청방법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이것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왜 이 서류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러면 그 앞에 담아 주셔야지요. 저는 ‘장학금 신청서가 왜 필요하지?’ 신청방법에서 장학금 신청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장학금 신청서가 국가장학금만을 말하지 않아요. 국가장학금 외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몇 가지의 장학 프로그램 안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으로 받는 장학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역량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는 뭐냐 이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국가장학금 포함해서 본인들이 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는 장학금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시요.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잘 했어 아니면 또는 봉사를 했어, 그 장학금 받은 것도 제외의 대상이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제외대상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돈 받으려면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으로 자기가 성적장학금 잘 받은 것은, 하긴 그런데 그 돈까지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너무 오래 시간 끌어가지고 죄송해요. 뒤에 신청서도 보면 학자금과 등록금,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 얘기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안산, 철원, 용인 등등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자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가 청년 세대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친구들을 도우려면 법적 근거인 조례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지원대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것이,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조목조목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사립대, 국립대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나서 본인부담금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 또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고양시에서 다 대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가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등록금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이 기업체에서도 나갈 수 있고 아까 얘기처럼 한국장학재단 이런 데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다더라 하고 고양시로 이전해서 여기서 다니면 어떻게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3년 거주기간이 있고,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3년 거주를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우려해야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 부분은 국공립대를 늘려야 됩니다, 사립을 줄이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국가에서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심홍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국적으로 안산시 외에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등록금을 하고 있는 데가 안산이 제일 먼저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이 준비 중에 있고 용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7월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보류가 된 게 있는데 거기는 주민청구조례로 그대로 올라와서 의회에 와서 부결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화천이 하고 있습니다. 화천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화천군도 2019년부터 화천에 부모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학교 4학년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다음에 생활지원금까지 한 달에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자체에도 조례가 있고 해서 저희 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여러 시군들이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도립대학교 쪽에 전액지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반값등록금, 전액 다 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랑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고양시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정확히 할게요. 장애학생도 지원대상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장애학생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 줍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유는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장애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대학진학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학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성적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과장님, 장애학생의 등급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장애등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장애학생, 예를 들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절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장애잖아요. 그러면 장애학생의 집이 어려운가요? 등록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치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는 장애도 있잖아요, 돈이 안 드는 장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제가 한 민원인분을 만났는데 자기 큰아이가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 되게 부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아이는 장애아가 맞아,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모든 것은 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가면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 다자녀도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까 한부모가정도 그렇고 장애학생도 그렇고 소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2단계, 3단계로 가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적 문제도 그렇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부담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반값으로 준다는 문제, 이런 것은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선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1단계 사업을 포함한 조례 내용들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미 1단계에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다자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치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하고 송규근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이대로 시행한다면 많은 하자요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정부도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를 넣은 이유가 거기 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사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받은 장학금은 본인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더군다나 모릅니다. 장학재단은 그 회사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라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데 정보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부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하자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1단계로 상정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예를 들었다시피 사실상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돼요. 저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24만 6,000이야, 저것도 학생들이 바쁘다 보면 신청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것의 반인 12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게 저 사람들인데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 저 사람들의 지원대상 금액이 적어, 왜냐하면 실수령을 다 빼고 나머지 반이다 보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면 받아야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저것까지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 1단계부터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통제할 수 없고 실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뽑을 때 146만 원인지 장학재단에서 준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들지만 또 하나는 이겁니다. 관내 고등학교 최근 3년간 진학률 이렇게 해서 줬어요. 17년도에 57.1%, 18년도에 57.7% 그다음에 19년도에 61.6%, 3년 평균이 58.5%다, 이런 엉터리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추세를 보세요. 추세는 증가추세예요. 57.1, 57.7, 61.6, 그러면 올해는 60몇 %가 되어야 하지, 추세는 증가추세인데 과거부터 평균을 내서 58.8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괜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너무 큰 부분에서 날 수가 있고 아까 여러 지자체가 나왔다시피 우리 예산추계한 것하고 실제 집행률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십 억씩 차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좀 더 심각하게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아까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국장학재단이나 저희 사회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문 몇 개만 수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자구 몇 개 수정해서 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지원 조례안에 3조 기본계획을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총 5년간에 1,449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되는데 이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형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재정적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물론 부담이 되지만 고양시 재정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목적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채우석위원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시장님은 창릉3기 신도시도 재정부담을 하겠다, 창릉3기 신도시가 20조 4억인데 10% 내면 2조이고 10조 4억이면 1조를 내야 되거든요. 