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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3본회의2020-12-04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의장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하여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도 이재준 시장님과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만 출석토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발언대에서 심사보고를 하시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악수를 하는 등 전염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3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전 드론센터 건립 변경-,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미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우수지방의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고양시의회를 대표하여 이길용 의장님께서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을 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님과 박시동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2월 3일 의장실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양훈 의원님께서는 친족이 상을 당하셔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총회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영상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총회 개시시각은 유동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용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손을 듦) 이홍규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안건에 대해서요?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무슨 안건이요?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첫 번째 안건 통과시키고 두 번째 안건 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이 두 번째잖아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홍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홍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아마 상임위원회하고 곧 시작될 예결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조 제4항, 5항에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단어가 좀 모호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절차적 과정만을 준수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밑에 5항에 보면 “제4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위원장님 명의의 서면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실제 상임위원 전체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의 서면이 제출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여기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경우 이 조항이 준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덕심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의장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덕심 위원장님! (○ 김덕심 의원 의석에서 -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답변하실 겁니까? 예,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존중한다고 우리가 모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도 없이 되살아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속 상임위원님들이 본회의날 회의장에서나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과연 상임위안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왜 예산이 삭감되었고 집행부의 사업 목적 및 계획이 상임위나 예결위 두 군데 다 같은 기조로 설명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이 협의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라는 질의라고 이해했습니다. 서울시의 일부와 경기도의회 모두 ‘동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의는 강제규정을 얘기합니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그 예산안은 소멸되는 그런 강제규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을 만큼 치열하게 예결위와 상임위가 서로 의견을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예결위의 존중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협의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존중에 대한 내용을 회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간에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제안의 상황이지만 첫 번째로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위원님들을 위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진행되는 동안은 책임감 있게 지켜보고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각 상임위원님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단체톡방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협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이런 방법을 열어놓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조에 이르는 예산안을 살펴볼 때는 이 정도의 필터링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예결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것도 첫 번째 답안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전달됐으리고 봅니다. 그다음에 삭감의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안의 변동안 전체를 놓고 본다면 모든 예산안의 변동, 1원이라도 삭감이나 증가가 있을 때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모든 일을 협의해야 된다고 규정을 짓게 된다면 예결위의 존재감이나 존엄성이 너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상황이 더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예결위가 있기 2~3주부터 엄청 바쁩니다. 사전보고회도 받고 수시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1년 내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사업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각 소속 상임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에 예산 삭감에 대한 시선과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고 협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예결위의 신뢰도나 책임감을 더 보태주는 것이라고 저는 반문을 해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회, 서울시 일부, 광주시, 경주시 등등은 ‘동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소통의 과정이 있을까도 고민이 되지만 그보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예산안 1원도 허투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존재감과 각 상임위의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도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방법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을 내신다고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보다 이홍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얻지 못하셨거든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됐다고요. 저희가 투표를 해서,) 그런데 의원님, 중요한 것은 질의하신 분이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럼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반대토론. 그러면 찬성토론은 이해림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반대가 들어왔으니까. 안 하시겠어요, 그럼? 반대만 듣고 그냥……, 하시겠어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한 반대토론이십니까, 의원님?) 반대의견을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 들어왔으니까 찬성의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의견 하실 분?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필요하시면,) 이해림 의원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찬반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송규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괜찮다고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송규근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나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홍규 의원님의 질의에 이해림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홍규 의원님이 질의에 답이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대토론이라는 자리에 나섰으니까 제 이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복기해 보면 ‘내가 과연 상임위 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에서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하시는 의원님에 비해서 제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상임위원회에서 놓쳤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안건을 다루었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제가 환경경제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1차 예비심사라고 예결위원회는 본심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본심사에서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전문영역에 있는, 또 사안을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더 면밀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각각의 지식과 경험, 역량, 정보를 가지고 본심사에 준하는 예결위원회에서 각자 의원의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바뀔 수도 있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또 한번 다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통해서,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들이 왜 저는 상임위원회보다 더 때로는 하등한 것 또는 잘못된 결정인 것 이런 인식으로 바탕이 돼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저는 우리 의회의 정식 의결심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될 때 의원님들 우리 기억을 복기해 보시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 예산이 삭감되고 왜 이것들이 논쟁이 있었는지 우리 다 체크하고 예결위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1차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삭감된 예산들 이런 것들 다 정보를 다시 취합하지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심사에 임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동료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했거나 잘 몰라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다시 살아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던 각자 의원들 스스로가 그것은 그렇다면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스스로 의원 스스로의 심사, 숙의과정에 대해서 약간 스스로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것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예결위는 다른 사람이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심의, 숙의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게 돼 버리는 조례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도 우리 의원이고 예결위원도 우리 의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의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의 우려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토론보다는 저희가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느낌이 있으리라는 우려도 합니다. 옳습니다. 예결위나 상임위는 상하가 구분되는 위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도 솔직히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신선한 시선으로 전체 예산을 본다는 장점도 예결위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난번 248회 때 저희 예산 설명을 하는데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이 사전보고 때 다르고 본회의 때 다르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은 그때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적어도 상임위에 소통과 한 번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예결위의 전문성이나 자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결위의 전문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저희가 권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권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많은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같이 결정을 지을 때 권한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고민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하였고 그래서 많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동의’가 아니고 ‘협의’의 방법으로 열어놨고 또 서면으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예결위안으로 간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예결위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홍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협의라는 부분이 단지 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소통과 교류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혹시라도 이것을 전달하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조례가 저의 확신으로는 저희 고양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전문성을 띠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로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의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 20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 제11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동 290, 290-1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신동 1007-2번지 주차장 용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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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 제18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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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2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제2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28항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제29항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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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3항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가 끝났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서현의원

먼저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준 이길용 의장님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난 7월 23일 우리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발의하고 구성했습니다. 그 종료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달 11월 27일이었고요, 그 법률은 지난 11월 27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8대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킨텍스 부지매각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께서 요진건설특위도 하셨고 이러한 7대 의회와 7대 지난 정부에서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7대 의회는 몰라서 못 했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못 했는지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저는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고양시의회가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히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깊이 전 의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윤승 의장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집행부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절차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또한 지난 도시계획 심의에서 킨텍스 부지매각 용도변경을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7대 선배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각이 헐값에 매각됐음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우리 8대 의회가 밝혀낸 것입니다. 요진건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더 긴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권리 위에 잠든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건 지난 무수한 역사 속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투쟁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쉽게도 고양시의회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3조 2항을 보면 “고양시의회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작성 확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본 의원이 7월 23일 발의하고 9월 14일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회의에서 몇 차례 서로 이견이 발생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249회 의회가 개회되면 의장은 이 건에 대해서 즉시 상정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발의한 법률이 11월 27일로 종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의 무기력함을,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이 관습헌법을 들먹이면서 반대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저의 소신은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민주적 절차로 법률이 정한 헌재의 결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 감히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의 시청사를 짓고자 하는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을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그 위치 선정의 결정과 신청사의 진행은 시민들이, 108만 고양시민들이 이재준 시장님을 재신임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시장 좌석에서 - 신상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사특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의원이 된 제가 고양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