대곡역세권 개발도 지분참여하겠다, 일산 테크노밸리도 지분참여하겠다, 그런데 현물출자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현물출자는 대다수가 도시관리공사로 현물출자를 많이 해 준 것이고 지금 미래용지로 남아 있는 C4부지는 30년 동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체육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WT는 부지매입가가 2,0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킨텍스의 제3전시장도 2,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고양시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용 추계에서 보니까 한 5년 동안의 계측에 대한 사항이 오히려 저는 정상적인 추계인지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고양시가 다른 재정여건은 보지 않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이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어렵게 다닌다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게 한 번 지급을 주면 지급을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측할 때는 최소한 고양시가 향후 추계에서 어느 부위에 어느 파트는 이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줄이고, 절감이 아니라 삭감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들한테 정책을 펴느냐인데 저희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하고, 또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원을 나름대로 잘 배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10억씩 들어간다면 재정적 부담에 대한 느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5년간 계측이 1,400억 정도 드는 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어느 파트에서의 재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은 기금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하잖아요. 기금을 조성했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한다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체 포괄적인 우리 1년 예산, 추경까지 합치면 3조 예산에서 이 돈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에 부담감을 안 갖도록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3조2항의 2호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신청주의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재원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1단계에서 좀 더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정부의 큰 틀도 교육의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거든요, 정부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한 차상위계층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고 재정여건도 좋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권역에서는 신도시 개발되면서 세수가 많이 들어왔던 화성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안산시하고, 고양시가 두 번째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봤나요?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인데 공조해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데 맨날 얘기하듯이 유사한 시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는 얘기 안 해 보셨나요? 또 후속으로 준비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안산을 다녀왔는데요, 화성도 준비 중이라는 것만 얘기를 들었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그렇게까지만 했지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시에 물어본다한들 거기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데 용인은 왜 부결됐나요, 사유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용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청구조례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라갔는데 집행부 쪽에서 수정을 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주민청구조례 그대로 의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과다라든가 아니면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급에 대한 문제하고 검토가 덜 됐다 하는 내용과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가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조례안을 가지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 전에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입법예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야만 법적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의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혹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간담회를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특히 재정적 수반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것도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 와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조례안이 구성됐으니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 해놓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냈지만 우리 의견에 대한 반영은 그다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때 낸 의견은 의견으로밖에 끝나지 않고 저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래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이에요. 예산의 증액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저는 정말 보편적 복지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사무인데 왜 지자체가 이렇게 뛰어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좋은 취지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데 금전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어르신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수당을 주든지 하면 사실 우리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길어야 2년에서 5년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학생들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간 150으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29세 이하의 학생으로 정해놨고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최대 8회까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2차, 3차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보이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또 일부 NGO 봉사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말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단체나 다른 데, 자료가 잡히지 않은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주는 돈이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할 것이면 이렇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나가는 장학금조차도 안 잡히더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시스템에는 국가나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공기간, 기업체 이런 데에서 주게 되면 그 시스템에 등록하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서 걸러질 것 같고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농협도 거기에 기재하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제가 농협에서 받고 있으면서 다른 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TO가 5명인데 넣었는데 올라가서 결국은 4명밖에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자료가 확실하다는 신뢰감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예를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힐 줄 알고 솔직히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냥 했다가 잡혀서 다른 사람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름 규모가 있는 모든 회사가 의무강행규정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고양시에도 매년 같이 하는 장학금 사업이 있어서 저도 저희 지역이나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해 주고는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계속 지역에 많은 아이들에게 해 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돼서 할 수가 있다면 어려운 학생들 중에 이 친구는 좀 받으니까 정말 이것저것도 못 받는 학생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실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봤는데 화천군 시행됐다는데 조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 횡성하고 안산은 되어 있는데 화천이 아까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화천은 장학금이 대학생등록금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창조인재육성 조례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창조인재?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인천 강화는 다자녀 보육 등록금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대학생. 그런데 화천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철원 같은 데도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출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출산장려금은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부터 진짜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서울시 같은 데도 희망플러스라고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사실 여러 곳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판단하셔서 많이 다듬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위원

정회하시지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42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2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배드민턴장은 고양시배드민턴협회이고 나머지는 고양시생활체육회인데 이분들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도 위탁 받으셨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번 연장해서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번째 연장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일정을 보면 20년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그 다음에 동의안 안건심사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공고 안 하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공고는 이것 끝나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일정에 공고를 안 넣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꼭 공고를 통해서 적정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가 없어서 수정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공개모집 후 아마 공고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개모집하는 게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3개 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